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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5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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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찬성)(계속) 5.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김명철ㆍ김미정 의원 찬성)(계속)

10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복실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과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과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두 건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과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사유를 설명 드리면,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이나 안 제7조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해촉 규정이 누락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7조 제⑥항에 위원이 중도사퇴 등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출 사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규정과 불합치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일부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할 대상건축물 중 공동주택에서 기숙사는 제외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 제2호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호 “시의원인 경우 시의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의 규정이 중복되므로 제3호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두 건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조례안) 참조

김미정위원장

장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 안건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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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신도시정책과장 이홍진 건축과장 조수형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