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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73회 제1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5-26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를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최진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진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최진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장

최진학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이경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별 질의답변을 통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환경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던 경제환경국장이 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하게 됨에 따라 금일 상정될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경제과장이 제안설명을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경제환경국 소관 심의조례 제안설명은 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저희 시민한마음축제에 참석코자 캐나다 벨빌시의 축하사절단 환영 관계로 출장을 가게 되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농지법에 농지법의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상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하여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확인과 자경증명, 농지원부작성, 농지이용실태조사와 관련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15인으로, 관내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방안의 종합적인 심의, 연구, 개발 등을 위한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군포시 폐기물관리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25인 이내로서 시의원 4인, 환경시민단체 4인, 폐기물관련 재활용사업자 2인, 각 동의 부녀회장 1인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에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폐기물처리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개발과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시책추진에 대한 심의를 그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한 시민과 사업자, 행정기관의 공동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시 폐기물관리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 제8항은 각각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사항을 신설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폐기물 제출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는 시민이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배출신고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함으로써 원거리 거주자는 물론 일요일과 공휴일에 배출할 경우 불편함과 복잡한 절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배출자가 인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한 후 배출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로 배출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수수료 납부필증의 크기 및 모양을, 안 제8조는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 배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기준 등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6조는 음식물 쓰레기 부적정 처리 예방과 감량기계에 대한 시설설치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공동주택 및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보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9년 6월 14일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9조 제1항 3호를 삭제함에 따라 기존에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중인 국가보훈단체 등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국가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특별히 공헌하고 희생된 것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9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하여 수탁관리자 자격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지난해 3월 31일과 10월 11일 및 12월 7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현행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조례로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중 농지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상한 제도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농지법 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확인 및 본인미경작 농지의 조사, 확인, 심의기능 및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위·해촉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출석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방안을 규정하는 등 농지법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 및 안 제7조 8항에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안 제4장에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기능, 회의 등 위원회 활동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방안의 종합적인 심의, 연구, 개발 등을 통한 폐기물 관리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키 위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 제8조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 중 일반주민의 대형폐기물 신고의무를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토록 개정함으로써 대형쓰레기 배출시 시민편의 위주로 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99년 8월 6일 및 99년 8월 9일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어의 정의·정리,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처리 예방방안 및 감량기기에 대한 설치기준 규정,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기간완화,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 수집·운반·보관 기준설정 등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14일 동 조례를 개정하면서 제9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수탁관리자 자격요건 중 제1항 3호 장애자, 국가보훈단체, 생활보호대상자 등 비영리 법인을 삭제하였으나 금번 개정안에 국가유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를 수탁관리자 자격규정에 신설하여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 2 제5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을 참조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의 추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동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통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 동마다 통장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그리고 다양하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라는 것은 앞으로 시행할 때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해 놓으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의 경우에는 농업지역이 부곡동 또는 대야동 일부에 국한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으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있을 거고, 당동이나 부곡동에도 있을 거고 통장도 있을 거고. . . . 그랬을 때 동장이 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여러 분류가 있을텐데 모든 단위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한다는 건지 아니면 이 뜻이 통장협의회 하나를 지명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명하는 건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통장협의회라든지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한 곳을 규정하지 않고 주민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회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이쪽 저쪽 추천을 다 받아서,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추천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될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추천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되겠지만 동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추천하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추천이 여러 사람이 왔지만 동장이 최종적으로 이 사람을 시장한테 추천하겠다 하면 한 사람을 지명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포괄적으로 좀.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범위를 넓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친밀하게 연결된 관계는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있을텐데 일단 동장에 추천권이 있다고 한다면 동장의 운영상의 묘가 상당히 요구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제6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에 관해서 6조 5항, 영 제3조에 의한 농업인의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농업인의 요건에 미달된다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농지법 시행령에 보면 농업인이라고 해서 완전히 지정돼 있습니다. 농업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요건이 미달되는 사람을 얘기하겠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범위는 1,000㎡ 이상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두 번째로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및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는 자, 세 번째 대가축(즉, 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이상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송재영위원

이 조건에 미달되면 위원의 해촉사항이 되겠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위원에 추천이 돼서 임명이 됐더라도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을 때는 해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10조 회의 규정을 보면 소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위원회를 조례나 여러 가지 조직운영을 볼 때 소위원회의 규정이 많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10조 3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15인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5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전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오, 일단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15인으로 구성이 돼 있지만 위원장의 생각에 따라서 5인 이내로 구성해서 여기서 기능에 관해서, 지금 위원회의 기능이 7가지가 나왔는데 이 7가지에 관해서 여기서 심의해가지고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규정만 보면,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47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장은 제48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상위법입니다, 농지법. 그러니까 48조 전반에 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관한 확인을 위한 그것에 한정해서만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게 본다면 48조 제4항은 뭐냐면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규정이 돼 있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조사에 관한 건이라든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건이라든지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하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국한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상위법 제48조 제4호에 국한해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집어넣어 줘야만 정확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48조 4항 규정에 국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 제48조 4항은 뭐냐면 법 36조 1항 및 농지전용이라든지 또는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법 36조나 37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신고 사항은 저희 시는 도시계획구역으로서 농지전용허가지역이 아니고 따라서 농지관리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위원회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항목에 48조 4호 규정에 의하는 이것은 사실상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걸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48조 4항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것은 상당히 일반적인 사항을 준하는 겁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중요 사항이 아니라 농지전용신고라든지 중요 사항이 아니라 어떤 사항이냐면 10쪽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기타 농지관리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해가지고 농지 및 농지소유임대차에 관한 단순한 실태조사 및 건의, 이런 것은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에 관한 확인, 여기는 농지전용협의입니다. 협의에 관한 확인 정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산정에 관한 심의, 이 정도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는다면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다만. . . . 송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더라도 상위법인 농지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이것에 위배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위법에 48조 4항 규정에 한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크게. . . .

