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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갑철 의원 발언

7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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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및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윤

정현윤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정현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1억 4,871만 7,000원보다 6,163만 2,000원이 증액된 222억 1,034만 9,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7쪽에서 338쪽까지 총무행정 관리비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비 844만 8,000원과 사업예산으로 회의실 정비 및 자산취득비로 956만 8,000원,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보조지원경비로 일반운영비 9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에서 341쪽까지의 인사관리비는 청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1,340만 4,000원, 근로기준법 제81조 기준에 의거 일용인부 산재보험료로 781만 2,000원과 공무상 요양공무원의 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 600만원, 인사기록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급 단체장의 직급보조비를 당초 월 50만원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난 3월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재 시달되면서 월 20만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3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주민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6,772만 2,000원보다 2,203만 4,000원이 증액된 8,975만 6,000원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47쪽 보조금 중 민방위 관련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이 변경 확정되어 국비 9만 1,000원, 도비 21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으로서 당초예산 24억 3,616만 3,000원보다 1,697만 4,000원이 증액된 24억 5,313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1쪽에서 353쪽까지 주민자치비로서 통장자녀장학금 및 학자금 인상분 57만 4,000원, 주민자치센터 안내판 설치 및 인터넷 화상기 설치비로 3,660만원, 자율방범대원 야식비 1,8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군포1동 3층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계획되었던 예식장 설치비는 계획 취소로 5,000만원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4쪽에서 356쪽까지의 민방위비로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으로 변경된 금액 및 부담액 2,92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5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 1,299만 8,000원은 99회계연도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에 세입예산은 금년 11월 준공예정인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비용 6억원을 지방재정공제로부터 연리 3%의 조건으로 융자하였으며 376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2,071만원이 증액된 59억 1,2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67쪽에서 370쪽까지 주요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정기재물조사 서식인쇄비 300만원,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교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년 11월 준공 예정인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시설비 6억 5,665만 2,000원, 자동차정류장부지 휀스공사비 682만 5,000원, 분수대 및 전광판 설치공사비 2억 3,000만원, 직원복지시설 공사비 및 설계비에 2억 1,042만 2,000원, 청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1,045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포문화복지회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663만 9,000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480만원보다 1억 600만원이 증액된 1억 1,080만원으로 주요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중 스포츠댄스교실 운영에 따른 수강료 1,000만원과 기타 잡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입이 9,6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376쪽 보조금 중 향토사료조사 수집지원비 및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국고보조금 2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7,635만원은 국고보조금 삭감에 따른 도비 삭감분에 추가 내시된 전통종가 보수지원비를 상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세출예산으로서 당초예산 44억 6,635만 5,000원보다 3억 7,648만 2,000원이 증액된 48억 4,283만 7,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79쪽에서 380쪽까지 시정홍보비로 경상적경비 4,888만 5,000원과 청내 케이블TV 설치공사비로 2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문예진흥비는 시립합창단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 515만원과 지방문화원 육성지원비 향토사료조사 수집지원비,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 참가지원비, 도지정문화재 전승 지원금, 전통종가 보수지원비 등 국·도비 내시율 변경에 따른 시비 조정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지원비 등 1억 7,9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청 다목적광장내 야외무대 설치공사비 부족분 9,200만원과 자체사업비로 하반기 문화예술공연에 따른 행사비용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7쪽부터 389쪽까지의 체육진흥비는 시민체육광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서 774만 3,000원과 보조사업비로 직장운동부 보수 및 운영비 2,317만 9,000원, 자체사업비로 생활체육 육성과 실내체육관 정수기 구입을 위해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에 자체사업비 500만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신고포상금이며 390쪽에 반환금 기타에 117만 2,000원은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5쪽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95쪽에서 396쪽까지 세입예산은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등 1억 2,617만 3,000원, 시·도 보조사업비 3,174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총 1억 5,79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9쪽부터 404쪽까지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1억 7,139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 1,451만 1,000원보다 4억 5,688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 400쪽의 여성복지사업비로 일반운영비 89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보상금 1,461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 저소득모자가정 지원, 저소득모자가정 학습재료비 등 사업예산 1,531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96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0쪽에서 402쪽에 아동보육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보육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806만 5,000원과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2억 4,145만 6,000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민간이전비 4,091만 1,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3억 9,004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2쪽의 여성회관 운영사업비로 여성회관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 1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403쪽에서 404쪽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환금으로 5,8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9쪽의 세입예산은 도서관 식당 및 매점 임대료 1,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티폰 기지국의 폐쇄에 따른 사용료수입 12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8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72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비로 경상적경비 300만원과 예산안 414쪽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장애인 입구설치 및 시설관리유지비 등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14쪽의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920만원을 본관 자료실 이전공사 및 전자정보실 칸막이 설치 등의 소요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420만원은 CD보관함 구입 등의 소요예산으로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16쪽의 반환금은 99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5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본 요구된 예산은 불가분의 필수적인 사업만 계상하였으므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민방위 관련 보조금 2,203만 4,000원이 계상되었고 회계과에서는 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채 6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1,000만원과 위반업소 과징금 9,600만원 등 세외수입 1억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과에서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비 등 국·도비 보조금 1억 5,791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임대료 1,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능력개발비 900만원, 청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1,340만 4,000원, 인사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1,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예식장 시설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화상기 설치 3,66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동사무소 업무용 차량교체비 2,000만원과 군포문화회관 건립공사비 6억 5,665만 2,000원 및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 2억원, 분수대 설치공사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야외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에어스크린 구입 2,200만원과 음향기기 구입 1,900만원을 계상하고 전통종가 보수지원 도비 보조사업비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 추가시설비 9,200만원, 직장운동부 운영 관련 민간실비보상금 2,317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 2억 4,145만 6,000원이 시비로 증액되는 등 사회보장 수혜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장애인리프트 설치 5,280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자료실 이전공사비 750만원 등 시설비 1,920만원, CD보관함 300만원 등 자산취득비 4,200만원이 자체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예산으로 각 동 공히 행정장비 구입 및 민원실 환경개선비용이 계상되었으며 예비군 향방훈련 급식보조금이 훈련대상 예비군의 수에 따라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추경예산안 검토결과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중 직원 능력개발비의 지급계획과 회계과의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 내역, 문화체육과의 전통종가 보수지원 계획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변구영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부대 프린터 구입 12대 768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중대본부에 프린터기가 없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프린터기가 있는데 옛날 구형인 도트형식이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기로 이번에 전부 바꾸어 주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대본부에 있는 프린터기가 한 칠팔년 전에 있었던 프린터기라 항상 중대본부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지역 향토방위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담당 주무과장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프린터기를 중대본부에 지급해 주는 거랑 338쪽에 프린터 구입, 여기는 또 99만원이라고 계상돼 있어요.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어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지. . . .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중대본부는 일반 문서용이고 이것은 칼라프린터기입니다.

이경환위원

그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그 차이점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리고 운영수당에 보시면 직원능력개발비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나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고용주가 전부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돼가지고 일인당 5만원씩 3개월 한도로 연간 15만원에 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60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3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육성지원 자금보조 이게 지금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중단이 됐으며 이번에 지원하게 된 무슨 근거나 그런 게 별도로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23조에 보게 되면 향토예비군 동대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운영과 육성지원을 위해서 행정기관의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자체 군부대 예산을 확보해서 썼고 그 다음에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을 받아썼습니다. 그런데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동의 동정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가 전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순수한 주민자치위원회만 구성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도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각 동에도 급식비 지원비가 전부 다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방위협의회가 폐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은 지금도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하반기 중으로 방위협의회에 대해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운영되는 방위협의회는 친목적으로 운영되는 거고 현재는 법적으로 전부 다 폐지가 되고 동에는 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방위지원본부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름만 틀리지 똑같잖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다릅니다. 방위지원본부는 우리가 행정적 지원 그 다음에 급식 그런 것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김갑철위원

동단위까지 포함한 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법적으로?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확실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방위협의회를 이 시점에서 새로 구성을 하려는 동도 있습니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338쪽 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차량 및 부속실의 핸드폰 구입이 두 대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부서의 부속실을 얘기하시는 거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님 비서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하고 수행비서가 가지고 다니는데 이 핸드폰이 3년 지났습니다. 노후 되어서 밧데리를 교환해야 되는데 구형이라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3년이 지나서 밧데리가 안 되는데 새로 구입을 하셔야 된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성능도 나쁘고.

김갑철위원

지금 핸드폰을 교환하면 몇 만원 안 주고도 교환을 하지 않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질이 좋은 것을 쓰려고. . . . 성능 때문에요.

김갑철위원

솔직히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과도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달 말까지 핸드폰 새로 구입하는데 회사로부터 보조금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최신형이라도 지금 15만원 정도 주면 되고, 기기를 교환하는데. 그리고 좀 구형은 삼사만원이면 된답니다. 그리고 구형 휴대폰에다 밧데리 두 개를 교환하려고 보니까 그게 육만 얼마입니다. 밧데리가 잘못된 것은 제가 충분히 납득을 하겠는데 이건 좀……, 그러니까 부기는 이렇게 하셨어도 구입은 알아서 낭비 안 되게 하시겠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337쪽에 시 기동대 향방훈련 급식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192명이 뭡니까? 향방훈련 대상이 192명밖에 안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몇 쪽요?

송재영위원

337쪽.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비군들이 비상동원 되어서 훈련을 할 적에 각 동에는 동정자문위원회나 부녀회, 새마을회에서 간식비, 빵하고 우유를 지원해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간식비로 일인당 2,000원씩 해서 동원되는 인원이 계획인원입니다.

송재영위원

군포 관내에서 전체 192명밖에 안 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시 기동대도 각 동별로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동별로 다시 또 편성돼 있다구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편성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33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초과근무관리용 컴퓨터 구입 이것 다 보면 컴퓨터 구입이 이쪽 저쪽에서 계속 되고 있는데 초과근무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또 필요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여태껏 대장에다 기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일반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기업체같이 출퇴근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BC카드처럼 농협과 제휴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실적에 따라서 자동으로 회계과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초과근무한 기록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모든 걸 구입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컴퓨터를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송재영위원

카드를 넣으면 몇 시간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됩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출근할 적에 카드를 긁고 나갈 때하면 다 계상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자동적으로 초과근무가 산정되기 때문에 매월 계산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339쪽에 보시면 청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는 한 명이었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한 명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왜 한 명이 더 늘었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별정직은 채용은 금하게 되었습니다. 별정직 보육교사가 이번에 그만 두었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 19명이 있어서 한 명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은 다시 신규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일용으로 하나 채용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별정직이 언제 그만 뒀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이 3월에 그만 뒀습니다.

송재영위원

3월에 그만 뒀어요? 별정직이 그만둬서 신규채용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집행이 벌써 됐네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 직원이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근무지 지정만 변경해서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3월부터 근무했는데.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왔구요.

