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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박병태 의원 발언

2008회 제2총무위원회2008-07-04

박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직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과장 김학회 총괄기획담당 이태걸 서비스연계담당 김영옥 통합조사담당 장건식 생활보장담당 나채경

김재화위원장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저희들 주민복지지원 서비스 업무를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부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2항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저께 자리를 옮기셨는데 업무파악이 되시겠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이틀동안 업무를 좀 봤습니다.

박병태위원

4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지원이 있는데 담당이 누구입니까? 안사공동체, 거기에 무허가 가작 달아 내어 가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불량한 사람들을 방에 문을 걸어 가지고 무허가 건축으로 신고를 해 가지고 벌금 나간 일이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벌금이 500만원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데 방화 위험이 있어 큰 화재가 나면 생명의 위험을 받는데 군에서 대책을 강구해 본적이 있어요.
우리 지원금 해 준 것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 외에는 우리가 공동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국가에서도 없고?
아니, 그 사람들 뭐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거기 들어가서 수용하는 사람들 1급, 2급 장애인들만 거기에 수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 돈으로 공동체 운영합니까?
그 다음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기안전 점검 이런 것만 해 주고…….
그거야 우리 의회에서도 공동체 한 20만원씩 해 주는데,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그런데 무슨 돈으로 증축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 이 계장,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우리 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허가 건축을 해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방문을 걸어놓고 그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고 밤새도록 울고 해서 동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이러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화재나 어떤 위험한 무기로 상대를 해친다든지 이런 불상사 일어났을 때는, 물론 군에서는 책임이 없겠지만 우리 군 관할에 있는 이상은 사전에 예방을 우리가 잘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장애인 수당 받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힘든데?
어쨌든 신경을 써 가지고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보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2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것은 보고서를 만드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집수리사업단 지원 현황해서 전체 사업실적이 147건이고요 예산액이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집수리사업추진 실적해서 또 나왔는데 사업량은 위와 똑같이 147건인데 이게 전체 사업비는 2억 4750만원이고 그 중에 군비가 7245만원이거든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집수리사업단은 의성건우회, 자치분권 의성연대, 안계 소방대 해서 200만원씩 600만원 지원 해 주는 이것은 그 사람들 집수리 하는데 차량 임대비라든가, 차량 유류대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요. 이 밑에 것은 집수리하는데 국비, 도비, 군비 가지고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임미애위원

그럼 밑에 것은 쉽게 말하면 재료비이고 그 다음에 위에 것은 운영비라는 것이죠? 다음에는 쓰실 때 운영비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고…….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건당 나누어 보면 한 집 고치는데 3만원, 4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고자료 5쪽에 보면요. 서비스 연계분야에 주민서비스 연계추진에 저소득가구 주택수리에서 의성 로타리클럽에서 두 가구 수리한 것 있잖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미애위원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로타리클럽에서 두 가구 한 것은 로타리클럽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하고 주민하고 연결을 해 준 차원이지 군에서 지원액이 나간 것은 전혀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군에서 서비스를 해 줬다는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군에 지원이 나간 것이 아니고 로타리클럽의 비용으로 전액 수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혹시 이런 단체에서 사업을 할 때요. 군에서 이러이러한 점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든가, 왜냐하면 집수리사업이나 이런 주민서비스 연계사업을 계속해 온 기관인 주무 부서에서 해보니 이런 점들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런 단체에다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의견을 내거나 이런 적은 혹시 있나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이틀동안 업무를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보니까 사실 제작년에도 안평에 집 수리를 해주고 작년에는 오로에 한 집했습니다. 로타리에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돈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들거든요. 그러나 전체 2000만원 정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론 개인한테 집을 지어주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500만원, 400만원 들여가지고 네 사람, 다섯 사람, 제가 읍에도 다녀 보니까 정말로 어렵고 불쌍하고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집수리 분야에 더 지원해 주고 새로 신축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을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미애위원

과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 단체에서 좋은 일을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의견을 가타부타 말하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집을 지어놓고 나면 지역주민들하고 위화감이 생깁니다. 집을 너무 잘 지어서, 공짜로 몇 천 만원 집이 덜렁 생기니까 지역주민들이 그런 사업에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기 안 좋고 뒤에 말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에 주무 부서에서 의견들을 내셔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을 추진하면 군 전체가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제가 읍에 있을 때 그 분들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대상이 아닌 분들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꼭 해야 될 집은 애들도 많고 그런 데 해 줘야 되는데 집도 허술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토지 여건이 안 되요. 매입이 안 되고, 옆에 팔지도 않고, 죽어라고 안 됩니다. 해서 차선책으로 집을 사주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저도 로타리클럽 회원입니다마는 그 분들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생색낸다고 그럴까 이런 것을 바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실리를 찾게 500만원도 좋고, 300만원도 좋고, 많이 들면 1000만원도 좋고, 최하 1000만원이면 두 집은 더 해 줄 수 있거든요. 하다 못해 늦게 잔치를 벌여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 듭디다. 그러면 2000만원도 넘을 때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잔치에 드는 비용가지고 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15쪽에 맨 밑에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인데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이 전체 원래 8명한테 지급되기로 한 예산액이 전혀 쓰이지 않고 반납되었거든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이수 취업장려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기술교육을 어디서 받죠? 우리 군에서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영주직업훈련소 그런데서 받고 그런데 확실히는 담당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예.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생활보장담당 나채경입니다. 저소득자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작년에 제가 오기 전 1월에 산업과에서 업무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을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5명을 작년 산업과에서 보냈는데, 가서 자체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의성군에는 교육기관이 없고 안동미용기술학원, 중장비학원, 간호조무사, 요리사, 이런 계통으로 가는데 가서는 사퇴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1년을 교육받으려고 하니까 자체로 훈련비만 25만원 지출하고 다른 것은 집이 의성이니까 안동이나 대구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됩니다. 안 되고 하니까 5명이 다 사퇴를 해 가지고 교육을 못 시키고 금년에는 1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비안에 거주하는 분인데 금년에는 1명분밖에 도에서 배정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5명을 25만원씩 줘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실지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 이 소리입니까? 교육비로 25만원은 충분합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교육비를 학원에 줘 버립니다.

임미애위원

25만원이 1년치입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아니요. 1년에 250만원씩 들어가는데 한 달에 교육비가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임미애위원

교육을 한 달 받고서 그만 둘 수는 없잖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한 달이 아니고 며칠 만에 그만 두었습니다.