송재영위원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조례에 없다고 해서 운영을 상위법에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상식적인 거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조례화 할 때는 상위법의 내용에 충실하게 조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뭔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개정안에 신설되는 부분들이 법을 위배해가지고 개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출하는 서류에는 법조문이 거의 나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법 제8조 2항, 10조 1항, 16조 그리고 36조, 37조, 39조 2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서류를 이렇게 미비하게 제출을 하다 보니까 밤을 세워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왜 이렇게 된거냐 그랬더니 "자료가 빠졌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료를 충분히, 앞으로는 전부 근거서류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해당되는 것만 하고 의사팀과 협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동료위원께서 소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48조, 시행령에는 48조 5호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 그것 아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5호로 기술돼 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프린트가 좀 잘못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조문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5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죠. 시·군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문구 그대로 본다면 시·군 조례로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정하면 모든 사항을 조례에 의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문구를 갖다 정확하게 집어넣지 않는 이상은 모든 회의를 15인으로 구성을 하지만 5인 소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전부 결정할 수 있다. . . .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인 소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것이 법 48조 4항 규정에 다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48조 4항 규정은 저희 조례에 집어넣지 않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상위법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신 대로 그러시다면 저희가 수정해서라도 조례 48조 4항 규정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갑철

깁갑철위원

문제는 시행령 제69조를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 시행령 69조 4호를 보면, 1항 4호입니다. "기타 농지관리에 관하여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것이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69조 4항에 농지. . . .

김갑철위원

1항 4호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금 법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에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농지관리에 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우리 조례로 별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애매모호한 시행령과 법과 상위법들이, 그리고 조례까지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있어서는 상위법보다도 더 그리고 시행령보다 더 세밀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범위를. 조례가 그런 것 아닙니까? 하위법이라는 것은 더 자세하게 법의 한계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이 상위법보다 범위가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는 상위법에 또는 상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고 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계가 지금 말씀하신 농지법이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희가.

김갑철위원

이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별표에 보면 각 동에 인원이 아주 확정돼가지고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수가.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돼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각 동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경지면적요. 그러면 여기 없는 동, 금정동 같은데는 저희 관내 경지면적 경작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일단 농지기준은 농지가 있는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금정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위원을 둘 수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산본동에는 농지가 어디 있어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수리동에 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 법정동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갑철위원

아니 여기에서 법에서 정한 것은 저하고 의견이 틀린데 관내의 경작지라 하면 군포시 전체에 대한 경작을 어느 곳에서, 가령 법정동이 틀리더라도 관계가 없게 돼 있습니다. 가령 산본동 사람이 대야동에서 많은. . . .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농지가 위치한 위치를 말한 것이고 농지 증명이나 농지위원 정수를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용허가라든지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근 동에 가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등 확인되는 것은 해당지역의 인원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없는 데의 위원한테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해당 토지가 있는 동의 위원들한테 확인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정수는 일단 농지가 있는 해당 지역위원으로 일단 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 행정기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정기구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행정기관 체제가 행정동 체제입니까, 법정동 체제입니까? 네? 여기 위원회 구성은 법정동으로 해놓고 발급은 행정동 어디를 가서 해야 됩니까? 법정동 산본동에 행정동이 몇 개예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증명 보급은 법정동으로 하게 돼 있고 발급은 시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오시면 다 발급을 받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은 경작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농가 규모나 농지면적 가지고 일단 정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작지에 관해서. . . . 여기에 제3조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군포시의 행정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군포시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정동에는 농지가 없습니다. 농지가 없는데 금정동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전혀 농지관리위원회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군 단위처럼 읍·면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해서 바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하는데 세부 확인은 농지 소재지의 법정동 단위로 위원들한테 확인을 받든지 심의를 받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김갑철위원

농업경영자의 주소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갑철위원

토지 주소지가 중요할 뿐이지 거주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 관내에 토지를 두고 있지만 관외 지주도 있고 그럴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깁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송재영 위원님과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 도중에 48조에 대한 농지법 시행령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8쪽에 있는 농지법 제48조 위원회의 기능사항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호에 있는 것이 99년 3월 31일자로 삭제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돼 있는 각 호에 구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송재영 위원께서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고 김갑철 위원께서도 시행령과 법령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법령에 근거에 의한 각 호를 명시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속기사께서도 48조에 관한 사항과 4호와 5호에 관한 사항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5조 위원회 추천 좀 보겠습니다.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원의 추천을 요청 받은 때에는 동의 주민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회의를 통하여 3년 이상""그랬는데 "회의를 통하여" 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뭘 가리키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아까 송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통로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회의만 통하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에 따라서 동장이 추천하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회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추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모임에?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그 모임의 회의를 통해서 의결을 봐가지고 의결돼서 추천된 사람을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죠.

