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12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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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는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조례안건의 처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은 우리 구의 최대현안사업인 역세권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우리 동구가 재도약을 하기 위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만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고유가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지속되고 있는 국내 경제와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금년도 보다 많이 하향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정부의 복지시책 대폭확대와 사무의 지방이양, 그리고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노후와 도시재개발 사업의 본격추진 등으로 세출수요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재정여건이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우리구 전체 예산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순입니다. 먼저 우리구 예산의 규모입니다. 2006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28억 8천만원으로 전년 보다 당초 예산의 1,637억 8천1백만원 보다 6.7%에 해당하는 109억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450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1,427억 8천1백만원의 1.6%인 22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8억 8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10억원보다 62.5%인 131억 2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82억 3천4백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144억 2천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약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감소세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토록 되어있어 15억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총액의 68%를 가지고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560억원으로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3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648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44.7%에 해당되며 국고보조금이 381억 4천4백만원, 시비보조금이 266억 9천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경상예산은 565억 8천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액의 39%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1.2%인 87억 3천2백만원이 증가한 868억 1천4백만원으로 보조사업비가 753억 1천2백만원, 그리고 자체사업비가 115억 3백만원입니다. 예비비등은 16억 4백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4억 1천3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직원 인건비와 선거경비 중 부서의 행정경비가 주종으로써 456억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사회개발비는 교육, 문화, 저소득층 보호, 지역사회개발 등 주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으로 833억 2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전체예산액 중 5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업, 지역경제, 지역개발, 교통관리분야의 투자적 예산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 8천만원이 증가된 140억 1천4백만원이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2백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9.3%인 8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써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일반회계 총액의 1% 수준인 14억 8천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예산액이 증감된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6억 1천3백만원보다 1.31%가 증가된 16억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4.4%가 감소된 30억 4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재해대책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수준인 14억 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정보화기반구축등 3건에 1억 3천3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액의 5.23%에 해당되는 21억 9천1백만원이 감소된 396억 9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요내역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경비 4억 9천7백만원, 직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경비 4억 2천4백만원, 직원 성과상여금 8억 9천8백만원,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90억 7천5백만원, 지역 향토방위 지원등 사회단체보조금 1억 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내시에 따라 지방선거경비 추가소요분과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등 4건의 보조사업비로 5억 6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동구소식지발간, 신문구독, 공보발간등 공보비 1억 6천7백만원, 국민체육센터건립 타당성용역 2천5백만원, 인동생활체육관 조명시설공사 7천만원을 신규반영하고 우암문화제 행사와 전통문화 행사보조등 5천4백만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사무국장 인건비 7천1백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1억 5천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2억 8천2백만원 등 모두 20건에 10억 1천3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개별 주택가격 조사경비 9천6백만원 재산세 프로그램개발비 1천5백만원을 반영하고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5백만원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제적부 전산화용역비 9천1백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2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호적관리 및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경비와 지적민원발급경비 등을 전년과 같이 계상 하였고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으로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소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 청소년수련관등 내무위원회 소관 4개 사업소의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03%가 증가된 11억 6천3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2006년도 21개 동사무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11.29%가 감소된 4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645억 7천6백만원의 18.36%인 118억 5천3백만원이 증가된 76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주요내용으로는 상이군경회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1억 7백만원, 긴급구호양곡 및 생계지원 6천만원등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6억 5천1백만원, 저소득주민 특별지원비 4억 8천2백만원, 자활근로사업비 19억 6천4백만원, 공공근로사업비 9억원, 장애인 수당 9억 2천8백만원등 모두 43건의 보조사업비로 343억 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2개소의 경로당 대수선 및 건물매입비 8천5백만원, 노인회등 사회단체보조금 4천3백만원, 실비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장비보강 4억 9천9백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3천만원등 신규사업비와 경로연금 17억 6천5백만원,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17억 8천7백만원,노인교통수당 32억 6천7백만원, 저소득층 보육료 49억 5천9백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3억 4천6백만원등 모두 87건의 보조사업비로 234억 6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관리요원 인건비 44억 6천3백만원, 청소대행사업비 44억 5천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 3억 1천만원을 반영하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등 모두 6건에 20억 5천5백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삼괴동 256번지선 배수로정비등 3건의 사업비로 1억 5천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비 15억 5천만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비 13억 5천4백만원, 과원폐원 지원사업 3억 3천8백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1억 9천2백만원등 모두 35건의 보조사업비로 42억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140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6.75%인 51억 3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대동천변 가로수 식재사업 2천만원, 가로수 및 조림지 비료주기사업 1천3백만원,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심기 2억 4천만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호반도로조성 5억원, 숲가꾸기 사업비 4억 3천6백만원등 구비부담액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로 총 10건에 17억 5천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민원과 예산은 구 본청 청사유지관리비 2억 2천4백만원, 7건의 소규모청사수선비 5천2백만원과 기타 건축행정수행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하수도분야 사업비로 3건에 1억 8천만원, 재해 및 하천분야 2억 4천만원, 도로분야 12건에 7억 5천만원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자체투자사업비를 반영하고 하천분야 12억 8천2백만원, 하수도분야 5억 8천6백만원,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 3억 5천만원 등 구비를 포함한 보조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예산입니다. 교통행정 수행과 교통관련 세외수입 과징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전년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9억 6천5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1억 4천2백만원등 3건의 보조사업비로 41억 2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은 구전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3억 5천3백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천4백만원등 자체예산과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통합구축비 2천1백만원, 방독면구입 2천7백만원등 모두 7건의 보조사업비로 6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원도심정비사업단은 중앙로변 환경정비 4억 3천만원등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을 반영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소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를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3개 사업소의 예산은 전년도보다 4.82% 감소된 44억 5천9백만원으로 물리치료, 청소, 취사등 5명의 일용인부임 1억 5백만원, 계약직의사 및 운동처방사 보수 1억 7백만원, 생태관 전시물구입 및 시설물조성 2천5백만원등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불임 부부지원 2억 7천2백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억 5천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4억 7천9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및 제경비 6억 4천만원등 모두 48건의 보조사업비로 30억 6천3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5천만원이 증가한 3억 6천만원으로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행정경비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토록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억원이 증가된 13억 9천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예금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 3억원과 익년도 융자에 대비한 유보자금 10억 8천7백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주 재원으로 한 3억 2천만원의 예산규모로 대청댐 지역 환경관리를 위한 청원경찰과 선원, 순찰 인부등 3명의 인건비 9천4백만원 선착장 계류시설 보강공사비 1억원과 기타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5억 7천만원이 감소한 2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용운지구 체비지와 낭월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낭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12억 7천8백만원 용운지구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7억 7천만원과 기타 사업추진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 4천만원이 증가한 28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노상주차장 수탁료,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견인료, 그리고 직영주차장 운영 및 과년도분 과태료등 자체수입 26억 5천5백만원과 시비보조금 2억 2천5백만원을 재원으로 비전임 계약직 인건비 3억 3천4백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비 2억 5천만원, 내집 주차장 건설사업비 보조금 6천만원, 주차장 확충사업 적립금 6억원 등을 반영하고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그리고 견인업무 대행수수료 등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5억 2천만원이 감소된 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와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우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만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소제지구등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국시비등 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코자 편성한 예산으로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06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다 듣고 했는데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세입부분부터 했으면 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자리에 출석을 안 했는데 부구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최주용 위원께서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최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예. 최주용 위원입니다. 2006년도 본예산을 의회에 심의 요구를 하면서 부구청장께서 자리를 함께 해서 총괄 세입세출을 함께 예결 특위 위원님들하고 논했으면 좋을텐데 전 시간에 자리에 안 계셔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우리 단체장이 가장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가지고 강조를 했는데 재정자립도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준으로서 단체장이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동구의 자립도를 단체장께서 강조를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전년도, 내년도, 2005년도의 자립도의 변화를 알고 계시면 한번 변화된 이유, 자립도를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금년도 2005년도 재정자립도가 24.4%로 광역시 구청중에서 제일 낮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00억 정도 감되면서 재정규모는 금년도 수준을 넘지 않도록 편성이 되면서도 재정자립도가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몇 년은 이런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예산 편성 관계는 매년 대략 세워봐야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2007년이나 2008년에도 큰 변수가 없이 그 수준으로 유지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후에 3∼4년 후에 지금까지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여기에서 이주했던 사람들이 다시 전입을 하고 인구 증가가 되면서 재산세가 납부되면 3∼4년 후부터는 만 세대 정도가 입주되면 재산세가 30∼40억 정도 될 것 같아서 자립도가 조금씩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세권 개발이 되면 그래도 전국에서 광역시 중에 제일 낮은 자립도가 조금 탈피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우리 부구청장도 잘 알고 계시죠? 단체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작년부터 계속 금년도 자립도를 34% 정도로 올린다고 그랬어요. 2004년도에 자립도는 우리 구가 24.5%였고 지금 부구청장께서 말씀하신 작년도는 24.4%라고 했는데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23.65%입니다.그리고 내년도에 자립도를 추계해서 보면 15.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총괄 세입에서 전체 일반회계 세입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율이 1.6%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회계가 한 50 몇 % 삭감이 됐지만 일반회계는 지금 1.6%밖에 증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원 가지고 동구에 굵직 굵직하게 할 일이 많은데 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금년도 대비 작년, 금년도 대비 내년 보면 여기에서도 세외수입 부분도 결함이 크다 이겁니다. 전체 재산세,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 이렇게…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 때 공약이 35%까지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뭔가 계산 착오에 의해 가지고 그런 공약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분석이 부족한 것 같았고 자꾸 자립도가 낮아지는 것은 재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2% 이렇게 증가되면서 경상경비라든지 지출해야 할 재정규모가 자꾸 느는 바람에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외수입,

