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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71회 제3본회의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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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만용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먼저 휴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12월 1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1999년도 제3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1999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999년 11월 26일 권원혁 의원 외 9인 의원으로부터 군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최진학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김진용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심사보고 안건으로 1999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등 조례안 19건에 대하여는 곧이어 구성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김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 11월 2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사하였고 12월 15일 지방교부세 등의 추가 세입으로 군포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규모는 총 1,264억 6,870만 9,000원으로 99년 본예산보다 191억 3,32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4억 9,623만 6,000원, 기타 특별회계가 269억 7,2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지방세수입이 472억 5,600만원, 세외수입이 416억 6,118만 7,000원, 지방교부세 67억 7,900만원, 지방양여금 26억 9,900만원, 조정교부금 101억 3,800만원, 보조금 179억 3,5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예산이 342억 1,952만원, 사업예산이 552억 8,264만원, 채무상환 32억 650만원, 예비비 67억 8,7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예산을 보면 공영차고지 설치비 33억 4,8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비 30억 5,616만 3,000원, 보건소신축비 15억 3,5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10억 9,400만원, 당정천개수 및 복개도로공사비 5억원, 새마을회관 건립공사비 8억 1,320만원, 도장역사 설치비 5억원, 생태공원조성사업비 9억 3,600만원, 지역정보센터 생활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6억 7,316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금정I. C부터 군포1동사무소간 차집관거 설치비 16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 34억 7,863만 9,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공사비 및 보상비 90억 6,370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시설 확충사업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4억 300만원으로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82억 6,600만원, 영업외수익 4억 1,9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미급수지역 배수관 매설공사비 2억 7,900만원, 노후관교체 및 급수불량지역 급수관 연결공사 1억 3,95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6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9억 1,245만 3,800원을 삭감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총 7,000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이란 우리 시의 발전목표를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집행해가는 과정이므로 시정목표와 사업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예산액 배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둘째, 완전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배분에 따른 사업비 확보가 필요함에도 2000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국가위임사무 및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높게 책정되고 있어 시비부담률 경감을 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며 셋째, 예산사정에 있어서 전년도 답습위주와 행사성 소모성 예산에 집중 편성됨에 따라 주민복지, 생활민원, 지식정보화 예산이 기형적으로 편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넷째,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할 예산단가가 실제로는 매우 비현실적이어서 예산의 전용 등 목적 외로 사용하는 사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섯째, 예산안의 편제방법이 본예산서와 총액경비예산서로 이원화되어 심사시 대조,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행정력과 시간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여섯째, 예산 산출기초의 근거가 불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과장들의 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일곱째, 청소과 소관 중 환경미화원 노조창립 기념행사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분기 1회 실시하므로 그 중 1회를 창립기념행사와 병행토록 하고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덟째,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비는 계속비조서와 상이하므로 과부족금액과 세입부문에서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대상필지수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기준금액을 차기 추경시 반드시 반영토록 지적하였으며 또한 건설과 소관 중 방음벽 설치비 부기상에 곡난·오금초등학교를 삽입토록 요구합니다. 아홉째, 2000년도 예산에 현수막, 입간판 등 소모성 홍보물 제작 예산이 1억여원에 달하고 있는 바 예산의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본계획과 예산편성의 통합관계를 구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마인드의 제고, 심사분석과 결산자료를 이용하여 예산편성에 활용할 수 있는 결산자료의 환류체제를 정착시켜야 하며 시정 전반에 걸친 정책목표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성 예산 등은 과감히 배제시킬 수 있는 예산액 배분의 합리적 원칙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산단가의 현실화를 통한 객관적 기준을 정하고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하고 적정한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0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가 보장되는 군포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제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상 2가지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정남 부시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부시장

부시장 이정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7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부 법정 필수경비의 추가소요와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내시에 따라 99년도 우리 시 살림살이의 마무리를 위해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9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680억 1,000만원보다 38억 7,900만원이 감액된 1,604억 3,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억 1,100만원이 증액된 1,205억 4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71억 5,800만원이 감액된 178억 8,600만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200만원이 감액된 25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타 사용료수입 1억 700만원, 기타 잡수입 4,200만원 등 총 1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근로사업 22억 7,900만원,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8억 9,300만원 등 33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 1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총 3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재원은 기정예산 절감액 33억 9,000만원과 추가세입 33억 1,200만원 등 총 67억 2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만원, 경상사업비로 자활보호자생계비 2억 7,7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1억 9,5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1억 9,8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22억 7,900만원, 보육시설지원비 6,400만원, 영화상영을 위한 물품구입비 8,5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등 총 4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 당정천 개수 및 복개도로공사 6억원, 다목적광장 야외무대설치비 2억 9,800만원, 공영차고지 건설비 8억 9,300만원 등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잉여재원 5,5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금이자수입 4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설분담금수입 등 3억 9,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비 2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동력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2억 2,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1,2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13억 4,000만원을 의료보호진료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청산금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52억 5,600만원이 감액되어 대체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체비지매각수입 12억 9,800만원이 감액되어 공사비 및 지장물이설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당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체비지매각수입 19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공사비 및 지장물이설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체비지 매각수입 19억 9,600만원이 감액되어 공사비 및 보상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5억원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우리 송만용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금년 예산운영의 마무리 차원에서 필수경비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이정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의원입니다. 제7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1회 정기회 기간중 99년도제3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깊은 예산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71회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71회 군포시의회 정기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71회 정기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조례 등 중요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하고자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71회 정기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999년 12월 19일부터 1999년 12월 28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999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