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이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은 국장∙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9년 오산 물향기 축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금년도 5월 4일부터 시작되는 물향기 축제의 테마는 무엇이며, 지난해 행사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 축제장 내에 먹거리 구역이 없는 것에 대해서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점심이나 저녁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고 저녁 공연에 참여하는 방안은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 등 단체 내방객들이 편안하게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오산 물향기 축제』는 생태환경을 주제로 한다는 점에서 작년 생태환경축제의 테마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민물고기 전시체험관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곤충·생태 전시 체험존을 450여 평의 규모로 확대하였으며, 수생식물원은 4월초부터 수생식물들을 식재하여 뿌리가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전년도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먹거리 장터에 대해서는 금년도 축제에서는 행사장내 일체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3개 구역에 김밥, 샌드위치, 햄버거 등 각종 음료를 판매하는 간이매점을 설치하여 간단한 음식은 행사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어린이 등 단체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도시락 등 가져온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행사장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잔디 훼손 문제는 관람객의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에는 부직포를 설치하고 철저한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하여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5월 9일부터 이천시에서 제55회 경기 도민체전의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도민체전 기간과 물향기 축제가 중복되어 선수단 및 응원단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5회 경기도체육대회는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이천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우리시 선수단 규모는 선수 289명, 임원 108명, 총 397명으로 20개 전종목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종목별 책임관리 담당부서장을 지정하여 출전 선수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담당 종목별 감독·코치, 임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체전은 물향기 축제 기간과 일부 중복되지만 선수단 출전, 지원은 물론 응원단 구성 및 참여에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산시가 금년에는 2부에서 종합우승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금년에 공개한 2008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작년과 다르게 월별 집행내역과 성질별, 유형별 사용내역만 공개를 했는지? 그리고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업무추진비 상세집행내역을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제안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오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개청구가 없어도 익년 3월 이내 사전 공표하는 공개 대상이며, 2008년 업무추진비 집행은 2008년 3월11일 행정안전부령 제5호로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하였고 2008년부터 집행기준을 법제화 하였으므로 금년부터 동 규칙「별표」의 집행대상 직무활동 성질별, 유형별로 시민들이 알기 쉽게 공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업무추진비 공개 근거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시 시정에 관한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오산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6조에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우리시 각 위원회의 회의록 등 회의 자료의 행정정보 공개 및 사전 공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75개의 각종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록이나 회의 자료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특별히 비공개 사유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익에 현저한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사항으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성별영향평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오산시 여성발전 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의한 분석, 평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진행되어 있는지? 또한 상위 법령에 “소관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오산시에서도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고, 오산시는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우리시에서도 2009년에는 평등한 가족,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복지증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과 기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10건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는 범위가 광범위하여 경기도에서 매년 과제와 과제수를 지정해 주고 있는바, 2008년에는 4개 과제, 2009년에는 3개 과제가 지정되어 올해 우리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업자금 지원정책,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을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역시 여성정책 평가항목으로 시ㆍ군에서 작성한 평가를 경기도 연구원들이 검토·보완하여 시ㆍ군과 피드백(Feedback)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교육은 경기도가족연구원 또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정책, 젠더 파트너십, 젠더커뮤니케이션, 성인지 정책기획 등의 교육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차에 걸쳐 2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금년에는 5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효도수당 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효도수당지원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효 문화 향상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80세 이상 어르신 185명에게 월 2만원씩 연간 7천2백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정부에서도 20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현재 우리시에서는 5,30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도 수당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는 건에 대하여는 날로 핵가족화 되어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현실에서 효 수당을 지급하여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하여는 공감합니다만, 이에 따른 재원 마련, 정부복지지원 정책과 다른 복지예산과의 중복사항, 여러 가지 감안할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 수당 지급관련 사항은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지역 어르신들을 봉사하는 효 문화 확산으로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니만큼 시의 행·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단법인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법인 오산시축제추진위원회 진행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과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오산 생태환경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위원회에서의 보조금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재단법인 오산시 축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인에서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항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행사를 이관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문화재단 설립이 되면 축제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7월 롯데그룹과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기부채납 