임미애위원

160만원이면 애초에 예산 자체도 교육을 완전히 마스터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예, 이 부분은 취업장려금 예산은 취업되어서 나가면 주는 돈인데 교육 자체를 이수를 못했습니다. 이 분들이…….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장려금을…….

임미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효율성이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라는 소리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도시에는 모자라고…….

임미애위원

우리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떤 측면에서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교육받기도 힘드는데 교육받고 나면 20만원 준다, 이것은 사실 좀 그렇죠.

임미애위원

이러면 업무를 담당하는 계장님 보시기에 이후에 이 사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그러니까 의성군에서 미용기술학원이라든지 간호학원이 있으면 여기서 출퇴근하고 되는데 대구라든지 나가니까 어려운 사람이 추천되기 때문에 대구 출퇴근하면서, 그렇다고 직장에 다니면서 교육은 못 받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은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해야 되는데 교육 자체가 아침에 가서 오후 3시, 4시에 마치니까 자기 벌이가 안 되고, 또 여기서 어려운 사람이 대구 출퇴근한다든지 하니까 차비도 안 되고, 교통비를 5만원 주는데 그것은 아예 밥값도 안 되고 이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구미, 포항, 이런 곳에는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임미애위원

2008년도에는 예산이 잡힌 것이 없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있습니다. 270만원, 280만원 잡혀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렇게 효율성이 없는 예산인데 또 잡으셨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만약을 대비해서 해 놓고 또 국비가…….

임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만약에 예산이 반납이 되고 실제로 교육도 받아야 하는 대상자한테 실효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업의 방향을 바꾸어 보는 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담당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의 관심이 비슷하다보니 겹쳐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랑의 집수리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로타리클럽 단체에서 집을 선정하는 겁니까? 도움을 주는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단체에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군하고 관계없이, 로타리에서 모든 예산을 편성합니다. 집수리 하는데 얼마 지원한다. 안 그러면 신축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모자라면 회원들이 한 사람당 10만원씩 내고, 그 외에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동원시키고 이래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단지 어떤 단체에 그냥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굉장히 어려운 집을 알고 있으면 어차피 단체가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집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봐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고 서로 건의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로타리클럽 같으면 읍에서 셋 집 내지 넷 집을 선정을 해 봅니다. 직접 다녀보고 누구 집은 수리를 어떻게 하고 돈이 얼마나 들겠다 하고 하는데 철파 같으면 세 아이들이 전부 지체장애인이고 가정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 토지매입이 불가해 가지고 몇 달 연기해 가지고 다른 데 어려운 가정에 사실 그런데 집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우현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그 집 사정이 어려운데 수혜를 받으시는 분의 성향이 적극적이지가 못하는 겁니다.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 참고 본인이 그냥 내가 손해 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형편이 굉장히 어려우신 데도 전혀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것을 더러 봤습니다. 혹시 읍에서 사정을 잘 아시면 그런 단체나 이런데 이런 집도 있다라고 연계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읍 같으면 로타리클럽에서 토지도 매입해 줍니다. 해 주는데 토지를 안 팔려고 해요. 그 정도로 해 주는데도 안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400만원, 500만원 가지고 차라리 집수리 해 주자, 아니면 집을 사주든지 그런 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이런 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보다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사업량이 50명인데, 17명을 했습니다. 자부담 4만원인데,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몇 만원 내는 것은, 복지시설종사자 수당은 국도비라든가 이렇습니다. 도비가 100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원은 40명, 50명되거든요. 추가로 장애인이 발생되면 몰라도, 그런데 우리가 숫자를 맞출 수가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세 사람되었다가 장애인이 갑자기 10사람이 되어 버리면 국비고, 도비고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을 하고, 매년 왜 이렇게 잔액이 많느냐 하니까 이것은 반복된 일입니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차라리 예산을 몇 천원, 몇 만원, 몇 십만원 남기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나, 어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난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현정위원

종사자수당 같은 것은 예비로 더 둔다고 하더라도 선택적 복지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예산을 쓰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더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주고 배려해 주고 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 해 주시고, 아까 임미애 위원님 지적하신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이것은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학원으로 바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인데 교육을 6개월 받아 가지고 이수자에 대해서 취업하는데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사실 이것보다는 교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게 안 좋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현정위원

교육받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육받은 이수자에 대해서 취업장려금으로 얼마 주는 겁니다. 교육받을 때 예를 들어서 6개월 받으면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우현정위원

아까 답변하셨을 때는 학원에 주는 돈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이수자한테 취업장려금을 주는 것인데, 위원장님, 담당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장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생활보장담당 나채경입니다. 이것은 교육 이수를 간호조무사 같으면 1년을 받습니다. 교육훈련비는 학원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학원비는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되고,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병원에 취업할 때 어려운 가정에 주는 취업장려금입니다. 그런데 이수를 작년에는 한 명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원비만 우리가 보충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기술을 안 배우려고 합니다. 이래 가지고 작년에 포크레인 하는데 들어갔는데,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학원비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대구라든지 안동에서 출퇴근하면서 자기 돈을 못 벌고 학원비만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들어가 보고 1년 동안 생활이 안 되니까 자진 사퇴를 하는 겁니다. 들어갔는 사람들이…….

우현정위원

국비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취업계통 학원 중에는 미용학원이나 간호조무사말고, 컴퓨터 학원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컴퓨터학원 같으면 작년에 노동부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컴퓨터학원이 의성에도 예전에는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요건이나 그것 때문에 지정을 취소 당했는지 자기가 포기를 했는지 이래서 의성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지정권한이 넘어와서 내년에는 우리가 의성에 컴퓨터학원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컴퓨터는 많이 배우고 제일 기술이 빠른 것이고, 읍 안에 그런 기술학원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읍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군수님이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병원에 송선재 씨가 하고, 위원들이 현직에 1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가 있고, 세부적으로 상세한 것은 담당자가 설명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화위원장

이 담당은 누구입니까?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현정위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개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일을…….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두 번 개최를 했고 밑에 생활보장심의위원회라는 것은 2000년에 생겼는데 세 번밖에 개최를 안 했거든요.
아니라고요? 위원장만 의성군수가 되어 있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발언대로 나오신 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두 번 개최해 가지고 특별한 안건이나 무슨…….
저는 특별히 꼬집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협의체가 있는데 이 협의체들이나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으면 8년 동안 세 번 개최할 정도밖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습니까?

