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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영남 의원 발언

232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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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 등 4개 부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손정옥입니다. 보건사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9,400만원이 증액된 5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3페이지 청사관리사업 중에 청소기 구입 예산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 중에서 검사실 고가의료장비 환경조성을 위하녀 700만원을 냉난방기 설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활물리치료실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30만원 중에서 구입잔액 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지소 기간제 인부임을 1,130만원을 감액하여 3,22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을 감액하여 3,3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중에서 금연보조제 및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1,540만원을 감해서 금연사업 기간제 인건비 60만원과 금연캠페인 행사지원 1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화 된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에 저출산 극복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생증가에 따라서 9,700만원을 증액하여 3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영유아검진사업 중에서 영유아검진 홍보비로 125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출생증가에 따라서 2,600만원을 증액하여 1억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는 2,400만원을 증액하여 5,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지원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음 256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하여 4,400만원을 증액하여서 3억6,02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은 1천만원 삭감되어 4,56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센터 운영에서 촉탁의사 업무대행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여 홍보물 소모품 구입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노인건강센터 운동 결과 이용자 건강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체성분 분석기와 초음파 신장계 구입비로 자산 밀 물품취득비 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액으로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과 방역사업 약품구입으로 유충구제제 500만원을 증액해서 2,77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에 대한 재원부족으로 암환자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시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서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 260페이지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정산금 반환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254쪽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 성공자가 몇 명이나 되죠? 날로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연초에 좀 늘어났는데 또 하절기에는 좀 줄어들다가 지금 가을 되어서 추석 지나고부터 지금 또 증가추세로 있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기존 흡연자들이 금연하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도 1,5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액 됐어요. 그만큼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이 줄었다는 얘기죠. 그죠? 저희 집에서도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절대 금연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좀 이렇게 강구해서 금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6쪽에 보니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 거기도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왜 감액이 되었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치매치료관리비가 작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도 치매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수급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저는 이 금액이 감액 됐길래 치매치료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나 해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상자가 75명이 지금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260쪽인데요,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총 25건에서 8,700만원, 8천만원 정도 지금 반환을 했어요. 그렇죠? 전부 25건에서 세어보니까 25건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국가예방접종사업 반납액이 이게 가장 커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거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국가예방접종이 15개 예방접종인데요 45개 의료기관에서 관내 접종을 다 받기 때문에 그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20억 예산 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청구한 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다시 한 번요, 청구하는 금액이 줄어서 그렇다고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45개 의료기관에서 접종비를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청구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청구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접종 안 했다는 얘기네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청구한 의료기관이 없다는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한 건데도 접종을 안 했어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접종 많이 부족,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남았으니까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거죠.
창수

서창수위원

그럼 사업비가 많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창수

서창수위원

20억이나 왔어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전체 20억 중에 3,6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20억 중에. 그럼 우리 예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시 예산도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럼 3,600만원이 남았을 정도면 이거 상당히 많이 남은 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또 거기 밑에 보면 2,200만원 또 남은 게 있어요. 거기 건강정책팀 사업의 반납액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처음부터 그러면 책정을 잘못 했다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잡을 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책정을 잘못 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건데, 신청자가 좀 부족했다는 거고,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함에도 병원에 갔다가 진료하면 그것을 기간이 몇 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1년 넘은 것들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되거든요?
창수

서창수위원

본인부담액이 좀 있나보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본인부담액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 본인부담액을?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소득층, 암 치료비 이것은 저소득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병원비 영수증을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저희한테 신청하는 몰릴 때는 한꺼번에 1,500만원씩, 1천만원 이상씩 신청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일일이 못 오니까 모아서 갖고 오는 겁니다 치료비를.
창수

