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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13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6-03-13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식장산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한 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벌써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가운데에서도 주민 복지와 동구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을 비롯한 4건의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용운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천동3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3.대신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4.구성2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과 천동3구역, 대신2구역, 구성2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구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구법인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이 없었으나 구법이 2002년 12월 31일 폐지되고 신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제정됨으로써 신법의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용운주공아파트는 부지 면적 32,700여 평에 연면적 29,600여 평으로 층수는 5층 이하이며 규모는 58개동 1,130세대입니다. 본 아파트는 1985년에 준공되어 사용하여 오던 중 준공된 지 21년이 되어 시설물이 노후되고 유지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2004년 3월 19일 전체 권리자 945인 중 692명이 찬성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을 마쳤습니다. 2005년 5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관계 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1월 17일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23일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현재 전문가의 예비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후 동 사업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우리 구의 원도심 구역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도시 미관이 현저히 훼손되어 있는 천동3구역, 대신2구역, 구성2구역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 기능 회복과 도시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천동3구역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동 182번지, 효동 147번지, 인동 252번지, 신흥동 54번지, 판암동 산54-9번지 일대의 49,200여 평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2구역입니다. 본 구역은 신안동 308번지, 신흥동 150번지, 대동 330번지, 인동 140번지 일대의 34,100여 평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도 2005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성2구역입니다. 본 사업은 성남1동 198번지 일대의 37,500여 평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11월 3일부터 11월 22일까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천동3구역, 대신2구역, 구성2구역 3개 사업 모두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관계 기관 협의 및 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도면에 의한 보충 설명)지난번 의원님 간담회 때 간단한 설명 말씀을 드렸듯이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그 위치는 아시겠습니다만 총 32,700평에 주택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전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현황은 이 구역이 빨간 점선으로 구역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동부 외곽 순환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녹지, 그 인근은 대개 단독주택용지로 둘레가 되어 있습니다. 대충 정비계획안을 보면 여기가 현재는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종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용적률이 200%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 도로도 확장하고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약 32.9%의 인센티브를 줘서 당초 200%를 232.9%로 용적률이 상향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세대수는 25평형이 148세대, 33평이 760세대, 38평형이 338세대, 46평 258세대, 55평이 221세대 그래서 총 1,725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대수가 2,305대인데 현재 계획은 2,766대로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그리고 층수는 지하2층, 최고층이 26층으로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공동주택 배치계획은 가운데는 판상형으로 하고 주변도 판상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로는 짙은 보라, 옅은 빨간색이 25평형이고 그 다음에 33평형 배치계획은 그 다음에 노란색이 38평형, 46평형, 그 다음에 54평형, 그리고 짙은 빨간색이 근린생활시설용지로 배치를 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지금 현재 기초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정비계획안을 확정을 해서 그 다음에 시에 구역지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시 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심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천동3구역은 지금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있고 천동1지구가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천동2지구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천동3지구는 현재 지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현황은 현재 1,233세대 인구는 약 3,3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배치계획은 18평형이 252세대, 25평형이 860세대인데 이 18평형하고 25평형은 임대아파트입니다. 분양은 34평형이 1,132세대, 49평형이 164세대, 54평형이 80세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2구역입니다. 대신2구역은 현재 위치는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원동4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동5거리이고 그래서 여기 신흥초등학교가 중간에 있고 이 구역을 대신2구역으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역은 총 829세대, 인구는 2,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대동천인데 구역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여기가 도시계획도로 20미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20미터 도로가 이렇게 나가 있죠. 지금 현재 이것이 대동천이고 20미터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구 경계를 이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전 전기공급설비 건물이 있어서 뾰족하게 제척을 한 상태입니다. 공동주택을 평형별로 보면 18평형이 100세대, 25평형이 350세대인데 이 18평형하고 25평형은 임대주택입니다. 34평형이 1,242세대, 49평형이 52세대, 54평형이 80세대로 분양이 1,374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 건널목이 여기에서 이렇게 건너 가지고 이렇게 차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이 도로가 의미가 없습니다.여기 신호체계도 안 되고 여기에서 어차피 건널목 지하차도 건너서 바로 우회전해서 나가는 도로체계인데 그래서 그 지하차도를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해 봤다가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한 결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도 지하차도는 이 도로체계상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지하차도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계획을 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지하차도를 이쪽으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구성2구역인데 지금 여기가 용전4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홍도육교, 그래서 홍도육교 바로 건너서 경부선 철도 구획 경계로 해 가지고 여기가 지금 현재 구성지구이고 인접구역을 구성2구역으로 해서 구역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 이 동서로 바로 경계까지, 그리고 계족로 바로 경계를 이렇게 했고 여기가 지금 육교가 하나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성남초등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 결과 존치 해 달라는 의견으로 해서 성남초등학교는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도 제척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척을 한 상태에서 구역을 이렇게 지금 잡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공동주택 계획은 34평형이 1,209세대, 49평형이 68세대, 58평형이 74세대, 그리고 임대주택은 17평형이 78세대, 24평형이 284세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공청사를 하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약 2,800평 정도인데 여기는 공공청사라고 하면 구청, 경찰서, 동사무소 이런 것도 올 수 있고 보건소, 소방서, 교육청 이런 것도 앞으로 장래 유치 계획이 확정되면 적당한 공공청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나 마련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경부고속철 주변인데 우선 완충녹지로 잡아 놓고 시행단계에서 한국고속철도관리공단에서 철도 주변 정비사업이 확정이 될 때 이것을 그리로 넘겨주고 보상도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우선 완충녹지로 저희가 계획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공개공지식으로 이렇게 남겨 놓은 것인데 용전4거리가 대 4거리라서 우회전 차로도 확보할 겸 공개공지로 해서 아파트 단지 옆에 공원식으로 서대전 사거리처럼 그렇게 마련을 해 놨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먼저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천동3구역, 대신2구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용운주공아파트는 원래 지을 때 목적이 임대주택 아파트로서 주공에서 지은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건축도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행자가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건축사업은 주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조합설립… 일반 개인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에 금이 가서 불량하다고 말씀하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2003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은 지가 21년 됐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언제 받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5년도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005년도요. 그러면 2005년도에 받았으면 한 20년이 된 건물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아무리 우리나라 건축물이 엉터리로 지었다고 그래도 콘크리트 타설법에 의해서 했는데 20년만에 불량건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조합설립 해 가지고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평가를 한 후에 예비평가에서 재건축 대상이다, 유지 보수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수로 들어가느냐, 또는 재건축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안전진단,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것을 묻냐면… 지금 현재 분양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분양은 다 되어 있고 임대아파트만 지금 한 7세대 정도,
대규

허대규위원

7세대입니까, 70세대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7세대만 지금 분양을 한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여기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임대아파트가 총 210세대인데 매각한 것이 7세대이고 아직 203세대는 남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매각한 것이 7세대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에 현재 살고 있는 주민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이주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임대아파트는 유성 노은지구에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하면 그런 곳도 알선을 해 줄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원래 주공에서 영구임대아파트로 지은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닙니다. 영구임대가 아니고 우선 임대로 한 것은 210세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분양을 했던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

맨 처음부터 분양을 한 것이 있고 임대아파트는 200 몇 세대라는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10세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여기를 보면 가옥주가 377세대, 세입자가 753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가옥주보다 세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임대아파트에 많이 살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77세대의 가옥주가 나서 가지고 세입자를 다 쫓아내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건축물을 아무리 엉터리로 지었다고 해도 그렇지 이 계획을 보면 20년도 채 안된 상태에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영향평가를 2005년도에 받았을 때는 벌써 계획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구조물 안전진단 검토에 들어가 있는데 안전진단 검토를 해서 완전히 불량건물이 판명이 났을 때부터 시작을 했어야죠. 판명이 만일 대보수로 난다고 하면 이것이 다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는,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순서가. 대보수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서류 올라온 것은 다 무용지물이고 재건축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허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면 누구 대표자가 나서서 계획을 수립할 수 없으니까 아마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우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서 교통체계가 우선 세워져야만 공동주택 배치도 관계도 나오고 출입구도 나오고 그래서 순서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이것이 앞으로 C급, D급을 받아서 불량건축물로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 구상을 한 것입니까? 떨어졌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뭐하러 돈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구에서 주관해 가지고 미리 교평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어야죠. 순서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고 안전진단이 떨어진 다음에 보상이나 재개발 계획을 세우라는 것을 알려 드렸어야죠. 순서를 밟아서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 잡은 것으로 한다면 한 19년만에, 더군다나 주공에서 지은 건물이 불량 건물로 나타났다고 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내부 배관이 지금처럼 자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틸관이 없었고 옛날에는 주철관, 쇠로 만든 관이기 때문에 전부 녹이 슬어서 그 내부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평가 후에 예비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결과에 따라서 대수선이냐 재건축이냐 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규

