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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7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5

김영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및 시민봉사국 민원봉사과,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포시 행정 전반에 관한 정확한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본위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된 실·국장 및 과장의 증인선서후 실·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기관은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민원봉사과, 세정과입니다.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로 인사발령이 되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직소민원담당주사로 하여금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소민원담당주사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지방행정주사 전종수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담당주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시민만족실 직소민원담당주사 전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윤병집 시민만족실장께서 지난 6월 23일자로 경기도의 인사발령에 따라 도청 문화정책과 교육지원담당으로 영전함에 따라 주무팀장이 답변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만족실 안에 정책실도 운영을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정책실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뭡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새로운 시책의 개발과 행정 내부의 제도개선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정책실 자체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실·과·소에다 정책을 발굴하도록 독려를 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제안제도와 마찬가지로 실·과·소에 특정한 부서를 지정하지는 않고 또 정책개발팀에서 자체 개발 사항도 있고 실·과·소의 의견을 받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정책실에서 직접 나온 정책안은 몇 개나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시민만족실 설치 후에 정책팀에서 한 것은 전부 25건 99년 11건, 2000년도 14건 해서 2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정책실 자체에서 발굴해낸 정책이 21건으로 제가 보면 됩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내용 좀 서면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 중에서 전체를 정책으로 선택을 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올라온 것 중에서.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안건은 정책연구단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자체 토론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안건의 채택가능 여부는 정책연구단에서 다시 심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은 정책실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이 특별히 각 실·과·소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그런 정책이 나온다면 정책실이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해낼 수 있고 또 정책실에서 각 실·과·소에다 정책을 발굴하라는 그런 업무의 이중적인 분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지적을 해드린 것이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실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익명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글의 내용은 건전한 사항은 전부 다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투서적인 내용은 익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익명으로도 지금 글이 게재가 되는 거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 싣지 않도록 제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익명으로는 글 자체를 띄우더라도 시민만족실에서 게재가 안 되도록.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를 전부 다 입력하도록 프로그램 자체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 시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넣을...... 이름은 실명으로 넣는데 주민등록번호는 까치넷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입력할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는데,

김영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라오는 것은 익명이 되어 있어도 실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족실에서 게재가 안 되도록 다시 한번 작업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그것은 저희들 운영자 측면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사항은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고 있는 비서실에서 삭제를 한다든지,

김영숙위원

원칙을 세우셔가지고 좀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일단 열면 시장 인사말이 나오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사말 언제 실은 겁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연초에 작성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올해 연초에 실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4월달에 이름이 누락됐다고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몇 달된 것이라고만 보면 됩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 이왕에 실으시면 계절이 바뀔 때면 계절이 바뀌는 인사말 정도는 조금만 신경쓰시면 훨씬 더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한 여름인데 봄부터 시작되는 인사말이 있다든가 이러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왕에 시민만족실이 운영돼서 한다면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만족실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만족실은 제가 아는 범위 내를 답변하기는 뭣합니다만 금년 12월말 내지 내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1년 정도만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시민만족실에서 몇 년 근무하셨어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난해 9월 1일 설립되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개발팀으로 발령받았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저는 생활민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직소민원, 정책개발팀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박영봉 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사정은 어둡습니다.

송재영위원

큰일났네, 질문해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도 시민만족을 위한 시민만족실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책인데 그 부분에서 일단 만족실장이 지금 공석이지만 일정 정도는 뭐 아시겠네요?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정책은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제시된 정책들을 합법적인 정치적 과정과 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채택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원을 확보하는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뭐 읽으신 것 같은데 그 읽으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세요. 정책이란 무엇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정책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정책은 한 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하는 모든 행정을 총칭해서 정책이라고 표현해도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팀장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정책개발팀장,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김제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정책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장이 언제부터 맡아 보셨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4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송재영위원

4월 1일요. 얼마 안 됐네요? 정책개발팀 운영을 한 지 지금 1, 2개월 정도 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보통신과 지역정보담당이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일단 여기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네요. 정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인데 담당팀들 이렇게 바뀌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 벌써부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전임 정책개발담당이 승진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바뀌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승진이기 때문 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정책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간단하게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치상의 방침을 실천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정책이라고 그랬고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은 시책, 기타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학문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공무원이 모든 행정을 하는 것 자체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서 사회복지 하면 아마 국가의 정책이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고 그 가지로 해서 어떤 시책을, 예를 들어서 사랑의 보금자리를 해서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준다 그렇게 했으면 시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배를 해 준다, 아니면 기타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 준다, 이것을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서는 학문사항을 따지지 않고 정책 본질은 모든 공무원들이 하는 행정이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정책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모든 공무원들이 각 부서가 다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지위가 나눠져 있는데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정책실이 왜 이렇게 있습니까? 필요없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말씀해 보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가 있다고 해서 민원봉사를 민원봉사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만족실에서 하고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만족실 전체 그것이 물론 다른 부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다 넓은 범위 내에서 시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넓은 범위 틀에서 시정의 큰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지 아까는 모든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정부 정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면 정책실이라는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모든 큰 틀에서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 주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책이 뭐냐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정책개발팀이,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시민만족실에서 생각하는 정책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개발팀의 팀장으로서 정책이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우리 군포시의 큰 틀에 중장기적 시정의 큰 방향성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 정책 생산단위가 어디어디 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다시 한번......

송재영위원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가 어디어디라고 정책개발팀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을 생산하는 단위는 저는 전체적인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큰 시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단위가 어디어디라고 생각하느냐,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기획감사실하고 시민만족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또 구체적으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팀에서 이것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책개발팀장으로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하나의 통일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려면 시장이나 시 집행부에서 하려면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옵니다. 기획감사실 다 나와요. 나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정책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시민만족실 내에 정책개발팀에서 조정하고 큰 틀 속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큰 방향성을 조절하고 조율하고 제시해 주는 핵심적인 단위,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이 핵심 두뇌 브레인집단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정책연구단이 있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정책토론회가 있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또 지금 팀장으로 맡고 있는 정책개발팀이 있습니다. 있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정책개발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정책개발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구성인자가 누구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구성원 말씀하십니까? 구성원은 제가 담당주사고 성기황 씨라고 계약직이 한 분 있고 7급 이윤란 씨, 8급 서갑수 그렇게 네 명입니다.

송재영위원

정책개발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일단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서 간에 있는 업무를 조율하고 또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그 결정이 잘못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부서로부터 올라오는 업무조율을 얘기하면서 맨 나중에는 시책에 대한 정책개발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리고 또 업무 중에서 효율적이지 못 한 사항을 능률진단을 통해서 업무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이 지금 시민만족실에서, 이번에 시민만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사례가 정책개발실에서 나온 겁니까? 1­55쪽 봐주세요. 이것 정책개발팀에서 나온 것이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정책개발팀하고 실무부서하고 사실 협의는 한겁니다.

송재영위원

실무부서에서 올라왔지만 전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한 거죠? 요게 정책개발팀에서 한 거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내고장 알기 일일탐방제라든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절차 개선이라든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절차 개선은 청소과에서 의견이 올라와서 조율이 됐겠네요. 그렇죠? 내고장 알기 일일탐방제는 어디 사회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올라왔습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개발팀에서 직접,

송재영위원

스스로 만든 겁니까? 정책개발팀이 정책을 개발했네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정책개발팀에서 내놓은 것은 내고장 알기 일일탐방제 이것 하나하고, 그리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절차, 시민감동의 민원서비스 확인제 운영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런 것은 아니고 자료 중에서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정책연구단에서 한 것이 25건 있다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사항이 중첩돼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례만 게시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정책개발팀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알고 있죠? 정책연구단의 구성원과 정책연구단의 이때까지 안건토론은 자료로 나와 있어요. 구성과 목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정책연구단, 정책개발담당주사 박영봉 정책연구단은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방향성이 잘못돼 있는 것을 바로잡아 주고 저희들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비능률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을 토론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또한 본인 정책 연구단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책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팀하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아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개발팀의 저희 구성원으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책연구단은 6급 이하 공무원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환경부분이라든지 전산부분, 청소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아까 정책개발팀이 중심이 돼서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정책을 생산해 낸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책개발팀에서도 환경이라든지 각계 부서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정책연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연구단하고 정책개발팀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책개발담당주사 박영봉 정책개발팀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차이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차이가 뭔지.......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개발팀은 시 전체의 시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조율을 실시하고 정책연구단은 말 그대로 자기 맡은 분야나 기타 분야에서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토론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위한 자료로 쓰일 뿐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잘못 됐네요. 군포시정책연구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에 관해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읽어보겠어요.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전략의 개발, 지금 방금 전에 주무팀장이 전체적인 정책개발팀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한다, 전략·전술의 개발입니다. 정책연구단의 기능에 있어요.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정책전략의 개발 그리고 시정 기조에 맞는 올바른 방향으로서의 시책 추진과정 진단 및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안모색, 정책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정책운영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개발, 주민편익, 복지증진사업 방향, 군포시 정책운영단 규정에 의하면 방금 전에 주무팀장이 얘기했던 정책개발팀에서 얘기하는 그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일부 사항은 중첩이 됩니다만 정책연구단은 평소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월 1회 15일에 한 번 운영을 하구요, 저희 팀은 통상적인 업무로 하기 때문에 일부는 중첩됩니다만 크게 저희 행정을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여기 구성에 보면 정책 연구단은 비서실장, 시민만족실장 및 정책개발팀에 근무하는 자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 근무경력이 있는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자 그리고 비상임 연구원 분야별로 각 10인 내외로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중첩이 되고 있어요. 시민만족실장 및 정책개발팀장이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상호 관계를 조율하고 위치를 지어야지, 시민만족실장 들어가고 정책개발팀이 이미 전부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사람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정책개발팀이 하면서 정책연구단을 중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분명히 이거 일하다 보면 계속 모순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한 나라의 국가도 그렇고 하나의 가정을 운영할 때도 그렇고 남편이 얘기한 부분에서 부인하고 다르면 그 부분에서 이견이 생기듯이 하나의 이것도 500명, 600명의 공무원들을 이끌어 가는 하나의 공공기관인데 이런 부분이 안 생기겠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책개발팀장이 자주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연구단 규정을 만들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만족실에 정책개발팀장이나 근무했던 사람들을 정책연구단에,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여기 연구단 구성원으로 함으로 해서 정책이 중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까는 보름에 한 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한 달에 한 번 15일날 한다고 그랬습니다

송재영위원

15일날 합니까? 그것은 지금 잘못 말씀하신 거고 정책개발팀장이라든지 시민만족실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공백을 막기 위해서 정책연구단을 구성했다 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맞죠. 정책개발팀장하고 시민만족실장을 계속 바꿀 거예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송재영위원

말이 안 맞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정책팀장 맡으신 분이. 아니 시민만족실장하고 정책개발팀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정책연구단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 말씀이 아니죠. 정책연구단 단원 중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넣어서 지속성을 유지시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재영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책연구단이 정책부분에 대해서 중첩이 돼 있어요. 지금 또 하나 얘기하겠는데 정책토론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책토론회가 또 있어요. 국장급 이상으로 된 정책토론회가 또 있어요. 정책연구단, 정책토론회, 정책개발팀 세 군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각 부서별 토론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또 정책이 올라올 것이고 통일적으로 안 되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자료를 보면 중첩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 파악을 하시고 인정을 하셔야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도?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토론회와 관련해서는 정책연구단하고 다릅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하다보면 각 부서별로 이렇게 중첩된 부분이 많구요, 결정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민과 직접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최고 관리자가 할지라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보다는 가장 행정 경험이 풍부하신 국장급 이상이 그 결정을 함으로 해서 오류를 방지하고 또한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토론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이 중첩돼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효율적으로 한다면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구요.

송재영위원

시정에 도움이 되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연구단, 정책토론회,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송재영위원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통폐합할 것인지, 아니면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가지고 할 것인지, 왜냐하면 중복되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여기 정책연구단에서 나온 부분하고 정책토론회에서 정책개발팀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어떤 운영상의 통합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팀장이 반영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지는 않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핵심 부서에서 사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없어요.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세 군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정책연구단하고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차이점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차이가 있을 수 없죠,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뭐 시민만족실장, 정책팀장이 자주 바뀌니까 그렇다는데 뭐 여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뀌면 정책연구단의 구성원들은 안 바뀝니까? 여기? 네? 시민만족실장, 정책개발팀장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들이 바뀌면 바뀌는 것이고 또 각 분야에 있는 비상임 연구원들은 또 안 바뀌어요? 일반행정, 건설, 도시, 재정 여기 들어 있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똑 같아요. 바뀌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정책연구단 운영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연구단이 99년 3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운영이 돼 왔는데 보면 과연 정책연구단 이게 정책개발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엑기스 핵심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정책을 개발하겠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정책연구단에서 나오는 것 보면 여직원에 대한 호칭개선, 정책 잘 나왔습니다. 하여간 보니까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급여압류, 대주민 주민홍보 방법개선, 전산직에 대한 근무방법개선, 불필요한 청내 문서의 감축 및 폐지 방안, 대주민 홍보방법 개선방안, 자원봉사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효율적인 인력배치방안, 이것은 행정기구 개편이니까 정책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노점상 관리도 인정을 합니다. 민원 편의를 위한 직원현황판 개선방안, 재정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같은 건 할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재직증명서 발급방안 개선 이런 것은 정책연구단에서 나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진짜 아까 정책개발팀보다 더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핵심적인 사람들이 모인 정책연구단이라는데 정책연구단에서 나올 안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송재영위원

미흡한 점이 많죠? 그렇죠? 이게 정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잘 얘기했는데 정책은 시책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여직원에 대한 호칭 개선이 우리 시책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고 혼선돼 있어요,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정책연구단이 만들어지면서 아,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서 실제적으로 브레인 집단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책연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내용이 이래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 내용은 저기 작년 행정감사 부분하고 중첩돼 있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소관 불분명 업무조정, 시청 건물에 시 홈페이지주소 홍보방안, 정책연구단에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 문제점이 있는 걸 인식하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인정합니다.

송재영위원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정책개발팀하고 정책연구단의 상호의 관계 설정을 정확히 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할 것인지 운영상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개발팀이 팀원 중심이라면 정책연구단은 핵심 브레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시책의 전략, 전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연구단과 정책개발팀이 업무분담,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야 되고 정책연구단이 할 일은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조례까지 만든 정책연구단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요. 육교 난간 손잡이 설치하는 것을 정책연구단에서 내놨어요? 그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정확히 인식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토론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국장급하고 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시민만족실장, 문화체육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토론회는 안건이 어떻게 올라옵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토론회 안건은 일반시민하고 관련돼 있는 게 올라오고 또 그게 중요성에 비춰봐서 결정하기에 곤란한 경우에 올라옵니다.

송재영위원

정책개발, 본위원은 대답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냐 하면 정책개발팀에서 아니면 정책연구단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서 모아진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을 국장급 간부공무원들을 모아서 최종 결정하는 단위이다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정책연구단, 정책개발팀, 정책토론회가 또 수평적으로 되는 거예요? 가장 위 조직 아닙니까? 가장 최종 결정조직 아닙니까? 국장급 이상이면.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뭘 해야 되고 정책연구단에서 뭘 해야 되고 정책토론회에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주무팀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리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세 영역에 있어서의 관계조정, 위치, 역할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정책토론회에서 방금 전에 얘기하면 국장급 이상, 시민만족실장, 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장, 안건 상정 실무 부서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정책팀장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보조금 심의를 여기서 왜 합니까? 보조금 여기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지금 정책토론회는 이제까지는 우리 조직이 수직적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냥 바로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 시대는 수평적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금 자체를 각 실무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그 국장님 한 분이 결정을 하는 것보다,

송재영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해 주세요. 보조금 심의를 어디서 하게 돼 있는지 이거 얘기해 주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보조금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소속 국장급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정책토론회하고 별도로 그걸 진행을 하다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에서 바로 하는 걸로 그렇게,

송재영위원

임의보조금 심의조례에 보면 국장급 이상의 간부 공무원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분 3회에 대해서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례는 법입니다. 법. 법을 어기고 심의한 거예요. 여태까지 보조금 심의하는 것 다 무효예요. 임의보조금 수시분 심의한 것 있죠? 불법적으로 심의한 겁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제가 그 내용은 정책토론회 전이나 후에 했을 뿐인데 제가 잘못 자료를 한 것 같습니다.

송재영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잘못 나온 게 아니고 국장급 이상 실무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과장급 실무부서장 다 들어온 상태에서 거기서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든지. 조례는 딱 그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고서 자치단체 법을 어기고서 보조금 심의하고, 다 무효입니다. 여태까지 보조금 심의 한 것. 조례를 바꾸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1-47쪽 봐 주십시오. 여기 하나만 지적을 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게 아니라 정책개발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앙공원 시민편익시설 확충이 여기서도 얘기되지만 그 정책토론회에서도 지금 문의가 됐어요. 중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해주고 중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실에서 나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책개발팀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시민만족 1위 나오는데 시민만족을 위한 정책개발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 만족을 위한 정책개발팀이란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직원 사기진작 스트레스 방안, 민원실 옆 화장실 환경개선 이런 것, 민원실 근무환경 개선, 동 회계업무 지출방법개선, 사무전결처리규칙에 관한 것, 군포시 종합발간실 운영에 관한 것, 실무종합위원회에 관한 것, 이런 기본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간소화라든지 개선 이런 부분이 많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런것이 시민만족을 위한 정책개발팀이 아니라 공무원 만족을 위한 정책개발팀이 아니냐....... 물론 공무원이 만족이 되면 시민들이 만족이 되겠는데 정책개발팀을 만든 것은 보다 더 전반적인 시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념하셔서 정책개발팀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주사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책개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직소민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 두 달 밖에 안 된 팀장께서 국장이 답변을 해도 그 이상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감사 이전에 이렇게 담당 업무를 맡았던 실장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공백이 되고 이렇게 행정감사 하겠습니까? 우리? 두 달된 팀장한테 중요한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고, 위원들 이렇게 일해야 되겠습니까? 정책이란 것은 사실은 아까 송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단체장의 마인드입니다. 단체장의 마인드고. 그런 어떤 큰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뭐 아무 필요 없는 정책토론위원회 구성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 들어가면서 안타까운 것은 팀장 가지고 우리가 정책에 대한, 우리 군포시 큰 정책의 틀을 갖다가 질문을 하고 이렇게 행정감사 해야 되겠는지 건의를 합니다. 인사발령이나 이런 것으로 행정감사에 위원들이랑 공백이 없도록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윤병집 시민만족실장은 인사관계로 도청으로 인사가 발령이 났어요. 가령 우리 시청 내에서 인사가 됐다면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도청으로 영전했다는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단체장이 조정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 하는 데 공백을 준다, 이런 의미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강하게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보충질문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김갑철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정책개발팀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때에는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질의를 하시는 순서가 요구 순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순서가 없다보니까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따로 있고 질의를 하는 위원이 따로 있고 결국은 자료를 요구한 위원이 본 질문을 하지 못 하고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런 문제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주위를 좀 환기시켜 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하시고 그 위원님이 부족할 때 보충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18쪽 최근 2년간 정책연구단 및 정책토론회의 운영 현황을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번호 80번입니다. 방금 전 동료위원께서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정책에 관해서. 그런데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책토론회나 정책연구단 여기, 그러니까 정책토론회에서 어떠한 안건을 토론하고자 할 때는 바로 기초자료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토론에 대한 기초자료를,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서 만들어 주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다 하신 부분인데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이나 그리고 정책토론회에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그런 그 안건들이 지금 몇 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보조금 지원문제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의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서 정기분으로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시분을 갖다가 이런 정책토론회에서 각 국장단들이 심의를 하는데 지금 그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지원액이 틀립니다. 정기분을 신청한 단체는 일정 금액을 그 숫자만큼 똑같이 분배해 주다시피 하다 보니까 많이 가야 300만원, 조금 가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수시분으로 요구를 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친 그런 임의보조금은 많게는 1,000만원 보통 이렇습니다, 지금.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행위 자체가 합법적으로 하는 행위보다도 몇 곱절을 더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지금. 이것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잘못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담당팀장이 시정한다면 시정되는 겁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아닙니다. 정책토론회 할 때 그 자료로 상정을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자료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확실히 그렇게 시정할 수 있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시정을 하시겠다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보조금 지원 좋습니다. 정책토론회 안건으로 올리는데 기초자료가 얼마만큼 부실했으면 안 줘야 되는 그런 농어촌 단체에도 무조건 지원을 하는, 그래서 사실은 토론회에 참가하는 국장단들이 문제가 아니고 바로 시민만족실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주는 게 사실은 업무중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그래서 보조금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책에 관한 것도 앞으로 안건으로 토론을 붙이기 전에 기초자료가 얼마만큼 충실하고 건실하게 작성됐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게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정책토론회 기초자료는 일단 실무 부서에서 작성하라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요, 조정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조정역할을 열심히 하시겠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1-22쪽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쯤에 99년 6월 18일날 토론안건과 26일날 토론안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책토론회가 얼마만큼 우스운 토론회인지 제가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6월 18일날 기금운용관리 조정심의를 안건으로 올려서 이율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겠다는 토론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6월 25일날 근로자 장학기금 예치 금융기관 선정, “평화은행”예치, 이것 지금 우리 기금 관리 어디서 합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세정과에서 합니다.