서창수위원

참고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기 지역사회 통합증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그 사업이 여러 가지 뇌병변장애인이나 재활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모든 보건소 대표적인 만성질환사업이 통합사업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운동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금주·금연·영양 그런 건강 운동실천사업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방문보건사업, 그 다음 재활물리치료사업, 전체적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다 사용할 수 있었을 것 아닐까요? 1,100만원 이것도 지금 꽤 많이 반납이 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말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고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런 건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으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일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아니 사업은 하는데 이게 지금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 중에서 목별로 쪼개 놨는데 목별로 쪼개놓은 그 중에서 좀 덜 쓰는 부분들, 그것들이 남아 그런데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이 목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비를 될 수 있으면 집행을 많이 하려고 자꾸 변경을 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김상호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요 원래는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 같은데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이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분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접종을 받고도 개인부담금을 지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내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결국은 시민이 수혜를 못 받음으로 해서 피해가 되는 거죠 결국은.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주민 입장에서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함에도 접종을 안 하는 분이 더러 있을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접종은 100%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건강에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많은 분이 접종을 못 받았단 말이죠. 또 일부는 접종을 받고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지난 것은 할 수가 없고 내년 같은 때 이런 일이 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글쎄, 꾸준히 저희가 홍보하는데 암검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자원봉사자를 홍보 1:1로 계속 전화를 해서 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는데 저번에 어린이집 원장님이 자원봉사자로 오셨더라고요. 직접 노는 날 와서 암검진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해서 저소득자니까 검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전화를 해가지고 검진 하세요 하세요 해가지고 그런 것을 직원들이 또 바쁘다 보면 간호사를 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학생 간호사를. 학생 간호사 없을 때는 자원봉사자 모집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전화를 해줬어요. 원장님이 참 뿌듯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네. 홍보방식의 문제인데, 우리 시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행사때 보면 시장님도 인사말씀 하시고 우리 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단체장님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입을 통해서 이런 것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에요 거기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암하고 또 보면 건강정책팀사업 이래가지고 모자, 암, 치매, 영유아, 생애, 일반검진 이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258페이지 보면 이것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중 이게 3회 추경에 2천만원을 추가로 신청을 하시는데 본예산이 예측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이게 예방접종사업 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요 이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특별히 국비가 50%인데, 국비 책정을 맨 처음에 하는데 지방비도 50%, 국비 50%인데 도에서 당초에 25%를 줄 것을 반으로 딱 삭감해가지고 줘가지고 사실 도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암환자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암환자가 작년에 비해서 암환자도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맨 처음에 암환자에게 기본적으로 내주는 게 매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시장군수협의회 때 회의 안건으로도 이것 증액해달라고 중앙에다 보고한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김상호위원

암환자가 증가해서 늘리는 것은 당연히 늘려드려야 되는 거에요.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늘려드리는데 도비 이 부족분을 시비로 메우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께요 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저도 체크해놨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국비가 50%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시비 50%, 50 : 50의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70%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올해 예산으로 보면 시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암환자가 자꾸 는다. 늘면 그것에 대한 조사보고를 빨리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비, 의료비 지원사업은 시비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해 70%를 지원을 했다, 도비가 안 나온다는 명목으로.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2천만원을 또 올렸다 하면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치를 조사를 하고 그리고 올해 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예상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된다. 지금 시비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투여되고 있고 2천만원도 지금 또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만으로 계속 유지할 수는 없다. 이게 지금 지나고 나면 국비나 도비가 나올 수 있나요? 지급한 것은 끝이죠? 우리가 사용하면.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1년 예산 내려오면 추가로 예산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이걸 지속적으로 국가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올해도 또 교육할 때마다 우리 담당팀장들이 가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건의가 안 되고 또 건의를 다시 또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군수 회의에까지 건의했는데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으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 이렇게 과도하게 자꾸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더 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요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이게 매칭비율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못 짚지만 지금 설명을

전영남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설명을 드린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 설명을 듣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암환자 발생이라는 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내려오면서부터 딱 맞춰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적정성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환자 발생이나 지급율이 적정하면 그 예산으로 끝나고 그게 부족하면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면 그 연도 안에 환자 발생해서 지급해야 될 비용이 생겼는데 국도비나 이게 다 소진되어 가지고 지원이 안 되면 불가피하게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리 시비가 70%를 지금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천만원 추가를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가비용이 지급된다 그러면 추가로 요청을 안 하신건가요 아니면 너무 시비의존만 하고 계신 게 아니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국도비 시비 세운 것은 한도가 왔는데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더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부분에 대한 시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3차 추경에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것에 대한 설명서나 해명서를 좀 부탁 드릴께요. 왜냐하면 추가로 주신다고 했는데 추가로 못 받고 3차 추경에 또 올리셨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 추가로 또 질문 드릴께요. 255페이지에 아까 설명에 의하면 영유아 검진비용이 남은 것을 어디에다가 쓰신다고 하셨어요? 125만원에 대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125만원을 이게 편성목을 변경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홍보비는 원래 의료 및 구료비에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료 및 구료비에 되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편성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이 가능한가요? 어디 사무관리비를 얘기하시나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영유아검진 홍보비를 홍보비가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데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목변경을 이렇게 자유롭게, 더군다나 홍보비를 운영비로 목 변경을 한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아니 그거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목변경, 그러니까 과에서 이 돈을 쓰다가 남은 돈이 있는 것을 삭감할테니까 우리가 부족한 예산을 좀 편성 해달라 이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영유아검진 홍보비는 삭감이 된 거고 남아서 감액이 된 거고,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 것은 별도로 편성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 예산말고도 다른 예산에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감액해서 다른 데로 편성해서, 그러니까 환급이죠, 반납하는 데서 포함해가지고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쓴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목 변경해서 쓴다는 말은 엄밀히 얘기하면 안 맞는 거고요, 쓰다가