최주용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이 많으니까 자립도가 줄어든다는 이런 계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립도 계산을 어떻게 계산을 하시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세외수입 부분만 얘기를 하세요. 내년도 세외수입이 금년도에 비하면 100억 4천여만원이 줄었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순세계잉여금이 100억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징수라든지 이런 것은 예년과 큰 변동이 없는데,

최주용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굳이 제가 수치적으로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이나 여러 가지가 전년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그냥 숫자상 공식적으로 대입을 해 보더라도 자립도가 23.65%, 부구청장이 24%라고 했는데 23% 정도 된데 대해서 이것이 15%로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엄청나게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 아닙니까. 의존재원을 하든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채무부담행위를 아주 저렴하게 연 2∼3%짜리를 한번 활용한다든가 해서 전체적인 구정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정말 할 일은 많습니다. 복지분야가 됐든 사회개발분야가 됐든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분야 기타 등등 타 5개 구 중에 뭐 하나 제대로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마인드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냥 무턱대고 있는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자는 것인지, 제가 그렇습니다.첫째는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체적인 아이디어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빚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은 어느 자치단체든지간에 효과적이라면 연 2∼3%짜리로 저렴하게 빌려다가 구민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가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채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 자랑을 합니다. 역으로 보면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얼마든지 도시개발분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우리가 차입을 해서 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할 일이 많은데 그저 고정된 예산 가지고 세입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한다면… 우리 800여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짜내고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채무부담행위 하나도 없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이 자랑입니까? 지금 광역단체, 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언론에 1인당 채무가 400만원이니 500만원이니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채무를 부담을 하더라도 동구가 발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그 이상의 몇 배가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동구청사 신축해 놓고 계획만 있지 연도별 뭔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5개 구 중에 구청사 이렇게 열악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 방향은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십 수년간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 부동산은 필요한 부분은 보유를 하겠지만 필요치 않은 부분은 지금 할 일이 많으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천동 같은 데 구청사 부지로 한 12년 전에 인천에 있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을 다 매입을 해서 우리 구가 자랑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의 청사는 물론이고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 및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청사로 계획을 해서 발표까지 하고서 지금 한 12∼13년 지났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기타 구 소유 구유지가 많습니다. 많은데 전혀 계획이 없어요.그러면 의원님들은 지금 여기 세출 부분을 보면 다 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이고, 어떤 부분은 필요치 않지만, 2006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 하겠다고 해서 각 부서별로 일반 예산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크게 분류하면 그런 부분인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최주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최소한 세워야 할 예산 중에 211억원이 부족현상을 가져 와서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고 실무자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긴급히 시장님께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면 재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정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구 재정을 지원해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고는 드렸는데 시도 역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것은 이해를 하지만 시에서 재정 지원을 지금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211억 중에서도 아주 긴급히 있어야 될 돈을 검토를 하니까 105억 정도는 세상 없어도 세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청사건립기금을 해마다 30억씩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2009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30억을 잉여금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105억까지는 짜맞추기 식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장님 연두순방이라든지 이런 때에 시에서 20∼30억을 지원을 안하면 파토가 날 것으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지원받을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청사 관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중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신축할 예정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사를 짓는데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구도 시 청사가 이주하면서 그 청사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이나 이런 데도 거의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그러면 2009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 구상을 가지고 행정용지로 해서 청사를 지을 장기계획은 있고 그리고 천동1지구 동사무소 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동사무소 관계는 산 정상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고 판단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최주용위원