김재화위원장

실적이 1년간입니다.

우현정위원

1년간에 세 번으로, 저는 설치일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최 수는 해서 너무나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과장님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뒤에 배석한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4쪽에 보면 보훈단체지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월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 6·25참전 용사들이라든지 나라를 구하신 분들의 업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데 의성군에 참전 유공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담당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6·25참전용사들한테 정부에서 주는 위로금이라 할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8만원이 통장에 들어가죠?
이 분들의 연령층을 보면, 참전용사들이라고 해 봐야 얼마 사실지 몰라도 굉장히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고 거의 하루하루 참전용사들이 노환으로, 병환으로 돌아가실 그런 연령층인데, 사실 그 분들의 요구가 본위원 보고 그럽디다.“이 놈들 다른 것은 전부 다 좋은 것 하면서 우리한테 대접은 왜 이렇노”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내용이 뭐냐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정보를 듣고 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데 가면 대우도 좋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좀 안 해 주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예, 알겠습니다.”하고 듣고만 왔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자치단체마다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예산이 허용되면 그 분들한테 혹시 위로금이라 할까, 수당이라도 지급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정부에서 못한 부분을 자치단체라도 예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1350명 정도 된다니까 예산이 얼마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에서라도 먼저 그 분들을 위로해 드리는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요?
사실 고령화되고 그 분들이 하루하루 세상을 살아가시는 게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배려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서 관심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노인간병도우미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가 현재 장애인들이 필요한 가사간병도우미입니까? 담당자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생활보장담당 나채경입니다. 장애인도 해당됩니다마는 가사간병도우미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자체적으로 병원에 가면 공짜로 진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인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연세 많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김갑식위원

이게 복지분야가 노인복지도 있고 헷갈려 가지고 업무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노인복지에서도 이런 역할을 하고 하는데 주무 부서가 어떤 부서가 되어야 됩니까? 담당자로서…….
담당

담당생활보장

나채경 주민생활 부서는 실지 노인분들이 많이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주무 부서는 노인여성복지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갑식위원

지금 보면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한데 보건소에서도 노인들 돌볼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번에 노인요양보험이 되면 그 분들의 어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여성복지과에서도 하고요. 저희들은 순수한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고…….

김갑식위원

그러니까 수급자인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노인이라면 똑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8월, 9월에 예산책정이 되면, 지금 계획은 한데 같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니까 똑 같은 환자 가지고 이쪽, 저쪽 예산이 따로 따로니까 한 사람이 세 몫을 받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 싶어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업무가 일원화가 되어야만 선별이 가능한데 너무 업무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서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그 분들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업무가 중복될 가능이 있다는 겁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는 분야는 중복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김갑식위원

그래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갑식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시설에 안사공동체 같은 경우는 노인여성복지과 예산하고 장애인의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기라든가 보험, 이것만 했고, 거기는 복권기금에서 1억원인가 지원해 가지고…….

김갑식위원

그게 아니고 노인복지예산을 보면 안사공동체에 29명에 240만원 나갔고, 여기에 장애인복지시설도 안사공동체에 240만원 나갔습니다. 이것 똑 같은 예산인데 이것도 전체 통계 숫자에는 같이 플러스되어 있고 이쪽에도 따로 플러스되어 있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똑 같은 겁니다.

김갑식위원

240만원 예산은 공동체 240만원하고, 노인복지과 예산 240만원하고 틀리다는 예산입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세요.

김갑식위원

담당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화위원장

답변하는 순서가 혼돈이 와서 안 되겠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즉답이 곤란하시면 담당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이쪽도 안사공동체, 노인복지도 안사공동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근거해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과 중에 한 과는 잘못되었네요. 어느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안사공동체인데 장애인공동체는 이름을, 안사공동체라고 해 놓았으니까…….

김재화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 업무보고에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김갑식위원

사무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는 업무실적에 있고, 노인여성복지과 실적 4쪽입니다. 똑같은 4쪽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대충하고 노인복지과에 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페이지 밑에 복지카드발급이 있는데 여기 916건 금액은 없습니까? 돈은 없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LPG지원하는 것인데, 2007년 4월부터는 완전히 폐지되었고 1, 2, 3급은 아직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얼마 넣었다 하니까, 카드발급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안 되어 있고…….

이정현위원

예를 들어서 카드발급을 해도 돈이 있어야 발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위원장님, 담당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현위원

지원했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복지카드 30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그 다음에는 군에서 없으면 3000원 더 이상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카드 발급해 가지고 어차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아까 질의를 많이 했는데, 로타리클럽 저소득가구주택수리하면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람들이…….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 집수리는 로타리클럽에서 하는 것은 개인이 하고, 이것은…….

이정현위원

아니, 그래도 개인이 해도 자기네들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 지원을?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보통 보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 미만입니다. 집수리는, 신축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들고요.

이정현위원

이런 것은 저소득주택가구 수리 그러면 금액을 써 놓으면 우리가 얼마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단체기 때문에…….

이정현위원

단체라도 그래도 단체에서 군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했다는 것을 알면 좋잖아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추후에 이런 것도 해 주시고, 7페이지 주민생활상담실 운영하는데 지금 각 면에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읍에서 보니까요, 정상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3분의 1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항시 불만에 가득 차고, 술 드시고 오시고 이유 불문하고 옵니다. 어제도 읍에 오셨는데 달래가지고 1만원, 2만원 돈을 줘서 보낸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오는 분들은 상담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실은 필요한데, 좀 위험해 가지고 유리 창문까지 해 놓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각 면마다 어려운데 실적 건수가 더러 많이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7페이지에요.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있는데요. 실장님, 안계 박병태 의원이 정치를 했는지 전부 안계면이에요. 9건 중에 8건은 안계입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모양입니다.○이정현 위원 아무래도 박 뭣인가 그 사람이 계장으로 있을 때 했지 싶어요. 감사자료 7페이지 보세요. 9건 중에 안계면이 8건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문제 삼을만 하네요.

이정현위원

8페이지를 보면 골고루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7페이지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 군 관내에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더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정현위원

그렇죠, 골고루…….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보니까요. 신청이 없어 가지고 잔액이 260만원 남았습니다. 신청한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그래요.

임미애위원

아니, 이 말은 안계면사무소에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임미애위원

그러면 다른 면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시간은 별도로 통지하겠습니다.