허대규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여기에 지금 753세대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 보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당초에요?
대규

허대규위원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옥주가 377세대, 세입자가 753세대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세입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지 마시고 주공과 확실한 협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임대아파트로 전 세대가 이주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구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동구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수차례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본 위원회를 통해서 동구의 현재까지 개발 방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누차 역설해 왔습니다. 국장께서도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획기적인 전환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우리 동구를 보나 중구를 보나 원도심이라는 미명하에 현재 개발이 뒤쳐져 있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서구나 유성구, 기타 구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께서는 현재 서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중구에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중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주택에 살고 계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파트에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민영에 살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동구의 관문인 산내 쪽이나 판암동 쪽에 들어서다 보면 주택공사에서 지은 현재 아파트가 판상형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구의 민영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안 좋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만 현재 중구와 동구가 똑같이 원도심입니다만 중구는 지금 개발방식을 민영화로 해 가지고 한 8군데가 지금 승인이 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민영화로 된다면 주택공사가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주택공사도 옛날하고 틀립니다. 설계나 아파트 시공 회사들도 전부 설계를 공모해서 아파트 설계를 하고 시공회사도 전부 다 입찰을 줘서 대기업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재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가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현재 가오지구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찬 것을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0%는 안 됐습니다만 거의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 원인이 경쟁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금 중구 대흥지구에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민영이 경쟁이 되어서 30층, 40층 더 높은 층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앞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우리 구하고 한다는 이 개발이 이 구역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가 들어섭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임대아파트가 계속 여기에 몇 %가 들어갑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20%,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20% 들어가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민영으로 해서 재개발을 했을 때는 몇 %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는 법적으로는 17%로 되어 있는데 아마 조례로 8.5%까지,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했을 때 영구임대아파트가 들어설 확률이 더 많죠? 비율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것을 생각할 때, 전에 허대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운동도 마찬가지이고, 국장께서는 동구의 앞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도 원도심이라는 미명하에 개발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20년, 30년 후에 동구가 다시 슬럼화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구는 재개발로 해서 민영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동구만 국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계속 전 지역을 몰고 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 구에서도 전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에 2003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이라 이미 국비 확정도 받았고 기왕에 2004년도부터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용역도 시작했고 지금 현재 교평을 받은 것도 있고 이 달 3월중이면 교평을 받을 대상 구역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분양가가 거의 반절은 다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주민들이 대개 50% 이상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을 민간개발사업자들이 대형 평수로 분양을 해야 그 사람들이 100%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득금은 주민들한테 전부 다 환원시킨다고 그러는데, 분양가가 워낙 차이가 있어서, 재개발팀들이 또는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지만 그렇게 50% 정도는 입주를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동안 일간 중앙지에서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만 대한주택공사가 서민들을 상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집 장사를 한다고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난리인 것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주택공사에서 수익률이 22%, 23%를 얘기하고 일반재개발 민영을 지었을 때는 10%의 이득금을 남기게 되어 있고 그러면 동구하고 중구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중구는 지금 8군데 전 지역이 전부 재개발로 해서 민영화를 유치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중구에서 8개 지구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완공될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 지역에는 주택재개발을 그렇게 한 곳이 없어요. 지금 재건축해서 대덕구 비래동 거기가 지금까지도 18년 동안 준공을 못하고 법정 싸움만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 주택재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조합구성을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런 사항까지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될 사항인지 안 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제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공직자로서는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주택재개발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분양가가 반절은 싸요. 그리고 기반시설비용 국비를 전부 다 보조해 주고 국공유지가 대개 그 지역에 20% 선은 됩니다. 국공유지 전부 다 무상으로 주고 그러면 사실 분양가가 굉장히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지 주택재개발 사업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지역, 대개 대성지구도 있고 판암동 역세권 거기도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또 대별동도 그렇고 낭월동 2지구, 구획정리 1지구는 끝났습니다만, 2지구, 또 삼성동, 정동 지역도 지금 민간이 재개발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아닌 곳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동구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국장님 생각이 동구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깊이 인식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용운지구나 각 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신2구역도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동, 대신동, 인동, 신안동인데 대신2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주택재개발 사업을 먼저 추진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주택재개발은 200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용운지구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우선 용운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수렴하기 이전에 방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공동주택법이라는 법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오기 때문에 법상에는 하자는 없습니다만 다만 우리 국장께서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재건축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시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이 2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재건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타 시•도나 타 국을 가보면 사실은 40∼50년 이상 된 건축물이 번듯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유독 요 근자에 20년만 갓 지나면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논리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전자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과거에는 건축을 함에 있어서 관이나 시멘트 배합률 등에 문제가 있어서 건축물이 노후해서 재건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우선 그런 당위성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이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건축물이 오래 관리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을 먼저 가져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유 공동주택도 저희가 철저히 다니면서 소유자들 또는 아파트 관리하는 주민들에게 유지 보수도 해 가면서 거주하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하반기로 대략적인 안전진단도 하고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유지 관리를 하지 않는 공동주택 단지에 가서 저희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감독이나 보수를 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무국장의 생각이 자꾸 재개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20년이 지나서 주민이 어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요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무국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 구에서도 절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가능하면 오래 유지 보수해 가면서 살아야 국가적으로나 개인 재산상으로도 이득이 가죠.
건영

오건영위원

예. 바로 그 점입니다. 20년 막 지나서 재건축을 논의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시공을 하고 한 3∼5년 정도 지나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정하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어떤 균열이든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건축물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지각변동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 한 10년 전만 해도 사실은 건축부자재물 자체가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뒤떨어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거의 20년 이상 된 건물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의 생각과 우리 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발언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떤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주무국장의 생각을 바꾸셔서 재개발보다는 주민들이 한번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축물에서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용운주공아파트는 현재 건축물이 노후됐다고 했는데 건물안전진단은 받았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안전진단도 안 받고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 보고 과연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은 지역에 다른 계획은 다 세워놓고, 가장 중요한 건물의 안전진단은 받아보지 않은 이렇게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계획을 세워도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결국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재건축사업은 사업절차를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까지 가서 재건축을 하느냐, 또는 대수선을 하느냐, 순서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이나 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전체회의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재건축을 하겠다고 우선 구역지정을 받고 재건축사업을 할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신청이 들어오는데 절차상 추진위원회에서 들어오는 것이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받고 안전진단에서 이것은 대수선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올 때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경비가 손실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전체회의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그것은 하나의 민원서류인데 저희가 반려처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절차는 거기에서 올라온대로 따라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본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주택재건축을 계획하는 인근 동부순환도로 나머지 블록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나머지 블록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새울부락인가 거기 말씀이십니까?