윤미근위원

안 맞는 건데 반납이 아니라 국가 반납이 아니라 우리 회계상으로 입금을 시키고 그리고 변동해서 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과에서 시비가 만약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600만원 정도 쓰고 400만원이 남았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내버려 둬도 그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400만원이 남은 돈을 깎으면 그 400만원은 예산팀에서는 다시 다른 쪽으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만원을 깎아줄테니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 해달라 하는 의미로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를 목 변경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영유아검진 홍보비는 반납하기 때문에 당연히 깎인 거고 쓰다가 남은 것은 사무관리비는 별도 편성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은 통상적으로 공무원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전영남위원장

의료 및 구료비를 125만원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다시 편성하셨다 이거잖아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그것을 목 변경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말이에요.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전체 목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내에 있는 목인데 사업 내에 있는 그 목인데 이것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일반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다 이거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변경 편성

전영남위원장

변경해서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전영남위원장

네. 목 변경은 아닌거고 이것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위원

그 바로 밑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지금 이 부분은 미숙아들에게 개인적으로 1인당 얼마씩의 의료비를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처럼 우리가 의료비를 이만큼 썼습니다 해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영수증 갖고 오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아, 1인당 미숙아면 1년 치료비 얼마 정도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영수증이 제출이 되면 한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밑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도 마찬가지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병원 갔다 오면 그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그 금액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도 예상금액으로 편성을 해놓겠네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1년치 예상으로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반납이 결국은 일어나겠네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마지막에서는 반납이 일어나겠는데 현재 증액 편성하는 것은 미숙아가 또 많이 늘어나 가지고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의왕시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하고 선천성 대상이상아를 통계조사 하신 것을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작년에 얼마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지도 좀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

손정옥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명로입니다. 증앙도서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식권 신용카드 발매기 구입비로 2대 1,500만원을 세웠고요 그 위에 카드이용 수수료로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문화예술에 관한 프로그램하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학부모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좀 기회가 있으면 확충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했던 투란도트 같은 공연 그게 상당히 아이들이 굉장히 반응이 부모님들 반응이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셔서 좀 더 실시를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가지면서 이번 기회에 여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그 내용만 전하려고 말씀 드립니다.
명로

이명로중앙도서관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예산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난 번 공연 중에 부모들이 가면서 반응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는 최고다

전영남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그것은 예산하고 별개사항이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감때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니까. 다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위원님
길주

정길주위원

정길주 위원입니다. 265쪽 하단에 보면 식권 신용카드 발매기 구입이 있어요. 이걸 2대를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명로

이명로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2대가 있는데 1대 하다 보면 이게 고장이 나는 경우에는 항상 예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대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번에 2대를 다 구입을 하는 건가요? 1대는 구입을 한 상태에서 1대만 구입을 하는 건가요?
명로

이명로중앙도서관장

없던 것을 2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2대를요?
명로

이명로중앙도서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1대는 쓸 거고 1대는
명로

이명로중앙도서관장

아뇨. 그냥 같이 동시에 쓰면서 1대 고장 나면, 2대가 한꺼번에 고장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예비 성격으로 사놓고 쓰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2대를 같이,
명로