11시23분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노인여성복지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과장 정규석 노인복지담당 김진삼 여성복지담당 장나원 위생담당 마웅렬

김재화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시간 단축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짧게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서론과 본론이 길어지면 나중에 회의 마치고 다시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과장님, 4페이지에 의성군 노인복지회관 분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감사자료입니까?

박병태위원

아니요. 연간 집행액이 1억 5424만원인데, 4페이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5쪽 아닙니까? 운영비 교부가 1억 5424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여기에 모든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주죠. 군에서 다 줍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100% 운영을 군에서…….

박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관리는 대한불교조계종 16교구 고운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고운사에서 현재 여기에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부담하는 것 없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법인 자부담 하는게 거기서 나옵니다.

박병태위원

자부담 얼마 나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박병태위원

연간?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연간 200만원? 여기에 탄하 스님이 관리하고 있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2층, 3층 증축하려고 하다가 무엇이 안 되어 가지고 증축을 못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당시에는 노인복지회관 본관 2층에 별도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건상 예산도 부족했고 상황이 안 맞아서 취소되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상황이 안 맞는다는 것은 지금 현재 16교구로 모든 재산이 거기 가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5424만원을 가지고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분관이 아니고 고운사 절에 분관이라고 하면서 그래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탄하스님이 현재 책임자로 있는데, 여기에 불교 안 믿는 사람들은 못 갈 정도로 홍보가 되어 있답니다. 사월초파일 같은 경우 회원들한테 등 달도록 하고 그 돈 가지고 뭐 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여기에 거의가 타 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요. 근간에는 거기에 조금 늦게 오는 사람들은 벌금으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본위원이 가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절대로 앞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마라. 국민의 혈세 가지고 전부 운영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돈 1000원씩 받느냐,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상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 돈으로 군에서 전부 모든 건물하고 운영비, 관리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왜 굳이 사월초파일 같은 날 법회를 하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그래서 타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못 오게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삼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돈만 주고 운영하도록 해 주고 한 번씩 담당이 나가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 오는 회원들 편안하게 관리를 해 주고 또 금전거래 이런 것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째서 1만원씩, 1000원씩 하는 돈을 받게 되었느냐 하니까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또 식사시간에 늦춰서 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등등 해 가지고, 질서 잡기 위해 가지고 벌금 1000원씩 낸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왜 여기는 7개 면의 면민들이 모여 가지고 음악도 하고 영화도 보고 흥겹게 노는 그런 복지회관인데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못 온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못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제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월초파일날 복지회관에 전부 등달아 놓고 회원들한테 등 달아라고 해서 2만원, 3만원씩 내라고 하고 무슨 절간입니까? 이 감독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런 폐단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작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유도를 해 가지고 아주 신선한, 글자 그대로 복지회관 분관이 되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지회관 분관 이름을 지을 때도 안계복지회관분관 하지 말라고요. 7개면 사람들 모두가 종교를 떠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휴식 취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왜 유독 고운사 주지 스님이 나와서 불교를 믿어야 되고, 사월초파일 등을 달도록 하고, 스님들이 와서 목탁 두드리고, 그러면 목사도 와야 되고, 천주교 신부도 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고 아주 신선한, 우리 군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그런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 부탁드리고, 앞으로 다시 돈 거두는 그런 폐단을 없애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운영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님 박병태 위원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렇다면 정 과장님, 복지회관 안에서 종교 의식을 한다거나 연등을 단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라면 대단히 중대한 사안인데, 과장님 진상을 알아보시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진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분들 교부받은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인 것, 십원 하나라도 증빙서류 붙여 가지고 자료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여기 운영비를 보면 전체적으로 3억 2000만원 나가는데 후원금은 별도로 후원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법인 자부담금 2500만원이면 요즘 공공부분에서 10% 절감하라고 하는데 운영비 이것 아껴도 2500만원 충분히 만들어 냅니다. 자체적으로 돈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순전히 국가 돈 가지고 운영하면서 생색은 종교재단에서 내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도 그냥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김갑식 위원입니다. 박병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추진실적 1페이지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은 5개 반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단북, 다인, 안계, 구천, 안평 5개 면입니다.

김갑식위원

서부지역이네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갑식위원

이 분들의 내용은 독거노인 밑반찬, 말벗,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여기 자료에 있는 반면에, 감사자료에 보면 노인밑반찬 식사배달 사업이라든지, 생일상 차려 주기라든지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을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밑반찬 배달은 밑반찬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3000원이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노인들을 이용해서 실버자원봉사단이 배달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김갑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식사배달 인원이 100명인데, 예산이 6000만원 세워져 있네요. 1인당 연간 60만원, 월 5만원씩 식사배달이 되는데, 이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키면 되지 왜 이것을 별도로 봉사단을 구성해서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봉사단 주요 임무가 자연보호나 노인들 말동무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요. 거기서 밑반찬 배달을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밑반찬을 해 놓으면 이 분들이 독거노인 집에 말벗이 된다든가 하러 갈 때 같이 도와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요 활동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갑식위원

이런 것은 한데 일원화를 시켜 가지고 차라리 독거노인 말벗 이쪽으로 포함시키든지, 전부 똑 같은 내용 가지고 노인식사배달, 반찬 만들어 주기 배달사업, 생일상 차려주기 이게 보니까 예산이 너무 희석이 많이 되어 가지고 어느 게 어느 것인지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감이 안 잡히는데, 그런데 감사자료 18쪽에 보면 노인지원식사배달사업에 이게 순수하게 식사배달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이 봉사요원들의 경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혀 아닙니다. 순수하게…….

김갑식위원

순수하게 식사배달사업에 쓰여집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5만원입니다.

김갑식위원

그러면 봉사요원들은 요즘 기름 값도 비싸고 한데, 상당히 인원수도 많은 모양입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100명입니다.

김갑식위원

읍면에 소재 해 있는 봉사요원들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주로 부녀회에서도 해 주고, 노인회에서도 해 주고 그래 합니다.

김갑식위원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전체 예산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순수하게 이 예산가지고 그 분들한테 식사배달 전부 다 투입되는 경비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순수하게 그 경비입니다.

