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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이기흥 의원 발언

15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09-22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 입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에 김진원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9월 21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 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 위원 거수) 예, 장복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장복실 위원님으로부터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진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진원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원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김진원)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진원

김진원위원장

조문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기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기흥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이기흥) 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간사

이기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기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발의)(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찬성) 4.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장복실 의원 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 의원 찬성) 5.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6.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 7.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환 의원 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조례 및 규칙 안건 중『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조례안 찬성의원이신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위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한섭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 의원이 대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애완동물 사육가정 및 개체수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동물관리 소홀로 인한 유기견의 개체수도 증가함으로 이를 구제 및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는 유기동물은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ㆍ비영리단체에게 기증 또는 분양할 수 있고 분양이 되지 않는 유기동물은 규정된 동물병원에서 안락사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동물을 동반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들이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윤한섭 의원의 발의안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ꡔ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ꡔ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위원

김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 및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 신설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6조에서는 의원의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세부규정 및 의원의 겸직금지 및 겸직사항 신고와 절차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의원은 해당 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원이 규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에서 지방행정주사를 추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ꡔ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31일자로 개정되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평균 33.3% 가량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점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조항 인용문의 일부가 잘못 표기되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상위법의 인용조항을 법 제38조, 영 제28조로 수정하는 등, 개정된 상위법과 조례의 인용 법 조항을 일치시켰습니다. 안 제3조의 2중, 제2항에 규정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대한 도로법 제74조 규정이 개정되어 법 제91조의 규정을 인용하여 점용료의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의 3, 변상금의 징수와 제8조 수수료의 징수조항에서도 각각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법 제 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표 중 약 28개 항목에 대해 상위법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평균 33.3%의 점용료 인상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점용료가 상향 조정되는 28개 항목 중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한다면 전주, 가로등 등 기타 유사한 것은 직경에 따라 개당 600원에서 850원으로 41.6%를, 우체통, 소화전, 변압탑 등에 대해서는 개당 900원에서 1,250원으로 38.8%를 상향조정 하였으며 가스관, 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에 대해서는 직경에 따라 차등을 두되 평균 33.3%를 인상하여 상위법의 규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면 현재의 상황에서도 연간 약 2천7백만원의 점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주목하였으며, 우리시가 추진 중에 있는 신도시의 개발사업 등이 완료되면 점용료의 징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발의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8.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덕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시는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317호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에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였고, 지난 2008년 12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 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나항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의 2호에 국가안보 및 보안ㆍ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다음 안 제11조 1항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6개월 이상 육아 휴직의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 2항에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분할하여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2조에는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ㆍ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를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김창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목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항상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책자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318호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의 개정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사업분야 및 위탁에 따른 수탁자격의 내용을 일부 변경 반영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토지 합병에 따른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오산동 6-10번지에서 오산동 25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을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가정복지등 개별사업에서 분야별 사업인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회, 교육ㆍ문화사업, 자활사업으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시 수탁자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 의안번호 제5-319호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5-319호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개별 조례인 오산시 지방 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 오산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오산시차세대위원회운영조례로 각각 개별 조례로 추진하던 것을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통합 제정 운영하고, 아직까지 관련조례 규정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 안 제3조에서 오산시 청소년 활동 지원 복지증진 및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에 규정한 책무를 하는 시의 책무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 육성 시책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 지원과 그리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또한 청소년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9조는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으로 청소년 시설 설치와 위탁운영, 위탁기관,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부터 14조까지는 청소년 시설의 운영, 위탁의 취소, 행위의 금지사항 등을,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청소년 시설의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 조직 및 직원의 채용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부터 21조까지는 청소년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하였고, 안 제25조부터 30조까지는 오산시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시민을 위해서 오산시청소년육성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청소년보호활동 등 시장의 자문에 의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34조부터 39조는 오산시차세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오산시차세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48조까지는 오산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보호 및 건전생활의 지도 등 임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서 시 청소년지도협의회와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각각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9조부터 54조까지는 청소년 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단체 등에 국내 및 국제교류, 국제청소년 교류 등 장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자매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 문화활동에 대한 참여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면밀한 검토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업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1건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이상목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유덕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김진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의 의안번호 제5-320호인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축산폐수분야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의 의무를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하였는데 중앙동 지역은 16통을 제외한 전지역을 가축을 사육할 수 있고요. 대원동은 1통ㆍ4통을 제외한 전지역, 남촌동은 5통을 제외한 전지역, 신장동은 전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으며, 초평동ㆍ세마동 지역은 제한지역이 없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의 의안번호 제5-321호인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9년 7월 7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2조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인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현행은 단독주택ㆍ제1종 근린생활시설, 공작물 내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52조2항에 자연녹지지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 이하로 하고 공원은 20% 이하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52조제3항, 제57조제6항에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의 건폐율ㆍ용적률을 각 용도지역별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기존 건폐율ㆍ용적률의 150%까지 상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61조에 기존 공장이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공장업종변경을 현행까지 금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도록 완화하였고, 안 별표 제5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기준은 4층 이하의 건축물이었으나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완화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의료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장례식장이 별도로 제28호로 재분류됨에 따라서 별표의 내용을 일부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쪽의 의안번호 제5-322호인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ㆍ분뇨 분야가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하천방류 수질 개선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와 달라지는 주요골자는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150미터 이내로 구체적으로 지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매년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의 중수도의 관리기준, 용도 등 관리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에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이용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와 25조, 26조에서 「오산시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오수ㆍ분뇨 분야는 본 조례에 삽입하였고, 안 제27조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지난 9월 7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안』과 지난 9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4건, 개정조례안 7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도 우리시 유기동물은 330마리에 3,3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연간 10만여 두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애완동물 사육가정 및 개체수의 증가로 유기견 및 동물관리 소홀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로 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관련하여 신설된 일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직무상 금지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평균 33.3%가량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점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조항 인용문의 일부가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장애인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적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이나 일반체육시설에서조차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거나 있어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이 운동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어장애인 역시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체육활동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체육활동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들이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의『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현(現)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범위의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분할사용, 근무성적 평정실시의 근거 마련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의『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오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오산시차세대위원회운영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규정과 청소년 육성정책 및 교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의『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축산폐수 분야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규정토록 한 바, 오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의『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연녹지내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 완화와 기존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공장업종 변경이 가능토록 완화 및「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다양한 규제완화와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의『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중수도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하수도사용료 및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7쪽의 『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원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진원

