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송만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5월 1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2000년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7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1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1건 등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이경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권원혁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최진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00년 5월 4일 군포시 당동 김소환 외 98인 및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이인성 외 19인으로부터 당동과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공동주택 택지로의 전환요청에 따른 청원서 2건이 접수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를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1건, 당동과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공동주택 택지로의 전환요청에 따른 청원서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곧이어 구성될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는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00년 5월 20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3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73회군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송재영 의원님과 이경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부시장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0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지방채 차입 등 세입이 발생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내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재산세 외 4개 세목에 16억 300만원,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 9,200만원,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수입 등 1억 2,500만원, 99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등 4억 7,900만원, 과년도 수입금 2억원, 보통교부세 확정내시분 4억 3,9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외 3건의 지방양여금 34억 9,5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300만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 등 국비보조금 25억원, 공영차고지 설치,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보건소 신축공사비 등 도비보조금 24억 2,2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채 6억원 등 당초 예산 대비 140억 5,94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 1%가 증액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135억 5,5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계상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교통비 3억 6,000만원, 신형교환기 구입 2억 8,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교체 7,200만원,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용역비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6억 2,100만원, 선별집하장 및 간이소각장 폐기물 처리비 2억 1,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1억 8,6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 시설부담금 6억 3,9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사업비 5억 9,000만원, 세종아파트 6단지 앞 차도개선사업 5,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 29억원, 대야동 교량가설공사 1억 1,600만원, 국도47호선 입체화 시설공사 6억원, 제설장비 구입비 8,0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비 2억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1억 5,000만원, 신한애자-의왕시계 간 도로개설공사비 4억원,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 23억원, 방음벽 및 방음림 설치비 1억원,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100만원, 가로등 관련 공공요금 6,100만원, 중앙공원 재정비 공사비 6억 7,0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비 6억 5,600만원, 직원복지시설 증축공사비 2억원, 분수대 설치공사비 2억원, 전통종가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설치공사비 9,200만원, 보육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8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2억 4,100만원, 보건소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6,1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20억 8,300만원, 시민회관 청소대행용역비 7,000만원, 도서관내 장애인리프트 설치공사비 5,2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이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관련 사업비, 도로개설, 공영주차장 이전, 보건소 신축공사비 등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총 337억 5,900만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 269억 7,200만원 대비 22. 5%인 67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6억 3,3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8,100만원, 하수관거 설치공사비 감액 4억 6,500만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억원 등 22억 1,4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8억 4,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1억 7,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기타 잡수입 등 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10만원, 예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및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 20억원을 시설비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99년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30억 2,200만원을 세입으로 하고 주정차 관련 일반운영비 4,600만원, 주차장 관련 보수 등 시설비 1억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00만원, 예비비 28억 4,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230억 9,4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10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99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8,000만원, 광역상수도 제어설비 환수금 4,700만원, 수용가미수금 6억 9,100만원, 이월예산 자금수입 96억 4,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양지공원 음수대 설치비 3,000만원, 누수탐지기 구입비 3,000만원, 여과지 탈수기 교체비 1,000만원, 광역상수도공사 예비비 106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재정의 어려움으로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시민생활과 직결된 청소관련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5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군포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화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원혁 의원입니다.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처리하게 될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73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의원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정동 지역구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하게 될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제73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총 10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회기 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효율적인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73회 임시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9회계년도 사업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군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임하고자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과 합의하였으며 그 결과 위원 수를 총 3인으로 하되 시의회에서 2인, 시장이 1인을 각각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은 시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1인으로 하여 최진학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1인을 추천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천된 3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검사위원 명단은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