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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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7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7

김제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제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청소과, 교통행정과 및 건설도시국 건설과, 시설관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건설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의 증인선서 후 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뒤 건설과와 시설관리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이준형 과장께서 환경위생과에 오래 근무하셨죠? 그럼 어느 정도 군포시의 환경에 대한 현황을 잘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자료 요구에 의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0­59쪽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한 사항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99년도에 시민의 소리가 1건 있고 2000년도에 현재까지 13건으로 접수가 돼 있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거의 저희가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던 내용들도 있고 그간에 주민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대기오염의 심각성 경고 또 저녁시간대의 금정동 지역의 이런 문제, 악취가 어떻게 원인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계속 인터넷에 뜨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잘 알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시에서의 대처방안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것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 기간을 최대한도로 앞당겨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공업지역의 악취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우리 공업지역이 생김으로써 지금은 인구가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기의 악취문제는 이것이 단기적으로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기의 오염물질이 우리 공업지역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의왕시나 또는 안양시 공업지역에서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혼합된 그러한 오염물질이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은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고 우리 관내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악취발생원인은 화학금속 표면처리 또는 유리정제 등의 각종 제조시설과 폐기물의 연소 등으로 악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 특성상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근접돼 있고 기상학적으로 기온역전으로 인해서 지면의 악취가 상승기류로 확산되지 못하고 옆이나 아래로 내려 깔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우리 군포지역은 분지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산이 딴 도시보다 덜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가 업체별로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지금 현재의 대기기준치에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강제력을 동원한 이러한 개선은 힘들고 단지 저희가 주민들의 책임 환경을 위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유도 또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좀더 보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러한 것이 상당히 미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 전체적인 우리 공업지역에 대한 대기환경에 대한 그런 원인분석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를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을 통해서 정말 원인분석을 철저히 해서 장기적인 그러한 개선대책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장기적인 그런 플랜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환경연구단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존속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저희 홈페지를 들어가 보니까 97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3년이 이제 됐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등 해서 측정 항목을 정해놓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또 나와 있어요. 도표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이상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치 이하로 나온다 라는 그런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보면 기업에서 물론 악용은 안 하겠지만 생산 공정과정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것을 기준치 이하로 훨씬 낮추려는 노력을 안 해요. 지금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밤에 또 현장을 나갔다 왔어요. 그 자료를 비교하기 위해서. 10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 3년간 특수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한 내역 좀 달라고 했습니다. 대상업소가 지금 11개가 돼 있는데 거기에도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해당되는 세라텍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유해물질이 구리하고 카드뮴하고 크롬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수질에 관한 문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질에 이 정도가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은 대기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질산화물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100%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로 나갈 정도가 되는데 대기중에는 화학분해 해가지고 이런 아황산가스하고 일산화탄소가 안 나온다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안 나온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세라텍에 대해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라텍에 대해서 구리나 카드뮴, 크롬이 기준치 이내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어떠한 강제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러면 그 기준치 좀 알려주세요.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질산화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가 어디까지 돼 있고 세라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배출되고 있는지. 위에서 자료 좀 계속 찾아 주시고 다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 관계로. 그 뒤에 자료도 보게 되면 이 업소는 81쪽에 보시면 97년도 99년도 이렇게 계속 위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질에 대한 것은 벌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사에 대해서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세라텍이 97년도 그 다음에 99년도. 97년도에는 SS가 초과가 돼서 벌과금이 부과됐고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아연이 오버가 돼서 부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질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염물질과 대기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상관 관계는 사실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대기에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는 저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아, 잠깐 말씀을 중단시킬게요. 지금 여기 보면 일산화탄소나 아연 같은 것 아황산 나오는 것이 수질에 관계 있어요. 왜 관계 있냐하면 화학분해를 하게 되면 구리가 나오고 크롬이 나오고 카드뮴이 나올 정도면 이런 대기물질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분해 해서. 그것은 아주 정확한 관계예요. 상반적 관계가 아닙니다. 화학분해 화학반응식 알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대기문제가 실질적으로 지금 수질에서 나온다고 해서 우리 대기가 굴뚝에서도 이것이 꼭 나온다, 이렇게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아요. 수질에 나오는 구리나 크롬이나 카드뮴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물질이 나올 정도면 화학분해에 의해가지고 거기서 쓰는 공정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을 분해해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해한 가스들이 대기중으로 흘러다니겠느냐, 물론 그것을 억제하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자꾸 민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길게 해봐야 어떤 논쟁밖에 안 되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십시오. 철저한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기준치 이하라도 그 지역에 민원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기 인터넷 상에도 나온 것을 알겠지만 긍정동에 저녁 시간대부터 새벽까지의 대기오염 개선 건의를 계속하듯이 이것이 금정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군포시 전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철저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계속 환경오염에 대한 측정, 유지관리 데이타 분석 이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그대로 참고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안산선 관계 10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과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음관계는 ㏈을 하는데 진동과 소음을 따로 규정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죠? ㏈ 측정도 틀리고 기준치도 틀리고 거기에 주행하는 이동소음이 또 있습니다. 이동소음도 여기 같이 첨가가 된 것입니까? 측정할 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측정을 할 때 철도소음을 측정을 한다 그러면 순수한 철도소음을 내기 위해서는 그 외의 소음, 암소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사실 고정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암소음을 제거하지 않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동차 주행 교통 이동 소음이라든가 철도 진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네들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네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설해 줄 의무가 없다, 아니면 불가하다, 이런 공문을 계속 보내왔어요. 그런데 어떤 타이밍에 측정을 했는지 몰라도 철도 지나갈 때만 측정한 건가요? 그럼?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측정방법이 두 시간을 측정해서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철이 몇 대가 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틀려지겠지만 거의 이게 시간대별 운행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평균치가 된다 하는 얘기죠.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표준치를 내서 그 표준인자로 하여금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정할 수 있는 것은 보정하고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하고 해서 조정해서 데이터를 뽑아낸다 이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료를 제시한 것은 그러한 보정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소음 그 다음에 철도소음 플러스된 상태에서 평균치를 내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플러스된 상태에서도 기준치 이하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환경보존법상에 각종 기준들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이 됐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과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이 상태가 좀 뭐라고 그럴까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진학위원

아, 인정하시는 거죠? 그것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볼 때에는 좀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제안드릴 수 있는 것은 일단 모법에 그렇게 돼 있다 라면 영을 정해서라도 분석 기준치를, 분석을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이것이 학교지역 병원지역, 왜냐하면 환자들이 안정할 곳 아이들이 수업할 곳 그 다음에 집단으로 있는 공동주택지역 또는 대단위 주택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되는데 산이든지 어디든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구분이 약간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구분이 돼 있는데 표준기준은 ㏈ 측정은 몇 ㏈ 이하라는 것 딱 타이틀로 돼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체감환경과 법과의 차이점 이것에 따라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저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철도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도로소음과 철도소음을 합쳐서 만약에 오버가 됐다 할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도로는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철도는 철도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그러한 시설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지금 현재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말씀이죠. 그런 관계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철도청에서 나오고 있냐 하면 아파트 지역을 지은 것이 그 후에 주택공사나 일반 공동주택업자들로 하여금 철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후에 들어온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시공처에서 해주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어떤 논리가 맞습니까? 그것이 물론 타당하겠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법 논리로는 그게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법 논리로는 맞죠?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인수받을 때 잘못 받았다는 것이 인정이 돼버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포시가 신도시의 그 어떤 계획이 있기 전에 이것이 관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렇다면 그럼 금정동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먼저 있었는데. 그럼 우리 철도 다 부셔버리라고 하면 부술 거예요? 법적으로 하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금정동 지역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사실상 먼저 있던 그런 도시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 철도청에서도 감안은 해야 된다,

최진학위원

감안해야 되는데 감안 안 하고 있잖아요. 공동으로 이 사람들이 묶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환아파트가 먼저입니까, 철도가 먼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신환아파트는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거기도 집단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와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나 이 공문 보낸 사람들 진짜 답답해요. 내가 철도청 이야기만 나오면 분통이 터져요. 제가 2대 때부터 계속 이 문제 갖고 늘어지는데 그 나마도 그러니까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안 떠들어봐요, 시정되겠는가. 과장께는 죄송하지만 계속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것 의원 안 하더라도 끝까지 할 거예요. 전철이 지하로 들어갈 때까지 아니면 없어질 때까지.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하여간 엊그저께 국장님도 철도청을 방문해서 강력하게 그러한 사항을 건의를 하였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영숙 위원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자료 요청도 해주셨어요. 1095쪽에 보면 이것과 똑같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인용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소음기준치가 70㏈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지금 2000년도부터 적용이 된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200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어요. 금정동에 신환아파트 철도변, 가야아파트 철도변, 대야동에 신안아파트 철도변, 목화1차빌라 철도변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다 걸려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측정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주관적인 이러한 사항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로 하니까 거기까지만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하물며 정부도 그런데 일반 세라텍이나 이런 일반 기업에서 오죽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일들을 노력을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등한시되고 있어요. 물론 공문회신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철도의 전체 구간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업비,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답변도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우선순위를 따지기 이전에 집중적으로 해주어야 될 부분이 어디서부터인가, 이게 언제부터 얘기가 나온 것인가 이런 것도 감안해 주어야 되는데 감안 안 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국장께서도 얼마 전에 대전 철도청까지 내려갔다 오시는 노력도 보이시고 담당 부서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정원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입니다.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이것은 지금 과장께서 처음에 계획도 같이 세우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사업내용에 보시면 예산은 지금 다 세워져 있는 거죠? 15억 3,600만원, 인공습지 1개소, 서식처 보존지구 1개소, 인공부도 1개소 이것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습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연형 하천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모든 하천의 정화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자연적인 그러한 상태로 정화하는 방법을 어떠한 물리적인 그러한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인공습지라는 것은 어느 면적에 그러한 정화할 수 있는 풀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정화하는 시설이 인공습지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반월저수지에 들어가면 다리를 지나서 바로 거기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농경지지만 원 그것은 수면지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습지를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 지은 것 있고 그 다음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이재수위원

다리 지나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바로 왼쪽입니다.