김가진위원

예. 동부순환도로 옆에 주택재건축을 할려고 하는 이 지역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 중에 이 블록 전체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일부를 떼어 가지고, 재건축지역은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과정에 재건축법에 의한 건축은 하고, 또 나머지 지역은 재개발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법을 적용해 가지고 병행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재건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또 단독주택이면 단독주택끼리 분리를 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은 공동주택 재건축하는데 편입을 시켜서 재건축은 못하고, 공동주택지역만 우선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재개발을 원하면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규정상은 공동주택, 단독주택을 분리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본위원도 그런 부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 블록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재건축지역의 도시계획, 내부의 도로계획이라든가 아파트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이외의 동부순환도로 나머지 블록에도 같이 연계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재건축과 나중에라도 재개발을 할 경우라면 그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새울부락과 공동주택단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부순환도로, 직접적으로 연계도로는 못 하지만 공동주택지역도 한 개 노선을 18미터까지 확장을 해서 동부순환도로 연계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새울부락은 사이 사이 동부순환도로 연계도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교통에는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건축개발계획도면하고 전혀 이 지역 동부순환도로 안 쪽으로 남아있는 블록에 대해서 개발계획이 연계될 곳이 아무 곳도 없어요. 기 이 쪽 지역에도 개발계획을 당장은 못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지역도 재개발 내지는… 지역이 좁아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곤란하다고 해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지역 면적이 가능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재건축지역하고 단지내에 도시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같은 것을 같이 연계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누차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몇 개 지구에서 재개발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택재개발 사업은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3년도 건교부 지침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나 또는 울산시에서도 2005년도에 그런 사례가 나와서 재개발 기본계획상으로는 대개 10,000분의 1, 또는 25,000분의 1의 도상에서 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구역이 확정치가 않아요. 지번별 조서도 안 나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법으로는 구역지정이 되어야 토지소유자 숫자도 알 수 있고, 또는 면적도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성남시나 울산시에서도 추진위원회 구성 신청이 들어온 것을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같은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걸어서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역지정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서 구역지정을 받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 판례도 있고요. 울산시에서도 그래서 현재 반려처분을 사항이고요.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정법 13조에 의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아 가지고 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나면 같이 떨어지고, 그때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 동구지역에서도 몇 개 추진위원회가 허가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처분한 사실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구역지정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추진위원회다,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기왕에 2003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같은 구청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하고 두가지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 구에서 추진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 추진은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법으로도 구역지정이 우선이고, 또 우리 동구청장 입장으로써는 같은 구역에서 2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주택재개발사업법을 보면, 도시정비법 13조에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나면, 그러니까 주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하면 우리 허가권자인 구청장은 허가를 내줘야 된단 말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이 이미 2003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미 그 전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주민들이 추진하기 이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작했던 지역이다, 그 말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재개발을 하기 전부터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리 구 몇 개 지구에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미리 사전에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왜 이 부분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사전에 저희가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무실에도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서 설명도 해 드렸고, 또 그 전부터 우리 원도심사업단에서 동의서 또는 사업설명회, 또는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하기 전에 여러 차례 가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재개발사업은 안된다고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안되잖아요? 현장에만 가면 서로 마찰만 생기지, 우리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도도 엄청나게 했지만 마찰만 일어나서 그대로 서로 고발 고소사건까지 일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설령 우리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먼저 착수했다고 해서 제반여건을 못 갖춘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법을 적용해서 지구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재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든가 하더라도 어떤 것이 됐든 법적인 요건을 갖춰 가지고 실천이 되면 허가권자인 우리 동구청장은 그 도정법에 근거해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불가처분한 부분 때문에 몇 가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하십시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 구청입장, 또는 공직자 입장으로써는 주민들한테 어느 사업이 혜택이 많이 가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반시설비용도 전부 보조를 해 주지, 또 국공유지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무상으로 양여를 해 주지, 그러면 분양가가 재개발사업으로 민간개발사업에서 분양하는 가격보다는 거의 반절 정도는 싼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써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을 추진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우리 국장께서 그런 옳은 판단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재정비법도 도정법에 근거한 법을 적용해서 주민들 동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에요. 그리고 분명히 도정법에 재개발법은 실질적으로 주민동의를 더 많이 받아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주민동의 5분의 4까지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 이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은 주민동의 2분의 1이면 되는데 어떤 법이 됐든 그 법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굳이 어떤 사업이 됐든 주민동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주민들이 그른 판단으로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재개발사업을 원한다고 하면 우리구는 지체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그 이외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성남시의 판례가 있습니다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줄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문구에는 포함이 안되지만 재개발사업을 인가해 준다는 그런 묵시적 승인사항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면 결국 조합설립인가가 안됩니다. 사업승인도 안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구청장이 두 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승인때부터 불허가처분을 해야지, 그 이후로 가면 경비를 그만큼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가진위원

이 법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몇 몇 사람의 판단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정법에 보면 재개발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나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부분에 개똥참외도 먼저 찍어 놓으면 임자라고 그렇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고, 재개발도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재개발법에도 지금 주민 2분의 1 동의로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서 구에 인가신청을 했으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물론 재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 구에, 아니면 전국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일단은 주민동의에서,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왕에 2003년도부터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이후 2005년도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주면 같은 구청장 한 분이 두 개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고 승인을 내 줍니까? 그것은 행정상으로도 맞지 않고, 더군다나 추진위원회는 제가 볼 때 법적 요건… 김 위원님께서는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인감증명하고 동의서 찍은 것하고, 또 지구 외인지 지구 내인지, 또는 토지나 건물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소제지구나 대신지구를 볼 때 2분의 1 이상 넘은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렇게 숫자가지고 얘기는 안할려고 했어요.

김가진위원

아니,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지금 재개발이나 추진하는 분들이 법적인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불가판결을 내려 줬다, 그 말씀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법적 요건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구지정부터 받고 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지금 용운지구를 하는 거에요?

김가진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용운지구만 하세요.

김가진위원

용운지구는 아까 끝났는데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용운지구가 끝나고 나서 대신지구, 천동지구를 할 때 질의를 하세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운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원안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용운지역은 재건축이고, 나머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반적인 의견을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논하는 것보다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용운지구는 끝났으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용운지구는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한가지씩 짚고 넘어가자고요.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시간이 걸리니까 천동지구부터 한가지씩 하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원안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신흥구역주택재개발 구의회 의견청취서를 받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용운지구 말미에 제가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추진되었는가, 아니면 주택재개발 사업이 먼저 추진되었는가를 물었을 때 국장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추진됐다고 했는데 이것을 날짜, 요일별로 해서 모든 것을 오후 시간까지 자료로 내 주시고, 답변만으로 먼저 했습니다, 라고 하면 먼저한 근거를 전 위원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의 교통실사, 계획수립, 정비구역 계획용역, 기초조사,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 내용을 날짜를 넣으시고, 또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날짜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조합 추진 구성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교부 주택재개발 추진절차지침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제일 먼저였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승인으로 그렇게 나왔었는데 성남에서 이런 불허가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다시 2006년도 1월달에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추진순위절차를 제가 직접 빼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정비구역지정이 먼저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그렇게 바뀌어 졌습니다. 절차와 순위가. 금년도 1월달에 건교부에서 흐름도를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임용길위원

건교부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주택재개발 사업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좀더 아름답고 싸고 깨끗하게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것도 자료로 제공해 주세요. 그리고 대신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불허가 통지한 이유는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직접적으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건교부에서 추진절차 흐름도 그대로 지구지정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런 사유로 반려를 했고, 참고사항으로는 저희가 주민총회에서 동의서를 받은 것이 50%이상으로 나왔는데 저희가 정확히 대조한 결과, 차이가 이렇게 있다, 50% 미만이라 안된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부기로 써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대신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반대 공람공고를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주민들이 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반대한다고요?

임용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래서 동구청에서 접수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섭 외 몇 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내려 주셔야죠. 안 그래요? 접수를 하셨으면 그것이 타당성에 안 맞는다든지, 지구지정을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안된다는 답변을 정확하게 보내줘야만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임용길위원

지금 시간이 11시 반인데 자꾸 본위원 혼자 질의할 수 없으니까 그 사항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그 서류를 보고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군데에서 우리 동구청 원도심개발팀에 공문이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지구지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 해 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구청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데이터가 여기까지이고, 이 부분에서 서류를 불가처분한 이유는 무엇이다, 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었는데 방금 국장 답변은 대신동이나 소제동은 2분의 1이 안된다고 해서 승인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자료도 지금은 전부 공개하는 세상이니까 공개를 해 줘야 됩니다.가상으로 천 명이면 천 명에서 500명, 510명이 해야 되는데 480명밖에 안했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인감이 잘못되어 있다든가 타 번지에 있다든가, 또 그것이 이중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한 건물에서 두 세대가 있다든가,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 것은 지적을 해서 주택재개발조합에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2분의 1이 안됐는지 3분의 1이 안됐는지 뭐가 안됐는지는 주택재개발조합에서는 모를 것 아닙니까? 당신들이 해 온 서류가 2분의 1이 안되고, 무슨 사항이 안되어서 불가해서 통보합니다, 라고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불가통지서만 보내서는 안되는 거에요. 좀더 이해와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그 분들도 한 두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2분의 1이상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서 주택재개발조합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많은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많은 예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와 설득으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공개행정이니까 공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 임용길 위원님 얘기를 들으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요구한 자료를 자세히 해 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 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국장께서는 분명히 50%가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신흥구역 재개발 의견청취서를 보니까 51.19%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낸 자료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50%가 안된다고 하면 근 2%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어떤 곳이 틀렸는지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게끔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히 제출을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중에 주택재개발사업법이 일부 변경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법이 일부 개정됐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추진절차가,

