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73회 제4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0-05-30

이경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진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처리하게 될 안건은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과 청원 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원만히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바쁘신 최진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경위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속달동, 둔대동 일원 주민의 경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생활용수를 의존하고 있으나 70년대에 설치되어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96년 7월 13일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서 동 시설의 점검, 수질강화 및 운영관리의 민간위탁 근거규정 등을 신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부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하고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토록 하고 지방 상수도공급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기존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상수도 미급수 지역이 우리 주민들에게 간이급수시설의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급수시설 사용인구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분리되어 관리해 옴에 따라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흡하던 바 99년 3월 상급기관으로부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를 포함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이를 3년 동안 기록 보관하고 수질검사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여 시민의 참여를 통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2조에서는 간이상수도의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키 위해 제정되는 조례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몇 군데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몇 군데에 어느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간이상수도는 1개소가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1개소는 속달동 2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치년도는 1975년도 화성군 당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급수인구는 117명이 되겠고 수원은 용천수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1일 평균 시설용량은 34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가 3개소가 있으며 먼저 둔대동 337번지 둔터부락에 1980년도 화성군 당시에 설치한 급수인구 140명이 사용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수원은 계곡수가 되겠으며 시설용량으로서는 18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급수시설로는 속달동 20번지 덕현부락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가 1980년도 화성군 당시에 설치되었으며 급수인구는 53명, 수원은 용천수로서 시설용량 10톤이 되겠으며 마지막 소규모 급수시설로서 속달동 461번지 납닥골부락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75년도 급수인구가 69명, 수원은 계곡수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시설용량 12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네 군데의 간이상수도 한 군데, 속달동 290번지, 소규모 급수시설 세 군데를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운영해 왔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관리 운영해 왔는데 일단 이것 먼저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을 무슨 기준으로 나눕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도법에 규정돼 있습니다만 급수인구 100인 미만, 시설용량 1일 20톤 미만은 다 소규모 급수시설로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인 이상으로서 2,500명 이내, 시설용량 20톤 이상 500톤 이내,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된 것에 한해서 시장이 간이상수도로 지정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가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조례 이것 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 세 군데를 관리해왔잖아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조례에는 없지만 관리를 해와서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아까 조례안을 새로 올렸는데 그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분이 근거규정이 없어서 수질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점검에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때까지 잘 해왔는데 근거규정이 없어서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게 어떤 뜻입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근거규정을 확실히 해놓으면 유지관리에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저희 군포시만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점차 수질오염이 되고 있으니까 소규모 급수시설도 조례로 다 일괄 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시가 왔기 때문에 금번에 소규모 급수시설도 조례로 제정토록 저희가 건의를 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최근에 어디죠? 용인인가요.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용인에서도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하고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소규모 급수시설과 관련해서도 조례 규정을 확실히 만들어서 명문화 해서 안정적으로 수질을 보급하겠다는 이런 뜻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관리주체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주체가 달라요. 그렇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관리주체를 이렇게 달리한 이유가 뭡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간이상수도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0인 이상, 그러니까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2,500명까지 많이 사용을 하고 또 물 양도 20톤 이상 500톤까지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급수시설보다는 저희가 더 비중을 크게 둬야 되는 뜻에서 아마 이 법을 저희가 제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뜻에서 구분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관리주체가 간이상수도는 시장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대표예요. 그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질이라든지 기본적인 수질검사 강화, 운영 관리를 좀 강화해서 좋은 물을 보급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데 관리주체가 사용자대표가 될 때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용자대표가 관리주체가 되는데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 문제점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앞으로 사용자대표가. . . .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20톤 미만, 그러니까 1톤도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그만 것까지 시장으로 관리자를 지정한다면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자를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표로 하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하고 1톤, 2톤 그것을 일일이 다 시장 명의로 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민간인데 그 사람이 수질검사나 점검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고도 다 해야 되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를 저희한테 의뢰를, 조례가 제정이 돼갖고 공포되면 그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만 수질검사 자체는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시장이 되거나 아니면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표자가 되거나 검사 측면에서는 동일시하다고 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거기 관리주체가 민간이 되더라도 시에서 잘 도와주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이걸 해야 될 겁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원래 취지는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해서 안정적으로 체계를 만든다는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언뜻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주체를 민간한테 하면서 과연 이게 상수도 물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서는 좀 우려가 돼요.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1차적인 책임을 관리자를 사용자대표협의회를 구성해서 대표를 뽑아서 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 운영시설 관리 등을 사용자가 직접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애착심도 가질 수 있고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질검사는 분기 1회 하는데 이것은 관리자가 요구할 때 안 하면 안 나가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분기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관리자가 요구하면 저희가 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 관계를 잘 밀접하게 민간 관리주체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속에서 수질검사의 안정적인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얘기죠? 이게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급수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했는데 어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삽입한 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별도로 생각이 있어서 삽입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안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되게 안을 제정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 안이 들어갔는데 저희 군포시에서는 큰 뜻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나중에 언제라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저희도 그것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향후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길을 열어놨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송재영위원

만약에 향후 그렇게 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조례도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별도 규칙이나 이것이 보강이 되어야 되겠죠.