이재수위원

좌측에 있는 것,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호수변이죠.

이재수위원

상류쪽으로요? 호수에서 다리 쪽으로, 그 다음에 서식처 보전지구.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서식처 보전지구라고 해서는 이쪽에 굴다리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굴다리로 들어오기 전에 대야동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또 굴다리가 나오죠. 지금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앞쪽에 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습지를 조성하고,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고속도로 지나서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거기에 습지를 조성하고 거기에다 어떠한 철새나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식처 보존지구라고 해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인공부도. . . . . . .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인공부도는 현재 안산 경계에 둑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둑 안에 거기에다 인공부도를 설치해서 그 인공부도에다 풀을 심어서 이것이 우리 눈에 다리로 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다리는 아니지만 일부러 만들어 놓은 다리다, 그것도 거기다 식물을 심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저수지 방류하는 쪽,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둑 바로 앞이죠.

이재수위원

구반월로 내려가는 그 쪽 바로 앞에다 거기다 인공으로 만들어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수심이 거기가 제일 깊죠. 둑 바로 수심이요. 거기다 인공부도를 만드는 거죠.

이재수위원

이 계획이 아주 좋으신 건데 엊그제 의왕시에서는 백운호수 개발계획 공청회 하신 것 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저희 인근 시지만 저도 백운호수 개발계획 공청회를 환경운동연합회의에 가서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우리 군포시는 저수지 있는 것을 생태공원화 한다는 것에 찬사를 드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에 각종 일반 음식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생활하수는 어떻게 되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지금 생활하수가 개인정화조로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개인 정화조로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생활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서, 또 계획이 거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되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 자체를 우리는 이 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걸러준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또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이러한 폐수는 물론 BOD도 높겠지만 정화조를 통해서 나올 때에는 BOD가 기준인 채로 나오고 그 대신에 질소, 인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지를 통해서 질소,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연결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현재 일반음식점들은 개인정화조를 설치 하지 않으면 전혀 허가가 안 나오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위생허가 그러니까 음식점 허가를 할 때에는 청소과에 의뢰해서 정화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문제점에 이렇게 보면 GB행위허가 지연이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비닐 하우스 있는 데 농경지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한, 뭐라 그럴까. . . . . .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전체면적을 GB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또 그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농지로 사용하는데 습지로 바꾸게 되면 목적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가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협의 중에서 먼저는 수화농지개량조합과 우리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수하농지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개발이 통폐합이 됐어요. 통폐합이 돼 갖고 농업기반공사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반공사로 개편됨으로써 농업기반공사에서 지금 현재 문제를 저희한테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지난 6월 말경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서류를 보완해서 7월 26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이재수위원

7월 26일까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지금 우리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하는데 우리가 인공적으로 건물을 만드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하나도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도 이 GB행위 허가가 그렇게 어려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 GB법에 보면 GB 행위허가 내용을 보면 생태공원이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GB 행위허가 제한종목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내용이 그런 게 없어요.

이재수위원

내용에 그런 목이 없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 . . . . .

이재수위원

새로 만들은 것이네요, 그럼?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법 해석 자체가 거기 없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법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이재수위원

네, 그 법은 그렇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찰로나 이런 것을 해서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찰로를 나무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그런 데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그냥 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보완을 할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린벨트법이 참 악법인데요, 그 법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것은 사실 전혀 손을 못 대거든요? 그린벨트법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게 그거예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 항목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시장 재량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이 전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시장에게 GB허가를 받으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번 달 안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구요? 행위허가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는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든가 GB 행위허가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대야동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생태공원을 한다고 하는데 너무 지연이 되니까 궁금해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예산은 세웠다라고 얘기는 하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협의과정이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재수위원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협의과정인데, 하여튼 본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의왕시에서는 백운호수 저수지를 어마어마하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시는 주무과장이 과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계획대로 생태공원화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재수 동료위원께서 반월저수지 생태공원화 문제와 관련돼서 말씀을 했습니다. 일단 반월저수지 생태공원화를 조성하는 목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목적은 그렇습니다. 반월저수지는 지금 과영양상태로 난조류가 번식이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심 1m만 들어가면 무산소층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름철만 되면 붕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번 산소가 없기 때문에 위로 치솟아 올라와가지고 죽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영양화 과정이라는 것은 호수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 군포시에서는 유일한 호수로 남아 있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호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살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자, 단지 여기에 어떠한 그런 물리적인 시설을 해서 살리는 것보다도 자연적으로 살리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사실 농업용수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질기준이 8ppm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한 13∼14ppm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으면 8ppm 이하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영위원

또, 두 번째는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부가적으로는 그러한 습지나 이러한 상태를 우리 관내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라나는 세대, 학생들한테 이것을 관찰시킬 수 있는 그런 자연학습장, 또 휴식공간으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그쪽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휴식공간을 찾아가면서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줄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을, 공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생태적으로 호수의 관리방법을 주는 그러한 상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생태공원입니까? 자연학습장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생태공원이라기보다도 저희는 수질개선의 목적을 위한 그러한 목적 하에 여기 부수적으로 자연학습장을 넣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두 가지 큰 목적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일단 죽어가고 있는 호수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지금 완전히 죽는 호수가 되기 때문에 살려야 되겠다, 이런 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부수적이라는 표현은 했지만 일단 살리는 김에 자연학습장이든 휴식공간이든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 했는데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살리겠다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습지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오는 물을 습지를 통해서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 자체가 지금 현재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펌핑을 해가지고 에어로션을 시킴으로써 산소공급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무산소층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없애 가지고 산소가 있게끔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습지를 통해서 이것을 거기로 통과를 시킴으로써 정화가 된다. . . . . . .

송재영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습지를 조성을 하면 물이 정화가 되는지 그것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습지에 정화식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에 기초연구용역 여기에서 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나온 그 수종을 그러한 그 풀을 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리고 하천을 살릴 수 있는 초본식물을 식재해서,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산소량을 증가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산소량 증가는 물을 에어로션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송재영위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습지라는 것은 그러한 질소, 인, 그 다음에 BOD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그런데 습지 조성하는 위치가 어디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를 건너가서 바로 옆에 지금,

송재영위원

인공습지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인공습지 따로 있고 원래 반월저수지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반월저수지의 지금 면적 내에 지금 현재 농경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월저수지의 수면부지입니다.

송재영위원

네, 수면부지죠. 일부죠, 일부.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총 반월저수지 면적 중에서 인공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인공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인공부지만 한 2,800 내지 3,000평 정도 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그 인공부지에 희귀종인 초본식물을 식재해가지고 반월저수지 전부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것을 해가지고 전체의 반월저수지가 정화가 되겠느냐,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그러한 유입되는 물을 정화를 하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화가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유입되는 통로에 인공습지를 만들기 때문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 유입되는 통로를 정화하면 전반으로 정화될 것 아니냐 이런 논리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송재영위원

그럼 인공습지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중요하죠.

송재영위원

인공습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에 식재되는 표본식물들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문제가 도시 생태계, 다른 서울의 길동생태공원 같은 경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생태공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인공습지를 만든 경우가 여러 군데 있었어요.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한번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뭐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시설물을 사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의도 같은 생태공원도,

송재영위원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주도 면밀하게 사전에 파악을 해서 실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은 하천을 다시 한번 죽이는 확인사살 뿐이 안 될 수 있다, 상당히 나중에 우려점이 생긴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서울 길동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인공습지를 만들었습니다, 표본식물을 식재해서. 그런데 1년 만에 80%가 다 죽었어요. 표본식물이 계속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죽었습니다. 죽었고 토끼풀, 개망초, 달맞이꽃, 미국가막사리, 코스모스 등 귀화식물이거든요. 그리고 번식력이 강한 고마리, 갈대, 버드나무 이런 잡풀들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고 원래 목적했던 초본식물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으로 발생한 겁니다. 정화의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는 표본식물을 심었는데 이것이 1년 만에 80%가 죽고 번식력이 강한 잡풀들만 자라는 거예요. 양지공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돈 많이 들여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다 죽어버리고 다 썩어버리고 다시 또 파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요. 지금 경험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애당초부터 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용역을 줘서 기초조사를 다했고 그 기초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업을 여기다 연계해서 도비를 끌어들이자 해서 도비를 6억을 끌어들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떤 즉흥적인 그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기초조사부터 다된 상태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이라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잡풀만 무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갈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송재영위원

갈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토끼풀이라든지 개망초라든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서양식물이에요. 고마리, 갈대, 뭐 이런 애기풀들, 이런 부분만이 무성하기 때문에 원래 희귀종인 초본식물들 이것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했고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사전계획이 있었느냐,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에 이러한 인공습지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견학을 한다든가 해서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한 사항에 대비를 미리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주도면밀하게 다 계획이 돼 있었던 상태고 또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로 저희가 여러 군데에 견학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요, 돈 많이 들이고 큰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죽어 가는 하천을 살리자는 것인데 하천을 살리지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다만 의지로 시작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보니까 도에서 먼저 경기도 내에 생태공원을 생각하다보니까 우리 반월저수지가 2위로 뽑힌 거예요, 보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반월저수지가 오염되는 것을 문제점을 기초조사를 통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97년부터 98년도까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상명대학 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기초조사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도에서 생태공원의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 끌어다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사전부터 이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한 계획 자체 또는 우리 반월저수지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에 서울대학교와 우대기술단이 공동으로 조사를 한 바에 우리 군포시가 1위가 된 상황입니다.

