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132회 제1내무위원회2006-04-10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갑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제 화사한 봄꽃이 만발하고 새싹이 움트는 생명력이 넘치는 완연한 봄입니다. 봄을 맞이하여 각종 당면업무와 지방선거 등 많이 바쁘시겠지만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도 봄처럼 활력있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은 모두가 구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인 만큼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한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같이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30억 이상 공사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0억 이상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30억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0억 이상의 공사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적법성을 가리는 내용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을 할 수 있는 액수는 얼마까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3천만원에서 2억원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3천만원에서 2억,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한테도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실비제공은 어떤 정도로 할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2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하루에 2만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회 회의수당은 동구청의 다른 위원회와 비교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7만원인데 주민참여감독관에게 2만원을 주는 것은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감독관도 무엇인가 자부심을 갖고 해야 하는데 2만원을 받고 감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게 법이 제정되어야지, 2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 1일 현지교통비가 행자부 준칙에 의해서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글쎄 공무원은 일정액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교통비로 2만원을 받아도 이해가 가지만 현지의 주민이 감독을 할려고 하면 하루동안 감독을 할 수도 있고, 몇 시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만원을 준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공무원 여비에 이것을 맞출려고 하십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급여가 아니고, 공사감독이라고 해도 1일 8시간동안 계속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것이 전부 상위법에 2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어디에 준하느냐 하면 공무원 1일 현지교통비를 따져 가지고 주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2만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 그것은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른 것이고요. 지금 상위법에 2만원으로 정해졌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법에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해 주셔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하루에 일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지교통비 정도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공무원 1일 출장비, 현지교통비가 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맞춘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 2만원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서 30억 이상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2년도부터는 30억 이상이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대형공사를 할 때 부실을 막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공사에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조그만 것까지는 심의를 하지 못합니다.

류택호위원

임기가 2년이라고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30억 이상 공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2002년도부터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없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전에도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회만 구성하는 것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에는 30억 이상 공사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사가 대형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있을 것으로 보고 심의를 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가 수당이 있고, 여비가 있고, 교통비가 있고, 심사또는 자문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심사위원은 위원회 수당으로써 7만원이 나갑니다.

류택호위원

아니죠.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다고 했을 때 합산해서 받는 금액은 얼마냐,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일 7만원이 있고, 다른 것은 없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원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때, 그런 부분에 13조에 수당 및 여비 등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기술검토를 해주는 특수한 관계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류택호위원

계약심의위원회 16쪽에 있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6쪽요?

류택호위원

별표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준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이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 위원회 수당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만들었던 준칙안입니다.

류택호위원

13조에 대한 수당 및 여비에 대해서 별표로 참조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놓고 별표 수당에 관련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를 않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주지, 그 이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왜 여기에 참조를 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위원회수당 및 여비 등은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 놓은 것 뿐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수당에 대한 것도 똑같이 다른 위원회 조례에 맞춰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특별사항이 아니면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한번도 심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공사가 30억 이상 짜리가 나오면 그때 위원회를 만들 수는 없고, 회의를 안하면 회의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화되는 공사에 대비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세가 약한 구청같은 경우 없는 곳이 있습니다만 큰 곳은 많습니다. 무슨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하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상위법에서 반드시 구성하라고 나왔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구성을 해야 됩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는 일단 구성을 해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조례 통과가 안되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안되면 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죠.
헌철

