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72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1-28

김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권원혁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원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권원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있어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이문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조례안 네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윤병집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라서 세무·회계상담원도 법률상담원과 같이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시키고 상담원의 위촉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생활법률 상담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세무회계사 등 특정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30인 이내의 상담원을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마지막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에 보면 "위촉 및 해촉에 있어서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와 시민생활법률 상담을 위하여 법률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의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법률전문가, 세무·회계사 등 특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30인 이내에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방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라 세무·회계상담원도 법률상담원과 같이 운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상담원의 위촉인원을 확대 조정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될 것으로 판단되나 상담원을 3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데 대한 인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법률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 3인이 위촉되어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변호사가 6명입니다.

김갑철위원

6명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3인으로 돼 있는데 6명이 위촉돼 있는 겁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주당 상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방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매주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과 토요일은 변호사들이 와서 하시고 수요일은 법무사들이 와서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날은 안양에 있는 시민법률상담소에서 변호사 세 분이 번갈아 오시겠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군포시 관내에 있는 법무사회에서 법무사 8명이 위촉되어서 번갈아서 오고 계십니다. 토요일날은 안양에 있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세 분이 번갈아서 오고 계십니다. 또한 세무회계 상담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날 군포시 관내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세무사, 회계사 네 분이 번갈아서 와서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에는 3인 이내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은 현재 18분이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법률 상담을 월·수·금을 하신다 그랬고 세무회계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에. . . . . ,상담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상담시간은 12시에서 2시입니다.

김갑철위원

두 시간씩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세무도 마찬가지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세무·회계는 10시 30분에서 12까지입니다.

김갑철위원

세무·회계는 한 시간 반이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상담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상담인원을 실무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상담을 변호사나 법무사와 개별적으로 링크해서 하기 보다는 법무사회나 법률사무소와 집단적으로 유착관계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특정한 법률사무소에서 어느 분은 상담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어느 분은 제외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법무사회에서도 법무사 8분 중에 어느 분은 상담원으로 시에서 위촉을 하고 어느 분은 위촉을 안 하고 하기에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두 시간의 상담을 위해서 몇 명이 나와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하루에 한 분씩 나오시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한 명씩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월요일날도 두 시간 동안 한 분이 하시는 거고 수요일날도 두 시간 동안 한 분이 하시는 거고 다만 주를 바꾸어서 서로 다른 분이 나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이분들 이렇게 숫자를 늘려놓으면 월 1회 정도 나와서 상담을,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월 1회 정도로 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될 수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제 막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늘리는 거지 매일 상담하는 데 변호사가 두 명이 나온다든지 세 명이 필요해서 늘리는 건 아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한 명으로 상담을 하되. . . .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월요일날에는 안양에 있는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세 명의 변호사,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수요일날에는 관내 법무사에서 6명의 법무사.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내에 여섯 명이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8명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8명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8명입니다.

송재영위원

8명이 하고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토요일날에는 안양의 나라합동종합법률사무소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기를 집단적으로 법인을 상대로 해서 고문법률 계약을 맺으니까 어느 변호사는 배치하고 어느 변호사는 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법인하고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촉은 개인한테 위촉을 해드립니다. 그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민합동법률사무소에 변호사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번갈아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경우 세 분 중에 어느 한 분이나 두 분만 오시도록 하고 나머지를 빼기는 어렵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분들이 같이 상담에 임하기를 원하는데 시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재영위원

