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오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미정 위원님과 간사에 조문환 위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3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으며, 7월 7일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김명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외삼미동 철도기지창 역사명칭 선정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집행부 부의안건 1건으로 총 세 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지난 7월1일자 경기도 인사 발령에 의하여 우리시로 전입해 온 간부공무원을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산시 부시장으로 취임하신 이진수 부시장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오산시 부시장으로 임명 받은 이진수입니다. 오산시는 청년과 같은 젊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도 조국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경기남부권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오산시가 갖춘 이런 젊은 에너지와 지리적 강점을 활용한다면 크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겠습니다.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고견이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오산시를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7월 8일 오산시 부시장 이진수

윤한섭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연장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1, 2차 정례회의 회기는 각 20일 이내에서 개회토록 규정되어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기를 연장,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지난 7월6일 집행부로부터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제출되어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일 연장하여 6월25일부터 7월16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회기연장) 참조 다음 상정되는 아홉 건의 조례 안건은 지난 6월29일부터 6월30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수정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오산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시장제출)(계속)
11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아홉 건의 조례 안건을 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정 의원입니다. 지난 6월1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6월25일 제15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아홉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대원동 지역 아파트 준공으로 인구 및 세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통ㆍ반을 조정ㆍ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자녀 장학생 신청 대상의 자격요건을 완화시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 시, 객관적 규정을 둠으로서 수혜 통장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근거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기존의 초·중·고 학교에서 유치원을 포함함으로 유치원생들에게도 세마쌀 등,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문제점은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우리시도 당당하게 참여하기 위한 기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정 조례안이나 위원회의 운영 내용 중 해촉사유가 누락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의한 각종 사업을 장애인등 경제적 취약계층 및 국가 유공자와 가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던 부분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면서 사업장의 면적을 상향 조정함은 물론, 다수의 신청 시, 생활이 어려울수록 우선적 수혜대상이 되도록 우선계약 순위를 세분화 명시함으로서 선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요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장난감의 공동사용 의식을 확산시켜 유아기부터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공동체 정신을 함양할 수 있고 이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례의 시행 초기부터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그리고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개발과 보급 등도 병행 추진하여 장난감대여점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7월 1일 시행되고 구시가지 일원(오산동외 6개동 일원)의 재정비촉진지구가 2009년 1월 2일 지정 고시됨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의 촉진 및 기반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통보됨에 따라 우리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 규정에 적정하며 특히 전광판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 비율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당초 25%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개정하며,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을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을 5호에서 9호로 확대하고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3이상으로 개정하여 대상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 아니라 미술장식품의 선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고정적 심사위원 제도에 따라 우려되었던 갤러리, 화랑 등 출품 측에서의 담합 및 사전 로비 등을 다수의 심사위원 중 사안에 따라 수시 변경 참여시킬 수 있는 소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함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조례의 내용상 이의는 없으나 위원회 운영에 있어 시의원의 해촉사유 중 타 조항과 중복되는 사례 등, 일부 미비점이 발견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김미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2. 국ㆍ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두 건의 안건은 지난 6월2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ㆍ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문환 의원 대표발의)(김진원ㆍ이기흥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으로부터 2008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적재적소에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시의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7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3439억2839만6천원보다 763억7911만7천원이 증액된 4203억751만3천원 규모의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와, 또한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안에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조문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과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7월15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2009~201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9~201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4항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자치행정국장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안건 