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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7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2

이재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진용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권원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원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선임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장직무대행, 권원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장

권원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송재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송재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의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인 7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목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노트북은 예산팀에서 경기도 등의 예산 합동작업 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세정과 노트북을 빌려서 썼는데 저희들 예산팀에서 노트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기타목의 반환금기타. 목에 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반환금은 당초 99년도 통계 관련 도비보조 사업비였으나 집행 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목에 당초 본예산 31억 8,291만 7,000원 중 19억 5,076만 6,000원을 삭감해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부담액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예비비는 12억 3,21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대비 1. 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번 추경예산안 세출 요구 내역은 예산작업용 노트북 구입 500만원과 도민생활수준조사 및 의식구조 조사여비 및 인건비 84만 6,000원에 대한 도비가 계상되었으며 예비비가 19억 5,076만 6,000원이 삭감되었으나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이 예산의 1. 1%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11쪽에 보면 지방채 6억이 이번에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채 6억은 군포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하는 2년 거치 10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입니다. 이율은 3%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2동 문화복지회관이 총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회계과 소관인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이번에 한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송재영위원

언제 신청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3월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일찍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채 발행은 사전에 신청을 해야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신청을 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u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 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방의회 의결이 이런 예산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얻는 것 외에 미리 본위원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3월에 신청을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보면 지방채무 및 채권을 관리할 경우에 사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결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는 걸로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통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다른 자치단체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일단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번 임시회 때 의결이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신청을 했다는 것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3월에 신청을 미리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미리 신청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거기서 차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서 상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송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포문화복지회관의 총 건립 예상액이 91억 3,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송재영위원

6억이 없어서 문화복지회관을 건립 못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6억이 없어서 건립을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이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차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충분히 취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율이 3%라 그래서 상당히 이익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전에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율이 1%가 되든 아니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면 신청을 미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억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일이년에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확보가 돼 있고 또 6억이 큰 돈이 아닌 상태에서 미리 3월에 신청을 했다,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신청을 해도 집행하는 데는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맞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에 회계과 소관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혹시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윤주 시장께서 취임한 지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제일 처음에 김윤주 시장께서 취임하실 때 어떤 취임사를 한 게 기억이 나느냐 하면 처음 초대 민선시장께서 지방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임기 동안은 지방채를 일체 발행하지 않겠다, 오히려 채무상환을 조금씩 해 나가면서 우리 군포시의 재정 건전도를 높이겠다라는 것을 본위원도 몇 번을 들었어요. 그래서 1년 잘 해오시는가 보다 했더니 이제 2년 되니까 지방채 발행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주무 부서에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잘 모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획실장은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 현재 채무액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 상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채무액이 한 600억 되는데 시장님께서 취임사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많은 채권을 발행해서 시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번에 채무액 6억을 발행한다고 해서 우리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는 시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의 이율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모자라는 예산을 여기에서 좀 충당하기 위해서 6억원을 채무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지금 이해는 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문화복지회관이라는 데에 예산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짓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군포시민이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사람이라도 건물을 짓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원리를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군포시의 시장께서, 본위원은 몇 번 들었어요. 전의 초대 민선시장이 흔히 말하면 지방채를 난발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는 재정건전도를 위해서도 안 하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지 이 6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라든지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한 액수에 비해서 비율이 많은 이런 뜻은 아니고 과연 시장께서 전의 초대 민선시장과는 좀 다르게 구분을 두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몇 번을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가 거의 2년만에 다시 번복되는 게 이런 현상이 아니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채무액이 6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차입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고 6억을 차입하지 않아도 다른 데의 예산을 적게 쓰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율 자체가 싸고 그 다음에 재정공제회에서 이런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입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시장을 모시는 분들이 100%는 아니고 거의 오육십프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걸 발행해야 합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분은 그래도 그분의 어떤 공약성 있는 것은 지켜줘야만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따라가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 . . . . . 지방채 발행문제는 하여간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600억 정도의 지방채인데 6억 정도를 발행하지 않고서라도 충분히 예산을 다른 데로 해서 6억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고 지금 도리어 지방채 상환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우리 시 집행부의 정책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은 계수조정 때라든지 더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좀 하겠고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과 관련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수입 관계는 세정과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산작업용 노트북이 500만원인데 이때까지는 경기도와의 합동작업 시에 세정과 것을 빌려서 썼다고 말씀하셨어요. 경기도 차원에서 합동작업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는 수시로 행자부와 경기도 31개 시·군이 합동작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합동작업의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라든지 국·도비 보조금 신청, 국무회의 보고자료,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채, 투융자심사자료, 양여금, 각종 기금 기준제정, 예산개요 등 연간 150일 정도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는 최소한 노트북이 한 권 정도 있어야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를 입력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합동작업을 할 때는 이동해서 작업을 합니까? 어디서 작업을 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도청에 가서. . . . . . .

송재영위원

도청에 가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도청 앞의 여관에서 주로 작업을 합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예산부서에 노트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때까지 세정과에서 빌려서 사용을 했지만 최소한 예산팀에서 노트북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세정과에서 빌려쓰는 데 세정과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세정과에서 빌려서 쓰는 게 뭐하니까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세정과에서도 나름대로 노트북이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빌려쓰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관리하고 입력하고 하는 데에서 예산부서에 필히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재영위원

500만원인데 이것 비싸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정보통신과라든지 각 부서에서 노트북과 관련되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올라왔는데 500만원으로 올라왔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종이 삼성센스820 기종인데,