현재는 시민종합법률사무소의 경우 정식으로 몇 명이 누가 위촉돼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이영기 변호사님하고 김남준 변호사님하고 전현식 변호사님이 위촉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개인적으로 위촉돼 있다구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개인적으로 위촉돼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어느 변호사는 빼고 어느 변호사는 빼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개별적으로 위촉이 다 돼 있는데,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을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만일에 이 변호사사무실에 또 다른 분이 오신다고 가정했을 적에 이 세 분하고 한 분이 또 왔으니까 이분도 같이 상담원으로 위촉을 해달라 했을 경우에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느 법률 법인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 잘 하셨는데 만약에 상담하는 데 있어서 매주 월요일날 하는데 세 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법인에서 세 명 정도를 위촉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법무법인에서 맡아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만약에 세 명의 변호사가 아니라 다섯 명이 있더라도 돌아가면서 서로 맡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세 명이 있지만 어떨 때는 한 사람이 두 번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 사람이 계속 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정이 있기 때문에 못 맞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법무법인에 일임해서 월요일 부분은 그 책임을 법무법인에서 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변호사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나라법률사무소가 이번에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위촉한다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심해요. 시민만족실장 윤병집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담원을 위촉하는 것은 법인에다 위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또 위촉을 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 수당을 말씀드린다면 법무법인에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촉이 안 된 분이 와서 상담을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곤란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만약에 세 사람에서 두 사람을 늘려서 다섯 명의 변호사가 위촉이 됐는데 이 사람이 올 때 안 오고 다른 변호사가 중복되어서 올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름은 고문변호사로 올려놓고 상담을 안 오는 경우가 생겨요. 일단 시 차원에서는 하여간 변호사는 전부 고문변호사로 받아들였으니까 거기서는 다섯 명이 다 오지 않고 안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그것 수당 지급하겠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상담원을 변호사분들로 위촉했을 경우에 사정에 의해서 못 오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담원으로 위촉되신 분 중에 다른 분이 오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신 분한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0인으로 늘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18명으로 돼 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18명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상담하는 데 지장은 없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법인에서 변호사가 늘어났을 때 어떤 특정한 변호사는 고문변호사로 하고 또 어떤 변호사는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18명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니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변호사뿐만이 아니고 법무사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8명이 군포시 관내에서 개업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이 다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에 다른 법무사가 개업을 하시면 그분들의 위촉을 법무사회에서 요구를 하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이 원만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협의에 의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 시에서 이것을 단순히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편에서 어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지금 변호사든 변호사사무실이든 법무사사무실이든 세무사, 회계사까지 나오는데 관내에 앞으로 개업하는 모든 이런 사람들을 전부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거기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문으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상담은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는 사람은 수당을 주고 안 오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시민들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원칙을 잡고 해야 되는데 개업하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 때문에 전부 한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향후에 얼마만큼 변호사 분들이 늘어나고 법무사 분들이 늘어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무한정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부분 일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법률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숫자를 무한정 확대시키는 것이 반드시 옳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으로 무한정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자원이 현재는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도 협조를 해서, 물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추후를 생각해서 저희가 위촉을 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것이 예상치 못 한 일에 의한 어려움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8명으로 충분히 되는데 30명으로 늘어났을 때 상담원을 어떻게 배치를 합니까? 지금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송재영위원

18명으로 충분히 실질적인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30명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배치할 겁니다. 그럴 때 생기는 문제점도 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30명으로 늘어났을 적에 전혀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고 다소간의 문제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무한정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 18분인데 정말 얼마 안 지나서 인원이 불가피하게 늘려야 될 경우가 발생할 때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될 경우,

송재영위원

자꾸만 반복을 하시는데 18명으로 꽉 짜서 일정이 돌아가고 있는데 30명이면 12명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일정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바꿀 때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18명으로 꽉 차서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12명의 상담일정을 다시 바꾸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18명으로 부족해서 상담원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면 모르는데 지금 18명으로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을 더 늘려서 그것을 하겠다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30명 정도로 하고 앞으로 무한정 늘리자는 생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가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양에 15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 평촌에 터가 있어요. 거기에 법원이 2002년 정도면 들어와요. 그러면 변호사사무실이 수백명이 들어오는데 그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원칙을 안 정해 놓으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약에 18명으로 부족하다면 충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18명으로 충분히 일정을 짜서 돌아가고 있는데 12명을 더 첨가하는 것 그것은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자꾸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당장 12명을 채워넣겠다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향후에 어떤 시민의방에 법률, 세무·회계 상담 등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나 법무사나 세무·회계사 이쪽과의 협의 과정을 원만하게 처리를 하려면 나름대로 좀 여유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원만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로 들려요. 지역의 전문인들과의 관계 폭을 넓히겠다 이런 뜻에서, 글쎄 그런 뜻에서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해야지 그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상담소를 만든 건 아니에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극단적으로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법무사 같은 경우 한 분이 더 늘어났다고 했을 때 법무사회 측에서 새로 늘어났으니까 이분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정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여섯 사람도 하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그 법무사가 들어오면서 다른 법무사는 또 상담을 못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상담일자를 더 늘리든지.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가 들어오면 한 달에 한 번 상담하던 것이 두 달에 한 번 될 수가 있고 세 달에 한 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라도 진짜 상담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는 것이 낫지 30인한테 그것을 나누어주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상담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치 나누어 주기식 상담이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나누어주기식보다는 끊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후보계획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그 측면까지 고려를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 지금 18명으로 충분히 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좀더 관계 법률사무소와 논의를 하고 그런 속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30인으로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일단 더 협의하고 검토를 한 후에 생각해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1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수임료 나가는 건 어떻게 됩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수당 나가는 것은 인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상관이 없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30명이 되어도 50만원 나가고 18명이 되어도 50만원 나가고 3명이 되어도 50만원 나가고 그러는 건 마찬가지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용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 . .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김갑철위원

