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130회 제1내무위원회2006-02-09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입춘이 지났지만 새봄을 시샘하듯 며칠간 눈과 추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이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해에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구정업무보고 등 올 한해 우리 구정을 설계하는 많은 의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명예구민증서수여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주요현안에 대한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관심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 수여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함은 물론 구정발전사항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묵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동구살림을 맡아서 기획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혁신담당에서 균형발전담당으로 하나의 계가 생기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균형발전담당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내에 행정혁신분권담당이 있는데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행정혁신담당에서 하는 일은 행정적인 혁신을 담당하고, 새로 신설되는 균형발전담당에서 하는 일은 지역혁신사업 내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사업, 또 그 외에 산업경쟁력강화사업 등 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실장께서 설명한대로 지역특화사업이나 산업경쟁력, 또 원도심, 이런 부분 때문에 담당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경제진흥과를 보면 재래시장육성팀이 있고, 또 농정계가 있어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농정계에서도 충분히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구에 없는 원도심사업단이 있어요. 원도심사업단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균형발전담당이라고 하는 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를 중앙에 있는 지방행정혁신분권위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방행정혁신과 분권업무가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 중앙의 혁신업무는 어느 정도 제도권내에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지방의 혁신은 아직도 미흡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오기를 각 지방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혁신을 행정혁신과 지역혁신으로 나눠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내에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구는 바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만 대전광역시에 있는 4개구는 이미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무의 이중성이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은 합니다.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구지역은 특별히 재래시장활성화와 원도심지역이기 때문에 타구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성격이 있어서 원도심활성화는 원도심활성화 사업이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활성화 사업이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업무의 필요성을 느껴서 담당신설이 필요하다고 위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자치부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례에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자치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혁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에요. 중앙에서 볼 때 행정혁신이 잘못됐고, 균형발전도 잘못 됐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실장께서 지적한대로 원도심에서 하고 있고, 또 특구도 재래시장팀에서 하고 있다고요. 다른 구에는 없는 거에요. 원도심사업단은 다른 구에는 없고 우리만 있죠? 우리는 미리 하고 있다고요, 지금.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원도심사업단은 저희 구만 있고요. 다른 구도 보면 균형발전담당관이라고 하는 담당관을 신설한 구도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균형발전담당관이 있는데 또 균형발전계를 또 만들었어요? 다른 구가.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능을 보강한 것이죠. 지금 행자부에서는 균형발전담당계를 신설하라고 했는데 균형발전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무관을 과장으로 한 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런 구가 또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역발전담당은 지금 원도심사업단에서 하고 있고, 또 재래시장활성화에서도 하고 있고, 농정계에서도 하고 있다고요. 더 잘못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팀을 왜 신설하느냐고 하면 21세기 변화에 맞는 경쟁력있는 것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는데 21세기가 지날려고 하면 한참이 되는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07년 6월 30일이면 없어지는 계가 된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한시정원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한시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을 왜 만들려고 하느냐고요? 자료에 21세기를 대비한다고 했으면 지속적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부터 1년 반만 해 가지고 뭐가 그렇게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특구를 지정해서… 지금 특구를 지정한 곳은 많아요. 1년 반만 해 가지고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팀을 만드는 것이지, 미래를 보고 하는 팀은 아니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를 자꾸 신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인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사업단은 저희 여유기구로 조직을 했고요. 또 원도심사업단은 원도심사업단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경제진흥과 내에 있는 재래시장팀에서도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균형발전담당은 그 외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2007년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해 놓은 것은, 물론 위원님께서는 21세기를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서 왜 한시정원으로 했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정부의 혁신이 중앙에서 판단할 때 아주 지극히 미흡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상반기까지라도 한시정원으로 해서 균형발전담당을 신설해서 추진하다보면 기대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느 정도의 혁신단계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하에 한시정원으로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때에 가서 다시한번 평가를 해서 역시 아직도 미흡하다고 중앙에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한시정원 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실장께서는 자꾸 행자부에서 승인을 냈다고 하는데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내면서 단서조항을 붙였다고요. 행정수요가 많아 가지고 꼭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안되면 다음에 하자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기획실장이 실장이 된지 얼마 안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인원을 파악했는가는 몰라도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공무원 수가 많다고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지금 5명을 증원을 하면 2억 2천만원이 더 소요가 된다고 했어요.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구 신설은 정원과 일치가 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참고발언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동구재정이 열악한데 자꾸 인원만 늘릴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에요. 행자부에서도 승인을 해 주면서 수요가 창출될 때 인원을 증원하자고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설명한대로 원도심사업단에서도 하고, 재래시장팀이나 농정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증원을 하자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안해도 이것은 추후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그냥 무조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니까 어느 계를 만들어야 겠다는 식보다는 기획실장이면 전체적으로 조직을 점검해서 유휴인력이 있나,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시는 자리가 기획실장 자리이지, 무조건 행자부에서 내려오니까 해야겠다는 그런 발상은 바꿔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정원이 자꾸 늘어나고 현원이 늘어나다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서 구재정에 큰 압박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2007년 하반기부터는 전면적으로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이 되고, 총액 인건비제 도입에 대비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아마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가서 조직진단결과 필요가 없는 부서, 또 필요가 있는 부서가 가려지겠지만 그때에 가서 전반적으로 조직을 재정비할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반영된 사항은 행자부 권고사항이고, 비단 저희 구만 설치하는 그런 담당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신설되어야 하는 담당인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실장답변은 지금 꼭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하는 적극성이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조례를 승인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애요. 지방혁신을 가속화하는데는 우리 지방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만 역력해요. 우리 동구청에서 정말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맞춤형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지금 보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어떤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조례개정을 승인해 줘야 될 것인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여유기구도 여유기구 나름대로 할 일이 또 있고, 원도심사업단의 경우가 여유기구입니다만 원도심사업단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과에 있는 재래시장팀에서는 우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그 외에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중앙에서 시달되고 있는… 지금 새로 신설되게 되는 균형발전담당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비단 우리 동구청의 고유업무가 아닌 중앙에서 시달되는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조정실이라든지 행정자치부라든지 산업자원부라든지, 거기에서 시달되는 업무를 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 위원님께서는 우리 구청에서 균형발전담당을 특별히 신설해야 할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신설이 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중앙에서 많은 일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사업단과 재래시장활성화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은 그 외에 중앙에서부터 직접적으로 시달이 되고, 또 지역개발,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같은 것이 내려온다고 하면 그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주로 균형발전담당에서 해야 할 일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지방으로 봐서는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분리를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지금까지 우리 동구청 각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이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여기 지침대로 자꾸 분리만 시켜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도 다시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서 또 재정비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에 가서 불필요한 사항 같으면 또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2007년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기로 되어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할려고 보면 정확한 조직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때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필요부서와… 물론 부서가 필요하고, 필요없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인력진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말씀을 계속 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일단은 한시적으로 된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류택호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인원을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한시정원이기 때문에 한시정원 이후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정원이 다시…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다만 균형발전담당이 한시적으로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에도 더 존치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구와 흡수를 해야 계를 통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류택호위원