송재영위원

센스820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센스855는 660만원이고 센스820이 500만원인데 금액이 조금 싼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용량이 갈수록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 예산자료는 송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해야 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500만원이라구요, 센스820이? 본위원이 이때까지 쭉 듣고 심사할 때의 노트북하고는 다른데 일단 그 내역서 나온 것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최승관입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일반회계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규모 1,070억 4,017만 5,000원보다 55억 6,330만 4,000원이 증가된 1,126억 347만 9,000원으로서 5. 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에서 재산세 1억 4,600만원, 담배소비세 2억 3,9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2,800만원, 주민세 1억 2,000만원, 도시계획세 4억 7,0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5억 9,190만 7,000원, 이월금 3억 8,218만 6,000원, 과년도수입 2억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4억 3,900만원과 조정교부금 6억 355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2억 4,829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 4억 9,53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국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 138억 8,457만원보다 10억 5,129만 7,000원이 증가된 149억 3,586만 7,000원으로서 7. 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주민등록증 미발급수수료 506만 7,000원, 호적전산화사업 인부임 868만 1,000원, 인증기 구입비에 250만원, 국·도비 반환금에 1,11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정과에서는 PC 서버베이스 운영프로그램 250만원, 지방세무공무원 연찬회비 292만 5,000원, 휴대용 체납조회단말기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에 2,051만 4,000원, 지방세 홍보비에 650만원, 세정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말기 구입비 2,852만원, 반환금 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평가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 295만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에 38만원 그리고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반환금 41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비에 2,28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서식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745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 인부임 849만 4,000원, 장애인복지사업비 3,666만 9,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 민간위탁금에 1억 9,158만 3,000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장비구입비 등 민간대행사업비에 4,300만원, 노인교통비 등 노인복지사업비에 3억 5,999만 9,000원, 식사 배달사업 등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2,100만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에 2,160만 9,000원, 자원봉사사업비에 1,860만원, 반환금에 2억 1,951만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취로사업비 중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사이버 시민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에 1,724만 8,000원, 노후 전자교환기 교체비용 2억 8,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비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반환금 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예산안은 2000년도 시민봉사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정과에서는 지방세 수입으로 16억 300만원과 세외수입 21억 7,4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4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 4억 9,53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6억 3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국고보조금 5,946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7,841만 3,000원 등 보조금 2억 3,7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호적부전산화사업 인부임 868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병무행정 반환금 1,0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에서는 화상입력자료 저장장치 1,30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세정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2,85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는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사업비 2,28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신규사업비로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및 장비구입비 1억 6,206만 9,000원과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및 장비구입비 6,316만 8,000원을 각각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고 식사배달사업 2,1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2,160만 9,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는 사이버 시민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1,724만 8,000원과 노후 전자교환기 교체비 2억 8,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비 7,200만원을 각각 신규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사회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1,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16만 6,000원과 예비비 5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세입예산 부분 중 세정과의 지방세수입 중 종합토지세의 현격한 증가사유와 과년도 수입 2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심사해 주시고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 사회과 소관 중 노인교통비 3억 6,000만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데 따른 시도비 확보기준과 경로당 식당 영양사 인건비를 추경에 계상하는 사유 등에 대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원입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79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에 호적부 전산화사업 인부임이 있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김제길위원

여기도 공공근로가 투입됐었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현재 공공근로 인원이 다섯 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사지원과에서 세워져 있는 공공근로사업비가 금년 9월까지면 돈이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9월부터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10월부터입니다. 9월까지면 끝납니다.

김제길위원

9월에 끝나니까 10월부터 공공근로가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세운 거죠? 이 작업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작업기간요?

김제길위원

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 호적전산화 작업이 내년도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범으로 가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는 작업이 완료가 돼서 재검토까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입력은 다 끝났습니다. 입력은 작년에 끝났는데 지금 현재 입력되고 난 다음에 수시로 호적신고에 의해서 변동되는 자료하고 1차, 2차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공공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대치한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구입이 있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것 물품구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달청 구입을 합니까? 어떻게. . . . . . .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사용. . . . . . .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저희가 내년도 호적전산화 작업이 실시가 됨으로 인해서 호적민원이 전국적으로 온라인 망이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걸 예상해서 현재 민원창구에 호적인증기를 쓰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7월달부터 시행이 되고 또 지금 당장 각 동에서 은행식 창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포1동에서 은행창구 실태로 하나로창구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의 주민등록 업무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세워가지고 군포1동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본예산서에서는 330만원씩 나왔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인증기가 틀립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인증기 가격은 똑같은 건데 그때 당시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예산요구가 됐던 것입니다.

김제길위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전조사 같은 것을 성실하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제길위원

본예산시에는 정확하게 견적도 받지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견적을 받아가지고 조달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본예산에 잡았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입했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금액이 구입가격에 맞게끔 삭감이 된 상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알아서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79쪽에 일반수용비 목에 주민등록증 미발급 수수료가 뭡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작년도 5월달부터 금년도 5월말까지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총 발급대상 인원이 19만 4,44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8만 6,004명이 발급을 했습니다. 현재 미발급된 인원이 8,445명인데 그 중에서 8,445명의 미발급된 인원에 대한 것을 증 하나 발급하는 데 1,2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200원 중에서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50%에 대한 것이 5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50%는 어디서 부담하구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50%는 국고보조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국고보조는 안 나와 있네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계상을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직접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세정과장 박연순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87쪽에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방세 세입이 재산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해가지고 약 16억 정도가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원래 본예산 때 상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그 세입추계는 지난해 8월경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결산안 자료나 그런 게 나오기 전에 이미 하기 때문에 추계치를 갖고 하다보니까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재산세가 한 1억 4,600, 종합토지세가 6억 2,8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시민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재산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땅을 조금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세금 내는데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지금 중간에 우리 세법이 좀 변경이 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건지 아니면 예측을 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에 본예산을 잡다보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물론 저희가 전년도 8월에 추계를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연말에는 대대적으로 세법이 개정되는 게 조금씩 나오게 됩니다. 불합리하게 조금씩 자꾸 수정을 하다보니까 연말에 법령을 개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세표준액 같은 것도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게 연말에 돼서 내려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8월달에 추계한 것보다 경과함으로써 정확하게 세액 산출이 정확한 것과 근사치로 가게 됩니다.

이재수위원

연말에 과세표준이 변경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저희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99년 12월 31일날 평방미터당 당초 기준가격이 16만원에서 16만 5,000원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만 다른 세목들도 연말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바뀐다든가 어떤 지침이 별도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수위원

99년도 12월 31일부로 바뀌었다구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재산세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 그 다음 88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 해가지고 2억이 돼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과년도 수입은 당초에 예산 계상할 적에 저희가 착오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발견을 하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당초 본예산 때 누락됐어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저희가 여러 항목을 하다보니까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제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가 뭐, 변동되거나 갑자기 급증하는, 12. 5%가 증가한 내용이에요? 금액이? 지금 말씀은 변경이 있었던데 지금 변경이 되는 게 있습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시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률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돼야 그 세가 공평한 건데 그 동안에 옛날의 토지등급 갖고서 세금을 부과하다가 그것이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면서부터 이게 좀 갑자기 세액이 몇 배씩 오르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 적용률이라는 걸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률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일 재산에 대해서 세금이 같은 율로 부과가 되지 않고 차등을 두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 가지고 연도별로 시정을 해서 그 폭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면서 그 평균을 하다보니까 낮게 부과되던 분들의 세액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세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12. 5%가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나요? 그리고 등급도 지금 세금이, 등급과 현 시가로 두 개 중의 한 개로 골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중의 하나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그런데 이제, 여기는 당 지정 예산액 때 추경예산액이 12%가 오른 건데요. 이것은 작년도 징수액이 12%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낮은 부분에 있는 것을 올리고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8월달의 추계이기 때문에 작년에 징수한 금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김제길위원

아까 말씀은 기준을 그 뭐,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다는데 기준이 내려온 게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준은 아까 그 재산세 경우구요.

