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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조문환 의원 발언

15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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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복지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조문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제15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집행부에 대하여 따뜻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감소 등 의존재원의 정리와 2008년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등을 세입 계상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하여 생산적 용도로 재배분하여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310호,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203억75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해서 22.2%인 763억7911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521억2987만원으로 15.3%가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16억5548만원으로 32.1%가 증가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65억2214만원으로 55.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의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 일시차입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80억5956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3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5조의 총액 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할 경우와 인건비,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이 부족이 생겨서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보다 17.2%가 증가한 2686억5202만원이고, 장별 예산액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48.3%가 증가한 1035억4554만원이고, 16쪽, 지방교부세에서 7%가 감소한 290억817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9.9%가 증가한 472억2402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521억2987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5.3%인 335억62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6.7%인 278억1594만원이 증가된 873억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교부세는 22억358만원이 감소된 290억8170만원이 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2억5403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5억96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165억2214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9억278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57.3%인 59억1782만원이 증가한 162억3709만원, 보조금에서 1천만원이 증가한 2억85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대비 17.2%인 394억9057만원이 증가한 2686억52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공공행정이 56억5289만원이 증가한 294억4370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2억2751만원 증가한 30억2498만원, 교육 분야는 33억6398만원이 증가한 105억3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에서 60억8876만원이 증가한 218억750만원으로 이는 시민 스포츠센터와 체육공원 건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8억461만원이 증가한 215억1821만원이고, 26쪽 사회복지는 93억8717만원이 증가한 559억8003만원이고, 보건분야는 73.3%인 145억60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부지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4억8810만원이 증가한 42억4992만원이고, 27쪽의 해양수산 분야에서 4억8810만원이 증가한 42억4992만원이고, 27쪽의 국토 및 지역개발에 1억465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18억230만원이 감소된 30억3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에서 환경보호 분야에 50억416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조례로 제정되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규모는 2686억5202만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160억6668만원, 공보담당관실이 217억4485만원, 자치행정국이 763억5937만원, 복지환경국이 928억7721만원, 지역개발국이 484억9064만원, 36쪽의 보건소가 49억6904만원, 의회 예산이 11억8635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는 1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중앙도서관은 44억143만원이고, 동사무소(동주민센터)는 19억23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와 41쪽의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총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686억5202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1.2%인 301억9976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7.6%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는 175억5303만원이고, 47쪽의 중간에 경상경비는 1007억209만원이고, 49쪽 하단에 자본지출은 39.1%인 1051억8612만원이 되겠습니다. 50쪽에서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고, 예비비는 8%가 감소한 51억6932만원이고, 반환금기타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20억70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일반회계 성질별 총괄표와 59쪽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예산액은 319억1523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억24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는 294억1939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1.6%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24억9584만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1.6%에 해당되겠습니다. 비목별 예산과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쪽, 일반회계 세입 중 증가된 335억6275만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 사용료에서 농림과의 농업기반시설물 중 목적외 사용료로 9774만원, 자치행정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547만원, 공유재산 매각에서 서부우회도로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40억원, 74쪽에 순세계 잉여금에서 275억4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0억7018만원, 도비보조금금 사용잔액이 9억3081만원이며, 하단에 보시면 부담금에서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58억1588만원과 신도시정책과에서 명품도시 공공디자인 용역 부담금 3억3000만원을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잡수입에서 지역경제과 아케이트 설치 부담금에서 3억149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가 22억358만원과 분권교부세에서 1억3458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하단에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사업비 1억원이고, 76쪽 보조금에서 시민과의 새주소 시설물정비로 