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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200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8-07-04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운수

신운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재위원장

위원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4일 과장 박성규 의사담당 이삼걸

최영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전직원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재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한테 식사 얻어먹는 것도 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소위 정례회 감사를 시작하는데 군수가 식사를 낸다고 하면 외지에서 보는 관점이라든지 군의 직원들이 보는 관점에 대해서는 내가 봐서도 인상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끝난 연후에 정례회가 끝난 연후에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 괜찮지만 감사 전에 하면 좀 머슥한 예가 안 됩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저도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면서 전문위원도 오래했지만 의정활동하는 기간동안은 식사 대접 받는 것을 피해왔고 또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만 그저께는 군수님이 하도 오래 안 내어서 내고 싶다고 해서 의장님하고 수의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정현위원

그런 것은 거절하고 의회에 돈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내가 보니까 예산상에 반납하는 것이 많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수의해서 하십시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하고 수의를 해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의장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원들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참고해서 이야기를 하고…….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의원사무실에 갖다 놓았다고 하는데 간담회 할 때 말 한마디만 했으면 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전에는 전부 집으로 다 갖다 주었어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집에서 시간 있으면 봐야되는데 그저께 그렇게 가지고 와서 집에서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날 간담회에서도 자료를 의원사무실에 갖다 놓았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말 한마디만 했으면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행사장이나 의원들의 예우를 보면 미흡한 것이 전에는 있었는데 그런 것도 행사할 때는 미리 의원들 자리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6.25 참전용사회에 군수가 예를 들어서 축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하고 의장이 했다고 하는데 군수가 축사를 하면 우리 의장이 축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 내용을 제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주최측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정현위원

사전에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만약에 앞으로 그러면 예산이고 뭐고 깍아 버려요. 버릇없이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안 그래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들어야할 사항인데 듣고 판단을 하고 과장이 이것을 중간에 들어서 해결을 해야할 사항이라, 상임위 배정인데 지금현재 보통 지역구 별로 총무위원회에 한 사람 있으면 산건위에 한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바꿀 때는 수의해서 바꾸는 예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현재 내가 지난번에 총무위원회를 했고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로 갔는데 박만진 위원이 산건위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은 나하고 수의해서 그 날 산건위 배정할 때 박만진 위원이 안 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해놓았는데 하고 싶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산건위를 한 번 더 하겠다고 해야지 둘이가 산건위에 앉아 있으면 지역구 의원들 보기도 그렇고 집행부 보기도 그렇고 한 지역구 의원이, 의성 같이 지역구 의원이 많으면 또 별 문제지만 안계지구나 봉양지구나 금성지구는 인원이 딱 두 명이잖아요. 이런 것도 과장이 중간에서 이야기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원회 배정은 희망사항을 받아 놓고 조정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조정이 되었고 한 분만 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정현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다 있잖아요. 최영재 위원도 박병태 위원하고 상의해서 계속 산건위에 있는 것이고 김갑식 위원은 신원호 위원이 이리 오고, 내 같은 경우에는 박만진 위원이 거기 있고 싶으면 나한테 상의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도 아닌 우현정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나는 거기 있겠다.', 우현정 위원은 '나는 여기 있겠다.' 이것은 이치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지금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고 희망사항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정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그런 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의원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의회사무과장의 의무 아니라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이정현위원

조정을 해서 의원 상호간에 서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의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오고 간다고 하면 서로 듣기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조정 중에 있으니까…….

이정현위원

조정을 잘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식위원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보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실적에 보면 8페이지에 예산이 상당히 반납이 많네요? 공통운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이것은 분리된 예산 아닙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운영공통경비는 공적인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으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의장, 부의장, 우리 의장단의 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우리들 의회에 쓰여지는 돈이지만 거기서 반납되는 돈이 있습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는 반납되는 것이 없습니다. 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10% 절감도 있어야 되고 또 의정공통 업무추진비는 실질적으로 낫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고 이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요구할 때 충분히 요구해야 나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실지로 보면 10% 절감하면 한 5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요구할 때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니니까 여유 있게 요구해서 하는 겁니다.

김갑식위원

업무추진비 내용에 보면 각 분과 위원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사실 위원님들에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면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약간,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친목과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위원들 마음에 다가가 있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지 모르지만 이 업무추진비 성격은 의원 상호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야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의장단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분과위원회에 업무추진비가 어느정도 남아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2007년도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쓰신 것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원공통 업무추진비가 1100만원 남았는데 실제로 기관 업무추진비하고 절감 부분을 10% 빼면 500만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10% 절감 부분을 더 썼기 때문에 크게 남은 거라고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른 것은 법정 경비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두 가지는 10% 절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할 때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의 예산은 의원 상호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데 쓰여지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10% 절감 부분밖에 안 됩니다.

김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김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서 작년 1년간에 저희들 의회에서 처리한 건수가 네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접수를 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의회 의장님 앞으로 온 사항만입니다.

임미애위원

어떤 서류 양식에 의해서 접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와서…….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겁니다.

임미애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실제로 주민들은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앞뒤 다 무시하고 봤을 때는 의회하고 군민과의 관계에서 의회 위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동안 의회에서 처리한 민원이 네 건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사소한 민원은 위원님들이 직접 구두로 받아서 처리해 드리니까 서류상 남지 않고…….

임미애위원

서류로 접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주민들 민원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서류로 접수를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적극적으로 개도를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편입니까?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업무 내용을 봐서, 집행부의 일이 많습니다.

임미애위원

대부분이 집행부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냥 찾아오시는 분은 집행부에 안내를 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위원

제 생각에는 군민들이 잘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접수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민원대장이나 서류 양식을 만들어서 그것을 작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의회의 활동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나가는데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어떤 민원이든지 간에 구두로 하든 만나든 집행부와 연결해서 바로 처리를 해드리고 또 저희들은…….

임미애위원

의원들 개인한테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지요. 그런데 의회로 찾아왔을 때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방명을 하는 방명록이 있지는 않잖아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미애위원

그런거라도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찾아왔었는지 기록하는 것이 의회사무과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그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고요. 보통 보면 의장님 찾아와서 뵙고 바로 가니까, 그리고 또 의회사무과에 찾아오는 일은 드물거든요.

임미애위원

이것이 의회 위상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종류에 보면 건의가 네 건인데 제가 알기에 건의는 하부 기관이 상부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때 건의라는 단어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의를 제안이나, 이런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일을 처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미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사 짓는데 간담회를 할 때 보면 진척 사항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 안 합디다. 앞으로 알아서 간담회 할 때 이야기를 하고 청사를 짓는 것을 후반기 의장단이 생기면 잘 상의하도록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집 짓는데 우리가 뭔가 유효적절할 수 있도록, 다 지어놓고 이러고 저러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짓기 전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집행부하고 수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진척 사항을 간담회 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가장 관심있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이야기를 안하고 있어요. 다음 간담회 때 알아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비서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조조정되거든 보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의회 비서실의 직원이 기능직이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찻잔이나 들고 다니도록 놔두었을 때 밑에서 보는 직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평상시에 과장한테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은 밑에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보기도 낫잖아요. 집행부의 직원이 기능직이 되어서 비서실에 있다면 그냥 놔두겠어요?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는 부지해결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설계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의장단하고 수의해서 의원들이 짓는 건물을 의원들 마음에 맞도록 하고 9월 달에 언제 의회방문이 있잖아요. 그 때는 의회 지은 데도 가보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규

박성규의회사무과장

재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청사 설계하기 전에 잘 되었는데 방문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7월 9일 13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10시06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