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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용 의원 발언

7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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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없더라도 복무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행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숫자를 고치자는 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녀 결혼을 시키는데 하루 가지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결혼을 시켜본 사람이면 보통 여자들은 한 달을 쫓아다녀야 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도 너무 짧고 그 자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도 3일은 너무 적습니다. 5일 이상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탈상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차남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장남이면 5일 가지고도 모자라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을 규정해서 시의원들에게 덮어씌우려고 그러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고. 관혼상제를 직접 치뤄본 사람은 이걸 알 거예요. 특히 차남은 이것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도 장남 집은 자녀 결혼시키는데 하루에 어떻게. . . . , 결혼식에 그냥 데리고 들어갔다만 나오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도 3일이 뭡니까? 자식은 자기 가슴에 품고 죽을 때까지 있는 건데 증조모나 외조모보다 더 가슴에 품어야 되는 그런 저기야. 관혼상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작성했고 실제 해보지 않는 컴퓨터가 작성을 한 것 같애.

그리고 탈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시의원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선심성이에요? 이게 뭐야. 좀 제대로 알고. . . . , 지금 현재 있는 복무규정 그대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까 국장님께서 의논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의논할 때까지 이 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