송재영위원

98년도 경기도 평가에서 생태공원 후보지 30개중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우리가 맨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된 거죠.

송재영위원

같이 동참을 한 거지 처음부터 여기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비로 달라, 도비에서 지원을 달라, 이렇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추진 중에 도에 요구를 한 것이죠.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재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처음에 기본조사설계에서 총 얼마 소요예산이 나왔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2,850만원이 집행이 됐죠.

송재영위원

아니 아니, 총 사업비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 전체적으로요?

송재영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는 62억 정도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재영위원

68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68억인데 얼마로 지금 설치하려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9억 5,000입니다.

송재영위원

처음에 68억이었는데 19억으로 해가지고 가능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에서 보는 개념은 생태공원화 해가지고 대단위의 공원화를 생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계획을 하다보니까 비지터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삽입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지터센터 이런 게 다 필요 없다,

송재영위원

무슨 센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비지터센터가 뭐냐하면 방문객들이 와가지고 볼 수,

송재영위원

비지팅센터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호수를 살리고 이 호수를 자연적으로 살리고 그 다음에 자연학습장 개념에서 이런 것 하니까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예산 15억 9,000 정도만 가지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무슨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냐 하면 지금 비지팅센터 때문에 한 50억이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문가들은 19억 가지고는 생태공원 하나만도 하기 벅차다, 인공습지 하나 만들기도 벅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19억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19억 가지고 하려는 것이 인공습지도 만들고 또 자연생태공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수질개선도 하고 자연생태공원도 만들고, 그런데 수질개선만 하더라도 19억 가지고도 적은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19억 가지고 해서 할 수 있느냐, 그 결과는 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글쎄 위원님이 전문가를 어떤 분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몰라도 그분은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이 우리 독단적인 어떤 것보다도 우리도 여러 사람의 교수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것이 우리 공무원의 뜻만 가지고는 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이것과 관련돼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것 몇 번 해보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설계를 하면서 중간보고도 했고 그 다음에 결과물을 가지고 토론도 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 대야동 사무실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먼저 환경자치시민회에서 주관한 이경재 박사의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이경재 교수가 그러한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완전히 공원화식으로 하면 오히려 파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공원화 개념이 아니고 수질개선의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지금 시 집행부의 계획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나온 것을 보면. 10-72쪽에 보면 "생태관광지로서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 및 수익증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태관광지로 한다는 것이 지금 시 집행부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무과장이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 자주 접하다 보니까 또 생각은 다른지 모르겠는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생태관광지로서의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수익증대"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서 얘기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지금 광릉수목원 가 보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관리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민들이 통제를 지금,

송재영위원

일반주민들이 지금 못 들어갑니다. 만약 이렇게 해놓고서 어린이들, 주민들 오면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난 때문에 시끄러운데 엄청난데 교통난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와가지고 완전히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생태공원화의 원래 목적은 생태 그 자체에 독자적인 생존조건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접근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만약에 접근한다면 극소로 특수하게 시간대를 정해서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관리하는, 광릉수목원처럼 관리하는, 거기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엄격합니다. 사전에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돼요. 생태공원의 원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생태공원화가 아니라 생태관광지로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보니까. 생태관광지 돼서 유흥점 생기고 많이 생기면 지역고용 창출이 될 겁니다. 수익증대가 될 겁니다. 수질개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단위 생태공원화 이것을 요구를 했던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애당초의 계획이 이렇게 해서 도에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은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면 돈 자체도 사업비도 많이 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말씀을 드렸듯이 수질개선 측면으로 해서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송재영위원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생태공원화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주민들의 출입이라든지 이런 것 통제가 가능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주민을 통제한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가 없구요, 거기에 습지를 만든다고 해서 그 주변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습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연학습장으로서 이용할 때만 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거기에 가서 놀고 이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송재영위원

그럼 주민 입·출입이 관리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통제가 안 되죠.

송재영위원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은 마구잡이로 들락날락할 수 있다는 것을 통제가 된다고 그럽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드나드는 것 자체까지 막는다는 것 그것은 힘든 얘기다 하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일반인들이 한두 명씩 오는 것을 통제를 안 하면 100명 올 때도 통제 못 하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입·출입에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죠, 광릉수목원같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공원개념과 저희가 하는 여기는 잔디나 그 안에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 습지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들어가지 않고 단지 학생들의 자연학습을 위해서만 드나드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지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여기서 뭐 잔디가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송재영위원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생태공원을 만들면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보고 싶은 충동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만 공부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도 가는데 일반 주민들이 왜 안 가겠어요? 그것은 많이 들어가요. 일반인들이 가서 잔디밭도 없고 놀 데도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생태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욕구가 많은데요. 그런 것을 무조건 막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것을 시간대 별로 잘 통제를 해줘야 된다. . . . . . . 왜냐하면 원래 목적은 이런 것을 보여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기 그렇게 썼는데 "생태와 인간이 공존하는" 이게 생태공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생태의 생존조건을 잘 보장해 주는 것이 원래 생태공원의 목적이고 인간과 공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 가는 자연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생태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들어가고 관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통제하고 관리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유원지화라든지 관광지로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와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죠? 지난 번 토론회 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토론회 때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 관광지로 만들려는 계획도 있고 단지 우리가 이 호수를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이고 또 거기에 정말 부수적으로 한 마디 더 한다면 지금 현재 자라나는 학생들이 생태 습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학생들한테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것밖에 없다,

송재영위원

계속 반복되는데 본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하나는 인공습지를 만들겠다, 그래서 인공습지에 표본식물을 식제해가지고 물을 정화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경험상으로 보면 그런 표본식물이 1년만에 다 죽고 일반 잡풀만 무성한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생태공원화 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려점이 가장 뭐냐하면 지금도 일반관광 유원지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우리 군포의 보고입니다. 수리산과 더불어서 대야미 저수지 지역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야 될 우리의 보물 같은 곳인데 거기를 인공적으로 지금 자꾸만 가미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하면 유원지화 관광지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일반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데 그런 곳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됐어요. 이 문제를 유념하시되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제까지의 방식에 의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각종 토론회, 공청회 이것을 많이 하세요. 이때까지 안 했어요. 경기도에서 결정되고 강원대에 의뢰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송재영위원

설계 기초조사만 했습니다. 그것만 해서는 안되고 주민들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려도 많고. 주민들의 우려나 이 부분도 불식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그런 얘기를 지금 또 문제점을, 또 반월저수지 생태공원조성이 타당한가, 반월저수지 관리소장이 지금 또 문제점을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습지생태공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공사비 부분이 걱정이 된다, 갈수기 때 5, 6, 7, 8월에는 생태습지를 만드는 데가 저수지 물이 빠지는 데다, 그러면 자연수를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한다는데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이 얼마냐, 이런 문제도 제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문제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그런부분을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은 한 번 만지면 그 다음에 훼손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또 넘어가고 싶은 것은 거기 관리소장이라는 분이 사실 낚시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분도 그러한 어떠한 자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러한 사항이,

송재영위원

됐습니다. 개별적으로 얘기했는데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읽어주지는 못 하겠지만 주민들이 "시가 반월저수지 실정을 잘 아는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고 있지 않다, 일방적인 전시행정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위치선정에 위치가 과연 적합하냐 이런 문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모을 수 있는 통로와 제도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관리소장 얘기를 한번 한 겁니다. 관리소장 얘기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감사중지

12시 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준형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깁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환경위생과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 전 실과소가 공통적으로 지금 정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환경위생과에는 대표적인 임의보조금 단체가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라는 것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임의보조금을 3개 시에서 이렇게 받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3개 시에서 공통적으로,

김갑철위원

받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이. . . . . . .

