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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재영 의원 발언

73회 제2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5-27

송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2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기획감사실 및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이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 일부분의 문구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불필요한 제1항 문구만 삭제하였고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로 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5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부칙 제2항의 기존의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해 8월 31일 및 12월 31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안 제2조 및 안 제4조의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주민의감사청구의규정에 의하여 감사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군포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에서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법에서 정한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범위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3쪽에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직무와 관련되어서 상황이나 직무상 상해·질병 이런 경우에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해 놨는데 여기 보면 u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회의수당e, 이번에 개정되어서 u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e 이렇게 도의원 회기수당 2년분, 또 직무상 상해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 1년분에 상당한 금액으로 이렇게 도의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일단 그게 왜 도의원의 회기수당을 중심으로 상정했는지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도의원으로 한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제1항 1호에 보면 u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2년분의 상당액e 이렇게 돼 있고 2호에 보면 u직무상 상해로 인해 장애를 입었을 경우 시·도의회 의원 회기수당의 1년분 상당액e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도의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도라는 것은 시는 광역시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의회 의원의 수당을 적용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5조의 2입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그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일반근로자들의 사망이나 직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치료비 그리고 치료기간 중의 취업급여, 그 다음에 다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장애가 남았을 경우에 장애급여, 또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보상금, 장례비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최소한의 보상이 규정돼 있는데 의원의 경우에는 애매하게 회기수당 2년분, 1년분 이것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보상이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것 가지고 어떻게 보상이 되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단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더 이상 다른 방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물론 취지는 이해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치료비, 취업급여, 장애급여, 유족보상금, 장례비를 기본적으로 최소한도로 보장하고 있는 건데 형식적으로 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라 지방자치가 이제 첫걸음을 딛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희 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시의회도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론화되거나 논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의원들에 대한 차별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어요. 아마 위헌소송도 해야 될 거라고 변호사들하고 얘기는 했는데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본적으로 있는데 의원에 한해서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로 짚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을 의원들이 나서서, 우리 의원들은 그래요. 회기수당 일부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연구개발비도 안 나오고 의정활동비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문제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만 의원들 스스로 나서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나 지역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법 개정이라든지, 보면 법이 잘못 되었거나 개정해야 될 사항을 수시로 건의를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언론이나 이런 데 문제를 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이 모이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 두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9조 제3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지정돼 있는 것을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와 발췌한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세의 감면대상 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까지 감면하던 것을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정안 제21조에는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합의 설립근거 및 조합의 명칭을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와 기타 참고사항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중 세정과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던 규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다음으로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항 중 자동차세 감면대상을 상이등급 제1급 내지 6급을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으로 확대하고 안 제21조 제목을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에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며 내용 중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와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을 각각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영조례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연순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감면대상 7급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 직대상자 파악은 안 됐습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대상자가 별도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종전의 국가유공자및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6등급까지 있던 게 7등급으로 세분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혜택을 받는 분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