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법인에다 위촉했을 때 수당의 지급관계가 회계상 안 맞다고 그러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저희 현행 조례를 보면 법률전문가 3인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법무사까지 포함해서 14명에다 회계사 해서 18명인가 그렇게 돼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위촉되지 않은 자들한테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래서 금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현실에 맞도록,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해 드렸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촉을 했다구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결국은 시에서 조례를 다 무시하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됐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런데 이 돈을 충분히 하는 것은 만일에 18명이기 때문에 18명으로 했다가 불가피하게 또 늘리게 되면,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늘려야 될 경우에 또 다시 지금과 같은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실 때 그랬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대로 늘려주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상담하는 사람들까지 그만둘 우려가 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것은 제가 단정적으로 그만둘 우려가 있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원만하게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여기 법률전문가, 이래놨는데 이게 지금 전부 군포시고문변호사로 명명이 다 됩니까? 똑같이.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고문변호사는 아니고 법률상담원입니다. 고문변호사는 따로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고문변호사는 두 분이 위촉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두 명 외에 별도로,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혹시 군포시의 생활법률상담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위촉된 내용만 가지고 일반인한테 지명도가 높아지거나 그러한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상담일수에 관계없이 진짜 명함에다가 그것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요구한 것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제가 그 명함을 받아봤습니다만 군포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함에 새겨놓은 것은 보지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명함에다 안 넣어도 일반인이 그 사무실로 군포시민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훨씬 상담하기가 좋겠죠. "내가 군포시에 위촉돼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내 지명도가 이런 정도니까. . . . "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건 여러 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이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수당을 받지만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숫자를 무조건 늘려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가 못 하다, 진짜 적정한 수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군포시민을 위해서 상담해줄 수 있는 의무감을 가지고 그런 의식이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도 상담을 안 하면서 자기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 . .