부구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천동을 구청사 부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천동 같은 구유지를 10년 이상 그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는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인지를 알아서 거기가 적합하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구청사를 공유지 어디에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면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도 방만해지는데 105억 관계로 해 가지고 줄여서 세웠습니다만 또 기반시설이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도로개설, 포장 등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기채를 해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오픈만 되어 있고 일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이 이율이 4%인데 거기에서 30∼40억을 받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전동 주민의 불편 때문에 부지는 구입을 해 놓고 내년도에 청사건립기금을 세우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중앙재정공제회에서 4% 이하로 낮은 이자로 해서 빌려서 여기도 건립을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무소였는데 공가로 있는 원동이라든지 신안동, 전 가양1동사무소는 현재 새마을협의회가 쓰고 있습니다만 거기, 그리고 현 용전동 청사를 신축하면 그런 것이라든지 지금 지적해 주시는 천동1지구 관계 이런 긴요하게 쓰고 있지 않은 재산을 매각할 계획도 세워서 어려운 재정을 메우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시에서도 시장님이 확대간부회의를 하면서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 시가 공무원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많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치행정국장이 중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치행정국장이 언젠가도 저를 보고서 대덕구보다는 인구가 만 명이 많은데 공무원 수가 200명이 많고 중구보다는 인구 수가 훨씬 적은데도 100명이 많다, 참 예민한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실무과장이나 청장님하고도 협의를 하면서 언젠가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줄여나가야 되는데 공무원이 빠른 사람이 27∼28년 되어야 사무관을 하고 자리 하나 비면 예의 주시하면서 관심을 쏟고 있고 그리고 중구 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많으면서도 의원 수가 우리보다 한 명 줄면서 사무국장도 직급이 다시 서기관에서 과장급으로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의원 수라든지 공무원 사기 문제라든지.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부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동으로 해 가지고 소선거구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중선거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숫자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점차 그런 면도 진단을 해서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일본의 고이즈미는 공무원 숫자라든지 의원 수를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갈채도 받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그때 그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공무원 일반운영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많으면 우리 구민에게 그만큼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가 돌아가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15%로 떨어져서 그만큼 열악한 재정인데 이 열악한 재정을 크게 분류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있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 용운동 산, 천동 산, 기타 등등을 수 십년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운영이 잘못된 것이 보건소 부지 같은 것은 계속 보건소 청사가 낡았기 때문에 계속 옮겨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현 청사에 계속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개보수가 됐든 증축이 됐든 수 십 억씩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구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청사 건립 기금을 간신히 130억 만들어 놨는데 30억을 잘라서 쓰자는 얘기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확 풀려서 지역개발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 예산을 보면 1년 전체를 제대로 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하면 지금 제대로 다 1년 예산을 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종합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채무관계도 그렇습니다. 우선 이 청사도 계획이 정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계획, 중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이 있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우선 더 필요한 것이 단기적인 계획, 최소한 중기적인 계획을 당길 수 있으면 당겨야 될 필요성이 있지 장기적인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해서 지방세가 오르고 세외수입이 자연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있는 중에서 그 다음 의존재원, 보조금이 됐든 국시비가 됐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이런 큰 마인드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접해야지 그것 전혀 없이 있는대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동구의 비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다 보유하고 있는 구유지 부분, 청사도 지금 자꾸 부구청장님 말씀 중에 어떤 개발하는 공유지 이런 쪽에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천동은 아예 생각도 마시고 다른 지역도. 타 구에 비하면 정말 우리 구민이 제대로 한번 집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구민이 함께 할 수 있고 응집력을 가질 수 있는 장소, 또 공무원들도 타 구에 비해서 보면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이런 저런 이유도 많습니다. 많지만 이와 같은 것을 종합해서 한번… 돈이 있어야 뭐를 해 보려고 해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주 단기적으로 볼 때는 긴급한 기반시설 이런 것이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고 그래서 시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4%의 이자로 해서 30∼40억 정도를 기채를 할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전동 동청사도 중앙재정공제회 청사관리기금이 있는데 이것은 4%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채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기왕에 땅이 마련이 됐으니까 청사도 짓고 그리고 지적해 주신 지금 불필요하게 있으면서 수선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은 빨리 매각처분해 가지고 어려운 재정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서 구제하는 기금으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더라도 시에서 도와 줘야 하겠다고 하면 20∼30억 정도는 연두순방 때 건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청사 관계는 저희가 조례도 마련하고 기금 관계라든지 적립하는 관계 전부 다 있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30억씩 기금도 적립을 했었는데 그나마 어려워 가지고 그것을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을 하면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담당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예산 편성한다고 하면 잠이 안 온다고 하고 이것을 저희도 보고를 받고서 정말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을 하고 지휘보고를 했습니다만 시도 어렵다고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나중에 청사라든지 이런 관계도 저희 집행부하고 의원님들이 같이 다른 구 청사 마련할 때의 배분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 가지고 같이 투쟁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부구청장님. 제가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지금이라도 내년도 상반기 전에 충분히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구정이 올바르게 발전적으로 개발분야, 복지분야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체 운영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을 생각하면 앞에 닥쳐 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예고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계속 추경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해서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가 됐든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되는 추이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없이 그냥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간에 충분히 이 분야는 서로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크게 분류해서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대략 내년도 살림을 그려 가지고 온 것이 지금 협의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부구청장께 세입세출 등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하단을 봐 주세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액이 33억 2천만원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9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33억 2천만원이 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증지수입하고 기타 수수료 빼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9억 2천만원을 빼면 24억이라고요.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년 예산하고 비교 증감한 액수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서 자료만 보면 24억이 된다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쓰레기봉투 값이 50% 올랐죠? 금년도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50%가 올랐으면 24억의 50%면 12억이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9억 2천만원이 올랐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이 8억 정도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 판매는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 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33억 2,400만원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약 25억원어치를 판다는 말씀 아닙니까. 25억의 50%면 12억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줘야 되는데 9억 2천만원밖에 안 잡아줬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기 전에 일부 사람들이 많이 사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판매량이 줄었다고 해도 자료에 보면… 의원들은 자료 가지고 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대로 자료에 보면 25억원어치를 파는데 50%가 올랐으니까 12억 5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9억 2천만원만 잡아줬다고요.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에서 50%를 계산하면 10월, 11월, 12월은 이미 오른 가격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뺀 8억… 그래서 작년도 3개월치가 이미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을 제한 8억을 추가 인상시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오른 것은 작년에 오른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올랐어요. 그러면 금년에 10월, 11월, 12월의 판매액수가 한 6억 정도 되니까 그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액수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5년도 10월 1일자로 50%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3개월 동안은 50%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제외한 8억만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서 계산을 해 보니까 12억 5천만원이 올라야 되는데 국장께서 8억만 올렸다고 해서 의문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입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7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짚고 넘어온 것도 같이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4쪽하고 125쪽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보조금 중에 보면 정리추경을 보면 보조금을 세웠다가 불용처리한 데가 있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관리는 가급적… 먼저 삭감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정리추경 때 삭감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과에서 집행잔액을 삭감했지요.

최주용위원

사회과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530만원을 세웠다가… 사회복지재단 단체 보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협의회,

최주용위원

사회단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의 총괄 한도가 5억 8,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 예산에 계상된 것이 4억 8,900만원입니다. 그것이 단체별로 30여개 단체가 있는데,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괄해서 재정이 어려운데 굳이 예비적으로 미리 세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집중관리라는 것은 어느 항목이 됐든 구체적으로 보면 예비적인 성격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대부분 1년 것을 다 계상을 했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각 부서별로 했는데 1년 것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굳이 미리 본예산에 집중관리라고 해서 목별로 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하다면… 하여튼 1년치를 각 부서별로 보조금으로 하니까 그 후에 꼭 필요한 예산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미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이 70∼80% 정도만 예산에 반영해 줬거든요. 작년도에 풀 사회단체보조금을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도는 30% 절감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작년도에 3,000만원 세운 것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6개 단체에 신규 소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지출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것은,

최주용위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의도가 아니라니까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예비적인 예산 편성은 본예산에는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지 말고 필요할 때,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거의 70∼80%를 세웠더라도 한꺼번에 다 쓰는 예산은 아니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칫 예산을 잘못해 놨을 때 그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안 갈 소지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있다고 하지만 이 보조금이야 늘 예측해서 다 해 놓는 것이니까 일반운영비가 됐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대로 많은데 물론 작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이것도 모자란다고 답변을 할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30%를 절감해서 세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서두에도 세입 부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그렇게 급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필요하면 또 하반기에도 세울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실제 상반기 정도만 세우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제가 자료도 받고 했으니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꼭 필요하다고 해야지 필요없다고 하면 안 되죠. 알았어요.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보조단체로 세운 것이 아니고 풀로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 풀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사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별로 예산을 세워서 의결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저희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동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사업은 하지 말라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 합창경연대회를 가야 되는데 예산을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풀 예산이 없었으면 그 예산 보조를 못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비해서 30% 절감해서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자꾸 강조하면 예산 편성한 원안대로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비적인 것은 우리가 고려해 보자는 의미이고 꼭 우리 구정에 필요한 것은… 예비비라는 것이 사전 승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의회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도 있으니까 예비적인 예산은 가급적이면 건전재정 운용 측면에 따라서 해 주시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물은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쓸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풀로 세우는 것이 5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과에 없는 것이 저희 실에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일반수용비 3,000만원 이것은 과에도 있고 저희 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 이것은 동구 사회단체 2006년도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일반운영비도 각 과별로 다 인원수×70만원, 50만원, 60만원 다 있어 가지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최주용위원