송재영위원

아니, 지금 3월이면 4월부터 근무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12개월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못 됐죠? 4월부터는 선집행 해가지고 인건비가 나갔죠?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4월부터 예산이 인건비가 나갔죠? 4월부터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기존에 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 아무리 별정직 직원이 그만뒀다 그러더라도 곧 5월이면 추경이고, 그러면 그때 예산심의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꼭 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이런 식으로 꼭 하더라구요. 청소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의회는 그냥 다 집행한 후에 사업보고 해가지고 의례적으로 통과하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다 죄송하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집행하고 계획하고 집행하고, 예산 다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것 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어린이집 아이가 19명이 있는데 한 명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전근무로 근무하는 직원을 다시 근무지만 변경해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송재영위원

가벼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단 1원을 쓰더라도 정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곧 추경인데 어떤 식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더라도 추경 예산심의를 받고 의결을 받은 다음에 집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해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의회의 기본적인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 하나라면 본위원이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이번 파악된 것만 4개에서 5개과가 그래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다 선집행하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는 이런 식으로 심의 요구하는. . . . . 심의가 아니죠, 그것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송재영위원

예산편성지침에도 있지 않습니까? 국도비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돈이라든지 재난같이 시급한 것 외에는 선집행을 하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도 4월, 12월로 나왔는데 이거 좀,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 씨가 3월말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그만둬서 예산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수정해서,

송재영위원

작년 12월말에 그만뒀다?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12월말에

송재영위원

그럼 본예산 후에?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본예산 후에.

송재영위원

앞으로는 예산 선집행하지 마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육사가 한 명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의회 심의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347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가 있는데 이 산재보험료가 본예산 때는 왜 안 올라왔습니까?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산재보험료를 우리가 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구요. 그래서 산재보험료와 아울러서 부상치료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예산 때는 누락됐다 이런 말씀이세요?
구영

변구영행정지원과장

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 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선집행한 예산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선집행하는 예산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꼭 선집행 할 예산이 있으면 의원간담회장이라도 오셔가지고 미리 말씀드리고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유재식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352쪽 좀 봐주시죠. 여기 시설비목에서 주민자치센터 예식장 설치비 5,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포1동 3층 회의실에 기존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예식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 됐고 또 실제 주민이용도에 관한 검토결과 예식장보다는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컴퓨터교실 또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치변경을 군포1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변경하게 돼서 삭감 조치하게 됐습니다. 군포1동에서 다른 용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지금까지 5개월여 만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변화됐다 이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요구에 의해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방향으로 시설을 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하단에 화상컴퓨터 및 부가장비 설치비가 지금 있어요. 전체 포함해서 3,660만원인데 화상컴퓨터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인터넷 부스에다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주로 인터넷방이 설치가 돼있는데는 그 부분을 좀 옆에 바로 연계해서 설치를 하구요.

김갑철위원

어떠한 용도 때문에 화상컴퓨터를 설치한다는 이런 착안사항이 나왔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다시피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하고 인터뷰겸 화상면담을 하는 것을 많이 아마 보신 것으로 그렇게 아실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 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현재 국방부와 경찰청 등에서 인터넷 화상전화기를 통해서 주거지에서 바로 장병 면회가 가능하게끔 현재 대대급 이상 군부대가 시범적으로 다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보완작업을 거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김갑철위원

군부대에서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군부대는 그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서류에 그 군에 가 있는 자식과 부모간에 화상을 통해서라도 목적상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화상컴퓨터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부모들은 아니죠. 어린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화상컴퓨터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량으로 보급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화상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기계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앞서서 설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를 보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각 가정에도 지금 컴퓨터가 다 보급되고 또 일부에 시설만 보완을 하면 인터넷 화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지금 가정에 컴퓨터가 없고 이용 못 하시는 분,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주민들이 상당수 지금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이라든가 각 주민자치센터에 한 대씩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오셔가지고 자유스럽게 면회를 요청해서 저희가 군에 보낸 부모들의 경우에도 뭐, 먼 데는 한 수백리 길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시간적 경제적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주민자치센터에 와서 신청을 하면 저희 도움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용도가 상당히 높지 않겠냐 판단을. . . .

김갑철위원

지금 저희 시와 각 주민자치센터에 랜이 깔려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깔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랜 속도 가지고 지금 화상컴퓨터가 가능합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연계해서 계속 시험가동 중에 있거든요?

김갑철위원

지금 말이에요. 본위원도 오전에 9시경에 여기 시청에 나와 가지고 랜을 사용할 때에만, 그것도 회사에서 이렇게 저장해 놓은 동화상을 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청에 랜 속도가 그래요. 절대 지금 랜을 가지고는 동화상을 전송도 못 하고 받지도 못 합니다. 지금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우리 통신망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는 컴퓨터 가격까지 포함된 금액인데 화상컴퓨터를 하려면 그 핸드폰 전화기하고 카메라 이런 장비가 소요돼야 되는데 그 장비만은 얼마예요? 분류는 안 해보셨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다 분류됐습니다. 팬티엄Ⅲ급 PC하고 주장비하고 화상카메라 장비하고 PC책상, 의자, 전화부스 이렇게 돼 있는데 컴퓨터 장비가. . . . .

김갑철위원

장비 한 세트가 전부 들어가는 거죠? 그냥. 컴퓨터하고 화상전화 시스템하고 그리고 책상, 의자까지 세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세트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께서는 아마 정보통신과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실제 이 동화상을 저희가 전송 받고 전송하는 데에는 저희 시청에 깔려 있는 지금 랜 시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좌우지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353쪽에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뭐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자율방범대원에게는 방범순찰에 대한 야식비로 매식 단가 5,000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 시 자율방범대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다시피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매우 열성적이고 또 헌신적으로 지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당초에 예산 관계상 야식비로 150일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365일 중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300일 분에 대해서 야식비를 제공해서 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자 합니다. 당초에 1년 예산을 전체 확보를 했어야 되나 예산 관계상 150일분만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족된 150일분에 대한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예산에서는 150일 했는데 예산상 이번 추경에 150을 더해서 300일로 했다, 이거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11개 대대면 어디어디입니까?

김제길위원

지금 각 관할파출소 별로 지금 돼 있는데요. 군포파출소 관할 구역내에 군포자율방범대가 있고 삼성자율방범대 두 군데가 있고, 산본파출소 관내에 산본자율방범대, 금정파출소에 금정자율방범대, 또 재궁동에 재궁자율방범대, 수리동에 궁내·수리자율방범대가 있고 광정동에 중심상가자율방범대가 있고 도장파출소 관내 대야자율방범대, 도장자율방범대, 한라2차자율방범대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수리동에 궁내·수리자율방범대 내에 설악지대가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기준이 있습니까? 한 파출소에 몇 개라든가 기준이 없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원칙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떻게 기준이 돼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자율방범대 조직편성 운영권이 경찰서 소관이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보상 차원에서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파출소 단위에 1개 자율방범대 편성 및 운영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단위로 1개 자율방범대 편성을 지원하고 있는데 당해 파출소 관할구역이 2개 동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데 신도시에는 말이죠, 파출소가 1개씩 있는데 한 파출소에 1개 대대가 되 는데 단지마다 다 하려고 그래요? 단지마다 구성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됩니까? 움직임이 있다구요. 단지마다 하겠다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나름대로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구요. 저희 나름대로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취약성을 고려해서 지대 또는 초소로 운영하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난립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막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관리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김제길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하니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다만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개인장비 구입이라든가 운영비용 등의 최소한 활동경비는 지원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대원들이 보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방범을 순찰합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보통 야간에 순찰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 하절기·동절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요인은 있는데 하절기의 경우에는 일몰시간에 맞춰서 시작을 하고 또 지역여건에서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우범지역 같은 경우는 새벽 한 2시까지도 하는 방범대가 있구요.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은 한 12시까지 또는 12시 반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 아까 뭐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방범대원들이 순찰하면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직접 확인할 방법은 없었는데요. 경찰서에 확인을 해본 결과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약 185건의 단속실적 또는 계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취급할 적에 어느 쪽으로 취급을 해줍니까? 그 자율방범대 동마다 계좌 있는 데다 기금을 줍니까? 예산.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각 자율방범대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353쪽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11개 대가 있다고 그랬죠? 자율방범대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공원이나 녹지공간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놓일 수 있어요? 법으로? 그런 게 지금 신도시에 많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녹지의 한 가운데 들어갈, 공원이나 이런 녹지공간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 . .

이문섭위원

불법이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별로 없구요.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행정감사에서 따지기로 하고요. 355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대원들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민방위대원 지급용입니다.

이문섭위원

민방위대원 몇 명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98년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올해 1,500개,

이문섭위원

1,500개 지급되면 몇 분의 몇 정도 지급된 거예요? 총 대원 중에서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 10개년 목표가 4만 1,221개가 목표인데요. 기 확보가 5,950개 현재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몇 정도?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지금 약 28% 보급이 됐구요. 올해 1,500개가 보급이 되면,

이문섭위원

한 30% 약간 넘겠네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기 확보돼 있는데 약 한 14% 정도 되구요. 올해 확보되면 약 18%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지역마을단위 훈련장비 구입이 있는데 마을단위별로 장비가 틀리나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서 지역 단위의 주민자체 소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사태 훈련방법이라든가 지원방법이 일부 좀 상이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군포2동 또는 주거 밀집지역인 산본1동을 올해 시범 훈련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연막탄이라든가 소화기, 방독면 등 훈련장비구입에 일부 지원을. . . .

이문섭위원

산본1동은 기 실시되지 않았어요?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1차 실시를 했는데요 하반기에도 또 한 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아까 그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원래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게 한 동에 1개씩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아까 주무과장께서 얘기하실 때 수리동에 설악지대라는 자율방범대가 있죠?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설악지대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재수위원

그럼 어떻게 11개대가,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수리파출소인데 행정동에서 설악지대는 수리동 관할이고 기존에 궁내동자율방범대는 또 궁내동에 있기 때문에 1개 파출소 내에 관할구역이 2개동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리동은 설악지대가 그럼 자율방범대 그거 하나입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1개 파출소 내에 두 군데 행정구역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궁내자율방범대하고 설악지대하고, 그래서 그 설악지대까지 포함해갖고 11개대가 되는 겁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맨 마지막 쪽에 358쪽을 봐주시면 98년 경보사이렌 현대화사업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요번에 1,000만원 정도가 반환이 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때 국도비가 얼마였고 시비가 얼마였는지. 얼마였는데 지금 이번에 1,000만원이 반환되는지 그 사업집행 내역하고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작년에 그 경보사이렌 현대화사업을 실시했는데 국비 플러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얼마였습니까? 총?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총 예산액이 1억입니다.

송재영위원

1억이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네, 1억 중에서 8,314만 9,000원이 집행이 됐구요. 1,685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남았는데 그 중에서 국비, 도비 그 반납분이 1,0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잔액은 1,600만원인데 반납분은 1,000만원,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그 시비 부담액이 589만 8,0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납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1,095만 4,000원만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비 500만원은 불용처리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재식

유재식주민자치과장

작년도 마무리 추경 때 삭감 조치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삭감조치 하셨다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권원혁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먼저 367쪽에 동 업무용 차량 교체비가 기정으로 해서 4,500만원이 섰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동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줬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현재 군포2동에 한 대만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다른 동에는 왜 아직 안 해 주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다른 동에서 봉고 더블캡으로 구입을 해줬었는데 지금 동 기능을 전환해서 주민자치센터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더블캡보다는 15인승 봉고차량을 요청하기 때문에 당초에 더블캡에서 15인승 봉고로 구입하려다 보니까 대당 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개동에 500만원씩 2,000만원을 확보해서 15인승 봉고로 구입할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기정에는 더블캡이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15인승 봉고를 요청해가지고 2,000만원이 더 추가돼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사주시려구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 6억이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것을 기획감사실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더라구요. 중요한 걸 다시 질의를 드리면 시장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전 시장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가지고 시민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 1인당 빚이 상당이 많아서 본인 재임기간 중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겠다 즉, 빚을 안 지겠다, 오히려 원리금과 이자를 매년 얼마씩 상환을 해가면서 본인 임기가 끝날 때에는 오육백억 하던 빚이 이삼백으로 준다든지 이런 업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또 6억 발행한다고 해서 너무 의아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 답변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 계획 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 3% 이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재정형편상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비는 어차피 추경에서 시 재정에서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이자가 싸고 장기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조건부 융자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에 꼭 예산반영을 시키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큼 시민회관 건축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해서 연 8%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지방채를 쓰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이 6억에 상당되는 금액은 지역개발기금을 갚는 걸로 해서 8%의 이자를 상환함으로써 시 재정에는 도움이 되게끔 시 전반적인 재정운용계획을 보고 차용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싼 3%짜리를 우리가 얻어서 이자율 8%짜리를 갚는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식으로 돈을 받게 되면 이 6억을 기본으로 기존에 발행됐던 채무상환으로 다음 추경 때 올라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3%짜리를 빌려가지고 8% 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는 일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회계과장께서 이해하기 좋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청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게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 법으로도 우리가 공공시설에는 이걸 설치하게끔 돼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저희 청내에는 지금 주차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 구비조건에서 두 가지는 갖췄는데 지금 청내에 유도점자블럭 이것이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전체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점자블럭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지방채 6억에 대한 회계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싼 지방채 빚을 얻어가지고 비싸게 빌렸던 빚을 갚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좋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군포시 부채가 지금 총 얼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지역개발기금 62억이 시민회관에 차용이 돼 있고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시청사, 동청사에 기채가 총 28억 융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총 부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총 부채는 344억입니다.