권원혁위원

이 문구를 보면 전부 좀 이해가 금방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은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추천해야 되는지, 조례를 보면 쉽게 해가지고 어떤 자를 추천한다고 그래야지 "대표할 수 있는 회의를 통하여. . . . . " 갑자기 회의를 통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구성도 안 됐는데 무슨 회의를 하고 한다고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보고도 금방 이해를 할 수 있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 . . . 통하여 3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농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을 뜻하는 겁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농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셨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를 실제로 본인이 3년 이상 경험을 해서 농업인으로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렇게 선출한다고 그랬는데 학식이 풍부하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깨끗하다고요?

권원혁위원

학식이 풍부하시고 한 분들은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바른 사람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는 좀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고 지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마음까지 깨끗하다고 그러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한테 추천을 받는데 우리 위원회가 많습니다. 계속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많은데 추천하신 분들 보면 전과 조회 같은 것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동장이 추천하면 해가지고 위원회 위촉합니까, 그런 것 다 조회 해가지고 합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일단 결격사유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볼 때에 사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제가 지금 위원들 위촉하는 것 봐도 그냥 동에서 위촉이 올라오면 위촉 계속하는 것 같던데 이제 틀려졌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위촉되신 분은 군포시를 대표하는 위원이시거든요, 전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그 면모까지도 동에서 해가지고 진짜 깨끗하시고 학식이 있으시고 하신 분을 추천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위원을 위촉을 했는데 만의 하나라도 진짜 농민을 갖다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분야에서 전문가가 만약에 위촉이 됐다든지 그러면 참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것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풍부한 자를 하는데 거기다 신분이 깨끗한 자를 추천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문구라도 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분이 깨끗하다는 것은 진짜 전과나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권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따라서 위원 위촉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는다든지 또는 오만한 인사들은 추천하지는 물론 않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원 조회를 합니다. 해서 앞으로 농지관리위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대로 세심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인선을 해서 염려하시는 것을 염려 안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아예 문구를 넣어 놓아야 그런 분은 이런 데 들어올 생각을 안해요. 이런 위원회 같은 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자기만 아는 줄 알고 왜 안 해 주었느냐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썽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제3항의 규정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라는 제3항 중에 "위원장은"과 "위원회의" 그 가운데에 "상위법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송재영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조 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 하단부에 보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실명으로 배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은 저희가 통상 크게 나눠서 가정생활계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체 소위 공장 같은 데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매립지나 이런 데로 매립으로 가는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에서 시설계 폐기물이 혼합되어 나오면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명으로 배출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폐기물 수집 운반 매립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고 또 지정폐기물이나 이런 것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폐기물 양에 따라 틀릴텐데 실명을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사업장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도 저희가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조, 4쪽 되겠죠? 분과위원회 항목에 보면 "분과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런데 몇 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거죠? 분야별이라고 그러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 몇 개 분과위원회라고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저기하고 생각은 4개 분과위원회 정도, 아니면 3개 분과위원회 정도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사항을 협의나 토론을 거쳐가지고 할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4개 분과를 둔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총 위원이 25명 아닙니까? 25명이면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이 있고 그럴텐데 나름대로 세부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무과장으로서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기본적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을 했고 세부적인 것은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을 토론이나 심의를 거쳐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생각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관해서도 전혀 생각을 안 해 보셨겠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구체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것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조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25명, 시의원 4인, 환경단체 4인, 재활용사업자 2인, 각 동 부녀회장 1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 동에 부녀회장 1인이라고 하면 각 동마다 새마을 회장도 있고 단지별로 부녀회장이 계실텐데 어떤 분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각 동에 부녀회장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동에서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 직접 저희가 폐기물, 환경관련 해가지고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위촉을 하는데 새마을부녀회나 자치부녀회나 이런 것을 망라해가지고 활동성이 강하고 진취적인 사람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럴 것 같으면 각 동에 1인이라고 하는 것이 낫지, 각 동에 부녀회장 1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수정해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부녀회장이라고 하면 여자분들을 뜻하는 건데요. 폐기물을 감량화시키고 재활용화 시키는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부녀회장들이 주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개정조례안에 표기를 했습니다. 각 동에 1인 이렇게 하면 남자 새마을지도자도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위원회의 이런 남자분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취지는 그 동의 부녀회장님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폐기물 관련 분야에 활동이 많은 분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 . .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에서 이번에 주요골자를 보면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설치, 시민의 책무 사항, 사업자의 책무사항 규정, 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자료를 보면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를 두고 설치를 하는 것인가 우선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기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이런 위원회 설치라든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조례를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고 그리고 자원재활용에관한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고 폐기물 관련 줄이기 감량화 또 환경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국가나 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시민과 환경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해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근자에 와서는 상당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군포시에 시민환경단체 뜻 있는 분들이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시민과 함께 처리 이런 제도적인 틀속에서 한 번 더 활동이 활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환경 관련해가지고 쓰레기라든지 전부 다 포함이 되겠죠? 유사 위원회가 뭐뭐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 있는 것은 위원회는 없고 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에 보면 재활용추진협의회라고 규칙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구성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것은 사업자라든지 전체 시민이나 그런 의견을, 분야가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청소과에 있는 재활용조례에 있는 추진협의회는 폐지시킬 겁니다.