있는데 또 별도로 집중관리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3,000만원은,

최주용위원

그렇다고 각 부서별로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예비적인 것 아닙니까. 예산이 다 인원수×60만원, 50만원 해 가지고 2천 몇 백만원씩 다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의회에 올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집행부에서 올리지 말아야 될 예산들을 올리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올려라 그겁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간 예측해서 필요하니까 예산에 올린 것이고 2005년도에 집행한 것을 보면 산불방지, 휴일급식비, 시설비, 그러니까 과의 수용비 가지고 부족한 시설비, 역세권개발 홍보비 이런 것으로 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과에서도 예측된 운영비 가지고 부족할 경우 저희 기획감사실에 있는 풀 운영비를 요구하면 그때 저희들이 판단해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자꾸 그 얘기가 나오면 더 깊숙한 것이 더 있어요. 한참 많아요, 예비적인 예산이 한참 많은데 전부 얘기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너그럽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3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174쪽을 봐 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형화물을 구매하신다고 3,9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 화물차량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 차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소형차량은 3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96년도에 구입한 차량들로써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무슨 과에서 쓰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차는 아직 안 사도 되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미션부분들이 마모가 심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고 있고, 내구연한도 3년이 지난 차량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우리 구청에 전체적으로 차량이 몇 대나 돼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75대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버스관계를 얘기했었는데 국장께서는 그 버스도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했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항상 예산심의때마다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집행부 답변은 언제든지 한결같아요.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도 보면 버스를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버스는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재정상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로정비용 차량들이기 때문에 원래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년째 운행하고 있습니다. 9년이 경과된 차량들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버스를 검토해 봤듯이 이 차량 3대도 다시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워낙 노후가 심해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57쪽 목 307 민간이전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찾으셨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작년도 예산보다 어떻게 예산이 더 늘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들은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새마을동구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새마을지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지원금이 늘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전년도에 새마을지회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바르게살기는 200만원이 증액됐고요. 민족통일이 300만원이 증액되고, 동구모범운전자회가…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민족통일협의회요.
종성

정종성위원

바르게살기가 200만원이 전년보다 증액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바르게살기는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 2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보조금이 더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더 나갑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바르게살기에 2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더 올라갔느냐고요. 2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은 어디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협의회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1,160만원이 계상됐고요. 준법질서 실천운동 및 도덕성 회복운동 등 사업비로 6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민간이전 자료를 요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료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몇 시까지 준비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3시까지 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종성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하신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송석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송석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편성지침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편성지침이 개정이 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개정된 내용을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개정된 것은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종교단체한테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그렇죠. 현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보조를 해 줄 수 있지만 개정은 정당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 종교, 이런 목적으로 한 단체에는 보조를 해 줄 수 없다고 개정이 됐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석락

송석락위원

그러면 단체들을 심의할 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심의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적에 각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단체들이 목적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정정당이나 선출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심의를 했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서 심의를 하고, 또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하는 중이라도 그런 것이 나타나면 집행중지는 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지침에 위배된다면 중단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있다고 봅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본위원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만 보조해 주는 단체 중에서도 어느 단체라고 특정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쪽에는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한 행위를 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다시한번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해 보시고, 차후라도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집행중지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꼭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석락

송석락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합창단 연습급식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합창단에 별도로 사회단체로써 나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동구청내의 합창단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동구청내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본위원은 사회단체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리고 사회단체보조 중에서 156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에 대한 경비를 여기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중앙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비를 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것은 일단 지부에 주어지는 예산 아닙니까? 구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십니까? 아니면 새마을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집행은 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직접 여기에서 각출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산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단 각 동에 있는 지도자를 교육을 보내는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각 동에 있는 새마을지도자를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지부에 의뢰를 안하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한테 줘서 교육을 받는 사항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부와는 연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지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잡아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전부 구에서 집행한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같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것은 지부의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부의 행사는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도 이것은 중앙단위교육이지, 지방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급을 합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전국 지도자대회가 있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추경에 일단 계상됐던 내용을 아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조금밖에는,

류택호부위원장

일단 지도자대회에 참석할 때의 금액을 바르게살기면 바르게살기위원회 동구지부로 해서 거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동구지부내에 지부에서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앙단위 교육이라든가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밖에 없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런 지도자대회는 여기뿐이 아니라 각 사회단체별로 전국적으로 1년에 행사가 한 두 번씩은 꼭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 늘려준다면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 지도자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다고 할 때는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지원된 것은 새마을지도자한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새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도 이번 추경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속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일부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일 뿐이지, 별도로 지출은 안해 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내용은 내내 마찬가지에요. 돈을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내용은 내내 마찬가지라니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그 단체에 일단 보조를 해 주면 거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새마을지도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류택호부위원장

맞는데 다른 부서도 이렇게 사회단체에서 전국대회가 있을 때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지원하는 것은 관련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바르게살기에서 시켰을 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중에 다른 단체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증액을 해 주시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총 예산내에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편중되게 하지 마세요. 예산이 자꾸 증액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새마을도 보면 지금 사무실운영비가 6,400만원입니다. 지도자한마음대회를 빼면 3,600만원인데 3,600만원이 거의 인건비에요. 시정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다른 단체는 지금 1,800만원, 1,600만원에서 끝나는데 여기 새마을은 사무실 인건비에 3,6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너무한 거에요. 새마을에 거의 1억여원이 지출된다는 것은 옛날 정액보조하고 지금의 임의보조로 쓰는 것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이런 것은 한번 재고를 해서 다음에 편성을 잘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은 연중으로 아주 계획이 되어 있는 국가의 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직원들의 수당, 시책추진비, 급량비까지도 30%씩 절감해서 예산을 세우면서도 보조단체에는 늘려서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위원도 꼭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의 수당이나 시책추진비, 급량비같은 것까지 삭감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사실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조금 덜주면 덜주는대로 쓰고, 있으면 있는대로 더 쓰고, 주는데는 한이 없어요.쓸 명목이야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자립도도 24∼25%였다가 지금 15% 정도로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생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살림살이를 하는데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모양새가 걸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위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심사위원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행정기관과 민간인들, 또 위원님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민간인들은 어떤 분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더 깊이는 안 묻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들이 어떤 민간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집행부에서 지도나 추진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이렇게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직원들의 수당까지도 30%를 절감하고 있는데 보조단체에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 덜 써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이해를 시키면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똑같은 심정입니다. 보조단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것, 말하자면 인건비, 공공요금,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다 책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단합대회를 간다든가 캠페인전개를 한다든가 하는 명목으로 세우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운영을 해 가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양해하여 주시고, 좀더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가지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덜 사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꼭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서 저희도 심의를 거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게 아시고, 긴축재정하는 차원에서 재정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62쪽을 봐 주세요. 정보통신장비 키폰교체를 두 군데 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정보통신장비 키폰은 노후된 것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판암1동과 삼성동 사무소에 있는 키폰을 교체해 줄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 교체를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잖아요. 한 군데만 해도 되는 것을 이렇게 두 군데로 올린 것이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노후된 곳을 점차적으로 매년 해 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서는 여기 현황을 보셨어요? 안 보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에서 기술직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서 이 두 군데를 한번 나가 보세요. 국장님께서 직접 나가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오후시간이라도 내 보내 보세요. 두 군데를 다 교체하지 않아도 돼요. 한 군데만 교체해도 되니까 이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확인을 하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하나가 850만원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군데만 교체해도 되는 것을 지금 두 군데가 올라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꼭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175쪽에 보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175쪽 403-03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4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예비군육성지원은 1년에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년도보다 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작년보다 적어 졌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위 것을 잘못 봤습니다. 지역향토방위업무 장비보강 사업으로 동구관리대하고 구기대, 21개 동대에서 2003년도에는 1,600만원, 2004년도에 1,600만원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은 장비보강사업으로 매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05년에만 1,200만원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장비보강이 필요하느냐고요? 우리가 예비군에 1년에 꼭 지원해야 할 금액의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산액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만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지금 예비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군에서 지원이 있고, 일부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예비군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보강이라든지 일부분을 필요시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런데 장비보강은 이렇게 매년 해 줍니까? 과거에는 장비없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매년 일정액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장비가 모자라서 해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비군은 자꾸 줄어드는데 장비는 매년 왜 올라갑니까? 요청만 하면 무조건 해주는 것입니까?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군에서 더 지원을 해 주라고 해요. 꼭 어려운 동구에서 매년 이렇게 몇 천만원씩 예비군에 지원을 해 줍니까? 장비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역향토방위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구에서 매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법 조항이나 예산편성지침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자꾸 올라가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류택호부위원장