김갑철위원

세정과가 주무 부서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왜 정책토론회에서 이걸 따지죠? 은행까지 결정합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세정과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에 붙인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건 하나의 지금 주무 부서에서의 변명, 항변일 뿐이에요. 주무 부서에서 은행하나 결정 못 합니까? 시·군·구가 있고 그걸 결정을 못 하면 그 부서장 해고를 시키든지 무슨 방법을 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지 근로자 장학기금 지금 올해까지 아마 준비된 게 2억 정도 될 거예요. 99년도부터 했으니까. 돈 2억 예치시키는 걸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정책토론회에서 국장단들이 결정해서 은행을 바꿔요? 상식적인 선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연간 몇 백억, 몇 천억을 갖다가 자금 관리하는 부서에서 돈 2억을 갖다가 어떻게 결정을 못 해가지고 정책토론회에 안건을 올려요? 아니잖아요? 특정은행에 특정기금을 예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 하에서 정책토론회로 안건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완전히 이것 패키지쇼 아니에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저희 정책개발팀에서 아니면 시민만족실에서 이 안건은 정책토론회에 올려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민만족실에서는 그렇게 안 했겠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네, 특정 세력이 이렇게 유도를 했겠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세세한 사항은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정책토론회라는 게 이렇게 악용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방법 안 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 18일날 이율 높은 금융기관을 예치 해놨잖아요. 세정과에 이율 높은 금융기관 선정하라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각종 기금관리 실태를 보면요, 제가 그 기금관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이 환매체하고 정기예금하고 이율이 약 1.5%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기간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이구요. 그런데 난 정기예금은 통상적으로 1년 미만 짜리는 없는 걸로 알았었어요, 그동안. 그동안 계속 예산 심의든 감사시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기예금도 6개월 짜리가 있어요. 이율이 7.5%, 환매체 6% 이런 식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어요. 몇 십억이 이자 1.5%로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상수도사업소요? 몇 십억을 일반 예금으로 예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 연말부터 MMDA로 관리를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있습니다. 4%, 5%의 이율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무슨 시·군·구하고 짜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행위 자체를. 정책토론회에서 합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주무팀장께서 뭐,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신 지도 2개월 여밖에 안 됐고 업무숙지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질타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물론 무리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입니다. 이런 잘못된 점을 명약관화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도 이렇게 담당 팀장한테 계속 질타를 하고 요구를 하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그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한데 제가 이 정도로 그 부분에서 끝내고 그것은 분명히 앞으로 임의보조금과 각종 그런 문제를 시정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물론 팀장의 약속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의 약속으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주무팀장으로 교체를 좀 해주십시오.

김제길위원장

그러면 질의가 바뀌는 겁니까?

김갑철위원

네, 간단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정책개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직소민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애로사항이 많을 줄 알고 있지만 보충질의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시민의방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시민의방에 건의를 할 때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정확한 실명 확인이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저희 지금 시민의방에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시민의방에 건의하는 절차가 하나 있고 우리 직원들 간에 내부에서 하는 것이 있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종합관찰제도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있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저희 직원들 간에 하는 것은 실명 확인합니까? 안 하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직원들은 전부 다 실명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핸디오피스 자체에 자기 이름을 게재하지 않더라도 위에 이름이 다 뜨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아, 열린소리에.......

김갑철위원

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열린소리에 비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철

깁갑철위원

비실명이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직원들이 하는 열린소리에는 비실명이고 27만 시민이 사용하는 시민의방은 왜 실명이래야 되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실명으로 하지 않았을 때 당초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핸디오피스에 청소년들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너무 욕지거리를 쓴다든지 게시판 활용에 서로 목적에 맞지 않는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최대한 줄이자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의미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다른 악의적인 의미는 없는 거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도 자유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주민등록번호 넣고 투고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신 그 투고 내용에 건전성과 진실성과 악의성의 여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인신공격성이나 이러한 것들은 게재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검토를 해야지 앞으로 실명으로 무조건 뭐 검토를 더 강화하겠다 그러면 누가 바른 소리 하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운영자 측면에서 지금 핸디오피스라든지 까치넷에 게재되는 내용 자체가 불건전한 건의사항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실명이 아니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까치넷을 운영해 본 운영자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인신공격이라든지 직원여론이라든지 시민게시판을 보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나쁜 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게시하는 요령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하도록 돼 있고 이름은 비실명으로도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름은 비실명,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민의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누구의 의견인지 전부 파악이 되겠군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저희 시민만족실에서는 비실명으로 들어온 사항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실명확인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해서 정보통신과 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좌우지간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하든 실명확인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일단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능하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주민등록번호가 게시가 나오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이 시민의방은 하나의 신문고입니다. 누구든지 군포시민이라면 얼마든지 자유투고를 하고 질책을 하고 건의를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런 토론문화나 이런 투고문화 자체가 아직 건전하게 우리가 발전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욕지거리를 알파벳으로 이렇게 고쳐가지고 써놓고 그랬습디다. 저도 요즘 가끔 들어가 보면 그래도 한글로는 안 썼더라고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이런 문화가 정착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 과정, 이렇게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 것을 고치지 않고는 이런 문화가 정착 되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욕지거리를 써가지고 거기다가 무슨 건의를 했는데 시민 반응이 아무 것도 없더라,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무조건 실명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진짜 전근대적인 발상이에요. 네? 어떻게 그런 분이 시민만족실에, 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보다 좀 발전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저희들이 실명을 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게시 내용이 운영자 입장에서 운영을 해보다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단 건의사항도 아니고 개인 욕설을 한다든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제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민의방을 한 직원이 계속 감시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계속 감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들어오면 바로 그 내용을 감시해서 이것이 진짜 악의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그 여부를 가령 30분 내에 결정을 해가지고 삭제를 한다든지 계속 놔둔다든지 일부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이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 근무시간 내에는 계속 한 사람이 관리를 안 합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한 사람이 계속 어떤 내용이 수시로 들어오는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그런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할 때 비실명이 될 때는 그런 애로사항도 운영자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비실명이면 바로 온라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렇게 한다, 저는 그 내용을 사실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민의방에다 읽어보기만 했지 건의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 알았어요, 그 내용을. 주민등록을 넣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보다 시민들의 소리를 많이 이렇게 듣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민의방으로 시민의 소리로 이렇게 고치세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고맙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담당실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관해서 제가 먼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김갑철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운영을 실명, 익명, 장·단점은 다 있는 거네요. 지금 해보시면서......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다고 임의적으로 삭제를 했다가는 또 전체적인 자유로운 게시에 대한 문제는 또 있을 거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민원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 자유게시판과 실명게시판으로 나눠가지고, 저희 그렇게는 안 하고 있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자유게시판 쪽에,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자유게시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실명게시판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러면 실명게시판은 분명히 실명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익명으로 못 올리는 것을 정해진 걸로 그렇게 된거죠? 실명게시판은?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실명게시판은 분명히 실명으로 올린 글에 대해서 게재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자유게시판쪽에 익명이 들어가서 어떤 내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정화가 스스로 돼야지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보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자유게시판에 올려지는 문제는 지적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저희들도 게시판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내용이 불건전하다든지 게시판에 불부합되는 사항은 저희들 운영자가 이메일을 기입을 했을 때는 개별통지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간이 지나서 조정이 되도록 해야 되지 임의적으로 삭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죠.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소민원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시민만족실 직소민원담당주사 전종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가 행정감사에 답변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민만족실이 부시장 직속 부서인 관계로 부시장께서 증인으로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께 건의하오니 이 점을 시정토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건의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종수 증인께 지금 행감 자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여쭤보겠는데 군포까치넷에 초기화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하고 계세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이해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전체적인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시민만족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시민의방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초기화면에 우리 군포시 까치넷에 방문한 손님들이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최근에 검색해 보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아침에도 검색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침에,
오늘 아침까지,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몇 번째 손님이 됐어요? 증인께서 방문하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방문횟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횟수가 아니고 초기화면에 보면 "군포시를 방문한 몇 번째 손님입니다"하고 나와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시민의방에.......

최진학위원

초기화면 들어가면 거기에 나온다니까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28만명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28만명 정도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홍성기 씨 얘기 못해줘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시민의방 건의가 돼 있는 것은 아직까지 728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초기화면에 방문자 수는 한 28만여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제가 오늘 아침 새벽이죠. 새벽까지 방문했을 때 28만 6,967번으로 방문했어요. 우리 군포시에 인구에 비례해서 상당이 많은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접속을 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 시작해서 운영된 지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98년 2월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98년도 2월달부터 운영이 됐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1­3쪽하고 1­30쪽에 보시면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관리실태에 대한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1­30쪽을 먼저 봐주세요. 우선 99년도부터만 요구를 했어요. 99년도에 내용별 분류 현황을 보시게 되면 소계가 855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시장과의 대화가 65건, 시민의 소리가 118건, 면담신청이 343건, 2000년도에는 5월 31일 현재까지 시장과의 대화가 69건, 시민의 소리가 408건, 이렇게 나와 있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 자료 맞다고 생각합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면담신청은 어떤 면담신청 건수예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이것은 99년 11월 24일 실명화 이전에 면담신청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실명화 이전에 면담신청한 자료라고요? 그 이후에는 실명화된 자료를 분류해 놓은 것입니까? 맞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최종적으로 제가 새벽까지 한 것이 번호가 727번까지 나갔어요. 오늘 아침까지는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박용진 씨라는 분이 "시장에게 바란다"에서 이렇게 띄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시민의방을 시장에게 바라야 됩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그 홈페이지 명칭인데 7월 1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로 되어 있고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 는 실명으로 되어 있고 비실명으로 돼 있는 것은 자유게시판이 비실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관리자이신 홍성기 씨께서 7월 1일부로다가 "시장에게 바란다" 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의방에서 건의사항이 있는데 전에는 시장과의 대화방이 또 있었어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과의 대화방 속에서 어떤 정책토론이나 우리 군포시 발전의 비전내용 이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또는 생활민원 이런 사항들을 시장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관리자께서 그것을 통제를 해가지고 이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방에서 "시장에게 바란다" 라고 통합을 하겠다 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이후 나온 것이 "시장에게 바란다"인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 꼭 시장에게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왜 "군포시에 바란다" 이렇게 얘기 하지 않고 꼭 "시장에게 바란다" 이렇게 멘트를 넣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이번에 시장실 방을 7월 1일부터 통합을 했습니다 만 시장실 내에 시장과의 대화하고 시민의방에 있는 시민의 건의사항이 내용이 유사한 점이 많고 또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장실 내에 있는 시장과의 대화를 답변을 띄우는 곳이 전부 다 실무부서나 시민만족실 운영자인 홍성기 씨가 띄우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답변이 맞아요. 시장실이 따로 메뉴사이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맨 좌측에 최고 상측에 군포시민 밑에 시장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인사말씀이 있고 약력이 있고 활동사항이 있고 옆에 시장 기타 쭉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과의 대화방이 있었어요. 이것을 삭제하고 시민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방에 맞게끔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시장에게 바란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책에 관한 사항은 꼭 시장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에 바란다", 군포시가 시장 겁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인정하는 권한을준 것 뿐이에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이것은 이번에 개칭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중에 미처 생각지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할 수 없으면 "연구검토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봐서는 분명히 사이트가 틀립니다. 시장실 따로 있고 시민의 방이 따로 있는데 이건 시책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에요. 꼭 시장에게 이야기 안 해도 각 부서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게 바란다" 그러면 군포시는 결국 군포시장 겁니까? 시민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이것은 홈페이지 개설 과정에서 미처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사항인데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명칭 관계를 재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시장의 인사말씀 중에서 계절적으로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계절요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아까 분명히 제가 파악하고 있냐고 하니까 파악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전혀 이것을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아까 답변할 때 그렇게 얘기 했잖아요. 시정하겠다고. 뭘 시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홈페이지 인사말도 인사말이지만 인사말 화면이 바뀌지 않고 원체 오래 있다 보니까 새로운 사이트로 변경을 해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화면은 시장 사진밖에 안 나와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 안 하고 답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화면이 있어, 여기. "김윤주 시장" 하고 사인하고 사진밖에 없어요. 인사말 내용하고 무슨 계절적 요인이 있어, 여기. 답변을 알고 하셔야지. 인정하시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시민의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대체적으로 보면 각 부서에 제가 모든 사업부서에 전부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공통으로 요구를 했어요. 제대로 여기에 들어와서 클릭하고 있는가, 답변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에 합니다, 새벽에. 왜냐하면 낮에 하게 되면 접속이 많다 보니까 늦어서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검색하는데 하루에 보통 많게는 10건, 적게는 4건, 3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분은 새벽 4시 45분에 그때 올리신 분도 있어요. 이것 보면 역시 우리 군포시민은 높은 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화가 잘 되고 있는 군포시에 새로 어떤 이슈를 만들고 정책을 수렴하는 데서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까 실명 비실명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바르게 정립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유게시판과 시민의 방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양반들이 자유게시판에 가서 내가 토론을 하고 욕을 하든 뭐 진짜 불만사항을 하든 또한 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 내용도 많이 올라와요. 여기에 보시면 727번에 올라오신 박용진 군은 제목이 "신선한 충격이었다, 시장님과 시청 직원들에게"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제 끝난,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궁내동 1통장이시고 7월 3일날 저하고 같이 수련회 다녀오신 통장분이십니다.

최진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분도 밤 11시 43분에 올렸어요. 갔다 오시자마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얼마나 고마웠으면 이 내용을 띄웠겠습니까? 이렇듯이 칭찬 사항도 있고 불만 사항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올라왔을 때는 뭔가 우리 시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자유게시판과 시민의 방에 정확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내용은 어떤 쪽으로 하고 실명과 비실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비실명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재를 하는 것은 제재할 수가 있고 관리자가 얼마든지 삭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줘 보세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시민만족실에서 관리하고 시민의 방에 "시장에게 바란다", 지금 제목 관계는 차후에 검토 수정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에게 바란다"와 그 바로 밑에 자유게시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실명으로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유게시판은 비실명으로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되는 내용 중에서 부합되지 않는 사항은 우리 운영단인 홍성기 씨께서 게시사항에 E­mail이 있을 때는 E­mail로 사전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으로 옮긴다는 내용을 또 E­-mail로 보내고 또 E­mail이 게시가 안 돼 있을 때는 답변에 게시를 해놓고 한 3일 이상 게시를 해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났을 때에 자유게시판으로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내용은 확실하게 정립이 된 거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이 홈페이지 관리자께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내용들을 자유게시판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고 있고 또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분명 그 답변이 왔는데도 부실한 답변이 많아요. 각 실무 부서에서. 그리고 중복된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례를 든다면 엘림복지관 앞에 한증막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실무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관리자가 내용을 한번 클릭을 하셨다, 그 내용이 부답한 내용으로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실무부서에 재요청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성의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러시고 목록을 보게 되면 다음글 다음글 해서 넘어가는데 그러기 이전에 7월달 것 나오고 있고 또 6월달 것 나오고 있고 5월달 것 쭉 나오고 있는데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페이지수는 제일 우측 상단에 페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측 상단에 무슨 페이지가 나와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오늘 아침 현재까지 73페이지까지 게재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오는데 클릭해서 다음에 넘어갈 때 그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1, 2, 3, 4, 5, 6, 7 해가지고 구분을 해놔요.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찍어서 넘어가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페이지가 나타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우리 시민회관이나 이런 데 여성회관 들어가 보면 그게 또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일개 사업 부서에서는 있는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는 시민의방에 그게 없으니까 제가 클릭을 해서 예전 것을 좀 찾아볼라 그래도 한참 헤매야 돼요. 계속 다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니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잘못돼 있으니까 시정하세요. 시정중입니까? 지금 어떻게 추진중이에요? 시정할 거예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어려워서 못 하는 겁니까? 그럼?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추진과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추진과정이죠? 저희가 이제 부여시하고도 자매 결연식이 많이 있는데 부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500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것 보면, 물론 군 단위이긴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앞서 가고 있다 이런 자긍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그 세 가지 반드시 유념해서 각 부서에 그 민원에 해당되는 것은 즉각 답변을 해주시고 뭔가 부족할 때는 거기에 전화번호 써놓고 "연락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면 다시 홈페이지로 보내주는 정성을 보내 주세요. 물론 전화내용 오는 것은 그대로 받아서 수용은 하되 다시 올려서 네티즌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앞쪽에 자료 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민의방에서 이용관리 실태인데 여기에도 보면 99년도에 시장과의 대화가 4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도 시장과의 대화가 7건, 과연 이 11건의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4쪽, 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리가 아니고 뭐 또 중앙부서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타 부처에 이관하게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타 부서에 또는 중앙부처에 이첩을 시키면 그걸로 말드라구요. 이첩을 시켰으면 이첩시킨 사항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회신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회신 받아서 이렇게 됐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이첩시키고 말아버려요, 그냥.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내용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첩시켰다고 이것 말아버립니다. 시민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 사항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앞으로 운영자가 운영하는 측면에서, 사항이기 때문에 만족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시민의방에 관계된 사항은 아마 시민만족실에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갖가지 욕구불만들이 매일 매일 뜨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이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정책을 개발한다, 이렇게 하면 정책토론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엄청난, 수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700여 건의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쭉 자료 검토해 주시고 검토 통계 내가지고 분류를 해보세요. 여기 분류한 게 지금 나와 있긴 하지만 그냥 숫자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실무 부서에 가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서 이건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여튼 충실한 답변 고맙구요, 앞으로 시정 요구한 사항은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나머지 분야는 정보통신과가 주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지금까지 너무 길게 홈페이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명으로 했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그런 위험성이 있죠? 충분히 악용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 홈페이지 자체를 프로그램을 짜거나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방 내에 게시되는 민원사항만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느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것들이 시청에 의해서 개인정보 유출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 어떤 내용을 올렸다는 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직소민원담당주사 전종수 네, 잘 알겠습니다. 절대로 개인의 정보가 유출돼서 당사자가 개인정보 때문에 어떤 다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김영숙 위원 그런 예가 지금 생겼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본인들이 실명을 원치 않을,