이명로중앙도서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장 예산에 대하여 내손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내손도서관장 원억희입니다. 저희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9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전체 예산은 2억200만원이 늘어난 19억6,7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환경조성으로 상단에 내손공용청사 주차시스템 설치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시스템 설치는 지금 내손도서관은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이 공용청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주차사고가 빈번히 발생을 해가지고 유료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요, 기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내손도서관은 지하1층이 주차장인데 94면이 있습니다. 그걸 유료화 시킬 거고요, 현재 이용실태는 문제점이 있는데 주차시스템이 없어가지고 이중주차를 해가지고 사고가 엄청 빈발해가지고 매일 민원인끼리 다툼이 있고 또 경찰에 같이 신고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아주 일을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그런데 장시간, 예를 들면 도서관 열람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밤에 끌고 가가지고 주차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장시간 그런 민원이 있고, 또 종합청사 일을 보지 않고 거기다 차를 대고 그냥 다른 일을 보시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가지고 유료화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징수안은 저희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주민센터, 도서관인데 노인복지회관은 많지는 않은데 무료로 할 계획이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벤치마킹 결과 노인복지회관에서 받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만큼은 무료로 그렇게 하고요. 주민센터는 민원인에게는 1시간 정도 무료로 하고, 고천동 같은 데는 1시간반인데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강생은 수강한 만큼 3시간 정도 하면 그렇게 큰 민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는 3시간 정도 그렇게 무료로 할 거고요. 도서관이 문제점이 있는데 도서관도 각 시군의 실태조사 한 결과 보통 2시간 내지 3시간 무료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3시간 정도 무료를 하고 제일 문제는 열람실 공부방 이용자인데 그 분들은 가급적이면 3시간 이상은 돈을 내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받으려고 그래요. 전혀 안 받으면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월 2만원 정도 받을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고천동하고 조금 틀린 게 고천동은 1.5시간을 무료로 하고 그 이상은 돈 받는데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고천동은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3시간 정도 최소한도 수강생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직원이 1명 증원되어 가지고 추가분 일반사무비, 급양비, 관내여비 그렇게 계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손도서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내손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공용청사 지하주차시스템을 설치한다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원도 한 명 증원 되어야 되겠네요? 관리인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네.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거든요 도시공사에서. 안이 여러 가지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기로 한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주차 유료화가 별 효과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인시스템 도시공사에서 이용하는 그럼 사람은 안 들어가죠 무인으로. 그렇게 하면 인건비는 최소한도 하려고 그러면 4명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 저도 가끔 올라올 때 너무 가팔라요. 그래가지고 불안하더라고 올라오는 데가. 그거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글쎄 저도 가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워낙 좁아가지고

전영남위원장

좁더라고요, 나오는데도 좁고 들어가는 데도 좁고.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어떻게 넓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거기 크게 하고 어떻게 필요하다면 인도도 하고 하면 좋은 데 공간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아마 고민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무인시스템을 한다고 했죠? 아까 고천동 주민자치센터 예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걸 무인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카드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그러면 거기는 카드로 요금을 받겠죠?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러다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카드를 못 가지고 다니고 현금만 갖고 있다는 거죠. 현금이 안 되니까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에요 어르신들이. 막 쩔쩔 매시더라고요. 그래서 호통을 치더라고 이게 뭐냐. 우리 한국은 우리나라 돈이 있는데 왜 돈을 안 받으면 되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수강생 시간이 보통 2시간이지 않습니까?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죠, 2시간보다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런데 이걸 고천 같은 경우는 1시간반을 시간을 주시다 보니까 30분이 이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업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10분 전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 때문에 수강생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도 좀 철저하게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2억원이나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인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있었던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나요? 그걸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건가요?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3가지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추세는 카드가 맞는데 우리하고 고천이 다른게 고천동은 전혀 직원이 없어요. 6시면 가고. 저희는 다른 게 근무하는 시간 7시부터 직원이 있기 때문에, 또 저녁 11시까지. 고천동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홍보기간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직원이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고천동보다는 환경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강생인데 수강생이 1시간짜리도 있고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가 있는데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2시간짜리도 2시간 해주면 안 되거든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3시간 해놓으면 그래도 민원은 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기존 시스템 관계는 저희는 기존 시스템이 어떤 무인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출차 하는 정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CCTV는 기존에 있는 거고 출차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그것은 지금 통합관제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은 다시 해야 되요. 그것은 연계성이 없어가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서 이게 참 아까운 시설인데 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걸 파손을 시키고 새로 한다니까 2억원을 들여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계획성 있게 미리 좀 준비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네. 고맙습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아까 운영비에서직원 1명 늘었다는 게 365안전센터 직원이 이쪽으로 옮긴 그래서 그 비용인가요?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우리 직원이 수습이 있었어요. 수습은 그게 계상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정식발령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늘은 거에요.