3766만원,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에 4억1860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6059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2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시생계보호 중 성립전 예산으로 1억8375만원과 3억4125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지원에 3136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5318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에 9358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1억3352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1억9821만원이며, 교통행정과에 사업용 자동차 감차보상에 5534만원과 78쪽에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보수 성립전 예산에 9억1893만원과 24억9861만원을,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2억8840만원과 3억1472만원을 청년인턴사업으로 6600만원을, 농림과 숲가꾸기 사업에 60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9쪽 시도비보조금에서 국유실태조사 2081만원과 새주소 시설물 정비에 2083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으며, 80쪽 주민복지과 긴급복지 사업에 5232만원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3225만원, 가족여성과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1억5162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4679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9910만원, 81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7억원, 지역경제과에 희망근로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억2687만원, 재료비로 5767만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주요 변경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시민 스포츠 건립에서 2009년도 2회 추경에 40억을 계상하여 2010년도 20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0쪽의 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회 추경에 20억을 편성하고 2010년도 20억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에 145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301쪽 세마동주민센터 신축에 28억4280만원을 편성하여 2010년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외삼미동 도시계획도로에 총사업비가 50억8224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15억원, 2010년도 14억원, 총 29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9쪽 문시천 정비사업에 총사업비 증가로 2억51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께서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 건설과 명품 도시 오산을 건설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상수도 공기업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세입세출 재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시설투자충당금을 조정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은 본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15페이지에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수입은 상수도사업수익이 118억3008만7천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이 111억642만5천원, 영업외수익이 7억6366만2천원입니다. 16페이지 지출은 상수도사업비용이 106억3425만6천원으로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비용이 104억3795만6천원, 영업외 비용이 3430만원, 예비비가 1억6200만원입니다. 제4조에 자본적 수익 및 지출예정액 중에 수입은 자본적수입이 93억5306만5천원인데 이는 전액 자본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196억4609만1천원인데 항별로 설명드리면 가동 설비자산이 7억541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69억5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4억2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08억1499만1천원, 예비비가 7억원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9억842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추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0.1% 감액된 302억8034만7천원으로 이는 세외수입이 280만5천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2페이지 세출 총규모는 302억8034만7천원으로 사업예산이 280만5천원 감액된 273억1017만원이고 그 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하수처리장 공사원인자부담금 토지수익금 증가에 따른 세입세출 재원을 증액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및 시설투자 충당금 등을 조정하여 주요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 수입은 하수도사업수익이 115억5560만2천원으로 항별 내역별로는 영업수익 102억2383만원, 영업외수익 13억3177만2천원입니다. 78페이지 지출은 하수도사업비용이 94억5653만5천원으로 항별 내역은 영업비용이 92억 6669만5천원, 예비비가 1억8984만원입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 중에 수입을 설명 드리면 자본적 수입이 793억6101만원으로 항별 내역은 자본잉여금 수입이 717억2795만3천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76억3405만7천원입니다. 79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949억2460만2천원으로서 항별 내역은 가동설비자산이 21억270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553억4255만3천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364억5504만9천원, 예비비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64억1013만5천원이 증가된 1043억8113만7천원으로서 53.6%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은 전액 세외수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세입과 같은 53.6%가 증가된 364억1013만5천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서 7천만원이 증가한 92억6669만5천원, 사업예산에서 363억4013만5천원이 증가된 939억2460만2천원,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린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8120만9천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액에 편성하고 세출은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예산총칙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서 수익적 수입 및 지출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103억761만원이고 이는 전액 영업외수익이고 수익적 지출은 530만원으로 전액 영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 자본적 지출은 100억원으로 재산지출이며 예비비가 69억8870만2천원입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총액은 169억94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인 4억8120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은 이월금수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69억940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인 4억8120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액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상하수도공기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총괄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참조