김가진위원

추진절차도 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법에는 추진절차가 지구지정이 먼저다,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다,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법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은 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 50%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역내라고 하는 것은 기본계획만 설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역을 확실히 명백히 알 수가 없어요. 지번별 조서까지. 이 구역지정이 되면 지번별 조서까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해석상 판례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지정이 되어야 구역이 확정되고, 구역내 토지소유자가 몇 명, 또는 토지가 몇 필지, 그것이 정확히 나오지, 기본계획상으로는 모른다, 그렇게 판사가 해석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항가지고 구역지정이 먼저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지, 법으로는 추진위원회가 먼저다, 또는 구역지정이 먼저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건교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니까 또 질의도 올라갔죠, 건교부로. 구역지정이 먼저냐,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냐… 그러니까 해석으로 정확한 답변은 없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추진절차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 전에는 지침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먼저라고 했는데 건교부 홈페이지 흐름도에 보면 구역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그렇게 절차가 바뀌어져서 전국 각 관공서에서 알게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비사업개발절차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당연히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데 주민동의 2분의 1을 받게 되어 있단 말에요. 그런데 이 절차가 지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2003년도 건교부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은 이대로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 구 입장으로써는 2006년도 건교부 홈페이지를 열어 가지고 사업추진절차, 그 사항대로 기본계획수립, 그 다음에 구역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그 절차대로 지금 나가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주민들은 이렇게 흐름도가 바뀌고 이렇게 된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이 지도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 사항은 제 사무실로 추진위원들 6∼7분이 찾아 와서 간담회식으로 이야기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고, 청장님 입회하에 소회의실에 추진위원들 한 20몇 분이 찾아오셨을 때도 분명히 제가 그것까지 보여 드려가면서 설명을 정확히 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흐름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얘기하는 기본계획수립, 그 다음에 지구지정과정으로 바뀐 부분, 과거 재개발법하고 바뀌어진 부분만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국장! 얘기 잘 들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사회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에게 다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자료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라는 정확한 용어해설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것을 오후에 같이 주시고, 지금까지 죽 국장 답변을 들어보면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지정 후 구성토록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정비구역지정부터 한 뒤에,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지정 후 조합설립을 한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같이 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시간에. 위원장님! 두가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지원 대상지구라는 법률에 나와 있는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용어해설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비구역 지정후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부분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홍길표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전 위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우선 하나를 주무국장의 의지라고 할까, 신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의지를 한번 듣고 싶은데요. 우리 동구의 재개발이라고 할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할까, 재건축이라고 할까, 이런 전반적인 도시미관을 새롭게 꾸미는데 대한 국장으로써의 철학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판암주공, 용운주공, 가오주공, 이러한 주공자체가 동구에 초창기에 설립됐을 때 설립된 지 채 20년도 안돼 가지고 동구의 오명을 대변하는 하나의 지역이 됐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빨리 재개발을 원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면서 하다 보니까 동구 전체가 이런 악순환을 밟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해 간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판암, 용운, 가오, 이 쪽 못지 않을 정도로 향후 20년∼30년 후에는 우리 동구는 주공단지가 되고 특색이 없는 단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환경 자체가 거의 천편일률적인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는 이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거의 100% 주택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동구관내를 보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주공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는 가오지구나 낭월지구에서 의무적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지역은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으니까 민간개발업자들이 임대주택은 안 지을려고 합니다. 우선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이 바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선정해서 임대주택을 짓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은 민간개발사업자들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지금 주공이 옛날부터 5층 주공아파트, 이런 것도 많이 지었고요. 10여년전 그 때만 해도 고층아파트를 주공에서도 짓고 했었는데 지금은…

황인호위원

국장! 잠깐만요. 지금 민영개발을 하는 지역은 사실 새로 정비를 하는 지역이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은 지금 주공이 다 한단 말에요. 그런데 우선 중구하고 비교를 해도 중구 쪽은 똑같은 노후불량지역이 민영재개발로 나간단 말에요.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지금 의회의 의견청취중에 들어온 자료를 보면 중구청은 건교부 지침대로 8개 구역 추진위원회 승인후에 정비구역지정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께서는 이것이 최근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구지역의 8개 재개발지역을 보면 겨우 3개월 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됐단 말에요.국민고충처리위원회 결론도 주민들의 의견을 왜 묵살하느냐, 하고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동구청 입장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고 있단 말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민원해결차원에서 권고사항으로 떨어지는 것이지, 법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권고사항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 들이느냐, 안 받아 들이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중구에서는 8개 지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줬다고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도 거의 90% 선은 추진위원회를 먼저 승인해 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민간개발이 워낙 안 이루어지고, 또는 국가에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할려고 해도 워낙 예산규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그 사항이 어려우니까 민간개발로 추진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건교부에서 2003년도 지침도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추진을 하라고 그렇게 내려 줬고요. 그래서 민간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또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도 발생이 안됐다고 볼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은 기왕에 우리가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고, 또 국비까지 확정받고, 또는 국공유지 무상양여협의도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미 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진 상태에요, 지금. 첫째는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불허가처분 검토도 했었지만 마침 전국적인 사례를 찾아보는 중에 성남시에서 그런 사례가 나왔었고, 울산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3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구청장 한 분이 2개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역지정부터 받고 추진을 하라는…

황인호위원

그런 답변은 지금 누차 해 오셨는데 두가지 정비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에서 언제든지 이러한 것이 변동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국장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금 법하고 이격된 민원을 조정하는 입장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엄연히 이들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 규칙을 다 참조해 가지고 답변을 붙인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회신이 온 사항도 제가 다 읽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어요. 재개발기본계획이 변경가능성이 있는 것은 허가를 안해줘도 된다는 그런 단서조항도 붙여서 회신을 해 줬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구지역은 소제지구나 대동지구나, 또는 대신구역, 또는 대전시 전 구역을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허가처분을 한 지역은 구역이 일부변경이 다 됩니다. 거의 지금 확정단계에 들어왔습니다만 구역이 전부 변경이 돼요. 그래서 불허가처분을 했고요.

황인호위원

일단 지금 중구쪽과 비교해 볼 때 똑같은 노후불량주택을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너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 쪽은 어떻게 보면 민영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동구는 똑같이 원도심인데도 불구하고 주공이 주로 맡는 정비사업을 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향후 지방자치를 우리가 시행한 뒤로 과연 동구가 특성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인터넷이 마비될 정도로 많이 있는데 답변을 거의 안하더라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런 상태로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뭔가 합당하게… 지금 두가지 사업을 병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합당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 까,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양쪽이 51대 49일 수는 없을 것 아네요? 주민들이 의견의 초창기에는 빨리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방식을 선호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안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단 말에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같은 것을 이런 사업에 많이 담아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청사진이야 사실 거의 나무랄데가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왕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추진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엄격히 법적 사항도 따지고, 절차사항도 따지지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않는 지역,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성동, 또는 대별동, 낭월동, 판암동, 삼성동, 정동, 그리고 가오지구 택지개발지역도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줍니다. 그리고 자문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않고 예산지원을 못 할 지역은 민간개발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동료위원들이 여러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가 들어오는대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오후에 자료에 의해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자료는 자료이고, 이것은 종결을 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한 원인은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이것은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제출이 안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당성이 있는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요구하신 임용길 위원의 자료요구, 김가진 위원의 자료요구, 홍길표 위원의 자료요구가 다 들어왔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신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및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관련 신청위원회의 동의율 검토 내용을 잘 받아봤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동의율을 공무원들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낸 동의자 수 확인 문건을 제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 비교평가에서 접수내용은 51.86%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 측에서 확인한 결과 37명이 공유 누락이라든가 지상권 박탈이라든가 철회자가 있어 가지고 44.68%로 나온 것이 사실과 동일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리고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구성시기는 언제인가 했는데 이것이 선 계획 후 동의로 주민에게 먼저 정비계획을 알리고 동의서를 징수하는데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에 나와 있는데 관련 법규도 잘 봤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고 조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 법에 대한 상식은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이 지적 사항이고 판결문도 잘 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먼저 추진이냐 주택재개발사업이 먼저 추진이냐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한 주거환경사업이 2003년도부터 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은 2005년도 6월 25일 신흥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발기인대회를 시작으로 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구청이 먼저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우리 지구 내에 실사를 했습니까? 여기에는 실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건교부로부터 예산 지원 승인이 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예산이 벌써 배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던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 공람 반대 의견을 조치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임용길위원

대신2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공람을 신청했었는데 주민들 중 정만섭씨 외 몇 명이 반대의견을 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43인인가,

임용길위원

413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13인요.