김제길위원

토지세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어떤 기준에 맞추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토지세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은 적용률을 얼마로 할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제길위원

네, 저 추후에 한번 만나서 얘기할게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리고 여기 과년도 수입은 언제, 본예산 때 계상하지 않습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과년도 수입 중에, 그러니까 88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제길위원

네.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여러 항목을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이런 것도 그 계상을 정확하게 해야지, 본예산에서 그걸 빠뜨리고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고 90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이 있죠? 이 사업내역하고 세출편성안 내역을 제출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류제출?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90쪽입니까?

김제길위원

네, 지역개발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세출편성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이게 양여금은 저희가 종전에 어떤 특정 목적을 지정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여기 재정보전을 위해, 이것은 재정보전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특정목적을 지정을 않고 그냥 보조를 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 예산에 편성을, 세입만 잡아가지고 편성은 저희 시에서 임의대로 쓸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91쪽에 보면 일반재정보전금이죠?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6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본예산 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본예산하고.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그렇죠?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당초에 도에서 금년도 세수추계를 하면서, 예를 들면 목표액을 나름대로 세워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 후에 도에서 수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송재영위원

뭐가 수정이 됐습니까? 도에서 어떤 내역이 수정이 돼서 6억이 차이가 나는지…….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그러니까 목표액을 처음에 당초 할 때는 도세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이게 내부적으로 계산을 해서 내려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도 조례가 통과되고 거의 다 확정된 것을 가지고 도 나름대로 징수목표치를 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계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내보내 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99년도에도 이렇게 일반재정보전금 기정과 경정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99년도에는 이게 도세징수교부금제도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50만 이상 되는 시는 도세징수액의 50%, 기타 시나 군에 대해서는 30%를 교부를 해줬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송재영위원

요번엔 몇 %로 바뀐 거죠? 징수교부금이.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징수교부금은 일률적으로 3%를 주고 나머지 30% 중에서 27%와 50만 이상 시 50% 중에서의 47%를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해주는데 크게 구분을 해보면, 처음에 3%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별도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47%와 저희 같은 일반시의 27%의 세원을 가지고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그 중에 27% 중에 90%를 일반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을 10%로 별도로 나눠서 배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은 광역 추진사업이나 재해로 해서 특별히 재정수요 발생시에 그런 시ㆍ군에 배정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전금에는 일반재정보전금과 특별재정보전금으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일반재정보전금의 75% 특별재정보전금의 25%를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특별재정보전금은 2000년도 보통교부세의 불교부 단체에 주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에는 배정을 못 받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재정 상태가 양호 해가지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 단체에만 나가니까 어떤 특정 시 몇 개 군데만 아마 그런 경향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은 인구비례와 징수실적 비례해서 계상을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분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긴 합니다만 이런 절차로 해서 배분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준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게. 도세징수금 지급이.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이번에 금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세조례로 정해져서 그 조례에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지금 간단하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의 조례로 징수교부율이 바뀌었는데 바뀐 조례에 의해서 과연 우리 군포시에 기존에 받았던 징수교부금과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 군포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저희가 10%는 더 오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10%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일반 30% 일률적으로 받을 때보다 약 10% 가량이 더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재영위원

올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물론 도에서 전체를 징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산이 돼야 나오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비율로 볼 적에 인구수로 보면 저희가 전체 3. 02%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징수비율로 보면 2.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도의 전체 도세징수목표 1조 7,000억원과 저희 시의 도세 목표가 355억을 비교해서 계산해 봤더니 약 10억 정도가 더 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10억 정도요?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얼마나 더 도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저희가 계산절차라든가 배분방법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쪽에 보시면 자치사업에서 지방세 종합홍보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650만원이. 지방세 홍보라는 것이 매년 추진하는 거죠? 96쪽입니다.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지방세 홍보비는 그 종전에는 자치단체별로 세워서 물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세운 것은 지금 홍보의 효과가 어느 게 크냐, 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요즘 경향을 보면 매스컴, TV라든가 이런 것을 전 시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홍보하는 게 뭐 어떤 효과가 상당히 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홍보하기에는 부담이 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 몇 가지 세목을 볼 때는 그 납기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목에 대해서는 그 행자부에서 매스컴에다, TV라든가 중앙지 같은 데다 게재 홍보를 하고 그 비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안분해서 부담토록 하면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냐 해서 금년도부터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나 행자부에서 홍보를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 안분된 대로,

송재영위원

안분된 비율에서 650만원이 배당된 거예요? 언제 배당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금년에 배당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금년에 배당됐어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금년 몇 월달에 배당된 겁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지난 연말에 아마 이렇게 내려온 건데, 날짜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예산이 제출되고 난 후에 이게 시달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 했던 것으로. . . . .

송재영위원

그것을 정확히 해 주세요. 왜냐면 지방세 종합 홍보비가 본예산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해가지고 2,3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체납세 징수 독려를 해가지고 650~670만원이고 체납세 징수 독려는 제외하더라도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해가지고 2,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당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추진과 관련돼서 2,300만원이 올라 왔을 때는 지방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홍보활동까지 포함 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섰던 거거든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저희 자치홍보활동에 대한 거고,

송재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TV나 중앙지에 앞으로 홍보를 내겠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도나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저희가 부담금만 내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부담금이 어떤 비율에 의해서 650만원이 내려왔으며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 650만원을 내면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될 것인지, 뭐 TV에 나오는 겁니까, 중앙 일간지에 나오는 겁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TV하고 중앙일간지를 지금 당초에 목표를 두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공식적으로 내려왔죠? 정식으로.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 내려온 지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오늘 바로 줄 수 있죠?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8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금 과목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9,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잔액 1억 8,9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내용이 각 과별로 다 취합된 금액이죠? 총 금액이 3억 8,200만원. . . . . . .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3억 8,200만원,

이경환위원

반환금이요?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각 과별로 다 돼 있죠?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각 실과에서 집행잔액을 전부 합산한 게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이 금액이 어떻습니까? 대비를 한다면, 사용잔액이.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전년도하고 제가 대비는 못 해봤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각 과별로. 이 금액이 나왔다면 각 과별로 다 산출된 것 아닙니까?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이게 결산서에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에는 쭉 다 나와 있겠지만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예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물론 나와 있죠.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한 장으로 취합해 갖고 달라는 말씀이죠.
연순