김갑철위원

폐지시키신다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것 하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폭넓게 본다면 음재위 활동도 유사 위원회로 봐야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재위 활동은 이런 조례나 규칙에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당시 방침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한 사항이고요.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구성을 보면 환경단체 4인, 각 동의 부녀회장, 시의원이 4인 이렇게 광범위하게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자꾸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폐기물정책을 행정기관에서 책임지지 않고 객관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기구로 전락시켜 버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뭘 잘못 했을 때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해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충분히 가능성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 동료위원께서 구성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셨고 16조 위원회의 설치에 보면 "폐기물 관리방안의 종합적인 심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민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성원을 보면 심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연구개발을 할 만한 전문인력은 사실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번지르르 하게 만들어놓으면 뭐 하느냐, 과연 전문가 한 명도 없이 무슨 연구개발이냐, 바로 이런 문구 하나 하나가 조례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지 목적의 타당성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이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입안할 때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폐기물 감량화, 자원화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지식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민이나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자치단체에서 모르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학술적으로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연구개발은 아니죠? 자문역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글쎄, 표현에 따라서 틀린데 연구개발도 어떻게 보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자문역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7조 3항을 한번 보시죠. 구성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어떻게 공무원 중에서 1인을 두는 겁니까, 민간인 중에서 1인을 두는 겁니까? 기준이 뭐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지명으로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행정실무를 담당할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뽑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조로 공무원이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행정방침으로 정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조 회의를 보면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수집한다" 임시회의 소집권이 시장과 위원장에게 일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 뜻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려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임시회의 소집권을 남발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시장 내지는 위원장이. 이게 아주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가령 정기회는 분기별 1회라고 못을 박고 있지만 임시회 소집은 위원회 1/3이 요구를 하든지 1/3이 많으면 1/5이 요구를 하든지 이런 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위원장이 아무 때나 소집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개정조례안이 시민 참여 속에 함께 가자는 뜻으로 개정하게 된 거고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이 폐기물과 관련해가지고 시민과 같이 고민하면서 함께 연구하고 저기 하면서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시장한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시장이 필요할 때는 건의사항을 받을 수도 있고 시장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이 소집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수시로 회의를 할 적에 필요시 의결을 받든가 표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같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본 조문을 넣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해서 상당히 많이 요구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환경에 대해서 서로 함께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요구하거나 그럴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갑철위원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 거지 아닐 것이 확실한 건 아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령 시의원 4인, 환경단체대표 4인, 각 동 부녀회장 그리고 공무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내니까 환경단체도 인원을 두 명으로 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구성 시에 시의원도 두 명으로 줄이거나 25인이 너무 많으니까 15인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조례를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아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가능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폐기물을 관과 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한다는 의미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갑철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구성과 관련되어서 연구개발 부분이 있어요. 주무과장께서는 폐기물 재활용 쓰레기를 줄이고 감량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심도 있는 전문가는 필요 없다, 연구개발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25인 이내인데 합쳐보니까 23인으로 돼 있어서 전문가 한두 명을 집어넣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아무래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개발보다도 선진 외국의 사례라든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두 명 정도 전문가를 집어넣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24조에 보면 그런 발표회라든가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굳이 전문가 몇 인으로 인원수를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 판단에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는 넣지 않고 토론회에서나 위원회에서 전문가가 필요할 적에는 전문가 초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농지관리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위원회 위촉을 하면 신상조회를 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회는 신상조회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아무나 들어오면 전부 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 시장이 위촉하는데 어떻게 아무나 하겠습니까?

권원혁위원

신상조회도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압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학식과 경륜과 활동적인 것, 참여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그걸 어떻게 측정은 할 수 없겠죠. 그런데 보편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권원혁위원

그 분야의 전문이라 그러면. . . . , 참 전문인이라 그러면 좋은데 거기서 잘못된 전문인을 위촉한다 그러면 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것은 위원을 위촉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우려하시는 것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저기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시행규칙 같은 데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실상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위원들이 자기 욕심 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시민 전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규칙 같은 데 그걸 필히 넣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 위촉자격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 그러면 검토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규칙에 넣으면 돼요. 신상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해야지 그런 사람까지 배제 안 하고 지금 옆에 사람도 모르고 옆집 사람도 모르는데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안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위원으로 위촉하면 군포시 대표로 하는 거니까 그 사람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지만 위촉하는 시장도 진짜 거기에 걸맞은 사람을 위촉해야지 진짜 엉뚱한 사람 백에 하나 잘못 위촉하면 큰 물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 . .