김영숙위원

실명의 필요성은 있는 것이지만 그 실명 때문에 당하는 그런 일들이, 정보가 유출돼서 당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1-5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만족실에서 보면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시민만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및 사업사례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대표적인 시민만족을 할 수 있는 건이 3개 사안인데 첫 번째가 내고장 알기 1일 탐방제 운영 여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코스와 2코스가 있는데 학생들로만 지금, 용호초등학교하고 군포초등학교 학생들이 탐방을 했는데 이 탐방을 할 경우에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행사 안내는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주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제안을 했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우리 팀장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 그럼? 아니, 이게 시민만족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데 주무팀장께서 이것을 모르신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되냐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5월달에 2번 실시했는데 관내 1, 2코스에 대해서 학교와 협의를 해서 관내를 탐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안내 도우미가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떤 전담직원이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전담보다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상당히 우리 시민만족실에 어떤 정책개발팀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이 바로 이 3개 건인데 우리 시민들을 만족시킨 대표적인 사례 열 가지를 제시해달라고 그랬는데 3개건만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사안도 주무부서 팀장께서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이래 갖고 어떻게 시민만족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정책개발팀에서는 지금 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 4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팀장하고 별정직하고 7급, 8급.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지금 4명으로 구성돼 갖고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뭐, 직원을 탓할 수는 없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직원들의 시민만족실 정책개발팀에서의 근무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근무연한은,

이경환위원

근무 개월수가.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개월수가 지난해 9월 1일 창설이 됐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경환위원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지금 팀장이 몇 개월 근무했어요? 2개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정책개발팀장은 2개월,

이경환위원

2개월. 그러면 7급 되시는 분은?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7급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근무가 됐습니다.

이경환위원

99년 9월 1일부터.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10개월.

이경환위원

8급은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8급도 같이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이렇게 바뀌는데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여긴 지속적으로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바로 감사장에서도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주무실장이 없다보니까 주무팀장이 나와 갖고 답변을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 시 정책팀에 대한 바로 문제점이에요. 전시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3년 동안 시민만족, 어떤 정책팀에서 제안을 한 안건이 7개 밖에 안 돼요. 3개년 동안. 자료에 보면. 그래 갖고 어떻게 정책개발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지금 행정 내부의 지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정책개발팀이 아니지.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정책개발팀의 업무 중에는 정책개발보다도, 새로운 시책개발도 개발이지만 행정 내부의 비능률적이고 개선돼야 될 사항들 그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목록에 나와 있듯이 정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내부적인 제도 개선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정책개발팀에서 그런 업무를 안 해도 돼요. 다른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정책개발팀에서는 우리 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던가 어떤 시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전문인을 고용하든지 그래가지고 올바른 우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해야지 이런 그 어떤 내고장 알기 1일 탐방제라든가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절차 개선, 시민감동의 민원서비스 확인제 이런 게 대표적인 정책이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시민만족을 위한 대표적인 세 가지 사례가 되겠습니까? 알맹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월부터 부서가 신설된 관계로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정책개발팀이 어떤 시민만족을 위한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고용하세요. 지금 별정직 한 분이 계시잖아, 그 1명 갖고 안 된다고. 정책개발팀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4명 갖고 부족해요. 10명으로 구성을 하든지 올바른 분들을, 전문 부서에 있는 그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고용계약 맺어가지고 하세요. 그렇게 건의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방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군포 관내에는 무료법률상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법무사 8개소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구요, 그 나머지는 없는 걸로 저는.......

이문섭위원

아니,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 것.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이문섭위원

법무사에선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니죠. 시비를 받고 하는 거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그 등기서류 이 외에는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는 성격이 무료가 아니고 현재로는 한 군데도 없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이문섭위원

이광원 씨가 하는 데는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하루에 두 시간 정도의 상담을 받고 있는데 보면 1일에 소화할 수 있는 건이 한 5, 6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에서 20분인데 상당히 타이트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사전 생활법률상담을 하시던 분들의 질의 내용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담 변호사가 답변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 준비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상담원이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담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변호사 다섯 분하고 법무사 여덟 분하고 세무회계사 네 분하고 현재 17명이 있는데 현재 순번제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일주일에 주 6일 동안 지금 하면 안 되겠냐.......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이문섭위원

현재 무료법률상담소가 사실상 시에서 한 군데 밖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군데서도 가끔 하는 군데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주 6일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지금 주 6일을 한다라는 것은 현재 그 법률 상담 건수가 매 회당 한 5건 정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주 6일을 했을 때는 상담변호사라든지 상담원의 확보도 사실 검토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일일 평균 상담건수가 한 5건 정도로 주 6회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예산도 예산이지만 상담건수가 그렇게 지금 현 상태에서 운영이 적정한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차후에 검토는 할 수 있는 거죠?
종수

전종수직소민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1-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개발팀장을 발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정책개발팀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정책개발담당주사 박영봉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박영봉 증인께서는 여기 복무하신 지가 지금 한 2개월여 지나셨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래도 과거의 일이지만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혹시 미진한 내용이 있더라도 아는 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E-마트 산본점에 대한 명칭 결정 시에 정책토론회의 회의록 내용과 사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39쪽에 보시게 되면 정책토론회 개최결과에 대한 통보, 계략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요구한 것은, 이런 사항들은 이미 지난해에 행정감사 시에 수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자꾸 회의록을 안 내놔요. 안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토론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회의록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제출하지 못 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누가 발언을 하고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뭐,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모르시는 게 당연하시겠죠. 여기 내용인 즉, 보십시오.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여기 주제가 "신세계백화점 명칭변경 심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백화점입니까? 할인매장입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할인매장입니다.

최진학위원

할인매장이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할인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산본점이냐 군포점이냐 이게 주제가 된 겁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산본점이냐 군포점이냐 그게 주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고 있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하도 의혹이 가고 있어서, 지금도 의혹이 가고 있어요. 어느 분이 산본점보다는 군포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타 지역의 백화점 명칭이 대부분이 소비자의 인지도를 고려해서 광역쪽 표시보다는 일산, 중동, 평촌 등의 고유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산본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했다는 내용들이 과연 군포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는 행태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군포시 공무원 맞습니까? 지금 답변자 나와 계신데 군포시 공무원이에요? 산본 신도시 공무원이에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군포시 공무원입니다.

최진학위원

당연하시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바라 건데 "산본"을 굳이 넣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다라면 앞에 "군포"자를 두자 넣어줘도 큰 변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는 빼버리고 "산본"을 넣겠다는 의지는 어떤 그룹에 끌려가는 그런 행정정책을 수립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긍지를 가져야 돼요. 증인께서 한번 외지에 나가서 군포하고 산본 신도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번 물어 보세요. 군포가 어디에 있고 산본 신도시가 어디에 있는가....... 혹시 한번 들은 것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산본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지명도가 산본이 좀 앞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제가 이 내용은 수 차례 들었습니다. 산본 신도시 안에, 도시라는 산본 신도시 안에 군포시가 조그맣게 붙어 있는 시로 알고 있어요. 물론 중앙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5개 신도시 개발로 인해가지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 산본 E-마트라고 돼 있지만 이 신세계 E-마트가 과연 주 고객을 군포라는 명칭을 갖고 있을 때의 매출도와 산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을 때의 매출도가 엄청나게 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 고객이 어딥니까? 이용하는 고객이.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군포시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벌써 그런 데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시죠?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추후에 어떤 명칭을 내세울 때는 첫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덴티티가 없고 어떻게 대외적으로 전국에서 제일가는 도시 표명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 하나부터도 해결을 못 하는데. 과연 E-마트에서 군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창출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거기에 고용창출 한 것은 100% 인정을 해요.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굳이 이렇게 명칭을 해가지고 군포의 자존심을 구겨 놓는 겁니까? 앞으로 꼭 시정을, 차후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 시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어떤 중요 결정을 내렸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회의록 할 때 꼭 이렇게 그냥 결정사항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그것은 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규칙을 정해서라도 회의록을 쓰세요. 회의록을 써서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고 또 어느 분이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 더 중지가 맞는 것 같고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군포시의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런 걸 알아야죠. 추후에는 아무리 소규모 집단의 정책개발이라도 군포시의 브레인그룹입니다. 진짜 두뇌집단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기관이니 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박영봉정책개발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팀장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책개발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기획감사실장 현경호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제길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상반기 실적은 제외하고 하반기 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오전에 우리가 감사 증인으로 나왔던 두 팀장이 팀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거기서 제가 질의를 못 하고 우리 군포시의 핵심 브레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한테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이라는 것이 한정기구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한시기구입니다.

이재수위원

한시기구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달 6월 30일부로 사실 시민만족실이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두 개 과를 한시기구로 증설해 준 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민만족실과 주민자치과가 되겠습니다. 그 한시기구가 당초에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지정이 됐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며칠 전에 우리 군포시가 지방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잘 되기 때문에 또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를 모범으로 해서 전국에 있는 시 단위의 동사무소를 자치센터화로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한 개 과는 금년 말까지 또 한 개 과는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시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시민만족실은 금년 말까지 주민자치과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시민만족실이 금년 말이 아니고 두 개 과 중에서 시장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두 개 과 중에서 한 개는 금년 말까지 또 한 개과는 내년 12월 말까지 1년간 다시 연장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한 개 과를 올해 안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정리를...... 기획감사실에서 구상을 하는 게 있지 않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실과 정리문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인사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에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위원

시민만족실에 시민의 방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했던 정책개발팀하고 또 하나는 직소민원팀하고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시민만족실이 생기기 전에 시민의 방 하고 정책개발팀은 있었습니다. 시민만족실이 생기고 나서 새로 생긴 팀이 직소민원팀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기획감사실장, 이 직소민원팀의 그동안 활동성과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바라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직소민원팀에서 크고 작은 많은 민원들을 해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시민만족실에서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각 실과별로 다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책임지는 업무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저희 시뿐 아니라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예를 들어서 실과별로 업무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서로 니 업무니 내 업무니 떠밀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직소민원팀에서 니 업무, 내 업무를 따지지 않고 두 개 과에 같이 중첩되는 업무를 처리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왜 지금 기획감사실장한테 시민만족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가는 바로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지가. 왜 시민만족실에 있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느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시민만족실이 올 연말에 만약에 폐지가 되더라도 시민의 방이나 정책개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27만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아, 시정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직소민원팀이에요. 거의 한 달에 평균 제가 따져보니까 60에서 80건을 해결했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두 개 내지 세 건 정도씩 직접 우리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을 해소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이 시민만족실이 없어지더라도 지금까지 각 과별로 이기주의로 가던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 기동봉사반 직소민원팀인데 이 부서는 우리 시에서도 힘있는 과로 가야됩니다. 힘있는 부서로 가서 존재해야만 진짜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고 행정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재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소민원팀의 업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민원, 사소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시민만족실이 올 연말에 폐지가 되더라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 기동봉사반 직소민원팀은 힘있는 부서로 다시 배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중요성은 인정하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상당히 중요하며, 그 업무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아마 그 업무는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 말에 그 기구가 혹시나 한시기구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업무는 기획실에서 하든지 행정지원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하실 용의도 있으시다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그때 가봐서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이재수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이 기동봉사반 직소민원팀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하는 그런 팀이 되도록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 틀림없이 꼭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꼭 행정지원과에 가서 다시 이것을 거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네, 동료위원하고 같이 자료 요청한 건데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7번을 보면 서울지방법원, 이것 패소한 겁니다. 구상금 청구사건 이렇게 했는데 이것 변호사비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변호사비는 금방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뽑아봐야 되니까요.

권원혁위원

네, 자료 없습니까? 변호사 선임 안 하고 그냥 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거 변호사 선임 해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법률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건에 대해서 우리 자문도 안 구하고 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법률 상담하라고 해놓고 우리 시에서는 안 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는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고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이것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으니까 줄 필요없다, 맨홀 뚜껑 이렇게 열려가지고 차가 지금 보니까 덤프트럭이 거기 맨홀 뚜껑 열린 데로 빠져가지고 차가 손상돼가지고 보험 혜택을 받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자문 안 구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문은 구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도로의 맨홀 뚜껑이 방송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시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판례가 대법원 판례에도 많이 나와 있고, 뭐 이웃에 이렇게 보면 판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된다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시에서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세비를 또 그쪽으로 충당한다고 그러는 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운전자가 맨홀 뚜껑에 차량이 파손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구상금을 청구한, 내가 대신 보험을 냈기 때문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구상금을 청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임의대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가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권원혁위원

아니오, 재판을 받아도 그냥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분명히 도로에서 맨홀이 열려가지고 차가 손상이 됐을 적에 우리 군포시로 차 손상된 부분을 변상해 주십사라고 아마 얘기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법원까지 간 저기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 판례도 있고 그러는데 잘못이 확인이 되면 변상을 해주고 하면 변호사 비용은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변호사는 저희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했다고 해서 변호사비를 더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그런데 고문변호사 같은 사람은 무료로 그냥 해줍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 달에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그 다음 사건에 따라서 승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일정액 시비를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한 사건이고 저희 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특별히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민원인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엄청 정신적 물질적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을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죠. 당연히 잘못해서 보상해 주어야 될 것은 보상을 해주고 아닌 것 같은 것, 진짜 아니었는데 시민이 해서 뭐 해달라든지 하는 건 모르지만 이런 것은 대법원 판례 같은 것에 나와 있다니까 당연히 해 주고 마무리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 행정력 낭비도 있고 앞으로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 쪽에 이런 판례가 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가급적 민원인 편에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권원혁위원

피해 입은 시민들이 자꾸만 재산상 손해를 봤는데 마음이 아픈데 자꾸만 또 미뤄가지고서 더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2­12쪽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소송인데 여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거 안양, 과천, 군포, 의왕 4개시 협의사항으로 택시 증차에 관하여 합의 하에 증차를 하여야 하나 군포시장이 통일교통 택시 4대를 임의로 증차하였다 해서 임의로, 4개시가 합의했는데 임의로 군포시에서 통일교통에 4대 택시를 증차했으니까 안양에서 "이것은 위법이다, 4개시가 합의가 했으면 합의에 의해서 증차를 해야 되는데 군포시가 일방적으로 증차를 했기 때문에 이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 취하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행정심판 낸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승소했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권원혁위원