박연순세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그 자료를 보기 쉽게 좀 정리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107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정이 12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번에 2000년 4월 29일자로 지가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토지평가위원회를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송재영위원

바로 밑에 축척변경위원회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축척변경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금년 3월달에,

송재영위원

금년 3월달에 됐습니까? 본예산 때 계상할 수 없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그래가지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08쪽에 보면 전산개발비에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사업 프로그램구입이 있습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정이 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조정을 했는데 처음에 본예산 때 예상을 엄청나게 잘못 했네요?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크다보니까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는데 다행히 저가에 낙찰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금액이 상상외로 저가로 낙찰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5,000만원을 기정으로 올릴 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올렸었습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다 올렸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견적서를 받았는데 3,000만원에 입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5,000만원을 올린 거예요? 아니면,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5,000만원인 줄 알고 올렸습니다.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 . . . . . .

송재영위원

차이가 너무 나니까,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차이가 상상외로 많이 났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렇게 나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5,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 쓰고 2,000만원 추경에 변경시키고, 그렇죠?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글쎄, 이번에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이,

송재영위원

왜 그러냐면 공개입찰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공개입찰 한다고 이런 식으로 다 하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까? 5,000만원 상정한 다음에 3,000만원에 공개입찰하고 2,000만원은 빼버리고, 모든 과에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해서 모아지면 엄청난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순

박명순토지관리과장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저가로 낙찰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정을 올리더라도, 예산을 올리더라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저가로 낙찰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상정해서 예산을 심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용위원

117쪽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난방시설이 돼 있는 경로당이 몇 개며 난방시설이 미비한 경로당이 몇 개인지. 우선 80몇 개의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80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 도시가스 지역난방이 들어가지 않는 부곡동, 금정동, 대야동 지역에 16개소 난방은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나 취사를 이용하는, 가스가 아닌 다른 취사연료를 사용하는 곳이 37개소, 난방과 취사를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으로 이용하는 곳이, 그러니까 둘 다 합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경로당이, 예를 들어서 시설이 잘 돼 있고 맨날 식사도 해서 먹는 데도 있고 또 형식적인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에 사람이 오지 않고 그냥 경로당을 여름에만 쓰는 그런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본회의 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래서 복지시설 80 몇 개 경로당의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세부적으로 실제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운영비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로당에 흡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대안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진용위원

그것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 도비 15%, 시비 82%로 우리 관내 노인들이 12,000명 정도가 계십니다. 이 12,000명 정도에게 매월 1만원씩 분기별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 재원관계로 1/4분기, 그러니까 3개월치가 삭감시기까지 반영이 돼서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재원관계로. 그래서 이번에 시비만 3개월치, 1/4분기를 반영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용위원

3개월치 했으면 이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추경에 꼭 올려야 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이 다음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만 다음 추경에 또 반영이 여의치 못 한 것도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것을 고려해 가지고,

김진용위원

3개월치가 모자랐으면 3개월 남겨놓고 다음 7월달이나 8월달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 건데 지금 미리 당겨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지금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물론 3개월치 미리 당겨 가지고 지급을 해주고 4/4분기 것을 10월 내지 9월달이라든지 다음다음 추경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만 그때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그때 여유 있게 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먼저 당겨서 예산에 반영시키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좌우간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리신 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리고 126쪽에 경로당 운영비도 이게 지금 현재 뭐 국·도·시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까 연료비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자세히 좀 정확하게 해서 불편이 없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연계시켜가지고 철저히 예의주시 하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저도 시간이 있으면 앞으로 경로당 실태를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문제가 어떤 데는 잘 되고 있고 어떤 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1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보면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 장비구입비가 지금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장비구입비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3개 복지관의 부설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주로 환자 수송 등 기동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 복지관에.

이경환위원

차량 구입비면 각 복지관에 1,200만원씩 똑같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3개소의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경환위원

차가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차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차가 없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러면 차를 주면 기사까지 같이 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론 운영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줘야 됩니다만 지금 사회는 운전면허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주로 활용해가지고 운전기사로 따라다니면서 복지업무도 보고 운전도 하고 하는 사람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 . . . .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걸로. . . . . . .

이경환위원

그래도 어떤 문제점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물론 운전기사 전문으로 그 업무만 볼 수 있게끔 전문성의 효율도 기해야 됩니다마는 그것도 운영을 하다가 잘 못 되면 다시 한번 문제점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시고, 126쪽 하단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활동 적립통장 제작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통장을 말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또는 시민들께서 자원봉사를 하시고 나서 매달 학생들이라든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인증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해줍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증서를 발급해가지고 이렇게 까치통장이라는 통장을 발행해 가지고 자기가 자원봉사 활동을 했으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입력만 시키면 자기가 자원봉사한 시간이 다 나타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대상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관내 학생들도 평균 20시간씩 배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인증서를 받아가고 일반 시민들도 한 봉사실적을 필요로 하면 인증서를 해주고 인증서를 발급 안 해줘도 이 까치통장만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이걸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개인별로 통장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우리 시민들은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에 등록돼 있는 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약간은 유동적인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입력돼 있는 건 1,2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1,260명요? 그러면 학생들도 이렇게 되면 통장을 일인당 하나씩 다 만들어줘야 될텐데 관내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평상시 보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경우에 예를 들자면 도서관 같은 데에서 몇 시간을 하면 도서관에서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도장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통장을 만들어서 나누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게 그러면 글쎄요. . . . . . .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행정의 효율성도 도모하고 자원봉사자로서의 긍지도 심어주면서 여러 가지 편리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프로그램을 개발해볼까 합니다.

이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도 자원봉사 점수가 높다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자원봉사제도가 정착 단계에 놓여 있으며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자긍심도 심어주고 정말 이웃도 사랑하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 통장으로 보면 그렇게 되겠는데 앞으로는 시행하는 과정을 봐가지고 장착되면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많은 발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면 127쪽 통장 인쇄기 장비구입비 이건 통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비를 또 구입을 한다는 얘기네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통장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자원봉사 까치통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직인을 찍는 인증기 식으로 그냥 이 통장을 일단 집어넣으면 내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는 것과 같이 인출을 얼마 했다, 불입을 얼마 했다, 이것과 같이 자원봉사자로 얘기하면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얼마나 근무를 했다라는 게 여기 프로그램만 입력시켜서 까치통장만 집어넣으면 그 실적이 다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기계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이런 샘플이 나와 있는 저기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팜플랫 좀 봤으면 좋겠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팜플랫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사회과에 많은 인원이 필요할텐데. . . . . . . . 지금 1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걸 통장 다 만들어주고 인증기 두 대를 구입해가지고 하려면 사회과 인원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 . . . . . 이 업무가 자원봉사업무인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현재 사회과의 자원봉사요원하고 저희들 직원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그야말로 자원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입력시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현 인원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 . . . . . . .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여기도 기 프로그램이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입력만 시키면 금방 나올 수 있게끔. . . . . . .

