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복실 위원님과 간사에 김명철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 상정되는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복실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및 담당관 등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비현실적이며 제도적으로 부당하게 편성된 일부 예산항목에 대하여는 수정하기로 합의를 하여 오산시장이 제출한 세입ㆍ세출 총예산액 3439억2839만6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에서는 변함이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방송 스팟홍보비, 의용소방대 순찰차량구입비, 오산천 야외용 서가설치비 등 8,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침체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10%의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은 본예산 이후 국도비 등의 변경이나 또는 예상치 못한 여건 등으로 발생한 사업들의 불가피한 변경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처리하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내용들을 여과 없이 요구하는 등,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지적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계상된 특별한 홍보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확대 이전에 사업추진 정도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도출하고 환류하는 계획을 수립한 후, 부족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외부기관 및 단체 등에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 자본적 성격의 물품이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제도적으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 함에도 제도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법규의 연찬 없이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각종 사업 추진 시 법적사항이나 행정적 이행의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 등도 발견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보다 충분한 연찬과 세심한 분석을 통해 시기적절하고 제도적으로 하자 없는 예산편성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윤한섭의장
장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185억6712만1천원, 공기업특별회계 1,147억6694만6천원, 기타특별회계 105억9432만9천원으로서 세입ㆍ세출 총 예산액은 3,439억2839만6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여섯 건의 조례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안 제5조에서 시설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제공하나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실비와 시설물의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2항에서 필요치 않은 조문은 삭제하여 조례의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기관을 관내 타 복지관의 기관과 일원화하기 위해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근거를 마련하여 시간적ㆍ경제적 낭비요인을 방지토록 안 제10조의 2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의 2항에서 수탁자에 대한 위탁취소 결정의 경우, 모든 시설물 등을 반환함에 있어 정해진 반환기간이 없어 반환의 시기가 요원할 것으로 예측하여 반환기간을 허가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수정안) 참조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여섯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지난 3월 24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장복실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도시계획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도시계획수청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152회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