김갑식위원

한 달에 5만원 같으면 잘 드시겠네요. 순수하게 투입된다면요. 왜냐하면 만약 이런 부분에 월 5만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월 5만원, 1인당 100명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 5만원씩 식사배달비가 나간다고 하면, 아마 내가 먹은 것은 그 만큼 안 되는데, 아니면 더 먹었네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순수한 군비 가지고 집행되면서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부서에는 이런 것을 정말 잘 하는지 못하는지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정말 선정된 이 분들한테 잘 쓰여지고 있는가도 현장조사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냥 밑에 하부기관에 줘 버리면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고서 하나로만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더라도 오전에 마치도록 하십시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나온 자료가 노인여성복지과에서 나온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저희 군에 청소년 정책과 관계된 것은 노인여성복지과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적인 업무가 새마을과에 있다가 작년 7월에 업무분장이 되면서 일부가 청소년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감사자료 하고 업무추진 실적하고 자료를 죽 보면서 우리 군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가 살펴봤는데 사실 별로 없어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청소년의 달 행사하는 것 하나 이게 전부이고, 여름방학에 국토순례 하는 것 하나 있고, 요즘 갈수록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너무 전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를 죽 찾다보니까 전국에 군단위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의성군입니다. 2006년 한 해만 해도 네 건이 발생했고, 청소년성범죄에 특징상 이것이 감춰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한다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 단위에서 7등을 했나, 8등을 했나 그래요. 아주 수치스러운 등수인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것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에 이런 글도 올라와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어떤 상근 상담사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들을 얘기하는 민의도 있고 한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가 작년 7월에 조직개편 되면서 상담업무는 청소년센터로 가 있는 상황이고…….

임미애위원

청소년센터에서 상담업무를 실제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호육성은 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담사 배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 소홀하게 해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해 보고 청소년센터에 상담사는 총무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무기직으로 티오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하고 의논을 해서 올해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지만 내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업무 배치하는 것은 총무과하고 센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라 마라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에 티오가 하나 있기는 있는 거잖아 그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무기직해서…….

임미애위원

상담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둘 수 있도록 티오는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임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실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너무 노인 정책에만 신경을 쓰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몇 가지 됩니까?

임미애위원

두 가지요.

김재화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 후 속개하도록 합시다.

임미애위원

예.

김재화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임미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감사자료 27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27쪽요?

임미애위원

예, 27쪽에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사업현황에 과징금 부과가 1건 있거든요. 이 내용이 뭔지 이후에 총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이 그 전에 도리원 것도 우리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금성에 것만 지원합니까?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도리원은 지원을 안 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도리원은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금성밖에 없었습니다.

임미애위원

도리원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 구세군에는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그것은 제목이 이것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역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지역안동센터 이것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그러면 지역안동센터가 보고서가 세 군데가 되어 있던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여성대학에 관한 내용을 지난 3년 동안 강의내용을 보내 달라고 그랬더니 보내 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2008년 1월에 운영된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내용이 건강과 관계된 게 여섯 번 있어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총 16번 강의 중에 건강에 관한 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거의 해마다 교육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세상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바뀌었는데 여성대학교육내용은 바뀐 세태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우리 군의 미래라든가, 군민들 전체가 공감하고, 또 군정에 힘을 보탤 수 있으면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 군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대구대학교부설이면 대구대학교의 강의내용을 일체 위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의내용을 우리 스스로 짜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거의 대학교에서 짜 오는 대로 합니다.

임미애위원

대학교에서 짜 가지고 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임미애위원

강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사람도 바뀌었고 세월도 바뀌었으니까 내용도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보통 여성대학 듣는 사람들이 한 번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여성대학을 수강하게 되는데, 내용이 해마다 똑 같으면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교육내용인데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리고 위생업무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에 보고자료 13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에 보면 제조가공업 행정처분해서 과태료를 20만원 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주실 때 어느 건인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요즘 TV를 보다 보면 의성 흑마늘 해 가지고 방송프로그램에 협찬을 해서 광고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의성 흑마늘이 공중파를 타면서 유명해 지기도 했는데 의성마늘의 상표를 걸고 나가는 것에 관한 품질관리가, 품질에 대한 수시로 점검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의성군 전체가 타격이 큽니다. 예를 들면 흑마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발효를 시키지 않고 강제로 태워서 오히려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 군에 타격을 받는 그런 일들은 없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감사자료 1페이지에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 신축해 가지고 10억원 확보했네요. 여기 특별교부세가 내려 온 것이 있어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특별교부세가 10억원입니다. 전부 교부세입니다.

박병태위원

국회의원 가지고 온 돈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원 국회의원이 가지고…….

박병태위원

땅은 10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뒤에 추진상황을 보면 해 놓았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군지회에 건물을 뜯고 보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6월 20일 노인회 이사회에서 그렇게 하면 건물 리모델링 해 봐야 모양도 안 나오고 하니까 의성건강복지센터에 이 돈을 들여서 새로 짓자.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현재 결정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회관을 짓는 것으로…….

박병태위원

그러면 10억원 가지고 친화모델에 그 자금가지고 거기에 플러스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어차피 부지는 확보가 되니까 10억원 가지고 건축비는 충분합니다.

박병태위원

충분하고, 이 돈이 마사회에서 내려 온 돈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나오는 돈입니다.

박병태위원

회원들 10억원 주는 게 바로 이것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개보수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던데요. 도배 같은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읍면에 올라오는 개보수비용이 많게는 1500만원이고, 적게는 200만원, 300만원씩 올라오는데 전부 다 하려고 하는 것을 100% 못 주거든요. 그래서 10%를 자부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박병태위원