김갑철위원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고려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완전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18명중에 저희 상담을 하러 나오면 여기 상담일지가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일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지별로 상담자의 성명이 있겠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매일매일 정리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18명중에 금년 들어서 지금 벌써, 하기야 금년에는 며칠이 안 됐습니다만 수개월 전부터 거의 다 골고루 상담을 나와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주 안 나온 사람도 있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거의 골고루 나오고 아주 안 나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정해진 날짜에 거의 나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 법률상담실을 운영함에 따라서 세무·회계상담원도 법률상담원과 같이 운영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명문화한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설명하셨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게 된다면 조례의 제목부터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질의응답 중에 18명의 상담원 중에서 세무·회계상담원도 포함된 것인지 이것도 알고 싶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그렇습니다. 포함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1999년도에 월평균 법률이나 세무·회계 상담이 1일 2시간 정도 소요돼서 변호사나 세무·회계사에 상담하는 시민들이 1일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세 가지 사항을 질문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제목과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상담원도 법률상담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 제목을 고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세무·회계 상담원도 지금 현재 말하는 법률상담원의 18명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이 분들은 현재까지 수당 지급이 안 됐습니다. 이 분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무·회계 분야도 포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법률상담은 99년도에 150건을 해서 1,155건으로 해서 한 번에 올 때마다 7. 7건 정도로 상담을 했고 세무·회계상담은 99년도에 20회, 3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회에 23건 상담해서 회당 평균 1. 1건을 상담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세무·회계 상담은 법률상담에 비해서 상담인원이 적은 그런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 제목을 바꿀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법률의 유권해석을 세무사나 회계사도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나왔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그래서 조례상에 그렇게 명문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담원의 또 법률전문가의 범위에 조례로서 세무사, 회계사도 명확하게 포함을 시키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전문가에 세무사, 회계사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는 사전적으로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사와 회계사도 그 분야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가지고 일정한 자격취득을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법률가는 아니지만 특정 분야의 법률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세무·회계사도 법률전문가로 해석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요즘에 문제가 된 변리사에 대해서 아시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변리사는 어디에 속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세무·회계사 등 특정 분야 전문가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행정가는 어디에 속합니까? 행정을 취급하시는 분이 있는데. 행정사무요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법률전문가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법률전문가로 글쎄, 포함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어떤 전문적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어떤 법률적 지식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경력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변호사들의 어떤 횡포가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나 세무·회계사들을 그 분들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시회의 어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법 개정하는 데도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 제목 자체를 왜 제가 제안을 드리냐면 법률상담이라고 하면 일반 통상적인 상식으로서는 법에 대한 것만 알고 있어요, 제목만 딱 보게 되면. 우선 조례에 대해서 검색을 한단 말입니다. 제목을 보고서 들어가는데 세무·회계에 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앞으로 인터넷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목에라도 세무·회계사가 명문화가 된다면 여기에서 시민상담을 하는데 법률과 같이 세무·회계도 같이 하고 있구나, 또한 특정분야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오고 계신데 변리사나 이런 문제도 반드시 앞으로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보호되기 때문에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법률상담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추후에 개정할 의지는 없으시구요? 지금 현재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검토하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월평균 지난 실적을 보게 되면 법률상담에서는 회당 7. 7건으로 나와 있고 세무상담은 1. 1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현재에 있는 18명중에 30명으로 늘리는 데는 아까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혹여나 이 분들에게 새로 추가된 변호사나 기타 특정 전문가에게 부여를 안 했을 때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현행의 법률상담도 위태하다라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 분들 배격해도 돼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를 못 가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아집을 부려야 돼요? 그런 것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이거죠.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들이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고 그런 느낌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이 분들이 더 그것을 안 하면 어렵겠다 이런 얘기를,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예측을 나름대로 해보고 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우리 얘기가 맞고 위원님들의 얘기가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대비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인원을 확대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각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특별나게 예산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이런 답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것은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또 다른 추가요인이 생겼을 때 그러면 그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무한정은 아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요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은근히 압력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협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방안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원도 사실 많다고 봐요. 그리고 관내에 있는 법무사만 활용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변호사가 꼭 오셔야만 법률상담 하는 것 아니에요. 법전을 들여다보고 유권해석 내려서 상담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치 판사나 검사가 판결을 내리듯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나머지의 것은 전문가한테 의뢰할 수 있도록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확대를 자꾸 하신다는 그 의도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겨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의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표면상이나 명문화 돼 있는 것을 본다면 그렇게 느끼게 된다 이거죠. 따라서 저는 현재에 있는 인원 중에서 추가요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20명 안쪽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30명까지, 물론 50명까지 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상담하는 건수로 봐서도 7. 7건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 분들이 소화시킬 수가 있고 또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10시부터 12시까지 오전 상담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현재로 돼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를 확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만일에 30인으로 늘어났을 때는 상담시간을 늘려서 보다 시민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시민

시민

만족실장 윤병집 이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오전 오후로 나누는 문제는 그것도 변호사, 법무사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인원수에 관계없이 예산은 변동없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수당을 안 주던 세무·회계사도 수당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동이 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변동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자꾸 우려를 하시고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중단없이 매끄럽게 운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안전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전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지금 계속 답변하신 것도 예산의 어느 일정한 액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답변을 수 차례에 걸쳐서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지금 여기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겠어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또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이해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대처방안을 얘기하면 고려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본다거나 검토를 해본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예를 들어서 일단 인원확대를 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회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절반이 하고 또 2년 동안은 절반이 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서 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고 운영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좋습니다. 더 확대되었을 때 그런 방안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추가로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전 오후로 할 수 있도록 그 분들과 협의를 해주세요.
병집

