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복실 의원 5분자유발언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 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5월 13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었으며, 여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진원 위원으로부터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명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명철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명철)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 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미정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미정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장복실)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간사
김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 등 두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윤한섭 의원 발의)(김명철·김미정·조문환·김진원·이기흥·장복실 의원 찬성) 4.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복실 의원 발의)(윤한섭·김명철·김미정·조문환·김진원·이기흥 의원 찬성)
10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하신『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장복실 의원님이 발의하신『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조례안건 중 윤한섭 의원님이 발의한『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조례안 찬성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과『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과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섭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투명성과 아울러 의회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발전 시민들에게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포상대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많은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으로 정하고, 의장이 필요 인정 시 관외거주자도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포상권자는 의회의장으로 하며 포상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구분하고 대상자에 대한 세부적 기준 마련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는 자는 의원, 기관ㆍ단체장이며,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포상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며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상장 및 감사장 수여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의원 3인과 사무과장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의사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포상 시기는 정기적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 인정 시 수시로 할 수도 있으며 동일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도록 하였고 포상대장을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아동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 등, 취학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등 이용의 대상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방임아동보호 및 급식제공사업,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등 센터의 주요사업 범위를 규정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시설운영비, 아동급식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회 기능으로는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센터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윤한섭 의원의 발의안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의원발의안) 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이헌영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헌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올린 부의안건 유인물 5페이지 의안번호 제5-281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에 기구 1과를 신설하고, 5급 직렬의 다양화로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안 제11조 2항에서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설치하여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에서 근거규정을 현행 조항에 맞도록 “10조”를 “13조”로 개정을 하고, 제11조에서 2항을 신설하여 “보건소에 보건행정과를 둔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2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 신설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조정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5급은 7.5% 이내에서 7.8% 이내로, 9급은 9.3% 이상에서 9% 이상으로 조정을 하고, 안 별표 3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을 4급은 4명에서 5명으로, 4~5급의 복수는 삭제하고, 5급은 31명에서 32명으로, 5급 이하는 383명에서 382명으로 조정하여 보건소 과 신설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3호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감면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감면 세목과 차량 대수를 추가 삽입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법률명칭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인용법률조문 개정에 따른 반영 및 동일 전용면적 임대주택에 대한 동일수준으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100분의 50 감면하는 사항이며,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형 부동산”을 “주택”으로 단일화를 안 제19조에서, 안 제21조에서는 신용보증재단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법률명칭 변경과 창고업에 대한 감면을 안 23조에서 명확히 하였으며, 안 28조에서는 항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감면 조례에서 2항 하단의 괄호 내소 부분을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세목을 기술을 하였고, 39페이지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에서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1항은 건축하여 임대의 경우이고, 41페이지 2항은 공동주택 매입의 경우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개정안에서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1항 2호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중 창고용이 아닌 창고업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변경을 하고,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제1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5항14호에서 감면으로 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하고 2항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4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 조례표준안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주택분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비하였고, 안 86조에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면 제30조 세율의 가목 이외의 주택에서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를 6,000만원 이하 1,000분의 1로 0.5를 줄이고,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1,000분의 3에서 과표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로 하여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로,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를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와 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로 세분화하였으며, 86조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285호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을 안 제5조, 제18조~제24조, 제37조, 제40조에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재산”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18조에서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인용하였고, 안 27조에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1항6호6의 2호를 제2조제1항제7호로 인용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40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분양형, 임대형, 혼합형으로 세분화하였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 조문을 알기 쉽게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105페이지 제3절에서 신탁을 보시면 현행 41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40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행 41조에서 신탁의 종류가 영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40조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신탁, 임대형신탁, 혼합형신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셔서 원활한 시 행정과 시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부의안건 책자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5-286호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령 제63호 및 같은 령 제73호와 관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사업용 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320대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378대가 수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면밀한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지난 4월 30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및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5월 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5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5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오산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투명성을 높여 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부여하여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출산율 제고 등 인적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빈곤계층 및 결손가정의 증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에 의한 방과 후 방치 또는 방임되는 아동에게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교육기회의 차별을 개선하고 기회 평등을 실현함으로써 소외된 계층의 아동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건소 내 4급 소장과 6급 5담당 조직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1과 5담당으로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30일「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전산 직렬의 경우 5급 사무관부터 행정 직렬로 통합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인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의 직급별 정원 511명은 변동 없으나 직급간 상계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의 공평성 유지와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대상을 명확화, 범위 및 법조문 내용의 명확성을 기하고 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성과 법령기능에 맞게 하며, 또한 근거 법명의 개정에 따른 법제명 등의 자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의 개정시기가 지연되었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례 개·폐 업무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지방세법」일부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낮추고 조세형평을 위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세부담의 적정성을 반영하고,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과세 대상자에 대한 조세 감면 수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존 한글맞춤법에 의해 쓰여지던 제명 및 조문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제히 정비하는 것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은 지난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차고지 면제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명철
김명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하는 것은 상위법도 그렇고 취지에 맞춰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단지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살폈을 때 불법주차와 관련돼서 이 조례를 행정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불법주차에 대한, 물론 소규모 차량은 적은데 대형 차량에 대한 불법주차에 대해서, 특히나 밤샘주차에 대해서 많이들 단속도 하고 계시고, 또 주민들은 그 민원에 대한 것도 일부 있고 해서 계속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일부 줄어든 것도 있고 계속 발생하는 장소, 신형 장소도 생기고 합니다. 두 부분에 대한 것이 700대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되는데……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예, 화물과 개인택시 포함해서 한 700대 정도 됩니다.

이기흥위원
다행히도 우리 조문에서 보면 그나마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조문으로는 되어 있는데 조문만으로 처리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정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과장님이 말씀해주셔야겠습니다.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 조례안 자체는 개인택시하고 1톤 미만의 용달 화물차량에 대한 면제조항입니다. 그 부분에 현재 70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연설명 드리면 이 분들이 현재 조항 면제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냐면 대부분 아파트형, 주민의 80% 정도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오산시도. 그런 경우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저희에게 제출하면 등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삼원화된 형태의 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시 되고 있는 밤샘주차도 저희가 우려를 합니다. 공영세라든가 일반 주택가 주변에 이 분들이 늦게 들어오셨을 때 통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 교통방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형차 화물차와 별개로 일반 주택가에 대한 주ㆍ정차 단속 맥락에 의해서 같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행정적인 부분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어떻든 지금 조문은 자체로는 면제대상이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아니면 기존에 허가조건에 의해서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면제를 하게 되면 혹시나 아까처럼 아파트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에서도 개인별 소유에 대한 주차를 한정하는 경우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천상 바깥에 대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조문을 만들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행정 유도를 해서 불법화시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같이 겸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행정 유도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같이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택
서민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여덟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5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이헌영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세무과장 채용구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