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책자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318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분야 및 위탁에 따른 수탁자격의 내용을 일부 변경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토지 합병에 따른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오산동 6-10번지에서 오산동 25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가정복지등 개별사업에서 분야별 사업인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회, 교육ㆍ문화사업, 자활사업으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5-319호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319호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개별 조례인 오산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오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오산시차세대위원회운영조례로 각각 개별 조례로 추진하던 것을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통합 제정 운영하고, 아직까지 관련조례 규정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안 제3조에서 오산시 청소년 활동 지원 복지증진 및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에 규정한 책무를 하는 시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 육성 시책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과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는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청소년 시설 설치와 위탁운영, 위탁기관,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부터 14조까지는 청소년 시설의 운영, 위탁의 취소, 행위의 금지사항 등을,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청소년 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 조직 및 직원의 채용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청소년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하였고, 안 제25조부터 30조까지는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시민을 위해서 오산시청소년육성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청소년보호활동 등 시장의 자문에 의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39조는 오산시차세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48조까지는 오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 임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9조부터 54조까지는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국내 및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교류 등 장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면밀한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