임용길위원

2005년 12월 8일날 정만섭 외 413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주택재개발방식으로 희망을 한다는 의견 내용을 제출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해 드렸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이의나 또는 다른 건의사항이 있으면 의견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13명중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201명이고 세입자가 88명이고 미 해당자가 125명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413명일 때는 50%가 넘는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미 해당자가 125명이 있고 그래서 33명인데 이것은 어디까지 의견 제출이니까 저희가 참고사항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적용을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적용을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은 공개 행정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러한 것을 공람을 시켰을 때 반대 의견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무엇, 무엇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불가처분을 내린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보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은 의혹이 없어야 되요. 엄연히 법이 있고 법을 집행하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주민이 다만 한 분이라도 우리 원도심정비사업단이라든가 동구청에 이러한 요구를 했을 때 반대 의견을 표시했을 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안 해 줌으로서 자꾸 구청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생기는 것이에요, 불만이. 더군다나 한 두 명도 아니고 4백 명 이상이 서명해서 날인해서 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는 못 하더라도 주택재개발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떻다는 결과를 통보를 해 주셔야만 그 분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우리들이 잘 한 것이 어디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을 통보 안 했다는 것은 구청으로서 상당한 잘못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주택재개발조합에 손을 들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회신은 못 해 줬지만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 지금 아마 늦어도 4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일정을 보면 4월까지는 지구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단할 수가 없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그래서 계속 민간재개발은 죄송스럽지만 억제를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민간재개발을 하는 팀과, 거기도 엄연히 한 두 사람이 만든 그러한 단체가 아니고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주 만나 가지고… 같은 동구 테두리 안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택공사를 시켜서 재개발을 했든 민간이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건설회사에 주든 다 동구 주민들이에요. 서로 만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시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고, 벌써 여러분들이 공람 공고 반대의견에 대해서 통보를 안 해 줬다는 것도 하나의 큰 미스테리예요. 이러한 부분도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무엇인가 했어야지 이것은 안되니까 공문 보낼 것 없어, 이것이 위에 앉은 사람들의 높은 자세인지 무엇인지 모르지만 좀 더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어디가 이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서로 해 가지고 민간이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없게끔 앞으로 잘 조율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청 구역 내에 동의율 검토한 사항이 추진회 동의자 수를 확인한 결과 철회자가 32명이 나오고 그래서 원래 1/2에 충족이 안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김가진위원

동의자 수가 충족이 안 되어서 근본적으로 불가 처분을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려 사유는 지구지정부터 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것이 반려 사유이고 50%가 못 된다는 것은 밑에 부기로 달아 가지고 참고로 알려 드리는 식으로 해서 통보해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원래 법적인 요건도 못 갖추었는데 동의자 수도 법적인 요건을 못 갖추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50% 동의를 받았으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시오, 그렇게 올려서 저희가 반려 사유는 구역지정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반려사유는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사유였고 동의자가 50% 못 된다는 것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라는 뜻으로 부기 식으로 밑에 달아서 통보해 드린 것이지요.그러니까 반려 사유는 동의자가 50%가 못 되어서 반려된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부터 먼저 받아라, 이런 사유지요, 반려 사유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신2구역이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세대수 계획이 1,824세대인데 여기에서 임대주택은 시 조례에 의해서 8.5%, 그러면 155세대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의무사항이에요, 임대주택이. 그러면 155세대면 그것을 쉽게 계산해서 평당 5백만원을 계산할 때 그것이 얼마가 소요되느냐 하면 162억7천5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것을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요. 매입을 해서 구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 예산으로 162억이라는 것은 도저히 어렵고 지금 중구에서도 8개 지구인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줬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구역지정, 이것을 못 올리고 있어요. 임대주택 처분을 어디에서 할까 그것이 결정이 안 나 가지고요. 그래서 중구에서도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해가 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을 운영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 조합에서는 안 됩니다. 조합은 사업준공이 되면 자동해산이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운영을 못 해요. 그러면 임대주택은 붕 뜨게 되요. 그것이 제일 어려운 포인트로 남아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으니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 이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은 알고 있지요.

김가진위원

지금은 알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제지구에서는 저희가 전부 다 알려 줬어요. 그랬더니 소제지구에서는 임대주택은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조항이 있다고, 무상으로 귀속을 시켜준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조항은 없어요. 규정상 자기네들 조합에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임대주택이 만약 150세대면 150세대 그것을 무상으로 구청에 기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담을 그 지역 주민들이 다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구,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이 과연 법이 있는 것인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법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절차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구가 저한테 자료 제공을 한 것입니다.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절차에 대한 자료가 우리 구가 본 위원한테 제공한 자료인데 이것이 언제 것인지 시점이, 이 자료 시점을 확인만 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에 주민동의 1/2 승인만 받으면 재개발 인가를 내 주게 되어 있지요? 두 번째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뺀 것이 아니에요. 이것 하나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 아니면 언제 시점에 그 법을 적용했던 법인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2003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침입니까, 법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침이에요. 이것은 지침이에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그 시점에 있던 법은 어떤 것이 법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재개발법은 그 시점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법은 지금 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후 구역지정 받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 그 이야기는 똑 부러지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구상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법 제2조 9호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했어요.「토지 등 소유자라고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말함」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제13조 2항에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이렇게 해 놓고「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그러니까 이것이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거든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먼저 하고 그 정비구역에 부합되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법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김가진위원

글쎄, 법은 분명히 조합설립추진에 승인만 받으면 그 다음 절차가 기초조사하고 정비계획안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람시키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기초 조사, 지구단위 계획 이런 부분을 먼저 한 다음에 조합설립을 인가해 주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불가 처분한 부분이.그런데 이 지침인지 법인지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먼저 승인 받은 후에 이분들이 그 다음 절차를 밟게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라고요, 지금. 어떤 것 하나가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지역에 여러 군데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불가 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물론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 우리 구 나름대로 상당한 대책은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이 법을 잘못 적용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히 자료인지 지침인지 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 해서는 우선적으로 주민동의 1/2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해서 조합설립 끝나고 나면 바로 기초조사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절차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2003년도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컨설팅회사들이 절차를 이렇게 보기 쉽게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자료에 첨부된 그것은 2006년도 1월달에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법은 그렇거든요. 법이 개정되면 사실은 이미 실시해 오던 것은 법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어떤 것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사실은 2003년 6월에 도정법이 통합되기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전에 시행하던 것은 우리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 유예시키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 왔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금년 2006년도 1월 달에 건교부에서 새로 절차를 알기 쉽게 흐름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건교부 홈페이지에 전부다 배포를 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시기도 저희가 승인 나가기 전에 보상을 우리가 참고로 했고 작년에 이미 성남시 판례를 예를 들어서 보상도 우리가 그 이야기는 해 줬어요, 가칭 추진위원회한테. 그런데도 우리 이야기는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귀담아 듣지 않고 자꾸 민간개발로 가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가진위원

수원지법에서 판결한 이 판결이 꼭 옳다고만 판정할 수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여기에서 항소 안 했습니까? 이쪽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법원에서는 판결할 때 항소할 기회를 다 주지요. 그런데 다시 승소할 자신이 있었으면 항소를 했을테고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포기를 했는지는 모르지요.

김가진위원

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꼭 이것이 판결이 다 났다고 확정판결이 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께서 당당하게 우리 구가 법을 집행한 것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백에 하나라도 우리 구 입장에서는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법령에도 볼 때는 상당한 법 집행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본 위원한테 제출된 이 자료하고 지금 최근에 저한테 준 이 자료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이 법대로 우리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최근에 와서 우리 구에서는 이 법은 하나의 지침이고 새로 된 법은 이것이다, 과연 이 법이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어떤 법을 적용하셔야 되는지, 법이 새로 개정되었다고 그래서 전에 해오던 사업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법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 구에서도 2003년 6월에 개정된 도정법이 통합되기 전에 실시해 왔던 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에 법을 적용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을.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지구는 전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이나 지구지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 그 부분이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료를 받을 때,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저한테 넘겨줄 때만 해도 이 절차를 밟는 것이 우리 구 행정으로 알고 그대로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몇 일 전에 받은 자료인데 최근에 받은 절차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동구청에서 설문조사를 할 때 그 때 주민설문 조사를 할 때 그냥 서류 상으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일반적인 사항,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설문조사를.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리고 분명히 그 내용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합니까?' 그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평수는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평수는 몇 평형을 원하십니까?' 그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합니까?' 그 항목이 분명히 있어요.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여기 2005년 6월 9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때 137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설명회요? 숫자는 제가 정확히…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구청에서 준 자료 아닙니까? 이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거기에 올라와 있으면 그것이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맞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우리 구청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2005년도 6월 9일날 설명회를 할 때 137명이 참석을 해서 성원이 되었다면 과연 민간업체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는 413명이 반대를 했어요. 이것도 내내 같은 2006년도인데 어떤 것이 더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일한다고 보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는,
대규