증액에 대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장비가 없어서 장비를 꼭 보강을 해 줘야 될 사항이라든지,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거기에서 요청하는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도 1,600만원을 지원했고, 2004년에도 1,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에는 1,200만원을 지원했고, 같은 수준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올해에는 1,200만원이고 2006년에는 1,600만원인데 1,6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은 나왔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1,600만원에 대한 지원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료가 되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리고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해 주셔야죠. 꼭, 필요합니다, 소리만 되풀이하고 보충설명을 안 하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올라 왔으면 반드시 성립이 되게끔 설명을 하셔야지, 마지못해 올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예비군육성법에 의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비군훈련할 때 장비라든지, 그것이 필요해서 올린 것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하고 그냥 필요하다고만 하니까 매년 하는 것이니까 해 주는 식으로 위원님들이 받아 들이잖아요. 자료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3시까지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3시까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7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90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이 전년도예산은 800만원인데 이번에 7천만원을 세운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인동체육관의 조명등입니다. 조명등인데 그동안에는 높이가 높아 가지고 도저히 수선하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이동식… 전년도 예산에 800만원은 인동체육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동체육관에 조명설치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높이가 15미터 정도로 높아 가지고 직접 일일이 보수를 할려면 한 등을 보수하는데도 보수가 안돼 가지고 지금은 양 옆으로 설치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직접 올라가서 등을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할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800만원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용운동 체육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에는 그러면인동생활체육관의 등은 보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등교체를 했던 것은 시설운영비 쪽에서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한 것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쪽 시설비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왜 없다고 해요? 등 교체한 것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시설비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쪽에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는 연 몇 회 사용합니까? 인동생활체육관은. 행사같은 것은 연 몇 회나 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연중 휴무를 하지 않고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계속 아침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지금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특근급식비, 업무추진비, 출장여비같은 것을 30% 정도 깎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다른 구청은 20% 정도 깎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같은 것을 깎는 입장에서 금년에 이것을 7천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됩니까? 여기는 개원한지 얼마나 됐어요? 인동생활체육관은 개원한지가 얼마나 됐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4년째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4년 됐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설을 이용하는데 그 전에도 계속 그런 문제점이 나왔었지만 높기 때문에 조도가 불충분하고…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조도를 처음에 시설할 때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설계한 사람들이 징계를 당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설을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매년 수선비가 들어가잖아요. 등교체 한다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등교체를 하는데,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등교체를 어떻게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등교체는 한 등, 한 등 이렇게는 못하고 그동안에는 모여 놨다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불편이 많은 것은 알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양쪽으로 올라가서 직접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지금 보수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꼭 이렇게 7천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잖아요. 국장도 귀가 있으니까 알겠지만 지금 대전시 공무원들이 동구청에는 안 온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들어 봤어요? 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7천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합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이고,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본위원도 알아요. 3∼4년 전부터 설계를 잘못 해 가지고 등교체 한다고 매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 꼭 해야 됩니까? 자립도가 좀 높아지고 좋아지면 하세요.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홍길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임종묵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홍길표 위원입니다. 국민체육센타 건립타당성 조사용역으로 2,500만원을 올리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류택호부위원장

국민체육센타라는 용어는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종합적인 명칭을 센타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종의 종합체육관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것은 과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 구상은 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저희가 종합체육관을 지을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됐지만 아직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할려면 용역을 줘서 타당성검사를 사전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요.
길표

홍길표위원

천동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는데 어느 지구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천동 1지구내입니다. 죄송합니다. 2지구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인동체육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실시설계부터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전기설계부터 조명설계까지 운동하기에는 조도가 체육관으로써는 상당히 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를 하기에는 괜찮은데, 그래서 조명시설이 올라와서 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천동2지구에 종합체육관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시는데 처음에 가오지구내에도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가오지구내에는 당초에 구민문예회관을 지을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용이하지 않아 가지고 추진을 못하는 상태이고, 다만 시에서 그 곳에 제3여성회관을 지을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대전시에서 2009년도에 전국체전이 열리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수영장문제를 가지고 동구쪽에 유치신청을 하셨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이런 맥락에서 체육관겸 지하수영장을 같이 이쪽에 의뢰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천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그때까지 가능할지도 확실치 않고요. 다만 용운동에 옛날에 구민회관을 지을려고 했던 부지하고 대별동에 구 수련장 부지 두 군데를 후보지로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3.16대전 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재현이라고 해서 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행사재현을 매 해마다 우금치에서 하고 있었죠?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서 우금치가 활동을 하다가 지금 유성구로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이전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내년, 후년 계속해서 3.16 대전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하기로 혹시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약속사항은 아니고, 내년도 행사를 준비하면서 서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 이미 사전에 예약된 것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내년 행사는 협의가 아직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금치하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아네요. 내년 행사는 아직 협의가 없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협의가 없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길표

홍길표위원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금치하고 혹시 과장하고 무슨… 동구에서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동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감정이 있어서 유성구로 갔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없었고요. 다만 2004년도에 효평초등학교 폐교를 우금치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청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동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관철이 안된 상태인데요. 관철이 안된 이유는 직동 핏골마을에 문화마을조성계획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효평초등학교 분교를 전부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고, 또 그 쪽 주민들이 그렇게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동부교육청에서도 우금치에서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였습니다. 그런데 우금치에서 생각하기는 구청에서 조금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동부교육청에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 때문에 기존에 동구에 있다가 공주로 이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 문제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우리 동구하고 협의를 하다가 굉장히 미온적이고, 유성구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 단원들이 다 유성으로 갔습니다. 당장 내년에 이 예산은 세워놓고 행사가 졸속행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금치에서 이 행사를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다른 대안은 찾으셨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런 문제가 미리 발생될까 우려해서 내년 행사는 사전에 적극적으로 일찍부터 서두를 그런 계획입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찾으셔서 이것이 안되면 1안, 2안, 3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그리고 한중일 홈스테이 축구대회에 2천만원을 올려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국 손님들을 모셔다놓고 우리 동구에서 주관이 되어서 자매도시와 청소년국제교류를 합니다. 하는데 과연 2천만원 가지고 이 대회를 치를 수 있을지 본위원이 중국하고 일본에서 하는 두 대회를 다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과장께서는 2천만원을 가지고 3개국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중국에서 행사를 했고, 금년도에는 일본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 홈스테이 행사를 갖게 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2개국을 같이 행사에 참여해 봤습니다만 행사규모가 상당히 내실있고 알찬 그런 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과연 우리 한국에서 홈스테이 축구행사를 할 때에 기존에는 매년 천만원씩만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예산규모 가지고 가능할 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더 큰 금액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2천만원이 계상된 만큼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모있고 알차게 한번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물론 만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청소년들 문화행사는 전혀 배제를 하고 단순히 한중일 청소년 축구만 할 계획입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축구행사 이외에 문화행사도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국제교류단체장께서 현재 시의원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예. 이사장이 시의원으로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시 교부금을 받든지 아니면 시의회에 부탁을 해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졸속대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문화공보과장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192쪽 307 민간이전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에 1억 5천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주관으로 한 40개 지역에서 시범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주관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로 하고,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로 하고, 지역당 60명 내외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 저희는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국비와 구비로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학생들한테 활동지원을 할려면 누가 다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은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만 그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시설에 위탁을 줘야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것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겠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한군데씩 60여명 내외로 해서 하도록 국비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차세대한테 선도를 해서 좋은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은 뜻이 깊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질까 의문이 갑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맞벌이부부라든지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전체적인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95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1쪽 목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해 가지고 압류물건 공매처분 대행수수료가 나왔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동구청에서 세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은 왜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본인이 어려워서 못내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압류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공매 쪽에는 안 했습니다만 지금은 재정이 어려워서 공매까지 계속 신청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매수수료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수수료인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좀더 일찍 하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많은 체납세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도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공매까지도 계속 신청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독촉장같은 것을 내다 보면 다른데에서 먼저 압류해 가지고 2순위, 3순위로 밀려 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압류를 하다 보면 미리 저당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을 거의 보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순위만 되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독촉장내고 뭐내고 해서 시일을 끌다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압류해 가지고 밀리다 보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도 그렇게 신속하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순위나 3순위에 들어가서 물건을 경매나 공매를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수수료만 들어가지, 사실 이득은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본위원 얘기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서 실효성이 없을 때는 공매신청을 못 합니다. 사실 공매신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세금을 받기가 참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만 공매신청을 우리가 넣지, 저희가 미리 넣지는 않습니다. 봐 가면서 넣지요.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2순위로 해 가지고 공매신청을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공매를 들어가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2순위라고 해도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계속 유찰이 되면 자꾸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렇다 보면 받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같은 것만 버리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완벽하게 파악이 되고, 판단을 내려야만 저희가 공매신청을 하지, 미리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목 403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보면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5,4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세에 대한 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에 대한 국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부 세목별로 자치단체별로 시스템자체가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하나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유진갑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세금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그동안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국 라인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국라인망으로 전부 연결을 시켜 가지고 세금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취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도움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양해하여 주시면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세무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준시스템 구축은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방세 정보화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234개 자치 시군구에서는 각 시군별로 다 틀린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전시에서도 4개 구청은 싸이텍스라고 하는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서구같은 경우는 현대 것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 만약에 서구 것을 치고 들어가서 각 재산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 프로그램을 알려고 해도 알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하고도 연결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통일을 시켜 가지고 표준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비 40%를 지원하고 구비 60%를 부담해서 내년말까지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2007년도에는 우리 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2007년도부터 효력을 발생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러면 한번만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들어 갑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진갑위원

