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35회 제1내무위원회2006-07-26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의회가 개원하고 실질적으로 처음 개회하는 상임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과 위원님 모두 장마철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지난 이틀간 업무보고에서 다루어진 사안들이 구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의안건 5페이지 하단 다항 기타 (1) 신구문대비표 붙임으로 되어 있으나 별표나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신구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착오로 기록되어 신구문대비표를 삭제하면서 신구문대비표 별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국장께서는 이번에 올린 복무조례를 작년에 개정했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작년에 몇 일에서 몇 일로 개정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43일에서 19일로 개정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43일에서 19일로 했을 때 작년에도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배석을 했었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 때는 19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그런 권고안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권고안대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권고안이 나왔을 때도 19일로 휴가일수를 줄여도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시 바꾸겠다고 하면 지금은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전에 저희가 다른 시나 타 구 보다도 먼저 이 안을 제시해서 의회에 통과시켰습니다. 지금도 타 구는 세개구, 중구, 대덕구, 서구가 같이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19일로 되어 있고, 시는 31일, 유성구는 32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생활권인 광역단체내에서 서로 기관간에 일수가 차이가 나면 공무원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통일시키자고 해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이 했던 중구, 서구, 대덕구는 8월에 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31일로 전부 맞추기로 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기로 하는데 합의했고, 전국적인 추세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동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타구에 비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다른데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휴가일수까지 대폭적으로 다른 구하고 떨어진다면 굉장히 안타깝고 안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장님께서 작년 12월에 조례 개정할 때 43일에서 19일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7월까지 이것을 시행해 보셨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은 19일 범위내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타구 유성구나 시청같은데를 보면,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타구하고 비교하지는 말자고요. 우리 동구만 생각하자고요. 동구자체에서 국장께서 작년 12월에 답변하실 때는 19일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꾸 타구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도 자치구가 됐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의지에서 이것은 31일로 해야 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분명해야지, 유성구나 대덕구가 하고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요. 본위원이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런 것이 타당성이 많기는 하지만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된다고요. 작년 12월에는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은 본청이나 타구가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도 바꾼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버려 주시고, 6개월동안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31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력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타구에서 하니까 형평성을 맞춰서 한다는 이런 생각은 버려 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바꿀 때 그냥 의회에 상정하면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을 시행해 보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6개월동안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장께서 조금 생각을 바꿔 주셔야 하는 것은 6개월동안 해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는 31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서 위원회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박환서 위원님 질의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만 타구가 그렇다고 해서 남이 장에 가니까 콩 팔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구의 어떤 특권이라든가 독립적인 어떤… 우리가 구청 운영에 어떤 묘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저 남이 하니까 한다는 것은,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조례라는 것이 썼다 지워버리는 사랑의 편지도 아니고, 작년 12월달에 했는데 지금 6개월 시행하고 큰 문제점이 없는데도 타구에서 고치니까 우리도 개정을 해야 하겠다는 취지는 정말 재삼 부탁하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는 반대에요.앞으로는 그런 사고를 버리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동구라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타구에 비해서 낙후되고, 소외되고, 별로 좋은 점은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협조할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 복무조례를 보면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으로 모법이 되는 행정자치부의 복무예규를 보면 작년 12월달에 고쳤어요. 금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은 전국 공히 똑같은데 지금 국가공무원들은 안 고쳤어요. 저도 공무원을 해 봐서 아는데 동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타구에 비할 것 없이 공무원개념으로 얘기할 때 국가공무원보다도… 저는 38년 공무원생활을 하는데 17년간을 서울, 부산, 대구로 가방 들고 다녔어요. 봉급타면 반절이 날라가요. 동구청 지방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굉장한 혜택이 많아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지방공무원이었으면 저렇게 전근을 안 다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예규를 근간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다시한번 재고해서 고쳐도 좀더 시행을 해보고 고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 6개월동안 구청에서 회갑으로 연가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통계가 나온 것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회갑은 대외적으로 전처럼 회갑잔치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족끼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있는 것이니까 하루 정도는 가족하고 같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에 저희가 이것을 개정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동구만 당초대로 19일로 놔두고, 다른데가 31일로 되면 직원 사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무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해 주면 직원사기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기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특별휴가를 하루 정도 주는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무길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이 개정내용에서 신구대조표를 내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보니까 회갑이라든가 사망에 대해서 다시 개정을 하실려고 하는데 다시 얘기하자면 국가공무원 복무예규도 그대로 안 고쳤고, 또 작년 12월달에 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제 의견은 그래요.그리고 이것말고 국가공무원 예규를 보니까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원격지에 특별휴가를 갈 때는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막연한 얘기에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예규에 보면 2일 이내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자를 고정해서 실시하는 규정이라든가 또 7급 공무원이 6년이상이면 21일간의 연가를 받을 수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것도 금년에 쓰다 모자라면 내년 것을 당겨서 쓸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 규정, 저런 규정의 좋은 점을 자기들한테 편리하고 유리하게 고친다고 하면 저는 찬성에요. 그리고 모든 규정이라든가 법을 개정할 때는 관계 상위법이라든가 관계 법령에 명백한 위반사항이 있다든가 시행해 보니까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개정해야 될 필요사항이 야기됐을 때 이것을 고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조금 하루 이틀… 지금 밑의 직원들은 요사이 형제 자매가 죽는 법이 없어요. 안 죽어요. 회갑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회갑을 고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이고 숫자놀음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6개월이 돼 가지고 고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의회에 입성해서 처음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상정한 것이 이런 복무조례같은 것이나 올리는데 한마디로 이 조례개정을 제안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성을 충분히 느꼈을 때 올리세요. 