김갑철위원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각 시별로 별도로 하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정산 자체를 별도로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돈을 3개시에서 받아가지고 정산을 3개 시에다 별도로 해준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군포시에서 시비보조금 195만원, 자체부담금 165만원, 99년 10월달에 사업을 한 건데 정산내역을 보면 간이영수증으로 이렇게 25만원짜리 3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런 영수증들이 각 시별로 정산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정산 내용을 안양시에다 똑같이 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왕시에다 재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정산의 방법에 있어서 결산 시에는 자부담금 포함하고 그리고 타 시에서 들어온 자금까지 포함해서 정산이 돼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시에서 부담한 돈이 얼마만큼 투명성 있게 썼느냐가 증명이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받은 것만 달랑 한다면 이게 무슨 정산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환경단체가 군포·의왕·안양 환경연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각 시·군마다 틀린지 그것은 제가 내용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사업 자체가 시·군마다 틀리다면 뭐라고 그럴까? 별도로 정산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업이 똑같다 하면 공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갑철위원

아, 사업 자체가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개별적으로 각 시별로 한다면 명칭부터 바꾸어야 돼요. 명칭부터. 어떻게 해서 명칭은 군포·의왕·안양 환경운동연합이고 사업은 개별로 단위별로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군포환경자치시민회의 정산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안산 대부도 갯벌 생태교육을 하고 그 외에 3강좌 그리고 21세기 군포 만들기 7강좌 해서 이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강사비가 15만원씩 9명으로 2회, 그러니까 18명의 강사가 투입됐습니다. 지금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누가 진짜 객관성을 인정을 해주겠느냐. . . . . . .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환경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임의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정산 자체에 큰 무게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시 집행부에서도 정산을 그렇게 진짜 심도 있게 받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사업시행 당시에 지도나 사업을 점검하는 것까지는 무리가 뒤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각자의 분장사무가 있고 이것을 따라다니면서 지도 점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정산만큼은 제대로 된 정산을 해야 되겠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또 정산을 하면서 사실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사업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어떤 단체의 회원이 강사로 나올 경우에 이런 것들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는 인정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 . . . . 각 과마다 틀리다면 이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같은 단체에 회원이 강사로 나올 경우에는 강사비를 뭐 지급을 안 한다든지 무슨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이제 환경업무에 관련해서 임의보조금을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이렇게 받아들였고 요구를 하고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사회단체에서 해당 과에다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전혀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단체한테 거부하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줘서 입막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이 돼요. 지금 임의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 보면. 그래서 좀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사회단체에서 무리한 요구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거절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업은 우리 시하고 그리고 사회단체로서의 그런 사업으로 적정치 않다, 이런 사유를 들어서 이건 불가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지가 않거든요. 본위원하고 동료위원 한 분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 해당 실과소장들께 아주 저희가 지적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지금 작년부터 계속 2년 연달아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지급된 임의보조금이 아마 2001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다시 또 도마위에 오르게 될 겁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 . . . . .

김갑철위원

그때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해당 실과소장들한테 진짜 책임을 묻겠어요.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내 돈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 . . . . 이게 연간 2억 8,000만원 아닙니까? 99년도에 지급된 것만 해도 2억 1,000만원인가 그렇게 돼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또 신청내역에 따라서 어떠한 불필요한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필요한 사항만 취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정책토론회가 다시 나옵니다만 이런 데에서 전 실과소의 공통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했던 강사료의 문제, 그리고 또 시 보조금을 받아서 그 행사에 기념품을 주어야 되느냐, 안 주어야 되느냐, 어느 명목까지 이 지출 항목으로 잡아야 되느냐, 뭐 어느 특정 임의단체는 교통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 준비회비, 식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필기도구 사는 것까지 다 들어와 있고 어느 단체는 그렇지가 않고 전혀 지금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로 정책토론회에서 거론돼가지고 미비하나마 1차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렇게 시행하다가 또 미비점이 나오면 보완하고 해서 정착시키는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기준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이 부분이 환경위생과에서 임의보조금을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위생과가 잘못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 실과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실과를 공통적으로 제가 이번 감사 때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지적을 하고 넘어갈 계획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앞으로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갑철위원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료요구번호 140번에 최근 2년간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오전중에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금정동 세라텍을 비롯해가지고 몇 군데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위반업소에 대한 내역을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시정이 안 되고 개선명령을 내려서 부과금을 1차에 내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돼서 또 내고, 이건 도대체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특정유해물질을 내는 업소가 사실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뭐냐하면 사실 대형업소는 안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그만한 투자를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사항을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게 되면 적은 돈을 들여서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방은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기간이 조금 흘러가면 뭐라고 그럴까? 개선한 사항이 다시 원위치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원천적인 그러한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상으로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일편적으로 우선 개선을 하는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자료를 보면 한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한 군데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산본공고의 지적사항을 보면 98년 11월달에 개선명령을 1차에 받았고 99년도 6달에 또 받았어요. 하물며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아마 실습실에서 지금 이게 배출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습실입니다.

김갑철위원

교육기관에서 이런 위반을 해가면서 교육했을 때 거기서 이런 사항을 배운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참 이것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 그러한 시설들, 학교에서 예산을 따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것이 학교 자체 내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네들이 이러한 실습실을 만들어서 폐수를 배출을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시설은 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주지를 시키지만, 또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도 그러면 이것만은 별도로 어떠한 업체한데 대행을 시켜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여간 산본공고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지도를 해가지고 정 학교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힘들다면 우리가 직접 교육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띄운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다시는 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유해물질 위반업체 그리고 위생업소에 위반업체 이런 업체들을 언론에 공개할 방법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군포소식지에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인터넷에, 앞으로 제가 뭐 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참 우려되는 부분이 환경위생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소형소각로가 각 학교에 돼 있어요. 전부 10월 16일이면 사용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각로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일반인들 몇 분한테 학교 소각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학교에서 태워봤자 뭐 태우는 것이 있겠느냐, 유해물질을 태울 게 있겠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아이들 과자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해물질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에서 조차도 그런 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언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겠어요? 교육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절실히 동감하시고 정말 사정이라도 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안 되면 가서 설득이라도 시키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1052쪽을 봐주십시오.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 집단급식소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집단급식소의 범위에 신고된 급식소 현황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98년도에는 61개소, 99년에 60개소, 2000년도에 72개소인데 관내 기업체로 보면 1,200여개가 있는데 어떻게 한 72개 정도뿐이 안 나옵니까? 금년도에 보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한테 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급식인원이 얼마 이상일 때 이것을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회사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만 그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숫자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급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가진 업소에서 신고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진 신고인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물론 신고라는 것은 물론 자진신고를 하겠지만 저희가 그런 어떤 정보에 의해서 집단급식소가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하고 있는데도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안 했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나가서 집단급식소를 신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한번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1일 50인 이상이 아니고 1회에 50인 이상이 식사를 할 경우에 한해서 집단급식소로 돼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러면 기타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개소로 나와 있는데 기타는 후생기관이에요, 뭐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 대학교,

이문섭위원

한신대학교 얘기하는 겁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한세대학요.

이문섭위원

한세대학교요? 맨밑에 보면 학교급식 25개소, 대학교 2개는 제외된 것 아닙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기 이 숫자에는 들어가 있고 25개소는 우리가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점검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이문섭위원

지금 보면 학교급식이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근래에 모 중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됐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8년도입니다.

이문섭위원

98년도인가요?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없고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학교급식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사항인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행정권한 위임에 따라서 학교급식은 교육감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을 거의 완료한 상태고 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 보면 도시락 주문에 의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급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급식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거죠. 딴 데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그것을 급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급식시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지도 단속이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이원화돼 있는 데서 무슨 큰 문제점 없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교육청에서 식중독이나 이러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그런 관리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선 관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교육, 그러니까 교육감에게 일임을 하는 것은 급식교사가 있습니다. 또 양호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기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학교 교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러한 의도에서 이것이 일임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와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협의를 하면. 그래서 이번에도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꼭 필요한 것 같구요, 밑에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98년도 세 건에서 2,000년도까지 한 10건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사유가 있나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업소 수가 증가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문섭위원

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학교 급식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복지시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1회에 급식인원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급식소에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2000년도 10개 위반업소 중에서 시정지시가 4개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완료가 된 건가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2000년도에는 점검이 지난 주엔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것은 현장에서 시정이 됐겠지만 그 외에는 지금 현재 행정지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문섭위원

2000년도 조치내용을 보면 군포경찰서에도 단속이 됐는데 시청은 한 번도 없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청의 집단급식소 만큼 잘 된 급식소도 사실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급식소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닥트를 해가지고 뽑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부가 보완이 돼서 지금 냄새가 많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느끼는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일부가 어쨌건 닥트시설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군포경찰서에는 민간위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혹시 제 개인 생각인데 시청에 있는 급식소를 5층으로 옮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글쎄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용역사업이 많이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지금 4개 용역사업이 있는데 4개 용역사업에 대해서 보면 산본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및 산본천 오염하천 정화실시설계, 또한 반월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반월·갈치저수지 및 수질개선사업이 많이 중복되는 것 같애요. 그런데 4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그 시기가 언제쯤 되죠? 이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수계 오염하천 정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99년도 4월 19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산본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실시설계는 위에서 말씀드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4월 18일부터 2000년 6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월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용역기간이 99년 5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반월·갈치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학적 공법에 관한 연구는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98년 5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용역기간을 줘가지고 이 공법에 관한 연구 용역에 의해서 위의 반월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보면 우리 군포시를 자연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용역이 보면 나름대로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한 번 용역을 준다면 더불어서, 한 번 용역을 줄 당시에 더불어서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주면 괜찮을 텐데 품목별로 떨어지고 어떤 설계가 나와야지만 추후에 어떤 집을 짓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가미를 해가지고 하면 보다 좀 효율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어떠한 검증을 갖고 있는지 용역결과만 나오면 바로 그냥 실시설계라든가 검증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검증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개 설계용역이 되면 중간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꼭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대개 우리가 중간보고를 해서 관련 실·과장님이나 국장님 또 시장님을 모시고 여기에서 중간보고를 해서 여태까지 시행된 지금까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거기 보고에서 발췌가 돼가지고 그것을 다시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이 완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반월저수지에 관해서 보면 용역명에 반월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원조성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9,000여 만원이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여기는 용역명이 "반월·갈치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생태공학적 공법에 관한 연구", 사실 별 차이성이 없어요. 이렇게 한 예산은 용역비가 한 9,500만원 되고 하나는 2,500만원 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어떤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생태공학적 공법에 관한 연구 이것은 기초이고 기초를 조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한 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실시설계입니다. 사업설계죠, 사업설계. 그러니까 총예산에 대해서 사업설계는 몇%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된 사항이 아니죠.

