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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132회 제2본회의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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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의안심사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김정태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장길영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31일 허대규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95만원을 연간 의정비로 확정하는 등 기타 여비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는 금번 개정하려는 조례안의 취지가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장길영 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6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제도 도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과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으로 보여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규정한 물품운용관직을 신설하고 물품운용관의 직무 범위와 귀중품의 취득 절차를 규정하며 기타 물품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 관내 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더욱 확산시키고 주민 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며 지방선거제도의 중선거구제로의 개편에 따라 기존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 제도를 삭제하며 주민자치위원회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선거제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정착을 위한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본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동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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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정종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 3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3월 3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신하도록 일부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심사 결과 시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태의장

정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선거 준비 등 바쁜 일이 많겠습니다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구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건조한 4월은 산불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2/4분기의 시작으로 제7회 식장산 봄꽃축제 개최 및 각종 현안 업무와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해 나가는 등 구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이 23만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기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2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산회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조두영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