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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2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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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이 하루에 1시간 육아시간을 갖는데 본인이 필요하면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갈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두면 이게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일이 생기고 또 눈치를 보게 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해요. 이게 일반 노동조합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는 조직사회에서 과연 "내가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예요. 애 하루 1시간 젖먹이는 것, 다른 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쁜데 빠져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만약에 이렇게 고친다면 이번에 특별휴가 60일을 강제규정으로 고쳤다면 또 그 의미로 3항, 4항의 의미도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측면에서 했다면 이것도 강제규정으로 해야 옳지 않느냐, 개인의 자발적인 판단이나 결단에 기준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