이경환위원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경환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문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4쪽 좀 봐주세요. 과장께서 금방 차량구입비가 1,200만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중간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124쪽. 차량 구입비라고 그러셨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차량 구입비입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일반 차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병원처럼 앰블런스의 성격을 가진 특수차량을 얘기합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특수차량은 가격이 좀 비싸고,

이문섭위원

봉고차,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봉고차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방금 운전면허증은 아무나 있으니까 운전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실례로 선진국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는 자동차도 필요하지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운전 플러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즉, 간호사 면허증이 아닌 간호사학원 같은 데를 수료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을 운전수로 채용하는 예가 많거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비근한 예로 장애인복지관에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거기의 운영요원들이 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겸임 요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번 구상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자원봉사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해보고 하여튼 운영을 해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면 그때 필요한 조치를 구상해 볼까 하고 우선 지금 생각은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복지사들이 겸임해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복지사들이 겸임을 하면 그 사람들이 자격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전도 하면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돌봐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문섭위원

현재 운전면허증과 복지사 자격증을 같이 겸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런 사람을 채용을 하고 또 업무적인 효율성을 기하려다 그게 원만치 못 하면 자원봉사자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대안으로 구상을 해보고 이 방법 한 번, 저 방법 한 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최선의 합리적인 방법인가. . . . . .

이문섭위원

차안에는 간단한 의료장비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보건소에는 의료장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해가지고 같이 구상을 하는 방법도,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같이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와 같은 차량을 구입하시려면 특수차 정도 되는 차량을 가격이 얼마 되는지 몰라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한번 하시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지금 처음 시행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문제점을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학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저소득 주민의 학비 지원 관계가 인문계를 진학을 하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으면 학교에서 영수증을 받아 저희들한테 갖다주면 다 지출하게 되게끔 생활보호자제도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아니시라는 말씀이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실제 학부모가 그런 문제 때문에 찾아오셔가지고 실업계를 가야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문제를 교육청에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학비 지원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게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전액 국비로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실업계를 굳이 진학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원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런데 단 뭐냐 하면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한도면, 얘기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그것은 거기서 국가정책사업 차원에서 유도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유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유도를 어느 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저희 일선 시·군 집행기관에서는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없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앞으로 저소득 학비지원 문제에서 인문계이든 실업계이든 그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교를 가야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 학비 좀 대준다 그래가지고 실업계를 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좌우지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포시에서는 저소득 학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대로 확실하게 전혀 변동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법 테두리 내에서 지급해주라고 하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는 무조건 다 지출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 점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10단지의 학부모 한 분으로부터 사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과장께 그분의 인적사항을 드릴게요. 한번 어떻게 된 경위인지 확인해 보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만 끝내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보충질의하고 질의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자원봉사활동 적립형 통장 제작인데 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활동을 총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이재수위원

접수를 받고 그분이 나는 어느 분야에 가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면 그런 데에서 문의가 오면 그리로 보내주고 그런 걸 담당하시는 분계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를 내보낼 때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왜 다른 데로 나갑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죠. 민간자원봉사단체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 시로 제한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시 관내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시 관내로 제한되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양 같은 데 나가요, 이런 분들이. 가령 안양의 한림대학교병원이라든지 특히 중앙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보면 우리 군포시청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는데 그런 병원으로 가서 안내를 한다든지 노인분들 오시면 부축을 해드리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른 관내로 가시는 것은? 우리 관내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텐데.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런 예는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신청하신 자원봉사자께서 자기가 원해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양 병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으로 유도하지만,

이재수위원

그런 건 안 되죠, 그런 것은. 제가 그래서 그 담당자분한테 사실 답변을 요청하려다가 과장께 저기 하는데 그분이 가령 안양의 어느 A라는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면 안양시청에 가서 자원봉사를 신청하세요라고 차라리 그렇게 안내를 하셔야지 우리 시청에서 받아서 그분이 원한다고 해서 안양으로 보낸다는 것은 행정의 루트가 좀 잘못돼 있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 문제도 별도로 담당자가 여기 왔습니다. 저번에 제가 보니까 안양 병원에 가서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 일단 종용을 했습니다. 전혀 종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재수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 . . . . 심지어 인근에 있는 큰 병원에서 저희 시에다 부탁을 많이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래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배제를 해주시고 우리 군포시에도 그런 분들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인근 시로 본인들이 가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루트를 잘 잡으시라는 게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꼭 짚어가지고 나는 안양의 어디서 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안양시청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그리고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내를 하시는 게 낫지 우리 시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원한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로 보낸다는 건 좀 잘못이 있다라고 봅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인정하시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정착을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 128쪽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달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반환금이 거의 2억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 반환금은 주로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반환이 되는데 우선 일례를 들어서 사회과 소관의 저소득층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액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상자에 대한 정밀조사 같은 모든걸 해가지고 전산 입력을 시킨 다음에 그 나머지,

이재수위원

사업이 완료되고 남은 돈이 이겁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은 약 1,300만원 정도 반환금이 있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주민 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하고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을 하는데 이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부담내시 비율보다 조금 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129쪽 맨 위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2,100만원인데 큰 것만 설명을 해줘보세요. 중간쯤에 노인교통비 2,300만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 1,000만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1,300만원 이것만 설명을 해줘보세요. 이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됐을텐데 어떻게 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나오는 건지. .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 생계비 지원이라든가 산출기초란에 국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왜 2,100만원이냐 하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더 많이 분기별로 조정을 하다 보면 이게 유동이 좀 많습니다. 연말에 가서 정산하다 우리가 대충 유동인구를 감안해가지고 회계연도가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밖에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더 많이 오면 그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저희 자활보호자라든지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희 시에서 거주하시다가 다른 자치단체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차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금액보다 국비나 저기가 약간 추가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매년 연도 폐쇄기가 되면 수요자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조정에 의해가지고 유동인구를 감안해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도 나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든지 도에서 부담지시를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많은 연유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126쪽을 봐주시면 민간위탁금에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식품위생법에 보면 5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는 영양사든지 조리사를 반드시 관계 규정에 의해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급식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충무경로식당은 영양사라든지 조리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몽, 가야, 매화 3개 복지관에는 평균 100명 이상 노인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가 없습니다. 특히 요사이 매스컴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문제가 되면 그 책임은 저희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으로서 인건비를 각 복지관마다 3명을 두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영시켰던 겁니다.