박헌철위원

만들 수가 없는데 반드시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죠? 자율적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방계약에 관한 법률이 다시 되면서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구에서 무슨 30억 공사가 있다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구성한다고 합니까? 동료위원께서도 지금 질의를 했지만 필요없는 위원회만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주민참여감독자한테도 하루에 2만원씩인데 공기가 예를 들어서 세 달, 90일이라고 하면 하루에 2만원씩 90일을 합산해서 주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민감독제는 나오는 날만 주면 됩니다. 계속 하게 되면 계속 줘야 되고,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그런데 주민참여감독자는 무슨 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괜히 일하는데 지장만 있어요. 기술자라든지 잘 아는 사람이 가서 감독을 한다면 이해가 가지면 현재도 보면 주민들이 공사할 때 참여해서… 여기 보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많이 만나는 공사더라고요. 마을앞 진입로라든지 상수도, 보도블럭으로 전체가 주위에서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인데 구태여 하루에 2만원씩 줘 가면서 경험도 없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도 보면 이렇게 공식적인 제도로는 안 했습니다만 모든 것을 주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시공을 해 나가도록 하고,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도 업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경험도 없는 주민참여감독제를 해 가지고 하루에 2만원씩을 줘 가면서 자꾸 일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계약심의위원회의 30억 이상도 현재로 봐서는 실효성이 없고, 주민참여감독자도 전문가라면 몰라도, 그 지역의 통장님이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봐요.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것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 공사에서 부실시공이나 업체의 책임시공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아주 위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지금도 부실이 발생하면 공사감독자가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책임은 지는데요.
헌철

박헌철위원

신분상 책임이 있는데 감독을 안하겠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사전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부실시공이 됐을 때는 주민참여감독자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사람한테는 안 묻죠.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만 하나 마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이 아니라 책임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아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필요없는 위원회만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는 주민들이 그 전과 달라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구청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글쎄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구태여 주민참여감독제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얘기에요. 반드시 이것을 구성하라고 하면 몰라도 안하면 어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구의 위원회는 일시적으로 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위원회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국장께서는 자꾸 해야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은 이것을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공기가 3개월이면 3개월 내내 감독을 하느냐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공사가 3개월로 공기가 되어 있다고 해도 3개월 동안 계속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를 할 때 직접적으로 하는 일수가 있고, 양생기간이라고 해서 두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전체를 일수로 따져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하는 날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공기동안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날, 그리고 철근을 넣는다고 하면 철근넣는 날, 이런 중요한 날만 감독을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대로 3개월 공사라고 했을 때 3개월 내내 감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잘 안다고요. 중요한 부분을 절개해야 되는 이런 날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제가 볼 때 주민참여감독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너무 장기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공사를 할 때만 감독을 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감독일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춰서 줘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조에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이 있죠? 거기에 주민이 참여하는데 주민중에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명합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격을 보면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명칭을 주민참여감독자로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주민대표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 리장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격이 죽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든지 현장관리업무에 종사했다든지,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주민대표자가 추천을 해 주면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람을 위촉하게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주민대표자란 이름으로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통, 리장…

성우영위원

통, 리장이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없다는 이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격기준은 그 마을에 무슨 기술자가 있다든지, 또는 그런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지, 시행령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물론 배수로설치공사라든지 보도블럭설치공사같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공사에 일반인들이 가서 감놔라 대추놔라 해 봤자 별 것 아니고, 옛날에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 봤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명예감독관과 똑같이 임명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임명을 하되,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을 했을 경우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기에서 자격기준을 보면 다섯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가지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나 현장에 근무했던 사람들로 되어 있고, 다섯 번째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 리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격기준이 없이 통, 리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감독관을 임명한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다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시행령에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자격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에서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법 제16조 2항에 주민대표자라 함은 제 60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대상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 리장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자격기준이 나옵니다. 자격기준에 첫 번째는 감독대상공사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두 번째로는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세 번째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수, 또는 초등교육법에 의한 초, 중등학교 교사로써 해당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 네 번째는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다섯 번째는 감독공사의 현장에 속하는 동, 리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으로써 대표성 및 해당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시행령에서 아예 명시를 해 놨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명예감독관제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이 없어지고 감독관으로 추천을 하는데 조례상에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시행령에만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시행령을 뒤에 붙였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는 못 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령에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격을 나타낼 필요가 없어서요.

