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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5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6-29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 등을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오산시의회 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진원 위원으로부터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미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미정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정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미정)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조문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문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조문환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조문환)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문환간사

조문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집행부 조례안건에 대하여 먼저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되,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291호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제안이유는 통ㆍ반 확정 기준에 공동주택을 명기하여 통ㆍ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며 대원동 힐스테이트 공동주택 준공예정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하여 주민편의 제고 및 원활한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원동 통ㆍ반 신설로 2개통 12반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오산시 통ㆍ반은 현재 228통 1,368반에서 230통 1,380반으로 대원동 통ㆍ반은 78통 471반에서 증가 80통 483반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안 별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보시면 동별 통ㆍ반 현황 대원동란 중 “78통”을 “80통”으로 하고 “471반”을 “483반”으로 하며, 시 전체 합계란 중 “228통”을 “230통”으로 하고 “1,368반”을 “1,380반”으로 하며, 7페이지 안 별표2에 대원동란 중 79통과 80통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안번호 5-292호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제안이유로는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자격을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에서 재직 중인자로 확대시키며 미비한 내용에 보완을 통해 장학금 지급에 적정성과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당초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3항에서는 통장 1명당 신청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두 번째 자녀부터는 제2조에 장학생 자격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의안번호 제5-293호 『오산시 학급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제안이유는 성장기 유치원생의 식생활 개선과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자 학교급식을 초ㆍ중ㆍ고에서 유치원까지 확대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단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정의와 안 제4조의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종일반 운영이 많아지는 유치원생에게 안전한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급식제공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위해 유치원에서도 급식 지원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43페이지의 의안번호 제5-294호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의 제안이유는 오산시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심의위원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오산시평생교육진흥협의회를 두고자 하고 사항이며, 안 제6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의장 등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오산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다음 44페이지 하단에 안 제13조에서는 지역의 평생교육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조문은 유인물 내용과 같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따른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안건 65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의안번호 제5-296호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등 기타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1호에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설치대상자로 국가유공자의 유족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2조 2호에서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공공기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관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문화하며, 안 제6조에서는 매점의 규모를 장애인ㆍ한부모 가족·65세 이상의 노인은 10㎡ 이하에서 15㎡ 이하로 상향하고,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는 33㎡ 이하로 규정하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으며, 이하 자료는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5-297호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다 질 좋은 다양한 장난감을 어린이들이 저렴하게 이용토록 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 내 설치함을 원칙으로 정하고, 명칭은 “오산장난감대여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질 좋고 다양한 장난감의 제공 및 아동의 건전한 놀이문화 보급과 개발, 장난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여점 운영은 시장이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대여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오산시에 거주 또는 오산시 소재 직장인으로서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는 연회비 징수 감면대상과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등을 정하여 회원 1인당 2점 이내, 보육시설 중 등록회원은 10점 이내로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수탁자 선정 시, 필요한 운영능력 및 공신력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더불어 가계부담을 줄이고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창의력 향상과 지역사회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난감대여점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시민들이 보다 많은 복지행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오산 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19쪽의 의안번호 제5-299호인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 구시가지의 재정비촉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원 등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재건축부담금 중 시 귀속분,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의 금액, 차입금, 도의 보조·융자금,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등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재정비촉진지구 밖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비,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등의 업무수행 비용,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ㆍ연구비 등으로 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 시장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보조 및 융자의 범위를 정하고, 융자조건에 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이자율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01호인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8년 7월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 개정안 검토내용이 제공되어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1조에서 전주 및 가로등주, 신호등주, 배전함 등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설물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였고, 안 제18조에서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내용 시간당 표출비율을 당초에는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3조의 2에 허가 또는 신고된 광고물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신고번호가 표기된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광고물에 부탁토록 규정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시행토록 하였고, 별표 5에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9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시정질의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5-295호 『오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술장식품 선정에 필요한 작품평가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건축물을 확대하였습니다. 당초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에서 개정된 조례안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및 관람장,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제출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건축공사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바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동주택의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당초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9조, 제12조에서는 미술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미술위원회의 명칭을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8일 미술위원회에서 자문위원들이 자문의견에 근거를 두었으며 일부 시에서도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2009년 6월 4일날 제1차 오산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오산시 우수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6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 개정조례안 7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원동 지역 아파트 준공으로 인구 및 세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통ㆍ반을 조정ㆍ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 신청 대상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시 객관적 규정을 둠으로써 수혜 통장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근거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기존의 초ㆍ중ㆍ고 학교에서 유치원을 포함하므로 유치원생들에게도 세마쌀 등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지식 인프라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도 당당하게 참여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조례의 형식적 측면에서 검토할 때,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해촉 규정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등 일부조항에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의한 각종 사업을 장애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와 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던 부분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다수의 신청 시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선적 수혜대상이 되도록 우선계약 순위를 세분화 명시함으로써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요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안전하고 다양한 장난감의 제공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난감의 공동사용 의식을 확산시켜 유아기부터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이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의 시행초기부터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도 병행 추진하여 장난감 대여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의『오산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되고 구)시가지 일원의 재정비촉진지구가 2009년 1월 2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의『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적정하며, 특히 전광판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5쪽의 『오산시 문화예술회관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을 5호에서 9호로 확대하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3 이상으로 개정하여 대상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미술장식품의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고정적 심사위원 제도에 따라 우려되었던 갤러리, 화랑 등 출품 측에서의 담합 및 사전 로비 등을 다수의 심사위원 중 사안에 따라 수시 변경 참여시킬 수 있는 소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므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김미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중에서 여기에 빠져있는 내용, 수료자에 대한 예우라든가, 수강료 징수라든가, 수료증 교부에서 표창 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정하는 건가요?
호락