이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이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믿고 끝맺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 중에서 별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조례에 다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배우자나 본인,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지금은 5일로 해 놨는데 이럴 경우에 무슨 결과가 생겼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꼭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날짜까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삼우제까지 보지 못하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아까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광역단체 내에서 서로 그것을 상이하게 만들면 직원사기문제도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낄 때는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당초 43일보다 12일이 적은 31일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고, 전체적으로 각 구청과도 서로 얘기를 해 봤고, 시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개정하려고 냈습니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김무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들도 토요휴무제가 실시되어서 연휴에 근무를 않는데 주40시간에 얼마나 초과합니까? 근무시간이 공무원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에 휴무해도 지금 40시간이 넘습니까? 딱 40시간이 맞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규정같은 것을 한번 검토해서 좋은 다른 안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하기는 조금 마음에 안 내켜요. 그러니까 12월달이라든가 한 1년간 시험을 해 보고, 다시 시행을 해 보고, 그 때 한번 재검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긴박한 필요성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로 부친사망이나 모친사망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삼우제도 지내지 못하고 바로 출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그리고 회갑같은 경우에는 평생의 하루인데 자녀들하고 그래도 그전보다는 나은데에 가서 할려고 보면 대략보면 저녁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족들은 같이 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그래서 19일로 해놓은 각 구청들이 서로 얘기도 해 봤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같이 맞추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타 구청 3개 구청은 8월에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이 통과가 되고, 저희만 안되면…그렇지 않아도 동구가 재정이나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성구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재정이 좋아서 많이 줍니다. 또 근무환경도 저희 구청같은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에서라도 위원님께서 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국가공무원 예규에 있는데 일수만 가지고 하지 말고, 기타 관계 규정을 좀더 여기에 추가해서 아예 개정하는 김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어때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금년도의 잔여기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은 2분의 1로 반입니다. 이틀을 안 갔으면 하루를 넘겨서 쓸 수 있는 이런 규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장거리에 갈 때는 오고 가는 시간,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산을 간다고 할 때 하루 정도 주고 그러는 것은 앞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다 있습니다. 있고, 이것은 예외적인 것을 빼고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만 정한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듣고, 현실적으로 공무원들이 원하고 있다는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12월달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사망일수가 너무 적다고 늘려야 된다고 하니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신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변명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조례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헌법입니다. 법에요. 조례를 이렇게 무시하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24만 구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 복무조례라고 해서 집행부에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민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19일이라는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국장님께서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타구의 예를 들어 봤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시하고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그래서 지금 19일로 되어 있는 중구, 대덕구, 서구도 그것을 개정해야 맞지 않느냐고 해서 8월달에 열게 되어 있는 이번 의회에 상정시키는 것으로 다 추진을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꼭 거기가 고치니까 우리도 고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들 사기도 있고, 형평성 문제로 타구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근무여건도 나쁜데 이렇게 주느냐고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의 여건을 생각을 해 주시고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넓으신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의 1인당 주민부담수가 동구가 283명이에요. 중구가 357명, 서구가 575명, 유성구가 400명, 대덕구가 345명인데 주위 환경여건이 어때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부담수가 제일 작아요, 동구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전에 조직진단을 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얘기가 된 얘기인데요. 서구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학력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이 와서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려고 해도 거기는 몇 통 몇 반을 다 대고서 이것을 떼어 달라고 하면 바로 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주민등록을 떼로 왔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어디에 사세요, 어떻게 돼요, 하고 따지다 보면 다른 곳보다 3배 정도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구가 인원 자체가 그 전에 구조조정할 때도 그래서 있었고, 여기는 동수가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됐었는데 저희도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오신 청장님도 장기적인 과제로 뭔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각설해서 다시 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2일에서 3일로 늘어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2일에서 3일로, 그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3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가 3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맞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외에 사항은 더 없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19일에서 12일이 늘어난 것은,

성우영위원

아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19일부터 31일 사이에 있는 것은 거론을 안했으니까 차치해 놓고라도 지금 복무개정안에서 얘기하는 것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느냐, 이러한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계산을 해 봤는데 이 정도면 되고, 앞으로 정 어려울 때는 1년 동안 연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서 가도록 저희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나 구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처음부터 개정안을 낼 때 확실히 따지고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실효성이 있어야지 해 보지도 않고 균형에 안 맞는다, 고쳐야 된다, 이런 발상은 지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검토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동구청사 신축기금위원회 기금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이 기금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기금은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적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도 기금운영을 안해보고 기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라 맞추는 것입니다. 