성우영위원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격기준에 의해서 주민감독관을 임명한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작업일지만 가지고서 감독관의 임무는 충분히 수행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주요 부분에서 공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안 나오고, 엉뚱한 날에 나와서 본다, 이런 얘기에요. 과거에 명예감독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유지를 시켜서 주요 공사에… 예를 들어서 설계서에 주요 공정이 90일 짜리면 주민감독관이 필요한 날짜가 20일이다, 30일이다, 라고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실무 부서하고 한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감독자도 바로 주민감독조서라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2만원받고 나가서 조서를 만들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다 공무원들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착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부실공사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고 이해를 하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의 여건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일 공기라도 90일을 다 지급할 필요는 없고, 계약서, 설계서 상에 주민감독관이 몇 일간 근무해야 된다는 얘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계약요구를 할 때 해당부서에서 계약하도록 저희한테 보낼 때 그런 명시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상에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주민감독관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단위로 일단 감독관을 두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동의 사항을 봐 가지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하여튼 공사가 미치는 부분에서는 다 해야 되겠죠.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서 공사를 하면 그 동의 감독관이 감독을 하게 그렇게 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다른 동에 있는 감독관이 와서 감독하는 것은 아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공사가 1개 동에 관할되어 있을 때는 그 동에서 추천을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공사가 몇 개 겹칠때가 있을텐데 감독관은 그때 그때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미리 정해 놓고서 감독관을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감독관은 공사가 일단 발주되어서 계약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해 놓고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보면 공사가 한 공사가 아니라 어떤 것은 별도로 계약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폐기물공사 등 전부 법에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별로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부분별로인데 그 동의 감독관을 미리 선정을 해 놓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계약이 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저희가…

류택호위원

그때 그때의 계약대로, 그러니까 공사일정에 맞춰서 그때 바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죠. 공사가 일단 계약이 되면 그 공사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같은 경우는 업자가 그 동에 와서 공사를 해도 그 동의 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인을 정할 때는 동의 의뢰를 해서 동에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각 동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주민참여공사감독 자체는 저희는 계약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해당 추진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동에서 발주한 것은 동에서 해야 되고,

류택호위원

공사할 때 동과 연결을 해서 감독관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계 부서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류택호위원

그렇게 안하면 공사를 해도 그 동에서나 현지에 있는 의원도 잘 모르고 동장님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착공시일이 언제인지, 준공시일이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아무 것도 모르는데에 와서 파헤쳐 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동과 연계를 해 가지고 감독관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협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택호위원

위원장!
진갑

유진갑위원장

류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물품운용관을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일단 운용관은 과장으로 되겠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동구에 과장 한 분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수반되는 사무실 직원,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산문제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관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물품관리관이나 물품출납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물품을 실과에서 관리 운용하는 것은 실과장이나 동장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 전에는 그냥 포괄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묶어 놨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별도로 거기에서 빼 냈습니다. 빼 내 가지고 만들면서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운용관이라는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과장급의 직원을 승진을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신설관이기 때문에,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과장 자체가 운용관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각 과의 과장이 운용관이 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별도로 조달청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 쪽에서 다 물품관리관이 하는데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각 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하는 부서의 장에게 운용관이라는 직함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물품관리관한테 승인을 맡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운용은 각 과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물품관리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물품운용관 직을 신설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관이라는 명칭만 주는 것이지, 사람을 늘려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류택호위원

있는 부서를 활용해서 각 부서마다 운용관을 부여를 한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과장이 당연히 운용관이라는 직함을 받는 것 뿐입니다.

류택호위원

별도로 과장직을 신설하고 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국가로 보면 조달청같이 별도의 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 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직함을 줘 가지고 책임관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더 세분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물품재정법에서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을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류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진갑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물품에 들어갑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들어 갑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지난 행정감사때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어요. 전체적으로 건설과나 환경관리과의 차량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주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물품관리관이 생기면 차량도 전체적으로 물품관리관 소관으로 관리를 하게 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은 일부 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전부 줬습니다. 그런데 운용관이 생기면 당연히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운용관 소관으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게 돼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각 과에서 특수하게 사용되는 차량들, 지금 말씀드리는 청장님 차라든가 행정용 차량은 지금도 경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이나 특수차 등 일부 차는 지금 현재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관리를 사실 그 쪽으로 넘겨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이 운용관이기 때문에 실과장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차량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