윤병집시민만족실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 상담원 위촉인원을 30인에서 20인으로 축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갑철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고문변호사및시민법률상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민봉사국장이 하여야 하나 도지사의 군포시 방문일정 수행을 위해 세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병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련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리한 조문을 조정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6조와 제7조의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교부 및 수정신고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개정안 제24조에 주민세, 소득세할 중 신고납부분 및 부가고지분을 시장이 신고받거나 부가고지하였으나 2001년 5월 1일부터 세무서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41조 제3항에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시 전 소유자와 현 소유자에게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안 제42조 내지 제45조에 교통세액의 3. 2%를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인 주행세에 대해서 조문을 신설하고 개정안의 부칙 제2조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 조문을 정리하고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과세 전환하여 공평과세를 추구하였으며 해석이 불분명하거나 입법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조례를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2조 및 제4조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서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였으며 개정안 제10조에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50%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12조에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15조 및 제16조는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5년간 감면하던 것을 도심으로의 차량유입이 되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어 공공성이 미약하게 됨에 따라 과세 전환하고자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시수입증지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불필요한 서류첨부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를 시장과 동장에게 하던 것을 시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였으며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 및 판매폐지시 신고 기일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소인의 연도표기와 별지 1호 서식 내지 10호 서식에 신고제로 변형됨으로써의 일부 문구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세조례개정안과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세정행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납세자 권리보호를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서 세무서장이 주민세 소득세할 중 신고 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신고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 제3항에서는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의 일할 계산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2조에서 54조까지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7인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의 등록세,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 승합자동차의 세율로 징수토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의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도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자동차 감면대상을 장애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로 확대하였고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5가구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지원과 임대주택사업의 개정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며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 과세 전환하여 공평과세를 추구하려는 것으로 감면대상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주민편의 도모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안 제8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5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위치 변경 및 판매 폐지시 신고기일을 삭제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세정과장 김병성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여기 음영 처리된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음영 처리되는 부분은 이번에 보완되는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음영 처리된 부분.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시면 제51조 그리고 60조, 79조 관련해서 세율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시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에 세율이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데,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구요. 개정안만 나와 있지 어떻게 개정되는 걸 저희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준비되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장 보통세를 보겠습니다. 9쪽입니다. 제19조 납세의무자 여기서부터 쭉 보면 "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그리고 21조에서도 전부 "시내에 주소를 둔"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내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군포시에 주소를 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라고 표현됐던 것이 군포시 내를 표현한 사항인데 표현이 좀 약간,

김갑철위원

군포시가 맞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군포시내로 해도,

김갑철위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소득할주민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십시오. 소득할주민세는 현재 납세의무자가 안 될 때는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소득할주민세는 군포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 이중 불편을 겪고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2001년 5월부터 일원화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2001년 5월부터 일원화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중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한테도 신고를 해야 되고 세무서장한테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항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첨부를 해주셨는데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면 이는 곳 시장·군수한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을 또 해놨어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굳이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지방세로 주민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지방세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해 왔던 것이고 저희들이 나가서 신고를 받는 장소에서 고지서라든가 납부 신고를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할주민세는 자진신고 납부세목이기 때문에 일단 신고를 하고 고지를 발부했을 때 바로 징수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고를 해서 고지 발부를 해줬어도 본인이 안 내면 신고사항이 사실상 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돼가지고 보통 징수방법에 의해서 시장이 다시 재 부과 고지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까지 세무서에서는 신고만 받아줄 뿐이지 징수까지는 안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고납부는 신고가 되어서 납부까지 되어야 일단 종료가 되는 것인데 그 안에 고지서를 분실했다던가 했을 때 시장한테 와서 다시 신고해서 고지 발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한테도 이 신고납부의 사항이 징수 위주가 되어야 주민 편의라든가 모든 세무행정을 추진하는 데 원활을 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저희 관계 법령에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면 당연히 그 신고는 시장·군수한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한테 별도로 신고를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세를 징수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신고를 했기 때문에.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고를 세무서장한테도 할 수가 있고 시장한테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보다 확실을 기하자 그런 뜻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나머지는 세율부분인데 그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법령에 있는 것 지금 복사중입니다.