당초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때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 때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시키라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한가지 기금운용관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금은 자치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과 맞추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할 때 신청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한다고 했나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되도록 모든 것은 지금 청사가 비좁고 낡아서 너무 근무환경이 나쁘다고 해 가지고 되도록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부 개정조례안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의 뜻에 부합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해서 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례만큼은 고쳐 놔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이 기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안 나왔지만 본인이 듣기로는 모 동사무소의 청사신축기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구청사의 기금을 거기에 전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저희는 기금만을 적립하고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얘기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검토했으면 공식화된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 쪽에서 재원문제 때문에 아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기금통합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에 의해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여유자금 얘기는 먼저번 지난 임시회의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법개정을 핑계로 하시는데 그러면 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뭐가 필요합니까? 법대로 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법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여유자금 얘기는 그 여유자금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동구청사기금조성조례에 보면 사용처가 아주 명문화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예산부서나 어디에서 검토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아직 저희가 법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그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없는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여유자금 얘기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이 다 얘기를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유자금 얘기를 또 하시는데 여유자금 얘기가 아니고, 조례에 구청사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명문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동청사에 검토의견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분명한 얘기로 본위원은 반대한다, 그 얘기를 임시회의 석상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일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업무를 맡은지가 며칠 안됐고, 이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나오는 관계로요.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금을 운영하는 구성원을 전문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완된 사항이고요. 기금운용관을 자치행정국장에서 지원과장이 하면 좀더 효율적이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금운용은 이미 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치한 자체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봐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오늘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성우영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제외하고 묻는다고 본위원이 얘기를 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어야 할 얘기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왜 있느냐, 우리 의원들한테 구정의 흐름을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소집된 의회에요. 그런데 거의 2∼3일전에 인사이동을 해놓고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24만 구민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도 계시지만 인사는 적어도 필요성이 있을 때 하시는 것이 인사지만 임시회가 언제 있나, 업무보고를 수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2∼3일 전에 인사를 해서 인사핑계를 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처음에 얘기한 청사기금을 가지고 동청사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자는 물론 받을테지만 그것은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무길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참고사항을 여쭤 보겠습니다. 본안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우리가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두가지 초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동료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시 재고하고 상기시키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제 업무보고를 볼 때 청사기금 목표가 220억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현재 조성액은 119억밖에 안됐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무길위원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보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인한 청사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출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진한 상태로 볼 때 청사가 2010년까지 완성이 되겠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청사건립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먼저번에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국의 청사관리계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알았어요. 간부회의에 들어가서나 전체적으로 동정협의 과정에서 기회가 있으면 2006년은 예산부족으로 기금적립이 미확보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대책을 구상하셔서 실시하도록 하시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치할 30억을 예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0억도 지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면서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여하튼간에 조금이라도 교부금을 받든지, 뭐를 해서라도 추진할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상위법 행자부 참고자료에 보면 우리 청사기금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방자치단체에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것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금관리기본법이 지금 제정되면서 8조 2항에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청사기금 말고 다른 기금은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그 기금도 전용해서 쓸려면 이렇게 조례를 또 바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청사기금이라고 쓰지 말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통합관리기금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기금들을 통합관리하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통합관리기금을 다른 명목으로 전환해서 쓸 때 전문위원들, 민간인으로 넣는 그런 조항은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하고 같이 거기에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글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오늘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전문가 3분의 1을 민간인으로 대체하자, 이것이잖아요, 골자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다음에 무슨 통합관리기금을 전용할 때 그 때는 전문가 3분의 1을 넣지 않아도 되느냐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통합관리기금조례가 거기에도 같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조례가 있는데 다음에 또 개정해 가지고서 3분의 1을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하는 조항을 또 앞으로 개정할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법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상위법에 보면 행자부에서 권고한 것은 꼭 청사기금이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구청에서 필요하니까 동구청사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청사기금관리이고, 기획실에 보면 통합기금관리조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3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도 3분의 1로 되어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양 쪽이 다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지금 청사기금관리조례에는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 1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꾼다, 이 말씀이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으로 안되어 있는데 법에는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본위원이 볼 때 상위법에는 모든 기금에 대해서 전문가 3분의 1을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구청은 특별하게 청사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칠려고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