협약서』를 체결하여 금년 5월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자원봉사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입주하여 모든 계층의 봉사와 건강한 가정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전문봉사자 양성을 위한 발마사지 교육, 이주민을 위한 한글 및 우리문화 체험교육 공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복지관 등 타 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의 발굴, 선택과 집중, 봉사자와 수요처의 완벽한 연결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우수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보건 및 복지가 민간자원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집 영유아 친환경 급식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식생활 개선 및 식자재의 안정된 수급을 목적으로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종일반으로 운영되는 유치원까지 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 대해서도 선진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시책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우선은 국공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녀양육지원센터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핵가족화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어려움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부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욕구 및 사회 변화에 맞추어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가지내 청소상태 불량에 대하여 질문하신 시가지내 각종 쓰레기에 대한 청소상태가 민선2기 때보다 불량하다는 여론과, 특히 주말과 공휴일등에 대한 쓰레기 수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청소는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품 수거 및 가로청소 등 네 부분으로 나누어 청소를 하고 있으며 특히 가로청소의 경우 매일 오전 5시부터 주요도로변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내 순찰을 통하여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에 대하여는 기동처리반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면진공청소차량 2대를 지속적으로 운행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 대원동 뉴타운 사업지내 세입자 이주 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중앙동, 대원동의 뉴타운 사업지에는 세입자가 약 70%에 육박하는 실정인데 이들에 대한 이주대책 및 보상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1월 2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 되었으며 촉진계획수립용역을 2009년 2월 5일자로 착수하여 현재 총괄계획팀을 구성, 2010년 7월 촉진계획결정고시를 목표로 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에 세입자 이주대책은 촉진계획 수립 후 사업시행인가 시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택지개발예정 중인 세교지구, 누읍지구, 청호지구 임대아파트 및 순환개발용지 등을 확보하는 등 세입자 중 임대주택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하여 총괄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세입자 입장에서의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녀자 및 어린이 납치사건 등에 따른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사항으로, 부녀자 및 어린이 납치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데 오산시에서 납치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납치 노출자에게 GPS 단말기 등을 착용토록 하고, 이들의 위치정보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유사시 신속한 구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송 및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강력범죄와 아동ㆍ부녀자 실종사건이 발생하여 시민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에서 CCTV 확대 설치 등 대비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러한 납치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부녀자 및 아동 노출자에게 GPS(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사항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경·관이 협력하여 범죄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U-City 사업과 연계한 방범, 재난, 교통, 치안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회관의 현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 시설물은 총 16개소로 그 중 14개소는 새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2개소는 마을공동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새마을 시설물에 대한 소유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마을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수 및 관리책임자를 선정,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구시가지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오산시 공동주택 등 도심지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5%를 상회하나 구시가지에는 아직 65%에 불과하니 구시가지 등 도시가스 미 보급지에 대한 공급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91%가 되며,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지역은 70%가 되어 확대 보급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도시가스는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요금이 저렴하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삼천리는 수요신청이 많아 일시 공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구시가지인 오산동, 갈곶동, 양산동 등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도록 (주)삼천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노인복지 기금 확대조성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점차 고령화 시대로 진입해 가는 현 오산시 실정으로 볼 때 현재 7억원의 노인복지기금으로는 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어려움으로써 지금부터 노인복지기금을 1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하여 곧 다가올 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부터 5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운영해오다 2007년도에 확대 조성계획을 수립, 2011년까지 1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수익금으로 매년 3천만원 상당의 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것은 예산운용상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사업은 가급적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노인복지기금 확대 조성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출산 장려금 현실화 방안에 관하여 우리시가 세 자녀 육성책이나 출산장려금이 타 자치단체보다 열악한 실정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속도를 늦출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 출산장려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자녀 지원대책이나 출산장려금의 상향조정 등 현실적 대응 대책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29개 시ㆍ군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중에 둘째 아부터 지급하는 곳은 11개 시ㆍ군이며, 셋째 아부터 지급하는 곳이 18개 시ㆍ군입니다. 