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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미애 의원 5분자유발언

136회 제2본회의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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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호부의장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의장님께서 출장 중에 있어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024억원보다 467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91억 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14억원보다 421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35억 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5억 4000만원보다 1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4억 6000만원보다 3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4억 8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세입예산은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정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계상, 보통교부세 추가 내시액 및 재정보전금을 계상하였고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 등 반영,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액 계상, 2007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연내 확보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세입부문은 2008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재정보조금, 국도비보조금 등 이전 재원의 추가 및 전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 지방세, 세외수입 등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세입과 법적·의무적 경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세입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세출분야 예산분야의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삭감된 사업비 계상 및 신규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여부, 사업비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산출한 근거는 명확한지, 선심성사업, 불요불급한 일회성 예산, 소모성 예산 등의 적정 예산편성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세출부분에서는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외 세 건 5억 798만 2000원을 삭감하여 유해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지원 외 한 건에 3억 94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억 1398만 2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군수님을 대신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김창호 기획실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창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증액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신원호부의장

김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정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안 개요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하천 호안 세굴 및 제방노후로 장마 등 자연재해 때 주택침수와 농경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 보수 보강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변경내역으로는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140만 9000원, 도비 보조금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당초예산 재해취약시설 정비 1억 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억 5459만 1000원을 감액하여 홍보물 제작 600만원, 단촌 명성천 정비공사 외 두 건 등 5억 6400만원, 재난관리차량구입에 3600만원 등 총 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으로 지역주민의 복리후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우현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작성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임미애 의원입니다.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이나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 예산집행의 부적정 등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및 행정력 향상, 군민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실단과소, 읍면별로 2008년 7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과, 본청 14개 실단과, 2개 사업소, 2개 직속기관, 18개 읍면 등 총 37개 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 전체 위원으로 하여 3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고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받은 후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증인에게 심문하여 증언 및 의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는 의회운영위원회 7건과, 실단과소 공통 13건 및 읍면공통 15건을 포함하여 총무위원회 237건, 산업건설위원회 209건으로 총 453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결과 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집행 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요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여 작성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원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들은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김재화 의원입니다.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회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단북면 노연리 산1-2번지 일원 군유지 2만 8634㎡ 중 분묘가 많은 1만 3159㎡ 만큼의 대체 사유지를 매입하여 의성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 계획으로는 단북면 노연리 388번지외 8필 1만 3159㎡로 분묘이장 등 사업전반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당부를 하고 의성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여가선용은 물론 사회기풍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신원호부의장

김재화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1분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