송재영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관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건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에 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부분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좀 상세하게 명시해가지고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더 강화시킬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규칙에서도 그것을 뒷받침 해주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저희 군포시에 앞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간이상수도가 몇 년 동안 더 유지가 될지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서도 둔터는 벌써 올 가을이면 상수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납닥골하고 덕현, 속달인데 이것도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 공급을 지금 추세대로 한다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집어넣은 거고 또 그것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기 때문에 넣은 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주요골자를 봐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골자 마항을 보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은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자체적인 유지경비, 일상적인 것은 마을회에서 정비를 했고 시설이 투자되는 것, 관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설계를 해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규모는 간이상수도에 국한돼 있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소규모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간이급수시설이라 하면 다 포함이 됩니다.

김갑철위원

요금받은 데가 있냐구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요금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없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김갑철위원

방금 얼마 가지 않아서 상수도 보급을 할 계획이시다, 둔터 지역은 바로 되신다고 했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올 가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덕현하고 납닥골 인구가 한 120명 정도, 군포시 인구의 120명만 미급수 지역에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20명은 넘구요. 간이상수도하고 속달이 117명이고 덕현이 53명, 납닥골이 69명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인원에 속하는 분들은 언제쯤이나 상수도 보급이 가능하겠어요?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글쎄, 제가 딱 언제쯤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 하고 내년도나 후년도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가 상수도 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부터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김갑철위원

12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여기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관리자협의회. . . . 거기서 청소나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을 뽑게 되면 그 사람도 관리자에 들어가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제5장 보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조에 실비보상이 나와 있는데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 . 물론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업무지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 . . . .

김갑철위원

7쪽입니다. 제5장 보칙에 제20조 실비보상.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지급한 적도 없고 이 예산을 편성한 사례도 없습니다만 좌우지간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대표자로서 타 시하고 관계가 돼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상정비 같은 것이 주가 될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22조 관리의 위탁에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분명히 이게 위탁관리에 관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법과 영의 규칙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찾지는 않았지만 그런 규칙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5쪽에 요금징수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요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무 소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받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지금처럼 거의 한 30년 동안 요금을 안 받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수도시설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저희가 받을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특별한 사유라는 게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개발을 더 해가지고 물 공급을 충분하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되겠고 또 별도 법이나 규정이나 조례의 개정이나 지침이 변경됐을 시에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생길 때는 저희가 받을 지 현재로서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상수도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받을 계획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꼭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받을 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재수위원

현재로서는 받을 계획이 없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2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것 시설보수비로 봐도 됩니까?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보수비로 볼 수는 없고 제가 볼 때 간이상수도면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이면 소규모 급수시설도 유지 발전시키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거기에 시설보수를 한다든가 설치한다 이것은 별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시설보수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모자라는 것은 일부 보조를 해가지고 하든지. . . . .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선

유지선상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999년도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융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가구를 융자해 줬고 그리고 융자를 해주면서 상환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송재영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46세대에 3억 200만원이 현재 융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에 처음 한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2년 상환이니까 큰 문제점은 없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46세대 중에서 우리 관내로 다시 이전한 세대가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다 관내에 사시는,

송재영위원

처음에 전세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람이 있냐구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저희가 한 세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협약에 의하면 유지되는 걸로 하고 시장이 전세계약서를 첨부해서 은행에다 통지하면 되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럼 아직 2년 상환기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강제집행 문제라든지 소송대리인 문제 이런 건 발생하지 않았겠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아직 그런 게. . . . .

송재영위원

별 문제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네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1쪽에서 라항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지원한 전세자금이 손실발생시 우리 시에서 손실을 보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99년도에도 논란이 됐던 사항입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융자금액을 갚지 않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분들한테 독촉을 해가지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소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고 변호사는 은행측에서 선정한 변호사 가지고 소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소송비용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소송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세금 상환하지 않은 금액도 시에서 상환을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전세금 미상환금을 우리 시에서 전액 보전을 해준다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이재수위원

2백만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백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 때문에 은행하고 저희 건설교통부하고 계속 저희가 논란을 빚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융자는 주택은행이 해주면서 왜 시에서 손실보전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건교부 이야기는 군포시장이 군포시민한테 혜택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을 해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융자금 지원 대상 시가 아닙니다. 인구가 50만 이상 되는 시를 원래 건교부에서 추진했던 것인데 각 시에서 시장이 원할 경우에는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시장이 책임질 수 없으면 융자해 줄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도 올해도,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우리 시에서 융자금이 미상환될 경우에는 손실보전 책임을 지는 것인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제반의 조치는 물론 취해 놓겠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할 때 집주인하고 그 다음에 보증인 지금 확인하고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문제예요. 제도가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을 우리가 융자를 해주는데 겉포장은 진짜 좋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한 전세자금을 우리 시가 손실을 전액 보전해 주어야 되는 은행하고의 협약사항 때문에 "보증인을 대라"무슨 "세금 납부한 실적을 대라", 이렇게 되면 저소득 전세 세입자가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 얻어요, 이 돈을. 아주 저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 . . 연리 3%로 2년 이내 정기상환하는 아주 저리한 이런 돈을 이런 조건 때문에 쓰지를 못한다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는 가옥주 집주인의 보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원래 대개 돈을 융자를 해주면 집주인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집주인들한테 다시 상환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집주인이 혹시 보증을 서준 그런 예가 조금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가 있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주택은행에서 집주인이 은행에 같이 나와가지고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세입자하고 가옥주하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같이 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전하겠죠, 서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저소득 세입자를 주변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의 불만이 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은 그런 보증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이 자금을 못 써요. 그렇다고 또 우리 시에서도 여기 분명히 보면 은행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은행이 아니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미상환할 경우 무조건 시에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쌍방 간의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인데 주무과장께서는 최대한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99년도에 46세대에 3억 200만원을 지원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제길위원

