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등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필요성과 근본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제안자이신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의원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성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주거수준향상 등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본안 제3조는 주택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정하고 안 4조는 지원대상을, 안 제5조는 지원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6조 및 안 7조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을, 안 8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의 취지가 주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것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본 위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두영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공동발의자인 유진갑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홍길표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은 몇 세대 이상으로 보십니까?

유진갑의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공동주택안에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건물유지보수 관리를 관리업체에서 맡고 있고, 관리사무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 경로당을 지금 유지보수를 해 주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 보면. 관리주체가 따로 있고, 유지보수하는데가 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우리 관에서 경로당 보수라든지 기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의원
물론 법에는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후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도 재원이 풍부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열악한 노인회라든가, 이런 환경을 전부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 노인회는 자체에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안 해 줄 수도 있고, 또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3천만원∼5천만원으로 1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0군데라고 하면 100군데에서 1순위가 어디냐, 어려운 경로당 순으로 순위를 정해서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지원대상은 되지만 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길표
홍길표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소규모 공동주택 경로당이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속해 있고, 관리주체가 따로 있으면서 경로당에 대한 유지보수는 별다른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진짜로 어려운 점은 현실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20가구 미만의 주택들이 속해 있는 경로당이 사실상은 더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살펴보면. 그래서 경로당을 보면 각 동에 경로당이 5∼6군데씩은 다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주택단지내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신중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방금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홍길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보수는 아마 대단지 아파트 단지 경로당은 충분히 보수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도 대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단지 아파트 내의 어린이 놀이터는 대개 단지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사용하는 것인데 어린이 놀이터하고 경로당의 보수는 제외를 해 주시고, 단지내 주 관통도로에 대해서는 여기 안대로 가로등이나 하수도, 또는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는 제외해 달라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 그런 얘기죠.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의 대상을 보면 전부 동구에 있는 거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도 전부 동구 구민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은… 대형아파트는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각 동별로 놀이터나 경로당을 보면 개보수를 안 해 주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같은 동구 구민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빼면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텐데 이왕 동구청에서 동구 구민에게 배려할려면 모든 것을 다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의원님!

유진갑의원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우리가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보니까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보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국장께서는 이 안을 빼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 관계는 제외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아파트 주민도 내내 우리 대한민국 동포이고, 또 우리 동구 주민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도 세금을 똑같이 내면서 할 일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지역하고 다를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확산돼 가지고 자꾸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같은 곳의 대형아파트도 지금 조례를 바꿔 가지고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특히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축소하고, 또 축소를 해서…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대형아파트로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20세대, 말하자면 재정도 열악하고 이것은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때 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은 새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보수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구는 예산이 열악하니까 5천만원이면 5천만원, 7천만원이면 7천만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범위내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순위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전국적으로도 제가 안을 다 살펴 봤습니다만 관통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도…
종성
정종성위원장
유진갑 의원님! 관통도로는 된 것이니까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에 관해서만 얘기하세요.

유진갑의원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고, 또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얼마 되지도 않는 관통도로만 정해 준다고 하면 큰 의의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는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관계를 얘기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면 안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따를 수밖에 없는 것보다도 지금 도시국장께서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 보수관계는 빼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의한 유진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임용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빼 달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하세요. 회의중에 불쑥불쑥 얘기하지 말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두 분이서 얘기…
종성
정종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고 위원들한테 다시 물어볼려고 그래요.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종성
정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공동발의한 황인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하게 질의응답과 의사조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도시국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일부 수정할 것을 요청했는데 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법 43조 8항에 나오는 관리주체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시행령에 나오는 것처럼 관리주체의 공영부분, 이 공영부분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 2개 조항만 따온 것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도로, 하수도, 가로등이고, 또 하나가 바로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이 경로당하고 놀이터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의 125개 경로당을 아파트 단지는 사실 사유재산처럼 자체에서 지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이들도 모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타 아파트 관리주체 이외의 단독주택분에 속한 경로당의 경우에는 공적으로 다 투입된 예산에 의해서 지어 가지고 공적으로 다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미 오래된 의견들로 상당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바라 봐야 하고,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투입하고서 관리까지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자체의 설비와 시설을 만들지 않고서 일부 관리를 충당하는 이 자체가 어느 것이 예산의 소요가 많은가, 이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는 공영부분에 당연히 자치단체장이 이것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또 거기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지금 다섯 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위원
예.
종성
정종성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도로, 하수도, 가로등, 공동주택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구민이 다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당연히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터나 경로당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공동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관리비를 받아서 그 자체에서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경로당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과연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이런 대단위 공동주택은 계속적으로 우리 동구에는 늘어날텐데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조례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보충발언을 하고서,
종성
정종성위원장
지금 문제는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보수, 두가지 아닙니까? 다른 것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은 도시국장이 제외해 달라고 하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아까 홍길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있으니까,
종성
정종성위원장
그러니까 이 문제만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제가 질의종결을 선포했잖아요? 도시국장이 나와서 말씀한 이것만 얘기를 하셔야지 다른 것은 질의종결을 선포했잖아요? 질의종결을 한 다음에 얘기를 하시면 안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두영
조두영전문위원
김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