10%를?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래서 신청하는 금액에 10%를 덜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연부락에 우리가 회관을 짓고 있잖아요. 운영하고 있잖아요. 처음 지을 때는 약속을 분명히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운영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는 윗동네 지어놓은 거기에 나오는 연료비나 운영비를 반 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윗동네하고 아래 동네하고 회관 때문에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대다수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이것을 군에서 어떤 대안을 세워 줘야 돼요. 대안 안 세우고는 윗동네, 아래동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 패가 갈렸어요. 화합이 아니고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대안을 세워 가지고 화합을 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 해 놓고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윗동네 가는 것을 줄여 가지고 아래동네에 좀 보태 가지고 주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안 하고는 이것 때문에 아래, 윗동네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박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차피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좀더 군정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른 분들의 좋은 의견도 많으셨지만 2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처리결과에 보면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배달사업이 있는데요. 처리내용에 보면 노인돌보미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자원봉사원이 가정 방문시 대상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무의탁노인의 안부뿐만 아니라 생활교육 및 서비스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이 사업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다음에 받기 전하고 후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없고요. 지난 연말에 신규 본예산을 세우면서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도에 건강음료배달사업은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다가 현재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돌보미사업이 전체 진행이 되니까 별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고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저희들 의견대로 되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지 싶습니다.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다른 것과 연계를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사업은 정확히 판단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가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도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안계어린이 집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건물보수부분이니까 괜찮고 경로당 신축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중에서 마을경로당에 접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랬는데 특별히 그렇게 연계해서 되어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에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지금 소규모 마을별 경로당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뚜렷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도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을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일하고, 공부하고, 즐겁게 놀자는 삼학 프로그램을 도에서 개발을 해서 시군에 보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하고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서류상에 나와 있는 모든 처리결과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강구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무엇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챙기겠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불능처리내역 이러면 이것은 계획은 잡았지만 어쨌든 덜 쓰고 남았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많이 남은 사업 같으면 예를 들면 작년에 노인돌보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억 30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 언제 시작했느냐 하면 4월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이 되니까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남았다면서 각 시도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처음 한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90명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50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홍보가 덜된 상태에서 첫 사업인데, 그런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의성군은 노인이 많고 고령친화모델 지역이니까 이 돈의 대부분을 의성으로 배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 돈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쓸 시간도 없이 그대로 반납한 것입니다. 요즘 도에서도 아마 제 생각인데 도의회에서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시군으로 배정을 해 버립니다. 하반기쯤 되면, 그러면 시군에서 불용처리 되었다. 이래 보고 받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불용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중리3리 경로당 부지매입 같은 경우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돈을 절약한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어떻게 절약하셨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부지를 충분히 사고도 남은 돈입니다. 예산자체를 여유 있게 세운 것입니다.

우현정위원

일단 불용액이 35%, 40% 정도 남은 것이니까 예산추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면이 있을 것 같아서, 33페이지, 또 34페이지 경로당 건강기구 설치사업도 거의 25% 정도는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하게 잡으셔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안타까운 예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35페이지 보면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선진지 견학, 이것은 어디를 가기로 계획을 했고 몇 명이나 갈려고 했었는데 돈이 남았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시설아동은 자혜원 애들이고, 소년소녀 가장은 가정 위탁 애들하고 혼자 있는 애들인데요. 우리 임의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단 현원보다 많게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거기에 군별로 맞추다 보니까, 이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이 170만원은 실제로 소년소녀가장하고 자혜원 애들 수에 맞춰서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현정위원

이 170만원이 군비부담 부분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170만원 중에는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애들 110명이 170만원으로 어디를 갖다 올 수 있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서울 에버랜드를 갖다 왔습니다.

우현정위원

한꺼번에 110명이 다 갔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설아동은 시설아동끼리 가고…….

우현정위원

따로 따로 갔는데 총 110명이 갔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우현정위원

요즘 워낙에 애들이 부모님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하는데, 이런 애들한테 상대적으로 이런 기회도 주어진 것을 다 못쓰면 좀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시행은 다 했습니다.

우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고운실비노인요양원에는 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 짓고 부터는 인원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별로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저 지난해에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많이 들여서 지은 시설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돈 반납이 이 정도 남는다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수요판단을 잘못했고 현재 문제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지금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하여튼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원이 지어놓은 시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기쁨의 집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2층 올리는 것 이제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이정현위원

작년도 예산인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월되었습니다.

이정현위원

이월 된 것이 아니지 지난 마지막에…….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마지막에 해서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되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정현위원

이런 시설도 내가 보니까 시설이 2층을 올리려고 옛날부터 철근 꼽아 놓은 곳에 물이 새더라고요. 이런 것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자료 23쪽에 보면, 본위원이 왜 보자고 했느냐 하면 보육시설운영현황을 감사자료라고 내놓으면, 그 위에 예를 들어서 충효어린이집 하면 괄호 하나 넣어 가지고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써 놓았으면 '아, 이 지역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애향어린이 집은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이래 해놓은 것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렇다고 예산서를 다 들여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다음에 감사자료 낼 때 옆에 다가 연간 예산이 얼마다라는 것을 한 줄만 넣어놓으면 '아하, 디딤어린이집은 연간 얼마 들어간다.', 거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으면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 아무리 봐도 170만원으로 110명이 에버랜드나 어디 여행을 다녀올 수 없는 경비라서 이 내역서 하나면 뽑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 빠져 가지고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노인여성복지과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감사자료나 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나타나서 이게 어떻게 그래 되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실적에 4페이지, 안사공동체는 장애인공동체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는데 두 사람 명의가 여기서 나타나는 공동체 대표가 누구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시설자 이름 얘기입니까? 홍영식 씨입니다.

김갑식위원

장애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마 동일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김갑식위원

한 사람이 두 가지 다 하고 있습니까?

김재화위원장

과장님, 물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아니라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께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알아 본 바로는 시설이 노인복지과 시설이 따로 있고 장애시설이 따로 있는데 대표자가 다 틀립니다. 하나는 홍영식 씨고, 하나는 자기 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한테는 홍영식씨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래도 관련시설이니까 그렇게 아시도록 말씀드리고…….

김갑식위원

자료상에는 보면 장애인복지시설은 홍영식 씨로 되어 있고, 여기도 보면 노인여성복지과에도 홍영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하고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예산집행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예산집행 240만원은 공공요금하고 화재보험료 부분에 24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이쪽에 240만원 또 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똑 같은 용도입니다. 시설 자체가 다르니까 노인시설에 240만원, 장애인시설에 240만원입니다.

김갑식위원

장애인 시설에 240만원, 똑 같은 내용인데 한쪽에는 공공요금이고, 한쪽에는 인건비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사공동체는 조건부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전기요금하고 그런 것입니다. 별도의 운영비는 없습니다. 공공요금으로 24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노인복지시설에 그런 것이 나갑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갑식위원

자료상에는 안 그런데요? 종사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인데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전체 시설운영비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안사공동체는 예외입니다.

김갑식위원

이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240만원, 240만원, 결산금액이 똑같고, 운영체가 장애인하고 노인시설하고 갈라놓았기 때문에 이래 된다고 하지만, 이 내용 중에 성격이 공공요금과 전기안전수수료라고 한 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쪽에는 복지과장 얘기는 얘기가 그런 식으로…….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공공요금은 맞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으로 주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여기 종사자 인건비는?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종사자 인건비는 없습니다.