이호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런 내용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면, 46쪽에 구성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는데, 구성되어 있고 임무 다 나와 있는데 해촉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이호락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7조 (구성)에서 5항에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그것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관계는 기 시장님이 위촉을 했는데 그 위원이 특별하게 오산 거주지를 이탈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넣은 겁니다.

장복실위원

그것에 대한 해촉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호락

이호락자치행정과장

해촉은 저희가 여기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검토를 안 했고, 이전이라든지 본인이 평생교육협의회에 운영으로서 활동을 못할 경우만 대비해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호락

이호락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신도시정책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뉴타운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도시를 가꾸는 면에 있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하는 차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 점에 있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점차 점진적으로 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러나 홍보차원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직도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홍보가 덜 되고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특별회계 관련해서 기금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잘 되었다 싶은데요. 이것은 확인차원입니다. 일단 120페이지와 125페이지를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세입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제3조 내용 나열되어 있는 세입항목하고 125페이지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24조에 세입부분을 나열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일부 빠진 게 있는데 확인차원에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125페이지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24조의 2항3호 수도권정비계획법 16조 규정에 의하여 나열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사실 우리 조례안은 빠졌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저희 시에는 해당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기흥위원

어떻게 해당되지 않는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수도권……, 과밀부담금하고 우리시하고는 관계가 없는가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러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정하는 비율은 도에서만 끝나지 우리 자체적으로 과밀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흥위원

그런데 24조의 내용을 보시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우리시하고 관계가, 도 뿐만 아니라 도에서 재원확보해서 시로도 관계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혹시 세입부분에 있어서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설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과밀부담금은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뺀 겁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기흥위원

아직 사업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에 우리가 과밀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없고 앞으로도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이기흥위원

우리가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아직……, 그러면 사업의 총괄적인 면으로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재건축 추진 지역만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이기흥위원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이기흥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아직 사업에 대한 것이 총괄적인 게 아닌데, 지금 포괄적인 면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이기흥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재건축, 우리 조례 2조에서도 보면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도 표현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건축 사업이 될지, 재개발사업이 될지, 아니면 아직 그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니까 포괄적으로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총괄적인 범위는 넣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재건축부담금의 관계는 2에 2고, 3은 제가 볼 때는 관리부담금은 시ㆍ군에서는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만 부과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기흥위원

물론 그런 것 같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래서 뺀 의도 같고요. 아까 이기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가지고도 시ㆍ군에 보조금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기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봐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래서 그게 보면 3조 (세입)에 6호에 보면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 제5조 2항에 따른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세입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도에서 주게 되면 그렇게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기흥위원

국장님 말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6항을 보면, 127페이지에 보면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과밀부담금에 대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거를 도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담금을 다 모아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으로 해서 주겠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거는 우리 오산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 조례에서…….