조문환위원장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도 7월6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03억7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521억2900만원, 특별회계 1,681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2%인 763억7900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5.3%인 335억 6200만원, 특별회계에서 34.1%인 428억16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32.1%가,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5.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2,521억2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5.3%인 2,185억6700만원보다 335억6200만원 증가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에서 46.7%인 278억1천5백만원, 보조금에서 20%인 78억5천만원이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에서 0.4%인 1억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7%인 22억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185억6700만원보다 15.3%인 335억6200만원 증가된 2,521억2900만원으로서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4.2%인 56억52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 8.1%인 2억2700만원, 교육분야가 46.8%인 33억6300만원, 문화및관광분야가 38.7%인 60억8800만원, 사회복지분야가 20.3%인 93억7400만원, 보건분야가 73.3%인 145억6천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2.9%인 4억88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분야가 3.0%인 2천4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0.3%인 1억2천만원, 기타는 0.4%인 1억4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20.2%인 41억99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 8.2%인 4억7800만원, 예비비는 37.2%인 18억2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17.7%인 45억3100만원, 물건비가 5.4%인 8억8800만원, 경상이전이 1.9%인 18억1800만원, 자본지출이 35.7%인 261억2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1%인 1억9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82.4%인 2,078억84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2.1%인 305억8400만원, 재무활동비가 5.4%인 136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현황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 9종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05억9400만원보다 55.9%인 59억2700만원이 증가된 165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57.3%, 보조금에서 3.6%가 각각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예산규모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에서는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55.9%가 증가한 것으로 환경보호분야에서 100%인 50억4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서 2.3%인 1200만원 수송및교통분야에서 6.6%인 2억8700만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서 11.9%인 6억2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4.4%인 1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분야에서 증가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및 예비비가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상단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2.1%인 368억 88백만원이 증액된 1,516억5500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이월금 수입이 0.03%인 2백만원이 감소한 302억8천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사업수익에서 6.5%인 8억6백만원이 감소되고, 자본적 수입에서 82.6%인 359억3백만원, 이월금수입이 11.6%인 13억97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364억1천만원이 증가한 1,043억81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이월금수입이 7.8%인 4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169억9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안은 1,516억55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0.03%인 2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0.8%인 7천만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14.1%인 68억5900만원, 기타자본적 지출에서 432%인 296억3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가동설비자산에서 5.5%인 1억2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맑음터공원 전기요금,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 세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하수처리 재이용시설 건설공사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이월금수입 4억81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계속비 사업은 일반및기타특별회계가 27건에 총사업비 2,350억91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9건에 총사업비 2,530억3900만원입니다. 신규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변동이 있는 사업은 5건으로 일반회계의 외삼미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5억이 감액 되었으나, 시민스포츠센터건립, 체육공원조성사업, 종합의료기관 건립부지매입, 문시천 정비사업에서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22.2%가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의 증가로 일반회계는15.36%, 기타특별회계는 55.9%가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적 수입과 이월금 수입이 증가하여 32.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교부세의 7%인 22억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의존재원이 감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결과의 반영,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보조금 등에서 증액되어, 문화·체육시설 및 사회복지 수요에 지속적인 지원사업비, 보건·교육 여건 개선 및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사업비와 현안 사업비 등을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275억4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주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을 위한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주기적으로 예산대비 지출과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확인, 사업실현 가능성의 변동 또는 계획변경 시, 추경에 의한 삭감과 연차적인 예산편성으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 수요 판단을 정확히 하여 계획성 있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절차이행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조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예산의 세부사항설명 시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을 가지고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는 속도등을 감안하시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속이 아닌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창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장맛비 속에서도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아낌없는 지도로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줄입니다. 세외수입은 873억84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6.7%인 278억15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4억6968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1.0%인 1억3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이 9억1038만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가 9774만원 증가하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21억1260만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08년 결산분 5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758억3877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57%인 277억12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상단, 재산매각수입 중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서부우회도로 수용 등으로 40억원의 세입이 증가되고,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이 275억427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금 20억99만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7018만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억3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은 108억7104만원이며 61억4588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조례 제정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특별회계 편성분 58억1588만원과 공공디자인 용역부담금을 부담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자체 용역 예정이며 부담금 3억3000만원이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 중 기타잡수입은 3억7182만원으로 3억1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2004년과 2007년 오산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중에서 중앙 재래시장 상인회 자부담금 중 미납금 3억1490만원을 새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세출부분의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179억8514만7천원이며 기정액 163억7552만4천원 대비 16억962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통합방위 육성지원입니다. 여성예비군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고등학생 5개교에 대한 안보 강연회 실시에 5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육성지원 사업에서 민간기동순찰대, 자율방범순찰대 등 방범단체 통합에 따른 운영지원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운영비 부족분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부에 1천5백만원과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에 1천5백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오산시협의회 신규 출범에 따라서 운영 지원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간방범단체 통합에 따라서 노후화된 순찰차량 교체를 위해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로 기간제 근로자가 증원되어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1천8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직원 건강관리입니다. 당초 도지사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 편성하였던 3천5백만원을 경기도의 미개최 통보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관부담금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도 기준 보수액이 변경됨에 따라 1천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 123페이지 하단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6개 학교 6개 사업에 대한 대응지원 시설사업비 12억3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지원금 7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3억9백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개선 및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을 위한 한마음콘서트 행사지원금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27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1661만6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지방세 분법 및 세목이 당초 16개에서 10개로 간소화됨에 따른 시스템 재개발 분담금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539억2249만4천원이며 기정액 365억4082만원 대비 173억816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잔디 훼손부분의 잔디보식 및 청사 서측 잔디 식재된 부분 둘레 회양목 식재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마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28억원과 감리비 4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계약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물품관리의 전산화를 위한 태그 구입비 880만원과 전자태그를 위한 장비 구입비로 57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심사 운영 프로그램 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하수과 사무실 이전 관련을 위해서 사무집기 등을 구입하고자 1716만원을 증액한 2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국ㆍ공유재산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1678만6천원이 감액된 7071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서울대치과병원 부지확장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145억원을 증액한 2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37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4902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억3719만7천원 대비 1183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지가관리의 불법 중개행위 등 신고 보상금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어감에 따라서 3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토지 이용의무 불이행 등 신고 보상금의 허가조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해제로 인하여 신고건수가 감소하여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반영비율 조정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에 국비 3766만6천원을, 도비는 2083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6억8608만6천원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5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서 부서별 신규직원, 인턴사원 등의 증원으로 컴퓨터 추가 소요량이 발생되어 추가 구입비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시설물 영상 촬영 및 자료 구축이 9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도로영상모니터링 시스템 운용 활성화를 위한 서버 구입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뒷면 14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컴퓨터 활용 및 인터넷 검색능력 향상을 위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 도비가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추가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정보화 교육장 빔 프로젝트 가 노후됨에 따라서 새로 시설코자 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 이용 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 홍보 리후렛 제작을 위한 7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시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무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주무담당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육성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게 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분류하는 것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지원방법을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경

