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133회 제1내무위원회2006-05-03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진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벌써 5월에 접어들어 산과 들에는 녹음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찾아온 불청객 황사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02년에 시작된 제4대 의회도 이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번 회기가 제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내무위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이와 함께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2. 대전광역시동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3. 대전광역시동구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4. 대전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5. 대전광역시동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원 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주요현안 등에 대한 소중한 고견 제시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산출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되고 지급기준의 적용시기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및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에 명기된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상금 지급기준 적용시기를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안입니다.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의 개별 조례로 설치된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각종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과 제5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재원 조성, 6조에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관리관에게 예탁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관리 운용 및 융자범위와 제9조에서 개별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시 자금 배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10조와 제12조, 제14조에는 통합관리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과 통합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어 동 조례의 설치 관련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와 지방재정공시제도 시행과 관련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규정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시 각종 위원회의 남발과 인적 구성, 자원 중복 등 폐해가 우려되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31쪽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와 같은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한 취지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유진갑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는 것은 각 과별로 운용하는 기금을 같이 합친다는 뜻인가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유자금만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각 과에서 운용하던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한다는 뜻입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전체는 아니고 각 과별로 설치 목적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을 하면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은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 여유자금만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8조 1항을 봐 주세요. 8조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관리 운용이라고 했거든요. 그 1항에 보면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구청장이 재량껏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 예산의 사용 목적이 지역개발사업, 지역복리증진 사업에 거개가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각 실과별로 사용 목적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운용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 여유자금은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게 되는데 기왕에 해당 기관에 예치하는 자금을 통합해서 해당 기관에 예치하는 대신 우리 구에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운용하고 있는 청사관리기금이 있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 관리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서 활용을 한다고 하면… 청사관리기금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기금이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그 기금도 다른 데에 쓸 수 있다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금을 운용할 때는 총괄관리관이 해당 기금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배정을 해 줄 수 있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기금을 설치할 때는 설치 목적이 분명히 있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관이 이것은 지금 동구청사를 짓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쓰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했을 때는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해당 기금 운용관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총괄관리관이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것보다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운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모든 것이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하시죠. 그렇지만 항상 목적이 있는 것은 목적을 위해서 써야지 아니면 은행에서 기채를 얻어다가 쓰는 것이 낫지 조성해 놓은 것을 써 가지고 다음에 우리 재정에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그쪽으로 이관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생각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활성화나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쓰고서 기금은 기금대로, 청사기금을 예로 들어서 좀 안 된 얘기 같지만, 기금은 기금대로 조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서 그냥 속된 얘기로 무슨 떡이 먹기 좋다고 그런 식으로 자꾸 쓰면 기금이 고갈됐을 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만약에 청사기금을 갖다가 썼다고 하면.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금의 설치 목적상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에서 또 확보를 해야겠죠.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런데,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못한 예산이 금년도만 해도 한 120억 정도의 의무적경비하고 법적경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보수단을 강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 기금을… 어차피 지방재정법에서 통합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조항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합기금 설치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이고 이미 타구에서도 통합기금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우리 동구청이 항상 자랑하는 것이 채무 없는 지방관서라고 자랑을 하지만 자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채무도 없다고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청사기금이 있으니까 그 돈 갖다 쓰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은 바꾸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다른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방채라도 발행한다든가 해서라도 써야지 왜 이런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애써 조성한 기금을 쓰려고 하는 이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금이 설치 목적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전자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사업에 쓰여진다고 할 때는 총괄기금관리관이 해당 기금 관리관한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사업에 쓰여지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려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그래서 120억 정도의 의무적경비를 편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기왕에 우리가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안일한 발상이고 앞으로 좀 더 진취적으로 우리 동구 재정이 그렇게 열악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해야겠다, 기왕에 조성해 놓은 것을 갖다 쓰자는 이런 안일한 발상보다는 좀 더 진취적인 발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라고 그랬는데 이 존속기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데 무한정 기금을 관리할 수는 없고 존치기한을 5년으로 한정을 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면 5년 후에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기한을 정해 놔야지 정해 놓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려가 되어서 5년 기한으로 정한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설치목적 외의 사용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조례 8조하고 2조에 정의가 나오는데 '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유자금을 가지고 통합관리기금을 만든다 이런 얘기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이 필요로 하는 평상 운용액을 다 확보했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기금이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9개 기금 전부 합계액을 보면 한 226억 정도 되는데 226억 중에서 정기예금에 예탁한 금액이 있고 또 일반 보통예금에 예탁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여유자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여유자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생각이고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평상적 운용경비, 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이 평상시에 정기예금에 예탁되어 있다면 여유자금이죠. 그러나 그 기금 목적 달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목적 달성의 기한이 예를 들어서 5년이라고 했을 때 5년간 그냥 일반예금에 놔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두는 것은 옳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실장님의 얘기가 정기예금을 해서 가지고 있는 기금을 전부 통합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관리기금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것이, 물론 아까 존치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5년 동안 여유자금을 해당 기금으로 배정을 못한다고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저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5년이라는 얘기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여유자금이라는 것이… 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면 나머지 재원은 여유자금이죠. 그것이 정기예금이든 일반 보통예금에 가 있든간에 여유자금이지만 목적 달성을 안 한 기금에 있어서는 통합해서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여유자금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하여튼 여유있게, 우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지만 지금 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 자금을 여유자금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단점이고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지요. 장점이 있으니까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하고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금년에 예산에 편성못한 의무적경비하고 법적경비가 한 1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왕에 9개 기금에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금이 한 20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자금을 기왕에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은행에서 차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자금을 여유있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그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상정을 한 것이고 그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단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어차피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점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만 기왕에 각 기금목적 사업에 쓰여지는 기금을 각 기금 관리관이 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관리관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해당 목적에 쓰여지지 못하거나 그런 사항은 특별히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에서도 명시를 해 놨습니다만 해당 기금운용관이 목적사업에 그 기금을 쓰겠다고 하면 통합관리기금에 있는 자금을 다시 또 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특별한 단점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관리관이 배정을 할 수 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배정 잔액이 없을 때, 배정하고자 하는 잔액이 없을 때, 다 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기금을 자양동하고 용전동사무소를 짓는데 우선 배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반대를 하지만.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기금이 청사관리목적에 쓰여지는 것이냐, 그것이 단점 아닙니까? 청사라는 것을 폭넓게 생각해서는 동사무소청사도 청사요 구청청사도 청사지만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동사무소청사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청 청사를 위해서 마련하는 것이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모든 기금이 활용이 되고 사용될 때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 기금 중에서 특별히 재난관리기금은 뜻하지 않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이기 때문에 9개 기금 전부를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8개 기금 중에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해당 목적 사업에 쓰여지는데 지장이 있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 재정 운용 계획이 변경되면 통합관리기금 운용관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고를 받고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8개 기금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기금의 당초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사업을 다 이행했을 때 나머지 자금은 돌려써도 좋지만 그 외에는 돌려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유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잘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예.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빼고서 8개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고 그랬죠?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동사무소를 신축한다고 할 때 필요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했을 때 그 이자하고 지금 나오는 이자하고 계산을 해 봤어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 조례에도 명시가 된 것처럼 해당 예치한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금리보다 싸게 우리가 기금을 운용한다든지 그것은 아니고 해당 자금을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나오는 이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기금을요?