3페이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인력계획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수요의 증ㆍ감 분석을 예측함으로써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 수정ㆍ보완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인력운용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본현황 및 행정여건 전망의 지역여건은 이미 잘 알고 계신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간부분에 행정수요변화 예측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의 가속화와 수도권 전철운행, 광역도로망 확충 등으로 급속한 외부인구 유입이 예상되며 시민스포츠센터ㆍ서울대학교병원 건립 등 공공시설의 확충,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신규 행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3번 인력운용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는 한편, 2008년 5월 1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른 정원 동결기조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미래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기구 및 인력을 안정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사회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감소 및 쇠퇴분야의 인력을 감축하거나 전환 재배치하여 일자리창출 지원 등으로 경제위기 조기극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제사회 안전망 확충, 경제도약을 위한 미래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는 등, 지역개발ㆍ문화복지ㆍ보건의료ㆍ산업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인력을 배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ㆍ직급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총괄에서 정원기관별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은 2009년, 2008년 정부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정원 동결로 변동이 없으며, 2010년 33명, 2011년 39명, 2012년 13명, 2013년 70명 등 4년간 150여 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의회사무기관은 2008년말 정원 13명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직종ㆍ직급별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09년 2명이 증원되며 2010년 33명, 2011년 39명, 2012년 13명, 2013년 70명 등 4년간 총 15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기능직은 금년에 2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지도직과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단부터 24페이지까지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1번 증원내역을 보면 2008년말 인구 15만 이상으로 국 증설의 조직개편으로 부서별 정원조정과 직급별 비율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으로 80명을 증원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서 1번 기획조정분야에 1명, 2번 행ㆍ재정 12명, 8페이지입니다. 3번 문화관광 2명, 4번 보건복지 19명, 5번 산업경제 3명, 다음 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환경관리 13명, 하단에 7번 도시주택 11명, 10페이지 8번에 지역개발 6명, 중간 9번 의회 2명, 10번 동분야는 11명을 각 증원할 안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번 감원내역을 말씀드리면 2008년말 인구 15만 이상으로 국 증설의 조직개편 부서별 정원조정과 직급별 비율 개정에 따른 직급조정으로 80명 감원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번 기획조정분야에 5명, 11페이지 상단입니다. 2번 행ㆍ재정 8명, 12페이지 3번 문화관광 6명, 4번에 보건복지 15명, 하단에 5번 산업경제 4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6번에 환경관리 16명, 하단에 7번 도시주택 8명, 14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개발 5명, 중간 9번 방재ㆍ민방위 1명, 10번 의회 2명, 11번 동분야는 10명을 각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2010년도 증원인력은 총 33명으로서 먼저 기획조정분야에 조사분야 강화에 따른 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번 행ㆍ재정분야에 성과관리시스템, 설계심사팀 및 정보통신분야 인력을 지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중간, 3번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양산도서관 신축에 따른 인력 6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하단 4번에 보건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조사 및 장애인복지 사업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내용입니다. 다음 17페이지 5번 산업경제분야는 총 7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신재생 에너지 및 농림부문과 지역경제업무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단 6번에 환경관리분야는 총 9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하수처리시설 및 갈곶ㆍ삼미ㆍ가장배수지에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간에 7번 도시주택분야 공공디자인 및 도로명주소, 옥외광고물 정비 인력 증원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에 2011년도 증원인력은 총 39명으로서 1번 기획조정분야에 영상홍보 기능강화에 1명을, 중간에 2번 행ㆍ재정분야에 U-City 건설에 4명을, 하단에 3번 문화체육관광분야에 20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문화갤러리 운영에 10명과 금암도서관 신축 운영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4번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5번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세교택지개발 1지구 조성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상수관로 연장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6번 동분야에서는 대원동 인구증가에 따른 대원동 분동 인력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2012년도에는 총 1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1번 산업경제분야에 공원관리에 1명을 지원하며, 2번 환경관리분야에는 세교택지개발 2지구 및 3지구에 인구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초평배수지 신설 인력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하단에 동분야에서는 세교지구에 아파트 입주 등 인구증가에 따른 신장동 분동 인력 11명을 증원할 계획이며, 다음 24페이지 2013년도에는 총 7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번 행ㆍ재정분야에는 2013년 인구가 21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추가로 1국 3과 신설에 따른 인력 4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중간 2번에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는 향토박물관 건립에 따른 박물관 운영인력 3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기능별 인력 증ㆍ감 현황은 지금까지 앞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순계 세입규모를 보면 2008년도에는 3056억원, 2009년도 2331억원, 2010년도 1812억원, 2011년도 2019억원, 2012년도 2237억원, 2013년도 2455억원으로서 2009년도에 725억원이 감소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부담금 수입감소로 세외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경제 성장 저하에 따른 국가세입의 감소로 의존재원이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시민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비 부족분 100억원에 대하여는 지방채 추가 발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총액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2008년도 최종예산은 302억원으로서 순계 세입규모 대비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도 총액인건비 내시액은 총 287억원이나 본예산은 317억원을 계상하여 순계 세입규모 대비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까지 비목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48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은 현재 검토된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이 필요할 경우 시의회 보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9~2013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참조