운영비 등 지출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만 하나 설치하면,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싸이텍스가 연간 이용요금으로 1,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발되면 별도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요금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체정보화조합같이 조합이 생깁니다. 거기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03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1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216쪽 하단에 보면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는 새주소사업의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의 신규 또는 멸실, 훼손 등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새주소사업 시설물은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에 대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 그러니까 주택을 다시 짓는다든지 하면 다시 신규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또는 멸실되어서 없어졌다든지 훼손됐다든지 했을 때 하는 유지보수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금 각 가정마다 새주소를 달았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건물을 보면 건물앞에 청색으로 해 가지고 번호를 29, 30이라고 붙여 놓은 것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계룡로면 계룡로, 몇 번지에서 몇 번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주택지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건물마다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적과장을 발언대로 불러 주세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새주소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다시 시설물 파손되면 다시 해 준다고 국장께서는 얘기하는데 그것을 다시 설치하고 있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물론 도로명판같은 것을 세워 놨을 때 자동차 같은 것에 부딪쳐 가지고 훼손했을 때는 본인 원인자 부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자를 모를 때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하나씩 하나씩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개가 발생되면 유지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국비와 구비를 낭비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에 얼마나 우리구비를 투자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뭡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은 특별시와 광역시 쪽이 먼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광역시 단위까지는 완료가 되어 있는데 시군 지역은 아직도 60%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질 않기 때문에 시행이 안되고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현재 중단된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에서는 시군지역에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료가 되어야 법제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중앙부처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 줘야지, 중간 입장에서 어중간하게 광역시 같은데에서는 유지보수만 시키고 있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나 가야 법제화가 되어서 법으로 할 계획이 있다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가 시설을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투자를 해서 계속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하여튼 이 새주소사업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과장님!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시설할 때는 신경을 쓰다가 지금 시군에 시설하는데만 신경을 쓰고, 저희한테는 전혀 신경을 써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법제화가 될 때까지는 유지를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부위원장

류택호 위원입니다. 21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원도심안에 시설물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열두 곳에 500만원짜리 시설물을 제작해서 세운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크기는 저희들이 다각도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을 인도 쪽에서 보행자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고, 또 보기 좋으면서 외지에서 처음 온 사람도 길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저희들이 지도하고 종합적으로 미관에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로 세로로 얼마로 세우겠다고 결정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런데 장소와 시설물 12개를,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예비적으로 조사한 것은 중앙시장일원하고 원도심 쪽으로 해서 진입로부분을 돌아가면서 어느 쪽에서 진입을 하든 들어오면서 시내권에는 개인회사라든가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어디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서를 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이것이 거리의 흉물이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착안을 하십니까? 지금 간판이 없어 가지고 장사가 안되는 것은 없잖아요. 원도심에 중앙시장 몰라서 지금 장사가 안되는 곳은 없잖아요? 500만원짜리라고 하면 규모도 대단히 커야 될 것 같은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500만원으로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저희가 원도심활성화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착안을 해 낸 것이 도로에 가면 각 승강장같은데도 지도가 있고, 여러 가지로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의견을 통합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교통관리과에서 시설한 것도 있고, 중구난방으로 나가 있다 보니까 한가지로 통일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하나로 진입로마다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있는 것도 없애야 될 판이에요. 간판이 잘못되면 도시미관을 다 버립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그런데 있는 간판도 정비를 못하면서 또 간판을 해서 곳곳에 해 놓는다고 봤을 때는 미관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중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널려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정비하는 그런 차원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간판은 지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한복거리, 약전거리 할 것 없이 지금 특화거리로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간판으로 보지 않으십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금 그런 조형물을 세운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류택호부위원장

조형물로써도 간판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일단 원도심이 표시가 안돼 가지고 활성화가 안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원도심을 표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리정보의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와도 어떤 위치든지 찾을 수 있는 위치정보식으로 지도하고 개인 가게 이름까지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곳곳에 세울려고 하면 지역선정을 잘못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이런 것을 세우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눈에 띄는 곳에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런 장소는 주위의 점포들이 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흉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일부 가게라든가 또 동사무소, 또 인근 지역의 유지분들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저희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상당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원치 않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인근 어느 쪽에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에서…