이경환위원

그렇지만 바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환경성 검토라든가 생태공학적 어떤 공법이나 별 차이성이 없지 않아요? 글자만 틀리지 거의 흡사할텐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구요. 공법에 관한 연구는 기초조사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는 환경성 검토를 위해서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하고 협의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성 검토에 대한 설계가 별도로 나와서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하여튼 뭐 결과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좀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점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난 행정감사 시에도 의회에서 많이 시정 요구한 부분인데 우리 관내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이 있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주변에 환경성 토양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한 바 있지만 어떻게 지금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행정감사 때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주변 토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베네스트골프장에서 농약을 많이 치니까 지금 토양에 농약이 잔존돼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려를 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여기는 그래서 1년에 한 번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방망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먼저 감사에서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약을 친 후에 어느 굴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천으로 흐르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거기 나가서 현황을 봤습니다만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얕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흘러내리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천과 그 다음에 삼성천, 그 끝부분에서 저희가 토양을 채취를 해서 금년도에는 7월달 또는 8월달 중에 검사를 의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99년도에는 안 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럼 올해 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죠. 작년도에는 도에서 한 것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경환위원

도에서 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결과는 이상이 없죠.

이경환위원

전혀 이상이 없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또한 삼성 에버랜드 자체에서 또 토양조사를 하고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 삼성연구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수시로 자기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어쨌든 우리 시 자체에서는 한 번이라도 이런 토양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우리 자체적으로는 여기 삼성은 안 했지만 딴 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망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군포시에 다섯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골프장 주변에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골프장 주변은 안 합니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주변에 농민들의 어떤 피해사항이라든가 어떤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전혀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골프장 피해가 상당히 많이 요즘 부각이 되고 또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검사를 하셔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어떤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이경환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환경기초조사는 하셨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97년도부터 저희가 환경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환경기초조사를 하고 계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지난 번 99년 행정감사 때에 안양베네스트골프장에서의 토양채취 때문에 지적이 나왔을 적에 환경기초조사 시에 분명히 신기천까지도 포함해서 자체검사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안양베네스트골프장은 지역망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의가 나왔고 또 그때 답변도 분명히 환경기초조사에 포함을 해서 신기천까지 포함을 해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도 그럼 안 하신 겁니다. 하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안 한 게 아니라 계획이 지금 금년도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영숙위원

하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숙위원

97년부터 시작을 하셨었으면 그 안에 한 번쯤 시급하게 하셨어야 되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하여간 그쪽 두 군데에 대해서는,

김영숙위원

네, 분명히 하십시오. 안양골프장이 우리 관내에서 뭐 주민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귀족 골프장인데 그 피해를 왜 우리가 봐야 됩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어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송재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건데 생태공원을 조성할 목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공원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십니까? 분명히 생태공원을 생각하신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공원이 아니고,

김영숙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생태공원이 목적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생태공원에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김영숙위원

생태공원이라는 그 의미를 제가 왜 지적을 다시 하냐 하면 그 당시의 신문지상에도 저희 군포가 어떤 자연환경보호 내지는 생태공원이라는 의미로 상당히 상징적으로 지적이 돼서 도에서 돈도 받게 된 것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하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국장님께 발언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경제환경국을 맡으셔서 개발과 환경보존이라는 막중한 책임업무를 진행하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시정의 역점시책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는데 우리 경제환경국에 해당이 되는 것 하나만 좀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오종두입니다.

김영숙위원

시정 역점시책에 한 대 여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환경국에 해당이 되는 한 가지만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체적인 시정방침의 큰 흐름에 환경문제가 나왔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있죠?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이쪽 경제환경국 업무를 보다보니까 모든 저희 국 소관의 업무들이 주로 시민생활과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보다 상당히 심각성을 많이 느꼈고 임시방편적인 그런 것보다는 제가 와가지고 체계적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환경이 우선되는 행정이라든가 또 시민 편의가 우선되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임시방편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답변을 지금 해주셨고 환경은 임시적인 방편책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확실히 인식하고 계시죠?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서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이라고 분명히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총괄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어떻게 했냐하면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것에 요약이 돼서 지금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 경제환경국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해놓으셨습니다. "환경분야는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오염원의 근본적인 차단책과 함께 생태공원 조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국제규격에 환경행정시스템 개발과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운영,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 등 폐기물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 . . . . . " 경제환경국에서 내놓은 겁니다. 저희 대기·수질·소음 등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차단책과 생태공원조성, 대기오염물질 배출감시, 국제규격에 환경행정시스템 개발이 환경관리소 운영과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 정책추진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런,

김영숙위원

환경관리소가 뭡니까? 소각장이죠.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경제환경에 큰 흐름을 과거에 그 민원위주의 즉흥적인 처리보다는 행정시스템 체계 자체를 그렇게 구축해 나가겠다는 뜻이구요.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여기다 쓰신 것을 보면 마치 환경행정시스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나와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위하여 환경관리소, 소각장이죠?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방안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서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거구요, 소각장이 뭡니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베네스트골프장, 귀족 골프장 앞에 세우지를 못 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지금 소각장이고 그것이 어떤 환경행정시스템 개발 처리를 위한 방안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아니면 아니라고만 답변해 주세요.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가 여기에서 표현했던 의도하고 김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방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행정시스템 개발이라는 것은 ISO 14001의 국제공인규격에 환경행정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도시문제라든가 녹화문제라든가 개발문제를 환경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환경행정시스템을 국제인증을 받아서 하겠다는 얘기구요.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려면 여기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요약이 된 거니까,

김영숙위원

아니요, 요약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환경행정시스템 개발과 폐기물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소 운영이 나와 버리면 이것은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배우지 않은 사람도 아닌데,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서 생각하시고,

김영숙위원

떨어지게 생각하도록 그럼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정책에 대해서 요약한 글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의지가 이 요약된 것에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환경행정시스템 개발도 할 것이고 그 다음 폐기물의 합리적 처리를 위하여만 쓴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데도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런 기반을 전체적으로 마련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환경관리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네.

김영숙위원

환경관리소라는 것이 그런 것의 처리를 위한다가 아니다, 그런. . . . . . .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여기서는 대기·수질·소음, 생태공원, 대기오염물질 감시, 환경행정시스템 이게 다 나열이 된 것이니까 그것은 다 따로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되죠.

김영숙위원

알겠구요, 국장님께서 밝힌 의지와 같이 저희 시의 대기·수질·소음 이런 근본적인 차단책들을 위한 환경행정시스템 개발을 하시겠다고 지금 의지를 밝히신 거죠?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김영숙위원

네, 그럼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그러면 환경행정시스템 개발을 하실 예정입니까?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여기서 지금 환경행정시스템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 번에 위원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고 예산 지난 번 추경할 때도 제가 설명을 쭉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행정시스템 개발이라는 것은 ISO 14001을 전체적으로. 대기문제, 수질문제, 일반 환경적인 폐기물 문제 이것을 체계적으로 국제 공인된 행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개발해 나가겠다는 그런 환경행정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ISO 14001을 획득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숙위원

할 수 있는 것하고 하겠다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 시에도 환경연구센터나 환경연구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돈이 들더라도 전문적으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일을 못 한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실지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가 있고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지도·점검 나가기에도 진짜 어려울 정도의 여건인데 해 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돈이 들더라도 환경연구소, 환경개발연구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라도 장기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지, 지금 하겠다는 의지 갖고 얻어지는 게 환경에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까지도 할 의지가 있는지. . . . . . .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연구센터 관계는 송 위원님께서 지난 번 시정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갑자기 나왔던 얘기들이라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됐고 질문에 따라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던 거구요. 저희 환경,

김영숙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분명히 이런 기본적인 환경문제 차단과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인식하시는 거죠?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도록 노력하는 답변으로 듣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대답하실 것 있으십니까?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아니, 제가 답변하려면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김영숙위원

환경연구단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여쭤봤고 긍정적으로 대답도 했다고 하셨으니까 그것 확인을 한 거니까, 환경을 하기는 한 거니까 질의를 넘어가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아젠다 21, 지방의제를 저희 국가가 선택을 했고 저희 군포시도 분명히 들어가 있죠?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네.