여기서 아무 사고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제길위원

전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집주인한테 보증을 세우는데 지금 전세 등기 같은 것도 안 해주려고 그러는데 집주인이 보증을 해 주겠어요? 작년에 99년도에 집주인이 보증해서 한 것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올해 주택은행에서 아직 협약서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은행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000만원까지 내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데 그 전세금에 기준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전세금은 2,00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김제길위원

2,000만원 이하일 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000만원을,

김제길위원

1,000만원을 해주고 만약에 1,500이라면?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1,500도 1,000만원 입니다.

김제길위원

그 다음에 보증인이 하나 재산서를 떼어서 보증을 서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가옥주가 전세보증,

김제길위원

아니, 보증인이 1인이 서는데 재산세가 얼마 이상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은행에서요.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전세를 얻게 되면 전세 등기를 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전세 등기를 하지 않고 이것은 은행에서 집주인에게 보증,

김제길위원

보증주인이 안 해 줄 때에 그럼 안 되는 겁니까? 구비가.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집주인이 만약에 안해 줄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제3자가 보증을 해서 하죠.

김제길위원

거기에 맹점이 있는데 요사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보증인이 재산세를 내서 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급하게 집을 팔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미 그것은 끝난 겁니다. 집주인이 어떤 일로 해서 집이 넘어 갔을 때에 그때는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여기 이제 집주인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계약서 상에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반환한다라고 특약서상에 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집주인의 계약서 상에 돼 있는 거죠.

김제길위원

계약서에는 돼 있지만 법적으로 딴 데서 들어오게 되면 국세라든지 큰 데서 들어오게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예요?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거지 법적으로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상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될텐데요, 앞으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이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 사항에 융자지원 전세자금의 손실발생시 손실 보전을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여기 3쪽에 보면 말이죠. 8조 3항에 보면 "이행 독촉 후 1개월이 경과해도 융자 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이래놨는데 지금 이자를 몇 개월 동안 안 냈을 때 독촉을 합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6개월 이상, 여기 8조 2항에 보시면 은행에서 이자납부를 촉구하고 6개월 이상 불이행될 때는 우선은 주택은행 직원이 전세융자를 받은 사람네 거기를 가서 독촉을 하고 이래도 안 됐을 때는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6개월 동안은 괜찮다 이겁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분기별로 융자를 받은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또 별도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김제길위원

그러면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무한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현재 주택은행에 통보가 가 있는 것이 27세대 2억 5,600만원이 통보는 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았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 놨습니다.

김제길위원

27세대에 얼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2억 5,600만원요. 그래서 현재 주택은행에서 서류 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후에 또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계속 연중 받아주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금액은 한도가 없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 . .

김제길위원

주택은행에서 얼마 정도까지는 우리 군포시에 지원하겠다는 금액이 산정돼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도에서 배정된 금액이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올해는 4억 6,800만원이 한도가 정해졌습니다.

김제길위원

4억. . . . ,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만 확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손실보전에 대해서 50만 인 이상의 인구가 있는 곳은 지원대상의 시고 거기에서의 손실보전은 마찬가지로 저희 시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전국 다 어느 시·군이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50만 미만의 수요도 시장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시에서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i?,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이경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이경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례회제도가 도입되어 정례회의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1일로 하고 단, 총선거가 있을 경우 의회 의결로 7월, 8중에 실시한다고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승인 및 기타 안건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여비 중 의장, 부의장 및 의원의 일비를 10달러, 숙박비를 10%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례회제도가 도입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작년 8월 31일과 12월 31일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매년 1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연 2회 정례회의로 개최하며 정례회의 개최시기를 결정하여 매 정례회의마다 심의 의결하게 될 안건에 대해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에 명기된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정기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의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 제4조 3항과 관련한 별표2 중 의장, 부의장, 의원의 일비를 각각 인상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의 조정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의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의원