지방혁신의 가속화를 위해서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동구청에서는 현 시점으로 봐서 분리해야 될 사항인가를 다시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보강은 결국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예산 2억 2천이 소요된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인원을 5명 보강했을 때 현재 인원보강에 따른 예산교부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교부금요?
헌철

박헌철위원

중앙지원,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인원이 5명 늘어나서 지금 2억 2천이 소요가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우선은,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보조가 있느냐는 말씀이죠?
헌철

박헌철위원

공무원 수에 따라서 보조의 기준이 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국비지원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죠?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지원은 없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지원은 없어도 거기에서 진단을 할 때 공무원 수에 맞춰서 교부금을 결정하는 조항이 있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 아니고 총액인건비제가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금년도 정원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총액인건비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이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인원을 늘리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부터 권고로 해서 승인된 인원까지는 최소한 늘려 놔야 내년도에 총액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책정할 때 최대의 금액을 책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현재 승인된 인원은 있어야 거기에서 기준을 할 때 총액인건비가 많이 책정이 되지, 적었을 때는 적게 책정이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부금이라든지 지원이 적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균형발전담당은 현재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한테는 지장이 있겠네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지장이 없을 수는 없죠.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을 안 했을 때 총액지원제 책정할 때에도 지장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균형발전담당계가 신설되지 않으면 지금 정원과 연관이 되는데 6급 1명하고, 7급 1명은 증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정원을 다루시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시국 건축민원과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건축과, 그 다음에 허가민원과, 그 다음에 건축민원과, 건축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과의 명칭이 변경되게 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0월달까지는 건축과로 명명을 했었습니다.그 이후에 2000년 10월부터 12월 30일까지 허가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각종 허가업무를 일원화해 가지고 허가민원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일관성이나 전문성이 결여가 되어서 다시 명칭을 허가민원과 보다는 건축민원과로 바꾸고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쉽게 말해서 개발제한업무하고 농지관련업무, 정화조업무 등등을 관련 부서로 이관을 다시 해 줬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 12월말까지인데요. 2002년 12월 3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건축민원과로 명명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길어야 5년밖에 안되는데 명칭이 건축과로 되돌아오기까지 5년입니다. 23만 구민을 생각할 때 업무적으로 과의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꿔서 23만 구민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왔다, 이런 얘기에요. 민원인이 한가지 민원사무를 가지고 건축과를 가야할 지, 허가민원과로 가야할 지, 건축민원과로 가야할 지, 다시 건축과로 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왜 이렇게 필요없이 과의 명칭을 바꾸느냐, 하던 사무를 바꾸면 좋다는 얘기에요. 그러나 과의 명칭까지 바꿔 가지고 다시 갖다 놓을바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냐고 까지 얘기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가민원과나 건축민원과가 탄생할 때, 건축과를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민원과로 바꿀 때 중앙지침에 의해서 바꾼 것입니까? 우리 구청 자의적으로 바꾼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로 바꾼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시•군•구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성우영위원