김진원위원장

권순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금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참석)중이시죠? 그래서 최종식 계장님께서 대신 오신 거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예.) 최종식 계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13조에 보시면 (징계) 사안이 나와 있는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종식

최종식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조에 징계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법령이기 때문에 법령을 인용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지방공무원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식

최종식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지방공무원법이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입니다.

김미정위원

규정이요?
종식

최종식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 13조의 규정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 아니라……
종식

최종식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3조에 보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이 나와 있는 겁니다.

김미정위원

법이 다른 거네요?
종식

최종식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김미정위원

본 위원이 본 거는 지방공무원법 13조를 봤거든요. 거기에는 소청심사위원회 설치라고만 되어 있어서, 규정을 몰라서 전혀,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지요? 뒤에 첨부됐었나요? 제가 못 찾았어요. 규정은…….
종식

최종식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따로 복사를 해서 왔는데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따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위원

규정이 따로 있다라는 거지요?
종식

최종식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식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이영애 가족여성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하나의 조례로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수련활동과 교류, 문화활동을 모두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한 7장에는 청소년 교류와 문화활동 지원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련활동이 빠진 이유가 뭔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오산시에는 수련시설은 문화의 집 1개소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하게 되면 수련활동에 필요한 시설임대료라든가 이런 지원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현재는 오산시에는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관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청소년수련관이 설치가 되면 그때 개정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우리시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런데 법이 먼저 구비가 되어 있어야 수련시설이 생길 때 지원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 관련 조항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활동지원에 관련조항을 이번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실 위원 거수) 장복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실위원

