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만용 의원 발언

73회 제2본회의2000-05-31

송만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만용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익재입니다.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두 건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5월 30일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등 기타 안건 두 건,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와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의 공동주택택지로의 전환 요청에 대한 청원서 두 건 등 모두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2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권원혁 의원, 간사에 송재영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0년 5월 26일 개의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최진학 의원, 간사에 이경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권원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원혁입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473억 1,5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 5%인 208억 4,65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135억 5,5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 1%인 140억 5,948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37억 5,95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 2%인 67억 8,706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16억 300만원과 세외수입 96억 4,84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 4억 3,900만원, 지방양여금 30억 3,041만 1,000원, 조정교부금 6억 355만 3,000원과 보조금 49억 2,217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예산 요구내역으로는 청소대행사업비 6억 2,100만원, 공영차고지 설치사업비 5억 9,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29억원, 대야동 교량가설공사 1억 1,600만원, 산본고가교 보수공사비 2억원,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1,100만원, 군포문화복지회관 건립공사비 6억 5,600만원, 전통종가 보수공사비 1억 5,000만원, 보육시설 아동지원비 2억 4,100만원, 보건소 신축공사비 20억 8,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 관련 보수 등 시설비 1억 1,500만원과 예비비 28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부담금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0억원과 당동2지구 및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는 세출예산 중 총 1억 3,733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2,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 6,233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정리 착오 및 세출 삭감분에 대한 세입 미삭감 등 부실편성으로 심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니 다음 추경시 반드시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각 실과소마다 소요예산에 대한 정확한 예측 없이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판단으로 과다 계상하여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 하는 경우에 대해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하여 왔으나 금번 추경예산에도 이런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과소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와 정보 공유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일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어 예산관련 총괄부서에서는 예산 편성시 각 실과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예산 조정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과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의 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계상하거나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선 집행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며 의회 심사시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필요액보다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등 시의회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이의 시정을 강력히 요구키로 하였으며 아울러 빚을 얻어야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행사성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 편성된 것은 시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태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자성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시 도입키로 한 지방채 6억은 소관 부서의 장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해 안에 기 도입된 차입금 중 보다 높은 이율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길 바라며 사회과 소관 예산 중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는 적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저소득 학비 지원은 대상 학생 전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여성복지과에서는 결식아동 지원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노사지원과의 공공근로사업은 주민들의 근로의욕 상실감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철저한 지도관리와 아울러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고 건설과의 염화칼슘 등 제설 관련 물품 구입은 시장조사 실시 등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시 전체적으로 부채감소를 위한 지방채 상환계획 등 기본적인 마인드 확립으로 건전한 재정운영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전통종가 보수비 계상과 관련하여서는 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는 등 예산 지원 여부의 적정성 심사에 고심한 결과 많은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느니 만큼 일반시민이나 관내 학생들의 교육적인 견학 요청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시 개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회계과 소관 예산 중 분수대 설치공사비 2억원에 대해서는 삭감하여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을 밝혀두며 중앙공원 재정비와 관련하여 편성된 6억 7,075만 7,000원은 산본1동을 비롯한 저지대의 침수방지를 위한 홍수조절지인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장마철 및 집중호우시 홍수조절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꽃동산 설치 등의 성토를 금지하고 시설물 설치의 신중을 기하여 시공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6억 9,163만 5,000원이 증액된 230억 9,4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전년도 미수금 6억 9,132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99억 2,36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누수탐지기 구입 3,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비 9억 7,193만 8,000원, 이월예산자금 96억 4,30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추경예산안과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만용의장

권원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 의사일정 제24항「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 이상 2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최진학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송만용 의장님 그리고 27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73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감사실 소관 2건, 시민봉사국 소관 2건, 경제환경국 소관 5건, 건설도시국 소관 2건, 행정지원국 소관 6건, 의원 발의 3건과 청원의 건 2건 등 이상 22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보상 등 상해보상과 관련된 타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침과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의 설립근거 및 명칭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농지법의 농지 임대기간 및 임차료 상한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농지위원 정수를 조정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소위원회와 위원장의 권한 남용 방지와 상위법과의 적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농지법 제4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송재영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 등 폐기물 관리방안의 종합적인 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의 책무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이나 군포시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의 거주지 요건을 명확히 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시회 소집 요구권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위원의 임시회소집요구권을 수정 동의한 김갑철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 배출시 시민편의 위주로 절차를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처리 예방방안과 감량의무 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간을 완화하고 수집, 운반, 보관기준을 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수수료를 월 1,000원에서 800원으로 수정 요구한 권원혁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법인 또는 국가유공단체를 수탁관리자 자격규정에 신설하여 동 단체에 대한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단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지 않도록 계약체결 시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1건 및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수도 미 보급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타 시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수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약수터 등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등 유지·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비로 지원되는 전세자금에 대해 채무보증에 대한 협약사항을 우리 시와 주택은행 산본지점 간 체결을 위한 사항으로 저소득세입자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자격자가 수혜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전세기간 만료시 융자금 회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는 사무관리규정과 전 문서에 대한 전자결재의 전면 시행에 따라 전자관인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화시대에 앞서가는 전자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자관인 사용시 외부로부터의 해킹 등 악용하는 사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하여 보안 및 보호대책 마련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의 추가 증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과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청소년문화의집 사업 중 실질적인 청소년 상담 및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실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시설내 물품보관소의 시급한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일반인에게 시설 제공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관 사용료 징수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시설의 위탁운영자 자격요건을 비영리 법인과 비영리 단체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규정에 저촉되므로 위탁운영 대상자를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상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송재영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키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신고 시민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불법행위의 경중과 포상금 지급금액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일부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상향하자는 송재영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건립에 있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키 위해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장을 행정지원국장에서 부시장으로 격상하고 학생대표 및 시의원 등 각 1인으로 한정되어 있는 위원의 정수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1인을 삭제하자는 김갑철 의원의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주요 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1급 관사 매각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8년 9월 많은 논란 속에 의결되어 그동안 사회 전반에 걸친 여러 가지 여건상의 이유로 아직 매각하지 못 하고 있었으나 이제 모든 여건이 많이 좋아진 만큼 보다 좋은 조건에서 매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재궁동경로당 건립의 건과 관련하여서는 건립코자 하는 위치가 적정한 위치는 아니지만 원거리에 있는 노인들에게 소외감이 가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건의 조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거나 문구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연말에 실시하던 정기회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차기연도 예산안의 의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국외여비 중 일비와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과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현재 단독주택지로 되어 있는 청원인들 소유 환지지역을 공동주택지로 전환하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 주민에게 사업비를 분담시켜 주민의 경제적 가치증대와 공공시설의 확보 및 정비라는 공익적 효과를 함께 거양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청원인들이 자신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단독택지 지역에서 공동주택지로 전환하여 달라는 요청은 지극히 타당하며 제도적으로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원인들의 요구를 특별히 제한하는 법의 규정이 없다면 군포시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 검토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민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의석 위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군포시에 이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시 농지관리위원회를 비롯한 다수의 위원회에 대한 운영규정 중 위원의 자격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 위원은 주민을 대표하는 공인의 입장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회적으로 덕망을 받는 지도층 인사가 위촉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등 규정을 보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용의장

최진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군포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승인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당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당정동토지구획정리지구공동주택택지로의전환요청청원에 대하여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2건과 조례 및 기타 안건 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추경예산안 심사시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현지 방문하였으며 또한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시 각종 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포시민 화합의 장인 제2회 군포시민한마음축제를 성황리에 치러 주신 김윤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