허대규위원

137명이 참석해서 설명을 한 것이 옳습니까? 413명이라는 인원이 반대를 한 것이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인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하는가, 거기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체 주민의 76.9%가 동의를 했고 2005년도 6월 9일날 주민설명회 한 것은 우리가 사업개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 동의를 받기 위한 설명회는 아니었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76.9% 동의한 자료, 2004년도 7월 1일날 한 자료는 그냥 서류 상으로만 여기에다 76.9% 동의했다고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서류 상으로 전부다 받은 것입니다, 서류 상으로.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류 상으로 도장을 다 찍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주민의 76%를 받았는데 현재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이쪽에다 도장을 찍었다면 이중으로 동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차가 있으니까 마음이 또 변해 가지고 이쪽으로 마음이 돌아설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해 200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137명 참석, 그런데 반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공사에서 하는데는 413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반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정반대 역할로.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과연 주민이 반대하는 데에서… 그러면 지금 다시 서류를 받아야 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413명 중에서도,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지금 어쨌든 주택공사에서 해도 다시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구 지정 받고 나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때 그때 동의서를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중이지만 다시 받아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항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주택공사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라고 꼭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법으로 아주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서도 할 수 있고 주택공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회사는 두 개로 양분이 되어 있지요. 꼭 주택공사에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반려시킨 그 서류에서도 여기에 보면 사유지 필지가 550필지이네요? 서류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말씀하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550필지인데 어떻게 신청 들어온 거기에서 미달이 되었다고 반려된 동기도 석연치 않습니다. 550필지이면 여기 필지로 봐서 동구청에서 낸 자료에 550필지 자료를 냈다고 하면 50%라고 한다면 275명만 성사를 시키면 50%가 넘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토지나 건물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근저당설정한 거기도 권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토지 필지 수 보다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자료상으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료상으로 재산권 행사가 601분인데 여기서 가져온 것은 거기에 미달되어서 안되었다고 이렇게 왔었는데 실제 동구청 자료에 봐도 550이란 말이에요. 사유지 재산권자가 550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600이라는 글자는 어디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600이란 글자가 동구청 자료에 찾아 볼 데가 없다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계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지구계하고 틀려요. 면적이.
대규

허대규위원

그 지구 내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구계가 조금 틀려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구계하고,
대규

허대규위원

재개발은 범위가 넓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이 작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으면 이것이 말이 안 맞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엇을 물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뭘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개발팀에서 여기에 들어온 서류 자료를 보면 거기는 부족한 면이 여기 자료를 봐서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까 2시에 드린 자료를 보고 하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301, 동의율 51%라고 서류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류를 냈는데,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동의자 수 306명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301명이 동의를 내서 51.19%를 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1.86%로요?
대규

허대규위원

51.19%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자료를 어떤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2시에 드린 자료를 보고 말씀해 보세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51.86%.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1.86%.
대규

허대규위원

51.86%를 냈는데 51.86%는 접수 내용에서 590명을 가지고 하는 것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확인결과 602명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총 수도 재개발 팀에서 숫자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 권리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다시 산출을 한 것이 602명으로 되어 있어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550명이란 말이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토지 필지 수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토지 필지 수가 재산권자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토지 필지 수하고 권리자 수하고는 틀려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재산권을 공동명의로 넣은 것은 이름을 같이 합친 명수가 602명이라는 얘기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필지는 그 필지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공동 명의로 들어간 사람, 등기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한 50명이 같이 공동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면적 규격이 똑같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50%가 안 된다 그 뜻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50%는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50%가 미달되어서 반려한 사유가 아니고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이 동의도 50%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대규

허대규위원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참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서 50%가 넘었을 때는 여기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동의율이 검토 결과 안 나왔다고 그런다면 문제가 틀리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요.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반려 사유는 동의자가 되고 안되고 그것은 둘째 문제이고 구역지정이 안되었으니까 구역지정을 선행한 뒤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런 뜻에서 반려한 사유이고,
대규

허대규위원

구역 지정이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동구청에서 구역지정 서류를 안 올리면 그만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가 서류 안 올리면 끝나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을 어떻게 합니까? 못 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주민이 재개발로 하는 율이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50%가 넘었을 때는 당연히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의무는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의무지 그러면 뭡니까? 남의 재산권을 갖다 동구청이 전부다 쥐고 있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청에서 남의 재산권을 다 움켜쥐고 있는 것이냐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옛날 도시계획법 이런 것은 남의 땅에다 빨강선 쭉 그어 가지고 도로계획선 넣고 하는 것, 남의 재산을 왜 함부로,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그것하고 틀리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산권 막는 것은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필요해서 도로에서 돌발사고라든가 모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내 집 내가 짓는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가 돈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개발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민들이 투자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지요? 투자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아닌데 맨 처음에 우리 동구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서 우리 동구도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도 해서 한번 일으켜 보자 하고서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들의 생각은 없었는데 동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발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타다가, 여기에 보니까 1억 6천만원이란 돈을 썼네요. 써서 구상을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참석율하고 재개발하고 지금 시행해서 시작한 데가 거의 같아요. 이 서류하고 이 서류하고 맞춰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을 해서 동구 살리기 운동이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된다고 그런다면 어느 것이 타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을 재개발하는데 하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하고 어떤 것이 국가적인 예산 손실을 더 주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보조가 있어야 되겠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재개발 지구나,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국가 보조가 당연히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 보조가 있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재개발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없지 않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이득도 되고 재발이 더 잘 될 수 있는 구상이 있다고 그런다면 국가보조금이 없이 재개발할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생각은 당연히 해 볼 수가 있지요.
대규

허대규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조없이 재개발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재개발 쪽으로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단 한가지 관리감독 하에, 요즘 하도 사기성이 많아 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해서 재개발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 시행사가 재개발을 계약하는 범위를 찾아보면 어떠냐는 이런 조언으로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컨설팅이다 뭐다 많이 달려드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시행사를 동구에서 협력하여 찾아서 해 볼테니 직접 시행사가 재개발하는 것은 어떠냐는 이런 식의 재개발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기업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땅을 전부 다 매입해 가지고,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신흥에서 재개발하는 것이 대기업 시행사가 달라붙어서 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순수한 주민이 모여서 재개발추진위원회 결성을 했지요? 가칭.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연 우리 국비를 투입해야만 옳으냐 현재 시행사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하는 사기성이 있는 사람들이 안 달려들고 주민이 직접 달려들어서 이것을 타협을 지어서 시행사를 찾아 가지고 주민의 피해를 안 보고 하려고 하는 구성이 있으면 구성할 수 있는데 까지 한번 인도를 하는 측에서 본 위원은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문제가 왜 이렇게 번졌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주민들이 초기에 주거환경사업이라는 것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개념과 정비사업의 차이를 몰랐었어요. 그렇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일단 원도심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개념 차이 또는 보상의 차이 또는 개발의 차이 같은 것을 전혀 생각도 않고 행정주도를 하는데 다수가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러한 것이 점차 투명화 되고 공론화 되고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편승하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재개발사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보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주민들 의식이 어느 정도 수면 위에 올라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졌는데 사실 그럴 정도까지 의식이 그 정도까지 되기 전에 이미 동구청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밀어 붙였단 말이에요. 오늘에 와서는 이것이 이 장•단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 의견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어차피 어떤 사업이 1년, 2년 정도 더 앞섰느냐 뒤졌느냐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백년대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2년 사이를 두고 먼저 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 시켜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조금 민주사회, 민주행정, 주민자치행정을 펴는 데에서 조금 지양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적해 주고 싶고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투입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요?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개발계획안, 정비 계획안 그것 용역 준 비용까지만 지금 우선 투자가 되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 정도 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까 허대규 위원께서 1억6천2백만원 투자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한 지구에.

