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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3본회의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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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이기흥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종합운동장ㆍ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1분

윤한섭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네 건의 조례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한 오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출 사유를 설명 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과거 일반회계로 전입 받았던 잘못된 방법에 대해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인정은 하나, 특별회계의 독립적 운용을 위한 예산의 이월, 예산부족 시 대책, 천재지변, 신기술 개발 등 예상하지 못한 사업에 대한 투자재원인 예비비 등의 규정이 생략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조례안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재원조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예산 중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예산으로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반회계 재원의 전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코자 하였으며, 안 제9조를 신설하여 특별회계 예산 중 예비비 계상규정을 명문화하여 천재지변, 신기술의 개발 등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에 대하여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3개 조항 신설에 따라 제7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조례 형식에 맞도록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참조

윤한섭의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네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종합운동장·시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의장이 집행부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제2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자료를 보면, 건물에 대한 취득 승인 후 임의수정된 부분과 토지분에 있어서는 승인되지 않은 토지가 포함되는 등 자료상 불충분함으로 인해 심의과정에서 혼선이 야기되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심의안건 등의 자료 작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기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