허가민원과는 인천광역시에서 해 보니까 허가민원과가 잘된다고 해서 허가민원과로 권장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다시피 지방자치의 본질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매사의 행정이나 매사의 민원이든간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자의적으로 해야 될 지방자치의 기능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기 전에 우선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과의 사무를 도시개발과하고 환경관리과에 일부를 이관했죠? 그것이 또 변동이 됩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변동됩니다. 이미 업무는 거기로 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무슨 얘기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허가민원과에서 건축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업무는 도시개발과에 이미 갔고요. 또 농지업무는 경제진흥과로 갔고, 그 다음에 정화조업무는 환경관리과로 갔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 환경관리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도시개발과에서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단순하게 건축민원만 처리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0년도 당초대로,

성우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주민을 우롱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방분권이라고 말로는 지방분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전부 중앙집권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동조를 하시지 말아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정부에서 반기를 들 수는 없을테지만 그러나 권유를 하고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업별 예산이라든지 총액제 인건비 예산운영이라든지 전부 분권팀들이 일어나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성우영위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앞으로 건축민원과처럼 건축과로 다시 돌아오는 과의 명칭을 가지고 구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행정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한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총액임금제때문에 금년에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것 때문은 아니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어쨌든 그런 내용이 지금 내면에 깔려 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 정원을 기준하기 때문에,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조직점검을 한다고 했죠? 조직점검을 해서 자연감소가 되면 다음부터는 증원을 안 하죠? 총액임금제가 되면,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총액임금제 범위내에서 앞으로는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서 자연감소가 되면 증원을 안한다, 이 얘기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인원을 늘리고 안 늘리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글쎄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감소로 정년퇴직하셨다든가 이렇게 되어도 정원을 안 늘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느냐고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현원을 말씀하시나요? 정원을 말씀하시나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지금 표준정원제도 다 썼고, 보정정원제까지 다 썼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총액내에서 이것이 운영이 돼죠? 내년부터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는 운영이 돼죠? 더 이상은 증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시적 증원이나 마찬가지 맥락의 얘기가 되겠네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2007년도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면 한시적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그 인건비 범위내에서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됐든지 내년 총액임금제를 대비해서 금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대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의미는 없지만 의미를 따지면 한시적 정원이 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총액임금제가 되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겠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류택호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혁신이란 말을 꼭 넣어야 됩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류택호위원

행정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혁신은 들어가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꼭 군사적 용어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뺄 수는 없는가 해서 질의했고요. 혹시 이것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고급인력착출로 인해 가지고 국가에서 분리해 가지고 일부러 어떤 고급인력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혁신이라는 문구를 넣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내용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지금 참여정부 이후에 가장 머리속에 남는 것이 혁신이란 말일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고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텐데 중앙에 지방혁신분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분권위원회에서 혁신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이란 얘기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기획담당이 두 명 늘어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는 것보다도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예산편성관계하고 연관이 더 많네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그것이 오히려 더 비중이 높은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과 관계도 몇 번 바뀌었잖아요? 건축과에서 허가민원과로 했다가 건축민원과로 했다가 건축과로 4번이나 바뀌었잖아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시간낭비, 예산낭비로 전부 법령집도 다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런 문제는 검토를 잘 하세요. 우리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지만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상당한 손해를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정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논의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서수여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위원장.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양동사무소 위치 그 옆에 사유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48평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지금 사고자 하는 것이 48평이고 그 외 나머지 잔여부지까지 해서 사유지가 일단 몇 평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있던 중에서 남는 면적이 77평, 사유지를 다시 매입할 것이 48평입니다. 그래서 125평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48평이 일단의 대지가 아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바로 옆에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옆에 붙은 것인데 한 필지 중에서 48평만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건축민원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평하고 48평하고 한 150평 정도 되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25평입니다.