송재영위원

344억밖에 안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아니죠. 오륙백 정도 되죠. 특별회계까지 포함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기타 특별회계가 20억 5,900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해서 34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따로 자료로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할텐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빚이 이렇게 많은데 싼 이자의 돈을 꿔서 비싼 이자로 쓰고 있는 부채를 갚겠다, 기본적인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이런 부채의 상환에 대한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상환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은 우리가 빚이 이렇게 있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싼 이자를 꿔가지고 비싼 이자로 쓰고 있는 것을 갚는다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 . . 추경이 140억이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돈이 여러 가지 소모성 경비라든지 사업비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긴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내실 있고 건실하게 운영해가지고 돈을 남겨서 이것을 이자를 하나도 물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빚을 상환하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싼 빚을 꿔서 비싼 이자를 쓰고 있는 걸 갚겠다는 이런 마인드 이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도 빌리지 않으면서도 재정을 내실 있고 건실하게 운영을 해서 그 순수한 돈을 가지고 이자 하나도 물지 않는 것을 갚겠다, 이런 속에서 종합적인 부채상환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오면서 3% 싼 것 얻어서 8% 갚겠다 이런 것이 병합된다면 문제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빚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단 옆집에 싼 이자를 빌려가지고 갚는다는 것은 남편이 벌어오면 그것을 저금한다든지 알차게 꾸려가지고 우선 모아가지고 빚을 갚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참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재정능력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빨리빨리 빚을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서 예산운영 과정이라든가 재정계획을 세웠을 때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계획으로 수립해서 차용을 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 재정에 여유가 있는 대로 기간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미리 갚아나갈 수 있는 범위라면 그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분야에서 시 전반적인 조율을 할 때 그런 분야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도 부채 문제,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과 소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좀 부채상환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을 긴축적이고 내실 있고 건실하게 운영해가지고 돈을 아껴가지고. . . . . 면 다목적광장, 분수대부터 사회지원금 해서 수십억, 수억이 막 나가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140억 중에서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충분히 긴축을 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빚을 갚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 외형에 나타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회관은 펑펑 노는데 다목적광장에다 영사기 사놓고 하겠다고 그러고 또 중앙공원에 그 전에는 물이 차서 시설 안 한다고 분명히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개발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돈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시민회관이나 청사를 짓는 데 꾸어 쓴 돈이야 어쩔 수 없지만 그걸 갚아나가야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차없는 거리나 하고 말이야, 교통이 막혀가지고 말이지 다니던 길도 막아버리고 말이야. 또 그것 뚫어주는 데 5,000만원씩 들여서 뚫어준다고 하고 말이야. 이런 착상을 하는 시장들이, 전 시장이나 현 시장이나 무슨 재선을 위해서 꿈꾸는 그런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일을 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일을 안 해.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산본천 밑창에 거기 공사한다고 그래서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공사 안 하고 오히려 그 밑창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던 것만 막아버렸더라고. 쓰레기장도 그런 쓰레기장이 없어요. 거기는 잘 안 보인다고 아주 내버려두고 있더라고. 나는 분수대니 뭐니 이런 것, 정말 애들 뛰어노는 것도 좋지만 우선 부채가 없어가지고 건실해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시장들이 자기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만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 지금 결식아동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 준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보이는 일만 자꾸 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분수대니 저쪽 중앙공원이니 천천히 개발해도 돼요, 어느 정도 빚 좀 갚아가면서. 시장이 말이지 우선 자기 재선을 위해서 꿈꾸는거라고 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회계과장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총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368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 해가지고 2억이 계상돼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청사가 굉장히 비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 휴게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 위에 3층에다가 직원 편의시설로 한 120평 정도 휴게실을 지어가지고 거기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샤워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건축을 해서 편익을 제공해 줌으로써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민원실이면 강당 위가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몇 평이나 증축하려고 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125평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125평이면 시설비가 평당 얼마나 되는 겁니까? 안에 내부시설비는 따로 하는 거죠? 증축하는 공사비만 그런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증축하는 공사비입니다.

김제길위원

안에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런닝머신이라든가 헬스기구 같는 것이 비좁아서 사실 사용을 못 했는데 그것하고 별도 행정지원과에서 체력단련실을 확보하는 걸로 추진하고 지금 탁구장 관계도 없어가지고 회의실 앞에 로비에다 탁구대를 설치해 놨는데 이것을 옮겨주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 시설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최소화시킬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행정지원과에는 계상이 안 돼 있는데 추경에 한다는 얘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기존 기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이것 건축비 2억이라는 것은 120평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내역 받은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체 기본계획을 뽑아가지고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김제길위원

누가 뽑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평당 159만원으로 자체 설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증축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설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지 않고 우리 시청 건축과 직원한테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자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내역을 뽑아가지고 내역설계만 한 상태고,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설계는 별도로 또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제길위원

설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겠다 하면 증축하는 공사부분만 금액이란 말이에요. 시설비는 따로 있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그걸 견적을 뽑을 수 있는 우리 직원이 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건축직들이 건축설계만 지금 한 거니까요.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분수대 설치공사 있죠? 과장께서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와서 2억이 있고 1억을 더 해야만 분수대를 짓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런데 2억만 계상하면 1억이 빠지면 분수대가 제대로 안되겠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먼저는 조형물까지 완벽하게 설치를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조형물을 제외하고 순수한 분수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저번에 1억만 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멋지고 아주 좋은 분수대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렇게 안 되면 2억 가지고 분수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양도 없는데 뭐하러 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2억 가지고 분수 형태를 다양하게 설치를 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조형물은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 . .

김제길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2억 했다가 1억이 안 된다니까 2억만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죠. 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공사하다가. . . .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현 상태의 2억 가지고 분수대를 운영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김제길위원

이런 문제들이 동료위원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빚을 얻는 입장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이건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편의시설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주면서 분수대를 설치하겠다 하는 안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걸로. . . .

김제길위원

주민편익시설로 2억을 받았는데 꼭 분수대를 하라는 그건 아니잖아요. 주민편익시설 할 게 한두 개입니까? 각 동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꼭 시청 중간에다 분수대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이 맞지 않잖아요. 분수대를 시청앞 광장에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저희 시의 조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시설이 빈약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들어올 때 분수대를 설치함으로써 하절기라든지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도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과장께서는 분수대가 1년에 몇 개월 정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우기 지나고 다 해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4개월 정도,

김제길위원

거기에다 2억을 넣어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리고 광장에 분수대 하면 농구대도 또 없어야 되겠네요? 학생들이 와서 농구하는 농구대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분수대 규모가 화단설치 규모이기 때문에 그 옆의 여유공간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부실한 분수대 해서 뭐 하냐 이거지. 다른 데 오히려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주민편익시설이라면서요. 분수대가 주민편익시설에 확실하게 해당됩니까? 지금 회계과장께서는 우리 군포시내에 있는 각 동이나 어디 가서 주민들이 편익시설을 할 수 있는 것 받아 봤어요? 얼마나 많은가 없는가 있는가를.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 업무 분야에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전체 회계과에서는 총 관계만 다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받아보지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면 여러 군데 알아가지고 해야지 그냥 하겠다고 하나 딱 지정을 해가지고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 우리 주민편익시설입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시가 어려워서 돈을 싼 이자를 내서 비싼 이자를 갚겠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입장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게 필요한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분수대 꼭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저희 시청사 전체가 개방이 돼 있고 시민들이 수시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로 전환이 돼가지고 사실상 시청사에 분수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분수대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망입니다.

김제길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1년 365일 12개월 중에 4개월밖에 사용을 못 한다면서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민에게 무슨 효과를 주고 뭘 한다는 얘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4개월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3분의 1이에요, 1년 12개월 중에. 그런데 어떤 효과를 보고 뭘 보겠다는 얘깁니까? 이것 꼭 필요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에 6억원을 3% 이율로 가져온다고 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아까 싼 이자를 갖다가 지금 비싼 이율로 쓰고 있는 것을 갚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싼 이자니까 무조건 갖다가 공사비에 투입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 전반적인 기본계획은 3%에 6억을 주는 것은 용도 지정해서 조건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회관 예산에 투입을 시키고 시 재정에서 6억을 부담해야 될 것을 갖다 쓰면서 시 예산에서 6억을 별도로 비싼 이자를 갚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김갑철위원

이번에 그래서 갚는 6억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다음 추경에는 6억을 확보해서 갚는 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번에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줘야 지방채 발행이 성립되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죠. 예산승인이 돼야 예산편성이 됨으로써 지방채를 차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에 이렇게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물론, 아까 오전에 법조문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 시에 승인을 해주면 승인된 걸로 본다, 이런 문구를 제가 봤는데 그게 운영의 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꼭 법이 그렇더라도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미리 상의를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시가 재정력이 얼마나 커서 6억을 옆집에서 교통비 꿔오듯이 갖다가 쓰고 다음 달에 갚고, 이것 장난 아니잖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다음 추경 때 분명히 제가 6억이 어떻게 해서 어느 부채를 갚는지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바로 하단 부위에 전광판 설치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시청 옥상입니다.

김갑철위원

시청 옥상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옥상에다가 어떤 목적의 전광판을. . .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시청 옥상에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탑 기능도 하고 각종 전기 세금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띄워주는 그런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사이즈가 어떻게 지금 가설계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사이즈가 길이가 4. 5m, 높이가 1. 2m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게 가시거리는 어느 정도나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가시거리는 육교 너머까지, 이 안쪽으로 가시거리를 두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시청 앞에 육교 길을 건너서도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죠. 길 건너서까지 가시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길 건너서도 보인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견적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것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유감입니다.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 2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동료위원들과 저 본인도 지난 연말에 상사업비로 나온 사업비 아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우리 직원들이 다 잘 아셔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그 돈이 저희는 다같이 직원들을 위해서도 사용이 돼야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때 결국은 어떠한 명목으로든 좌우지간 밀어붙여 가지고 우리 다목적 운동장을 무대설치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사실 아시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해놓고 몇 달 지나니까 정작 직원 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그렇게 쓰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라고 그래가지고 2억을 별도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한번 납득을 시켜 주세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6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제 입장에서 예산 총체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뭐라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여기 직원 복지시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본청의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직원 여유공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실 옥상에다 설치를 해서 직원 사기앙양 차원이라든가 복지차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 전반적인 예산 운영계획은 저희가 사실상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 . .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소의 과장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참 힘이 들겠죠. 그렇지만 집행부가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어떻게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적어도 1년 단위 내지는 6개월 단위라도 앞을 볼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6개월도 내다보지를 못 해요. 6개월도. 이게 참 전 그래요. 직원들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증축해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그랬습니다. 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목적운동장에다 그렇게 시설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왔다, 그래놓고 딱 이제 진짜 예산서의 잉크도 안 마른 5개월 뒤인 지금에 와서 복지시설 증축하겠다고 2억이 딱 올라온 거예요. 이런 예산을 과연 어떻게 심의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진짜. 다른 부분들은 저희 동료 위원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각 실무 부서의 종합의견이 수렴이 돼서 집행이 돼 나갈 수 있도록 예산 총괄부서에서 해나가겠지만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갑철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회계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4월 2일자입니다.