장복실 위원입니다. 59쪽에 보면 오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지도위원 수 44조가 있습니다. 동별로 10명이면 맥시멈이 60명이라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세마동 있는 부분하고 대원동 있는 부분하고 할 경우에는 대원동은 1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세마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감해서 할 수가 있고요. 대원동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넓어서 더 늘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10명 이내로 제한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장복실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10명이 넘어간다면 48조에 지도협의회 구성에 보면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 취지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나오거든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10명으로 제한을 둘 겁니다.

장복실위원

대원동 같은 경우도 10명?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원동만 보더라도 고등학교가 2개 있고 중학교가 3개로 집합되어 있거든요. 10명으로 지도가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질문드릴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외에 저희가 범죄예방위원회를 통해서 따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지도위원 수를 늘려서 위촉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실위원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청소년기본법 56조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에 보면 시도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육성기금 조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지금 청소년 육성기금은 경기도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만 3군데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육성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했습니다.

장복실위원

우리시가 현재 그렇다는 거지요?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예.

장복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애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흥 위원 거수) 김탁수 농림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기흥위원

이기흥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조례안 내용을 보면 3조 ③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만약에 축사를 이전하거나 위해를 제거할 때는 손실에 대해서는 같이 부수적으로 조문이 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같이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1페이지 보시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맨 마지막 8조 ③항에 보면 거기에서도 이전에 따른 것이라든가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관계법령에 일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정할 때도 그 부분이 같이 한꺼번에 제정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지역은 축산이 더 발전될 데가 없고요. 지금 있는 곳 외에는 어디로 옮길 장소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흥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물론 택지개발사업도 관련되어 있고요. 이전하는 데 있어서 시가 별도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전에 이것을 지정하는 자체에 맞물려서 법률 자체를 보셔야……, 조례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똑같은 방향을 설정해 주셔야지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전을 하는 것은 제정을 해놓고 이전에 따른 손실에 대한 것은 제정을 안 하면 안 되지요. 같이 해 주어야지요. 일단은……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기흥위원

달리 이전에 대한 것이나 제거에 대한 것은 제정해 놓고 별도로 아까 손실보상 안 한 다른 이유는 없으신 거지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기흥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기흥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연계된 것인데요. 83페이지에 보면 축산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했잖아요. 그 지역에 들어간 축산시설이 있나요? 이 시설현황 중에? 시설현황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시설현황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 들어간 축산시설이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지금 제한구역으로 된 지역은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미정위원

사육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기흥 위원께서 얘기한 이전에 관한 보상사항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반대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를 하는 거잖아요. 가축 현재 사육하는 것이……. 반대로 답변을 해드려야지요.)

김미정위원

지금 78페이지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정했어요. 그렇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진원

김진원위원장

국장님이 정리해주세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자리에서 - 별표에 보면 중앙동 16통, 대원동 1통ㆍ4통, 남촌동 5통이 있잖아요. 83페이지에 보시면 6가지……)

김미정위원

여기는 제외지역…….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제외지역이니까요. 이 여섯 농가는 여기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김미정위원

그러니까 축산시설 현황에 있는 곳이 제외지역 안에 있다는 얘기네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그렇지요.)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전 안 하고 여기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예.)

김미정위원

그러면 이전이나 보상에 대한 거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지요?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현재는……)
탁수

김탁수농림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김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열한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신 장복실 의원님, 김명철 의원님,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심의에 애쓰신 이기흥 위원님과 김미정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창덕 국장님, 이상목 국장님, 배유덕 국장님, 이관구 과장님, 김탁수 과장님, 이영애 과장님, 박양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저를 도와주신 권순덕 전문위원, 구자흥 직원, 김미선ㆍ곽정석 속기사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직무대리 최종식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농림과장 김탁수 상하수과장 박양춘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