윤한섭의장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인원이 한 150명 이상 집행부 인원이 증감하는데요. 의회사무과에는 인원이 증원이 안 되거든요. 업무량을 제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판단이 안 서기는 하는데요. 의회에는 일하는 데 13명으로 충분히 2013년까지 가능한가요? 검토해보셨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김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5년간 연동계획입니다. 업무조정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정의원
현재로서는 13명으로도 2013년까지 충분히 업무수행이 가능할 거다고 판단하신 거죠?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검토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부터 2013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외삼미동 철도기지창 역사명칭 선정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명철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외삼미동 철도 기지창 역사명칭 선정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외삼미동 철도기지창 역사명칭 선정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외삼미동에 건립되고 있는 철도기지창 전철역사는 기존의 화성시 병점소재 전철기지창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보상하고 동탄신도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공사는 물론,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전철역사 건립 이전에 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도로, 주민이동통로, 환승주차장 등, 오산시민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공사를 요구 해왔고, 당사자인 화성시, 한국토지공사 등에서도 우리시 요구사항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수용을 약속한 후에도 차일피일 미루어 오던 중, 실질적 피해 당사자인 오산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2008년 7월 10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이후에는 더욱 미온적인 태도로 각종 사안에 대해 협의 내지 협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로 볼 때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는 신설되는 전철역사의 위치가 오산시라는 점을 간과하거나 향후 발생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누구라도 알 수 있듯이 전철역사 건립이후 시설의 관리와 교통혼잡, 소음, 기반시설 확충 등 불 보듯 뻔한 문제들이 화성시 주민들을 위해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 전적으로 떠안아야 된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기반시설 등 가장 기초적이고 선행 결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뒤로 미룬 채, 역사건립만 진행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혹여 처음부터 의도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의심되는 것은 오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철역사가 건립되고 있는 외삼미동 지역은 예로부터 소나무, 오동나무, 대나무 등 자연의 세 가지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삼미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동탄신도시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에 많은 불이익을 묵묵히 감내해 온 지역이며, 불과 500여 미터 앞에는 인구 5만 명이 거주할 세교1지구의 완공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고, 화성오산교육청과 1㎞,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 치대병원 건립지역이 불과 2Km내에 위치하여 우리시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인 환경친화적이며 주민복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살기 좋은 도시건설의 최적지로 손꼽히는 바, 한치 앞만 내다봐도 우리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선택사항이 아님을 인지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누가 보아도 당연하고 정당한 주장에 대하여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 모든 책임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감내해야 할 것임을 명백히 천명하기 위해 본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 모두가 동의해 주신 외삼미동 철도기지창 역사명칭 선정관련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다음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의원
결의문!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산시 외삼미동 258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가칭) 철도기지창 역사 명칭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과 한국철도공사 규정인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규정 등을 무시하는 한편, 신설역사에 따른 최대 피해 당사자인 오산시를 외면한 채, 역사명칭을 인근 지역명으로 제정하기 위한 작금의 행태에 대해 15만 오산시민과 향후 수년 내 거주하게 될 35만여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신설 전철역사 건립의 최대 피해자는 오산시민임을 인식하고 더 이상 타지역 개발의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둘, 역사건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 요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혼란과 불편만 야기 시킬 역사건립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셋, 정부와 관계기관은 역사 건립 이후 주변 시설관리와 이에 따른 혼잡 등 모든 문제를 오산시에서 관장하고 처리해야 하는 것임을 간과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넷, 역사신설을 위해 그동안 단절시킨 지역 주민들의 농로를 즉시 원상복구 시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 (조치하라! 조치하라! 조치하라!) 다섯, 관계기관은 더 이상 오산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당장이라도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의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여섯,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는 관련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대로 신설역사 명칭을 전통적 지역명과 유래가 담겨있는 『삼미역』으로 명명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09년 7월 9일 오산시의회 의원 김명철 의장 윤한섭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 이기흥 의원 장복실 결의문 참조

윤한섭의장
김명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외삼미동 철도기지창 역사명칭 선정관련 결의문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외삼미동 철도기지창 역사명칭 선정관련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국토해양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경기도에 본회의를 마치는 대로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16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