최진학위원

4월 2일자요. 이제 두 달 되셨네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회계를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세정과에도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본예산 때도 약 11%였었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10. 7%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얻어야겠다, 이런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예산편성 시에 완벽한 예산이 수립돼가지고 총체적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사실 없을 수도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가, 지방자치법 알고 계세요? 재정법에 지방채 상환에 적극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10. 7%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 의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기는 있겠지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리 이자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실상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총체적 예산 운영에 약간, 항상 여유 있는 예산은 운영하기 좀 힘들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그런 분야에 투입을 하다 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차피 우리 예산은 세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추정예산이에요. 지금 돈 받아놓은 것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에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겁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 추정액을 잘못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역설적으로 답변이 되신 거예요. 즉 지방채 상환이 2000년도에는 35억 6,600만원이죠? 본예산에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 시청사가 이번에 올라온 것 3억 6,300만원의 지방채 상환을 하고 있고 시민회관 8억 6,000만원이 상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에 과연 이번에 군포문화복지회관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제안설명을 할 적에 부시장님이 하셨지만 타당성이 없어요. 거기에 이유를 다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체 흐름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있는데 현재 구성비가 전체에서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우리 총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이렇게 자금 분배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3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계신 거지만 차량을 구입하는 데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라고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차량운영비에 일반 수령비에서 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액이되면 또 다시 2회 추경 때 올라와야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보험료는 먼저 있던 차량이 교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지금 보험료를 승계할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승계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추가로 들어갑니다. 폐차시킨 경우 없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구입차량이 전부 연수가 경과됐기 때문에 구입하면서 폐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료를 승계해서 운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금년 안에 다 연장이 된다는 말이에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안 돼요. 금년 말까지 다 연장이 된다는 것 책임질 수 있으세요? 보험기간이 다 틀리는데 어떻게. . . . . 이 다 틀립니다, 차종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지금 보험기간을 일원화시켜 가지고 1월 1일부터 연말까지로 전체 보험계약이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폐차시켜가면서 구입해가지고 그대로 할 경우에 연말까지는,

최진학위원

그러면 계약은 언제 하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 계약이 99년 12윌 말에 계약을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

최진학위원

전체 차량을 다 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 회사에서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이 현재 위원장으로 계시는 권원혁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이었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전 차량을 입찰해가지고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증차되는 것은 없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먼저 본예산 때 다루었던 7대 차량은 뭡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본예산에,

최진학위원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 이것 2대 포함해가지고 이것 5대까지 해서 같이 다 포함된 겁니까? 그것도 대체해서 하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중형승용차, 소형승용차도.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승계해가지고 99년도 12월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 12월달에 다시 재계약을 하면 보험료 산정에는 문제가 없다. . . .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차량선박비도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물론 새차니까 유료비만 들어가겠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에 복지회관 건립 문제인데 총 공사비가 약 9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6억 5,000만원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당초 총 사업비에서 금년도의 목표 예정이 35억 8,100만원이 확보가 돼 총예산이 확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예산에 29억 2,400만원이 확보돼 있고 6억 5,600은 기존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총예산 범위 내에서 요청을 하게 된. . . . .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예산 계상 시에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약 6억 5,000 정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원래 그러면 91억 중에 35억 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는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방채를 해야 돼요? 그것은 아니죠? 전체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부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붙여진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35억 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야, 다른 것은 말고 시설비로만 35억 8,100만원을 확보해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기채방안이 서가지고 작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금년도에 해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포함해서 6억을 기채를 얻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채를 안 하고 순수한 시의 재정을 6억 5,600만원 투입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 전반적인 재정 측면에서 갖다 쓰는 것이 장기저리 융자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획실 얘기하고 좀 틀린데요, 답변하시는 것이. 어디에서 맹점이 있었냐 하면,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행자부에서 내시를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금년도 3월달에 신청하셨다고 그랬어요. 언제 신청하셨냐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99년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아, 요청은 하고 확답을 받은 것은 3월달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답변은 맞아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여튼 묘해요. 전광판 설치도 시청에 옥상에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 내용을 어떤 사인으로 하실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글쎄 주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시계탑 역할을 주로 하고,

최진학위원

안양시청 앞에 있는 그런 형태입니까? 안양시청에 있는 것 보셨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제가 가보지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장도 안 보시고 그냥 견적만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이것이 지금 유행으로 하고 있어요, 각 지자체마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시계탑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시정 목표라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시정 알림사항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같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상에 점자 사인보드처럼 이동식으로 해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그렇죠. 지금 그. . . .

최진학위원

칼라로 합니까? 램프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지하철에 보시면 여행 정보라든지 시간 알림이라든지,

최진학위원

그것이 칼라로 하느냐, 아니면 검정색에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칼라입니다.

최진학위원

칼라로 합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직원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증축공사는 2억으로 돼 있는데 공사 설계비에는 1억 8,000으로 계상을 했어요. 2,000만원은 무슨 차이죠? 설계비를 산정할 때 2억 곱하기 0. 032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부가세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가세 별도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됐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부가세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감리비도 마찬가지예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은 블럭 보드를 까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장치를 하실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청내 시각장애인용인데 점자블럭하고 안내블럭 있죠?

최진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바닥에,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바닥에,

최진학위원

바닥에 어디 어디 가는데 방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블럭보드가 있어요, 점자보드가. 그것도 우리 관내 도로상에 일부 있는 데가 있고 산본역사에도 있기는 한데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내에도 시설하실 때는 정확한 자문을 시각장애인한테 받아야 되고 전문가한테 받아서 하셔야 됩니다. 방향 위치 설정이라든가 어느 사무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의 점자보도를 아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놓고 욕먹을 것 같아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규격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디서부터 할 겁니까? 현관 입구에서부터 할 거예요? 아니면은,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현관 입구에서부터 전체로. . . .

최진학위원

저 위 분수대 앞에서부터 할 겁니까? 청내에만 할 겁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지금 계획은 현관입구에서부터 청내, 청사 안에.

최진학위원

민원실 앞에도 신경 쓰셔야 돼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드렸는데 376쪽에 보면 소형화물차 구입 군포2동에 1대를 구입했다고 그랬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15인승 봉고를 구입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거기는 더블캡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뭐로 구입했습니까?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더블캡으로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900만원 짜리로.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 대 구입하셨다?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어요?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아니 그런데 동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대로 사실상 사용을 하게끔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군포 2동에서는 그 차량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해준 거고요.

송재영위원

4개동은 더블캡을 쓰지 않겠다, 15인승으로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거라는 이야기죠.
병성

김병성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를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목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3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전통종가 보수지원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전통종가 보수지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전통종가는 도지정 문화재로 작년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대야동에 있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대야동, 속달동,

이재수위원

속달리에 있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속달동에 정난종 종파인 정운석씨 소유로 돼 있는 종가입니다.

이재수위원

누구요? 정?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정운석.

이재수위원

정운석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 지정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하나의 특색사업인데 경기도가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잘 보존하는 종가들이 최근에 도시화 또는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서 점점 종가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99년 경기도에서 고유한 의·식·주 등에 대한 생활문화적 전통을 계승 보존하고 경기도민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작년 99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에 각 시·군을 대상으로 종가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여기 경기도에 신청된 건수가 17개 시·군에서 총 63건이 접수가 됐었고 우리 시에서는 정난종가의 하나인 정운석 씨 종가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1차 심의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 예술문화재 전문가하고 실무자들이 와서 현지 조사를 해간 바 있습니다. 최종 전통종가로 인정받은 것은 99년 7월 27일날,

이재수위원

며칠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7월 27일.

이재수위원

작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전통종가로 인정받아서 소유자를 도에 초청해서 도지사께서 직접 인증서를 증여한 바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올해 시·도의 보조금으로 받은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도 조례에 의하면 전통종가로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재로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초에 전통종가를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각 시·군에서 신청을 다시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씨 종가를 문화재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도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문화재로서는 아직 모자란 점이 있고 다만 문화재 자료로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금년 3월인가 4월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문화재보호위원회에서 문화재 자료로 인정이 돼가지고 도에서 보수비 7,5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우리 시비 부담 50%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올해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들어갑니까? 보수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원이 되면 바로 보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보수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설계라든가 제반 절차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본위원은 이런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발굴 해가지고 오히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청와대 구 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고 그런 것도 전문가들이 반대여론을 형성해 있고 그래요. 오히려 그런 건물은 놔 두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보여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것이 불과 10년도 안 된 것 아닙니까? 10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의식이 바뀌고 그래서 이런 전통종가 같은 것은 우리가 발굴해 낼 수 있으면 많이 발굴해 내가지고 도의 지원을 받아서 보존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도리가 아닌가, 질의는 빨리 집행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지원 방짜유기가 현재 굉장히 답보상태가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진행 설명 좀 해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답보상태라기 보다는 당초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설계상이라든가 절차상에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됐고 대략적인 설계가 다 나온 바도 있습니다. 당초 도비 1억 우리 시비 1억 해서 2억원을 총 들여서 건립 예정이었었는데 사실상 설계가 나와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옹벽문제라든가 또 지하관정 문제라든가, 우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사업비가 약 3,000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업비 3,000만원 부족한 분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그래요? 나머지 지금까지 한 1년 여간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다 해결이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행정절차상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부족된 부분 때문에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계획은 언제 착공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7월중이라도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설계도 거의 진척이 많이 된 상태고요.

이재수위원

나머지 문제가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조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이 다 해결됐다는 말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진입도로도 다 해결됐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경상보조 해가지고 기획공연행사 5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기획공연행사는 지난 번 우리 시민회관에 필하모니오케스트라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민회관에 상주하면서 연 4회 무료공연을 해주기로 약조가 돼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난 4월달에 한 번 시범공연을 가졌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케스트라는 무료지만 초청하는 가수라든가 성악가가 되겠습니다. 성악가라든가 유명한 인사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모셔오려고 한다면 이러한 사업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아, 같이 공연하는 사람들 섭외비용,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연 4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유명 성악가 초청비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기획공연행사 4회라고 그랬는데 1회로 되어 있네요. 여기 500만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번 공연한다는 얘기죠? 오케스트라하고 연합해가지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한 번 한다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가을 정도쯤에 할 계획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공연행사비 뭐 이런 것은. 그런데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 계산을 또 올립니까? 시민회관은 또 다양 다종한 행사비용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시민회관하고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각각 예산을 요구한다고 지적을 계속 하셨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적인 정책이라 할까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전체 시민을 위한 공연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같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송재영위원

무조건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무과장께서 시민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악가라든지 예술가들을 초청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시민회관에 상주하고 있는 필하모니오케스트라이기 때문에 시민회관의 주요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문화행사보다는 시민회관의 주요사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는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시민회관의 주요 사업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도 같이 이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기획공연 행사라든지 여러 행사가 계속 반복이 된다던가 겹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서로 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후로는 철저하게 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연이 겹친다든지 반복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단언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3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가족반, 노인반 수입이 올라왔는데 언제부터 스포츠댄스교실을 운영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스포츠댄스교실은 작년 10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송재영위원

10월부터요. 지금 가족반은 1인당 2만원씩 노인반은 1인당 만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10월부터 이렇게 받았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 10월에는 가족 1인당 1만원씩을 받았고 노인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왔습니다.

