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1본회의2009-04-22

장복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14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16일 장복실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ꡔ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과 4월17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4월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4월16일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이 추가 안건으로 접수되어 금번 153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의 조례안 3건, 승인 건 1건으로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지난 4월9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월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 및 직무대리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총무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세무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채용구 과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교통행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서민택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4월22일부터 4월2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3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조문환 의원님과 김진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제1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3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오는 4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복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의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여론 수렴은 물론, 잘못된 행정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통해 오산시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시민감사관의 분야별 업무 구분 및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의 감사관 구성원을 각각 5인 및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상한선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시민감사관의 자격요건 중 일반분야는 오산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전문분야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6개 항의 자격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시민감사관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관여할 수 없는 분야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감사관의 권한과 책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6조 와 제7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임기 및 해촉 규정을 각각 명문화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시민감사관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 그리고 제12조에서 시민감사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규정, 우수 감사관에 대한 포상, 시민감사관의 보상에 관하여 각각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본 조례의 효과적이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법규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고 시민감사관의 위촉장 서식을 별표로 첨부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한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부의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1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에서 발생되는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사업자에게 부담시킨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세입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세출은 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에 한하도록 하여 조정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72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에는 자율방재단이 4개 단체와 6개동에 10개 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3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을 선출함에 있어 기존 방식인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방재단 단체나 동 단체단의 대표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선출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서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의 선출방식을 “재적단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던 것을 “단체단원의 대표와 동방재단의 대표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 제4조 3항에서 부단장의 선출방식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단체단원의 대표와 동방재단 대표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및 제정 조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요청한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종합운동장·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시민의 참뜻을 올바르게 대변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한섭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73호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건립되고 있는 시민스포츠센터, 맑음터 공원, 체육시설, 세교체육공원 등에 건설되는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의 별표에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을 비롯하여 다목적구장,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공암벽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의 사용료 징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물 전용사용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행사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을, 일반행사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5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 제3호에서 제5호까지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규정하였으며, 8개팀 이상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대회와 노인ㆍ장애인ㆍ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에는 전액 감면토록 하였고,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를 10%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별표입니다.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개인사용료를, 별표 3에서부터 별표 7까지는 부대사용료 및 기타사용료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인근 시 시민 스포츠센터 및 체육시설 사용료를 참고하였으며 향후 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네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완규입니다. 지금부터 153회 임시회에 상정된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71호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택지에서 발생되는 소각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세교지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4조 ⑧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인 바,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조례의 구조상 예산의 이월, 재원 부족 시 대책, 천재지변, 신기술의 개발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사업의 추진 시 특별회계 독립 성질상 경미하나마 예비비 계상 규정 등, 꼭 필요한 조항 등이 생략되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세교1지구 사업자로부터 110억원의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으나 세교2지구 부담금 148억원도 징수시기가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의 제정시기가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조례 개폐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2호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조직되어 운영 중인 6개동 지역 자율방재단 및 해병전우회, 재난통신지원단, 한국안전포럼, 특수임무수행자회 등, 4개 단체를 포함한 총 320명에 대해 10개 조직별 단장과 부단장은 자율적 선출에 따라 결정하되, 통합조직에 대한 총단장과 부단장의 선출방식을 직접 선출방식에서 간접 선출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예측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73호 『오산시 종합운동장·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활발하게 사업 중인 시민스포츠센터, 맑음터공원, 세교체육공원 등에 건설되는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년초 개관이 예측되는 시민스포츠센터 및 각급 공원 내 체육시설의 효과적인 운영과 운영비의 수요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15조에서 규정한 각급 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계획도 조속하게 수립하여 체육시설의 개장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274호 의원발의 조례안인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민생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사항들에 대해 시민이 스스로 감사행정에 참여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본 조례가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윤한섭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네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장복실 의원님과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끝났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장복실 의원님과 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장복실 의원님 발의하신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7페이지 제5조 세출에 보면 특별회계 세출은 소각시설로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조상, 문맥상 재원조달의 근거가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폐기물 특별회계 설치함에 있어서 조례구조상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본 조례는 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처리해서 상급기관에 지정하는 조례로서 행안부에 조례안으로 참고하고 인근 시ㆍ군 조례를 모방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인근에 화성시나 용인시에 조례를 복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예산의 이월이나 예비비 관계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7조, 준용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운용에 관해서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르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항은 신설하지 않고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장복실의원

생략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인데.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특별회계를 운용함에 있어서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안 제7조에 정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일반회계와의 관계,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한 별도 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장복실의원

우리가 보통 조례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편안한 거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조례를 봐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는 거지, 행정담당자가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이 들어가 있으면 예산의 이월된 부분이라든가 예측할 수 없을 때 부족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설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따른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조항이 따로 나와 있나요? 그렇게 하겠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전입금을 쓸 수 있다는 조항도 지금 없잖아요. 위에 보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나 그밖에 수익금이죠. 이자부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구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조항을 신설하면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봐도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일반회계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복실의원

집행부 생각은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시지요?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예.

장복실의원

본 의원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복실의원

타시ㆍ군은 어디를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화성.

장복실의원

다른 시ㆍ군 것은 안 보셨어요?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다른 시ㆍ군 봤는데요.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게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조항에 삽입시킨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장복실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보는 목적이 편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하시는 분과 조례를 봐서 집행하는 분이 틀려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입과 세출부분이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조례안에서는 예산의 이월이라든가, 예비비라든가 이런 명목이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특별회계에서 재원조달 근거도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세출예산 추가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복실의원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예산은 회계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명시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는 전용금지사항이 없거든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특별회계 설립목적에만 제1조에서 목적에……

김미정의원

6조에 부담금에 사용제안은 부담금이 들어온 것은 거기에만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부담금만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 그 밖에 수입금, 그러니까 회계가 수익목적에, 부담금 사용제한에만 들어가 있는 수익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금도 있는데 전용금지 표시를 안 해 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어를 하실 것인지……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전용금지?