황인호위원

1억여 원 정도는 사실 전체 개발정비사업 예산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연구용역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용역은 감수할 수 있어요.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데 소요비용 자체도 큰 비용도 아니고 우리가 새만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막대하게 이미 추진되었고 상당히 오랜 시일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을 경우는 상당히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우리 동구에 그야말로 장기플랜하고 마스터플랜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이고 더욱이나 주민들의 자본주의에 가장 걸맞는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두 대안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장•단점을 간단하게 명시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전부 공람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측 조사위원, 재개발사업 조사위원 양측을 균등하게 해서 조사위를 구성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켜요. 이렇게 각자가 동의율 가지고 오는 것은 믿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동의율 50%다 51%다 거기에서 또 미달이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자체가 사실 석연치가 않아요.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거기에 주민들이 전체 다 승복을 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들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더 투명하지 않겠어요? 공정하지 않겠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황인호위원

아니, 설명회 해야 몇 명이 오겠어요? 솔직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설명회,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동의율이니 설명회 참석율이니 이 율 가지고 따지니까 석연치가 않아요. 양쪽에 대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황인호위원

예컨대 거기 설명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설명만 하지요? 재개발사업 측에서는 재개발사업 설명회만 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주택재건축 이런 팜플렛 비교한 사항을 이만하게 B4인가 큰 용지에다 인쇄를 해 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가가호호 배부를 했어요. 비교 분석한 것을.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재개발 팀들이 그것은 거짓이다 뭐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는 팜플렛을 만들 때 허위로 못 만듭니다. 우리 동구하고 주택공사하고 합동으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전부다 배부를 해줬어요. 그리고 설명회 할 때 안 나오는 분은 안 나오지만 나오는 분들은 전부다 듣고. 그런데 우리 동구나 주택공사에서는 허위로 작성을 못 합니다, 그것은.

황인호위원

아니, 지금 팜플렛 남아있는 것이 있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 좀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황인호 위원 자료 요구한 것 아시지요? 바로 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위원.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황인호위원

이것만 끝내고요. 그래서 통장을 하나 선임하는데도 의혹 같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통장투표를 하기도 하는데 특히 재산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민들이 나설 수 있어요. 해서 각자 어떤 설명회니 그런 식으로 세몰이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어느 한 쪽으로 치닫게 하지 말고 투표를 하든 조사위에서 양측에서 같이 전수 조사를 하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빨리 가부간에 결단을 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단점 그 중에 하나가 정비구역 지정하고 사실 동의율 미달 같은 것 이런 사항은 만약 주민들이 절대 다수가 예를 들어 퍼센테이지가 조금이라도 재개발 쪽에 위에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쪽에서도 포기를 할 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히려 정비구역 지정이나 동의율 같은 것 이런 것은 법적이나 행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추진위원회 승인이 앞서느냐 뒤서느냐 이런 문제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법정까지 가 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법정에다 맡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관서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이 정비구역지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주민동의는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민동의가 절대다수가 있다면 당연히 추진위가 결성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자체는 선후의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오히려 행정관서는 이런 것을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율도 미달되었던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려하고 불가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더 보완을 하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 유도를 해 줘야할 것이 아니냐.그리고 한가지 문제는 8.5% 임대주택 문제인데 임대주택 문제가 본 위원이 잠깐 기사에 난 신문보도를 보니까 보도 취재한 기자가 잘못했는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해당 관련 정부는 지난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지고 8.5%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라고 의무규정으로 만들고 그 밑에는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임의 규정했다' 이 시행령하고 조례하고 안 맞아요. 사실은.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법은 의무사항으로 17%를 하게 되어 있고 거기 시행령에 서울시하고 서울 근교,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이지요. 그 지역은 17%를 의무적으로 하고 나머지 '광역시는 5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 조례는 50% 감해서 8.5%로 정해서 조례로 제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잠깐 휴식시간을 통해서 참고할 수 있게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그 양쪽 시행령과 대전시 조례의 차이점 그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바로 되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8.5% 이 사항 자체 임대주택 이 문제가 해당 지자체가 떠 안을 수 있는 엄청난 부담요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가 사실 중요한 것이지 다른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2년 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비용 그것 때문에 한다느니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명시해 가지고 양쪽에 주거환경사업추진위원 5명 또는 10명이라도 좋고 이쪽에 재개발사업추진위원을 동률로 해 가지고 조사위를 구성해서 같이 주민이 전수조사를 해서 하여튼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정비구역지정부터 받아야 된다는 사항도 정비구역지정을 받게 되면 이런 임대주택 관계도 다 나옵니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안을. 그리고 만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추진위원회 50%이상 받는데도 시일이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조합을 구성하려면 4/5로서 80% 이상을 받아야 되요. 80% 이상 받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권리자들 인감증명 첨부해서, 땅을 완전히 맡기는 것이거든요. 조합한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아주.그러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 빼앗기지 않을까 그런 의아심 때문에요. 그래서 조합 구성하는 데까지 거의 2∼3년 이렇게 시일이 걸려요. 그리고 공백기간동안에 만약에 4/5 동의를 못 받을 경우에는,

황인호위원

양쪽에 어려운 점은 다 알고 있는데 휴식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잘 숙고를 해 보시고 다음에 이어서 하자고요. 지방자치가 실시된 뒤로 우리 동구가 전국에 234개의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이런 개발사업을 두고서 주민동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혁신적으로 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예전에 했던 그 관행 가지고 자꾸 밀어붙이기로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교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요, 사실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비교시 장점이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다 동구청과 주공에서 만든 것이다 보니까 양쪽의 장단점이 나타나지 않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장점만 이것만 따로 뽑아 놨기 때문에 지금 정비업체들이 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장점,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수렴했는지, 어떻든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 재개발사업의 장점, 단점을 같이 명시를 해서 비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안대로 주민들이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하게 다 수렴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공정한 비교평가가 그대로 수렴된 상태에서 주민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교부에서 우리 구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예산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일부를 이미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에 투입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정비구역안 용역 주는데 투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역비에 투입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이 사업비는 재개발사업 시에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사업,

김가진위원

이 예산이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김가진위원

그래서 따라서 재개발사업 시에도 도시기반시설을 해 줄 수 있는 사업비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교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가지고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말씀입니까?

김가진위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 됩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건교부가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 됩니다.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만 보조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이유는,

김가진위원

지역 개발을 하는데는 마찬가지 입장인데 그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나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건교부가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지금까지 재개발을 하겠다고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과정을 우리 구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한 번도 이 분들한테 이런 실정,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우리 구가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지역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한번도 행정지도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주민들한테 기 설명을 했었고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그러길래 재개발 사업 팀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거기에서 홍보할 때부터 저희도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 주택공사 직원들도 가서 홍보는 많이 했어요.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재개발 팀들하고 알력이 많았고 언쟁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법정 투쟁까지 가서 서로 고발 고소 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는 재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재개발 팀에서는 우리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고 우리한테 초창기에는 자문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일부러 찾아와서 자문을 받은 적이 없었고 현장에서만 서로 방해 공작하고 그런 사항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급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현지에 다니면서 설명회도 가졌었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우리 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서로 도우미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은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상대 추진위원회 쪽에서 뒤로 철회 각서를 받고 철회 인감증명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행정 낭비 내지는 인력 낭비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손실도 있고 피차간에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 이런 법이 도저히 안 되는 법이었다면 굳이 이런 일도 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가 쉽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드리면 서울•경기 지역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동안 성공적으로 잘 된 지구도 있었고 또는 법정 투쟁까지 가서 어렵게 사업이 진행되는 구역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대대적으로 검찰에서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마침 또 우리 충청지역에 행정도시가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고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팀들이 서울 지역에서 발붙이기가 조금 어려운 컨설팅 회사들이 대대적으로 대전 지역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거나 말거나 그냥 곳곳에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중구나 우리 동구, 서구 쪽도 거의 도마동이나 변동 이런 단독주택 지역들은 엄청나게 지금도 동의서를 받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이것도 분명히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 답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재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우리 구의 행정지도를 안 받아도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 가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느닷없이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비구역 내에 조금 전에도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만 주민들의 1/2 숫자가 안 맞는다, 맞는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기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소제지구 같이 동서관통도로를 우리 동구에 중심 도로가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중앙로를 하나 개설해야 되겠다, 거기에 따른 그 지역의 종교시설, 문화재 시설, 복지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부분만 딱 잘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때 당연히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 아닌 지금 신흥지구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이 지역만 재개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삼아야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청사진에 맞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개발 계획을 세워 달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난개발에 대해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식의 불가처분을 내렸어야 옳지 숫자만 가지고 따져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또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반려 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가진위원

여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내 놨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0% 이상이 안 된다고요?

김가진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참고 사항으로 50% 이상 받았으니까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저희가 숫자상 판단을 해 본 것이죠. 50% 이상이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김가진위원

이것은 법 근거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을 판단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추진위원회에서는 50% 이상이 동의를 했으니까 해 달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 판단은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 이전에 더 큰 법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법은 우리가 지구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참고사항으로 부기 사항으로 그 밑에 부기를 달은 것이죠. 동의율은 50%가 못된다 그런 식으로요.