송재영위원

언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부터 가족반 각 2만원씩하고 노인반 1만원씩 금년부터 받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2000년도 가면 300명, 4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 건가 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세입으로 상정이 됐다. .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밑에 기타 잡수입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3,600만원이에요. 상당한 액수인데 유통관련 업소 위반 과징금이 6,000만원인데 99년도에는 이런 과징금이 없었나 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99년에도 과징금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세입에 잡지를 않고 원래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다 청소년보호법이 작년 5월 8일날 일선 시·군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세입에 잡지를 못 하고 있다 금년에 세입을 잡게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작년 본예산 때 잡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작년 5월달에 이관이 됐으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누락된 것은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월 300만원 청소년보호법과 관련 돼서는 과징금이 3백만원 정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있습니까? 1월, 2월, 3월, 4월 얼마 들어왔습니까? 과징금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해서 징수된 실적이 한3,0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5개월 동안 해서요? 3,000만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2000년도 38건에 부과가 4,435만원 부과를 했고 3,025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 것하고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금년도만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3,600만원이 넘겠네요? 벌써 3,000만원 이상 부과됐다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평균으로 잡을 수도 없는 거구요.

송재영위원

3,000만원이면 월 600만원씩 이렇게 됐다는 건데 하여간 처음에 추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38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것 지난 번 본예산 때 삭감됐던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야외무대 설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영위원

네, 야외 에어스크린 2,200만원, 야외 영화상영 음향기기 1,900만원, 야외행사용 이동앰프 200만원 이것 삭감됐던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스크린, 음향기기, 영사기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영사기 예산만 확보가 되고 나머지는 삭감되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의회에서는 논란도 많았고 많은 논의와 심사숙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사기도 무슨 영사기냐, 1년 12개월 중에서 야외영사기를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같이 빌려서 쓰고 영사기는 구입하는 것은 낭비다 하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래도 영사기 하나쯤은 관내에 있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 해서 영사기는 통과시켜 줬어요. 그런데 에어스크린하고 음향기기 부분은 낭비다라고 절박한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의회에서 자체 판단이 되어서 삭감하는 거거든요. 삭감이 됐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너희들이 판단을 잘 못 했으니까 다시 판단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영사기만 사놓고 음향기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익조 식으로 한쪽 날개만 달은 그런 식밖에 안 되거든요. 영사기만 사고 야외용 방송장치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음향 용량 자체가 맞지도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이런 음향기기가 같이 어울려져야지만 제대로 된 영화를 볼 수 있고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스크린도 마찬가지인데 에어스크린은 우리 신도시 쪽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도시에도 순회하면서 영화 상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꼭 에어스크린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아시바를 이용한 스크린도 물론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회당 약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기존도시를 매번 순회할 때마다 아시바를 임차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더 큰 낭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기존도시에 순회해서 공연하고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송재영위원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때까지 아시바를 설치했던 것은 시청사 안에서만 했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이걸 기존도시까지 순회하면서 앞으로 실시하겠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기존도시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에어스크린을 가지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용호초·중학교 내지는 군포초등학교 등 장소는 가능하고 대야동 같은 경우는 둔대초등학교에서도 상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삭감된 것을 자꾸만 올리니까 싸움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 같은데. . . 지난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때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추경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 추경에 올렸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마무리 추경입니다.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송재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직장운동부 운영비에서 가계안정비가 들어왔어요. 코치하고 선수한테 가계안정비를 수당적으로 주는 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공무원에 준해서 수당 측면에서 지급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새로 어디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당초에 도의 지침도 있고 우리 자체,

송재영위원

언제 지침이 있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작년뿐만이 아니라 재작년 계속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송재영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본예산 때 요구를 했었는데 이걸 직장운동부 그 사람들한테만 주는 별도의 수당인 것처럼 잘못 오해를 하셔가지고,

송재영위원

삭감됐던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송재영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계안정비에 대해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가계안정비라고 해서 매 분기별로, 가계안정비는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지침도 그렇고 우리 자체 지침 운영상에도 직장운동부에 대해서는 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도에서 나온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그리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야외 에어스크린 이게 바로 구입이 되면 몇 월부터 기존도시에 와서 해줄 수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7월이라도 가능합니다.

권원혁위원장

7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군포역광장 같은데 아주 잘 해놨거든요. 그런 데서도 와가지고 자주 해줄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역광장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거기서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권원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김제길 위원입니다. 380쪽에 에어스크린과 야외영화상영 음향기기 구입 이게 의회에서 삭감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올려도 되는 겁니까? 지금 과장의 말씀이 영사기는 있는데 거기에 맞추는 시스템으로 영화를 할 수 있는 음향기기라든가 이런 에어스크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지난 번에는 영사기라도 사야 됩니다라고 했다고. 그런데 영사기를 사놓고 나니 이런 게 없어서 영사기를 못 돌리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얘기가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에어스크린이나 음향기기가 삭감이 됐으면 영사기는 그냥 쓰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해줘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러면 얘기가 안 맞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개가 똑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영사기만 편성이 됐다고 본다면 그 당시에 과장이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김제길위원

언제 충분히 설명을 드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계수조정 과정에서,

김제길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언제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

계수조정할 때 나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심이 많은 분들이 영사기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영사기만 사가지고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영사기만 사주고 에어스크린하고 음향기기는 삭감했다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에어스크린하고 음향기기가 없어도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렇게 요구 드리지도 않았죠.

김제길위원

예산 심의할 때에 주무부서 과장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와서 영사기만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줘야 된다 그러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안 해주면 의원들이 영사기만 사줬지 안 사줘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상한 사람만 되는 것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야외행사용 이동앰프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동용 앰프는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게 시 초창기에 구입이 됐던 장비입니다. 동 체육행사에서도 빌려쓰고 또 식목일 행사라든가 민방위 행사라든가 야외용 앰프인데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가 노후된 상태입니다.

김제길위원

몇 년이나 됐는데 그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의 10여 년 가까이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과의 야외차량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것과는 병행이 안 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 가지고는 동사무소에 나갈 수도 없고 이동용 방송차량은 전문가가 아니면 아무나 작동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야외용 앰프는 한 번만 숙달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으면 밧데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겸용장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김제길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무엇 때문에 야외용으로 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동사무소에서 어떤 경로잔치라든가 체육대회를 할 적에는 수시로 저희한테 그걸 빌려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학교에서 하고 다 돼 있는. . . . . , 경로잔치는 어디 경로잔치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능안공원에서 한다라고 할 적에, 학교 운동장이 아닌 그런 장소에서 할 적에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빌려가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차량이 있잖아요. 그 차량을 구입할 때에 야외에서 하는 모든 것은 이 차량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만 있으면 다목적입니다 하고 차량을 그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차가 또 들어가지 못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일동 웃음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어떨 때 과징금을 추징하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청소년을 위락업소에서는 고용을 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했을 적에는 과징금 1,000만원 정도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적발됐을 때.

김제길위원

1,000만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무조건 1,000만원이에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고용의 경우는 그 정도에 준해서 과징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1,000만원까지예요? 아니면. .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1,000만원까지죠.

김제길위원

까지입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제길위원

500만원이고 300만원도 될 수 있네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법령에 그 기준이 전부 명시돼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3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보면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48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방문화 육성 차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육성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방문화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체사업을 위해서 시비 내지는 국고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죠. 우리가 거기서 어떤 걸 관리·감독, 물론 관리·감독권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하라 저런 방향으로 하라 그것은 좀,

이경환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이 편성됐다면 문화육성을 위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진행되는 사업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10월달에 옷내골문화제 행사라든가 5월달에 어린이 사생대회라든가 백일장이라든가 한글날을 전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예산을 보면 3,700만원인데 21세기는 어떤 문화의 세기라고도 일컬을 수 있는데 단지 보면 증액되어야 될 예산은 감액되고 감액되어야 될 예산은 증액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국고가 240만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십니까?

이경환위원

아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지만 지금 예산 편성이 보면 대체적으로 증액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증액이 안 되고 삭감이 되는 편이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국고가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가감 조정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문화 육성을 위해서 작년 정기회 때 조례도 통과해 주셨지만 지방문화육성기금을 조성해서 자체대로 육성해 나갈 그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주무과장께서는 시민들의 정서 함양 및 문화창달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사료조사 수집지원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382쪽입니다. 여기 인쇄가 잘못됐어요. 두 개가 겸해져서 그런데 382쪽이나 아니면 386쪽.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향토사료조사 수집지원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군포연표를 조사하는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경환위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금년도 사업은 아직 계획이 수립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밑에 있는 경기도 청소년민속예술 참가 지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개 단체가 참가 예정을 갖고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경기도민속예술 참가 지원은 매년 경기도 주관으로 민속예술 경연대회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 시·군들이 거의 비슷한 민속예술이 이루어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서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한 번은 청소년들, 한 번은 일반 성인들이 돌아가면서 청소년하고 일반인의 행사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군포고등학교가 출전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군포고등학교가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참가인원은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참가인원은 농요가, 농원놀이죠. 농원놀이 참가자 오육십명 정도가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60명 정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알겠고 388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금 1,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생활체육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제가 12개 단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2개 단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12개 단체에서 1,8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한 해를 다 쓰는 겁니까? 체육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도 대회라든가 아니면 외부,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 게이트볼대회라든가 그런 데 나갈 때는 여기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얼마씩 지원이 되고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선수규모에 따라서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데 보통 200∼300만원, 좀 많으면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예산 갖고 상당히 부족할 텐데. . . .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충분히 뒤따르지 못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예산이 많다고 한다면 훈련비라든가 나가서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경비가 충분히 뒷받침되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한 상황에서 한 번에 많이 나갈 것을 쪼개서 두 번 나가고 세 번 나가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생활체육단체들이 상당히 군포를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는 면에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주무과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81쪽을 보셔야 될 겁니다. 두 장이 이렇게 중복돼가지고 어느 예산서에는 뒷 페이지를 찍고 어느 예산서에는 앞 페이지를 찍어가지고 나누어준 것 같습니다, 예산서가. 그래서 혼돈됩니다. 383쪽 하단부에 공공요금 및 제세 해가지고 케이블TV가 11개소 들어와 있고 훼밀리채널 21개소 이게 지금 케이블TV하고 훼밀리채널은 일반 지역의 유선방송을 훼밀리채널이라고 표기를 했고 케이블방송을 케이블TV로 표기한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다 똑같은 케이블TV인데 채널이 24개를 훼밀리채널이라고 하고 47개 채널이 다 들어오는 것을 케이블TV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널수에 따라서 명칭이 각각 틀립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청내 각 사무실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갑철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갑자기 케이블TV가 들어와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나.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목적은 많은 정보를 득하기 위한 수단이죠.