김강경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민간경상보조는 자치단체가 민간이 행하는 사업이나 사무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권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이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전년도 10월 중에 각 실ㆍ국별로 총액 배분방식에 의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지정을 합니다. 각 실ㆍ국별로다가.

김미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요?
강경

김강경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민간경상보조요.

김미정위원

민간경상보조도 실링이 있어요?
강경

김강경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하는데 지원을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김미정위원

바꿔서 설명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김미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자치행정국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회단체에서 필요에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은 반대로 시에서 자치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위원

그런데 그 판단…… 그러면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다 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더 자세한 판단근거나 규칙이나 규정 이런 것은 따로 없나요? 물론 판단할 때에 시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준다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더 자세하게 이게 시에서 지원해줄 사업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근거는 따로 없어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지금 예산편성의 지침은 광의적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분명히 명확히 구분되게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미정위원

지침사항에 나온 것은 없어도 시에서 예산을 줄 때 주무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전에 행자부나 경기도에서 지침 교육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례라든가 그렇게 해서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사실은 본 위원도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지금 되고 있는 데가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될지 본 위원도 판단이 안 서서요. 그런 세부적인 규칙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린 사안입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예, 다시……

김미정위원

예시 교육받을 때 그런 사례교육 받으셨다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오산시보조금지원조례와 오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있으신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신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김미정위원

설명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23페이지 교육경비 관련해서요. 교육경비 확대는 본 위원이 주문한 사항이기도 한데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강경

김강경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에서 주무담당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쪽 분야를 아직 숙지를 못해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별로 답변을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순본 자리에서 - 교육지원담당 김순본입니다. 김미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규사업도 있지만 2008년도 본예산에 이미 사업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반영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운암중 강당 리모델링사업이나 가수초 다목적 강당 신축, 그런 사업들이 본예산에 신청이 됐지만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신청이 됐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가 신청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다시 또 받게 되는 이유는 뭐지요? 그게 신청기간이 있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을 또 받아서, 신규 사업자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순본 자리에서 - 신규사업이요? 지금 운암초 같은 경우, 장애인 승강기 설치사업하고 오산정보고에 특성화고 지정관련 사업하고 성심학교 사업하고 성호중 외부 음수대 조경수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4개 학교가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사업의 이유는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순본 자리에서 - 지금 운암초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인데요. 장애인 학생들, 특수아동들이 학교를 이용할 때 불편함 때문에 교육청이랑 대응지원 사업으로 하는 경우고요. 오산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지정이 올 4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된 경우고요.