김갑식위원

이 시설은 그럼 따로 해 놓아야지 같이 포함된 것으로, 자료상 보면 같이 포함된 줄 압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체를 포함하다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김갑식위원

자료상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보기 쉽습니다. 보니까 약간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앞으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갑식위원

분명히 이것은 안사공동체에 지원되는 공공요금의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시설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건평이 틀릴 것인데요. 건물이 두 개 평수 똑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건평이?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이것 240만원 산정하는데 부기가 있을 것인데 두 개 과가 똑같이 수용시설 29명, 29명 안에 240만원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면 29명 안에는 장애자도 있을 것이고, 또 노인관련 되는 수용인원도 있을 것인데 이게 구분이, 29명 그러면 한 사람 14.5명씩이 장애인이고 노인이고 이런지?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화위원장

왜냐하면 수용인원 기록은 양 과에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두 과장들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뭐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군수님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사공동체 29명은 노인시설에 대한 정원이 2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재화위원장

노인시설에 대한 29명,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장애자 수용인원이 29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29명이 있는지, 30명이 있는지, 28명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준에 240만원을 주는데 소방안전시설물 점검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전기용량이나 시설규모에 따라서 안전시설비도 틀릴 것이고 무슨 부기산정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명목상 이렇게 세워 놓아놓고 공동체 일방적으로 민간단체 지원해 주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똑 같이 공교롭게도 240만원에 양 과가 똑 같으니까 이게 이중이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왔는 겁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2층 건물이거든요. 1층이 장애인 시설이고, 2층이 노인시설인데 동일한 건물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교회하고 같이 붙어있는 건물이 노인시설이고, 새로 이번에 복권기금인가 뭐 마사회에서 왔는 것 1억원 가지고 지었는 것이 저쪽건물인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건물요.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 소방안전진단관계가 부족해서 시정명령 나고 과태료 부과된 일이 있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우리 과에는 모르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저번에 주택 부서인가, 소방안전진단결과로 해서 시정명령 받았을 것인데?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2층에…….

김재화위원장

노인여성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가 전부 불우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니까 평소에 점검이 좀 안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 내 업무하고 관계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과태료가 처분되고 시정명령이 떨어졌으면 최소한도로 그런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정신장애자들이 불을 냈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은 군수가 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시간이 가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5쪽에 보면요. 하단에서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 안계어린이집 토지매입비가 당초 예산이 1989만 5000원인데 토지매입을 하니까 449만 5000원, 45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잔액이 1540만원이 남았으면 군비절약 했다고, 예산절감 했다는 차원은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경우에 예산추정을 사전에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 1500만원이 불용처리 안 됐다면 당초예산 세울 적에 노인여성복지과가 또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쓸 수 있었던 사업인데 앞으로는 사업추진하고 판단할 적에 예산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뒤에 하나 더 나옵니다. 37쪽에 보면요. 연구개발 및 용역비 현황에 제일 하단에 있는 공원묘지자연장 조성계획수립용역에 이것도 예산 5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집행을 291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맡았던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한도엔지니어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계약방법에 보니까 수의계약인데 듣기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 사업으로 판단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900만원으로 용역으로 줬다면 과연 처음에 의도하던 5000만원짜리 작품이 2900만원만 들여도 5000만원짜리 이상의 효과가 나왔는지, 또는 이것을 용역을 받아 가지고 실지로 군에 어떤 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용역결과물이 활용이 안 된다면 특정업체에 일 하나주기 위해서 적정하게, 이것도 수의계약 가능한 범위 내로 조정을 했는 것 아니냐 이런 감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도 들어보고…….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답변드릴 까요?

김재화위원장

예.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작년에 7월에 오니까요. 군수님 공약사항이 공원묘지조성입니다. 중리3리에 화장장 뒤쪽으로 해서 군유림이 있는데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군민들이 와서 전부 묘지로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해서 군수님이 작년 본예산에 5000만원 용역비를 세워라 이래서 용역을 세웠는 모양인데, 제가 오니까 그때까지 고령친화모델사업 한다고 바빠서 그랬습니다마는 업무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저보고 가거든 공원묘지 좀 챙겨라 해서 제가 가서 용역을 줄려고 보니까 이 돈이 예산 자체는 5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저들이 보니까 5000만원 안 들여도 될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획계장하면서 장기종합개발계획 세우는 것도 5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굳이 우리가 5000만원 들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금액을 빼보라고 하니까 3000만원 정도 하면 되겠다고 실무부서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3000만원 정도에서 사용을 한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이 특정업체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소액 수의견적 입찰해도 이것은 공고해서 여러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인가, 세 개 업체가 들어와서 경리계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것을 노인여성복지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당초예산보다 줄었는 3000만원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보다는 특정업체에 하나의 선심을 쓰기 위한 일이 아니냐, 그것은 경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지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아니, 위원장님, 이게…….

김재화위원장

수의계약 견적이라고 하면 공고를 했더라도 견적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마음먹고 있는 업체의 견적을 내한테 맞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3000만원 들여 가지고 1월 8일날 발주했습니까? 용역을…….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올해 받았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장기적으로 봐서 활용이 됩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공원묘지 만드는 것은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정 과장님 늦게 오셔 가지고 예산추정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계획하실 적에 소요예산 판단을 적정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리고 감사자료나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9년도 국비사업신청이 완료되었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올해 신청해 놓았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이제는 국비 신청 추가가 안 되잖습니까?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장

2009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소관에 국비 보조신청 했는 내용을, 그렇게 부기까지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소제목까지 해서 사업비하고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규석

정규석노인여성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기관 감사를 위해서 잠시 휴식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02분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민원과장께서 해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과장 김정태 민원담당 김형도 주택행정담당 이승희 건축담당 홍철우 지적담당 신현호 지리정보담당 김종규 부동산관리담당 김병만r!

김재화위원장

그럼 민원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재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민원과 소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재화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에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에 부동산, 별 문제 없습니까? 올해 무슨 보증을 잘못 서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형사건으로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취하하거나 또 사유가 없으면 기각시키는 건이 65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치법 관련해 가지고는 별다른 물의를 일으키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2007년도에 보니까 39동이 개량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몇 동입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금년도는 23동…….