송재영위원

세 군데가 주몽, 가야,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주몽, 가야, 매화.

송재영위원

여기 영양사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영양사 내지 조리사가 되겠는데 거기 자체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것은 없어요.

송재영위원

지금 법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이것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에 영양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 영양사 있어요. 영양사 있습니다. 이것 영양사 없이 어떻게 운영해 왔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돈은 없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시켜 주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송재영위원

개별적으로 이때까지 수년동안 영양사를 두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에 인건비를 꼭 줘야될 필요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건 어디까지나 비공식으로 쓰고 있는 거지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복지관에 우리가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수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럼 복지관에서 이때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영양사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나 보더라구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인건비를 100만원씩 해서 3개소 7개월, 이건 왜 또 7개월입니까? 언제부터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건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어요.

송재영위원

그러면 7개월이 아니잖아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5월 20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해주시면 앞으로 6월부터 지급되고 만약에 7월부터 지급된다면 1개월 치는 감액시켜야죠.

송재영위원

물론 주몽, 가야, 매화 3개 복지관에 영양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시에서 공식적이고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 영양사에 관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각 복지관에 보조되는 그 부분에 포함되어서 이때까지 자체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을 또 식품위생법에 돼 있다 그래가지고 특별히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특별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식품위생법에 반드시 조리사 내지 영양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개 복지관 중에서 2개 복지관은 조리사 내지 영양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없고 인건비도 지금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3개 복지관에 지원도 안 되고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있을 적에 여름에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위생계에서 영양사를 두도록 독촉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송재영위원

독촉공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121쪽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관련 서식인쇄가 있는데 최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되어서 설문조사 내지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일부 주민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면 오히려 혜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일부들은 도리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 관내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우선 정부에서 금년 10월부터 발효되고 보장을 수급해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교육·의료·생계비·자활 지원 등을 위해서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전보다 강화된 것도 있고 약화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은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소득에 미달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그만치 생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권리성인 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소득과 재산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나왔습니다마는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까요?

송재영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심의 때 이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는 것은,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기 추진중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되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의미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산심의와는 관계없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계 규정에 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23쪽을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예요, 복지센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봉사센터나 복지센터나 글자만 틀렸습니다만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차량 구입문제도 나왔는데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하고 지금 실태 정도를 말씀해 주실래요.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보건복지부 정책에 의해가지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는 부설로서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복지센터가 노인회관을 비롯해 가지고 다섯 개가 있습니다만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중에서 노인, 장애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나가가지고 식사를 제공해준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간병서비스를 해주고 상담을 해준다던가 목욕 같은 것을 해준다던가 집을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재가복지센터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돼 왔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운영이 돼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 재가복지 운영비는 도비 70%하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매년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당초 본예산 내시 때 내시가 안 되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시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연유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됐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124쪽을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에 장애인 복지시설 장비구입 및 환경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한 개소에 700만원인데 한 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장애인 시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시설 운영에 필요한 복지관 인원 및 컴퓨터 설비, 예를 들어서 방송실 설비든지 이런 행정장비를 사주고 입소자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서. . . . . . .

송재영위원

행정장비 없어요? 아직?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송재영위원

행정장비 없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행정장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만 도에서 별도로 50%가 내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거기 필요한 수선비라든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도비 50%를 줄테니까 내구연수에 따라서 수선액 보수비를 주어라, 그래서 도비가 50%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발맞추어서 시비도 50% 지원해 주는, 그래서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게 되는 연유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행정장비는 다 있다 이런 말씀이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것은 15대가 있는데 더 필요하고 다른 장비도 필요하면 장비를 구비해 주는 걸로,

송재영위원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수요가 주는 정도라면 그것 가지고 불필요하겠죠.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관 장비보강사업 해서 2억, 장애인 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 5,000만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많은 비용이 지원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과장께서는 도비로 350만원이 지급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한다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발 맞추어서. 구체적인 시설장비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35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발맞추어서 350만원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들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글쎄요. 지금 발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본예산에 작년 11월 31일날 계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장비가 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가 조달금액은 3억 내지 4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억을 가지고 해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필요한 장비가 사실 부족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했고 수선비 같은 것도 우리 본예산이 한참 부족한데 도에서 그것도 거기 맞춰가지고 내구연수에서 필요한 보수 같은 걸 해줘라 그래서 포함시켜서 도비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 좋은 일이구나 이래서 거기다 맞춰가지고 시비에다 계상을 시키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지적이 됐던 건데 의회에서, 도비가 물론 내시가 되면 거기에 상응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항목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설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행정개선사업 이런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도 예산만 편성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지적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알차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오늘 바로 주실 수 있죠? 독촉장, 도에서 내려온.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 자료를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사회보장비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사회과가 차지하는 예산액 구성이 기존 예산보다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기존 예산보다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추경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전체적인 것하고 이번 추경 때를 비교 대비해서 전체적인 액수가 증액된 게 얼마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 사회과에서 현안이 1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140억 정도 되고 이번에 187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한4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회과 소관만요. 사회과 소관만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산안을 가지고 대충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들 사회과 사회보장비로 해서는 144억 4,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고 이번에 또 14억 4,225만원이 계상돼가지고, 아! 134억 그래서. . . . . . .

최진학위원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존과 어떻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보장비 계통이 수치상으로는 늘어난 것 같으면서도 전체적인 우리 예산의 구성비에서 감액이 되고 있어요, 구성비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추경에 올라와서 감액이 되는 거예요? 구성비 자체가.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진학위원

반환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아닙니다. 수요에 대해서도 약간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연말이 되면 조금 더 국·도비가 보다 더 많이 내시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한 나머지 잔액이 증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도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117쪽을 봐주세요. 지금 국고보조금이 5,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5쪽을 봐주세요. 산출기초 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사업비가 840만원이 늘어났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지금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최진학위원

하나하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이것은 국비가 80%, 시비가 20%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얼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최진학위원

1,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전체 국비만 말씀드렸고 제가 부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뒤에 별도로 보면,

최진학위원

산출기초에 세출이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세입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세입 부분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비하고 도비가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비가 849만원이다 이런 것은 국비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국비죠. 국비고,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1,400만원 이것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구분을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국비는 1,400만원 순수 국비고요.