최진학위원장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답변 때문에.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권원혁 위원께서 계속 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의 해촉에서 충분히 기능을 하겠죠, 해촉에 의해서. 해촉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 . . , 과장님께서는 권원혁 위원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이 해촉사유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회 활동하는 데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위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충분히 해촉사유가 있기 때문에 해촉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다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해촉이 된다는 거고 권 위원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위촉하기 전에 그런 결격사유라든가 그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제도권 속에서 배제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위촉할 때는 충분히 하실 거고 또 기능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해촉으로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무나 위촉하는 게 분명히 아닌 걸로 답변을 하시고 또 그 위원회 자체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 정도면 해촉으로 처리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이 돼가지고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김영숙위원

자꾸 되풀이가 되니까 제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여러 가지 물의가 따른다면 바로 해촉,

김영숙위원

해촉할 수 있도록. . . . ,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돼 있는 기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이 있으면 되풀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쪽에 제안이유를 보니까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고 6조는 새로 신설됨에도 불구하고 1항에 보면 "시민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항에 보면 "시민(시민단체)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17조 구성에 보면 2항에 여기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환경시민단체 4인" 으로 돼 있습니다. 구성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6조 2항에 시민(시민단체)이라는 뜻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6조 2항에 시민(시민단체)이라고 넣은 것은 저희가 시민단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환경단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전에는 관변단체라고 별도로, 어떤 단체든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시민단체다 해서 단체로 구성이 되어서 환경이나 폐기물에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다 망라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포괄적으로. 뒤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성문제는 그래도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환경단체나 환경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문섭위원

17조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6조 2항에 시민단체란 말이 표시가 되어야 되냐, 표기 안 해도 시민단체가 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요인은 아니잖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크게 중요한 의미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폐기물에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대부분 시민환경단체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해야 된다는 책무사항이라 그럴까. . . . 그런 뜻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이문섭위원

구성 2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니까 6조 2항에 표기를 안 해도 무방할텐데 굳이 한 게 큰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이거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 . . . .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8조의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주무과장의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조례의 명칭이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입니다. 구성에서도 시의원, 환경시민단체, 폐기물 관련 재활용 사업자, 각 동의 부녀회장 중 1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포시내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분 그것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민이 아닌 분이 여기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조항을 넣어줘야 되는 건지. . . . .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 조례상에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표기하기는 상당히,

이재수위원

규칙에는 넣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건 검토해서 규칙에다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소지가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항시 거주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하는 분들로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조례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군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군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이어야 하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지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시민단체라고 규정이 되어서 우리 군포 관내의 시민단체로 활동하는 대표로 나온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간사 이런 분들은 실비 받고 갓 대학교 졸업해서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은 거주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 군포 관내의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실무자들도 있거든요. 환경단체가 군포에서 활동할 때에 그 단체 대표로 온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시민단체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시민단체에서 사무국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간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군포시의 환경이나 폐기물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까지 주민등록을 저거 하는 건 아니고,

김영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아까 이 위원님의 질의에 세부사항을 그렇게 붙여 놓으면 문제가 생기죠. 이것까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재수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신 걸 제가 보충질의를 또 드립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시민단체가 물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나 간사나 이런 분들이 몇 개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 인력이 자꾸 나누어져야 되는데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표나 이런 분들이 계속 몇 개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배제하고자 차라리 위원회 산하에 군포에 살고 있는 위원들이 있잖아요. 군포에 살고 있으면서 환경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위원들 이런 분들로 차라리 추천을 하고 단지 그 분이 주소나 거주지가 군포가 아니면 단체 대표가 됐더라도 좀 빠지고 군포에 주소와 거주지를 둔 위원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단체의 노선은 대표가 갖고 있는 노선이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들어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무과장께서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면 조례에 넣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규칙에 넣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께서도 질의하시고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폐기물 재활용 사업자라든가 시민단체, 저희 조례에서는 표시가 안 됐지만 주소가 안 돼 있더라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장이 위촉 과정에서 그것은 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소를 꼭 두어야 된다, 안 된다, 추천을 꼭 한 단체에서 받는 것만 아니고 시장이 판단해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소가 돼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돼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단체나 재활용 사업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도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어요. 지금까지 봐왔는데 이제는 이런 조례가 올라온 김에 뭔가 정립을 해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이나 경제환경국장이나 아니면 시장도 판단을 못 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냥 결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그때 그 단체 성격 내지는 그때 발생된 환경문제에 따라서 그것이 좌지우지되어 왔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 . . . . .