김영숙위원

들어가 있고, 군포의제도 지금 구성을 했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 UN에서 채택한 거기에 책임을 갖겠다는, 지방도시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지방의제 포럼도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도 더 환경연구센터나 환경연구소 같이 전문적으로, 저희 도시기반에 환경적인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의지가 확실히 있으신 거죠?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무슨 질의의 뜻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전반적으로 흐름이 전에 환경이나 경제분야에 근무 안 할 적에 보다는 이쪽으로 와서 제 직무가 됐으니까 지대한 관심도 갖고 이쪽에 와서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심각한 문제들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을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기 말씀드린 거고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 다시 또 질의를 하신 것은 그것은 무슨 질의인지를 제가 인지를 못 했어요.

김영숙위원

저희가,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것을 다시 다짐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저희가,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UN에까지 저희가 그런 책임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도시로까지 가입이 된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드렸구요,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네, 말씀하세요.

김영숙위원

생태공원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국장께서는 제대로 된 것을 얻기 위해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생태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9억이라는 돈을 들여도 그런 의미를 얻어내지 못하면 19억을 낭비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몇십 억이 들어도 제대로 돈을 투자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오종두경제환경국장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업무들이 그렇죠. 돈이 일부 더 들어가더라도 지탄을 받지 않는 제대로 된 시설물을 하겠다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환경에 대해서는 전 전문성이 없습니다. 일반 행정관리에 관리직이니까. 행정관리에 총체적인 움직임만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제가 보고 받기는 반월생태공원이 우리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다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은 하기는 하되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고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아, 이거 문제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제가 일단은 중지를 시켜놨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시의원님 두 분께서 하는 것은 좋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하자, 그렇게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제대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중식시간도 지났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국도비 관련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1061쪽을 참고해서 지속적으로 1077쪽까지입니다. 거기에 쭉 연관된 문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천 수계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까지에 그간의 노력들이 많이 보여왔어요. 그리고 효성T&C와의 공동연구도 있었고 실제 우리 위원들께서 하천의 현장까지 가서 현황까지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 성과가 지금 당정천의 복개로 또한 산본천의 복개,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군포천인데 이 천이 지금 여기도 지적이 돼 있지만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강환경관리청의 조사에 의하면 3. 5km의 구간이 안양천 상류에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이 2003년까지는 BOD 10ppm 이하로 낮추어서 본래의 기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사업비 또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들이 지금은 과거에 콘크리트화 돼 있던 것을 자연 친화적인 수초화 나무들을 같이 병행해서 심어놓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포천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현재 이번에 안양천 정화사업은 총 62억이 듭니다. 지금 6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양여금 사업으로 요구를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9억의 사업비로 해서 우선 산본 복개천에 대한 정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안양천 전반에 대해서 그 다음 3차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양천을 전부 하는 것으로 우리 군포 구간 3. 5km구간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적으로는 그럼 산본 복개천을 먼저 하신다는 얘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에는 끈상미생물접착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끈상미생물접착 방법을 전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복개구간 다 와서 일부 구간에 그 풀을 심고 그러한 자연형 하천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거기에 곁들여서 그렇게 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끈상미생물접착 방법이 지금 얼마나 되죠? 구간이. 시설장치를 수질정화시설을 할 것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번에 하려고 하는?

최진학위원

1차로 하신다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차로 할 구간이 900m 정도입니다.

최진학위원

900m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800m내지 900m.

최진학위원

전체가 2,500m인데 그 중에서 900m 정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4,200만원에 대한 용역비 액수는 나왔어요? 99년도 12월말까지 사업으로 돼 있었는데,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안양천,

최진학위원

사업타당성 조사,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나왔죠.

최진학위원

나왔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에는 산본 복개천이 어떻게 나왔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산본복개천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끈상미생물접착제를 하는 것이 좋다, 지금 현재 복개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현재로서 없었기 때문에 끈상미생물접착제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에 산본복개천을 같이 현장을 들어가 봤어요, 시장님도 들어가셨고. 보기보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오염은 덜 돼 있었는데 일부 구간에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많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 유석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산소가 부족한지 부영양화 상태가 많이 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900m 구간이라면 대강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사업 설정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위에도 기준을 해서는 어디쯤이라고 지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안에서 쟀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아, 지하에서 쟀기 때문에 겉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관리 측면에서 저희도 들어가서 대강 여기쯤이다 했는데 위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램프 시설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후래쉬, 랜턴 같은 것도 비축할 때 관리 측면에서 위치 선정을 페인팅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놓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느낀 바로는. 그래야 관리를 "아, 여기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는 지점이다" 예를 들어서 전화국 앞이다, 구주공 1·2단지 앞이다, 산본 중간다리 앞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가다 보면 관리가 아마 용이할 것 같아요, 관리 측면에서.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병행해서,

최진학위원

그 작업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추후에 관리하실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재원부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국도비 사업이었기 때문에 내시 문서를 보니까 저희 부담률이 25%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하고 50% 부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50%의 양여금을 주면서 지방비로 50% 부담을 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여기 문서에 내려오는 것 보니까 1068쪽을 보시면 부담 지시율이 있어요. 국비가 55%, 도비가 22. 5%, 시·군비가 22. 5%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오염하천 발생 요인이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이다 보니까 부담률을 늘리는 것 같은데 하천의 경우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준용하천 이상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준용하천 관리를 도 이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오염 행위를 한 그러한 지자체에서도 일부는 또 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발생지 원칙에 의해서 배출원을 내신 곳에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재원부담률이 언제는 50%에서 25%, 25% 나왔는데 22. 5%로 부담지시 내시비율이 나왔거든요, 2000년도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원래는 부담비율이 이런데 내시를 이렇게 해준 것입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애당초에 내려왔는데 도에서 도비를 안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양여금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도에서 한 푼 안 대느냐" 그래서 도에다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서 변경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최진학위원

아, 강력하게 더 요구를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네, 아주 애쓰셨어요. 이런 것은 아니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에 저수지 수질사업 생태공원에 대한 문제인데 1069쪽부터 이 관계 자료가 1074쪽까지 나와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재원부담률이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나와 있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좀 제가 수치상에 확인할 바가 있어서 그런데 10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7쪽. 거기 보시게 되면 자연환경 관련 예산 사용내역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6,000억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이게 맞습니까? 6,000억원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게 위에 단위를 잘못 쓴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아, 여기 단위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 감사자료 이렇게 내도 되는 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원 단위죠? 그러면, 위에 단위가. . . . . . 이런 식으로 내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자꾸 엉뚱한 데 시간을 뺏기게 되죠. 그럼 이게 60억원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60억원 맞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자연환경 관련예산,

최진학위원

6억이에요, 60억원이에요? 어디에 기준 잣대를 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 99년도부터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단위?

최진학위원

단위가 어떤 게 맞아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단위가 1,000원입니다. 1,000원 해서 6억.

최진학위원

1,000원입니까? 1,000원이면 6억이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6억요. 단위가 1,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죠. 그럼 현재 6억인데 금년도 사업에 얼마가 더 들어가요? 2000년도에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현재 금년도에 여기에 별도로 들어간 사업비는 없습니다. 전년도까지 예산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전년도에만 99년도 4월부터 2000년도 금년도 12월까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사업 기간은 그런데 예산 자체는,

최진학위원

예산은 집행내역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없죠.

최진학위원

99년도에 사용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예산집행은 금년도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실시설계비하고 그 다음에 측량비하고 영농보상을 위한 감정수수료 이것이 집행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9억 3,600만원은 뭐예요? 그러면 그 6억하고 9억 3,600만원하고 플러스 해서 15억이 총괄적으로 된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총괄 예산입니다.

최진학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반월저수지에 생태계에서 아까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물이 만수상태와 갈수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 대한 대처가 연구용역사항에도 나와 있습니까? 갈수 시와 만수 시에?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속의 흐름이 있는데 위에 인공습지 하는 것을 차단하고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방조제가 있어서, 여기 지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반월저수지 생태공원 전체 조감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반월저수지 중에 생태공원 부분을 스케치해서 나와 있어요. 화면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수지와 같이 맞붙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거의 70∼80%의 물이 수위가 차 있을 때 그 상태만 돼 있는데 만수 시와 갈수 시 이런 데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만수 시에는, 그러니까 습지로 하는 이유는 만수 시에 물이 그리로 차도 이상 없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수 시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수처럼 펌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수지 중심에다 펌핑을 박아가지고 뽑아서 그것을 습지에다 다시 리턴 시키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여의도 생태공원이 성공적인 사례로 가고 있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여의도 생태공원은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이 아니고 물을 나쁜 물을 가지고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실질적인 수질을 정화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최진학위원