이기흥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마찬가지에요. 경기도 조례에도 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저한테 다시 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우리시가 되었던, 경기도 내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에 대한 세입이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조항이 빠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할까가 염려돼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가 확실히 그게 그럴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추가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흥위원

과장님, 정확히 인식하시니까 세입차원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봐주시고요.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다든가하면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이홍진신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문화공보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오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가 건축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건축물이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기숙사는 거기는 제외되어 있는데 오산시는 기숙사 제외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면 오산시 기숙사도 포함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232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는 기숙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이 사항이 저희가 추가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복실위원

예,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기숙사를 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인지, 기숙사가 들어가야 될 사항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221쪽에 보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했을 때 제2항에 보면 해촉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항에 보면 “시의원인 경우 시의원 자격이 상실될 경우”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222쪽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빠져도 별 무리가 없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고요. 더불어서 해촉 사유할 때 위원이 임기 중에 본인이 사임하고 싶을 때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과 위원의 임기 중에 혹시라도 사망했을 경우에 그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신 유고 발생 이런 부분들이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고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 있고요. 사임했을 때 이런 부분이 다 시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로 해서 포괄적으로 의미를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임했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장복실위원

당연히 저기 되는 거잖아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장복실위원

그래서 사망도 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에 내용이 없으면 넣겠는데 뒤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기능에 보면 2007년 4월 10일날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미술장식 표석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 표석에는 작품명이라든가 작가명, 작품설명, 설치연도, 시공사 이런 부분을 넣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현재 빠져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주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11조 (회의)에 보면 ①, ②, ③, ④, ⑤항까지는 다 저기 하겠는데, 우리가 위원회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되는 거고, 미술위원회 위원들의 작품이 나와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 중에서 작품을 낼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빠져야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⑥번에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본인ㆍ친인척 및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안건에는 심의 의결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싶은데, 담당관님 하시면서 그런 조항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왜냐하면 그 위원회 구성에 보면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람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건축업무라든가 건축물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도 작품을 낼 수 있다는 요건이 충족이 되거든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위원들을 저희가 인원을 확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7인에서 30인까지 위원을 확대한 이유가 관련된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체위원은 30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빼서 구성하면 됩니다.

장복실위원

소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구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 상태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사안 때마다……

장복실위원

사안 때마다 소위원회를 그때그때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들을 기능 있는 위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해당 미술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떤 위원이 심의하는 게 좋은지는, 위원장이 저희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변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해야 될 사항이라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습니다. 사유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그런 부분은 빠지고 또 별도로, 제3자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분들만 구성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복실위원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항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것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예.

장복실위원

그러면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5항에 보면 ‘그 밖의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그 밖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물론 건축물만은 아니고요. 대부분 건축물이겠지만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그리고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통신용시설물해서, 이것이 건축물로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개정되는 시행령에서,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혹시 위원회 구성 중에서 시민대표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위원회 구성할 때의 문제는 조례니까요.

장복실위원

조례니까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시민대표 아니더라도요, 시민대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의원님들 아니세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몇 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조례에서 되어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넣었을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상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것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조례라는 것은 시민들이 보기에 알기 쉽게끔 개정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조례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렬

양덕렬문화공보담당관

여기 구성에도 보면 문화예술, 도시, 건축업무 관계공무원,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고요. 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면 우리 시민대표도 될 수도 있고 또 외부에 작가들,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구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조금 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아홉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