김갑철위원

자료가 도착하면 질의를 계속 하기로 하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주행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행세가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시민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주행세는 별도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휘발유나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3. 2%가 지방세 주행세로 전환이 되어서 교부해 주는 그런 세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주민들이 추가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3. 2%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자동차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가 cc별로 돼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세가 cc별로 돼 있는 것을 연도식하고 연동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사실상 불합리하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정부로 올라가고 저기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새차도 마찬가지로 cc별로 같이 부과되고 중고차도 마찬가지로 재산가치는 떨어지는데 같이 부과된다 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세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계속 검토중에 있고 여러 기관에서도 정부 촉구사항으로 전부 제출되어서 중앙정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지방자치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고 전국적으로 다 일원화되고 있을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도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을 평소에 여론수렴이라든가 전부 해서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세원 확보 차원이라든가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개정이 돼 나가는 걸로 진행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연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차축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 이해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형차, 소형차에 따라서 차축 관계는 틀려지겠고 연식별로 감가상각을 따져서 재산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런 것에 의해서 과세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희도 인정을 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건의되어서 검토중에 있는 것이고 이 세법이 개정되는 것이 선행조건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모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나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언성이 따르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제조를 하시는 분 또는 수입판매를 하시는 분은 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62조에도 나와 있어요. 63조에도 나와 있고 한데 우리 관내에 제조업을 하는 곳이나 또는 수입판매를 하는 사무소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삽입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제조나 수입 관계는 앞으로 사유발생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문은 경기도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저희도 확보를 해놓고 발생이 되면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삽입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발생 소지의 여지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확정적으로 이렇다 하는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담배인삼공사하고 상의는 해보신 거예요?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정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을 전체로 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혹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준에 의해서 만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조치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스스로 재정권을 갖고 우리 스스로 다스려가야 하는 지방자치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자동차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법이 돼 있지 않을 때는 그러한 근거만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조치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해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법에 없다면 현실적으로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사실 6조 같은 조문은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적용시키는 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수입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입개방을 함으로써 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입담배 판매현황 같은 것 확인해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저희가 판매상황은 국산담배하고 외산담배의 판매실적에 의해서 담배소비세가 저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진학위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비율이 얼마나 돼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답변할 수 있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 . . . . . . .

최진학위원

지금 바로 됩니까? 물론 앞으로 예측을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신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상식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거나 발생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삽입시켜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완을 해서 조례안에 편입을 시키는 거고 지금 일괄 개정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항도 예측을 해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는데 같이 반영을 시켰으면 하는 것이 실무 부서의 의견으로 이번에 조례개정에 첨부했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부처에서는 이런 것을 삽입시키지 않았을 때에 문제를 제기합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없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7조 도축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도축장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발생 소지가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이것은 자가 도축 같은 경우에,

최진학위원

자가 도축이 허용이 돼요? 자가 도축 같은 경우에는 특례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특례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자가 도축이라든가 앞으로 도축장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법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준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떤 비유를 말씀드리냐 하면 도시나 농촌이나 지방자치 조례라는 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조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령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것은 도시화에 관계되는 법령을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어야 되고 농촌화돼 있는 곳은 농촌화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어촌 같은 경우는 어촌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조례예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쫙 내려오니까 이것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다 집어넣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개정으로 내려와서 표준안에 의해서 우리 시에도 이러한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준비해 놓는다는 측면에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문화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현황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관계를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가지고 오는 중입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51조와 관련해서 농지세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 농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현재 농지세의 대상이 되는 농가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는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글쎄, 농지세는 농지 소유를 더 확보할 경우에는 부과될 소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주거지를 농지로는 바꾸지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대야동의 경우 특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6,000평 정도가 된다면 과세기준이 적용이 되는 그런 농가도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 농지세 관련해서 51조가 사실상 완전히 빠져 있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군포시의 농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의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도 합산해서 적용을 시키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군포시 내에만 있는 농지만 가지고 적용시킬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농지세가 지방세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군포시가 아닌 타 시·군에 군포시의 거주자가 소유를 했을 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군포시에 농지가 일부 있고,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농지세를 하나도 받고 있는 게 없다 그랬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에 논만 가지고 있을 때는 15,000평이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12,000평, 10,000평까지 소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관외에 사오천평을 더 확보했을 때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초공제가지고 양 시·군에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 개정을 할 때에는 관계 근거조항을 전부 첨부를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이 될지라도 물론,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그냥 적기만 하면 끝나겠지만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위법을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도축세 같은 것 전혀 필요 없는 조항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군포시세 확보 차원에서 도축장을 하나 건설할 계획이라면. 그건 그때 가서 만들면 되거든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얘기했던 시내라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안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알아서 군포시로 변경을 하면 되겠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큰 문제가 없으면,