우리하고 출발점이 틀리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그런 점에서 동료위원들이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오염된 수질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과 또 시민들에게 학습공간과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런 세 가지의 짐을 안고 가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갖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 갖고서 좋게 한다는 데야 시설 보존 유지만 잘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데 최종 마무리 사업이 몇 년도예요? 이 사업이.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제가 사실은 2000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농업기반공사와의 그러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금년도 11월달에 이제 사업이 착공돼서 내년도에 많이 인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사업기간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사고이월이 되어야겠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또 혹시 예산 부족해서 명시이월 요청할 생각은 없으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 가지고 할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일 것 같아요. 규모에 비해서는. 그러나 실패요인이 없어야겠는데 만의 하나 실패 요인이 발견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 보충질의로 1차에 했던 쎄라텍에 대한 자료를 제가 또 노사지원과로부터 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여기를 보니까 인쇄회로기판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지적된 것이 뭐냐하면 원료를 혼합해서 시트, 즉 회로를 전자제품들을 만들어 넣어서 하는 그런 기판을 만드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화학적으로 하는 믹싱케스팅 작업을 하는 곳인데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요, 이것.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라텍에 대해서 배출 시설이 건조시설하고 수송시설입니다. 여기에서 건조를 하면서 그러한 대기 배출시설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서 악취현황에 대해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검사 의뢰를 하고 또 제3공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 공정을 제외한 그러한 공정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대기오염 배출에서도 보니까 도금시설을 하고 있고 거기 니켈과 주석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범양냉방공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아연성분하고 납성분, 구리성분, Cu, Zn, Pb 해서 아주 유해한 물질만 배출하는 업소들인데 이 업소들이 군포시에 지역 경제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 발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가면서 지역경제와 경제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경제논리만 앞세우지 주위환경에 대한 것은 앞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 유념하셔서 11개의 배출업소를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월별로 하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쪽에 주민들이 전화신고를 하면 공장에다 전화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나가서 신고를 했는데도 매연이 나오고 있으니까 당직실에 전화하니까 5분 있다 금방 꺼져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시청에서 전화가 왔대요. 주민의 원성이 있으니까 빨리 끄라고, 이게 뭡니까?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용 파악을 하셨으니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는 절대 그 공장에다 연락 안 합니다.

최진학위원

아, 주간에는 그렇지 않죠. 주간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저희가 심야에 전화하면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회사로 왜 연락을 했냐 이거예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하니까 빨리 그것을 없애라 하는 측면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최진학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덮어두겠습니다. 추후부터는 주민들이나 민원이 왔을 때에 야간에 회사에 절대 연락하지 마시고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일지를 쓰고 그 다음날에 관계부서에 보고해서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 신고자들한테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라도 전화를 하면 나올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마지막으로 양지공원에 대한 1088쪽 자료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전에 양지공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어요. 1088쪽입니다. 목적이 유기물 토사유입으로 부영양화 돼가지고 사상녹조류가 발생되기 때문에 혐기성 상태가 돼서 악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이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부레옥잠을 한 5,000여개 정도 식재를 하셨거든요. 지금 상태는 어때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부레옥잠이라는 것은 겨울에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를 해서 비닐하우스에다 보관을 했다가 다음해 봄에 다시 심어야 되는 그러한 절차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환경연구팀에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연구결과로 끝났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 사업은 실패 사업이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관리측면에서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만 충분하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예산이 들어간 사항은 아니고 단지 연구를 하면서 딴 데 가서 전부 이것을 얻어다 심은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사항 삭제시켜 버리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보고서 혹시 잘 되는 사업인지 알고 거기 붕어, 잉어, 피라미 등등 많이 넣어놓고 그랬는데 지금 다 살아 있어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이게 혹시 잘못되면, 우리 군포시 환경연구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홈페이지에 떠있으면 연락이 올 거예요. 이게 혹시 잘된 사업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삭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감사 이후에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삭제시키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최진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당주사가 확인하고 과장께서도 확인하시죠?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김제길위원장

결재란에 도장을 찍고 하니까 앞으로는 단위 정도는 틀리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 보십시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님들이 혼선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께서도 보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짧은 일정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쫓깁니다. 중식시간도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송재영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감사 후에 어떻게 한번. . . . . . .

「보충질의도 있고. . . . . . 」하는 위원 있음

송재영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보충질의만 하고. . . . . . , 할 게 지금 많은데 시간문제라면,

김제길위원장

과장께서는 앞으로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 생각을 많이 좀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럼 보충질의 간단하게,

송재영위원

시간 문제로 자료를 요구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 3년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이 부분과 관련 돼가지고 점검업소만 97년도에, 대기만 이야기합니다. 대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못 살겠다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동안 시 집행부가 뭐 했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206개 업체를 점검했고 98년도에 267개, 99년도에는 195개 업체를 점검했어요. 문제점은 뭐냐하면 대기질 부분에 점검업소가 98년도보다 97년에 70개 업소가 줄어들었다는 것, 253개 업체가 대기오염측정 유해업소로 지정이 돼 있죠? 250개 정도가,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배출시설 설치업소,

송재영위원

배출시설업소 195개뿐이 안 했어요? 이 부분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뭐냐하면 본위원은 믿을 수도 없는 게 뭐냐하면 지금 주무과장이나 시장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런데 그게 다 뭉쳐 나오다 보니까 냄새가 나와서 주민이 고통을 받는 거지 점검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가 없었고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난 건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는 그것은 이해,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로 볼 때. 그럼 1년에 두 번 한다고 그랬죠? 점검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 특별점검을 나가고,

송재영위원

정기점검 한 번 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 특별점검 이런 식으로 되네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합동점검이 권역별 점검이나 검경합동 점검이 있고 권역별로 서울하고 합동점검,

송재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안 와요. 뭐냐하면 점검에 정기점검이라든지 특별점검이 있으면 일자하고 그날 점검한 업체 수가 쭉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점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일지에다 점검 결과가 쭉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복사를 좀 해오랬어요. 빨리 끝나더라도 복사를 해오세요. 복사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기 대기자동측정망과 관련돼서 문제점도 여론에 드러나고 또 그 부분이 군포가 오염도가 전국의 1위이니 그것이 언론보도 자체로만 볼 수가 없다, 우리는 군포1동인가요? 하나만 설치돼 있고 타 시·군은 여러 군데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기준치 이하로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도 기준치 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치 이하라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나라 환경 기준치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높아요. 기준치 기준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본위원이 하나 보충질의 드릴 것은 그러한 원인에 많은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지지형이다라는 표현을 아까 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앞으로 소각장 부근의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분지지형 이 부분이 나오면 분명히 예상이 되죠?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되죠? 분지지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하고 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분지지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도를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지에 공기의 확산을 높이기 위해서 연도를 100m 이상으로 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역전층이기 때문에 가라앉잖아요. 암만 연도를 높여도,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연도를 높이면 분지라는 것이 어느 높이에서 분지지만 그 높이로 올라갔을 때는 확산이 된다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어떻게 아세요?
준형

이준형환경위생과장

어떻게 아는 것보다도,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하루아침에. . . . . . 연구용역에 들어갔어요. 서울대 연구소에 들어가고 앞으로 이제 안전성 검토를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까 간단히 언급하는 것은 분지지형의 문제점이 산 외에 밑에도 있는데 산에 둘러쌓여 있는 소각장은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용호중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방청 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숙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네, 김갑철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지금 청소과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김갑철위원

1년 6개월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행정사무감사가 두 번째?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1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환경관리소와 관련해서 저희 동료위원하고 같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선 군포환경관리소의 건설관계가 전기생산방식에서 열생산방식으로 전환한 사유하고 경제적인 경제성 비교, 그것을 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소가 당초에 전기생산방식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말부터 다른 타 자치단체 소각장 등이 전기생산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저희 시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생산방식보다 열생산으로 변경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이나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모든 것이 앞섰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하여금 설계변경을 검토케 해서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환경관리소에서 생산되는 열량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의 약 1,500세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200톤 규모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을 적에 약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500세대라고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검토 추정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0평 정도의 아파트 1,500세대 정도는 열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이 생산되는 열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직접 아파트나 일반 가정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가 위탁판매를 할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아파트라든가 단독주택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아니구요,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열을 판매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주민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지역난방공사하고 1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가 됐다구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혹 이것은 하나의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지역난방공사에다가 우리 환경관리소에서 생산되는 열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지역난방공사의 열을 또 우리 신규 아파트단지에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뭐 조건은 붙지 않았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구요, 그리고 환경관리소의 열이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난방공사에서 오는 열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르는 것이지 환경관리소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주택에 공급을 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닙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답변 확실한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생산되는 열 공급원이 난방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도시가스에 비해서 지금 가격이 결코 싸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포에 신규로 사업시행 허가를 낸 LG아파트하고 당정동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들이 전부 지역난방공사의 열을 갖다가 난방연료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역난방공사의 열을 사용함에 있어서 한 가정에 약 500만원 정도의 추가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가스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급을 할 때는 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속에서 지금 전혀 관계는 없지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소가 예정보다도 준공이 꽤 늦어지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스관이나 이런 것은 매설하는데 토지소유주들이 사용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지연 사유는 있습니다. 전기생산방식에서 열생산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한 6억 정도가 주공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 부담문제 협의라든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로 올라가는 땅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이라든가, 쉽게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재결신청으로 올라가 있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각시설을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 매입 때문에 꼭 그렇게 한 것은, 그것이 제일 큰 것이지만 그런 이면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그게 제일 크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로서는 제일 걸림돌입니다. 지금 혹시 토지에 대한 무슨 별도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수용절차나.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주택공사에서 협의매수가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 재결신청을 중토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다시 재감정을 해서 법원의 공탁에 들어가면서 강제집행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마 어느 정도는 전부 다 협의매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현재 공정이 5월 31일 현재 지금 97% 진행됐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추진계획은 지금 제출하신 자료대로 전혀 이상이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지금 저희가 11-8쪽에 계획서를 내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상 없이 추진이 될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올 연말에는 시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11-113쪽을 좀 봐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지금 소형소각로의 설치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그리고 업체 및 사업소 이렇게 분리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형소각로가 시간당 25Kg 이하 소각되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지만 25Kg 이상 소각하는 용량의 소각로는 10월 16일부터는 법 적용이 좀 틀려지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틀려졌을 때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소각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당 25Kg 미만은 작년 8월 9일날 시행돼가지고 신규설치는 금지가 돼 있고 또 기존에 설치된 것도 5년 동안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Kg 이상 시설은 오는 2000년 10월 16일에는 대기환경보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되고 배출부과금 부과라든가 이런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형소각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25Kg미만이라든가 이상이라도 법 허용치에 전부 다 규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사실은 많은 경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소형소각로를 사용할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그 답변자료도 보면 대개의 소각로들이 폐지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기업체하고 공공기관하고 해서 총체적으로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학교 같은 데는 대부분 지금 가동중지 상태에 있구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에서도 상당히 운영비라든가 또 이런 앞으로 대기환경보존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맞추다 보면 신규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시키고 일부 업체에서는 큰 사업장 소각로로, 안산이라든가 이런 데 공장소각로로 가는 것이 많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로로 이런 대기오염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큰 소각로로, 그리고 또 우리 환경관리소가 운영이 된다면 생활폐기물에 한해 가지고는 저희 시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김갑철위원