윤미근위원

아, 그러면 인원이 하나 늘은거네요?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네. 수습 하다가 정식

윤미근위원

수습했다가 정식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정규직은 계상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에 그걸 못해가지고 3회 추경에 하는 겁니다. 3월달에 정규직으로 됐거든요.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께요. 내손공용청사 주차장이 유료화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거하고 똑같이 고천동주민센터도 유료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수강 받는 데는 지금 유료화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는 전부. 그러면 같이 수강을 하러 가는데 국민체육센터나 또 운동하러 가는데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는 주차요금이 무료화 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고천동은 2시간 무료 주는데 수강생에 대해서. 또 내손공용청사는 3시간 무료로 주신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게 동별, 또 어떤 주체별 형평성에 맞지를 않는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시간, 3시간 무료하고 각 종목별로 이렇게 하고 민원인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협의를 해서 동일된 요금을 의왕시 전체는 적용을 해야 된다. 그거를 좀 부처별로 협의를 해주십시오.
억희

원억희내손도서관장

네. 그것은 교통과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일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허상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16년 제1회 추경예산 369억9천만원 대비 2억1,600만원이 증액된 372억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31쪽 수익적 지출예산안 조류대응 정수약품 구입비용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수막 제작 등 사업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배수지 시설장비유지비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 민간경상보조사업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 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도비보조율에 따라 4억원이 증가된 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경비를 조정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내년도 사업을 조기에 원활히 추진하고자 2017년도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곡배수지 증설사업과 학의배수지 신설사업의 감리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본청과 통합 관리 추진계획이 있어 서버구입비용 1,7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로는 부곡배수지 확장, 학의배수지 신설 등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13억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예산안 15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 없으며 116억800만원입니다. 예산안 29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된 펌프장비 운영경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선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 2억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회 제출한 예산안은 도비 내시, 상황 변동에 따른 필요경비를 조성한 것으로 원안 심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설명을 들으신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호 위원입니다. 상수도 45페이지 보면 부곡하고 학의배수지 건설사업 감리비가 11억원이에요. 이게 언제 준공이 되나요?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착공일부터 약 18개월 소요됩니다.

김상호위원

18개월요? 그게 언제죠 그럼? 언제 착공이 됐죠?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착공은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감리비 예산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발주가 나갈 겁니다.

김상호위원

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감리비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만 이게 발주가 나갈 수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닌데요 발주가 나가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그 계약과 동시에 또 감리용역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바로 이어서 계약을 한다 이거죠? 거의 같은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럼 착공은 언제 예정이에요?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착공은 금년에 발주해서 계약까지 해놓고 나면 한 11월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동절기가 돌아와도 토공사라든지 이런 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초부터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상호위원

하수도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노후주택 녹슨상수도관 개량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며 주로 어디가 많습니까?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내손동도 많고요, 부곡동도 많이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렇죠?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길주

정길주위원

부곡이 많은데. 지금 또 보면 도비 2억원 이것은 매칭사업인가요?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매칭이라 5 : 5로 해서 도비 2억원에 대한 시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예산 수립하는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신청을 언제까지 해서 확보는 지금 된 겁니까 해야 됩니까?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도비는 내려왔고요 시비 예산 서면 저가 이것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고 나서 확인을 해서 준공확인 되면 저희가 이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170억 책정을 했다가 130억 정도를 감액하는 걸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설투자 적립비용요?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 성격의 이것을 세워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투자라든지 예산을 해야 될 때는 예산 서면서 이것이 감액이 되는 사항이죠. 잉여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돈을.

김상호위원

예산을 써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해가 안 되어서, 다시 그것을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위에 11억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익년도 시설투자 적립비용에서 감액을 해야지만 세입·세출이 맞습니다 그게.

김상호위원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숫자 조정을 하는 거다?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정길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제가 김상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45쪽 보시면 학의하고 부곡이 총 공사비가 163억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사비가 들죠? 그런데 지금 부곡 같은 경우는 79억인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라든지 장안지구 들어오는 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나온 겁니까?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부곡배수지는 시설용량이 지금 8천톤을 증설하는 것이고 그 증설하는 내용은 장안지구라든지 뉴스테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다 감안해서 8천톤 규모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전체 개발계획을 다 합해서 8천톤을 증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그럼 이거 공사하고 나면 더 이상 이쪽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다 포함된 겁니다.
길주

정길주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과장님,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15억이었는데 2억이 증액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하수처리장에는 이게 호기성으로 해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기성이 되려면 송풍구를 통해서 공기를 잘 주입을 해줘야지만 처리효율이 높아지는데 현재 배관이 약간 잘못 되어 있어서 바람이 송풍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지금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15억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러면? 애초에 본예산에 책정했던 15억은 어떤 사업비였습니까? 이것 2억원은 송풍구 개량사업이라 치고, 15억은.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15억요?