셋째 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액은 50만원까지 지급하는 시ㆍ군이 16개,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시ㆍ군이 13개로서, 우리시의 경우에는 이 중 중간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긍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중교통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신 인근 평택, 수원시 소재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오산시까지 운행하고 있는데 반해, 오산시 버스는 외지로 운행을 못하고 있는 불합리성이 있어, 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오산시 버스도 평택이나 수원시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업체인 오산교통은 현재 관내와 화성시 구간 16개 노선 그리고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구간 1개 노선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관외로 운행할 경우 시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노선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서 노선변경 등, 동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반 여건 등, 변화에 따른 다양한 노선을 개설하고 타 기관과의 협의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영업용 택시 요금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동일사업구역인 오산시와 화성시의 기본요금 차이에 대한 단일체제 전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요금체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06년 요금인상 당시 화성시와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도·농 복합도시인 화성시의 지역여건상 요금체계를 동일하게 맞출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요금이 조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동일한 요금 체계가 필요한 바, 앞으로 화성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카센타, 세차장 영업행위에 대하여 질문하신 시 관내 카센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현황을 위반행위별로 설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카센터는 약 150개 업체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자동차 정비업자가 사후관리 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지 아니한 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한 때’ 등 과징금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5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정비내역서 미 작성 등,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차장의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며, 2008년에 51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및 운영일지 미 작성으로 개선명령 및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사업장의 위반행위 재 발생 방지를 위하여 동일사항으로 2차례이상 적발 시에는 가중 처벌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무허가, 불법 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대책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시 관내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의 현황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대책과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허가된 부설 주차장이 준공 후 근린생활시설 등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불법건축물은 총583건이며 이 중 217건이 궐동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궐동지역의 불법행위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가구주택의 세대수를 늘려 상대적으로 주차면수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전수 조사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157건, 재산압류 139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임을 표시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통하여 건축법 질서를 확립 하겠습니다. 다음 이기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및 교부세 자체부담율 증가예측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신 우리시 지방세 징수현황과 재산세의 감소폭 및 교부금의 지자체 부담상승과 관련한 우리시의 전망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세의 경우는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인하로 약 9억원의 세수가 감소되지만, 신규아파트 입주와 상가 및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로 인해 전년도 결산액 대비 2억5천만원의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시세 전체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와 가장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사업장 및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6% 증가한 667억으로 예상됩니다. 도세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세교지구 택지분양과 관련하여 세수 추계되었던 49억 정도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으로 전년대비 22.5% 증가한 747억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전체의 경우로 보면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인해 지방세 징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전년 대비 36억이 감소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준재정 수입액이 증가되어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자체 부담금은 매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재원을 중장기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내실 있는 투자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검토 의견통지를 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공단의 검토의견 내용과 집행부의 의견 및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오산동 40번지에서 청학동 17번지인 오산중학교 부지로 변경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오산국민체육센터 부지변경 및 운영계획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이 3월30일자로 회신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검토의견은 학교전용 시설로서의 사용가능성과 향후 운영관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서 본 의견은 국민체육센터 부지선정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운영상의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미흡하다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 보완하여 이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재협의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체육관 없는 학교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다목적 강당)은 학교의 각종 체육활동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관내 30개 초・중・고등학교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11개교로서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가 8개교입니다. 학교에서 각종 학사일정과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목적으로 다목적체육관 신축 사업 신청 시, 교육청과 협의 대응투자사업 방식으로 지원을 하여 모든 학교에 체육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복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절과 추석명절에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귀성객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귀성버스를 운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리시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 중 설 및 추석명절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절 때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좋은 시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수요량을 파악하는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5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며 11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어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남촌동, 세마동, 초평동 등, 비교적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원동 주민자치센터 내 저소득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과 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의 거주실태 등, 종합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해드리지 못한 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시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가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정추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시가 경쟁력 있고, 시민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500여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