그건 아니다, 4개시 합의 안 하고 우리 군포시만 독자적으로 증차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행정처분까지 갈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행정처분취소청구까지 갈 필요가 없이 4개 시·군의 협의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조정을 안 하고, 지금 여기 보니까 4개시 합의사항으로 택시 증차에 관하여 합의 증차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우리 군포시에서 일방적으로 증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양에서 "증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하를 해주십시오. 4개시 논의해서 증차를 합시다" 라고 했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아니다, 군포시에서 임의로 4대 증차한 것도 이상이 없다. 그건 행정심판 소송건이 아니다. 정당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승소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도 택시가 나오고 뭐 할 적에 4개시가 합의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판례가 있고 행정심판이 승소가 됐는데 왜 하물며 안양시에다 합의를 하고 안양시에 끌려가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항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에서 할 때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만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불합리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안양시 쪽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수업 관계는 상당히 이해 관계가 있고 또 목소리도 크고 하기 때문에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아니, 교통과장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군포시에서 우리 군포시민들한테 택시 운전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주고자 해도 지금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자체가 시장님이 어떻게 근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는 것도 지금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4개시 협의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 그것 안 해도 된다라고 경기도에서 승소했어요. 군포시 임의대로 해도 괜찮다, 협의 안 해도 된다라고 했으면 군포시장이 군포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임의대로 아, 이게 우리 군포 근로자들, 택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상 좋은 방안이다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지금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안양시한테 자꾸만 끌려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그 때 교통행정과장 하면서 택시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승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군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교통과를 할 적에도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시장님한테 분명히 이 건을 갖다가 해주세요. 안양시하고 같이 협의 안 해가지고 우리 군포시 독자적으로 해도 법률상으론 아무 하자가 없다라는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나. 감사부분은 빼고 기획부분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기획감사실 감사부분을 빼고 기획실 기획업무는 시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또 실과별로 업무에 대한 조정, 그 다음에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중간에 심사·분석을 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제대로 업무가 추진되었는지 사실 환류하는, 다시 말하자면 시책에 다시 반영하는 개선하는 그런 업무가 기획팀의 주요업무기능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약간의 총괄적인 통제기능이 부여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기획조정실이라고도 이렇게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4쪽을 좀 봐 주십시오. 저희 시의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의 연도별로 집행 및 정산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결과 98년도 23건에 4,215만 1,000원을 지원해서 4,184만 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를 보면, 그러니까 98년도와 99년도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현 시장의 취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연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99년도 85건에 2억 1,574만 1,000원이 지원되고 집행은 2억 1,563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무려 시장 한 사람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임의보조금이 5배가 넘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된 게 예산의 낭비다, 아니다 이것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전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검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세밀하게 한번 짚어 볼 기회가 있었어요. 과연 시장이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5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러면 5배에 달하는 정산의 결과도 정확했느냐, 아니었다 이겁니다. 정산서를 보니까 너무 어이없는 결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은 안 됐지만 안양, 군포, 의왕 3개시를 묶어서 운영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3개시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군포시에서 지원을 받은 부분만 정산을 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이게 어떻게 정산입니까? 안양시에서 지원 받은 것 군포시에다 집어넣어서 결산 군포시에다 하고 그 결산서 갖다가 안양시에다 하고 그 결산서 갖다가 의왕시에다 하고, 충분히 이렇게도 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모두에서 기획감사실의 기능을 물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예산을 배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통제역할도 해줘야 실질적인 기획업무를 담당하시는 주무 부서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85건에 2억 1,574만 1,000원이 지원이 됐지만 과연 우리 시비는 이렇게 나갔지만 자비부담 내역이 얼마였고, 물론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서에는 정작 자비부담 비율에 대한 결산은 없어요, 또. 저희 시에서 받아간 돈만 정산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좀 조잡하기 이를 때 없는 그런 정산서예요. 자기들이 단체명의로 영수증을 써가지고 집어넣어 놓고 그런 정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 2억씩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지금. 항간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눈먼돈이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단체장 마음대로 쓴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보다 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 아래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참 좋습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산도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담당 부서에서 진짜 보조사업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관리·감독은 못 하죠. 충분히 압니다, 그런 애로 사항은. 그렇지만 정산서에 붙어야 될 각종 증빙서류는 충분히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진 한 장이라도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게 우리 시에서 돈을 보조해 주고 정산해 달라고 사정하러 다녀야 돼요. 이것은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이 보조금에 대해서 잠깐 회의장 밖에서 몇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각 소관 실·과에서 정산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받습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배정할 때 확실한 단서조항을 붙여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통제기능으로 단서를 달아서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문제는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금액이 새로 시장이 바뀌어가지고 금액이 늘은 사항은 아시겠지만 99년 1월 15일날 사회단체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그 전에는 사실 시장이 예쁜 사람을 많이 주고 예쁘지 않은 사람을 적게 주고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그렇게 20∼30년간 운영해 왔는데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하자고 하다 보니까 공모를 하게 되니까 그 전에 안 받던 사람들이 너도나도 신청을 하게 됨에 따라서 단체도 그렇고 금액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산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부서에서 정산을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통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주지를 시키는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확실히 바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것을 이번까지 세 번째 지적을 하는 사항인데 3년째 지적을 합니다, 이 사항을. 몇 번을 더 얘기를 해야 이게 시정이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과거에는 서류만 가지고 이렇게 정산을 했는데 정산방법을 금년부터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뿐 아니라 현장에 가서 현지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업 부서에서 정확히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정부 회계방법 중에 올해부터는 10만원 이상 되는 영수증은 그 정식, 공식적인 영수증을 사용하게 돼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 있죠? 앞으로 임의보조금에 대한 정산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정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제가 어제 검토를 해보니까 참 99년도에 어버이날 행사에 카네이션 값만 75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75만원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시중에서 파는 가격 그대로 했더라 이 말입니다. 모 여성단체에서 갖다가 했는데 정산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원칙에 입각해서, 물론 압니다. 자기부담비율이 있고 그것을 그 노력으로, 그래서 시중가격으로 계산하고 그 차액만큼을 자기부담비율로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노력봉사 만큼의 그것을 금액으로 계산해서 자기부담이다......, 좋습니다. 그것까지라도 참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전혀 아닌 단체도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2001년도부터는 그리고 올 후반기부터는 절대적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2-24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저희 동료위원들도 같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 계획 여기에 몇 가지 보면 이율이 상환조건이 3%짜리, 7%짜리, 8%짜리 그리고 제일 많이는 9.45%짜리까지 있습니다. 9.5%까지.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장께서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 8∼9%대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반주택 담보대출일 경우에 8%에서 8.5%를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일반인한테 대출금리가. 그리고 저희 시에서 시·군·구에다가 예치하고 있는 이율이 2년짜리 정립신탁이 8.47%, 1주일 짜리 MMDA 4%, 최고 금리가 8.47%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시민의 혈세를 걷어서 여유 돈을 8.47%로 정립을 하고 이자를, 수익을 남기고 우리는 9.5% 짜리 빚 얻어다 쓰는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상환조건을 보면 말이에요, 몇 년 거치에, 뭐 1년 거치에 19년 상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거치 기간에 이율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거치 기간은,

김갑철위원

이율이 나가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나갑니다.

김갑철위원

네, 단 뭐랄까 상환유예만 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가령 1년 거치에 19년 상환이면 1년까지는 상환금액이 전혀 없고 19년을 균등 분할해서 상환하는 그런 조건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재정공제회나 지역개발기금을 몇 년 거치에 몇 년 균등 분할로 받아 왔을 때 그 기간을 어기고 선납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있습니까? 19년 상환인데 15년 만에 다 갚는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은행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먼저 상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김갑철위원

없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지금 특히 지방공제회나 여기에서는 지금 전혀 도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다면 저희 2년짜리 적립신탁 들어도 8.47% 이율을 내는데 9.5% 짜리는 빨리 갚아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뭐 당연히 빨리 갚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안양버스의 강남아파트 그 다음에 화랑·모란 주택아파트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임대, 그러니까 조합을 했던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간에서 관리만 해주는 것으로,

김갑철위원

이것은 관리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기금을 총괄 이렇게 쫙 보면 전부 8% 짜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기금 관리하는 게 보면 제가 최고금리를 8.47%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6.5%∼7.5%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물론 저희 재정관리 부서에서는 98년도와 99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분석해 보면 엄청난 차이를 이렇게 느낄 정도로 진짜 비약했습니다. 아주 발전적으로 정말 관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빈 구멍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허점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리부서 뿐만이 아니고 기획 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통제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갑철 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동료위원들도 기다리시고 저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 자체를 총괄을 하시는데 저희 예산이 누구의 것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시민의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시민의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잘, 저희 시가 돈을 버는 곳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우리 시가 예산을 버는 곳입니까? 아니면 맡아서 관리하는 곳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맡아서 관리하는 곳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다면 당연히 27만 시민이 볼 적에 어떻게 공정하게 쓰여졌는지 당연히 입각하셔서 준비를 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의보조 심의위원회를 98년도 결산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싶어서 건의를 했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지금 그래서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비가 임의보조심의위원회에 의해서 이전의 문제점들이 보완이 돼가지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과거보다는 투명성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오히려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금 시의 책임은 좀 덜어졌다고 보십니까? 임의보조를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넘겼기 때문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는 책임이라기 보다도 부담을 조금,

김영숙위원

부담 좀 덜었다고 생각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의해서 보면 오히려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적정한 곳에 제대로 심사해서 제대로 쓰는 단체에다가 돈을 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 내놓은 거나 임의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적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일을 제대로 하는 곳으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 김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는 사실은 많이 주고 싶은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은 데는 적게 주고 안 주고 싶은 데는 안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9년부터 가급적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가 자료도 있지만 98년도 15개 단체인데 99년도에는 53개 단체였거든요.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하다보니까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김영숙위원

문제점이 분명히 발견이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아무 단체나 제가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분명히 객관적으로 단체를 갖다가 비교할 수는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임의보조 심의위원회에서 곤란하다 보니까 올라오는 대로 일을 제대로 하는 곳에서 하도록 몰아주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올리는 대로 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나눠주는 게 지금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김영숙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셨는데요, 지난 상반기에 심의를 했거든요. 그때는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잘랐습니다. 오히려 공무원들은 자르면서 안면 때문에 못 잘랐는데 심의위원들 특히 여자 심의위원들이 과감하게 자르고 안 된다고 상당히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상대방 얼굴 때문에 못 자르고 이런 것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조정된 상태인데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문제점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99년 거구요.

김영숙위원

네, 이후에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2000년 것은 제대로 한 것으로, 반드시 완벽하지는 못 하지만 과거보다 좀 더 발전 됐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객관적인 심의위원회에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위원회 인원 구성에도 문제 있다는 것까지 지적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면,

김영숙위원

만약에 그런 결과가 되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다시 문제점을 검토를 해서,

김영숙위원

원래 취지에 맞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맞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정산문제가 나왔는데 답변을 아까 하셨습니다만 실지로 현장까지 가서 그것을 대조하고 영수증 자체를 이제 간이영수증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보완된 방법에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 이후에 제대로 정산하지 못 하는 단체에는 예산을 안 주는 것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그 다음해부터는 집행을 해야 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만 시정이 됩니다. 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내역을 보면 집행내역에 자세한 세부설명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사업 부서에다가 보완하도록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를 지금 기획실에서 관할하고 계시죠? 각종 위원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국의 주민자치과에서 각종 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우리 기획실에서 관할하고 있는 위원회는 없다고 봅니까?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위원회,

김영숙위원

시정발전위원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재정기획실,

김영숙위원

재정기획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인사위원회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재정심의위원회하고 지금 말씀하신 시정발전위원회 거기에는 위원회 구성 안에 여성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재정심의위원회는 몇 명 있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재정심의위원회는 여자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마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시정발전위원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발전위원회는 네 사람이 참여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기금운영 관리현황이 각 과별로 기록돼 있는데 기획실에서 답변할 수 있어요? 확인자하고 작성자는 각 해당 과인데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답변하시겠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종 기금이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놓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놓고 각 실·과·소로 갈 때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질의해요. 이것을 따로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각 실·과·소 다닐 때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었죠? 감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줍니까? 이렇게 주면 기획실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각 실과·소별로 이게 다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 기감에 딱 올라와 있고 어떻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획실에서 앞으로 자료 이런 것이 여태까지 몇 번 반복적으로 일어났었어요. 물론 기획실이 총합을 하다보니까 기금운영관리라든지 몇 가지 특별한 종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체적인 자료는 기획실에서 내더라도 각 해당 과에서 자료를 배당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태까지 조성액과 운영된 게 있으면 얼마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노인복지기금이 금년까지 조정된 것이 6억 1,400만원.......

송재영위원

6억 1,400만원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집행이 올해부터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95년 1월 9일부터,

송재영위원

아니, 그것은 적립된 거고 집행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기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 5,700만원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송재영위원

집행이 5,700만원 계획이 있다구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집행이 어디에 계획이 돼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에 1,800만원,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비 1,200만원, 기타 노인복지증진사업에 2,7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 부분은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틀리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질의를 하겠어요. 본위원이 기획실에 자세한 사항까지 묻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심의금액이 5,700만원이고 결정금액이 3,2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기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노인지회 행사비가 1,989만원이고 저소득 노인 고추장 담아주기가 8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새마을지회로, 노인지회 사무용 집기구입 컴퓨터 구입이라고 그러는데 5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결정금액이 3,289만원이지만 현재 지출된 것이 한 1,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해당 과에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획실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하셨지만 조정과 통합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민만족실 할 때도 정책개발팀, 정책운영단들 그리고 정책토론회, 이 부분에서 정책팀 자체가 상당히 분산돼 있고 통일적이지 못 하다라는 지적을 했었는데 사실 기획실이 정책팀입니다. 맞죠? 기획실이 정책실인 거예요. 또 기획실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원래 가장 핵심적인 브레인 집단인 기획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정책개발팀 뭐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기획실이 정책팀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이 정책팀이라기보다도 기획실에서도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획실이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하고 통합하고 시책 전반에 대한 전략·전술을 짜고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면 팀을 기획실 중심으로 만들고 다른 부서 자꾸만 만들지 말고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강화하면서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보면 기획실이 말만 기획실이지 기본적으로 정책적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획실장 할 때는 그 사람은 각 과나 부서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참 잘 했는데 현 기획실장은 그런 것 다 모르고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말이죠. 지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기능의 문제, 체제의 문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짜는데 거기에 정책이나 방향성이 집중이 돼야 예산을 짜지 예산 어떻게 짜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전화가 오면 짜주고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짜주고 기분 좋으면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노인복지기금과 관련돼서도 한 마디 할 것은 노인복지기금의 원래 목적이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에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서 노인사회봉사활동 참여지도,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제반사업 운영 등 하여간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보조금이 아니라 노인복지기금까지 조성을 해서 운영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집행한 것을 보면 노인지회 사무용집기 구입하는 데 500만원이 나가고 복지기금을 조성을 해가지고 집기 구입비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습니까? 행사할 때 나가고 노인고추장 담가주기 할 때 나가고, 복지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목적으로 나간다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군포시 1만 2,000의 노인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사회보장 정책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노인복지기금으로 잘못 지출된 부분은 앞으로 사업부서에서 적정하게 쓰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획실에서 그것을 해주세요. 지금 정책개발팀 믿을 수가 없어요. 몰라요, 몰라. 기금 운영 관리는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계속 기금이 집행이 됩니다. 운영이 됩니다. 관리하셔야 돼요.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조례목적 사항, 조례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책임지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송 위원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제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여간 뭐 이 자세한 부분은 해당 주무부서에다 얘기할텐데 전반적인 기금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어주셔야 된다,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2­3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건데 불합리한 예산전용의 사례가 있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집행과 자제가 요구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답변을 했지만 예산 전용은 각 항 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통하되 지방재정법 전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유념하겠다. 엄격히 자제시키겠다, 이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송재영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앞으로 예산전용의 전용제한 규정을 엄격히 지켜서 철저하게 예산 검토를 통해서 예산 전용이 없도록 하겠다, 불필요한 예산전용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2­326쪽에 있으니까 이것을 보고서 작년에 어떤 부분을 판단해 볼 때 예산 전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겠다, 어떤 부분을 얘기한 겁니까? 2­326쪽을 보시면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의 전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 전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만약에 예산 심의가 추경이 곧 며칠 후면 다가오는데 그때 전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며칠 기다려서 추경 때 반영시켜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낫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급한 사항은 법테두리 내에서 전용해서 하는 것이,

송재영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할 수 있다"예요. 법적으로도, 그렇죠?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내일 모레 박두했는데 이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는데 예산전용을 할 것인지 1주일이나 열흘 기다려서 의회 심의를 받을 것인지,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만약에 불가피하게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의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권한이지만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세요? 이번에 결산서 냈는데 결산서 알고 계시죠? 한번 보셨죠? 어차피 결산서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이번에 자료에는 예산전용이 99년도 7억 5,977만 6,000원으로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3억 6,043만 6,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전용금액이.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어디가 문제가 생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송재영위원

아니,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행감자료에는 특별회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는데 특별회계 전용금액은 37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런데 3억인가 4억이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전용은 7억 5,900만원은 예산부서에서 승인하셨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승인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승인을 하려고 예산전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여건이 변동된다든지 또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집행을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난 것으로,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못 합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전용 정도까지는 기획감사실장이 좀 꿰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제가 결산서를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못 했습니까? 결산 다 받았잖아요, 이번에. 일단 알았습니다. 2­320 쪽 봐주세요, 예비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결산 사항인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320쪽에 보면 도장역 설치, 99년도 예비 못자리 설치, 퇴직보상금지급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2000년도 98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시설 및 시가지 청소실태, 해외견학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했어요? 사용될 수 있는 겁니까? 무슨 견학이었습니까? 이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비 예비비로 당초 결정을 했습니다. 당초 결정이 됐는데 도 예산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시비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도비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견학비로 해서 지원된 거예요? 도비 어디서 빼 쓴 거예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예비비가 도에서 지원되더라도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이 1명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 예산으로 세웠고 도 예산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항목이 어디인지,

송재영위원

작년에 어디 도의원이 간 적이 없어요. 무슨 도의원이 갔습니까? 안 갔어요. 작년에 도의원 간 적 없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결정은 냈지만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 예산으로 지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항목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송재영위원

도 예산으로 나와도 어디서 어떤 항목으로 나와서 도 예산을 어느 부분으로 해서 예비비로 뺐는지 도 예산 중에서 예비비로 뺀 것 아닙니까? 이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를 안 썼다니까요.

송재영위원

안 썼다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비비를 승인해 줬는데,

송재영위원

이것 안 쓴 거라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안 쓴 거죠.

송재영위원

도에서 내려왔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도에서 그냥 도의원 한 사람 보냈으니까 저희들은 모른다 이거죠. 그 항목까지 저희들은 모른다 이거죠.

