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금번 제155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또한 지난 6월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의 건』, 『200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두 건, 집행부 부의안건 열네 건으로 총 열 여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지난 6월 22일자 인사 발령에 의하여 보직이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이기하오산시장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 및 직무대리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김창덕 국장입니다. 이어서 초평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병주 과장입니다. 이어서 시민과 민원담당으로 근무하다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한광희 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시세담당으로 근무하다가 초평동장 직무대리로 임용된 홍성안 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윤한섭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철 의원님과 장복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조문환·김진원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6월 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전에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 부의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아홉 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6월 30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아울러 지역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수의 주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함으로써 수도권 남부의 최고의 도시 오산으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분발촉구와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을 비롯한 담당관, 과·소·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본부장, 6개 팀장을 행정사무감사 해당 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명품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302호,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와 이미 계상된 예산 중에서 부족예산이 발생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지방재정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예산액 62억5646만9천원 중 2천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700만원을 지출하여 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잔액은 62억36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 1,700만원을 지출하여 어머니 폴리스(police) 대원들에게 조끼, 모자, 호루라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안양 어린이 실종사건 당시 중앙정부하고 경찰서 협조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안전지원금 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난 8월 하순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 주택에 대해서 복구지원비로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그 후에 9월 18일자 소방방재청 재난 국고지원금이 지원돼서 3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의안건(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참조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8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책자 3페이지, 의안번호 제5-305호 『국·공립 보육시설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개원 예정인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 영유아 보육사업의 질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주민의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위탁대상시설은 6개 시설이 되겠으며 7월중 위탁운영자 공모 공개를 따라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칭) 가장어린이집은 가장산업단지내 가장동 375-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992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990평방미터 규모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오산시 공동으로 신축하는 시설입니다. 7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하여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가칭) 수청어린이집은 세교택지개발 1지구내 5호 근린공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700평방미터에 건축면적은 860평방미터 규모로 LG복지재단과 오산시 공동으로 신축하는 시설입니다. 이것 역시 7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연말까지 공사를 해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예일어린이집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오산교회가 부지를 15년 무상으로 제공하여 건립하는 시설로서 갈곶동 106번지에 건축 연면적 600평방미터 규모로 시가 직접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준비 중이며 내년 초까지 공사하여 3월 개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교1택지개발지구내 A-3BL, A-4BL, A-6BL에 각각 설립하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민임대주택 내 의무보육시설로서 정부와 주택공사 간 협약에 따른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A-3BL에 시공 중인 아파트는 8월 입주예정으로 8월중 리모델링하여 9월경 개원 예정이며, A-4BL 아파트는 10월 입주예정으로 10월중 리모델링 공사하여 11월 개원 예정입니다. 또한 A-6BL 아파트는 11월 입주예정으로 11월중 리모델링하여 12월 개원 예정입니다. 4페이지 상단에 위탁예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운영체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입니다. 위탁대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ㆍ접수에 의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위탁운영 조건으로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며 종사자는 수탁자가 임면하는 등,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가족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 정하는 제반규정 및 오산시영유아보육 조례에 정한 제반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시고,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참조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7월 8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물품검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