최진학위원

전액 국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보장.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 앞에 국고보조금입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어요. 국고보조금. 그러니까 하나하나 답변을 해주시라고. 그 항목의 코드번호에 보면 610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전액 국비죠? 그럼. 도비 오차 하나도 없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사회복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610에 대해서 전액 국비죠? 코드번호 610에 대해서,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전액 국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액 국비고 620에 대해서는 얼마예요?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예요? 116쪽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116쪽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620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전액 도비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국·도비 사업 중에서 감액이 되는 것이 있고 증액이 되는 것이 있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내시 얘기를 하셨는데 99년도 본예산,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에 그때 확정 내시가 안 돼가지고 미처 그것을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aaaaaa.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115쪽에 돼 있는 610코드 안에 보조금이 확정 내시된 날짜가 언제쯤이었습니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확정된 내시 날짜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전입니다.

최진학위원

추경 전이니까 여기 올라갔지 않습니까? 몇 월에서 몇 월까지인가 날짜는 아니더라도 대강 월만,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지금 4월 말경쯤,

최진학위원

4월 말경으로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4월말. . . . . .

최진학위원

1999년도 내시를 끝내고 확정 예산으로 예산을 마감하는 게 2월말이죠? 집행잔액.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2월말입니다.

최진학위원

2월말로 회계 마감했습니까? 언제 보고 했어요. 회계마감.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건 우리가 제대로 보고는. . . . . . . . 원인에 의해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2월 28일까지이고 마감은 12월 31일까지인데.

최진학위원

12월 31일까지인데 보고를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회계마감은 언제 하느냐 이거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회계마감은,

최진학위원

집행잔액 회계마감은 12월 말일날 했어요? 1999년도.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연도폐기가 12월 말일까지이고 출납정리기간이 지방비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원인회계로 있다가 그때 있던 사안에 대해서 제일 못한 것은 늦어도 2월 28일까지 집행해줘라, 그리고 모든 장부마감은 원인회계는 12월 31일까지는 종결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럼 세출부분으로 갈게요. 128쪽부터 130쪽까지 나와 있는 반환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지만 2억 1,900만원이 반환금으로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130쪽에 보게 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1,300만원. 이건 원인회계가 언제 끝났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12월 31일까지는 원인회계가 끝나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회계과에 회계마감은 언제 보고 했습니까? 이렇게 반환하겠다는 걸. .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반환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내년에 결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장부상으로는 12월 31일까지 끝나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끝내고 나머지 집행잔액 때문에 이것을 반환해야 된다고 1억 1,300만원을. . . . . . .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을 드릴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작년에 연중 운영비가 내려왔습니다. 연중 운영비가 5억 4,000만원 내려왔는데 개관을 12월 31일날 했어요. 그러면 집행을 12월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차액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 지원이 확정 내시된 것이 언제쯤이에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날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6월달인가?

최진학위원

우리 개관 예정이 언제였었죠? 장애인복지관이. 개관 예정이.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당초에 개관은 8월. . . . . .

최진학위원

당초는 4월이고. 그리고 늦어져서 또 연기가 되고 3차까지 연기가 됐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여러 번 연기 됐습니다. 그 전에 국·도비는 내시가 됐어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시된 것이 언제냐 이거예요. 대강 몇 월 쯤됐냐. . . . . . . 4월쯤 됐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가,

최진학위원

그 당시 사회과장 안 하고 계셨어요?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뭐 할말이 없네요.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복지관이 여러 가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자꾸 준공날짜를 연기시켜 왔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우리 잘못이에요. 이렇게 반환하게 된 이유는. 확정돼서 내려온 돈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수여하지 못 하고 다시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00년도에 와서 다시 내시를 받겠지만 그동안에 장애인들이 수혜를 못 입었다 이거 아닙니까? 제대로. 그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지금.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99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적으로 그런 연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만큼 늦게 개관함으로써 우리 장애인들한테 피해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잘못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감사 시에 이런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상희 과장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이 이러한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인근 도시로 이사가고 싶다, 그 도시가 어디냐 하면 안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기에 이것을 잘 집행을 하시라고 얘기도 드렸지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돈이 반환된다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파요. 진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튼 매사에 심기일전 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국·도 보조금이 이렇게 내시가 되는 것이 받기 엄청나게 힘든 것 아닙니까?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때로는 그냥 할당 식으로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과감하게 11월달에 받아서 쓸 것 같으면 우리는 안 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정이. 그런 기간 조정을 잘하셔서 제때 적기에 우리 시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국가에서 일어나는 정책들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희

이상희사회과장

고맙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이지만,

「마저 하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위원장 권원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한 장이네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두 장입니다.

송재영위원

간단하네요. 간단한데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억 8,000만원이에요, 신형교환기 구입. 그런데 이렇게 일식 해가지고 2억 8,00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은 너무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뭘 어떤 식으로 산출 내역까지는 안 해 주어도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산출내역이 굉장히 복잡한데 구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전자교환기 하고 그 다음에 부대장비로서 ARS, 그 다음에 중계대, 정유기, 축전기, 과금장치 그 다음에 교환기 설치공사비 MDF실이 있습니다. MDF 교체비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자료를. . . . . .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리고 교환기 제조회사가 삼성과 LG 두 군데가 지금 있는데 그 교환기 회사에다 견적을 따로따로 받아보고 여러 가지 차액이 조금씩 있는 관계로 그것을 부분별로 이렇게 세분하게는 거기 계산서에 안 시켰습니다.

송재영위원

견적을 받아 보셨으면 지금 2억 8,000이 정확히 맞는다는 보장은 없네요. 그렇죠? 앞으로 공개,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견적은 대충 3억에서 2억 8,000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삼성에서 구입할 거예요? 삼성으로. . . . . .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직 모르죠. 어디서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죠, 현재로는.

송재영위원

그 견적서를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해야 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견적서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오늘까지 제출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그리고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신형교환기 구입하면 교환원 인원이 줄어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신형교환기라는 것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 예. . . . . . 인원이 교환기를 설치하면 줄어드느냐구요?

권원혁위원장

네, 인원 감축 효과가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인원 감축의 효과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통신직으로 있는 정규직은 군포시에 2명이고 기능직은 4명이 있습니다. 지금 통신이 굉장히 발달함에 따라서 통신을 거쳐서 나가게끔 예전에는 음성통신만 관리했지만 지금은 ISDN 그래서 정보라든가 화상이라든가 여러가지 디지털 정보들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제 생각으로는 늘어나야 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교환기가 언제 들어온 거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89년 1월 4일날 도입된 교환기입니다.