류택호부위원장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작물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도심활성화기금을 다른 곳에 바꿔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바꿔서,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여론조사를 해보면 의견이 분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명판이라든가 안내판이 상당히 널려서 산재되어 있어서 지저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3개∼4개를 세웠던 것을 그런 것을 다 철거해 가지고 하나로 통합시키자는 의도로 그것을 정비하자는 뜻입니다. 지금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저분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것을 스텐레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녹이 안슬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통합을 해서 깔끔하게 세워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도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류택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8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4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박태순 위원입니다. 308쪽 307 민간이전이라고 해 놨는데 그 밑에 희망진료소 지원 1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섰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희망진료소의 주목적이 노숙인에 대해서 기초 진료를 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진료소에 현재 간호사, 상담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 희망진료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003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그 동안 국비로만 지원이 되다가 그 국비가 분권으로 변경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순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물론 희망진료소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만 간판은 진료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벽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노숙자에 대해서 임시로 혈압이라든가 약품 제공, 간단한 조치만 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주간에 상담이라든가 주야간에 거동이 불편한 노숙자들, 방문하는 노숙자들에 대한 간단한 진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간호사하고 상담원하고 두 사람만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상담원은 어떤 분을 쓰시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상담원은 주로 노숙자들이 방문했을 때 상담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간호사는 그 동안 기초적인 치료라든가 그런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보건복지부도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의약분업이 되어 가지고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복지부에서 지침을 내려놓고서 이러한 것을 무자격자한테 의약품을 취급하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소염제라든가 혈압 약, 신경안정제 이것은 의사 처방 없이는 구입할 수가 없는 약입니다. 이것이 중앙정부가 할 일입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돼요. 의약사가 배치된다면 괜찮아요. 이런 약을 어떻게 무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지난 4월부터는 공중보건의를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복지부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답변대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게 되면 그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동안 국비로 인건비를 지급했었는데 그리고 주2회는 내과, 외과별로 기존의 의사들이 무료 봉사로 와서 진료를 해 주고 처방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지침서가 잘못되어 있다 이겁니다.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무자격자한테 의약품을 취급하라고 하고 의사 처방 없이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약을 이렇게 내려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하셔야 되겠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희망진료소를 목사님이 운영하시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작년 예산이 2,000만원이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배로 증액이 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보건의 봉급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최초 설립했을 때는 목사님이 그 부근의 의사들의 지원을 받아서 하기로 하고 설립이 됐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4,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간호사하고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간호사가 월 133만 9천원을 해서 12달을 하니까 1,600만원, 상담사가 125만원 12달 해서 1,500만원으로 주로 인건비이고 나머지가 약품비, 이것이 주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2,000만원 가지고서도 충분히 운영을 했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갑자기 배로 올라간 이유가 뭐냐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당초에는 간호사나 상담사를 채용을 안 하고 일반 자원봉사자들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그러다가 그것이 기능을 더 보강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 1명을 더 충원을 하고 상담원을 충원했는데 당초에 충원할 때보다 인건비가 더 상승이 되니까 그 상승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료기관으로 등록도 안 됐다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에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4개 도시, 경부선 역 부근 인근에 노숙자가 많으니까 이 지역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공중보건의와 간호사를 배치를 하게 하고 상당히 특수시책 비슷하게, 노숙자를 위해서 특수시책 비슷하게 추진했던 사업인데 물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정식 병의원도 아니고 일단 간판만 진료센터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운영상의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로서는 구비가 투입되는 것은 아니니까 국비를 받아서 여기에 대한 운영 상황이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가 있으면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건소 권한 밖이더라고요. 보건소 통계에 보면 여기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의료업으로. 그러면 완전히 사각지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편의상 운영하는 데에다가… 국장께서는 자주 그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구비 안 들어가니까 그냥 쓰자 라는 얘기인데 시비나 국비는 뭡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000만원 하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그냥 증액이 배로 된다고요. 그래서 4,000만원이나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삭감하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호사하고 상담사 인건비인데 정부에서는 노숙자를 위해서 더 해 줄 수 있는만큼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 줘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경부선 주변 역전 부근에 노숙자가 많으니까 이 지역을 좀 더 지원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국비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것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감독, 시설보완 등등 발전하고 보완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국장님. 의료기관을 감독할 보건소에서도 감독권한 밖의 사항을 우리 구청에서 감독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은,
환서

박환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장이 뭐라고 했냐면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영역을 넓혀서 하는 방법을 고려하자" 고 보건소장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감독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독을 하신다고 장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호사나 상담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체크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보건소장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할 수야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료시간, 근무시간에 노숙자들이 몇 사람이 들이닥친다든가 그러면 보건소의 업무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또 이 분들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후송시키는 조치도 해야 되는데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인력에 비해서 상당히 과중할텐데 노숙자들까지 관리를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활력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또 앞에서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반 간호사가 취급할 수 없는 약품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공중보건의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 발전적으로 나가는 방법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10쪽 목 307에 민간이전을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이 1,868만 6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1,800만원 증액된 것 말씀이시죠?

최주용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수송 사업이라고 해서 1,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구의 장애인들에 대한 수송 차량이 없던 것이 지난 10월인가에 아마 여기에서 무상으로 기부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수송 차량을.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 수송에 따른 운영비 그것이 1,800만원이 연중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운영 주체는 장애인협회입니다.

최주용위원

장애인협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장애인협회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눠지더라고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그래서 보조금도 요구하는데가 별도로 또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직은 별도 보조금 요구하는 데는 없고요, 기존에 장애인협회가 교통장애인협회하고 분류가 됐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지체장애인만 이것을 주면 실제 필요한 중증장애인에는 교통장애인도 포함될텐데… 자꾸 분리되어 나가는데 어느 한 단체에 이것을 주면 그것도 문제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는 수송 차량이 없었고 이 지체장애인협회에 어느 독지가가 이 차량을 기증했기 때문에 이 차량 가지고는 별 문제 될 것이 없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아직까지 별도로 교통장애인협회라고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어쨌든 장애인은 장애인이니까 같이 서로 그동안에 과정을 잘 화합시키는 그런 것이 현재의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100%. 이것을 보면 건강나누미목욕탕 이것도 조금 증액된 것 같고, 전년도에 비교해서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전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세웠다가 필요없다고 그래서 또 삭감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아마 그런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운영비를 아마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거나 집행잔액이 됐다거나 그런 내용이,

최주용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그냥,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운영비를 아마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 그런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서로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반납한… 작년도도 추경에 500만원 반납을 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반납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단체라고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기 전에 동별로 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됐었는데 그것이 지난 5월달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니까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에 발족되는 사회복지협의체에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최주용위원

이 지체장애인협회가 내부적으로 얘기가 많더라고요, 보면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또 사무실을 별도로 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교통장애인들도 또 했는데 이런 예산을 한 쪽에다 하면… 지원해 주려면 나눠서 이런 예산도 나눠서 하여튼 해 줘야지 어느 한 쪽에다 편중해서 주면 여러 가지 얘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데 기준도, 또 민간한테 보조금을 주면 그냥 거기 자체적으로 직원 차량 운영하는 데에다가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교통장애인이나 다른 또 장애인, 시각장애인,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지금 갈려 나갔으면 나간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예산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새로 신설이 된다면 그런 것이 공평성 있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최주용위원

다만 200만원이 됐든, 어려운 분들한테 200만원이면 커요. 그런데 이 1,800만원을 다… 교통장애인이나 다른 장애인이 나갔는데 이 지체장애인에다 주면은 그것은 형평성이 안 맞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차량운영비이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어려운 분들한테 하는 것을 한번 파악을 하세요. 해 가지고 이 1,8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집행할 때, 아니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라도 내막적으로 충분히 파악을 해서 수혜받을 대상을 해서 주시면 우리가 필요하면 예산을 그대로 의결해 주고 아니면 반만 삭감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 또 추경에 다른 단체 있으면 해 주고 이렇게 하자는 제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1,800만원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다른 단체도 다 차량은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운행비에 대한 그 1,800만원에 대한 내역,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1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324쪽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부분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가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8억 8,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면 2억 7,700만원이었다고요. 갑자기 6억 정도가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지원대상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되겠는데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가 지원 기준이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인상이 됐고 시설관리운영비 역시 전문요양시설 입소노인 1인당 기준이 인상이 되고 또 건물유지비, 수송기관 경비, 공공요금,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등 주로 이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전부 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 위원이 자료만 보고서 느끼는 것은 국장께서는 인건비가 올랐다고 그러는데 작년에는 2억 7천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8억 8천만원이면 6억 1천만원이 올랐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 부분하고 또 가장 큰 것은 신축사업계획에 의해서 지금 신축하는 것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이라고 해서 아마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소동 448번지 외 2필지에 이것을 신축,
환서

박환서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에 상소동에 있는 것까지 들어갔다고요? 아직 집도 안 지었는데 무슨 운영비가 들어갑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내년도에 개원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겠죠.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받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쓰임새하고 내년도 예산의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받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환서 위원의 요구 내용을 잘 들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오늘 중으로 할 수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에 자체사업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더퍼리 경로당 대수선이라고 되어 있죠? 4,500만원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어디입니까? 장소가.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더퍼리 경로당 대수선비는 동구 가양2동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가양2동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가양2동 149-3번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수선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4,500만원이나 올라왔길래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1층, 2층을 전면 다 수선을 해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리모델링해서 내외부를 다 하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수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1층, 2층을 거의 다 리모델링 쪽으로,
헌철