김미정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건가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김순본 자리에서 - 예, 정보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특성화고가 지정이 되면서 5개년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이기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많지 않으니까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방범단체 통합운영에 따른 순찰차량 지원하는 것 때문에…….
순찰차량에 대해서 성격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순찰차량 같은 경우에 성격을 어떻게 분리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순찰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할관계에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주문하기를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다. 그게 법률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지원이 안 되면 물론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우리는 못하더라도 도에 건의해서라도 방법을 찾았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물론 도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시하고 직접관련되어있는 자율방범 순찰차량인데 성격상 어떻든 순찰차량 자체가 자본형성적 경비 아니겠느냐 명시가 되어있는 게 있어서 자본형성적 경비로는 지원할 수 없는 게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여지가 포괄적이긴한데 우리가 물론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부조건을 우리가 달아서 지원해 줄건가요?
만약에 그게 정확하다고 하시면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라든가 필요한 경우 단체 환수내용에 대한 접수도 해야 되고요.
부수되는 조건은 갖추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차량지원에 대해서 포괄적 범위 해석이 애매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리스제도를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리스제도를 통해서 차량을 단체에서 구입하면 운영할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생깁니다. 물론 리스를 갚아나가는 비용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을 경비로 운영경비로 보면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단체에도 필요했을 경우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게 어떻겠나, 만약에 지금 이 판단이 너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싶은데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계시면 명확한 답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총무담당께서 계셔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시에서 만간단체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민간경상보조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광의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현적인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지요.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은 따로 심의를 저희들이 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차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각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잖아요. 연초에, 실링 안에서 나눠지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격자체가? 그런 제도는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중에 결산내용과 같이 해서 사회단체에 과연 사업이 제대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효과분석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게 하나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민간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구분이 애매모호한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실링이 있었어요. 금년도도 6억500만원이 실링인데 행안부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도 실링을 주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민간경상보조 실링을 불편한 사항이 뭐가 있냐하면 국고보조사업이 상당수가 많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시비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링이 60억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6억500만원이고요. 이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씀대로 사회단체에 1년 이상 활동한데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민간경상보조는 개인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데가 민간경상보조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중복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회단체보조 지원을 받는 단체도 사업영역 성격이 틀리면 사업에 따라서 민간경사보조도 가능하다 이런 질의 회시를 받아서 똑같은 것을 같이 지원을 하지 않지만 같은 단체에 민간도 나가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나가는 경우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개인은 빼더라도, 이런 판단은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결산서 내역과 같이 함께 플러스해서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도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도 그렇게 합니까?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도 각 부서별로 정산해서 분석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도를 했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해가 갈수록 정착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 일부 금액은 사회단체보조로 가고 일부금액은 민간경상보조로 간다고 한다면 운영하는 자체가 과연 힘들지 않을까요? 쉬운가요? 오히려 더 편하신가요? 아까 실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조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변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추경에 대한 여건변화도 있겠지만 나중에 정산절차라든가 사업효과 분석할 때 힘들지 않으신가요? 이런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민간경상보조금을 주었고 어떤 경우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으신가요?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각종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아예 그러면 실링 안에서 일부금액은 큰 금액이 가는 단체들은 민간경상보조로 전액 금액을 다주고 또 일부 작은 금액이 가는 단체들은 아까 6억이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에 맞게 나눠주시고 한 단체에 그렇게 가는 게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향후에라도?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까 실링을 6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할 수 있는 게 법으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개별 법령에서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는 그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장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은 민간경상에서 보조하는 게 그런 대부분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시자고요. 성격을 다시 한 번 보시자고요. 제가 위원생활하면서 사회단보조금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애매해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인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민간방범단체 아까 존경하는 이기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운영지원 뿐 아니라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합되는 단체가 3개입니까?
통합된 이유가 있습니까? 개별적인 단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서 통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 되고 있는데 더 효과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무슨 이유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어느 정도 얘기했다고 하는데 각 단체에서도 동의를 하신건가요?
기존에 시에서 그러면 보조해주었던 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 그 안에 시에서 지원했던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경찰서소관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단체도 협의가 되는 겁니까? 경찰서하고는 수차례 걸쳐서 의견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몇 개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3개 단체 플러스알파에서 이런 단체들이 어떤 방범활동하는 단체들이 통합을 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방범활동이나 순찰활동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차라리 단체별로 지역을 나눠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발대식은 9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시는 거지요? 예산 드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무담당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남 주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치과대학 병원 유치건립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업무보고 때 보건소장께서 부지매입을 9만9994평방미터에 대한 1차 토지매입이 지난 6월10일자로 완료되었고 3만2121평방미터가 추가매입에 대한 사전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계약을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해서 병원건립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면적의 차이가 발견이 되요. 계속비 조서에서 틀리고요. 본 위원한테 잘못 수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틀리고 회계과에서 145억 예산신청하면서 위원들에게 준 예산설명서에 편입부지도 면적이 3만1610평방미터로 되어있거든요. 면적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의료기관건립 부지에 따른 서울대 부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계획은 9만994평방미터고 추가계획은 3만2121평방미터가 맞습니다.

