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허대규 의원 발언

13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4-10

허대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영

장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허대규 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깊이있는 심의를 통해 생산적인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대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부위원장

허대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길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언제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 위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 비용의 지급액을 정하는 것입니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월정수당은 월 95만원을 지급토록 하였고, 제4조 별표 제1 국내여비 중 숙박비 여비 등을 의장 부의장과 의원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한 것을 일원화하였으며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라 철도 운임 기준을 조정하였고, 별표 제2 국외여비 중 철도선박 자동차 운임 항목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범위내에서 정한 금액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허대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방석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석우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서

박환서위원

허 위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95만원이라는 산출기준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한 것입니까?
길영

장길영위원장

그것은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95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죠? 95만원으로 된 근거가 뭡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위촉을 했는데 의회에서 선출한 다섯분과 집행부에서 선출한 다섯분으로 열분이 다섯차례에 걸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자부 지침도 보면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들이 타신 연 2,120만원을 놓고서 어떤 선이 적당할 것인가, 의정비 심의위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심의위원회가 기준은 삼았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95만원으로… 인구대비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지금 얼마를 받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으니까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는 기준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무조건 우리 의회에서 다섯명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다섯명 추천을 했으니까 가상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기준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단 그 분들이 다섯차례에 걸쳐서 비공개로 회의가 개최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가 회의일수라든가… 그동안 활동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로 일단 그 분들한테 제공해 주고 전국적인 현상을 참고로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참고로 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어느 기준 때문에 95만원이 되었고, 총체적인 액수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위원들이 전부 와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가 궁금해 하고 있는데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정했으니까 당신들은 따라 가시오, 라고 하면 국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일단 내용이 공개된 내용이 아니고 다섯 차례에 걸친 내용이 다 비공개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그동안의 활동사항이라든가 기준을 정해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 활동사항에서 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최초 논의할 때는 지방의원 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활동이 미흡하다고 한 것이에요? 아니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의원 수를 줄인 것이에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일단 비공개라는 내용을 속속들이 못 알아본 것은 제 불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개가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오늘 회의 목적은 여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심의를 해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더라도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한다고 하면 오늘 이 회의를 왜 열었습니까? 최소한도 당신들이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유로 95만원 밖에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구한다고 한다던가, 하는 근거서류를 내 놔야지, 무조건 심의위원회에서 95만원으로 했으니까 따라가 줬으면 좋겠다, 비공개로 했으니까 공포 못한다, 고 하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이 의정활동비라든가 회의수당 타신 금액을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 일단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원 수도 30% 정도 감축이 되는 이런 사항 자세히 알려주고, 그 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선이 적당한 금액인가는 상,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2,46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저희들 18명이 1년 동안 받은 것이 약 4억이라고요. 2천1백 얼마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4억이고, 지금 13명이 2,400만원을 받는다고 하면 3억1천으로 어쨌든 예산절감은 8∼9천만원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명분있는 예산절감이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너희들 의원들이 활동을 잘 못하니까 이만큼 우리 예산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한다든가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이 사항은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이 정도가 되면 최소한의 의정활동비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매스컴에서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5∼6천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2,400만원으로 해놓고 매스컴에서는 한마디 말도 없다고요. 지방의원 알기를 너무 경시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서기관급 국장급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운운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정을 했으면 좋겠지만 이 내용이 저희들이 봐서 발언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 분들한테 자료만 제공해서 책정을 받아낸 것 밖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95만원에 대한 자료공개를 못 하겠다는 말씀이죠?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은 비공개로 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을 월 95만원, 의원 보수를 2,460만원으로 하는 내용은 지금 무보수 명예직으로 했을 때 보다 엄청나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460만원 중에서 세금 내고 했을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조례안으로는 두가지 결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 숙박비 식비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됩니다. 고속철도의 개통에 따라서 철도임이 조정되었으므로 이제는 굳이 차등 지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제안한대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회기수당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분들이 어떤 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조례만 개정을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혜택이 되는 부분은 아무 것도 없다, 그 얘기에요. 그렇다면 제 1안에 대한 것은 종전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이것을 종전대로 2,120만원을 해도,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회기수당을 지급하고 "가" 안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하고 "나"안에 대해서는 상당한 사유가 되고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차등지급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나" 안에 대해서는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조금 전에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심의했던 근거도 없고 자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금액만 책정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로 정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조례는 솔직히 해서 심의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것은 일단 심의하신 분이 오셔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는 것도 늦지는 않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그런데 우리 국장님 비공개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절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이 관계는 저희 의회에서 참관으로 있었던 사항도 아니었고, 저쪽 집행부에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 열분을 위촉해 가지고 회의를 다섯 차례를 걸쳐서 가졌는데 저희 의회 쪽에서는 참관을 하지 못 했습니다. 혹시 집행부 쪽에서 참관을 해서 회의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회의록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다른 구 의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구도 했을 것 아니에요?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다른 구의 내용도 저희와 똑같이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참관을 일절 하지를 못 했다고 합니다.
길영

장길영위원장

위원님. 다른 의회에서도,

류택호위원

다른 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의할 자료나 근거도 없이 심의하라는 것은… 이것은 심의할 수가 없잖아요?
길영

장길영위원장

아니, 비공개로 해서…

류택호위원

비공개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정해서 책정을 하지 여기에서는 심의할 이유가 없죠.
종성

정종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위원장!
길영

장길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성

정종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류택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으면 위원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국장이 답변하세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월정수당으로 95만원이 책정됐는데 공무원도 한사람 출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열분 중에서 간사로 한 분 참석을 했죠?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한번,
종성

정종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공무원 중에 한사람이 참석을 했죠?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기획감사실에서 실무를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참석한 공무원을 불러 가지고 설명을 들어 봐요. 그래서 자료가 원만치 않다면… 이것은 사실 그래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오늘 꼭 결정하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가지고 자세히 들어보자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정회를 하자고요. 자료도 없이 무엇을…
종성

정종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죠.
길영

장길영위원장

아니 정회를 하고, 그 분이…
종성

정종성의원

(사회건설위원장) 아니면 정회를 선포하고 공무원을 데리고 오시던가요.
길영

장길영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공무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정회를 합시다. 깊은 심의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