이재수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신가 본데 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가운데 제4장에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갑철위원

본 조례안 제17조 1항에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은 군포시 거주자로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고 제22조 제1항 중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김갑철 위원님의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1쪽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배출시 신고의무를 앞으로 삭제하고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으로써 배출토록 대치한다는 얘기 같은데 수수료 납부필증 구입한 것만 가지고 이게 파악이 전부 됩니까? 신고 안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됩니까?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해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서면신고를 해가지고 배출신고를 한 다음에 배출신고필증을 구입해가지고 부착해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배출자가 인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해가지고 그 대형폐기물에 부착해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 이제 금액별로 정하고 또 판매업소에 가격조견표라든가 부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하는 것을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표현이 신고의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은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신고의무라 해가지고 대형폐기물 같을 때 이것을 무작위로 버리지 말고 이것이 신고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신고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종전에는 어떤 것을 버리겠다고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을 했는데 지금은 배출자가 봉투판매업소에 가서 그 해당되는 금액의 납부필증을 구입해가지고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것은 신고의무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납부필증을 하면서 신고가 전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필증하면서도 자체적으로 기록이 다 되는 거라는 얘기죠? 네, 알았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도가 신고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동안까지는 배출자가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무슨 물건을 배출하겠다 하면 얼마짜리의 스티커를 줘가지고 부착해서 배출했는데 이번에는 납부필증으로 바뀌면서 판매업소에 가서,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질 않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기존에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이요.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그 금액을 써서 판매를 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납부필증을 사가지고 본인이 배출자가 주소하고 성명하고 배출일시하고 해당품목을 별표 7에 보면 납부필증 크기와 모양이 나옵니다. 그것을 구입해가지고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시 부착을 해서 배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배출자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판매자한테 이 납부필증을 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주는 거예요? 일정금액을 받고 줍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고지서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판매업소에서 판매를 하는 거죠.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을 하는데 얼마짜리를 어떻게 구입을 하느냐 이거죠. 지금 금액이 정해져 있질 않는 납부필증을 구입을 해야 돼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제작할 때에는 금액별로 제작을 합니다.

김갑철위원

금액별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유가증권처럼 2,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소에서 판매를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저희 시는 그 금액별로 요구에 의해서 판매업소에게 팔고 판매업소는 우리 조견표대로 판매를 하면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안양시에서 한 1년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저희들도 검토를 쭉 해왔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토요일날이나 공휴일 같은 때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가 쉬는 날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번에 예산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계 그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할려고 예산 올렸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올렸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소프트웨어까지 구입해가지고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5쪽 제8조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에서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며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아산주민의 민원 때문에 좀 연기가 됐죠? 언제 정도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확실한 건 아니더라도 대충.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회 때 아산 영농사료조합에서 8월 1일경으로 사업설명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이고 우기철을 맞이해가지고 조금 지연될 것을 감안해서 늦어도 9월 1일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송재영위원

9월달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최대한 하루라도 일찍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초순경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음재위 활동에 참여한 부녀회원, 시민단체위원들하고 한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정확하게 날짜 같은 것은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아산 영농조합에 6만 가구를 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월 5,000만원씩 줘야 되는데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때까지 주관하면서 공동주택 한 2만 가구의 세대에 해당하는 음식물쓰레기가 별도 처리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 시민단체나 일부 부녀회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하고 있는 2만 세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9월 1일 정도에 아산에서 시가 종합적으로 처리하더라도 거기에 참여를 처음부터 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5만 가구 6만 가구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2만 가구에서 다 그러지는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거기서도 2만 가구 중에서도 시가 시행을 하면 일부 참여하겠지만 지금 부녀회장단들이나 만나보면 엊그제도 얘기해 봤더니 9월 1일날 시가 하더라도 일단 시가 몇 만 가구, 3만 가구든 4만 가구든 그것을 추진하는 실적을 보면서 안전성을 보면서 나중에 합류하는 방안으로 해야지 지금 시는 얼마 확보해 놓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가지고 당초에 5만 세대 정도에서 6만 세대까지 이렇게 처리가 나온 것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주택이 현재 제가 알기로 5만 3,000여 세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청소과에서는 일시에 한꺼번에 5만 세대, 6만 세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민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화성군 대체사료조합에 1만 2,200세대가 나가고 오리협회로 7,200세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부 다 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에서 직영처리 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본다면 결코, 또 크게 저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집·운반까지 해 주고 또 이렇게 월 처리비를 내는 것이고 그쪽에서는 우리가 그 만큼 수집·운반을 안 하면 수집·운반비는 또 절감효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안전하고 제2의 환경오염이 없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시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9월 1일 딱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3만 세대건 5만 세대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지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하는데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는데 문제는 5,000만원이 문제예요. 세대당 1,000원, 5,000만원이 문젠데 만약에 2만 가구 하면 1,000원씩 걷으면 2,000만원 나오면 3,000만원, 매달 3,000만원씩 시에서 돈을 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가 청소과장께서는 3만 세대 만큼 쓰레기 운반을 안 하니까 운반비가 적게 드는 거 아니냐, 그것은 적게 들지만 어차피 우리가 5,000만원을 매달 줘야 되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2만 세대, 만약에 3만 세대가 비면 3,000만원을 매달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겠는데 물론, 지금 한 2만 세대 자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이 세대를 갑자기 끌어들이지는 못 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홍보나 설득을 시켜가지고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가 현재 기 실시하고 있는 2만 세대를 제외하고 9월 1일날 몇 만 세대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겠어요? 이때까지 사업을 진행해 왔을텐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숫자로는 몇 만 세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송재영위원

대충 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아파트라고 생긴 공동주택은 전수 다 하려고 그럽니다.