김상호위원

본예산에 있던, 기정에.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 이것은 기정에 악취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악취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김상호위원

악취, 그럼 이거하고 연관이 없고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그건 연관 없습니다.

김상호위원

항목은 같되 전혀 별개사업이라 이거죠?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김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송풍구 개량하는데 2억씩 들어갑니까? 공기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산소를 많이 넣어주면 되는데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관, 배관으로 해가지고 별도의 배관을 해야 됩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배관을 지름 얼마 짜리를 몇 미터나 하는 겁니까? 몇 미터나 해요? 길이가 얼마나 되요?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하수운영팀장입니다. 하수처리장 내에 배관은 기존에 증설지하고 신설지가 있는데 현재는 1개 기존 관에 연결해서 증설할 때 배관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믄제는 송풍량이 부족해서 증설지에 대한 어떤 효율이 지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지의 3분의2 정도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기존 송풍관은 한 300미리관이 되어 있고 길이는 약 70미터 이상이 지금 교체 하거나 분리를 해서 따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사업비 내용에는 송풍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관 외에 송풍기를 증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15억 가지고 본 사업을 할 때 이게 올해 한 거죠? 이 설치공사를, 하수처리장 공사를 올해 했는데 그러면 송풍기를 설치 안 했습니까?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그 15억에 대한 사업비는 기존에 시설개선인 악취개선에 사용됐던 사업비

김상호위원

악취개선을 했고, 그런데 이것이 같은 장소에요 장소가 달라요? 같은 장소 아니에요?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처리장 내에 같은 장소이기는 한데 사업 내용과 시설은 다른 시설들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이거를 같은 장소라고 그러면 대형 그런 송풍기를 쓰고 배관을 넓은 것, 큰 걸 써서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같이 바람도 넣어주고 또 악취도제거해주고 이런 방식은 없습니까?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냥 말씀 드렸어요.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그것은 악취개선시설하고는 별도의 시설이고요

김상호위원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별도로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송풍기랑 배관은 생물반응조 쪽에 공급하는 배관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아까 송풍구가 개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현재 송풍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송풍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개량하는 겁니다. 별도 배관을 해가지고 송풍 효율을 높여서 이게 하수처리장의 미생물을 증식시키는게 호기성이라 바람, 공기가 잘 주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처리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송풍기하고 배관을 일단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김상호위원

호기성 하수처리를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기존에, 그것은 언제 했어요?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하수처리장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김상호위원

그게 언제에요? 몇 년도?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90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하수운영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기존지는 99년 11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증설지는 2007년도에 증설이 되었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 개량하는 겁니까?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이번에 시설개선 하는 것은 기존지와 증설지에 운영되고 있는 송풍기하고 배관이 한 개 라인을 이용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좀 전에 설명 드렸듯이 생물반응조에 공기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효율이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증설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증설지에 대한 효율이 높아지면 그쪽에 최종적으로 방류수에 대한 처리수질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하수처리량이 늘어나서 증가해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애초에 공사할 때 용량계산을 잘못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용섭

정용섭하수운영팀장

제가 설계사항하고 운영지침이나 다 검토를 해봤는데 당초에 최초에 설계는 아마 분리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다가 시공 과정에서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기존 배관라인에 연결해서 시공을 해서 운영을 여태까지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효율이 기대치보다 좀 낮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호위원

이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설계도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현

허상현맑은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에 대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의 예산안 재설명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홍형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안 설명을 마쳤는데 다시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페이지가 아니고 내손체육공원에 대한 건입니다. 설명하세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12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및 풋살장 설치예산으로 12억1천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풋살장은 내손주차빌딩 옥상에 약800㎡ 규모, 그리고 휀스는 높이가 4.5m 규모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주차빌딩이 저희는 건축물로 간주를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검토 과정에서 확인해보니까 이것은 건축법 제83조에 따라서 신고 된 공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작물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8미터를 초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높이가 7.9미터이기 때문에 11㎝만 휀스가 초과를 하더라도 불법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옥상 체육시설물의 특징상 안전휀스가 필수적인데 풋살장 설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 설치 예상사업비가 2억5천만원이었었는데 2억5천만원을 감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전영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검토결과 대로 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못 하는 거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민원사항이고 그래서 반드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윤미근위원

