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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54회 제1본회의2009-05-13

조문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7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윤한섭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7일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같은 날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 네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5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등 두 건의 동의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154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4건, 집행부 부의안 9건으로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5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4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미정 의원님과 이기흥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 찬성으로 제출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4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미리 작성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감사계획서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부에 송부하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림으로써, 위원님들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 기회와 감사를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김미정ㆍ조문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30일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과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한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2건과, 5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6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5월 19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8회계년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의회가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오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오산시의회 김미정 의원, 오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유장식 세무사, 그리고 오산시장이 추천한 농협중앙회 오산·화성 시지부 최현우 부지부장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전 선임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 중 김미정 의원님께서는 대표위원이 되시며, 20일 동안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헌영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 3페이지 의안번호 제5-289호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칭)세교어린이집 신축사업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영유아의 건전육성 및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지원코자 LG복지재단과 오산시가 상생의 협력 관계속에 국ㆍ공립보육시설 신축을 공동 추진하여 기부채납하고, 양산 도서관 건립사업은 오산 서북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미원모방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효성이 공동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며, (가칭)가장산업단지 어린이집 신축사업은 저소득층 육아문제 해결과 여성취업 확대에 기여하고 시민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건물 신축에 대해서 오산시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공유재산의 건물 취득방법을 기부채납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초평동 주민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시켜 주어 시민 누구나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교2지구 택지개발 지역내 근린공원부지에 초평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취득 대상재산은 4건으로 토지 1건과 건물 3건, 추정금액은 94억9744만9천원이며. 중간에 변경 대상재산은 건물 1건에 추정금액 19억8천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 총괄표를 보시면 취득 총계에서 토지 5건에 14만7217제곱미터, 금액은 970억6516만5천원이며 건물은 9건에 3만1878제곱미터에 751억5242만9천원입니다. 하단에 처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제3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참조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오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오산시의회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7호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은 식당ㆍ근생시설ㆍ사무실 등으로 임대하고, 2층은 노총사무실ㆍ상담실ㆍ문화교실, 3층은 다목적 강당ㆍ사무실ㆍ연습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은 위탁시기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시부터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3년 예정이며 위탁대상은 노동관련단체로 할 예정입니다. 수탁운영 조건과 관련 근거는 부의안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위탁 관리 운영비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후에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88호인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시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오산중앙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 중인 (구)화성교육청 부지내 고객지원센터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래시장 상인과 이용 고객의 편익증진 제공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재산현황과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는 오산동 862번지이며 대지가 2,983제곱미터이고 건물 연면적은 750제곱미터입니다. 시설이용계획은 광장에는 편익시설ㆍ주차장ㆍ자전거보관대, 1층은 고객 안내실ㆍ다민족만남의 방ㆍ수유방ㆍ물품보관실ㆍ쇼핑카트대여소, 2층은 소회의실ㆍ배송콜센터ㆍ고객지원실ㆍ방송실, 3층은 다목적실ㆍ소교육장ㆍ준비실 등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시기는 고객지원센터 개관 시부터이고 위탁기간은 위탁관리 협약서에 의할 계획이며 위탁대상은 오산중앙재래시장 상인단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탁운영 조건은 유인물로 대신 설명을 드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 관리 운영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후에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한 후에 고객지원센터를 개관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동의안) 참조

윤한섭의장

이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고객지원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에 주차장도 있고요.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회의실 등이 있는데 운영조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사용료 수익이 전혀 발생이 안 되네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김미정의원

그러면 주차장도 무상으로……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현재 계획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시는 게…… 확실하게 무상이라는 거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계획상 무상입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있는 가까운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계속 유료로 운영을 하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아, 시장 안쪽에 있는……

김미정의원

예.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리고 이 고객지원센터내에 있는 주차장은 무료 운영계획이고요. 그리고 무료 운영계획이다 보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처럼 개별 조례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건물을 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개별 조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 조례 없이 위탁을 하는 거를, 뒤에 언급을 해놨기는 했지만 제가 개념이 안 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24조에 보면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오산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에, 거기에 보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에 보시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104조 3항에 보면 ‘법인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3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할 때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미정의원

조례가 없는 근거가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도 필요 없고, 그렇다는 얘기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다 무상이라는 얘기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요.

김미정의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고객지원센터 역할을 하던 중소유통센터가 있잖아요. 그것도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러면 그것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 기존의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기존에 쓰던 것은 종합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계획은 청소년 상담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전체를 청소년 상담실로 운영을 한다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5월 20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