김재화위원장

수요가 적습니까? 우리가 확보를 못 했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물량이 안 내려옵니다. 현재 당초에 새 정부 들어오고 절감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이 30동 내외로 내려오는데 처음에 10동 내려 왔다가 다음에 10동해서 추가로 몇 동이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려올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앞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까? 2007년도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그것은 계획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사업예산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과장님들한테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국비 확보하세요, 하세요.'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국비나 군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융자사업인데 어떻게 실무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현재 공급이 많아서 수요는 다 충족 못하잖아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09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미착공 건축물이 2007년도에 건축허가 나 가지고 아직 미착공 되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시작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면 굉장히 폐허가 되고 주변이 지저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그냥 놔두면 농촌 환경을 위해하는 요소로 됩니다. 그런데 실제 하다가 중단되어 있으면 저희들도 답답하고 위험, 혹시 건물이나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정도만 하지 따로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관련되는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기 완공토록 독려도 하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세 건이 전부 공통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중단된 겁니까? 아니면 농지관련이라든지 개발행위 관계라든지 이런 인허가 관계 때문에 될 수 없는 지역인데 시작해 놓았다가 중단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 다…….

김재화위원장

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이…….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이 인허가 관련 건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취하하거나 본인이 취하를 받아 정리가 되는데, 이런 것은 본인이 해나가다가 돈이 없어 가지고 중단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이게 만약에 허가 조건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시가 되잖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허가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고 사업이 당초에 허가 신청했던 대로 진행이 안 되었을 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짓고 있는 것을 강제 철거시키는 방법도 없고요.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안 그러면 본인이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런 선밖에 없습니다.

김재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확인 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당한 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지적된 사항은 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미비, 점검체계미흡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어 가지고 처리내용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용역으로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7년도 감사를 받으실 때 위탁받은 업체는 뭐였습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쉬리환경이라고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올해 하는데도 쉬리 환경 맞죠?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현정위원

그 때도 똑같은 업체였는데 이게 감사를 받고 난 다음에 과에서 특별히 업체에 더 요구한 사항이거나 아니면 더 철저하게 감독하거나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제가 그때 있지 않아서 상세하게는 모르고 들은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을에 위탁하기 때문에 마을자체에서 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적도 되고 했는데 환경업체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두 세 번, 홍수기하고 이후에 한 번씩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장을 정기적으로 나가느냐고 하니까 안 나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분기적으로 1회 의무적으로 나가고 나갔다 와서 했는 출장복명서도 정리를 해 놓고 관리를 확실히 하고 주민들한테 하고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무심하게 흘러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제가 지도도 하고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위탁을 맡기셨지만 위탁을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한 가지 약간 궁금한 것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보면 새주소위원회라고 2007년 8월 11일 설치를 하셨는데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새주소위원회는 가장 필요한 게 주소명을 부여하고, 도로에 이름을 짓고 도로구간하고 설정하는데 자문을 하고 심의 의결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성만 해 놓고, 올해는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군새주소위원회만 있으면 되고, 읍면에서는 읍면새주소위원회가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읍면새주소위원회하고 군새주소위원회를 다 두도록 해 가지고 읍면새주소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두 번 개최했고, 문제가 있었는데는 세 번, 네 번도 실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은 두 번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실제 많이 한 곳은 봉양이라든지 신평, 금성 같은 데는 네 번도 하고…….

우현정위원

위원회의 의견 같은 것을 잘 반영하셔서 새주소를 할 때 사람들이 기왕이면 쓰기도 좋고 원하는 것을 잘 알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자료 6쪽 봐 주시겠습니까? 6쪽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있는데요. 총 11건을 부과하셨고 6건이 걷혔다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부과도 6건했고, 6건 모두 다 이 분들이 납입을 하신 건가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부과대상이 11건이고요. 부과대상 하는 것은 도시구역 내에 990㎡이상 구역 외는 1650㎡ 이상인데, 부과대상 되는 것이 11건이고 거기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미달 되는 것은 5건이고 부과되는 것은 6건, 6건에 대해 가지고 1736만 2000원을 부과해서 부과징수 되었는 것입니다.

임미애위원

부과요건에 맞는 것은 6건밖에 없었다는 소리예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아닙니다. 11건이 대상인데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 세금 낼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것은 11건인데 11건 중에서 돈을 내야 될 것은 6건이고 5건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부과 결정을 했는 건입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알고 있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주체가 국가이고 그로 인해서 개인이 그런 개발행위로 해서 뜻하지 않게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의 일부를 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것이 개발부담금인데 그러면 설명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산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개발해 가지고 주유소를 만들면 지목이 변경되잖습니까?

임미애위원

아, 그러면 개발주체가 국가가 아니고 개인일 경우에…….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개인이 했는데 그러니까 개발을 해 놓고 보니까 지가 상승분하고 당초에 들었는 공사비용하고 당초에 지가하고 개발해 놓고 나서 했는 차액이 생기는 게 1000만원 이상 많이 난다고 하면 25% 해 가지고 250만원을 부과하고, 그런데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서 별로 개발해도 이익 생기는 것이 없으면 그건 부과를 안 하고 그렇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 경우에는 과세미달로 처리가 됩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김재화위원장

그러면 과세미달 판단할 때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담당과의 임의대로 판단합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게 사실상 행정직이 하기에는 사실 힘이 듭니다. 타 시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습니다. 공시지가 담당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토량산출이라든지 이게 다 계산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165만원 주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부과를 시킨 적도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랬을 경우에 납부자의 조세 저항은 없나요?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취지를 설명을 드리면 본인들이 다 알고,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다른데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 다 수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우리 군이 행안부 재정분석결과에 보면 세금과오납분이 가장 많은 군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부과를 해서 돈을 내고 나서 민원이 제기되는 횟수가 많은 군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얼마나 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객관적이어서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항이 없었는지?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량처리를 개인이 했을 때 다른 것으로 했다 했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땅을 하면서 팔아먹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돈을 주고 위탁처리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정황을 파악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차액이 많이 생긴다 싶으면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하고, 저희들이 담당자가 판단하기 힘든 것은 돈을 안 주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임미애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예.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화위원장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은 개발행위를 할 때 농지전용이나 그 다음에 형질변경이나 인허가 사업 신청할 때 개발부담금 미리 내는 제도가 있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태

김정태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담당 발언대로 가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만 그것은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해서…….

김재화위원장

기반시설분담금, 개발부담금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병만 예, 건물의 일정면적 이상 건축면적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상향하는 만큼 기반시설분담금을 건설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저들하고 상호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월요일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14시40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