유진갑위원장

기금요. 기금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유진갑위원장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것은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부채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유진갑위원장

그러면 내용적으로 부실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성우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여유자금을 다 활용하고 없어 가지고 기금의 해당 목적 사업에 활용을 못할 때, 필요 목적에 꼭 써야 되는데 여유자금의 기금이 고갈되어서 사용을 못할 때 그런 경우는 예산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필요하겠지만 기금을 활용하는데는 의회의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유진갑위원장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걱정되는 것도 있는데 기금 운용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운용을 해 주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조례를 일부 바꾼다고 했는데 무엇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내용을 보면 별로,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 지난 2월 6일날 지방재정법하고 관계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법 조항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조항만,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조항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내용을 봐도 개정하는 것도 없는데 개정한다고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묵

임종묵기획감사실장

법 조항만 바뀐 것입니다.

유진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동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유진갑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69쪽 세무과 소관 중 47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세법과 동일한 내용은 삭제하는 등 관계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안 제6조의 2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지방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 1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개대상 심의 및 명단 공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안 제12조 및 제27조의 3은 세무공무원의 수납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셋째 안 제25조는 지방세법 제187조에 재산의 과세표준이 규정됨에 따라 별도 규정의 불필요로 중복된 규정 부분을 삭제하고 넷째 안 제27조의 3은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에 관계없이 2회에 나누어 고지하였으나 지방세법에서 주택분 재산세 산출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 부과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9쪽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8. 31 부동산대책 관련 사항 및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 건의 내용 등의 반영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 개정하고 감면 조례 적용시 감면 대상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관계 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지방세법 시행령에 신설됨에 따라 별도의 감면 규정 불필요로 삭제하고 안 제10조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11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 감면 대상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 및 2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 조문을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 내용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의 인용법령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정비하고 둘째, 안 제4조 2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 중 잡종재산의 용도 변경을 추가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며 셋째, 행정재산, 보존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규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넷째, 안 제28조는 토지의 지하, 지상 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다섯째 안 제33조는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가 연간 10% 이상 증가시 증가계수를 적용하던 것을 경작용 50/100, 주거용 45/100, 기타의 경우 40/100의 감액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여섯째, 안 39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조정하였으며 일곱 번째, 안 제63조는 은익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여덟 번째, 안 제64조와 제65조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를 합필하고 공유토지가 있을 때는 분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일부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유진갑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진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유진갑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부하는데 분할상환 조건이 좀 상향조정 됐나요? 거기에 보면 200만원 초과 시에는 9월 이내 4회 분할이라고 했는데요. 86페이지 보세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대부료의 납기에 보면 당초에는 납기 등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만 분할납부 관계에서는 5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3월 이내 2회 분납하도록 개정을 했으며 또 100만원 초과 시에는 6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에는 9월 이내에 4회 분납토록 해서 한번에 전체 부과를 하면 납부가 어려워서 분납을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러니까 상향조정 된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그냥 막연하게 대부료의 수익허가기간이 계약일에 해당하는 60일 이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납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리고 일반 민원인들이 지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잡종지나 나대지로 되어 있는 곳의 대부료가 상당히 비싸다고 그래요. 국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옛날에도 봤었습니다만 국공유지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싸게 준다는 관념이 있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면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그래요. 우리 민원인들이 자기도 모르게 대지 내에 우리 국공유지가 들어온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그냥 계속 대부료만 내라고 하고 본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와서 설득력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사항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설득해서 민원인의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전과 틀려서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소형 평수가 나오는 부분들은 거의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매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진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최주용불참위원

(이상 1인)
노영

명노영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