김가진위원

불가 공문을 보낼 때 이 부분 두 가지를 다 적용해서 그쪽 추진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불가 판정을 통보해 줬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불허가 사유는 단지 구역 지정이 선이다, 그런 사항으로 불허가 처분을 했고 동의율은 가칭 추진위원회에서 50% 이상 동의를 주민들이 했으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올렸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가 50%가 안 된다는 사항은 부기사항으로 붙여 준 것이죠.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각 지역의 가칭 추진위원들이 재개발 팀에서 동의서를 받은 것을 굳이 뒷 쪽으로 가서 철회 인감증명을 왜 받으러 다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승인,

김가진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지금 가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50% 이상이 됐으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접수한 그 이전까지는 철회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철회 동의서 받은 것은 무효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뭐하러 그것을 받으러 다니느냐고요. 그것도 사람 사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는 어차피 지구지정이 된 뒤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도장을 찍은 것보다는 한쪽만 찍는 것이 더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좋지 않느냐고 그래서 철회하려면 철회를 해 주십시오 하고 받은 것이지 추진위원회 승인 관계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재개발 쪽에는 100%가 다 동의를 해도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려면 안 해 주는 것이죠.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주민 100%가 다 동의를 해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주택공사가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회 인감증명을 받으러 다니는 사유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는 어차피 시행자 지정할 때 동의를 2/3 이상은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철회 동의서 또는 동의서,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 지정이 되면 재개발 사업은 사업 종료하고 떠나야 될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구지정을 받는데 신경을 쓰지 왜 뒤에서 철회 동의서를 받으러 사람을 동원해서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동의서 찍고 재개발도 동의서를 찍고 그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철회 동의서를 받은 것이죠.

김가진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동의서가 들어갔을 때 어느 시점 것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동의해 준 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김가진위원

재개발 사업하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개발 사업하고 동시에 동의서가 같이 들어왔다 이 말씀입니까?

김가진위원

시차를 두고 들어갔다 그 얘기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차를 두고,

김가진위원

예. 오늘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 동의를 해 줬고 내일 재개발 사업 쪽에 동의를 해 줬을 때 어떤 것을 인정합니까? 먼저 해 준 쪽 것을 인정하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 그 무게 두는 쪽이 유효할테죠. 그리고 재개발 사업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검토하는 것이지 승인을 해 주려면 엄연히 동의서 숫자를 정확히 세야죠.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두 군데에 다 동의를 해 줬어요. 그런데 어느 쪽을 인정해 주느냐는 것은 먼저 동의해 준 쪽 것을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 국장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우리구가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법이 갑자기 개정이 되어서 재개발 법에 대한 혼란이 재개발을 하고자 추진하는 주민들도 혼란이 와 있고 또 본 위원 같이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혼란이 와 있습니다.이런 부분도 지역에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때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에도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 쪽에서 법에 근거해서 그 분들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법대로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아니다, 허가권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행정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다른 지역의 판례만 가지고 그것이 원칙인 양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김가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자료를 바로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홍길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들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주택재개발 사업이냐 국장님이 주장하는 사업이냐 그것을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동구 주민들이 재산권을 확보하고 사유재산을 보전해야 되고 민원이 발생하면 본 위원들이나 국장께서 똑같이 해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보면 민원이 재개발 쪽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밀고가는 우리 관과의 대치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 위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4조 2항에 보면 도시개발법 3조 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지금 메모 좀 해 주세요. 이 법 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환경정비법 부칙 제9조에 경과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비구역지정과 관계없이 승인이 가능하도록 경과규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홍보하고 설득하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께서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개 대립이 심한 구역이 소제지구하고 대동2구역하고 대신2구역인데 추진위원회에 가서 제가 직접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하면 귀에 담아 듣지를 않아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바로 새 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일어나서 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재개발 팀에서 이것은 꼭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우리가 설명을 해도 귀에 안 담아 들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대다수 거기에 동조하는 주민들이 사유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줘야 되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동의를 50% 이상 받았다고… 대동2구역은 50% 이상을 못 받았는지 아직 신청도 안 들어왔지만 소제지구하고 대신2구역은 50% 이상 받았다고 해도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해 보니까 50%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도시국장 자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주민 혜택 면에서 재개발보다는 분양가가 거의 반절은 싼 것으로 자신을 합니다. 그것만은 도시국장 자리를 걸고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하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위원장님. 오늘 이 시간 지나고 내일 본 위원회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의견서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규정에 보면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령에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 전은 안 된다고 법률 체계상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부칙 제9조 규정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면 정비구역지정과 관계없이 승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국장께서 메모하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현재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장의 의견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우리 홍길표 위원이 의견을 제출한 것을 알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도시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일정을 보니까 2005년 8월 5일 동구청장과 도시국장이 상면한 자리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언제요?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2005년 8월 5일날 동구청장과 도시국장이 같이 상면해 가지고 정만섭 외 5명이 같이 자리를 한 적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소회의실에서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동구청 안이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같은 자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날 주민 동의 50% 이상만 받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주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대다수라면 몇 %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다수라면 법적으로 4/5니까 80%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80% 이상을 받아야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데 신흥지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일정 자료를 보니까 동구청장과 도시국장이 상면한 자리에서 주민 50%의 동의만 얻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5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해명도 바로 해 줬습니다. 주민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나 대다수나 비슷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조합이 구성이 되려면 4/5 이상 동의거든요. 그러면 4/5면 80%, 청장님께서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80% 이상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바로 해명을 해 줬어요. 50% 소리는 입 밖에 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청장님은. 50% 이상이라는 용어 자체도… 우리 청장님은 50% 이상이라는 말을 내 뱉은 적이 없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대다수라면 80% 이상이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대다수라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을 말하면 대다수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다수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과 비슷한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4/5니까 80% 이상을,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신흥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일정표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맞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여기 주민들도 와 계신데 이것이 신흥구역 주택재개발 일정표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지금 거짓말을 시키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거짓말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제가,
종성

정종성위원장

5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가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나 도시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50% 이상 소리는 입 밖에 내 본적이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없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있잖아요. 조합원 50% 이상이면 된다는 조항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없어요. 조합원 4/5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4/5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대다수는 4/5로서 80% 이상을 말씀드리고 그 대신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 받기 전에 4/5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은 해 줬어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까 도시국장께서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49%니 46%니 51.98%니 이렇게 나왔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조사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그 분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으니까 검토, 확인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확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회답 내용에… 회답을 해 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회답해 줄 때 대다수는 80% 이상이라는 말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구두로 회의석상에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자료상으로… 지금 두 분이 했다,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본 사람도 없고 재판할 수도 없는 관계인데 동구청에 추진위원회에서 51.98%니 이런 서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80%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서면 답변을 해 준적이 있느냐고요. 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서면으로는 없습니다만 제가 청장님 말씀하실 때,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서류상으로 가지고 왔을 때 도시국장께서 그 사항을 서류상으로 해 줄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서류상으로 요청을 하면 해 줄 수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여기 서류를 보니까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직원들은 자료 좀 주세요. 동구청에서 분명히 서류 발송한 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반려 처분한 것이,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그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는 조합원 구성이 안 된다는 그것만 얘기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지구지정이 선행된 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제가 그 자료를 여기에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80% 이상이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런 것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구성 요건이 지구지정이 우선 되어야 되니까요. 80% 이상 그 이야기는 부가해서 넣을 필요는 없었죠.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대해서 동구청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애를 쓰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애를 쓰시고 있지만 주민들 편의에서 뭔가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50%나 51%가 들어왔으면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된다고 회신을 했는데 거기에 동의를 80% 이상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 줘 가지고 주민들이 알 것은 알고 주민들이 이것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한 사항입니다. 4/5이상요.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은 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청장하고 도시국장이 50% 이상을 받으면 분명히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주민들하고 동구청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하고 동구청하고 삐걱거리면 안 되고 항상 양쪽 수레가 잘 돌아가야 동구가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주민들이 없으면 동구청이 필요없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주민들이 없으면 우리 공무원들도 아무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분들이 모르면 가르쳐 주고 해 가지고 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관과 민이 협력해 가지고 동구를 발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잘 지도해 주셔 가지고 동구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원안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2구역은 제가 현재 의원으로 있는데 거기가 성남1동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구성1지구는 되어 있고 이것은 2지구인데 그 문제도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이런 것도 우리 도시국 산하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제시한 의견대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한 원안대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산회

두영

조두영출석전문위원

김경순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