김갑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 오후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에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15조를 이번에 삭제를 하셨는데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상가건물에 20대 이상 주차전용 건축물 부분만 감면했던 것은 삭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 부분까지 전부 삭제를 하면 우리 군포시의 여건으로 봐서 과연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계속 주차장을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배치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감면 관계를 삭제시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시내의 중심부에 주차장이 설치됨으로써 자꾸 시내로 차량유입이 되는 폐단과 또 한 가지는 주차사업을 하면서 영리사업으로 시행을 하기때문에 지금 공공성보다도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가지고 과세시키는 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저희는 군포시에서 시내라고 표현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중심상가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나머지는 전부 주택지역입니다. 주택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진짜 나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했을 때 감면혜택을 안 준다면 누가 주차장 만들겠어요? 나대지로 그냥 놔두지.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저희 시 여건으로 봐서 주택지에 주차장으로 쓸 만한 그런 여건은 특별히 발생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구요,

김갑철위원

세정과에서 보는 시각이죠? 우리 군포시 전체 시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감면액수가 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전체 우리가 12개 민영주차장에 대한 감면도 58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갑철위원

임대주택법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같은 것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개정하는 거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은 행자부에 허가를 득해서 정하게 돼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허가를 득한 것을 준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된 사항이구요,

김갑철위원

상위법에 근거한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수입증지를 판매하는데 특정 업자, 아까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특혜를 배제했다 그러셨어요. 직장금고에다 줬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시 본청은 직장금고에 줬습니다.

김갑철위원

연간 판매액이 얼마입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직장금고에서 시청 본청만 2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이.

김갑철위원

각 사업소 내지는 동사무소로 나가는 것도 있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동사무소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까지 포함하면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것까지 포함하면 4억 5,200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여기서 판매수입, 판매수수료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건 몇 %를 주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5%입니다. 그래서 판매수수료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260만원이 직장금고 수입으로 지금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직장금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청만 하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동사무소 나름대로 별도로 판매인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에서 판매인을 지정해서 운영해요??·└σ ▒Φ?┤?? 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동사무소에 판매인이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민원공무원을 판매인으로 지정해가지고 동사무소별로 각각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민원담당공무원이 판매인이 돼가지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직장금고에서 수입을 올리는 건 연간 1,350만원, 그렇죠?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1,036만원입니다.

김갑철위원

그정도 직장금고 수입으로 지금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배제하겠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게 아니고 판매인 지정을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신고를 꼭 직장금고만 신고를 하게끔 우선권을 주는 것을 배제시키겠다는 얘깁니다.

김갑철위원

선정방법을 충분히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선정방법에 있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지금처럼 결국은 조례만 이렇게 바꾸고 직장금고에다 계속 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별도 모집이 아니고 만약에 직장금고에서 안 한다고 할 경우에는,

김갑철위원

안 한다고 할 경우에 남한테 주겠다,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기득권은 계속 지금 직장금고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간 좌우지간 1천 몇 만원의 이득을. . . . . . . .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판매인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조례에 직장금고에 우선권을 주겠다든지 또 이런 별도 조항을 설치함으로써 규제사항을 묶어놓을 것이 아니라 풀어가지고 만약에, 여건상 직장금고가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민원실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고 또 1년에 1,000만원이라지만 월 따지면 90만원 정도 수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 차원도 어려운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외부인이 들어와서 판매한다면,

김갑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 한 달 임금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 많이 받아야 50만원에서 60만원이에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조례에 특정…… 직장금고에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조항은 사실상 규제 차원이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문구만 뺄 뿐이지 앞으로도 계속 직장금고에다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실지로 운영여건은 그렇게 운영,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직장금고에 이런 수입증지 판매 내지는 자판기 운영권, 여러 가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직장금고의 자산내역 내지는 운영내역을 행정감사시에 제출하라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니까 제출 않겠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군포시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으면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짚고자 하는 거예요. 식당 운영, 자판기 운영, 증지판매 세 가지를 시로부터 독점권을 행사하다시피 하면서, 사실은 독점권이죠. 그러면서 운영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사무감사 때 자료를 내라고 하면 제출을 안 해요. 공직자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증지판매가 직장금고에 계속 위탁이 되든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조례대로 시행하시면 되는데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주세요.
병성

김병성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