김갑철위원

많은 정보를 득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케이블TV를 본위원도 접해봐서 잘 압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는 있습니다. 접할 수는 있는데 전 부서에 굳이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38개소에다. 이것 우리 시민들이 보면 각 실·과·소에서 일 안 하고 케이블TV만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것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예산도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다 384쪽에 보면 청내 케이블TV 설치공사 해가지고 일식해서 299만원 또 올라와 있어요. 이런 예산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설치비고 그 앞에,

김갑철위원

압니다. 그 앞에는 공과금이고 뒤에는 설치비인데 두 가지 합치면 벌써 150만원에다 300만원이면 450만원 아닙니까? 이것만. 왜 이런 사업들이 2000년도 사업 중반기에 들어서 갑자기 생기느냐 이거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케이블TV로 방송사가 많이 생기고 추세가 일반시민들도 사실 케이블TV를 많이 설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반시민들이 설치를 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로서도 시민들하고 똑같이 다량의 정보를 접해야 시민들한테 뒤쳐지지 않고 시정을 펴나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하기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직원들도,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이거예요. 이런 신규사업으로 다문 500만원 짜리지만 도입을 할 것 같으면 간담회 석상이라도 한번 논의가 됐어야 됩니다. "우리 군포시에 케이블TV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우리 공직자들이 다량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할테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절차의 문제예요.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우지간 됐습니다. 384쪽 상단을 보겠습니다. 큰시민소식지 원고료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구요. 어린이용 홍보캐릭터 공모시상금,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386쪽을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어린이용 홍보캐릭터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철위원

네, 어떤 홍보캐릭터인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체육과의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상반기에 보면 각 학교 학생들이 과제물로 상당히 많이 시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사회숙제 속에 내 고장에 대한 유례라든가 지역특산물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과제물로 해서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기왕이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만화책자로 지역소개를 해서 좀 나눠줬으면 하는 우리 문화체육과의 특색사업입니다.

김갑철위원

이 사업을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학생용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만 "내 고장 알기"라고 하는 책자만 만들었지 이 캐릭터에서 만화제작은 아니거든요.

김갑철위원

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애들이 친근감 있게,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각 실과소별로, 각 과별로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책자 발간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문화체육과는 문화체육과대로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니까 그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캐릭터 개발해서 앞으로 만화책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각 부서별로 특색 있게 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기획감사실은 작년에 기왕에 제작·배포를 했고 금년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올해는 아예 안 합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작년에 발간을 했던 책자 남은 것을 금년에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올해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업이 중지된 것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미 발간한 자료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눠주고 있죠? 아이들이 찾아오면,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도 거의 아마 동이 난 것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동이 났으면 그쪽에서 다시 예산 세워서 제작한다 안 한다,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해 보셨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협의해 봤습니다.

김갑철위원

협의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통일하겠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업무를 문화체육과에서 어린이용으로 진짜 친근감 있게 홍보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만화식으로 제작해서 배포를 하겠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기획감사실하고는 업무조정이 되셨구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38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시립여성합창단 지휘자 단복하고 악보구입 이 부분을 봐주십시오. 저희 시립합창단 단원 총수가 몇 명입니까? 총수가 55명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55명.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50여명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50여명이 아니고 55명. 지휘자까지 다 포함해서 55명이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원상에 그렇구요. 현원은 아직 그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결원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왜 지금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저희 2000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55명 정원을 가지고 단복구입이나 모든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당시에만 해도 지휘자나 안무가 그런 사람들 다, 단원까지도 단복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값으로 15만원씩 책정이 돼가지고 55벌을 책정했어요. 소년소녀합창단도 70명으로 책정해서 똑같이 책정을 했고. 그런데 추경에서 갑자기 단복이 나온 겁니다, 지휘자 2명 50만원씩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 건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휘자 연미복을 맞추겠다는 얘기죠, 단원이 아니고.

김갑철위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본예산 시에는 빠져 있다가 들어오니까 이게 옷이 갑자기 왜 추가로 소요가 되는가,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55명으로 15만원씩 이미 책정이 돼 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휘자 바뀌었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여성합창단 지휘자가 바뀌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뀔 때마다 옷도 또 추가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러한 뜻은 아니구요. 당초에 합창단원들 단복 예산 확보할, 본예산에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때 누락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제 이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지금 본 1회 추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합창단 악보구입도 본예산 시와 지금 추경 시와 우선 단가부터가 다 틀립니다. 그 수개월 차이에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진짜 제대로 잡아가고 있나, 활용하고 있나, 예산배정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느냐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389쪽, 이제부터는 아마 페이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청소년유해환경 그 단속업무비, 업무추진비가 본예산시에도 올라왔습니다.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올라 왔고. 갑자기 이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가 됐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중앙 문화관광,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그런 근거가 있는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고 포상금은 문화관광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해 드렸지만 조례안도 표준조례안이 문화관광부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번 조례에 올라왔다고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그 조례와 함께 이 보상금 예산도 같이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보호에는 감시의 눈이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하나의 정책적 판단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산이 안 되거나 조례가 안 되거나.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질의를 안 했으면 같이 올라온 것조차도 모르고 예산을 안 세우거나 조례를 안 만들어 주거나 둘 중의 한 가지의 오류를 저희들도 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사전에 못 해줍니까? 그런 얘기를. 사전에 얘기를 해주면 질의조차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지금 이 조례 컴퓨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리 한 번이라도 검토해 봤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어떤지를. 무조건 문화관광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의 눈이 좀 많아야 되니까 무조건 보상금을 줘라,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런 문제들은 바로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똑같은 문제를 의회의 심의 전에 사전에 한 번 논의를 거칠 수 있는 것은 거침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런 문제없이 통과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런 실갱이 안 하고. 일부러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신고의 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 꼭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나오나. 이거 과연 위원들이 질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나치신 지적이시구요. 앞으로는 간담회 때 이런 사항들이 보고될 수 있도록, 보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간담회 때 업무를 제쳐놓고 많은 시간 기다리다가 보고도 짧은 시간씩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간담회 석상에서 그 연단에 서가지고 말씀하실 것도 아니고 서면보고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담회 때.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 주세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389쪽 하단을 보시면 방금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소년유해환경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도 올라왔다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유해환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간단한 것으로.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예를 들면 노래방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노래방의 경우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이 노래방에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성인방하고 어린이용, 청소년용 그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청소년은 성인방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노래방에서는 어떤 술 종류가 절대 반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항도 하나의 유해업소에서 적발될 경우도 많구요.

이문섭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단속업무가 있어요? 각 업소마다,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디 어디요? 노래방하고 비디오방.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청소년 관련 식품위생업소까지도 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지도단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환경지도단속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구요. 우리 문화체육과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단속에 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서 모 업소에 단속을 왔습니다. 거기에 미성년자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미성년자 고용시 1인당 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한 것을 알면서도 단속을 못 하고 나오겠네요? 문화체육과에 얘기해야 돼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단속해서 우리한테 이첩하면 됩니다.

이문섭위원

이첩을요?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환경위생법에 의해서 적발될 경우 우리는 그 적발된 것을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해주구요. 또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서도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인 경우에는,

이문섭위원

아니, 현장 적발이지 이첩이 아니죠. 그 자리에서 스티커 긁으니까. 일단 그 자리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리고 집행부에 와서 실무 과 끼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일단 거기서 단속을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거기서 단속을 끝나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벌 내지는 형사벌이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현지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적발해가지고 오는 것이 저기죠. 거기서 연행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구요.

이문섭위원

그러면 업소 합동단속 시에 문화체육과와 환경위생과 같이 다니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경찰, 교육청, 민간단체도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경찰은 안 다니죠?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아니, 같이 다닙니다.

이문섭위원

청소년 문제는 경찰단속이 아니잖습니까?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치한 관계상 같이 합동점검 내지는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 뭐 시청 대표전화로 전화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보통 문화체육과로 전화신고가 많죠.

이문섭위원

홍보는 했나요?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홍보를 하지 않. . . .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고 또 예산도. . . .

이문섭위원

아니 예상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목

박정목문화체육과장

대부분이 전화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의 통·장회의 주재로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아까 추가경정예산 착오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그것을 정리 좀 해주시죠. 장애모자가정 생계비 지원 1,320만원,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지원 660만원, 당초 부기과정에서 착오가 일어났다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장애모자가정 생계비지원하고,

송재영위원

몇 페이지 몇 쪽이죠? 400쪽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396쪽입니다. 세입금액으로 장애모자가정 생계비 지원액으로 1,320만원하고 모자가정 학습재료비 지원 66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당초 예산에 이 비목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금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지원비가 2000년도 여성복지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이 중단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습재료비로 확대 지원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에 그 부기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실수로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향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차후에 확실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36만 5,000원 이것이 이번에 국고 보조로 들어온 금액인데 본예산 때는 없었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본예산 때는 이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안됐고 이번 금회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이 금액은 3개월분입니다. 4, 5, 6, 3개월분이고 향후에 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4, 5, 6.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국비가 4, 5, 6월분만 지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금회에는 3개월분만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15명인데 석식비 지원하는 거죠? 이것.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것은 석식비입니다.

송재영위원

15명밖에 안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1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조사 진짜 확실히 하신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확실히 동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27만 군포시 관내에서 석식 결식아동이 15명밖에 안 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더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동만 하더라도, 5단지만 하더라도 영세민들이 사는데 물론 방과후 도우미도 이따 질의를 드리겠지만 부모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가지고 방과후에 갈 데도 없고 봐줄 데가 없다는 것은 먹을 데도 없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습니다. 방과후 도우미 지원하는 그 가정수가 몇 가구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 도우미는 한 곳에 지금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송재영위원

어디를 지원하고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주몽사회복지관입니다.

송재영위원

주몽사회복지관이요? 거기밖에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지관이 여러 군데인데.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 아동보호시설로 우리 시에서는 우선 주몽 한 곳이 있구요. 올해 한 곳을 더 설치를 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디다가 설치를 할 예정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야사회복지관을 생각하고 있구요. 저소득 밀집지역의 아동이 방과후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그곳에,

송재영위원

주몽사회복지관의 방과후 아동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30명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아동들이 30명인데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방과후 아이들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 아동은 사회복지관에서 간식 일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급식, 석식 여기서는 제외되는 인원이네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거기 방과후 아동시설에서 석식까지는 주지 않지만 여기 15명중에서 사회복지관에서 원하는 경우 석식을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복지관으로 예산을 주게 됩니다.

송재영위원

복지관에서 방과후 결식아동 석식을 지원해 주고 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희망할 시에.

송재영위원

희망할 시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다 희망하지 않겠어요? 희망을 안한다 그러면 못 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한번조사해 보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석식을 아동이 희망할 경우 식당이든 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방법을 지금 시달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결식아동 석식이 지금 15명이라는데 이것은 턱없이 조사가 덜 된 것 같아요. 지금 주몽사회복지관만 말씀하시는데 가야사회복지관이 실시된다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인원은 시 전역을 다 조사한 인원인데요, 앞으로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가야사회복지관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네요? 결식아동 석식 하는 부분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거기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복지관별로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15명이 어디어디에 사는 사람들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방과후 도우미 그 부분을 가야사회복지관에도 실시한다는데 그와 관련돼서 방과후 도우미 지원 받는 아동들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석식만 지원을 하는데 군포 관내에 결식아동, 초등학교 다니면서 결식아동 지금 총 수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두 군데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중식아동은 교육부에서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 관내에 994명이 지금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조사한 인원은 석식아동으로 15명이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1억 5,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점심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조사된 인원은요.