박헌철위원장

수선비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단순한 한 개 층이 아니고 1층과 2층 두 개 층을 같이 수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삼성동 사랑방 경로당 건물매입이라고 해서 4,000만원인데 매입이 4,000만원이면 됩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삼성2동 389-7번지 현암상가 1동이 주소지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현암상가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건물 자체는 상가 건물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대지는 없고 건물만 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가 48.68평방미터이고 건물이 52.5평방미터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랑방 경로당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다 경로당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그 인근에 경로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인근에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사랑방 경로당 부근에 어디 어디에 있냐니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위치가 삼성2동사무소 부근이라고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리고 노인정이 거기 말고는 없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부근에는 이것 외에는 없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삼성2동에 경로당이 1개소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말 1개소가 맞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부근에는 노인 분들이 활용할만한 곳이 없으니까 이 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경로당을 해 주려고 하면 제대로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사랑방 경로당이라고 해서 50평방미터 정도면 20평도 못되는 평수인데 거기에 몇 명이나 들어가겠어요? 사랑방 경로당에 너 댓 명 정도가 별 하는 일도 없이… 이런 것을 자꾸 하자고 하면 타 동에도 많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야죠. 사랑방 경로당을 해 놓고서 전부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타동도 전부 다. 8평, 10평짜리 전부 만들어 놓고 경로당을 해 달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 사 줘야죠. 그렇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지역마다 노인분들이 상당히 경로당을 요구를 하고,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준이 있어야죠.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주면 지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물론 기준을 세워서 몇 명 이상 얼마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헌철

박헌철위원장

물론 노인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런 기준이 없으면 어려워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전부 다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지금 사랑방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타 동도 전부 다 노인들이 멀리까지 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그맣게 한 개 동에 한 10개씩 만들면 좋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께서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저희 생각 같으면 몇 개 동씩 인근 동을 묶어서 규모도 좋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 인근의 중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노인 분들이 상당히 요구를 하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만족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노인복지관처럼 그렇게 크게 여러 군데를 합쳐서 시설도 많이 갖춰놓고 노인들이 가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조그만 경로당을 전부 통폐합할 생각은 못해도 여기에서 더 만들어 주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거기에서 뭐를 하겠습니까? 할 것이 없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도시 지역이 거의 그런 현상인데 노인분들이 어디,
헌철

박헌철위원장

물론 노인 분들이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체에서 설득을 시키도록 해야지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전부 해 주면 되겠어요? 이것은 안 해 줘도 괜찮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부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로 있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500만원 전세로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전세금은 구에서 해 줬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인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노인단체에서,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지적을 하셨는데 본 동에도 사랑방하고 효촌노인정하고 그때 당시 합할 때 한 군데로 사실 새로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자꾸 난립이 되고 나중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합쳐진 것을 지금 아시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유진갑위원

그런 식으로 된다면 모르는데 지금 몇 십 평에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진짜 한이 없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각 동에 수 십 개 늘어나서 감당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침이 합쳐서 한다든가 하면 해 줘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래서 합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합하니까 굉장히 안 맞아 가지고 싸움이 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은 다 이해를 시켜 가지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그런데 이것 몇 십 평에 경로당을 해 가지고는… 이것이 그때 그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때 상황이 바뀌면 여기 옳다고 또 해 주고 또 하면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거절하고 그러는데 어떤 지침을 세워서 일관성이 있게 나가야 되지 시시각각으로 변하면 나중에 구청에서 행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 삼성2동의 경우에는 기존에 노인 분들이 활용을 하던 건물이 없어지니까 당장 활용하고 계시는 노인 분 30여분이 갈 데가 없다고 상당히 노인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주위에 경로당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노인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본 위원 본 동의 3지구 거기 있는 데도 노인정을 지어 달라고 거기도 한 40∼50명 모여요. 안 된다고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침을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일관성있게 나가면서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그래야 되지 어렵고 피치 못하면 또 해 주고 또 환경이 바뀌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자꾸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주위 경로당을 합쳐 가지고 확대해서 다만 50∼60평이라도 해 가지고 쓸만하게 지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야 되지 53평방미터에 몇 평을 짓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설득을 잘 해 가지고라도 합해서 짓든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복지관처럼 크게 지어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333쪽에 307 민간이전을 봐 주세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중간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해서 88명해서 1억 9천만원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시비 포함해서 17억 7,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88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수격입니다. 말하자면 보수 수준이 향상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시설종사자 1인당 18만원 해서 88명에 대한 12개월분의 보수하고,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18만원,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수격입니다.

최주용위원

예?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보수격입니다. 1인당 월 18만원하고,

최주용위원

18만원에 88명을 해도 안 맞습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시설종사자 1인당 18만원 해서 88명에 대한 12개월분이 1억 9천만원입니다.

최주용위원

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한 것입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설종사자, 원장, 총무, 간호사, 영양사, 생활복지사 등 각각의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국비, 지금은 시비로 전환이 됐지만,

최주용위원

보육교사들이 아니고 종사자들이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종사자입니다.

최주용위원

별개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별개예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데 인상이 되면 충분한 기준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어떤 법에 의해서 했어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기준은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만약에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것이 18만원이라면,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최주용위원

만약에 우리 구비를 여기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주면 어떻습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인건비니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최주용위원

의무적인 것은 없잖아요.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러면 복지부의 지침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질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더 대우를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최주용위원

복지부가 아니라 시하고 종사자들하고 자기들의 어떤 차원에서 인상하는 것 아닙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선 우리 기초단체에 소재한 시설종사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향시켜서 지급을 함으로써 열악한 조건에서라도 근무가 잘 되도록 지침도 있고 또 우리 기초단체로 볼 때도 당연히 이렇게 해 주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주용위원

실질적으로 아동한테 수혜가 가면 모르는데 종사자들에게 갑자기 1인당 월 18만원씩 12개월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종사자들한테 그렇게 대우를 잘 해 줌으로써 좀 더 아동들한테 잘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최주용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교사들은 별도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죠.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별도로 종사자만 1억 9천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됩니까?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여기에 보면 원장, 총무, 간호사, 영양사, 생활지도자가 있는데 이 중에서 생활지도자들이 실질적인 보육에 따른 교사 격으로 되고 원장도 아동보육사나 아동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원장까지 해서,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보면 시하고만 얘기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하고는 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시비만 갖다 붙여서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보면 시비에 구비 50%로 했는데 증액되는 것이 17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구비가 부담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복지예산이라고 하지만 민간한테 그냥 무조건 보조… 인건비를 어느날 갑자기 상향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17억 7천만원의 50%면 한 9억 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협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불필요한 예산은 봐서 우리가 따라 갈 수 없는 것은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자체적으로 해야지 의원들한테 뭉텅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복지예산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수도 없고 분명하게 이것이 맹종으로 따라가는 자치단체가 되지 말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선별해서 우리가 더 요구할 것은 요구하지만 불필요한 것은 시에 주장을 해서라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오고 시에서 또 5개 구청 과장들하고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5개 구청의 실무과장들의 협의 과정에서도 다,

최주용위원

사설 민간한테도 보조해 주는 것이 또 있죠?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사설 아동시설한테도,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최주용위원

학원이나 기타 하는 데도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것도 내려오는대로 민간으로 돈만 주지 말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큰 예산을 구비, 시비 주고 있는데 그것도 충분히 우리 국장이 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시고 저는 이 시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이런 저런 그동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년도에 할 것도 선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그냥 시비 이만큼 하니까 구비 50% 보태서 하라,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협의가 다 그쪽 단체하고 협의가 됩니다. 또 어떤 것은 보건복지부로 해 가지고 국비 달아서 내려서 그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억지로 해서 거기는 큰소리 땅땅치고 시설 신축을 하든 개축을 하든 보수를 하든 그런 개념에 있단 말입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최주용위원

실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 민간이전, 아동에 관련된 것만 해도 구비가 한 9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기타도 보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그러면 시비로만 100% 하라든가 꼭 의무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종근

곽종근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물론 기획실에서도 지침이 됐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 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부담 능력이 있고 효율성이 있느냐를 따져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구비 부담하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을 것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협의가 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에 도달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과연 구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액 시비라도 우리 지역에 필요가 없는 것 같으면 굳이 받을 것이 없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8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