김미정의원

예, 이 특별회계,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전용금지조항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별도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김미정의원

그렇죠. 부담금 사용제한은 부담금에 한해서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특별회계 전체에 대한 전용금지 사항이 없어서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용하는 것…….

김미정의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이 회계 목적 외에 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은 별도 조항이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김미정의원

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별도의 조항이 선정되지 않은 것은 일반회계나 다른 조항을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데, 명확히 명시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묻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장 의원님 얘기와 제가 묻는 것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집행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7조에 준용안을 큰 틀에서 봤기 때문에 세부적인 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어쨌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의원 거수) 장복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의원

예, 장복실 의원입니다. 국장님! 다시 한 번 제 얘기를 하자면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분만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써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을 사용하다가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금 부족할 경우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사용한다.’라는 명분이 있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지, 일반회계로부터 여기서, 여기에 보면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모두 다 따를 수 없는, 얼마를 주실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그런 부분이……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세출사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장복실의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나가는 거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얼마를 줄 거냐 했을 때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것은 나머지 이자분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여기서 자금을 쓰고 부족할 경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항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쓰고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외에 따른다면 그거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조항으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다가 예산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은 돈은 어디에 넣을 거예요. 일반회계로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 돈만 쓰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월에 대한 명목도 해주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다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특별히 조례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어나, 상위법령에서 변경된 것은 사용용어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사안인데요. 일례로 ‘호선한다’는 ‘선출한다’는 명으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앞으로 지금 조례되는 제정에 대해서는 변경된 용어나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용어를 변경을 해서 조례에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률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사용하지 않은 단어는 넣지 않도록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275호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님들께 기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은 관내 의료병상 공급부족 및 대형종합병원의 부재로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던 중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토지가격 상승으로 취득면적 및 금액의 증감이 예상되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건립부지 확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이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대상 재산 1건의 추정금액 530억3514만5천원으로서 오산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를 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의 토지 67필지 8만9309제곱미터 추정금액 385억613만4천원에서, 하단에 보시면 114필지 12만3416제곱미터 추정금액 530억3514만5천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당초 관리계획부지의 국유지 4필지 1685제곱미터와 치과병원부지 확정에 따른 43필지 3만2422제곱미터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은 공공의료의 기반을 확충하고 획기적인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 건) 참조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추가예상액이 145억원인데요. 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실 예정이십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기존 예산에 대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김미정의원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를 조달할 만큼……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결산 용역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금액을 대충 알고 계시다는 거네요? 얼마정도 되는 건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본 의원은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이 만큼의 돈이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충당하겠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우리 재원을 판단한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확보재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정의원

예산확보 재원, 근거를 얘기를 해달라고요. 어디에서 어떻게 조달하겠다라는.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시지요? 만약 MOU가 무산될 경우에 이 종합의료기관부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세요?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무산된다는 것은 생각해 본 바 없고요.

김미정의원

저도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그분들하고 지금까지 의견 교환이 무산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정의원

어쨌든 만약의 경우도 항상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좀 더 진행이 되다가 불가불 그렇게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만 현시점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을 검토한 바도 없고 검토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미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의원 거수) 이기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다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대병원 유치하기 위해서 치대병원 유치과정에서 우리가 재산을 별도로 우리가 재산을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는 건데 아무튼 잘 진행이 되어서 보다 더 의료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또 시민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이후에 2차를 갖는데 숫자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데 당초에 토지매입 1건에 건물매입 1건이 있었고요. 이번에 변경되면서 토지에 대한 면적이 증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예, 건물…….

이기흥의원

건물이 빠졌는데, 5페이지에 보면 기타 추진계획 건물 빠진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상차원에서 매입해서 철거대상 건물이기 때문에 애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사항이 반영되었다 해서 수정된 사항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건물은 향후에 재산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이기흥의원

처음 자체에 반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멸실 자체도 처분 아니겠습니까? 밑에 처분에 대한 것도 별도 있는데 취득했다가 향후에 변경 생길 때 처음으로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할 때 모든 건물을 취득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멸실할 수 있는 무한한 행정의 복합성, 다양성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기흥의원

일단 내용설명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그런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차 때 토지에 대한 수가 1차 때 66필지에서 43필지, 이번에 2차에 관리계획변경에 내용으로 추가계획변경이 43필지인데 43필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4필지부족한 것까지해서 43필지로 봐야 되는 겁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물론 2차 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43필지 3만2422제곱미터가 필요한 거고, 또 1차 서울대학병원 부지로 1차 재산관리 할 때 국유지 4필지가 누락된 것을 이번에 반영해서 전체 면적을 국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러면 기존에 전체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114필지에 대한 면적도 이해하겠는데 당초에 66필지를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지금 보면 71필지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4필지 변경이 그러면 이번에 추가계획으로는 43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7필지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47필지로 봐주십시오.

이기흥의원

맞습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예.

이기흥의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설명자료로는 제가 판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전체가 그런 설명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금처럼 43필지에 추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 보면 기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놓친 부분 아닙니까?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예, 4필지 국유재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흥의원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하게 되면 이미 예산편성이라든가, 관련에 대해서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행정절차에 일부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114필지에 대한 것은 하게 되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표현방식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자료가 미진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추후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고요. 자료에 있어서도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기재하는 방법이나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당초 반영을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에서 무상귀속 조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줄이고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만, 법령에 의하면 역시 무상귀속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이 된다는 게 누락된 면이 있고요. 면적이 확정이 했습니다만, 확정측량이나 잔여지 매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 면적도 또다시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흥의원

하나하나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