송재영위원

여기서 좀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1억 5,700만원을 지원해서 우리 군포 관내 994명의 결식아동들한테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보면 994명 외에 교육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결식아동들이 밥을 못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그런 아동들은 무료로 준다든지 아니면 인근 종교단체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부 지원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근 종교단체라든지 학교개발기금이라든지 학부모한테 개별적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구적이지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 결식아동이 정확히 몇 명이고 몇 명이 안정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조사해야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상의 나태함으로 인해가지고 아동들이 식사를 못 하는 그런 문제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고 있는 아동이 있다면 우리 군포 행정에서는 상당히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장초등학교만 해도 100명의 결식아동이 있는데 거기서 한 삼사십 명이 교육청 지원을 받고 있고 종교 쪽에서 한 이삼십 명 그리고 30명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무료로 주고 있어요. 무료로 주고 있는데 30명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지원하자, 이런 얘기가 엊그저께 운영위원회에 갔더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학교에 30명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스스로 굶고있는 위험에 있기 때문에 돈을 걷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시의원으로서 시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복지부분이라든지 초점을 두고 해야할 부분,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상당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먼저 하시고 한 아동도 결식아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하에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실무자로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사업 외에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 수를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이든지 민간단체가 후원하는 방안이든지 간에 결식아동이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에서도 토요일, 공휴일 학생 중식은 지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399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인문계고교생 학비지원 이것이 1,461 만2000원이 기정에 잡혔었는데 완전히 사업 취소가 됐나요? 왜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모자가정 인문계고교생은 당초 우리 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돼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인문계고등학교도 국도비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예산 편성했던 것은 삭감을 하고 400페이지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1,530만 4,000원 속에 인문계고등학교 학비지원액이 편성이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1,530만원 여기에 1,460만원이 포함이 됐다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비로 편성했던 것은 삭감을 하고 이제 국도비가 이쪽에서 보조비율에 따라서 재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시비만 1,500만원 늘어났는데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2000년도 보사부 지침만 떨어뜨렸지 아직 국도비가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로 확보를 해서 주고 향후에 추경 때 국도비 비율을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국도비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시비를 세우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국도비가 나오면 국도비를 사용하고 시비는 사용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비는 이제 일정 비율만,

송재영위원

일정비율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여기서 감해질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나요? 아직 국도비도 안 나왔는데 국도비가 나올 것을 예상해가지고 국도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시비로 1,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전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학비는 저희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당초 지원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이미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보사부에서 결정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학비를 계속 줘야 되고 그래서 국도비 비율을 시비에 편성했을 뿐입니다.

송재영위원

국도비가 1400만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원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국도비가 이게 50%예요. 국비 50%, 도비 25%.

송재영위원

그럼 만약 50% 나오면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인문계 학비로. . . . 잠깐만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국비가 80%거든요. 그렇다면 1,460만원 정도면 80%면 900만원 조금 넘죠. 900만원 정도가 국비구요. 그 다음에 10%, 140만원, 150만원 돈이 시·도비가 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시·도비가 된다구요? 그 나머지 1,500만원을 시비로 세우고 나중에 150만원 뺀 1,300만원 정도는 어떻게 다시 반환이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시비가 감액조정이 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다음 추경 때 그걸 지켜보겠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4쪽 맨 밑에 보면 보육시설 도우미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99년도에 4,856만 1,000원 이것이 전액이었습니까? 전액 반환이 된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전액 반환이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내시가 됐는데 어떻게 4,800. . .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마무리 추경 때 편성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송재영위원

마무리 추경이면 12월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 보육시설 도우미 사업은 우리 시가 9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육시설에 도우미를 파견했었습니다. 당초 시행됐던 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에 12월분의 사업비를 내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사용해도 국비니까 어차피 다 같은 돈인데 또 사업비 자체가 지원목적 외에는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왜 12월달에 1개월 추경 얼마 안 남겨놓고 4,800만원을 내려줬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글쎄, 그건 제 소견입니다만 우리 시의 경우는 공공근로사업을 개발하다 보니까 저희가 각 시설에다 파견을 했는데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책으로 결정돼서 국비를 자치단체까지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12월달에 4,800만원 지원해가지고 이게 집행이 되겠어요? 마무리 추경인데 집행이 되겠어요? 한 10일 정도 남겨놓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마무리 추경 때 집행이 어렵지만 일단 우리 시로 돈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에. . . . .

송재영위원

왜 그런 시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많은 돈을 내시했겠느냐, 이것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이건 그 당시에 전화로도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늦게 떨어졌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지금 제가 설명했듯이 지원시점을 너무 늦게 잡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없는 시점에 지원한 것을 복지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재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 이상 제가. . .

송재영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그런데 올해 2000년도는 3개월분이 내시가 돼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한 사안이거든요.

송재영위원

12월말에 4,8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쓰라고 그랬다……,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방법은 없었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서 보육시설 도우미 할 때 공공근로사업에 비용을 얼마 집행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인당 22,000원씩 월평균 89명분을 공공근로사업비로 보육도우미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송재영위원

12월 동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재작년 하반기부터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이죠.

송재영위원

몇 개월 정도 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4월까지 한다면 1년 7-8개월 정도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도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종결이 되면 보육시설 도우미는 공공근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사업 자체는 종결이 되는 거고, 보육시설이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예산으로 지원하기는 굉장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대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되면 국도비가 지원된다는 보장도 없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게 상당히 우려가 돼요. 보육도우미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근로가 중단되고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 이런 서민을 위주로 하는 큰 사업이 중단된다, 이것에 대한 시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중단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공감을 하지만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돼 있는 거고 여기 자원봉사자를 파견한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방안으로 희망 시설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만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업으로 제가 판단이 되구요.

송재영위원

자원봉사자가 왜 안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보육시설의 근무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12시간 정도 되는데 우리 시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들이 시간제로 가서 봉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육도우미처럼 일정한 시간에 계속 봉사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봉사자들의 실비, 교통비라든지 중식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이것은 여러 사람이 머리를 싸매고 앞으로 좋은 방안을 도출해야 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육시설이 몇 개고 이 때까지 몇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육시설이 저희 관내에 4월말 현재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시설을 다 줄 수는 없었고 보육도우미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89명 정도 지원이 됐고 보육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20인부터 많게는 100명 가까운 시설이 있으니까 수혜인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송재영위원

보육시설에서 도우미의 도움을 못 받으면 문제 제기가 많이 들어오겠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본인들이 시설을 운영했던 데다 플러스 인력을 지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굉장히 활용을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들이 보육도우미가 중단되는 것은 알지만 당분간 상당히 애로를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도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보육도우미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기 통보했고 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스스로 해결하는 쪽으로. . . .

송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403쪽에 보면 반환금 항목에 방과후 보육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것하고 보육시설 도우미 이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송재영위원

도에서 얼마가 지원됐었던 건데 200만원이 반환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방과후 인건비는 도에서 50% 지원하고 시비로 충당을 했는데 방과후 보육시설이 작년도 2월달부터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개월분의 봉급하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보육시설 종사자의 평균 호봉인 8호봉 기준으로 월 96만 7,000원씩 편성을 했었는데 채용 보육교사가 93만원, 1호봉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11개월 보수하고 1개월분 집행하지 않은 것하고 해서 200만원 정도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재영위원

방과후 보육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수요가 많죠?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맞벌이 부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보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외로 방과후 시설을 이용하는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시설이 없기도 하겠습니다만 대다수 가정에서 저녁에는 아동들을 보는 추세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올해 방과후 시설을 하나 더 확충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방과후 시설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에 맞게 이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할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결식아동 부분하고 방금 전에 답변하신 방과후 맞벌이 부부들의 아이들이 방금 전에는 집에서 본다고 했는데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2시, 3시에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구요. 이것 봐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정책적인 부분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저희 여성발전기금운용조례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조례요? 조례제정을 말씀하십니까?

김갑철위원

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조례는 98년도 12월에 제정됐고 규칙은 99년도 하반기에 제정됐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다루기 정기회 전이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번 개정안을 보니까 개정안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데 이번에 갑자기 올라와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을 조례를 제정하면서 올해부터 사실 예산을 이자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기금조성 과정에서 늦게 예치를 하다 보니까 사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그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데 올해도 순조롭게 작년도 2억원을 편성했고 하반기부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안을 보면 이건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5만원, 몇 회, 몇 명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부기가 예산을 아주 정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있거든요.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예산편성지침을 따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각 동에 우리 군포시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4회인가로 책정이 돼 있는데 매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당 16,000원씩 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모자가정 인문계 고교생 학비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1,461만 2,000원이 그쪽으로 계상됐다가 목이 변경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소득 모자가정하고 그냥 모자가정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모자가정은 여성 세대주로서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모자가정이라고 합니다. 일반 모자가정을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될 가정의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서 3인 가족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92만원 정도 월 소득이 있는 가정을 저소득 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본예산서하고 현 추경예산서를 세밀히 본 결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교생은 없습니다. 실업계 고교생만 돼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시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부분에 인문계 고교생에 대한 지원비가 책정돼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보고 조금 있다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철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본예산서대로라면 2000년도 예산 5,360만 1,000원에서 모자가정 입학금, 중학생분, 아동양육비 이런 걸 빼고 수업료 부분에서는 실업고교생 35명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중요하죠. 저소득에 있어서는 실업고교생 35명으로 돼 있고 우리가 이번에 목을 변경한 거지만 모자가정 인문계 고교생 학비지원은 16명이에요. 과연 여기서 모자가정을 저소득이든 일반 모자가정이든 그런 자녀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왜 꼭 실업고교생을 따져야 되고 인문계 고교생을 따져야 되느냐, 돈 없는 사람은 공부 잘 해도 무조건 실업계만 가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예산 지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국도비 지원하는 데 인문계 고교를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를 본예산 244쪽에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244쪽에 있는 인문계고교 예산이 이번에 1,361만 2,000원이 삭감됐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자가정은 다 저소득 모자가정입니다. 여기서 예산 부기상에 모자가정으로 돼 있지만 다 저소득에 해당되는 경우고 그리고 부기상에 금액 편성할 때 1,400만원. . . . .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1만 2,000원이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비로 옮겨가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인문계 학생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죠.

김갑철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확실합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모자가정 지원은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중학생이 다 포함돼서 토탈 예산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율로 따지면 35대 16입니다. 실업계 학교 지원비와 인문계 학교 학생 지원비가 35대 16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포 관내나 인근 시 학교 학생들의 실업계와 인문계 비율을 따지면 거꾸로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실업계가 16이고 인문계가 35가 된단 말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우리 시의 모자가정 자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문계 고교대 실업계 고교의 비율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 모자가정의 아동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33명이고 (이 수치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은 17명이에요. 그리고 중학생은 35명이구요.

김갑철위원

지원되고 있는 게 이렇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자세히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회과 할 때도 제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는데 군포 관내에서 인문계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학비 보조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사회과의 생활보호법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파악은 하지 않았고 저희 소관 모자복지법이 적용되는 학생들은 제대로 보호가 돼야 되고 교육의 기회는 공평해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시비까지 세워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실업계 학생 지원을 우대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셨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지침보다,

김갑철위원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 . . .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작년까지는 실업계. . . .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취업 쪽으로 많이 권장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취직이. . . .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교육청이고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옛날에 보리가 남아가지고 보리가 안 팔리면 보리 먹어야 오래 산다고 그러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부에서도 그런 모순을 점차 해결해서 올해부터 인문계, 실업계 구분 없이 교육혜택을 주는 걸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김갑철위원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앞으로 개선되는 방식으로. . . . .