송재영위원

"하려고 그런다" 이게 아니라 지금 파악을 쭉 하셨을.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파악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호구 방문도 하셨잖아요. 많이 해가지고 부녀회장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보셨을텐데 얘기 듣기로는 전부 시에서 하면 하겠다라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대다수 아파트 단지별로 참여의사를 많이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처리비를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으로 부과를 하는데 지금은 일부 자체적으로 800원씩 받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800원씩 받고 처리하는 데가 있는데 800원 수준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를 1,000원씩으로 먼저 위원님들하고 재활용협의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번 조례의 통과 여부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수정여부에 따라서,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일을 주무과장께서 맡고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데 본위원이 추궁이라든지 어떤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관과 시의회와 시민이 일치단결을 해가지고 그 힘을 모아 서로 신뢰를 가지고 해나가지 않는다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000원이 될 것이냐 800원이 될 것이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홍보물 제작·배포 이거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데 홍보물 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요.

송재영위원

그래도 9월달로 늦어졌다 그렇더라도 홍보사업을 하셔야 돼요. 빨리 하시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6월달에 갔다 와가지고 확정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겁니다.

송재영위원

하시고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2만 세대도 의회에서도 계속 노력해서 설득할테니까 계속 해주시고, 그런데 기 실시하고 있는 2만 세대한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한 3만 세대가 시를 통해서 딱 장악이 돼 가지고 출발하면 효과를 봅니다. 설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만 세대, 5,000세대, 1만 5,000세대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안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일이란 얘깁니다. 5만 세대 안 돼도 시에서 한 3만 세대를 목표를 해서 9월달까지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하시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있죠? 음식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렇죠? 지금 얘기로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대로 법을 지켜가지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감량의무사업장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구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농가위탁이라든가,

송재영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우리 관내 감량,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206군데입니다.

송재영위원

206군데입니까? 어디로 어디로 신고서가 다 있죠? 어디로 어디로 음식물 쓰레기가 가는지 다 가지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럼요. 신고를 하고 또 이행절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일부만 봉투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잡쓰레기로 버려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런 얘길 하더라구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이렇게 규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대충 잡쓰레기와 섞어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사실 이게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유념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 그 800원이냐 1,000원이냐 세대당 이 문제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도 토론을 많이 했는데 주무과장께서는 800원이 돼야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1,000원이 돼야 좋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아산으로 보내는 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올 1월달부터 이렇게 시민홍보를 하고 있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아파트단지 부녀회장이나 시민들은 기존에 자체적으로는 800원씩 받는 데도 있으니까 800원씩 수준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고 하는 게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금액이 좀 적으면 적을수록 설득하기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800원 내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오리협회로만 한 7,000세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7,000세대가 지금 800원씩 내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거 심각한 문제네요. 1,000원씩 하면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많네요? 시에서 1,000원씩 할 때. 설득할 수 있겠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하여간 시에서 조례로 확정이 된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송재영위원

아니 1,000원으로 됐을 시, 시에서 이번에 조례가 1,000원으로 올라 왔잖아요? 1,000원으로 통과됐을 시 800원 내고 있는 7,000세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설득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800원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 실무자로서 추진하기는 800원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여러 주민들 의견. . . ..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는 데,

송재영위원

800원에 설득이 당연히 되죠. 지금 문제는 원칙은 1,000원씩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 됐는데 800원이 지금 7,000세대를, 1,000원으로 결정됐을 때 7,000세대가 800원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가 봉착하고 있는 문제예요. 만약에 1,000원으로 됐을 때 7,000세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신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하여간 금액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것은 수집·운반의 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또 부수적으로 가정에 나가는 물기제거 가정용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000원씩으로 일단 하고 원칙이 섰으니까 기존에 오리농장이라든지 화성으로 가는 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언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산에서 하는 것은 기계설비를 2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방금 주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기제거통이라든지 다양한 수거통을 제공하고 항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설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산이나 지금 오리농장으로 가고 있는 쓰레기는 직접 주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질이 상당히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쓰레기를 선별해가지고 버려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산으로 갈 때는 기본적으로 기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오리농장이나 화성에 가는 것보다 신경을 안 쓰고 기본적인 자세만 가지고 배출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점을 종합해서 설득을 하면서 1,000원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단지 부녀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위원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800원씩 내는 세대가 7,000세대라고 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약 7,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권원혁위원

네, 7,000세대, 여기서 설득시킬 수 있습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실상 보면 음식물 이렇게 갖다 버리고 그러는데 주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에 1,000씩 한다라고 그러면 200원씩이 비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개개인이 떨어져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지금 수거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800원씩.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라든지 아파트단지 그 회에서 7,000세대 200원씩 한달 계산한다라면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개인 세대당 봤을 적에는 200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 아파트 습성이 보니까 여기서는 개인을 따지는 게 아니라 단지 전체를 항상 계산을 하더라구요. 7,000세대 그러면 7,000세대에서 200원씩 그러면 한 달에 얼마다, 2x7=14 그러면 140만원입니까? 한 달에. 200원씩 차이난다 그러면 7,000세대 그러면 2x7=14 140만원이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권원혁위원