송재영위원

도의원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냈으니까,

송재영위원

도에서 보냈다고요? 그런데 왜 여기로 올라왔습니까? 도비로 해서 도의원을 보냈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군포에서 한 사람, 제가 알기로는 도의원 한 사람 가기로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승인만 해줬지 견학이 목적인가 관광이 목적인가, "군포지역 시민단체 부녀회 해외연수 구설수" 해가지고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출을 하지 않았고 도 예산으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도의원이 그때 안 갔습니다, 도 예산으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동료위원들이 기다리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 중에서 군포비전 2001, 2003 이 부분에 자료가 일부 있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이 정책과 시정 전반에 대해서 통합하고 종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시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 열린행정 구현과 자치역량강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정책인데 열린행정 구현과 자치역량강화, 기획실에서 주는 비전을 가지고,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리고 열린행정 구현과 자치역량강화라든지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여기 나왔네, 사회복지 및 의료시혜 확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큰 틀을 짜는 것을 얘기하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정책개발팀이나 이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전략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침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열린행정 구현과 자치역량강화 측면에서 시정에 주민참여를 확대시키겠다, 주민자치에 지방자치시대를 열겠다, 이런 뜻인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참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저희들 타이틀은 열린행정 구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아마 송 위원님께서는 과연 주민참여를 그렇게 많이 확대시키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주민들한테 시정설명회도 지난 번에 문제가 제기됐고 금년에 다시 개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주요 시책이나 정책을 결정할 때 가급적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토론회라든지 설명회를 통해서 열린행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이 바로 정책이고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기획실에서 해주세요. 정책개발팀이 못 하고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원래 취지의 기획실 역할과 기능에 맞게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들러리로 시민들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시키고 참여시키는 그것을 만들어야 지방자치 주민자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하나 몇 가지 이런 사안별로 사업을 펼쳐가지고 그때그때 인기주의로 갈 것이 아니라 큰 정책을 세우고서 마인드가 시민들한테 먹혀 들어가는 그런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사안별로는 이렇게 성과적으로 보이지만 과연 현 집행부의 마인드를 시민들이 철학과 소신을 뭘로 볼 수 있겠느냐, 현 집행부의 마인드와 철학과 소신이 뭐냐 시민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철학과 소신이 시민들의 입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시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주민자치의 핵심인데 그래서 시 정책 과정에 들러리가 아니라 시 정책 과정에 개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한 CIS 여론조사라든지 그리고 통장 주민직선제 이것은 암만 주민직선제가 돼도 그 사람들이 과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질적으로 주민 참여로 볼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군포시민 한마음 축제를 했다든지 한마음 등산을 했다든지 자매군 수재의연금을 전달한다든지 자매군 농촌 일손돕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사회단체 교류 이것은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주민자치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주민자치와 시정 참여의 정확한 핵심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 집행부 내에서. 한 예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시민들이 각 동 부녀회를 포함해서 각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서 군포시의 재활용 문제,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또 지금 각종 위원회가 형식화돼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밑바닥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개입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만들어놔야 됩니다. 지금 시정위원회를 활용를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각 현안별 각 부서별 정책결정 과정에 토론회나 간담회를 많이 실시해서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방법으로써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까지는 얘기 안 했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고 더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무슨 꽃꽂이교실이라든지 탁구교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렇게 전락했어요. 주민자치 확대도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상을 타셨는데 이것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 보면 옛날보다 더 후퇴했습니다, 주민자치가. 꽃꽂이교실, 탁구교실 이것에 참여하는 이런 것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옛날 동정자문회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결정도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역 주민자치회를 활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기획실에서 해야만 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송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만족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기획실에서 주도해서 물론 이제 시민만족실이 분산돼 있고 또 다른 개발팀이 있지만 아까 시민만족실하고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정책단위의 통합과 종합적인 어떤 구도와 사항을 진지하게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빨리 좀......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본위원이 요구한 여러 가지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2­3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317쪽요. 이미지 창출과 관련 사업에서 추진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에 약 3개월간에 걸쳐서 추진해 왔고 금년도에 이게 포상까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총 31건 중에 인위적 창출과 상징물 관련 기타 의견개진 해서 나와 있지만 내용을 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18쪽에 있는 수상하신 분들 아홉 분에 대한 내용 좀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럼 질의 도중에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연관해서 2­3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치역량강화 속에 이 제목과 소제목으로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과연 "군포"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 창출이 없는가, 이렇게 이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우리 군포의 정체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가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주인이 없어요. 이런 주인이 없기 때문에 시민이 주인이다 하지만 현존해 있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창출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것은 달리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도 문제가 됐었지만 군포시 태생 자체를 몰라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안양시 호계동에 가면 군포라는 간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일부 지도에도 신군포사거리 구군포사거리 이렇게 표기가 되는 데가 많이 있고,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변형시켜서 안양 호계사거리로 정정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혼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지 창출하는 데 대한 자료가 기초적인 자료가 시민들한테 제시하는 자료가 부진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보다 연구해서 이러이러한 바탕 밑에서 스케치를 해 준 다음에 여기에 어떤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아이디어를 제공하라니까 상당히 지난한 것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미지 창출 과제는 저희들이 군포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려고 당초 의도는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1차, 2차, 3차 내부적으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문가 교수분 또 이런 분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하고 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그분들의 지적사항이 뭐냐하면 최소한 군포에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면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떤 기준 정도 범위 정도는 마련해 주고 공모를 했어야 되는데 어떤 특정한 공모없이 맞다보니까 사실 31건이 되지만 대부분 내용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제안제도 받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나머지 일부분은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 미술적으로 또는 예술적으로 어떤 것들이 대부분이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도 한 끝에 일단 시민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선작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 사람 여기에 상을 준 것은 당선작은 없고 그 중에서 열심히 시정에 참여를 해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보상을 해줄 정도로만 시상을 했던 것이고 정체성 문제는 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례로 군포시 홈페이지에 까치넷에 들어가게 되면 초기화면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면이 뜨지 않아요. 그냥 블록화 시켜가지고 돼 있고 비근한 예로 우리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자매결연도시도 있고 국내 자매결연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 무안에 가면 연이라고 해서 연꽃 해가지고 확 떠올라와요. 강원도 양양에 가게 되면 송이하고 연어 이런 식으로 짝 떠오릅니다. 충남 부여를 들어가니까 낙화암에서 배를 띄워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부터 고고한 역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네들과 같이 역사는 똑같아요. 다만, 우리 역사 찾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설정을 할 때 과연 이것을 명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환경에 관한 진짜 말 그대로 녹색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아주 쾌적한 도시로 만들어서 갈 것이냐 이런 어떤 정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벨빌시하고 미국 클락스빌시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사진을 통해서 짝 떠오르면서 그 도시의 깨끗한 이미지 또는 그네들이 행정을 펼치는 초기 화면에 짝 떠올라와요. 굉장히 상큼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정보화의 기술면이나 접속 건수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이런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적으로 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지적하건데 어떤 명칭을 갖고 출발할 것이냐, 또는 환경문제냐, 아니면 기타 어떤 시설물인가...... 역사는 어차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 지금 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부터 디딤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고 여러 가지 조형물을 그려나간다라면 상당히 좋은 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우리 군포시의 기획실에서 맡고 계시는 책임자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좀 해주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포시의 정체성을 찾는 데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지난 번에 이미지창출사업이 어떤 특정한 과제 어떤 방향, 환경이면 환경 상징물이면 상징물 또는 역사면 역사, 최소한의 방향을 선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쓸 만한 작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의해서 군포시의 이미지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추후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로 가는데 군포시가 이렇게 창피한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있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점 같이 공감하셔서 추진을 하는 데 역점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동료위원들과 같이 질의를 했던 내용들이고 본위원이 조금 빠진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295쪽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금지원 및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한정된 부분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기획실에 국도비보조금 지원된 내역입니다.

최진학위원

저는 기획실에 한정된 것도 좋고 전체적인 의견을 좀 모아 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돼 있기 때문에 부서에 가서 세밀한 사항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인구조사 센서스하고 도민생활수준조사 이것밖에 없습니까? 사업이?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원래 저희들이 없었는데 통계업무가 기획실로 지난 번에 넘어오면서.......

최진학위원

정보통신과에서 넘어와서 그렇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통계업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통계업무도 지금 보니까 산업비가 다음에 결산을 하겠지만 1차, 2차, 3차 직업 분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점 알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이 왜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냐 하면 그 산업분포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시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예산배정 하는데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서에서도 보게 되면 나중에 결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금배정 흐름을 어디에 얼마를 써야 되고 이 부분에는 어떤 부분이 많이 요구되고 있고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앙 부서에만 뭉뚱그려서 데이터가 나오지 우리 시 자체에서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런 자료가 기획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유념을 해주셔가지고 어차피 조사하실 적에 그것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조사를 실시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통계업무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고 중앙 통계청에서 승인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금년도 10월달에 인구 가구 주택 총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령이나 교육정도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인구이동이라든지 모든 1차산업, 2차산업별로 구분이 돼서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를 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하여튼 지침은 내려오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서 분류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도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2-2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이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에 기획실 관련해서 민원접수가 된 것이 99년도에 1건, 2000년도에 1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이미지 창출문제, 이 문제하고 2000년도에 와서는 경영수익사업과 복지행정에 관한 질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시민만족실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해드렸지만 왜 방문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죠? 시민들로 하여금? 이것 홈페이지 이용가치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일단 답변을 해주시면서 보다 더 충분한 자료를 습득하고자 할 때에는 내방을 시켜가지고 시민한테 공개를 하는 것이지 대부분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누구, 전화번호 몇 번, 찾아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터넷이 필요 없죠. 그것 안 하려고 집에서 재테크 하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건데 굉장히 어긋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경영수익사업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답변해 드렸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제 기억으론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뭐냐 하면 시민의 소리에 들어온 내용 중에서 우리 기획실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뽑은 거거든요.

최진학위원

네, 그러니까요.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고 2-14쪽을 봐주세요. 그것과 연결된 자료가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권원혁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건데 본위원 자료와 연계된 자료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게 되면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개발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 하나 현재까지는 발굴실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뭘 설명하겠단 얘기예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앞뒤로 링크해서 보면 참 자료가 재밌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왜 특별회계로 관리할까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제가 이 업무를 91년도에 맡았었습니다. 그때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대비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의 경영수익사업을 빨리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시·군별로 전부 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1억을 기금으로 조성을 최초에 했었고,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경영수익사업을 발굴을 하라 그랬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발굴할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발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없는 것인지 하여튼 둘 중의 하나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채산성이 우선 확실하다는 것을 못 박고 있고 또 지역개발의 효과가 큰 사업을 찾다 보니까 그래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공직자는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움직이게 되면 본인이 다쳐요. 그런 생리가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게 되면 99년도의 결산서에서도 그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 본예산 다룰 때에 금액, 이율, 퍼센티지, 적립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연계되지가 않고 있고 금액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결산에서 넘어온 금액이 그대로 넘어오고 있구요, 한 2년 정도는 통장정리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담당자가 있습니까? 지금?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사업 부서에서.......

최진학위원

아니, 이 특별회계 담당자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담당자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 14쪽을 보세요. 2000년 5월 30일 현재 7억 1,300만원이 조성돼 있다고 자료 답변을 해놓으셨는데 2-14쪽에 나와 있어요. 2-14쪽에. 나와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 이것 7억.......

최진학위원

조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근거에서 자료가 나왔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도 3월달인가? 3월 18일인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설치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때 1억원을 91년도에 아마 도에서 의무적으로 1억원씩 시·군별로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91년도에 1억을 예치했었고 94년도에 또 1억 5,000만원을 예치했었고 그 다음에 95년도에 또 1억을 예치했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을 예치한 것이 그 동안 이자가 발생이 돼서 7억 1,330만원으로 잔액 조성된 것으로 그렇게,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통장에 정리가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며칟날로 정리가 됐죠? 5월 30일자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99년도 12월말까지만 통장잔액이 있습니다. 6억 8,100만원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12월말까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2월 30일까지 6억 8,189만 9,25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 말까지요? 이것 나중에 결산검사 시에, 제가 금년에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못 드려요. 동료위원이 다 하실텐데 수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통장정리도 안 돼 있어요. 무슨 통장정리가 돼 있어요? 금액만 산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결산할 때 금액이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거기?

최진학위원

결산서 금액상으로는 6억 1,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 사항에는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경영수익사업이 얼마나 지지 부진하면 시민이 인터넷까지 띄워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여튼 이 문제는 그 특별회계에 대한 개념이 기획실에서 업무가 많고 힘들다보니까 사실 주무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챙겨서 하질 못 해요. 솔직히. 업무 분량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 바예요. 그러나 특별회계인 만큼 그래도 조금 신경 좀 써주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자리 자료가 나온 것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안 해서 그렇지 앞뒤로 맞춰보고 이렇게 해보면 엉망입니다, 엉망. 두 가지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2-312쪽을 봐주세요. 페이지 찾으셨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이월사업 중에서 99년도 또는 2000년도 상반기 중 집행계획과 완료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기획감사실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타당성용역조사를 하셨는데 99년도로 명시이월이 돼서 한 사업이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반기에 집행을 지금 하신 겁니까? 완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완료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시설관리공단 최종 결론은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주요 대상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주요 대상은 공영주차장,

최진학위원

하나씩 천천히 말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공영주차장, 견인차사업, 시민회관 운영 그 다음에 시민체육광장, 그 다음에 여성회관, 그 다음에 군포2동에 새로 생기는,

최진학위원

문화복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문화복지, 그 당시엔 여성교육 그랬습니다. 하여튼 문화복지센터 이렇게 6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한 사업은 제외가 된 것입니까?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용역결과가 현재 관에서 관리하던 것을 민간에게 위탁,

최진학위원

수탁.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위탁하는 추세인데 현재 민간이 맡고 있는 것을 관으로 다시 가지고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으로 넘기기 전에 중간단계가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던 것을 공단으로 가가지고 다시 민간한테 가는데 지금 현재 기 민간에서 맡고 있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공단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좀 능률적이지 못 하다,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러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관에서 관리하기 또는 통제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 여섯 가지의 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얻어지는 기대 효과가 예산상으로 얼마나 절감이 될까요? 그 보고서에 나온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공단 운영 시에 절감효과는 2001년도에 3억 9,500만원 그래서 절감률이 25%, 5년간 단위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인 2005년에는 11억 5,000만원,

최진학위원

11억 5,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용역회사가 어딥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국산업관계연구원입니다. 이거 방금 말씀, 절감효과는 시 직영할 때보다 공단운영 시의 절감효과인데요.

최진학위원

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단을 또 운영하면서 손익을 분석하면 공단설립 최대인 2000년에는 11억 4,800만원의 손실이 있구요, 11억 4,8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마지막 2005년도에는 6억 600만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종합분석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효과는 이 손익을 상계한 전체 금액에서 3억 9,000만원 또는 마지막 2005년인 11억 5,000만원은 이 손실금액을 상계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금액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나중에 말씀드렸던 공단 손익분석 하는 것이 손익을 다 상계해서 한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할 이유가 없죠, 손해가 나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일단은 공단을 설립하지 않는 것보다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은 났지만 예를 들어서 주차장관리사업 같은 것은 이익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같은 것을 과연 공단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시민들한테 실익이 있겠는가....... 단지 직원 서너 명을 줄이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 정도인데 과연 그 정도 가지고 민간위탁 했을 때 아무래도 공단이 되면 어떤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 적지 않은가 해서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결국에 가서는 그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 돼요. 과연 보고서가 자세히 분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종 납품을 받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5월 9일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아직 분석은 다 안 끝났겠네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분석중이시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일단 용역결과는 나왔지만 내부적으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내부적으로 아마 토론회를 거쳐야 되고 시정조정회를 거쳐서, 그런 내부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시행한다 하더라도 내년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네, 1,850만원이라는 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이미 기 집행한 금액이지만 납품 용역서를 하여튼 정확하게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진실로 우리 시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또는 그 수혜를 잘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변모해야겠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기획실장께서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공단설립 여부는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에 대한 현황인데요, 이것은 주무부서가 교통과입니다. 도장역사 설치에 대한 용역인데 적실성 여부에서 예측 못한 경비라고 그랬거든요? 찾으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최진학위원

예측 못한 경비라 그랬구요, 철도청 부담률 때문에 아마 용역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몇 %로 부담을 우리 시와 협약을 맺으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철도청이 25%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철도운송특례법에 보게 되면 제9조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그리고 9조 1항과 2항과 3항에 보게 되면 이런 사항들이 나열이 돼서 나와요. 사전에 도장역사 이것을 설치하는데 이러한 예측도 없이 이것을 했다는 것은, 물론 주무부서가 아니긴 하지만 기획실은 예산통제 부서입니다. 더군다나 예비비를 사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출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타당한가 안 한가를 예측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 50%의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결국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꼴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찾아내지도 못 하고 25%밖에 얻어내지도 못 하고 나머지 75%를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분위기가 제가 알기로는 분당, 성남에 전철역을 다시 신설하는 것이 결정됐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4단지 철도청에 다니던 직원이 주민들한테 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시장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서 가급적 예산을 철도청에 많이 요구하기 위해서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최진학위원

기획실장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분은 도시철도공사에 계신 분이에요. 분당에 계시면요. 철도청에 관한 한 잘 아시겠지만, 실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 말씀 듣고 이게 시장 공략사항이다, 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다, 필수 민원사항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됐는데 과연 이 시설이 잘못됐다 안 됐다가 아닙니다. 이 용역을 왜 했어야 되느냐...... 이것은 충분히 협의해서 거기에 어떻게 9조 3항에 보시게 되면 철도청과 그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게 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원회가 따로 선정이 되고 그 위원회가 지정하는 대로 따르게끔 돼 있습니다, 법령에. 왜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3,000만원을 낭비를 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요. 물론 이것은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에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통제 부서이기 때문에 통제 부서에서도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통제가 되죠. 지피지기입니다. 내가 알지 못 하는데 무슨 통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돈들이 해당되는 시민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관계없는 시민들은 참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어떻게 법조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오늘 아침에 9시 38분에 우리 홈페이지에 뜬 내용 한번 읽어드릴까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양반 취중일언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올렸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셨죠? 우리 모두 각성해야 돼요. 의회도 각성해야 되고 시청도 각성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홍보를 하고 1등이나 했다 하고 이런 것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수록 자중을 하고 보다 더 진짜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참 큰일났어요. 만날 상 받았다고 자랑만 할 겁니까? 한만큼 우리도 시민들한테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최근 도장역 설치문제는 그 당시 여건이, 또 상황이 지금 하고 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최진학 위원 아니, 도장역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너무 일을 우리가 급하게 접근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우신 것 같으니까 교통과 주무부서에서 아마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거기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4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현경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시정백서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백서 발간계획이 6월 15일부터 계획이 돼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시정백서 발간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백서는 시로 발족한 이후에 시의 행정의 변천사를 기록하고 자료를 더 보관함으로써 차후에 시의 어떤 역사자료로 그렇게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요번에 그럼 어떤 시정백서를 발간함에 있어서 5년치를 하는 겁니까? 10년치를 합니까? 전에 한 번 했죠? 시정백서를 발간했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시는 지난 번에 89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말까지 5년치를 1회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을 수록하게 됩니다.

이경환위원

그럼 아까 그 시정백서의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다고 세 가지로 줄여서 말씀 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연도별로 시정운영의 기본방향하고 성과 등을 기록을 함으로써 그 공직자들한테는 시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도 되고 시민들한테 또는 역사적으로 활용하는데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보통 시정백서를 발간하면 몇 부나 발간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저희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각 기관하고 학교에다 보내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숙제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 참고자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구요, 각 실·과·소하고 의회 정도 이렇게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몇 부 발간 예정을 갖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한 500부정도,

이경환위원

500부요? 그러면 어떤 국회도서관이라든가 각 도서관에 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도서관에도 보내 줘야됩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러시다면 시정백서가 예산이 얼마나 되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1,000만원입니다.

이경환위원

1,000만원. 그러면 지금 이게 11개 반으로 44명이 투입되는데 어떤 책 발간하는 비용이 1,000만원 예산이지만 인적자원 들여 볼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전에 이게 바로 시정백서가 나왔고 우리 군포시사가 나왔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언제 발간됐습니까? 시사가?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사가 99년도에,

이경환위원

99년 10월에 발간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여기 11편으로 돼 갖고 모든 우리 군포시에 관해 처음부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유례에서부터 문화, 행정, 모든 부분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문화체육과장에 계실 때 시작이 됐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때 김진용 위원님께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시사에 대해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리기로는 시사 같은 것을 만들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과장이 네 분이 바뀌고 계장이 네 분 바뀌고 담당자가 다섯 분 바뀌면서 작성을 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유지가 안 됐고 자료를 만드는데 좀 문제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홀한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게 지금 개정판이 나온 거죠? 시사가? 다시 한번 1차로 나왔다가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새로 이 개정판이 나온 거죠? 이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좀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 그랬지만 그냥 앞에 정오표 정도만 바꿔가지고 새로 시사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듯이 나름대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상세하게 많은 내용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떤 시의 역사자료로 보관하고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지표로 삼기 위해 이런 시정백서라든가 시사를 편찬하였는데 이 시사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발간일도 보면 99년 10월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모든 내용이 수록돼 있는데 굳이 돈 1,000만원 들어가고 또한 많은 직원들이 44명이나 투입을 해갖고 과연 이 시정백서를 만들 필요성이 있나....... 요즘 보면 사이버시대인데 많은 내용들이 이 책자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관한 행정이라든가 문화 모든 부분들이 다른 책자에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이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만든다는 관례라든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만들려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지만 인근 안양시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는 매년 저것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지금 직원을 시켜서 보여 드리겠지만, 그래서 매년 발간하는 것은 지금 이경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낭비측면도 있고 또 그 시사를 편찬하는데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5년에 한 번씩 정도는 이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경환위원

그러면 바로 이 시정백서와 군포시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정백서는 주 내용이 행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고 몇 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 행정위주로 하는 것이고 시사는 역사라든지 어떤 문학 측면 그런 쪽만 중점적으로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이 시사에는 모든 행정적이라든가 군포의 어떤 지명률에서부터 11개편으로 구성이 되어서 모든 부분이 다 여기 수록이 돼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그리고 99년 10월달에 발간이 됐기 때문에 굳이 2000년도에 시정백서를 만든다 그래 갖고 이 책의 축소판이 되지 큰 발전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사하고 시정백서하고는요,

이경환위원

물론 차이점이 있죠. 있지만 이 시사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버금가지 않게 별 들어갈 내용이 없을 텐데......., 안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시사.......