지금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잖아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한다고 하면 반납조치 해야 되는 거에요?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매칭은 아닙니다. 조정교부금이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럼 다른 곳에다가 설치를 하실 거에요 아니면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시기적으로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하는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오

박정오예산팀장

다음에 이 풋살장을 설치할 거냐 그런 말씀입니다.
순만

최순만문화체육시설팀장

아니 그것은 어렵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자리는 어렵지만 다른 데 장소가 있다면
순만

최순만문화체육시설팀장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형표

홍형표문화체육과장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부터 5차회의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삭감조정 대상부서에 대해서는 필요시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여 조정하신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간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미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201억4,886만3천원 증액된 3,110억6,011만2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9건에 10억7,73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별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의회 홍보비 1,000만원 삭감, 희망복지지원과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63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는 내손체육공원 인조잔디 조성 및 풋살장 설치 2억5,000만원 삭감, 도로건설과는 도로시설물 도색공사 3,000만원 삭감, 녹색환경과는 녹조방제 재료 구입 3,000만원 삭감, 생태습지 복원 및 경관 개선 4억원 삭감, 철도특구과는 레일바이크 활성화 홍보비 1,100만원 삭감, 기념품 개발 용역 2,000만원 삭감, 왕송호수 축제 2억8,0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62억1,049만원으로써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남위원장

방금 윤미근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율을 하시어 심사하였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창수

서창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서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예산 심의도중 제가 잘못 판단하고 안 부분이 있어서 철도특구과의 왕송호수 축제 2억8천만원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다시 저는 원안대로 세우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세요?

윤미근위원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이의가 없다는 얘기죠? 없습니다.

전영남위원장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신 겁니다. 2억8천에 대한 철도특구 축제예산 2억8천에 대한 수정안을 요구하셨는데 서창수 위원님 의견에 따르겠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아까 반대들 하신 의견에 대해서 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7시38분 정회

17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사전에 개별적으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다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마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는 내가 잘못 알아듣고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철도특구과장한테 다시 내려와서 재설명을 해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게 집행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마치고 이렇게 조서를 꾸몄는데 이게 우리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이렇게 전부들 반대를 해가지고 계수조정을 마쳤는데 불과 이 조서 꾸미는 사이에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수정안을 요구하고 그것을 다시 조정하자 그러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본위원장은 여기서 위원장 자리를 일어나고 간사가 대신해서 이 나머지 회의는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위원장님, 작년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놓고도 막판에 가가지고 다시 또 조정한 경우가 비일비재 했습니다. 그게 없었다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날짜까지 다 찍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번만 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일어나신다고 한다면 그럼 작년에 있었던 그런 예는 너무 처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정중하게 사과를 먼저 드리고 한 것입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사전에 그것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재설명도 다시 듣고 이것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 어떤 그런 걸 존중해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던 사항이고
창수

서창수위원

최종 결정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가 있었고. 한 번도 없었다면 저도 아마 얘기를 안 했겠죠.

전영남위원장

옛날의 예는 계수조정하고 이거 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고 나서 조서 올라오기 전에 다시 소집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닙니다. 올라온 걸 다시 또 내려가서 또 고쳐가지고 한 적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윤미근위원

그래도 위원장님이 마무리는 해주셔야지, 이게 위원장에 대한 어떤 부적절한 발언도 아니고,
창수

서창수위원

위원장님을 내가 폄하하거나 위원장님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다면 나가셔도 서로 감정이 앞서서 그럴 수가 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의 있습니까에 이의 있습니다 해가지고 제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가신다 하면 위원장님의 책무를 다 하지 않는 거죠.

전영남위원장

그 일 때문에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사항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몇 번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도 하셨고 해서 계수조정 하고 나서 정회하는 사이에 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걸 했다고 그러면 위원님으로서도 적절치 않은 거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창수

서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의 있습니까 했을 때 이의 있다고 제가 했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전영남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존중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 자신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이 방망이를 우리 간사님한테 넘겨드리고 마무리를 짓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내가 지금 위원장님을 내보내는 식으로 되는데 정식절차에 의한 것을 했는데

전영남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50분 정회

17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윤미근 위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도 윤미근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의결한 예산안 4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8시00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