이경환 의원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 의사일정 제7항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 본 건과 관련하여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과 관련된 본 회의 진행중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지시나 허가 없이 발언을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에 관한 건의 회의진행은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두 분 위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청원을 제출하신 주민대표의 의견 진술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과장을 참석시켜 질의답변을 마친 뒤 토론을 거쳐 청원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재수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 집단환지의 공동주택택지로의 전환요청에 대한 청원을 소개한 이재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민원인들이 청원을 제기하게 된 배경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된 김소환 외 98인은 현재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 거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민원인이 대를 이어 이땅에서 농사를 업으로 살아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니 공공복리니 하는 허울에 떠밀려 그들의 삶의 터전을 내놓아야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정부나 시의 정책에 아무 불평없이 따라와 주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의회에 청원까지 제출하게 된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의 최소한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을 선배 동료위원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이런 점을 공감하고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 민원인들의 토지는 단독택지지구로 지정되어 당초 개별환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농사를 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토를 받아 주택 또는 건물을 건축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상 때부터 살아오던 땅에서 쫓겨나는 슬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땅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김소환 외 98인은 개별환지를 집단환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서 집단환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땅을 단독택지지역에서 공동택지지역으로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공동주택 택지로 전환되어 아파트가 건설되면 인구가 증가되어 그에 따르는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기존의 단독택지 개발지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다세대 및 다가구의 무차별적 건축으로 도시 미관은 물론 교통, 주차시설 등 또 다른 환경공해문제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제 KBS 11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층의 아파트를 건설함으로써 인구의 무절제한 증가를 방지하고 도시시설 및 주차난의 해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원인들의 집단환지 지역내 도로를 폐도하여 이를 건설회사에 매각함으로써 시에서는 막대한 세입증대 효과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시에서 김소환 외 98인이 제출한 청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포시의회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의회로서 거듭 주장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원혁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내 집단환지의 공동주택택지로의 전환요청에 대한 청원을 소개한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인성 외 19인이 제출한 청원을 소개한 이유는 역시 해당 지역이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지구냐,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냐의 차이만 있을 뿐 방금 전 동료위원이신 이재수 위원께서 설명하신 이유와 같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청원 소개를 생략하고 대신 집행부에 한 가지 질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과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누구를 위해 하는 사업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와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현재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청원인들의 소유환지지역을 공동주택지로 전환하여 줌으로써 민원인들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군포시 세수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조를 보면 법의 목적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2조 제1항 1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함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실시할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라고 구획정리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 공공시설을 정의하면서 "도로는 대지의 효용 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분담하는 토지소유 주민의 경제적 가치 증대와 아울러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 시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고도 다수의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확보, 정비하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침체 및 경제난으로 구획정리지구내 편입 주민들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제적 이익이 없이 오히려 손실을 입는 실정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청원을 제기하는 민원인들의 주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제도적으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5년 4월 25일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을 시작으로 구획정리사업법 등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1999년 5월 10일 경기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당정동토지구획정리사업도 같은 절차를 거쳐 1999년 5월 10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규정에 대한 저촉여부와 아울러 행정절차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규는 물론 군포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인구증감 문제 즉, 인구증감에 따른 도로, 교통, 상하수도, 청소, 환경문제 등 행정수요 및 대책과 사업계획 변경시 공공시설 확보 문제,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유무, 주변 지역과의 민원 및 환경적인 효과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청원처리 권한은 군포시장에게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청원내용과 군포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검토 심사하신 후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 및 당정동구획정리지구 공동주택지로의 전환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청원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청원인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한 청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원내용 설명중 청원과 관련되지 않은 발언을 할 때는 위원장으로서 제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설명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종수 우선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시 안양6동 505-15에 거주하는 성명 김종수, 1942년 10월 20일생입니다. 청원인들하고의 관계는 저희가 친지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분석한 사람입니다. 먼저 두 분 위원님께서 이 의안 설명을 미리 해주셔서 제가 부언해서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많은 책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님도 조사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중점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99,211평 가운데 주택용지 61,002평, 전체 면적 가운데 주택용지가 61. 5%를 차지하고 있고 공공시설용지가 38,209평 38. 5%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이 가운데서 계획가구가 2,960가구, 계획인구는 9,472명으로서 사업지구 공공시설면적 38,209평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주택용지 61,002평 가운데서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의 구성비율을 단독주택지로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지로서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서 제한된 택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코자 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의 제일 중점적인 것이 단독주택지가 공동주택지로 전환했을 때의 문제가 인구의 증가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군포시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1992년도에 기준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획인구가 13만 993명으로 봐서 현재 통계년도상 자료에 나타난 1998년도 인구는 27만 1,106명으로 증가하였고 목표년도 2011년이 인구 40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본 지구 주택용지를 단독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했을 때 증가되는 인원은 저희가 조사분석한 결과 396명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중점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통문제입니다. 사업지구 내 교통영향은 교통영향평가상에 나타난 대로 지구 내 계획가로 중로 20m부터 시작해서 소로 6m까지 도로계획을 기준하여 안양, 군포나 의왕 등 인근 시와 연계성을 고려해서 평가되므로 공동주택지로 전환시에는 교통소통에 별 영향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주차공간의 확보가 단독주택지의 개발시와 단독필지의 다세대 또는 다가구 형태의 건립될 시 세입자들의 차량보유 등으로 해서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동주택지로의 전환시에는 지하주차공간 등의 확보로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입니다. 많은 인구가 밀집했을 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 사업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내 전체를 환경영향평가를 한 부분에 나타난 대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택지개발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주변 성토나 절토작업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공사소음, 분진 등으로 공사계획 완료시에는 발생요인이 없어지고 공사시행 도중 발생되는 환경에 대해는 분진막 등을 설치해서 최소한도로 줄이면 가능합니다. 또 택지조성에 따라서 주변의 동식물상 환경에 대해서는 주변이 많이 절성토가 됨으로 인해서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상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 부분에 대한 이식을 하도록 조건이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식 등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최대한도로 확보할 계획이었고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폐기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환경개발 폐기물 자료에 나타난 대로 단독주택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5. 18톤에 비해서 공동주택지 폐기물 발생량은 4. 06톤으로 오히려 공동주택 쪽이 적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본 지구 내에 전체, 당동지구를 평균 따져보니까 290억 정도 소요예산 재원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평당 3만원 꼴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본 사업지구 총 사업비 예상액은 290억 정도이고 토지소유자들이 50% 이상의 토지를 제공해서 감보율에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 저조할 경우에 사업의 부진이 예상되고 공동주택지로의 전환시에는 주변 체비지에 대한 일시매각 등으로 사업재원이 원활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인구, 교통, 환경 또 부수해서 재정비 문제를 분석한 결과 위에서 다룬 인구문제, 재원 등을 종합 분석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계획공동시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주택지 중 단독필지를 공동주택지로 전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재산가치상이나 다세대, 다가구로 형성됐을 때의 문제점과 아파트 건립시 부동산 가치상승과 주차공간의 확보 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립시 녹지공간 및 놀이공원 확보 등의 쾌적한 도시로서의 형성이 예상된다고 봤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와 관련해서 토지수용이 되고 거기서 토착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는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교통문제, 인구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폐기물, 재정비 문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느끼는 직접적인 고통이나 어떤 애로점이 뭐고 그런 핵심적인 사항을 민원인으로서 주민으로서 말씀해 주시죠.
원인