140만원 돈이라는 게 그게 큰 돈이거든요, 그 단지에서는. 그럼 이거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그러면 다른 단지도 아예 세대당 800원씩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걸 전체적으로 군포시 전체 음식물 사료화 저쪽으로 하는데 조기에 성과를 좀 거둬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1,000원으로 이렇게 협의가 돼가지고 입법예고라고 이렇게 해서 조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가 홍보과정에서 보니까 일부 800원씩 가는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가 끝나고 사전에 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800원씩 미리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수정동의를 800원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일처리 하는 데 상당히 조기에 시로 전부 다 흡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200원, 800원 받건 1,000원 받건 어차피 자립도가 30%, 2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처리비 주고 수집·운반비 주고, 다만 그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일시에 짧은 시간 내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이거 뭐 한 달에 140만원 1년 따지면 1,680만원 정도 되면 이게 단지 내에서 어마어마한 큰 돈이기 때문에 설득 안 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따 정회시간에 하든지 동료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송재영위원

세대당 부과수수료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상치되는 부분이 많아서 정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11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2조의 규정 중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할 때는 세대당 월 1,000원을 부과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일부 아파트에서 월 800원씩 부과하고 있어 주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세대당 월 1,000원을 부과하며"를 "세대당 월 800원으로 부과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계속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권원혁 위원께서 내주신 수정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태윤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중략하고 "비영리공익법인"을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로"한다,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3항에는 국가유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 이렇게 두 가지가 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은 무엇이고 국가유공법인은 무엇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은 법인의 분류에서 크게 나눠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을 다시 나누게 되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비영리공익법인은 영리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분류상에 비영리법인을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3번의 내용은 저희가 지난번에. . . .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하기 전까지는 법인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군포에 있는 맹인단체나 보훈단체는 법인이 아니고 단체입니다. 그래서 법인 또는 단체로 그 한계를 정확히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넣은 대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2항에 비영리공익법인을 공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 그러니까 국가유공단체가 지금 포함된 겁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비영리공익법인이라 함은 방금 말씀 중에 사단법인 중에 이익단체가 아닌 비영리 그런 단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군포시의 각종 사회단체들이 비영리단체라고 봐야 될 단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다 국가유공단체라는 걸 집어넣지 않고도 이 내용대로라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이렇게 앞으로 똑같이, 지금 개정안과 똑같이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잘못 되셨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했는지.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수정안 내용 이전의 자료 가지고는 저희 군포에 있는 단체들하고 계약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포에 있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맹인협회라든지 보훈단체는 법인체가 아닙니다. 법인체라는 것은 민법 36조에서 규정하는 주 사무소가 있는 규정내용의 법인인데 지금 여기는 법인이 아니고 서울에 있는 법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와 계약에서는 법인 또는 단체라는 용어를 저희가 추가로 넣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맹인단체가 분명히 법인단체는 아니라고 하셨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아니면 국가유공단체는 더더욱 아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도 법인. . . . 군포시지회는 법인체는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단체는 더더욱 아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인은 아닙니다. 법인의 등기. . . .

김갑철위원

맹인단체가 공익법인도 아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법인 자체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맹인단체가 국가유공단체는 더더욱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본 개정조례를 보면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로 한다, 국가유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 맹인단체나 일반 단체는 지금 전혀 이 속에 포함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맹인단체나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 돼가지고 계속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은 앞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자격을 모두 상실하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맞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여기에서 새로 지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저희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듣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같이한 바가 있는데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앞으로도 이런 단체로 남아 있는 그런 단체 말고 저희 군포시 관내에 사단법인체로 비영리공익법인의 성격을 띤 단체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맹인단체나 장애인단체를 일반 단체로 보신다고 그랬는데 중앙에다 법인체를 구성하면 바로 그 단체들이 비영리공익법인이 되는 겁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군포시에 있는 단체가 법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김갑철위원

중앙 단위에 구성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여기서도 법인 만들 수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규정이 좀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비영리공익법인을 아예 빼고 국가유공단체로 국한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 의견입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현실을 감안한다면 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혹시 또 이러한 단체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것도 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인 또는 단체로 같이 명기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없는 단체를, 법인을 앞으로 생겨날 것을 가정해서 몇 년 후가 될지 모르는 걸 가정해서 비영리공익법인을 집어넣겠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낫지 않겠나,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군포시 보훈단체가 앞으로 단체로서가 아니고 군포시 보훈단체 자체로 법인단체가 될 수도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이 사항을 또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김갑철위원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일단은,

김갑철위원

지금은 단체 성격이니까. . . . 이 군포시 조례가 국가유공단체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혜택을 받지 않고 우리는 굳이 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건 그쪽의 사정이지 우리 사정은 아닙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법인체가 아니고 단체로 본다고 해도 집행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맞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조례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폭넓게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조례이기 때문에 폭을 좁혀야 되는 겁니다. 법에서는 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정하지만 법에서 시행령으로 내려오고 규칙으로 내려오고 조례로 내려올 때는 더 세세항을 정해서 해주는 겁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수혜를 주는 것은 폭이 넓어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