김미정위원

보건소장께서 보고하신 게 맞다는 얘기지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저희 보상 줄 면적은 3만1610평방미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서울대병원 당초 부지를 매입할 때 매필지를 잔여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9만994평방미터 외에 4필지를 더 하셨다는 얘기지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오산시가 취득한 면적이 511평방미터를 오산시가 추가로 매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면적을 뺀 금액만 이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면적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런 부분이 설명 없이 부지면적만 들어가 있으니까 …….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서 설명하신 것처럼 오산시에서 MOU 약정대로 1차 부지매입 완료했고요. 현재 2차 추가 매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추가적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되면 오산시의 역할이 다 끝난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후속절차가 또 있는 건가요?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분류를 좀 아셔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오산 종합의료병원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 보상업무만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보상이 끝나면 저희 회계과에서는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보건소와 관련해서……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예, 보건소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추진할 사항이 되겠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에 대한 것만 확실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휘표

홍휘표회계과장

예, 면적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조문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복지환경국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책자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체장애인협회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는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사업량이 증가하여 보조금 변경내시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8페이지 상단에 민간위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사업량 증가로 3억2250만원 증액된 4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수급자의 중ㆍ고생 학비 및 교재비 지원사업인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7573만원이 증액된 3억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저소득 위기가정에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실직 등의 위기상황 가구에 90가구에서 300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5억2325만원이 증액된 6억8325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인건비는 신규사업으로 민생안정추진 대책인 희망복지 129센터에 배치되는 계약직 인건비에 대해서 성립전예산으로 4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는 센터설치에 따른 운영비 400만원과 152페이지 하단에 물품취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4페이지 한시생계보호사업은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무능력가구에 한시적으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8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은 오산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금 변경으로 3573만원을 증액하여 4억8069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6638만8천원이 감액된 8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중간에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는 현충탑과 유엔군 초전비 세척비로 1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가족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상담인력 인건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고, 159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화성국민주택경로당 신축에 따른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또한 중간에 경로당 노인게이트볼대회 행사·운영지원비로 500만원, 경로당 장기바둑대회 개최에 따른 출전선수 급식비 등 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후된 경로당 13개소에 대한 보수·수선으로 기예산액보다 1억이 증액된 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 중간에 재가복지시설운영은 방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시설규모 및 등급외자의 수를 고려한 연동지원에 따라서 1억526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노인 일자리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6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는 시설입소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8952만원이 증액된 6억2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액 증가에 따라서 36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3페이지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학기중, 방학중, 토·일·휴일로 구분하여 급식실시 대상자가 증가에 따라서 87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가정학습무한돌봄사업은 경기도 신규사업으로 도비 100%로 292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165페이지 장난감대여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50만원, 장난감 구입비에 5천만원, 리모델링 사업비에 1억원, 기자재구입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분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하단에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7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66페이지 평생인증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평생인증 획득시설 및 신청시설수의 증가로 인해서 교사 교통수당 및 종사자 특별수당에 대해서 1억340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페이지 하단에 차등보육료 지원은 사업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시비로 우선 5억7417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67페이지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가 153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2억6704만원을, 중간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역시 사업량이 426명에서 47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1억7101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상단에 신규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세교1지구내 어린이집 신축사업으로 LG복지재단과 공동 추진함에 따라 출자금을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96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탐방 지원은 스카우트대원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국토의 소중함과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함으로 문화탐방에 따른 운영비, 버스임차료를 지원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카우트 대축제 지원은 지난 5월 23일 행사에 대한 무대설치비 및 운영비로 성립전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찾아 상담 및 심리·정서적 지원사업으로 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라 230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169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이전 설치비는 현재 궐동에 위치한 오산시청소년지원센터의 규모가 협소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 중앙재래시장 내 중소유통지원센터로 이전해서 상담역할에 맞게 리모델링에 따른 설치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관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군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사업확대로 7590만원을 계상하였고, 결혼이민자가정 취업기술교육 기자재 지원은 취업기술교육장 설치에 따른 취업 기술교육에 필요한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하천 수질정화활동 지원비 2619만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하천 살리기 캠페인 및 정화활동 지원비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개 단체가 신청해서 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단에 천연가스 버스 보급 지원비는 당초 지원계획인 2대 3700만원에서 1대가 증가돼서 3대로 5550만원으로 185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명예공중감시원 수당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자체단속 강화에 따른 명예공중감시원 활동 감소로 당초 525만5천원에서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과 소관 17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5월 14일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역화 소각장 건설부담금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42억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공익노선 지속 운영, 시내버스 및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2009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비 변경내시 및 부담지시 통보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을 포함해서 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교통카드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 부담금은 국토해양부 교통카드 전국 호환사업 추진에 대한 법률 정비 및 전국호환 고시에 따라 교통카드 전국호환에 필요한 국가표준 호환칩을 경기버스 교통카드 단말기에 설치하기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으로 198만원을, 하단에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은 한계차주 지원 및 화물운송사업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보상 지원사업으로 국비 5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택시총량제 및 중장기공급계획 수립 운영은 국토해양부의 택시지역별 총량제 시행방안에 따라서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행된 택시총량제 시행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5개년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교통안전 봉사자 근무복 지원은 초등학생 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및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등 각종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봉사자 근무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점검으로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100여 가구에 대한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비로 59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율방재단 운영에 필요한 방재단 단화, 활동복 구입 및 교육, 훈련비 956만원과 186페이지 상단에 의용소방대원들의 경기도 소방체육대회 참가에 따른 참가복 구입비 1200만원으로 총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오산테니스장 옆 오산천 진입도로에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서 진입도로 정비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6억421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4억8792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87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4억9393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2억879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 세입예산은 잉여금 및 이월금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85만원을 증액하여 5억6531만원을 계상하였고, 162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공단예탁금으로 대상자 수의 증가에 따라 12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2008년도 의료급여사업 국도비 잔액 반환으로 2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출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청소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특별회계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50억416만원이며 편성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의 세입은 감액하고 세교 제2택지개발에 관련해서 2009년 하반기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징수할 50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0억416만원으로 오산시 발생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광역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자치단체간 부담금 42억5100만원을 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문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테니스장 주변에 2억 계상되어 있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테니스장 옆에 오산천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있는 상태는 양쪽에 주차를 많이 하는, 그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차량 진입을 안 하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오산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로 환경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차량 때문에 하시는 거지요?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꼭 차량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산천 이용하는 시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주변을 정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쪽에는 차량이 들어가는 주차목적 외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요.