청원인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 부진해가지고 한 5년 동안 재산권에 대한 행사를 못 했고 또 특히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물론 타 인근시의 감보율 적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수를 합니다. 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만 감보율이 적어도 50% 이상, 100평 가졌을 때 50평 차지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고충스럽고 또 사업이 바로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한다면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공간에 대한 것을 개발할 때는 환경과 교통이 같이 필수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들로서는 재산권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조금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재산권 문제는 매각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 그 주변에 다른 토지구획정리에 해당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 매각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부진합니다.

송재영위원

부진하다는 것은 일부라도 있다는 얘기네요?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송재영위원

몇 %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지금 답보상태입니다. 부동산이 일부 매각이 되고 왔다갔다하는 상태는 아니었고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1995년 4월 25일부터 시작을 한 거죠?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송재영위원

1995년부터 구획정리에 들어간 거죠?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송재영위원

처음이 언제부터죠? 들어가는 시기가.
원인

청원인

김종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건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장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종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됐습니다. 자료 찾지 마시고, 이따 해당 주무과에 물어볼테니까요.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고 일정이나 이런 걸 여쭤보려는 건 아니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95년이든 1994년이든 1996년이든 몇 년 전에 처음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갔는데 그때 시에서는 공람절차라든지 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했을텐데 그때 어떤. . . 방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과연 이 토지가 제대로 매각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는 그때 예상을 못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권이 과연 침해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 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 그때 혹시 이런 집행부에서의 공람절차, 이의신청 절차 때 우리 주민들이 문제제기하거나 이의를 신청한 그런 적은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문제제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환지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식으로 집단환지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내셨다는 말씀이네요?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김종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어요. 아까 민원인께서 인구증가 문제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아파트 지역으로 될 때 몇 가구, 몇 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도 옆에서 김종수 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 장기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목표인구를 36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종수 님께서 보신 도시계획인구는 옛날에 안양도시기본계획상 2011년 목표인구 40만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군포시 전체 지역의 도시계획을 다루는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산본신도시가 전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역까지 개발할 수 있는 가용면적을 중저밀도 계획으로 해서 목표년도 2016년도에는 군포시 전체 인구를 37만으로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동2지구, 당정지구가 지금 구획정리사업 기본계획상에 용적률 약 220% 내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요구하는 면적대로라면 약 오륙백 세대, 많게는 육칠백 세대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당 인구로 따져도 약 2,8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군포시 장기기본계획상 인구하고도 현재 부합되지 않습니다. 금년도 1월 5일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기본계획에 맞춰서 재정비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교통, 환경문제를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사업개요 중에서 세대 인구를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당동2지구가 2,900세대, 한 3천 세대 정도 됩니다. 당정지구가 3,960세대로 4천 세대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감보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기반시설의 변화가 거의 없다, 가장 큰 문제로 학교문제가 도래가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약 2,500세대당 초등학교를 한 개씩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정지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만 해도 4천 세대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지로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육칠백 세대 정도 늘어난다면 거의 5천 세대 가까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정지구에 공동택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초등학교 한 개 정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한 개 정도가 늘어날 것 같으면 면적이 한 3,500평 정도 소요되고 또한 전체적인 세대가 5천 세대가 육박하게 되면 중학교 하나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전체적인 기반시설 문제, 이런 사항에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 인구문제, 교통문제, 기반시설 문제를 얘기했는데 가장 핵심은 우리가 인구문제나 초등학교, 중학교 문제, 환경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냥 형식적인 뭘 위해서 환경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교육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과연 피해를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재산권의 침해는 기본인권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주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결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IMF가 97년도 말에 왔습니다. 와서 현재 부동산의 매기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또 구획정리사업 역시 당초에 당동2지구나 당정지구가 자연녹지지역 상태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95년 4월 25일날 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시켰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주거용지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그런데 자연녹지 상태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건물들이 들어올뿐더러 각종 쓰레기 내지는 고물상 이런 것들이 난립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당시에도 당동지구나 당정지구 역시 저희도 대한주택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 방식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나 이런 쪽에서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은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채택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재산적 손실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6년도 9월 25일날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의 사업이 결정됐고 아까 우리 김종수 님께서 말씀하신 그 당시 사업계획을 할 당시에는 이러한 집단환지 공동주택지로 조성을 해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단지 99년도에 와서 환지계획을 짜면서 사업시행인가가 5월 10일 이후에 환지계획을 짜면서 토지이용계획을 단독택지에서 공동주택지로 전환시켜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기받았습니다. 저희도 많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자에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계획변경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에 환지 변경해 달라. . . . 