성우영위원

125평이죠. 작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자양동에 지금 행정용지가 100평 가까이 있습니다. 돌공장인가를 하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팔아서라도 지을 때 아주 동사무소를 동사무소답게 주차장까지 면적을 확보해서 지어야지 125평이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 업무를 관장하면서 추진하는 부서의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건축민원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건축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 답변하라고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별도의 부분을 100평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파악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건축민원과장 정범희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125평을 일단의 대지로 해서 48평을 더 산다는 것 아닙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성우영위원

125평 가지고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의 주차장하고 일반 면적이 옛날과 같지 않아서 지금은 넓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200평 가까이는 가져야 되는데 125평 가지고는 작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금 용전동 청사 같은 경우도 189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자양동 청사도 조금 작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여러 필지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 동안에. 그런데 매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수용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처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점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선 토지주가 팔려고 하는 의사가 있어야 가능했고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추진위원회, 관련 해당 지역 구의원님까지 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하셨어요, 부지 매입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그 옆에 땅이 그래도 예산을 줄일 수 있고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했고 그분도 매각의사를 전달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주변의 붙어 있는 땅을 더 확보할 수가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어려웠습니다. 추진이 상당히 어려웠고 또 예산 문제도 따랐었는데 다른 대토할 수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해서 가능한지를 추후에 다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부지는 동사무소를 신축하려면 매입은 해야 된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48평 부지하고 나머지 78평하고 따져서 125평인데 48평 옆에 있는 부지를 더 살 수는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매입하기가 좀 곤란한 입장이었는데 추가로 복합청사를 계획을 한다면, 당초에도 어린이 공원에 도서관까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원은 대전시에 협의를 한 결과, 공문서로도 협의하고 직접 찾아도 갔습니다만 불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동사무소 청사로 줄 수 없다라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지가 상당히 넓었지만 부득이 추진을 철회하고 새로 부지 물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동사무소 부지를 할만한 마땅한 부지를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너무 하려다 보면 금액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지금 거기는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번에 보상도 나왔습니다. 보상도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빨리 추진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지가 너무 작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복합청사를 위해서 그 옆에 추진할 수 있으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5평 가지고는 작으니까 한 200평 가까이, 일단의 대지를 더 사서 넣는 한이 있더라도 할 때 해야지 이런 공사는 수시로 변경해서 할 수 없는 공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면적을 넓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선 매입을 하고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봤을 때 대지가 작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죠. 그래서 넓은 대지로 했으면 하는 것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나 제 자신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1차적으로 그 지역은 주민이 다 원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자리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이번에 승인이 되어서 옆에 건물을 살 수 있다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추가로, 아직 기일이 있으니까, 더 매입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매입을 더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이 48평을 동사무소 부지로 매입을 추진하고 그 주변의 인근의 땅을 더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 새로 주차장 부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대지하고 인접해 있다고 봤을 때는 그 대지에 건폐율을 좀 높일 수는 없을까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그런 방안도 인근에 필지 확보하는 방안하고 같이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건폐율을 지금,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기존의 건폐율은 지역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더 높이고 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5평에 대한 건폐율을 125평 전체에 건물을 올리고 그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해도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주차장 확보는 물론 우리가 300미터 이내에 하도록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건폐율은 주차장하고 관련없이 건폐율은 지켜져야 되거든요. 주차장을 다른 데에 한다고 그래서 건물을 더 지을 수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빨리 인근의 대지를 더 구입을 해서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125평이 딱 한정된 면적이 아니라 더 넓게 확보를 하겠느냐는 의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하겠습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공사 착수가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내년까지 미룰 사항이 아니거든요.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산 때문에 항상,

류택호위원

지금 당장 내년에 가면 백룡길 확장 공사에 차질이 와요. 그래서 구 새마을 건물 청사를 임시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백룡길을 빨리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임시 청사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올 해 공사를 착수하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가급적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전동 청사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도 땅을 확보했습니다만 올 해 본예산에 구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한 실정입니다. 자양동 청사도 매우 급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임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새마을금고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건설본부에는 협조 공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잠시 일시적이 되겠죠.

류택호위원

적극적으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희

정범희건축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