조문환위원장

차량이 양쪽으로 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서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그렇다기보다는요, 주차를 많이 하는 실정인데 제가 앞으로…….

조문환위원장

주차 못하도록, 차 진입 못하도록 해 놓으면 안 됩니까?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저희는 거기를 오산천하고의 경관조화를 위해서 조경을 포함해서 정비하려는 겁니다. 주변에 바닥도 그렇고 나무 식재된 부분도 다시 정비하고요.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구상은 위쪽으로 터널씩의 가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구)보건소가 있지요? 테니스장 있지요? 도시미관을 보기 좋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차량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테니스장 철조망은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하시려고 합니까? 몇 미터입니까? 공사구간이?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도로 폭이요? 도로 폭은 6내지 8미터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길이는…….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길이는 90미터입니다.

조문환위원장

거기를 꼭 해야 되겠는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테니스장하고 도로하고의 화단식으로…….

조문환위원장

현재 있는 게 테니스장 쪽에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요. 보건소쪽에도 나무가 식재가 잘 되어있고요. 거기에 건물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관리사 공사하고 있습니다.

조문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명순

이명순재난관리과장

저희는 현재 관리사를 하고 있지만 관리사는 관리사 짓는 것만 설계에 의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관리사 도로 제방도로, 차 다니는 제방도로에서부터 양쪽으로 현재 있는 현상을 개선하려는 겁니다. 진입계단까지 화장실옆 부분까지도 경관이 어우러질 수 있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조문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자치행정국 및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및 담당관실 사업소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14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문화공보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김강경 세무과장직무대리 박명남 회계과장 홍휘표 시민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환경위생과장 최영환 청소과장 최승혁 교통행정과장 서민택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교육지원담당 김순본 시정후생담당 김선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