이경환위원

이게 어떤 우리 차후에 역사적인 자료로다가 도서관에 한 권 꽂히는 용도로만 편찬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를 홍보를 하고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어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참고 자료로 본다면 우리 시에서 시정 홍보용으로 만든 책자가 지금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통계연감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통계연보는 통계연보로서의 역할만 하는, 참고로 말씀 드리지만 내무행정백서라든지 일전에 내무부에서 만들었던 것이고 도정백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런 자료들이 계속 남음으로써 행정이 발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안 만드는 것보다야 만드는 게 낫겠죠. 하지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 책이 시사가 안 나왔다면 시정백서를 만들어도 무관하겠지만 99년도 10월에 군포시사를 만들었는데 굳이 2000년도에 5년이 됐다 그래가지고 시정백서를 만든다는 것은 효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사하고 시정백서 기능은 다르고 아까도 수원시 인근 안양시 같은 경우도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년 만에 한번씩 발간을 하기 때문에 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 다만 예산낭비 측면 1,000만원 우리가 예산이 있었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 해가지고 한 500만원을 쓰더라도 저는 발간을 했으면 합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주무실장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정 만드신다면 진짜 우리 군포시를 이해하고 역사적인 어떤 고증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사 같지 않게 그런 길을 걷지 않도록 완벽하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CD로도 작성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경환위원

CD. 책자를 만들지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CD로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CD 만드는 것도 검토,

이경환위원

책자도 좋지만 요즘 지금 정보화 시대고 사이버 시대인데 책자도 좋지만 CD도 같이 더불어서 만든다면 완벽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이 다음에 후세에서도 어떤 많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비용이 이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CD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이경환위원

심혈을 기울이셔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라도 우리 직원들도 안 만들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시정백서는 만들어서 보관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뭐 각종 단체라든지 시민들한테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하는데 나중에 역사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무슨 행사를 했고 시의원이 누가 됐고 언제 취임을 했고 무슨 동사무소가 언제 개소가 됐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사항이 그게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최 위원님께서도 이제 군포시 정체성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군포시 정체성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천구백 몇 년도에 동아일보에 개재됐던 민우영 작품의 군포장깎두기라든지 그 다음에 천구백 몇 년도에 군포역이 개설됐다든지 군포우체국이 언제 개설됐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역사적인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활용을 하고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5년 정도는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지만 바로 우리 군포시사에 들어갈 내용이 여기 다 지금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군포시사에.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수록돼 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기는 문화쪽 어떤 역사쪽 그런 부분이고 시성백서는 행정쪽 부분이니까 반드시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경환위원

정 그러시다면 하여튼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2­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포까치카드 발급 추진배경을 보면 복지지금 마련에 목적을 둔다고 돼 있는데 발급 실적을 보면 1,275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 가족으로 봐야 되겠죠?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무원이 절반 664명이고 일반 시민이 611명입니다.

이문섭위원

시민이 공무원 가족으로.......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공무원 가족은 지난 번에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아, 순수한 일반 시민만 611명이에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대부분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가족들한테도 발급을 시키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금년도 예산수입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예산수입은 연말에 그것이 나오는데 지금 확실한 금액은 추정을 못 하고 다만 당초에 까치카드를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카드를 많이 씀으로 해가지고 국세청에서 복권 당첨까지 그런 것도 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카드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상당히 많이 발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럼 일반 시민들한테 발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이 기회에 시의원님께서도 까치카드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까치카드 발급에 대해서 공무원 분들이 어떤 불만의 요소는 없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좀 불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뭐냐하면 왜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되느냐, 자율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전에는 이런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제대로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는 아침에 7시 30분에 출근하면 카드찍고 뭐 야근을 안 한 사람은 그냥 퇴근하지만 야근하면서 9시에 가든지 10시에 가든지 하면 체크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에보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그런개념이 좀 달라지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처음에 조금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공무원들한테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어가지고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이 아니었으면 과연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처음에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제도를 내놓을 수가 있었겠어요? 중점적으로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 가족을 겨냥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건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줄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까치카드를 발급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공무원만 사용하는 그 수익금 가지고 불우이웃 기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어떤 겁니까?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지난 번에도 관내에 있는 1,200개 기업체에다 저희들이 군포까치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시민들은 그동안에 큰시민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까치카드를 발급받은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많이 강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같은 것을 까치카드 발급한 사람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형평성 시비가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에 입장료 같은 것을 한 20% 정도 감면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체납세 같은 것을 까치카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진 배경 목적에 맞도록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민원봉사과와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봉사국장이 공석중으로 증인선서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민원봉사과장으로 하여금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민봉사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종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5일 민원봉사과장 이종원 토지관리과장 박명순 사회과장 이상희 정보통신과장 이연희 도세담당주사 최승범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 어느 시보다도 질 높은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께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됨이 마땅하오나 공석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이 대리로 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3-7쪽에 서류를 좀 봐주시죠. 3-5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주민등록증 일제정리 및 화상입력 현황을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하단부 3-7쪽에 주민등록 화상입력 현황을 보시면 미입력자 현황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입력 건수하고. 그런데 각 동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기타부분이 어느 동은, 인구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입력대상 숫자가 2만 명에서 대야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17,000, 18,000 거의 비슷한데 금정동이 좀 차이가 나는군요. 그런데 기타부분을 보면 어느 동은 1,500명, 어느 동은 100명,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동장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사항 란에 약 2.3%가 되겠습니다. 4,475명은 입력, 쉽게 말하자면 태만자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으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유동인구가 많은 동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계속적으로 취업에 종사하는 인원 이런 데가 많은 동, 유동인구가 많은 동 이런 쪽에서 아마 추정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입력자체를 기피를 하고 태만하는 자입니다. 고의적으로 기피는 안 하겠습니다만 분석한 바로는 시간이 없다든지 또는 나이가 고령자로서 1년 내내, 3년 내지는 5년 동안 증을 거의 안 쓴다든지 또는 대체로서 지금 여권이라든지 또는 면허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잠깐만요. 이 기피자에 대해 장기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지 않는 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전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증을 신규 개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늦게 한다고 해서 과태료라든지 일체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전혀 과태료가 없고 본인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을 것이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게 바로 제재사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군인이나 수형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거동 불편 및 환자 부분에 있어서 이게 몇 개 동이, 물론 그 지역적인 동의 특성을 봤을 때 고령자나 독거노인들이 많이 있는 동이 이렇게 보면 주로 그런 동인데 각 동에서 지금쯤은 담당자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화상입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4월달에 민원봉사과로 왔습니다만 4월 이전에는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이 기능 전환되면서 동사무소 인력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장을 나가서 하려면 야간이 가능하지 주간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 1명이 출산휴가를 간다든지 또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사실 버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금년 6월말까지 공공근로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6월말부터도 공공근로가 감축이 대폭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동 불편자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를 느끼지 않고 또 저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서 해드리겠다 그러면 가족들이 거부하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래 취지가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들이 대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 자체도 또 환자 중이니까 흉하게 나오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조금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8쪽을 좀 봐주십시오. 민원사무 지체보상 및 사무착오현황과 지급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착오보상이 딱 한 건 올라와 있네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2년 동안 우리 민원업무가 이렇게 아주 서비스가 좋아졌습니까? 민원인이 전혀 불만이 없을 정도로.......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갑철위원

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이 99년도 6월 14일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을 하고 여러 모로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착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보상금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착오보상제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만족한다, 또 사과를 받은 것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김갑철위원

3-15쪽 보시면 주민등록증 미교부자 현황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등록증 미교부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관리상태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백지주민등록 용지는 지금은 없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그 전에 먼저 쓰던 백지용지는 지금 회수를 해서 파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수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은 백지로 주민등록증을 위조를 한다손쳐도 사용할 수가 없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6월 1일부터 사용을 못 합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지금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주민등록증은 위조가 가능합니까? 정부에서는 위조가 난이 하다고, 플라스틱 용지에 무슨 비표시가 들어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구요,

김갑철위원

화상입력 전에.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자세히는 모르겠구요, 일단 종전에 것보다는 위조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보도에 의하면 위조를 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에서 백지용지를 보관하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상입력을 하게 되면 지금은 조폐공사에서 저희가 입력을 하면 입력한 날로부터 약 1주일이 되면 발급이 돼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공교롭게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이경환 위원님하고 같이 요구를 한 자료인데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17쪽 보시면 최근 2년간 현장민원실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군포역, 금정역, 산본역, 대야미역, E-마트 이렇게 5개 지역으로 다섯 장소로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다섯 군데가 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4개 역에는 공공근로자만이 근무를 하고 있고 E-마트에는 직원1명과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직원이 근무하는 데는 민원처리 내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몇 곱 정도, E-마트를 보면 민원발급이 1만 건이 넘고 건의는 얼마 안 됩니다만 민원안내 2,1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공공근로요원이 현장민원실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현장민원실이라는 그런 원 취지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공공근로요원은 하나의 심부름만 할 수 있는 업무형태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것은 현장민원실이 아니고 민원중개실 아닙니까? 현장민원실은 E-마트가 현장민원실이고 나머지는 민원중개실이에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용어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 용어를 따지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다섯 군데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민원실로 운영되는 데는 E-마트 한 군데 뿐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중개소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 하나도 안 나가 있는데 무슨 증명서 발급을 하고......, 결국은 심부름하는 것 아닙니까? 아침에 주문 받아가지고 저녁 때 배달해 주는 것 아니에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죠? 그럼 각 동에서 운영하는 파발민원이나 방문 처리하는 거나 별다른 사항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포역이나 금정역, 산본역, 대야미역은 바로 그 옆에 동사무가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3개역은 E-마트만큼이나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출퇴근을 많이 하고 현장민원실을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지금 상태대로 이렇게 아침에 접수받아서 그것을 그렇게 저녁에 배달을 나눠주는 그런 역할에서 그칠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부분에서 보다 좀 가까운 데에서 대민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바로 그게 서비스 개선 아닙니까? 물론, 공직자들 다 힘드신 것 알죠. 정원은 자꾸 줄어들고 일손은 적어지고 일은 많아지고....... 그래서 전 아까 업무보고도 하시면서 앞으로 질 높은 진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야겠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대 시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데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민원실 뭐 날마다 화분이나 갈고 커피만 타주면 뭐합니까? 여기 안 오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27만 중에 군포시청으로 과연 등본 떼러 1년에 몇 번 오겠습니까? 여기에 오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다 바로 E-마트나 각 역, 출퇴근 가능 거리, 그런 장소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이것 좀 앞으로 연구해서 개선을 해 주십시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E-마트처럼 장비와 실질적인 권한 있는 공무원이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경제성으로 따진다면 너무도 부적절합니다. 사실은요. 이 실적으로 봐서는요. 그러나 행정이 어떤 경제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이라면 검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E-마트처럼 이렇게 시설이 보완 유지가 되고 또 상시 인원이 많이 오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민원처리 하기에, 그런 여건에는 역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보안성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상은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E-마트처럼 설치를 한다고 해서 크게 많이 아주 현격하게 늘어난다고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갑철위원

행정의 효과를 그런 금액으로 따져서는 안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는 따져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8쪽을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98년도에 전출입자에 대한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부여의 조례를 만들려다가 저희 규칙으로인가 지금 돼 있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안 하고 그때 좀 강력히 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해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각 동사무소나 그런 데 안내판을 붙이고 있는 실정이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98년도, 99년도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상황이 많이 호전된 것은 사실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건수가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비율적으로 엄청나게, 2000년도에도 마찬가지구요. 많이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를 안내판 하나 붙여놓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담당공무원이 보다, 그러니까 전입신고서 같은 데도 당연히 우리가 안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에 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감지할 수 있게끔 O/X 표시를, "귀하께서는 주택임대차에 관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런 설문조사 비슷한 형식으로 주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을 도입하면 보다 많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입신고서 뒷면에 안내문을 기재해서 전입신고서를 쓰고 있고 또 이미 이게 97년도부터 법으로 공포가 돼서 또 규칙으로 97년도 9월 4일날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이걸 알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시기 전에는 17%였는데 지금은 약 25% 정도로 8% 이상이 증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도 많이 이런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부동산 업소에서도 대행을 해주고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전입신고서 뒷면에도 기재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3-4쪽 보겠습니다. 진정민원 처리현황 2년간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청원은 뭡니까? 청원이라는 정확한 뜻이.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청원요?

권원혁위원

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용어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서로 희망하는 사항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진정하고 건의하고 이의하고 질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진정은 본인이 어려운 사정에 직면했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고 건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희망사항 이런 것을 문서로 의사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의는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이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의 이익에 반하고 또 의견을 달리할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게 여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 접수만 받는 거죠? 민원 접수만 받고 실·과·소에서 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접수만 해서 해당되는 과에 이첩을 해서 다시 처리결과를 받아서 통보하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진정 내고 청원 내고 한 것들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민이 청원을 낸다든지 진정을 한다든지, 건의 같은 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건의할 수 있는데 이의 같은 것도 99년도를 보면 54건에서 32건이 해결이 됐어요. 수리가 됐다고. 그럼 이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 처음부터 이의제기 안 해도 행정부에서 실상 우리 시청 직원들이 전문 지식이 있다면 이의제기 안 해도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이렇게 됐을 적에 많은 고통을 받아요. 아예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청원도 86건 중에서 70건이 해결이 됐어요. 그럼 이것 한 80%......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건의 61건에 56건, 이의 54건에서 32건, 질의 45건에서 43건 이것 프로테지가 무척 높아요. 다 될 수 있는 민원이거든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제삼자는 진짜 피부로 느끼지 않겠습니다마는 당사자는 생과 사를 달리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장으로서 직접 이런 이의사항을 줄이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는 하지 못 하지만 이런 사항이 이의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각종 청원이나 진정 이런 걸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로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서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그러세요. 이것 청원을 한번 낸다든지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민원인들 오시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렇게 보면 진짜 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청원을 내고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될 수 있나 없나를 판가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8분 감사중지

18시 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에 임하시느라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3-5쪽하고 3-28쪽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조부분에 대해서 "전혀 위조할 수가 없다, 보안장치가 돼 있다, 방호벽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문지상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위조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방호벽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노하우 정보를 갖고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증은 정부의 방침과 지침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또 이번에 신규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조방지를 한다든지 어떤 별도로 우리 시에서의 장치 그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관리라든지 또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거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계도를 하거나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것 증 자체를 위조를 못 하게끔 증 자체에 어떤 가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현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해커들에 의해서는 상당히 좋은 타겟이 되고 있구요, 실질적으로 해커뿐만 아니라 트레커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상당히 위험한 상태가 되고 있는데 특별한 보안조치가 없는 한은 중앙정부에도 그런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장치가 없으면 추후에 어떤 금전적인 피해, 왜냐하면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돼 있으니까 오히려 전자카드화 된 것이 더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또 다른 신분을 악용하는 데 잘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서 중앙정부에 이런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3-14쪽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이 1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건 나왔는데 우리가 성공여부에서 물론 사무지체나 착오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그런 배상을 해준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제도를 펼치셨는데 향후 과연 이런 것이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상 지금 시행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큰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더 조심하고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대한다는 측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있을지 없을지,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올라가고 있고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희망적으로 생각해서는 더 적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네, 바로 그런 답변을 제가 듣고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1건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행정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체라든지 착오라든지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건수가 많았다면 상당히 문제가 됐지만 건수가 적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역시 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면 일반 회사에서는 "재해 제로화" 이런 운동도 있듯이 우리도 "보상금 제로화" 하는 이런 제도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365일 현재 건수 제로, 이것이 자랑스럽게 표시될 수 있어요, 하나의 정책으로서.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3-29쪽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본위원이 전 실과를 통해서 요청했고 민원봉사과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99년도에 시장과의 대화 내용이 1건 있는데 내역이 없어요, 건수만 있고. 또한 2000년도에 3건이 있는데 내용이 없고 시민의 소리가 9건이 있습니다. 99년도는 없었구요. 99년도에 시장과의 대화 1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민원안내책자 비치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봉사과 내에 견본양식이 나와 있는 편람을 비치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2000년도 5월 31일까지의 3건은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2000년도가 3건이 아니고 12건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최진학위원