김갑철위원

이건 지금 개선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 부담분에 한해서만 지금 인문계 고교생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종전까지는 인문계 고교를 배제했다고 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의도 하고 일반 국민들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다 보살필 수 없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도 사회안정망 구축 차원에서, 또 저소득자의 장래보장 차원에서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걸로 시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지침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보건복지부 지침이 올해는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된 지침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올해 지침은 전혀 비율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당연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올해 지침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원받고 있는 대상 학생이 아까 33대 17명이라고 하셨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모자가정 아동 중에서 고등학교 진학 아동이 실업계가 33명이고 인문계가 17명, 현재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학생들 인적사항을 학교하고 해서 주실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만 보시는 걸로,

김갑철위원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인적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하면 대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자꾸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민간인 신분으로 와서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 내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원이 인문계다 실업계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편파적인 정책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 부분을 숙고하셔서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더 잘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장이 교육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담당주사인 진철호 관리담당주사가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리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관리담당주사 진철호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시면 시립도서관 반환금이 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총 국도비 지원이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집행이 얼마가 됐고 잔액이 500만원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도서 구입할 때는 5,917만 8,000원이었는데 국비가 2,897만 8,000원이고 도비가 1,020만원, 시비가 20만원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비가 2,000만원,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20만원이 아니라. 그렇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네, 2,000만원입니다. 그 반환금이 남게 된 이유는 99년 12월 29일날 보조금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부담금 비율이 없이 곧바로 수서작업을 한 다음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공고기간이 좀 길어서 10월 28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 반환금이 큰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송재영위원

보조내시가 언제 됐다구요?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99년 11월 29일날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때 얼마가 내시된 거죠? 국도비 합쳐가지고 3,897만 8,000원, 그렇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이게 내시가 11월 29일날 됐는데 이것이 입찰 경쟁을 했습니까?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공개입찰이 돼서 나중에 계약된 것이 12월 28일이었다, 그래서 29, 30, 31 3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더 이상. . . . 입찰할 때 도서 같은 것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3,000만원이 있어가지고 경기도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경기도 관내 서점을 대상으로 몇 개 서점을 참여시켜가지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그 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로 통보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사전에 구입하는 도서목록을 전부 작성해가지고 입찰을 하겠네요? 그렇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현장설명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현장설명에 참여해서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국도비 내시가 12월 29일날 상당히 늦게 됐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서를 구입하는 데 500만원을 남겼다……, 왜냐하면 책이라는 것은 사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도 아니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이면 남길 수도 있는데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군포에 있는 분관 있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거기에 책이 부족하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 아시고 계세요?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네, 저번에 들어왔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책이 신관에는 상당히 많은데 분관 기존도시는 책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 돈 500만원씩 남겨서 다시 반환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어요.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이 돈도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해가지고 이게 빨리 집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중앙에서 내려보낼 때는 미리 좀 내려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유가 그래서 500만원을 남기셨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1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독서교실 운영 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독서교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방학 전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방학 동안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8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학교별로 몇 명씩이나 참여합니까?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학교별로 3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3명 해가지고 동시에 같이 어떤 사례발표를 하는 겁니까?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우리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별도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경환위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선발을. . . . 선발기준은요?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아니, 그건 학교에서 추천하구요.

이경환위원

추천해가지고,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그 추천된 3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경환위원

총 참여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지금 60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60명 중에 40명을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네, 그렇죠.

이경환위원

아주 좋은 제도네요. 그리고 414쪽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서 장애인 리프트 설치 5,28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 5,280만원을 중앙에 신청했습니다. 전액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실사가 나와서 보조한 것이 반 2,500을 주고 도에서 1,250만원 주고, 우리가 1,530만원 부담하게 됐습니다. 주요 설치내용으로는 11m 길이와 13m 길이를 우리 식당으로 내려가는 곳과 다음에 창고 자료실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길 두 대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본관에만 설치하고 분관에는 설치를 안 합니까?
철호

진철호관리담당주사

지금 계획으로는 본관만 일단 설치하고 차후에 또 추진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송재영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자료 수집을 위해 자리를 이석하신 관계로 간사위원인 제가 위원장직을 대행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1,757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8,149만 7,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신축공사비 국·도비 보조금 14억 9,792만원,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국비 보조금 1,731만 5,000원, 가정간호사업 교육비 국비보조금 65만 9,000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변경내시 증가분 100만 1,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억 2,617만 5,000원이 증가된 28억 2,194만 7,000원으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진료환자 증가에 따른 약품구입비와 보건소 신축공사 국도비 보조금 및 보건소 시설 환경개선비를 추가 편성함에 따라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25페이지 일반수용비 증가분 35만 7,000원은 금연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건물 금연 엠블렘 설치비 및 금연교육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며 의료 및 구료비 증가분 6,178만원은 일반진료환자 약품구입비와 에이즈환자 관리비로 일반 진료환자 실적은 4월말 12,424명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였으며 진료비 수입도 전년보다 3,700만원이 증가한 2억 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일반진료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5,500만원의 약품구입비를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내 시설비 및 부대비 20억 8,366만 8,000은 보건소 신축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국비보조금 9억 9,792만원과 도비보조금 5억원의 지원에 따른 추가 계상분입니다. 426에서 427페이지 자체사업내 시설비 및 부대비중 보건소 신축공사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보조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른 한 건뿐이며 시설비내 내부방송망 설치비, 내부전화선 교체비, 사무실 구조변경비는 보건소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분 370만원은 접종실 설치용 레이저프린터기 구입비와 충치예방 치료를 위한 광중합기 구입비 및 노후팩스 구입비입니다. 428쪽에서 429쪽 일반운영비 증가분 131만 7,000원은 방문보건사업 간호사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국비보조금 교육비이며 재료비 증가분 1,731만 5,000원은 네 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방문간호사 공공근로인력 국비보조금 인건비입니다. 429쪽에 의료보험 및 구료비 증가분 1,513만 8,0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등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가 됨에 따라 반영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30에서 431쪽 반환금 368만 8,000원은 99년도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27만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보건소 신축공사비 14억 9,792만원과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비 1,731만 5,000원 등 국도비 보조금 15억 1,75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진료환자 약품구입비 5,5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예산 15억 7,310만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포함 20억 8,3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4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보면 내부방송망 설치비 300만원, 내부전화선 교체공사 300만원, 약국 폐쇄 및 접종실 구조변경 1,000만원, 약 1,600만원 정도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당동에 있는 보건소에 대한 구조변경 내지는 전화선 설치비용이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다면 보건소가 지금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서 보게 되면 설계변경에 들어갔고 언제쯤 착공이 되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금년도 9월 예정입니다.

이재수위원

금년 9월이요. 언제 완공예정이에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내년도 12월말 완공예정입니다.

이재수위원

2001년 12월말이요, 계획대로 라면.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지금 현 위치에서 쓰시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다른 집기나 비품, 자산물품 취득 이런 것은 옮겨가면 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만 현재 있는 한 1년 6개월 정도 쓰기 위해서 구조물을 변경한다는 것을 사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필요합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저희가 보기는 기본시설로 저희들이 전화회선이 13개 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가 감이 나쁘고 또 13개 선이 있다 보니까 각 부서에 연결해 주는데 상당히 끊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앞으로 1년 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전화선이나 이런 것은 행정 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비록 하루를 있더라도 주민들 서비스에 차질이 올까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수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다만 1년 6개월을 쓰더라도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죠? 그리고 이 보건소와 관련해서 저희 11명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의 보건소 담당자들한테 섭섭한 것을 표현을 드리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고 했으면 저희 의회에 와서 한 번쯤 간담회 시간에 그 동안의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명이 없었죠?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앞으로도 보건소 진행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그것은 더합니다. 수시로 와서 설명을 갖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4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보건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방문보건사업 현황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무슨 말씀이시죠?

이경환위원

428쪽 방문보건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방문보건사업 현황요?

이경환위원

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저희 방문보건사업은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저소득층 실업자 등 해서 주위에 보살필 사람들이 없는 분들을 저희 간호원들을 해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현재 4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물리치료라든지 또는 보건소에서 약을 가지고 가서 직접 치료를 하고 그래서 현재 928명을 간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보면 위탁교육 해가지고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한 분을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이것은 저희 정규 간호원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을 총괄하는 직원,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아주대학에 전문가정간호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년 코스로 해서 소요예산이 12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적인 차원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위탁교육을 받으신 분이 어떤 공공근로 사업자와 같이 교육을, 인솔자하고 같이 다닙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같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교육만 갔다 와서, 그분이 예를 들면 보건소에 4명이 있거든요. 4명이 있으면 직원까지 5명이죠. 5명이 하루에 5명씩 방문을 합니다, 보통통상.

이경환위원

1인당 5명요.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그래서 5 곱하기 5는 25, 하루에 25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고맙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본 예산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방역이 문제가 되고 시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올해부터 2000년도 예산을 보면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이 사업도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혹시 설명이 길어지신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대충 간략하게만,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방역업체한테 사실상 위탁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특수시책으로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방역업체에 넘어갔는데 그분들이 현재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업체까지 말씀드린다면 분무소독은 조은환경개발, 연막소독은 정기신성방역공사, 그 다음에 극동환경개발 3개 업체한테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은 그분들이 당초 약속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장비들은 이 업체에다 전부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장비는 현재 보건소에 비해서 그것이 민간위탁이 확정적으로 안전하다고 검증되기까지는 현재 관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장비는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했지만 유사시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보건소에서도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 그 장비는 현재까지 보건소 자체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의 시기가 방역이 아주 큰 문제가 되는 시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소창영보건소사무장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윤영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에서는 금번 추경안에 기정예산에 대비해서 7,667만 2,000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수공연 프로그램의 저가유출을 통해 시민회관 운영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방문예회관 간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회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회원가입비로 경상예산 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년 1월부터 공연안내 및 홍보업무와 청소업무를 공공근로요원으로 활용해서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6월 30일자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이 종료가 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공연안내 도우미 소요인력 4명에 대해서 462만 7,000원과 청소대행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 예상 재료비와 사업예산 민간이전비에 각각 계상을 하여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 추경예산은 공공근로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종료가 되면 사업 집행상 상당히 추진에 우려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인건비와 청소용역사업비 7,000만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이 이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시규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200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공연안내 도우미 일시사역인부임 467만 2,000원과 공공근로사업 종료에 대비하여 하반기 6개월분 청소대행용역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사무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문예회관연합회원 가입비 그것이 매년 정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저희가 아직 가입이 안 돼 있는데 이번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200만원씩 정회비를 내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동안 의무적 가입은 아니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의무적 가입은 아닙니다. 95년도에 전국 문예회관연합회가 창립이 됐는데 저희 시민회관은 98년도 5월달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직접 가입하는 문제를 검토는 했었는데 조금 유보를 하고 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입을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어요?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는 어떤 공연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실제 개관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운영 경험이 적어서 좋은 공연을 저가에 유치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실제 전국 문예회관연합회, 간단히 "전문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에서는 자기네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그 프로그램을 회원 기관들한테 실제 비회원 기관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실비로 공연을 제공해준다 이 말씀이시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문예회관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물론 정관이나 여러 가지 회의규칙이 있겠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저희가 아직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자료 같은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현황자료하고 이런 회의규칙이나 정관을 봐야 이런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를 저희도 알 것 아닙니까?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연합회 회의규칙 및 정관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공연안내도우미 운영비 이것도 올해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왜 이렇죠?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지금까지는 청소용역과 마찬가지로 공공근로요원을 99년도 1월부터 받아서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도 6월말에 끝나게 되면 실제 그 사람들이 하던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인원 범위 이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그것보다 많지만 최소한의 인원만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하단에 청소대행용역비도 그러면 6월말까지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7월부터 계상된 금액이,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저번에 간담회 때 청소대행용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동안 며칠 사이지만 변동된 사항이 있으시면,
병우

이병우시민회관사무장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사무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5월 25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과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