이재수위원

10년 정도 썼네요. 그러면 신형교환기를 우리가 들여놓으면 수명이 얼마나 갑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교환기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이재수위원

아, 이것도 10년이에요? 이 노후 교환기 내구연한도 10년입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10년 얼추 때가 돼서 그냥 교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어서 교환하게 되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때가 넘었기도 하고 때가 넘으면 안전성 면에서 보증을 받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교환기에는 ARS 시스템이나 과금장치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내역들이 지금 불 포함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기능이 미비 돼 있죠, 굉장히.

이재수위원

기능이 미비 되니까 10년 이상 쓰게 되면,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감리비를 보면 사이버 시민아파트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비 1,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어떤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이버아파트 시민서비스 프로그램은 2000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00년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1월부터 3월까지는 사이버아파트와 사이버스쿨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고 그 기반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자쇼핑몰을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그 진행되는 자료를 볼 수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충질의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이버아파트하고 스쿨을 제가 클릭 해봤어요. 해봤는데 우리 군포 시민의방에서 열리는 소리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 차이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사이버아파트하고 사이버스쿨은 아파트와 아파트 내의 정보라든가 아파트 주변상가 정보라든가 아파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아파트 내에서의 정보교환을 주목적으로 삼았고 사이버스쿨은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시민들하고는 굉장히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교환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학교의 과제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현황이라든지 부모들이 학교에 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의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내의 선생님 현황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의 아파트 단지에 정보 또 시장 개방이라든가 뭐 물물교환 이런 것이 떠올라 있더라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소식이나 이런 것 등 거의가 링크를 해보니까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뜨고 있더라고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거기의 시정소식은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을 링크해 놨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같이 그대로 뜨는 겁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저기 시정소식을 하다보면 자료관리에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정소식은 서로 링크를 해서 공유를 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도하고도 링크가 돼 있죠? 경기넷에.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이버스쿨 같은 경우도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그쪽에도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링크는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자각자 개인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사이버스쿨하고 사이버아파트는 시내를 전체로 다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으로서 사이버아파트는 묘향아파트 단지를 삼았고 그 다음에 사이버스쿨은 수리초등학교, 수리중학교,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시범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구축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세 학교는 다 링크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형교환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MDF실도 아까 개설한다고 그러셨는데 몇 회선이나 있죠? 우리 지금 교환기는. . . . .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우리 실정은 560회선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560회선요. 신형교환기로 하면 몇 회선까지 수용할 수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1,300회선을 예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300회선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돼요. 물론 간담회 때 자료를 충분히 주셔서 파악은 했지만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내구연한하고는 큰 관계는 없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는 많은 정보를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내구연한은 됐고 새로운 앞으로의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전국 제일의 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다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답변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MDF는 몇 회선까지, 지금 확장하실 거예요? 아니면. . . . . .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확장을 해야 되죠.

최진학위원

기존 시설을 가지고 하실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확장을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공간이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 배치안을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입찰을 보시겠지만 예의 주시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엔터프라이즈 144쪽, 지금 전자결제가 우리는 다 돼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현재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0% 돼 있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전자결제로 할 수 없는 비문이라든가 이런 서류 빼고는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비문 외에는 거의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비문 외에는 거의 다 할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가는 첨부시설이 굉장히 많다든지 지금 스캐너가 각 실·과·소에 다 비치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면정보는 굉장한 양이 요구되어 집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예산에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보충적으로 주무 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까치넷이나 경기넷이나 사이버스쿨 또 사이버아파트를 이렇게 담당하고 계신데 거기에 도의 우리 의회 의원들 현황 같은 것 그것은 자료를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 . . .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각 실·과·소에서 일어나는 홈페이지에 관련된 자료들은 각 실·과·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때그때 안내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의회의 연혁이나 이런 것도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일단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올리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넷에 들어가니까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우리 1대 의원님 중에 백남규 의원님이 계신데 백남주 의원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의회 홈페이지가 지금은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의회사무과에서 합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제가 모두에 설명 드렸듯이 해당 부서에서 관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시청 내에서도 주민자치과나 노사지원과나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실·과·소에서도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까치넷 그쪽에의 초기화면도 의회 배정을 좀 잘 해놓으세요. 환경연구단 옆에다가 슬쩍 그렇게 해놓는다는 것은 뭔가. . . . . .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면 별도로 더 저기를 하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구축이 안 되더라도 확실하게 옆으로 해주든가 그래야지, 경기넷만 가더라도 위에 타이틀로 딱 해가지고 반짝반짝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점 하나 찍어가지고 군포시의회 이러니, 이렇게 되면 지탄을 받아요.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좀 많이 도와 주시고 정보 좀 많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지역정보센터 생활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문제 있죠?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현재 기본계획에 보면 2000년도 예산사업이 23억원이 투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양시하고 군포시 양 시가 그걸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투입을 할 예정인데 그게 추진사업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보면 지역정보센터 설립, 지식형 지역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인터넷 전용선 재분배사업, 인터넷프라자 교육장 구축사업, 범시민 이메일 보급사업, ISDN 전송장비 구축사업, 홍보 및 이벤트 사업, 인트라넷 기반의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 청소년정보망 구축, 사이버 빌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23억으로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이런 기본계획들을 올해 내에 저희가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안양시와 협의해서 지역정보센터 설립, 인터넷프라자 구축, 홍보 및 이벤트 사업, 인트라넷 기반의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 사이버 빌리지 구축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12억 8,900만원을 책정을 해서 내부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군포시에서 12억이라구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안양하고 군포하고 통틀어서 12억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안양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지난 번에 보면 안양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군포에서도 우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양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2억 2,000이 통과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는 이번 추경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조금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기본계획에는 2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사업추진비로 올해 정말 가능한 사업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12억 8,000만원이 돼가지고 99년도에 저희가 지역정보화사업 4억 4,800만원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산해가지고 올해는 저희가 1억 정도 소요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부득불 축소한 관계로 지금 추경에 안 올리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때 올리겠네요? 올해 추경에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아직, 공동추진위원회는 협의를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추진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협의가 되면 다시 추경에도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지금은 양 시의 중앙촉진협의회에서만 협의한 결과입니다.

송재영위원

협의 결과 진행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좀 해주세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최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이후로 보고 안 했습니다. 그때 무산된다는 얘기만 들었고 안양시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군포시는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보고가 안 됐어요.
연희

이연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에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방청석에서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