지금 시장과의 대화를 질의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는 9건이 있습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3건은 자동차 주소이전 과태료 납부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소이전을 안 한 것을 약 7∼8개월 흐른 뒤에 본인이 알았다, 그래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나왔는데 이것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차를 두 대 소유하고 있는데 한 대는 전입신고란에다가 자기 차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대는 안 적었더라구요. 그래놓고 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랐으면 두 대 다 적지 말았어야지 왜 한 대는 적고 한 대는 안 적었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지금까지 주소이전이 되면 상식적으로 15일 이내에 자동차등록증에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한 자기 의견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비송사건절차법에 적용을 해서 법원으로 넘기고 저희가 부과했던 30만원의 과태료는 감액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경우에 거기의 받는 금액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과태료는 감액이 됐고 법원에는 법에 의해서 이송을 했다 이거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건축물대장 발급요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바로 발급을 해서 파발민원을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5월 29일날 동원훈련에 대해서 홍성일이라는 사람이 불쾌하다, 쉽게 말하면 동원훈련이 나와서 안 들어간 사람입니다. 안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저희 담당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영장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또 중대본부에다 물어보니까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안 들어갔다, 그런데 왜 나를 오라가라 하느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통지서를 늦게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은 이 사람이 진짜 늦게 받았는가 확인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람 말만 믿고 "그러면 늦게 받았으면 우리가 연기처리가 가능하니까 관계 서류를 가져와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서류를 가져 온 상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5월 23일날 동원훈련 대상자인데 4월 28일날 등기우편으로 해서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3일 전에, 불과 며칠 전에 받아가지고 회사에 중요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안간에 바꿀 수 없어서 못 들어갔다" 또는 "중대본부에 물어보니까 안 들어가도 된다고 해서 안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시청에 왔다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지 왜 왔다갔다 하게 하느냐, 불쾌하다" 이런 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서를 바로 접수하고 제 기억으로 꽤 빠른 시간 내에, 10분도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답변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사항도 제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고 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잘 봤고 담당자의 내용도 잘 읽어봤습니다. 첫 번째, 자동자 주소이전 문제에 관해서는 전출입할 때 반드시 책임 담당공무원이 고지를 하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반복적으로 하니까 반드시 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하고 전입신고서 내에 아주 기재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아까 같은 경우에 두 대가 있는데 한 대만 해도 되는 줄 알고 한 대만 하는 경우에 나머지 대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인데 무지에서 오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 관계는 처리가 됐으니까 관계없고 세 번째 동원문제는 이 문제에 관해서도 자료를 또 따로 요청한 게 있어요, 동원훈련에 대해서. 그 문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당시 홈페이지에 올렸던 분의 내용을 보면 회사 사정과 그 다음에 각 동대의 중대장 말과 또 우리 민원실의 말을 혼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혼동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전화상 또는 방문했을 때의 내용 이런 걸 분석해 본 결과는 받고 나서 자기 개인적인 회사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동원훈련에 못 들어간 것은 저도 인지가 됩니다. 상황판단을 해봐서는. 그 당시에 현황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사이트상에 오가는 내용으로 인지는 돼요. 그런데 문제가 그 양반이 민원실에 왔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어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오시오", 아마 직장이 서울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 가서 떼어왔는데 이것이 잘 안 됐다, 또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냈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또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안 되니까 다시 오시오"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그 과정 잘 아시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당시의 상황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인터넷에 뜨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그 과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면서 또 의혹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도 제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중대본부에 확인을 해보니까 3일 전에 예비군중대장이 잘못 가르쳐준 것을 인지하고 부모한테 또 밤 11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본인하고 통화가 안 돼서 입영하기 전날 밤에 또 전화를 해서 본인한테 동원훈련 꼭 들어가야 된다고 주지를 시켰답니다. 그런데도 본인이 안 들어간 겁니다. 물론 그 부분 말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민원실까지 왔다가 갔는데 그때 안 된다고 얘기 안 하고 가고 난 다음에 안 된다고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안 들어간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한 20명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이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서류를 놓고 갈 적에 바로 이것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바로 확인을 안 하고 "뭐뭐 떼어와라" 해놓고서 놓고 간 다음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서 민원인하고 오해가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인의 과실은 은폐해 가면서 결정적으로 우리 담당자의 당시의 확인절차가 조금 소홀했던 점이 화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됐었는데 수습내용으로는 결국 우리는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과장의 답변이 있었어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전에 그렇게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면 이분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당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더 썼더라면 그러한 불쾌한 불상사는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돼서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서류가 미비됩니다" 이렇게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안 됐던 것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결론은 법적인 조치로 끝났기 때문에 그분이 추후에 어떤 불쾌감을 갖고 군포시를 질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소리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병역문제 때문에 여기 관련자료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3-41쪽에 있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문섭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자료요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쭉 해서 보면 통지서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령한 자 또는 수령을 하고서도 안 들어가는 이런 절차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례들을 어떤 분석은 해보셨어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지금 여기에는 통지서 미수령, 그러니까 본인이 수령 안 했다고 해서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 대리수령자가 전달을 안 해준 이런 사람을 고발하고 이런 것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수령하고도 안 들어간 사람들이 99년도에는 27건이고 2000년도에는 40건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를 하면 2년차부터 4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는데 동원훈련 받는 사람들이 사실상 통지서를 중대본부에서 훈련시키는 이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원통지서에 어디어디 지방병무청장 해서 직인이 찍혀나가고 명령서가 나가고 거기에 군포시장 해서 안내서가 나가면서 "여기에 관한 문의는 어디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안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는 이런 안내서가 동봉돼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중대본부에다 물어보고 중대본부에서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하는 경우가 특히 안양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양 지역이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동원훈련 영장이 떨어지면 대체적으로 동원예비군들이 이게 타 시나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동원훈련을 안 받는다더라,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타 시로 주소이전을 동원훈련이 나올 때 임박해서 의도적으로 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터넷에 뜬 사람도 안양 지역으로 이사갔는데 안양, 과천, 의왕 이쪽 지역은 이사를 가더라도 동원 지정 훈련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까지는 몰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불응자에 나와 있는, 금년도에도 벌써 37명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잘못된 상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군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이건 중대장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중대장님들은 이미 교육을 해서 알고 있고,

최진학위원

아니, 중대장님이 모르고 계시다는 게 아니고 소집대상자들한테 사전에 주지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 이런 조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군에 갔다 오고 나서 첫 번째 이런 불명예를 당하니까 상당히 불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저희로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것이 병역 동원지정이 된 사람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동원령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응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장이 다 나가 있습니다. 사전에 영장이 다 나가 있고 그분들의 병역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간에 소집해서 훈련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것을 잘 몰랐다, 이런 것은 거의 십중팔구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리고 행불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불자의 처리는 주민등록 말소 문제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직결됩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직결됩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대개 저희들이 찾다 못 찾으면 직권말소를 시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더 이중의 불이익을 당할텐데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직권말소에 대한 주민등록 과태료를 물고, 그런데 이분들이 인지를 하고 갔다면 고발처리가 되지만 인지를 안 한 상태에서 행방불명이 됐다면 직권말소 처분된 것에 대한 처벌만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발민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발민원을 하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도 지금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결제를 쓰고 있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정보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간단한 주민등록이라든가 재산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감증명 이런 것 외에 기타 증명서류에 대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이메일로 받고 또 전송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어떠한 전자결재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비용에 대한 결재라든지 또는 서류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지식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관련 분야의 지식이 있는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봐서 가능하다면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떠한 아이디어로 중앙에 제출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의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제공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지금 전자화폐가 통용이 되고 있고 홈쇼핑 이런 것도 다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수수료 수거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긴 하지만 전자화폐 장치라든가 신용카드 장치를 해놓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어차피 정보망을 활용하신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민원봉사과에서 갖고 계시면 좋은 정책으로 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진학의원

마지막으로 교부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0쪽부터 33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거의 병무업무에 대해서 다 받으신 거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병무업무입니다.

최진학의원

예산이 보면 제가 분석은 자세히 해보지 못 했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를 쭉 가다보면 이것이 인원 비례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연차별로 무슨 조정하는 액수가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병무청에서 인원과 그 해당 시의 병무인원과 그 다음에 그 해당 시의 병력동원인원, 현역병 입영인원 이런 걸 감안해서 익년도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2000년도 것을 99년도 12월에 2001년도 것은 2000도 12월에 미리 내려보내 줍니다. 지금 자료로 보실 수 있듯이 97년도는 약 3억 4,000이고 98년도도 약 3억 4,000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데 99년도에는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99년도 7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병무업무를 처리하던 인력이 업무가 시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 인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한 명씩이면 11명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예측이 되어서 줄여가지고 임의로 내려보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에.......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의원

이런 불이익도 당하는 경우도 있네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불이익이라기 보다는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자기네가 동에다 맡겼었는데 동 인원이 주니까 우리도 시로 내려보내는 것을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줄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진학의원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도에서의 그 인원이 감원이 됐다면 모르지만 우리 본청으로 들어와 재분배된 것 아닙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본청에 들어와서 병사업무를 하게 되면 국비를 병무청에서 그대로 줘야죠. 그런데 본청에 들어와서 병사업무를 안 하고 다른 업무를 하니까 거기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최진학의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우리 가용인원으로 하던 병무업무를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액수가 줄어든다, 제가 여기에서 쭉 하다 보니까 변동이 없는데 갑자기 줄어들어서 어떤 요인이 있는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력인원, 그러니까 입영대상자라든가 동원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저하게 줄거나 그런 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줄은 것은 아니고 다만 입소자 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수치적 변동은 있습니다.

최진학의원

상당히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수료를 제대로 받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나 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하여튼 정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공교롭게도 반납액이 전혀 없이 넘어갔어요. 99년도에는 약 1,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이런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분석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있고 주로 의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무자 여비라 하면 병력 동원을 했을 경우에 병력 동원된 예비군에게 주는 차비와 식비가 주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역병 입영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병검사자에게 주는 징병검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64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반납액이 약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비용이 의무자 여비가 약 640만원 되고 저희 직원들이 병무청에 징병검사를 시키러 간다든지 아니면 병력동원훈련 인도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나갈 때 직원들에게 주는 종사원 여비가 약 110만원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99년도에 동사무소 병무담당이 11명 주는데 그 사람들 여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고 병무청에서 줬다가 저희로서는 집행이 안 되니까 많이 남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주가 그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의원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본청으로 환원이 됐기 때문에 병무업무를 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비 지출도 남아서 반납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최진학의원

네, 답변 충실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지금 3개월 막 넘었습니다.

송재영위원

민원봉사과가 우리 군포시에서 만약에 시장의 어떤 정책적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타 과에서 정책을 여러 시간 또는 여러 달을 걸쳐서 한 것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저희 민원창구 직원이 민원인과의 만남에서 불과 몇 초만에 불친절하게 했다든지 불쾌하게 했다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몇 달, 몇 년 걸린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불쾌하지 않고 친절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고 좋은 시책을 펼치더라도 가장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대하는 데 있어서 불친절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문제점으로 된다면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하기로는 어때요? 옛날보다 친절도라든지,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글쎄요, 제 자신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잘 한다 못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우습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좋아졌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친절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더라도 가끔가다 한 사람이 좋아지지 않으면 거의 다 불친절한 걸로 되는 거예요. 가끔가다 인터넷상이라든지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소수가 될 겁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수가 나타날 때는 전체적인 공무원 이미지로 박힌다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주민과 대할 때의 친절도의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많은 공무원 중에서 다수가 친절하면 되지, 소수가 안 하면 언젠가는 따라오겠지,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공무원이 철저하게 지켜야된다, 친절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무 과를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동감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옐로우·그린카드제가 MBO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됐던 거예요. 상당히 참신한 얘기고 얘기됐던 것인데 지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잠깐 못 들었는데 몇,

송재영위원

3-34쪽.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실시하고 나서 19군데를 설치를 했고 약 7회에 걸쳐서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를 했는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린카드가 42명이 나왔고 옐로카드가 6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한 사람이 3회 이상 그린카드를 받으면 표창이나 특별휴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금 그린카드 나온 사람들은 구내식당 입구 게시판에 직접 붙여놓습니다. 아무개, 아무개가 무슨 일로 그린카드 받은 그 엽서 자체를 직접 붙여놓고 게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송재영위원

54건인데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54건이 나온 겁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니까 약 6개월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6개월 동안에 자기 의사를 표시한 주민이 54명이라는 뜻입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은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얼마나 돼요? 하루에 평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하루에 평균 줄잡아서 약 300 이상은 되죠.

송재영위원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300이면 25일만 해도 7,500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6개월이면 4만, 5만명이 되는데 거기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54명이다, 이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무용지물의 제도입니다. 옐로우·그린카드제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선전 홍보 많이 하고 상당히 활성화가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사오만명의 민원인 중에서 54명만 의사표시를 했다......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물론 주민들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문제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개인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도 제대로 확실히 안 된 것 아니냐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옐로카드하고 그린카드가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상은 심적 부담이 큽니다, 얼마 안 썼지만.

송재영위원

물론 심적 부담이 크고 견제작용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좋은 제도를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활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옐로우·그린카드제라든지 아까 지체보상금이라든지 스스로 우리 공무원 자신에 대한 견제심리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옐로우·그린카드제는 우리 주민들이 현장 공무원들을 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없었던 제도란 말이에요. 상당히 참신하고 혁신적인 제도라면 그 취지와 의도에 맞게 이것이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견제작용만 되는 정도만 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재작년에 이것 나왔을때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E-마트라든지, 보건소, 시민회관, 도서관, 동사무소는 모르겠는데 시청에서는 안내 도우미 있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해요. 안내도우미가 표를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다 처리하셨습니까? 여기에다 의사표시를 해주십시오. 옐로우·그린카드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돼요, 하나씩. 이게 퍼지면 나중에는 안 줘도 되겠죠. 초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그걸 받고도 우리 민원인이 나는 옐로우도 아니고 그린카드도 아니다라고 의사표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강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은 하도록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건의할 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옐로카드나 그린카드 둘다를 동시에 권유를 해야 되는데 그것 참.......

송재영위원

두 개를 다 권유하면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사실 공무원의 입장에서,

송재영위원

안내도우미가.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송재영위원

안내도우미가.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안내도우미가 6월 30일까지 공공근로를 쓰다가 공공근로가 없으므로 인해서 지금은 안내도우미는 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앞으로 쓸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그게 예산과 수반되는 사항이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일용직을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앞으로 퇴직공무원으로 해서 경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가 허락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송재영위원

그것은 써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떤 민원과 관련되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건 써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은 옐로우·그린카드제가 상당히 좋은 참신하고 계획적인 건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자는 얘깁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오만명에서 54명만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은 사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그러면서 신문이나 홍보를 보면 옐로우·그린카드제 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나와요. 이게 사실 잘만 활용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사오만명 중에 54명 의사 표시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안으로 시민만족실에서 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종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처리자 명단을 발췌해가지고 설문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친절했습니까?" 이걸 직접 물어봅니다. 거기서는 굉장히 회수율도 꽤 있고 대부분의 민원인들한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우리 공무원상을 확립해야 된다, 수세적이고 제도적으로 여기에 맞추는 식이 아니라 공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번 때도 본위원이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 공무원으로서 이런 자긍심 가지고 일하는데 제가 친절했습니까, 불친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더 친절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라고 채찍 해주는 걸로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3-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서비스 되돌아보기 평가제 실시 추진실적 이것이 형식성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서 옐로우·그린카드제 운영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옐로우·그린카드제도 이런 실정입니다. 원래 처음에 이게 얘기됐을 때는 자기평가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부서별 상호평가, 그렇죠? 그 다음에 주민평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평가제는 슬쩍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옐로우·그린카드제로 운영이 되는데 그것도 유명무실한 거고 부서별 평가 이것도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했었어요. 부서별로 점수도 매기고. 그게 상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성이 있는 겁니다, 부서별로 평가하고 그러는 것이. 그렇게 볼 때 친절도라는 것은 한 번에, 이때까지 공무원상이라는 것이 몇 번의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절대로 이것이 완전히 자기 확신으로서 공세적인 공무원상을 확립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은 줄어든다든지 다시 관료주의적으로 회기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혁신을 하고 자기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시장이 이러니까 이 때만 하고 다음 시장이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평가받는...... 스스로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서비스 되돌아보기도 슬그머니 감추어지고 옐로우·그린카드제 이렇게 되고 평가제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상당히 진취적이고 과감하게 공세적으로 실시됐던 공무원 친절도 평가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공무원 친절도에 관해서는 저희 과 나름대로 과 단위로는 매주 실시하고 있고 자체 교육을 통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공감하면서 그 다음에 방향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YMCA에서도 친절도 평가를 하고 유기민원이나 각종 인허가 처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보내어서 평가를 하고 여러 분야로 평가방법이 전환이 될 뿐이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친절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해주시고 단 한 분의 공직자라도 다른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고 시 전체에 누가 되는 그런 입장에서 민원인과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가끔가다 올라와요. 또 있습니다. 듣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건 비일비재해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대오각성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이종원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1분 감사중지

20시 3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정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주무팀장인 도세담당주사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도세담당주사 최승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장님이 공석중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4-1쪽을 보겠습니다. 징수담당주사가 답변을.......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담당주사는 그대로 계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담당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99년도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이 이렇게 있거든요. 왜 이렇게 미수액이 많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징수담당주사 마경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중가산금이라는 게 그 전에 95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가산금 5%, 중가산금 20% 해서 총 25%만 저희가 중가산금 징수를 했습니다. 95년도 이후부터 가산금 5%, 중가산금 72%, 그래서 중가산금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급증하게 된 원인이 됐고 또 98년도에 IMF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체라든가 자영업자, 이런 납부할 수 없는 납부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특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98년도에 법원의 경매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변동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 소유권이 변동됨으로 인해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됩니다. 그 양도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또 체납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납부능력이 없는 그런 체납자의 체납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체납액이 사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세정과에서 제일 할 수 있는 업무 중에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정과에서. 세금 내보내고 세금을 잘 거둬들이는 업무 아닙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거기서 세금을 못 거둬들이면 군포시 예산이 마이너스로 나가거든요. 할 사업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세도 보니까 자동차세도 19억입니까? 19억이 체납이 됐는데 왜 자동차세가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됩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자동차세 체납원인을 저희가 보면 사실상 소유하지 않고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방치된 차량이라든가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로 이전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것, 하여튼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사실상 없는 차량에 대해서 과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법적으로는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들여다 보면 차량이 없는 그런 차량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어서 체납이 되어서 자동차세 체납액이 사실 많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세를 내보낸다 그러면 그것 모순 아니에요?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그런데 자동차가 없다는 걸 납세자가 증명을 해주면 그 증명에 의해서 자동차세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저희한테 어떤 증빙서류를 제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정리를 못 하는 거죠.

권원혁위원

시에서 자동차세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자동차세를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1년에 몇 번씩이나.......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작년도에도 870여 대 차량을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권원혁위원

번호판 영치를 하니까 분명히 폐차를 시키든지 아니면 밀린 세금을 필히 납부를 하죠?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그런데 번호판 영치를 함으로 인해서 97년도, 98년도 이 당시에는 사실 90% 이상 영치된 번호판을 다시 세금을 내고서 찾아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찾아가는 비율이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원혁위원

10%?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70%요.