제가 이재수 위원님하고 권원혁 위원님하고 사전에 말씀을 좀 했는데 이재수 위원님이나 권원혁 위원님은 당시 95년도에 우리 주민들이 조상의 땅이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받은 땅 아닙니까? 한참 오래 전인데 그때 구획정리사업 할 때 파는 주민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모르고 그때는 아마 민원문제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데 대처를 못 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인데 그때 이의신청이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행정상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와서 이런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것은 상당히 사려깊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여기가 다시 집단 공동주택지로 전환될 때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시네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집단 공동주택으로 변할 때 재산상의 문제가 어느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심각히 고려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참 그동안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 것은 위원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검토하더라도 저희 의회에서 이것이 청원으로 받아들여지면 또 절차상 군포시의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또 거기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을 승인을 해줘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이재수 위원의 정회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우현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께서는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한 청원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 당동지구에 대한 유형이 비슷합니다. 다만 면적하고 분석자료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전체규모가 당동보다 면적이 조금 넓은 지역입니다. 전체면적 15만 1,522평 가운데서 주택용지로 계획을 잡은 것은 7만 8,765평입니다. 전체면적 가운데 52%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 부분은 공공시설용지가 조금 많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7만 2,757평으로 48%로 구성되었고, 계획가구는 3,960가구로서 계획인구 1만 2,672명으로서 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용지 7만 2,757평은 그대로 존치하고 다만, 주택용지 가운데서 7만 8,765평 중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용지 구성비율을 단독주택지로 개발했을 때의 문제점과 공동주택지로 개발했을 때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서 제한된 택지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을 분석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구가 아까 집행부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준년도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조사할 적에 군포시 통계년도를 준비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계획인구 37만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작년도의 군포시 종합도시계획이 건설교통부에 올라가 확정된 내용이 37만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책자자료를 저희도 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통계년도상에 나와 있는 자료만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인구문제에서 13만하고 이 전체적인 전환요인이 저희가 1,481명으로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한 인원증가가 왜 이렇게 나오냐 하는 것을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전체면적이 아까 전체 주택용지가 7만 8,765평 가운데서 단독이 4만 9,307평 또 공동주택이 2만 9,458평 가운데서 계획인구를 전체 따진 부분이 단독주택 가구당 3. 2인이나 공동주택 가구당 3. 2인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부분 가운데서 단독주택용지로 개발했을 시에 비교 분석은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이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다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지 가운데서 집행부에서는 한 택지 7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 가구를 보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지금 군포나 타 시 지역에 건축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한 필지 내에 8세대 내지 10세대로 증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영상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설이 준비가 되지 못해 보여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기 있는 것 하고 비교한 가운데 전환되는 부분이 다세대나 다가구가 됐을 때와 공동주택으로 됐을 때의 증가요인을 저희가 분석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1,481명으로 추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교통문제 가운데서는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한세대학을 중앙부에 넣고 좌우로 개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가로가 당동보다는 조금은 대로부분으로 늘어났습니다. 계획가로가 35미터부터 소로 6미터까지 연계성을 고려해서 평가된 부분입니다. 이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교통 소통에는 별 영향이 없고 다만 주차공간 확보가 문제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로의 개발시에는 지하공간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단독주택 개발보다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나 다세대가 있을 때에 단독주택지에 주차난이 상당히 가중된 것은 야간에 보시면 주차전쟁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의 개발시에는 모든 주차문제를 지하공간 아니면 지상공간에 일부를 적정 배치해서 이 부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문제는 역시 같은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 가운데서 평가상에 지적된 대로 공사시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이 많이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세대학을 중심으로 좌우에 개발시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녹지공간이나 완충지역에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기타 폐기물 발생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가연성이나 불연성 또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일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단독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지가 상당히 저감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비, 재원문제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 지역은 전체면적이 15만평입니다. 그래서 45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필요로 하고 소유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체비지 감보율이 충당하고 있고 똑같은 실정으로 체비지 매각부진 등으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조금은 부진할 경우에 이 부분이 공동주택지로서의 전환시에 체비지 매각이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봐서 인구라든지 교통환경문제 등 종합분석을 하면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 부분을 전부 없애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공동주택지로 전환했을 때 증가되는 인구와 문제점 그것만 저희가 좀 해소를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독필지를 공동필지로 전환,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재산가치상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형성됐을 때와 아파트 건립시 부동산 가치상승과 주차공간의 확보 등 주차문제를 해소하고 아파트 건립시 녹지공간 확보 및 놀이공간의 확보 등으로 쾌적한 도시형성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가 영상비디오에 대한 것을 아까 잠깐 거론을 하셨는데 군포가 아닌 타 지역에 인근 시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다가 재래의 도시로 전환된 부분도 저희가 영상에서 담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얘긴데, 그리고 또 구획정리사업지역을 일부 폐도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을 때 쾌적한 공간 낼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을 마련을 했는데 준비가 되지 않은 입장으로 시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종수 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당동이나 당정동에 대한 청원안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당사자는 아니시죠?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김영숙위원

대신하셔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제가 전공을 여쭤봐도 될까요?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저는 토목공학과 나왔고 현재 설계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토목공학. 지금 세계 추세가 인간이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N기구가 결성이 돼서 의무적으로 우리나라도 거기 참여하고 있고 앞으로 참여한 나라나 모든 책임을 가진 국가들은 인간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책임을 각 국가와 각 자치단체에 주고 있는 것을 혹시 토목이라 그러시니까 알고 계시는지요?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김영숙위원

네, 알고 계시고. 지금 청원하신 분들의 명수를 보면 저희들이 받은 30명과 18명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중복된 것을 빼면 당동하고 당정동을 합해서 각각 개인별로 이름이 중복되지 않으신 분은 총 몇 명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지금 중복된 내용이 아니구요.

김영숙위원

중복된 내용이 아니구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토지소유주입니까? 현재 군포에 살고 있는, 군포에 직접 살고 계시면서 그곳에 토지소유주로 돼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잠깐만, 현 지구내에 사시는 분은 지금 당정동 20명 청원 가운데서 네 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분입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나머지는 서울에 사시고 안양에도 사시고 그런 분입니다.

김영숙위원

당동은요? 지금 당정동과 당동을 제가 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인

청원인

김종수 그건 당정동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당동은 네 명이 지금 현재 군포에 거주하고 계시고 토지소유자 대부분은 서울에 외지에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구요?
원인

청원인

김종수 지금 당정동 말씀을 청원인 전체가 중복되는 인원은 빼고 여기에 서명날인 하신 분은 99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분들은 전부 우리 군포에 직접 거주하시는,
원인

청원인

김종수 당동주민입니다.

김영숙위원

앞으로 우리 재산상의 피해를 절대 입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될 국가의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 환경상의 피해로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받는 것도 지켜줘야 됩니다. 저희 산본 신도시는 사실은 원주민은 원주민대로 택지개발을 무리하게 하면서 피해를 보셨고 또 분양받으신 분들은 6만, 7만이란 인구에서 27만으로 늘어가면서 거의 20만이라는 인구가 들어올 적에 분양받은 가구 수는 물론 한 4만 가구에 20만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은 또한 열악한 환경과 소각장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 환경상의 피해는 어떨지 모르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군포 안의 실정입니다. 이 분들이 실제로 공동주택을 지어 가지고 거주하실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거의가 지금 그냥 떠나실 건가요? 땅만,
원인

청원인

김종수 떠나시는 건 아니고요. 당동지역 같은 데는 지역주민입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솔직히 신도시 안에서도 미리 계획된 곳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실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인구수가 처음보다 늘어났을 때 갖출 수 있는 환경에 조성되는 것들이 결국 직접 땅 당사자들도 사셔야 되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그 분들을 볼 적에 넓게 생각할 적에 재산상의 피해는 있지만 물려줄 곳입니다. 도시계획은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힘든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쾌적한 곳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 제가 청원당사자가 아니고 재산상의 피해를 보호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위원으로서 토목공학을 전공하시고 이 민원을 접하시면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시고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도 토지구획정리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만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환지계획을 하고 도시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면 개별환지 부문 어떤 도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쾌적한 도시형성을 부정확한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정예화 해서 쾌적한 도시로 만든다 하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만 이 업무에 종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구획을 정리해서는 좋은데 어떤 문제점이 없고 좋은데, 그 후에 타 법이 따라가는 이 부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왜, 지금 비근한 예로 의왕 내손지구나 안양 관양동에 토지구획정리지구나 지금 바로 우리 금정지구나 이 부분이 개별환지를 해서 거기 어떤 형태로 규모를 저개발이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고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요지는 이율배반적으로 목적은 분명히 그렇게 됐지만 결과론적인 것은 따라주지 못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미 토지계획이 끝난 곳에서의 공동주택을 이렇게 받아서 할 수도 있었을 곳에 대한 형편문제나 앞으로 발생될, 누구든지 공동주택 해서 자기 땅에 대한 것은 최대한의 재산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 토지소유자의 이해당사자 관계로 나오신 분이니까 제가 그런 질의를 다시 드리는 것은 사실 답변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그 두 번째에 있는 첫째 본 토지의 소유자 일동은 민간 아파트 사업개발을 목적으로 건설회사에 토지를 출자하여 토지의 출자금액을 회수키로 되어 있는 바 개발토지의 이득금액을 더한 환지면적당 평당 약 300여만원이라는 거죠? 이게.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김진용위원