권원혁위원

70%면 확률이 높은 거예요. 시에서 자동차 넘버를 영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권원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차번호 조회를 딱 하면 주소가 정확히 나와요. 어디, 어디, 어디 산다는 주소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세정과에서 노력만 한다면 자동차세 체납되는 것은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 여기서 미납된 사람들을 컴퓨터차 조회를 하면 아마 주소지가 다 나올 겁니다. 11동 주소지가 딱 나오는데....... 그리고 또 주소지별로 분리를 하고 주소지를 통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아마 저녁시간에, 아마 야간시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 번지수에 가서 근방에 보면 그 차가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것은 위에서 해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다른 건 모르지만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거둬들일 수 있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는 노트북을 구입해서 노트북을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공익요원을 두 명 확보를 했고 또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이번에 구입했습니다. 개인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우선 체납된 차부터 동별로, 통별로 분리부터 딱 해놓으세요.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전 모르겠어요. 취득세, 등록세, 취득세는 돈이 있어서 뭐를 사든지 했을 적에 취득세 하는 것 아닙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뭐를 산다든지 할 적에 그때는 돈이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를 보면 자동차 등록을 할 적에 취득세까지 아예 내지 않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재산 취득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자동차와 같이 취득할 적에 아예 취득세까지, 땅을 취득한다든지 건물을 취득한다든지 할 적에 아예 취득세까지 붙여가지고 등기 이전을 할 적에 시를 거쳐서 뭐를 하는 게 있다라 그러면 아마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한다라 그러면 취득세 이렇게 해가지고 미수액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미수로 남겨놓지 않고 거둬들일 수 있나 이걸 연구하셔서 미수액이 많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모든 조치사항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희 3년간 세목별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97, 98, 99년까지 20억이 결손처분된 거네요?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됐고 2000년도에 결손할 내역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여기 뽑은 것은 체납세 과년도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1월달하고 2월에도 저희가 결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하고 2월하고 결손한 내용은 99회계년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 2000년도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또 금년도에도 결손을 하기 위해서 5년 경과된 것, 시효 소멸된 사항을 저희가 뽑아서 결손대상 여부를 조사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위원

확인하고 있는 중이구요?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2000년 이후로는 더 줄 것 같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글쎄, 체납세 관계되는 게 담당직원이 얼마만큼 체납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좌우가 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99년도에 타 년도보다도 조금 결손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거의 같거나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체납세 채권 확보를 위해 행자부 전산망하고 연계하여서 신속하게 채권 확보를 하겠다는 그러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이런 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저희가 지금 채권확보 부동산 조회 관계는 전국 부동산 조회는 행자부를 통해서 1년에 4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달하고 4월달하고 7월달하고 11월달 그렇게 4회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경기도 지적과에 경기도국토정보센터가 작년도 말에 구축이 돼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조회는 행자부하고 경기도 지적과를 통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확보하고 그런 결과들이 어떠냐는 거죠. 그건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작년도에는 채권확보율이 73점 몇 %였는데 금년도 저희가 현재 보면 7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점 몇 % 이상 채권확보를 더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세정과가 힘든 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회 똑같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은 알고 계시죠?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자동차세가 99년도에도 6,400만원이라고 결손처분을 냈는데 아까 질의는 하셨지만 자동차 같은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결손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결손되는 이유가 방치차량이 강제 폐차되고 말소가 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대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의료보험이라든가 타 기관에서 공매로 인해가지고 차량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넘어갈 때 저희가 일부 배당금, 어떤 압류순위에 의해서 받을 것은 저희가 받고 나머지 못 받는 부분, 충당이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개선책까지 행정감사자료에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결손 근거나 이런 것들은 써주셨지만 개선책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결손처분 관계는 결손을 함으로 인해서 감사대상이 된다든가 또 결손하는 이유가 세무공무원하고 납세자하고 어떤 밀착관계에 있는 그런 사항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을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은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답변자료에 없어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물어봤는데...... 결손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갖고 계신지.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결손을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떤 부동산 조회라든가 기타 채권조회라든가 이런 채권확보를 저희가.......

김영숙위원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 외에 새로운 특별한 것이 없어서 그렇게 답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채권확보나 아까 위원님께 답변한 그런 내용들로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개선책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쓰시지 않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자료에 개선책까지도 요구했었는데 없어서 어려움을 이해해 달라는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자금흐름에 대한 관리, 이것은 다른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제가 비교가 돼서 그렇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징수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결손처리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자금흐름에 대한 것은 아주 결과가 좋은 것 같고 답변도 성실하게 잘 해놓으신 것 같아서...... 일 하는 업무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떤 개선책도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징수담당주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마트에서 저희가 시세로 얼마나 거둬들이는 게 있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그 사항은 시세담당자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이마트에서는 재산세가 4,600만원, 도시계획세가 3,000만원, 공동시설세가 4,500만원, 교육세가 900만원이.......

김영숙위원

연간?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연간으로 보면 참 형편없는 액수라고밖에 말할 수 없네요. 이마트가 갖고 있는 자금흐름에 비춰보면. 그러면 혹시 시세담당자께서는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거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김영숙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들어봤는데 그게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안을 잡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파악을 하고 계시면 저희 시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저희 시도 복합화물터미널에 차가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이마트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차량이 많이 다녀서 교통유발을 시킨다고 본다면 유발부담금 대상자가 되겠죠.

김영숙위원

충분하죠. 충분한 게 잠실의 롯데백화점하고 저희 이마트 앞의 교통흐름을 보면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롯데백화점에서 그런 교통유발부담금을 낸다면 이마트는 그것보다도 더 곱절을 내야 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낼 준비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어차피 내년에 국세로 전체적으로 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각 시·군으로 내려와가지고 유발되는 데를 부과하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이마트라든가 저쪽 복합화물터미널이라든가 교통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김영숙위원

당연히 부과를 해야 되겠죠.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도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마트에다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그런데 그건 전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가지고 받는 건데 구태여 지금 정부에서.......

김영숙위원

할 필요 없다는...... 할 수 있으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세에 보면 경주마권세가 99년도부터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 경륜세는 어떻습니까? 경주마권세하고 경륜,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경주마권세는 지금 저희한테는 들어오는 게 없구요.

김영숙위원

여기에 도세 부과징수 내역에는 4-21페이지에 경주마권세라고 99년도부터 17억 그리고 2000년도에.......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경주마권세라는 것은 과천에서 마권 팔고 있는 것하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경륜 그것을 합쳐가지고 경주마권세라고 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저희 시는 경륜세가 판매금액의 10%를 가지고 도하고 경륜장 본부하고 나눠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기 경주마권세에 저희 시의 경륜세가 들어가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김영숙위원

저희 세정과에서 시세나 세수입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가 큰 일들을 자꾸 이야기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고 더욱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고맙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주무과장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팀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세정과는 그동안 97년도 자료부터 2000년도 자료까지 제가 검토를 해보면 자금관리나 모든 면에서 눈에 띠게, 특히 자금관리 실태를 보면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타 부서 감사 도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근로자장학기금을 예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정책토론회에 부쳤습니다. 어디에다 예금을 해야 될 것인지. 근로자 장학기금이 2억일 겁니다. 99년도, 2000년도 기금 조성한 것이. 조성액이 2억원에 불과한 기금을, 보통 예치 평잔액을 보면 삼사백 억이 되는데 이 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2억짜리 예금 하나를 어디에 넣을 것인지 몰라가지고 정책토론회에다 안건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토론회의 결과까지 나와 있어요. 평화은행에다 예치했더라구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기금 관계는 기획감사실장이 총괄관리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해당 실과에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세정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김갑철위원

아니, 각종 기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어떻게 되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교부세 내려오는 것 교부금.......

김갑철위원

기금은 전혀 관리하는 게 없다?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4-1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자금관리실태 및 예치현황, 최진학 위원님하고 김영숙 위원님도 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보면 97년도에...... 그러니까 보유액과 공금예치액은 따질 필요가 없겠죠. 이건 돈이 없으면 예치를 못 하는 거니까. 일평균 공금잔액을 예치하고 남은 평잔을 보면 97년도에 11억 700만원, 98년도에 10억 5,000만원, 99년도부터 아주 감소하기 시작해가지고 4억 7,000만원 그리고 올해 2000년도야 지금 상반기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충분히 관리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 공직자들에게 진짜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면서도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 동별로 자금배정을 하죠?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지금 그 배정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에서, 사업소에서 요구를 했을 때,
승범

최승범도세담당주사

양해를 하신다면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수납담당 이광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포시에서 자금관리하는 면에 있어서는 담당주사로서 자신있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시행한 2000년도 세외수입연찬회에 가가지고도 저희들 군포시가 이 부분에서는 우수상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 원래 자금운용계획이 시 전체는 일평균 공금잔액이 5억원 이하, 사업소·동은 3,000만원 이하를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1/4분기에는 3억 6,800만원으로서 5억원 이하 목표는 달성했고 2/4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3억 6,700만원 그리고 사업소·동은 4,100만원으로서 사업소·동에 대해서는 목표 3,000만원을 달성하지 못 했습니다. 과거 4억 4,000만원에 비해봤을 때는 10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저희들 당초 목표 3,000만원에 미달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동에 자금배정 해주는 것은 과거에는 정기배정으로 해가지고 매월 1일 예산 배정된 금액만큼 보내줬는데 금년부터는 예산배정이 됐더라도 실지로 집행되는 예정액을 사업소·동에서 재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그걸 다시 검토해가지고 세정과에서는 자금배정 확정을 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꼭 집행사유가 발생될 때 입력을 하도록 하여 예산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공금잔액이 줄어든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여기 동별로 평잔이 나와 있는 것은 허수입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김갑철위원

가배정액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나간 것은 아니라면서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자금이 동으로 실제 배정이 된 부분이에요, 안 된 부분이에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이 자금배정액은 실지로 사업소·동에 돈을 보내주면 여기서 지출하고 난 나머지 공금잔액입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자금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과 사업소에 잔액이 본청보다도 더 많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잔액이,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지금 오늘 현재 봤을 때도 저희들 일반회계는 7월 4일 현재 39만 6,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동에 이 자료에 5월말까지는 3,800만원인데 시 본청에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반면에 사업소·동은 그러하지 못 하는 면이 있고 사업소·동에서 자금을 받아놓고도 당장 내일 꼭 지출해야 되는데 시같이 바로 내일 지출을 못 하고 1주일이나 며칠 보관하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자금보유액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99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분명히 담당 팀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각 동이나 실·과·소에서 자금배정을 받았을지라도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출일에 근접해서 자금요구를 할 있는 제도를 도입해다오", 지금 각 동이나 사업소에서 특정 사업을 하고자 이미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자금을 먼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런 거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적어도 자금을 배정받고 그 특정사업이 15일 이상 1개월 이내 지연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다시 반환조치 하세요. 어느 동은 1년내내 1,000만원이 평잔이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특정 동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이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거예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제가 동에 보면 자금을 배정 안 받는다고 해서 그 예산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냥 돈을 내 통장에다 우선 갖다 넣어놔야 듬직한 모양이에요. 우선 동 통장에다 넣어놔야 마음대로 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저희 군포시의 자금관리 분야만큼은 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정말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긍지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또 정기예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부 쭉 이광열 팀장께서 담당하고 계시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정기적금은 지금 6개월 이상입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6개월짜리하고 1년 이상짜리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6개월짜리가 7.5%입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환매채 5개월짜리가 6.1%입니다.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환매채 180일짜리는 지금 저희들이 전결금리가 6.5%인데 본부승인금리를 6월 21일자로 받아가지고 0.2% 더 받아가지고 지금 6.8% 받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바로 이 부분에서 정기적금과 환매채와의 이율차, 여기 자료상에는 1.4%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 달 기간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환매채가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환매채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런 정도의 환매채 관리를 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이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은 6개월짜리 정기적금으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주무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쓰면 가능하겠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금리변동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 지금은 환매조건부 채권이 금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환매조건부 채권의 금리가 0.2, 0.2 두 번 올려가지고 0.4% 높아졌는데 그 0.4%가 오르기 전에는 정기예금이 높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미만짜리를 예치할 때는 정기예금이나 환매조건부 채권을 이용하고 6개월 이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면, 지금 정기적금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기적금으로 예치한 비율이 작년도에 7%였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시점으로 69.5%를 정기적금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금운영하면서 정기적금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기적금으로 있는 기일 관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면인데 지금 저희 팀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기적금 비율을 높여가지고 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갑철위원

팀장께서는 조금 칭찬해 주니까 직원까지 계속 칭찬하시느라고 바쁘신데 팀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능력 있고 없고는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판단해야 돼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김갑철위원

물론 제 짧은 소견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기적금으로 일부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기예금은 그렇게 예금과 환매채의 차이는 크게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저희 군포시 예산관리는 아주 잘 되어가는 거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주무팀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십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저희들 자금관리하고 있는 면이 타 지자체보다는 낫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 상태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번에 시에서 시행하는 업무개선 발표사례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공금잔액을 완전히 없애는 0계좌 자금관리기법을 도입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더 나은 자금관리가 된다고 봅니다. 0계좌 자금관리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런 정보만 수집된다면 0계좌 자금관리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따르는 전산시스템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0계좌 자금기법 도입에 따른 전산장비나 전산환경 구축에 따르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MMDA 예치기간이 7일입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최소 7일 이상입니다.

김갑철위원

네, 주무과장도 안 계신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동사무소나 사업소의 공금잔액 문제를 김갑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의 원인이 지금 본청보다 상당히 문제점이 지적된 걸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인정합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 전문가시스템, 이것 아시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용역 현황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완료됐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완료됐습니다.

송재영위원

사업이 완료됐는데 사업완료가 됐으면 현금흐름관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맑은 물 아래 고기 흐르듯이 자금이 흐르는 것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스템을 개발한 건데 그것을 아직도, 아까 보니까 흐름을 몰라서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로 제가 들었거든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현금흐름관리 시스템은 세입과 세출의 사이에서 발생되는 공금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은 지금 동사무소에 배정되는 것은 세출분야인데 시에서 자금 배정을 해줄 때는 이 시스템에서 동에까지도 세출이 언제 얼마 된다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사항 때문에 사업소·동에 대해서는 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실지로 집행이 예정될 때 거기에 자금배정 요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이것 잘못된 거네요.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현금흐름관리 및 투자전략 전문가시스템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돈 이렇게 들이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그런데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재영위원

동이 관리 안 된다는 게, 이게 왜 불가능합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동에 대해서도 세출에 대한 예측이 들어가야 되는데,

송재영위원

글쎄, 세출에 대한 예측이 왜 안 되냐는 거죠. 용역까지 줘서 용역비까지 들여가지고...... 용역비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전산환경 기반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예측이 되는데 세출에 대한 예측은 본청은 경리계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출되는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지출되는 것은 전산시스템에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동과 연계된 전산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네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그것은 전산환경을 동도 똑같은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됩니다.

송재영위원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사업소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상당히 심각해요.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이건 재정통합시스템으로 가서 전체 시 자금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게 통합시스템으로 가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한껏 자랑을 하셨는데 사실 2년 전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이런 자금관리문제, 이자문제를 제시했었어요. 그때 세정과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바로 이 자리였었습니다. 얘기했을 때 목소리 높여서 무슨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금관리도 얘기했었고 시간 지정해서 배정하는 문제도 얘기했었고 예금상품문제,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해당 주무과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완벽하게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고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자금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안양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수십 억의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군포가 이게 뭐냐 했더니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한껏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목소리 높여가지고. 계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김제길 위원장께서는 작년 시정질문에서 해서 시장의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시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여러 동료위원들이 함께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그 사항을 받아 안고서 우리 주무 공직자들이 열심히 한 결과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지금 동이라든지 사업소 부분이 아직도 비어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는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 말씀할 책임이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가 세정과에서 수납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재정에 관한 것은 예산 편성하고 예산 배정하고 자금 배정, 그 다음에 지출로 이어지는데 저희들이 맡고 있는 것은 자금배정 분야밖에 안 됩니다. 재정관리시스템도 올해부터 완전히 뿌리 속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 제 바램은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같이 이런 체제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무슨 시설물 하나 더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시민 세금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해야 돼요. 만약에 종합적인 전산망이 없다 그러면 종합적인 전산망을 당장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자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전산망을 구축하는 투자를 해야죠. 뻔히 알면서도 지금 투자를 안 하고 다른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조금만 투자를 하면 종합적인 전산망을 가지고 이자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이 잘 못 하는 겁니까? 어떤 정책부서에서 잘 못 하는 겁니까? 시장이 모르고 있습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아닙니다. 이 사항은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 시스템도 개발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공금잔액 최소화도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 질책도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이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사실 돈도 돈이지만 전체적인 환경도 상당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송재영위원

전체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사업소나 동의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의지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전산환경도 그렇고 모든 면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영위원

전산환경이라는 것은 베이스를 구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용역 1억 5,900만원을 줘가지고 하면 이걸 전체적으로 당연히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사업소하고 동은 배제됐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사실 이 재정에 관한 시스템이 세입에 대한 시스템하고 지출에 대한 시스템으로 갈라집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그 사이에서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출에 대해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논의 결정이 되어서 투자를 하고 구축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문제점이 심각하다 이런 정도로 느끼겠는데 여기 보면 한껏 자랑을 많이 해놨어요. 이자수입 증대에 관해서 99년도 1분기에는 102억 3,500만원이었으나 지금은 3억 9,000만원이었기 때문에 이자가 1억 2,300만원이 더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1년이면 보통 4억, 5억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자수입이 증대가 되는 겁니다.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자금관리를 예치하는 것까지는 다 못 하지만 시 전체에 대한 자금관리를 이 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만이 아니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각종 기금, 세입·세출에 현금, 여기에 대한 공금잔액, 다른 회계까지의 공금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시간 관계로 줄이겠는데 아까 사업소라든지 동에 대한 세출 전산망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방향성하고 향후계획, 추진방향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정리할 수 있겠죠?
광열

이광열수납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현재의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추진방향까지 명시해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그 자료를 요청해서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송재영위원

아니오.

김제길위원장

참고로 하시려구요?

송재영위원

앞으로 참고로 하려구요.

김제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는 마치셨습니까?

송재영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송재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도 보충질의인데 권 위원님하고, 김 위원님하고, 김제길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고 김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것도 보충질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목별 결손처분내역이 4-22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도 8억 정도 되지만 자동차세가 99년도 6,400만원, 98년도에는 자동차세가 8,000만원, 97년도에 8,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자료 제시를 요구할 때는 결손처분 근거 및 문제점, 개선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손근거만 나와 있고 문제점하고 개선책을 자료로 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글쎄, 결손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는 게 저희 행정내부에 의해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체납자의 어떤 상태에 의해서 결손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체납자의 부동산이 경매라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넘어갔을 때 거기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또 저희가 결손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도 발생되고 대부분의 사항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은 가만히 있는데 납세자의 여건에 의해서 결손사유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별다르게 개선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문제점을 여기 자료에 내야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문제점을 자료로 내야죠.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채무자의 재산 변동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압류를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왜 다른 채권자한테 항상 뒤로 밀립니까? 왜 우리가 압류 먼저 못 해요? 가압류를 먼저 할 수 있죠.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도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방세 부과 관련 그런 사항 관계 때문에, 어떤 법적인 사항 관계 때문에 늦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납되는 게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납세자가 예를 들어 법인 취득세나 등록사항이 되는데 법인이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업무용 토지, 그리고 중과대상 같은 게 거의 천 단위, 억 단위로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게 발생될 때에는 압류를 하는 데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국한해서 자동차세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말고 자동차세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100%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그 차가 있던지 없던지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체납이 되게 되면 그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즉시 독촉기간이 끝나면 거의 바로 전 차량을 압류를 하는 거죠.

송재영위원

자동차 외에 다른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재산을.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건 안 하고 있죠?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봉급이라든가 예금, 임대보증금 이런 사항까지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여간 결손처분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100%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 하시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저희가 사실 체납자를 100% 다 관리는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송재영위원

못 하고 있죠?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액을 전액 징수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98년도에는 총 체납액의 징수율이 23.5%입니다. 99년도에는 28%, 그래서 저희가 98년도보다도 99년도에는 4.5% 이상 징수율을 올렸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30% 이상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최대한도로 결손처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마경록징수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셨죠? 더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송재영위원

시간 관계상 그만 두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세담당주사, 시세담당주사, 재산세담당주사, 징수담당주사, 수납담당주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봉사국 토지관리과, 사회과, 정보통신과 및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와 노사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