높은 금액을 회수키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땅 임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300만원 가량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원인

청원인

김종수 그 부분은 지금 토지매매거래 자체는 환지면적을 일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물론 군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 번 체비지 매각 시행공고가 나와서 제가 알기로는 몇 매 안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면적이, 지금 환지받은 면적이 200평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200만원을 준비를 해서 매각이 성립이 된다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면적 50% 감보 안한 부분으로 따진다면 그만한 가격이 형성된다 하는 얘깁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격이 되는 건 되는 건데 지급방법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이 선량한 땅가진 사람이 건축하다가 건축이 중단되거나 업자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 그러면 몇 년도 끌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급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몇 %를 언제 주고 몇 %를 언제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분양되고 나서 준다, 이렇게 되면 "부지하세월"일 것이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원인

청원인

김종수 그것은 오히려 토지주 직접 당사자 거래한 분의 의견이 좀 중요한데요, 저는 토지주의 당사자 거래자는 아닙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주로서 만약에 건설회사 사장님이시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돈을 줘야 체비지도 매각되고 그럴 것 아니예요? 돈을 안 주고 그냥 다 지은 다음에 분양한 다음에 준다, 이렇게 된다면 체비지 매각도 또 안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나는 보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당장 30%를 주느냐 50%를 주느냐, 줘야 뭐가 이루어지지 말로만 주는 것 가지고는 이것이 아무 것도 안 이루어 질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계획이 완전히 서야 공동주택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지.
원인

청원인

김종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한 계약금은 다 나갔습니다. 한 20억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전환이 돼서 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중도금 한 30% 나갑니다. 그리고 사업 끝난, 그러니까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심의 끝나면 100%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수 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과 관련하여 도시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주무과장의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인구증감 문제 또 교육·학교의 문제 여러 가지 해서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다른 데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지금 당동이나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를 공동주택 택지로 전환을 요청할때 우리 관내에 또 이런 지역이 있겠는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개별토지를 공동주택 택지로 전환,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것이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당동하고 당정동외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지금 당동·당정지구 외에 건축붐이 불고 있는 곳이 이제 조합입니다. 조합아파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정동, 대림, 쌍용도 되고 있구요. 또 당동 2지구 내에 또 대림, 쌍용에서 손대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구요. 13단지쪽 기존주택들 노후주택들도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는 데는 아니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아닙니다. 아니고 개발 가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가 단독주택지구인데, 그렇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것을 공동주택 택지로의 전환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들어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또 주무 행정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금년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됩니다.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는데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 주거지역 역시 세분화가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작성을 해야 되구요. 예를 들어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4종까지 분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은 어떤 재산권의 제약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7월 이전에 빨리 재개발이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고 아마 그 전에 사업승인 내지는 설계심의가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냐니까요?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지금 현재 재정비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매 5년 단위계획으로 재정비계획을 잡고 있는데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구주공아파트나 산본국민주택단지 내지는 2단계 재정비계획에서 찾고 있는 보령제약 뒤쪽에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상세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중저밀도 계획으로 해서 군포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 상위계획에 맞게끔 인구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요. 당동·당정동이 공동주택 택지로 전환이 됐을 때 다른 지역에서 공동주택 택지로의 전환을 요청했을 때 서로 상치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럼.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시에서는 2016년 도시기본설계계획에 의해서 중저밀도 계획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얘기죠?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개인의 재산권 모든 이해관계를 주무부서에서 일일이 다 뒷받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감보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김종수 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거의 한 43% 내지 48%까지 감보에 의해서 합니다. 내 땅이 있으면 100평이면 거의 반은 맡기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산권을 가장 빠르게 지켜주는 것이 택지개발입니다.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수해 주고 건물도 매수하는, 그리고 삶의 터전을 분양 티켓을 주는 방법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방식은 그렇지 못한 방식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계획기간 최단시간 내에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여기 소유자님들도 경제난으로 어려움으로 겪고 있습니다만 저희 역시 지난 번 회기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안되는 경기침체가 계속 연결이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확보 내지 주거환경조성을 할려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송 위원께서 공동주택으로 지금 단독주택을 전환했을 때 문제점은 질의를 드려서 답변을 하신 거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들은 사실 주민들의 어떤 사정이라도 그 분들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수든 소수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저희가 일단 당정동 토지지구에 대한 의견채택서를 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을 당부하면서 실무과장께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이 저희 위원들로서는 사실은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싶지만 확답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지금 책임과장으로서.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과제는 아니고 제가 95년도부터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담당실무자였고 현재는 실무부서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계획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제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 . . 지금 환경친화적인 도시 만들기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는 자치단체와 우리나라로서 지금 이러한 개발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구획정리사업 자체가 문제가 많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저희가 청원으로서 최대한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의견을 채택하였지만 지금 위원들이 채택한 의견서로 이 분들의 권리를 지켜줄 수는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최종적인 확답은 할 수 없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가능한 긍정적인 방법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만 그 법적인 절차는 또 남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심의위원회에.
우현

최우현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과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