혹시 지금 각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소형소각로들은 아마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이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덜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되는 소형소각로들은 통상적으로 참 공교롭게도 전부 25Kg은 넘습니다. 30Kg에서 보통 50Kg 이 정도 용량의 소형소각로인데 방금 학교 소각로들을 거의 중지시키고 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를 않고 있구요, 이 소각용량을 기계를 철거치 않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25Kg이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Kg 이하더라도 금년도 8월 9일부터는 온도 800℃ 이상 기록계가 있어야 되고 기름유지를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도 가급적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가지고 배출하도록 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로 협조공문을 보냈고 저희도 학교에서 쓰레기를 재활용을 많이 하고 감량화시켜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배출을 하면 시에서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Kg 이상이 됐든지 미만이 됐든지 일단은 이런 법에서 정한 시설이나 유지관리를 하려면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에 조그만 소형소각로는 거의 가동중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제일 문제는 학교에 있는 소형소각로들입니다, 지금. 결국은 소형소각로를 사용치 않고 이제 그 배출기준에 의해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학부모 부담일 거란 말입니다, 그게? 시민부담이고,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런 학교나 대형 일반 기업체가 아닌 관공서의 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특별한 것이 지금. . . . . . .

김갑철위원

그런 기준은 없으시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기준은 없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답변 드렸듯이 학교에서 방출된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감량화시키고 재활용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나오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해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군포에 용역업체가 지금 꽤 많이 있죠?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청소 용역업체가 한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3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3개의 폐기물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고드렸듯이 좀 시간을 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업체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상당히 많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27만 군포시민이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바로 우리 청소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업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답변 감사했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위원장님,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 업무처리 관계로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수위원

네, 이재수 위원입니다. 1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재수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은 본위원이 재작년, 작년, 또 올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올린 겁니다. 그 밑에 칸을 보니까 99년도에는 시민고발 보상금 해가지고 7건, 2000년도는 5월 31일까지 해서 16건인데 어떻게 돼서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1월달에 시 조례가 환경부 훈령의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80%까지 지급토록 이렇게 조례가 돼 있구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많은 것은 사실 저도 말하면 이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는 데 학생이 하나 있어 가지고 아르바이트로 적극적으로 밤 1시, 2시까지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아르바이트로 학생을 썼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환경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조례가 개정돼가지고 예산이 확정된 데, 이런 자치단체를 보러 다니면서 전문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신고를 해가지고. . . . . . .

이재수위원

우리 군포에 있는 학생이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주소는 뭐 안양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오늘 방청석에 이렇게 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그렇습니다. 때마침 맞춰서 지금 학생들도 여기 이렇게 방청을 왔는데 우리 군포시가 1월 14일날 조례에서 불법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신고하고 고발하면 보상을 주게 돼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그 학생이 안양학생이라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주소가 안양으로 돼 있고 정확하게 인적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학생이 그러니까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적발이 많이 된 겁니까? 보상금도 많이.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런 것도 기인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은 아니구요, 몇 건. . . . . . . 한 학생이 안양, 군포, 수원 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완전 학생이 아르바이트네요, 이것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 . . . . 상당히 또 그런 학생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변조건이라든가 시민의식이 고취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금액의 80%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조례가 새로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민 고발정신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그 위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감사 때 올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군포2동에 살고 있으면서 또 대야동이나 그린벨트지역을 자주 갑니다만 이 불법투기가 거의 그린벨트 지역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수거하는 업무가 99년도에는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99년 말부터는 시로 이관이 됐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 수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부곡동이나 대야동 이렇게 산길로 한번 가보시면 차가 들어가는 데면 그 옆에 항상 폐기물이 있어요. 거기에.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도 이제 부곡동이라든가 저쪽 대야동, 또 도마교동 이런 쪽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불법투기 하는 사람 단속도 하고 쓰레기도 깨끗이 치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커버하는 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농촌지역의 폐기물 투기라든가 쓰레기 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쪽 지역의 통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반상회를 한다든지 이러면, 마찬가지로 불법투기 하는 것을 발견 즉시 신고를 하면 조례가 이제 벌과금의 80%까지 우리가 보상을 지급하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 많은 호응이 있습니다. 학생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 주민들도 이 조례가 없을 때는 사실 좀 보상금이 적으니까, 또 시청에 신고해봐야 신고정신만 있을 뿐이지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불법 투기자도 적발해 낼 수 있고 또 불법 투기된 것이 확인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철거 내지는 본인한테 철거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적발이 되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농촌 지역의 비포장도로라든지 이런 주변에는 폐기물이 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그 다음에 11-5쪽을 봐주세요. 우리 군포시에 노면청소차가 두 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운행일지를 제가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별첨으로 해가지고 저한테만 줬어요. 주무과장 지금 혹시 가지고 계세요? 운행일지.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총괄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이 노면 청소차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양 측면에 우수관으로 물 빠지는 데에 공사차량이라든지 차가 많이 다님으로 해서 도로가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이 차를 우리가 구입을 한 것인데 한 대는 대형차이고 한 대는 소형차인데 대형차는 어떻습니까? 왕복 4차선 이상에만 청소를 하고 소형차는 왕복 4차선 이하만 청소를 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크게 도로를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형차는 광로, 대로 위주로 하고 있구요, 소형차는. . . . . . 소형차도 뭐 광로, 대로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로나 소로 위주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효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규정은 없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대로는 대형차가 하고 중로, 소로는 소형차가 하고,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차의 도로여건과 우리 노면 청소차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제가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봐서는 각 동별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거의 골고루 다녔어요. 골고루 다녔는데 본위원이 한번 이것을 쭉 보니까 이 소형차는, 우리 관공서 차량은 운행계기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차가 93년도에 구입을 해가지고 저희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지났고, 차량을 고치려다 보니까 상당한 금액을, 이것이 전부 다 외국에서 수입한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고치려고 그러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도 작년 가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통 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차를 한두 대 더 구입해가지고 어차피 인력보다는 기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재수위원

아, 그러니까 이 운행계기판이 내구연한이 지난 차인데 93년도에 구입했으니까 거의 8년차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운행계기판이 고장인데 부속이 없어서 지금 못 고치는 상황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부속은 있는데 상당한 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 운행계기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느냐, 또 예산도 부족했고 그래서. . . . . . .

이재수위원

아니, 운행계기판이 그렇게 비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350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운행계기판이. 전부 다 수입품이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비싼 면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아, 이 노면청소차 운행계기판이 350만원. . . . . . , 수리하는 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그것보다는 올해 자꾸 고장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올해 말까지만 하고 폐차 처분하고 새로운 기계를 사가지고, 상당히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운행 못 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8년 정도 계속 운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새 차로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운행계기판을 그대로 그냥 한 채 일지에만 기록하고서 운행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래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관공차량이 운행계기판이 고장났는데 그것을 수리 안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오늘 얼마만큼 일을 했으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유류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모든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너무 운행계기판 부속값이 고가이고, 또 내구연한이 다 돼서 올해 만약에 연말에 예산이 서면 내년에는 새로 구입할 예정이니까, 언제 고장났습니까? 이것을 안지는 언제 됐어요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정확한 날짜는 작년 한 연말인지 언제인지 날짜는 제가 기억할 수 없구요, 작년에 고장났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작년에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중기에 들어가죠? 노면 청소차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중장비 중기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중장기 쪽으로. . . . . . .

이재수위원

군포에는 그 중기수리점이 없습니까? 카센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중기수리점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몇 군데 모르구요, 저희 수리하는 데는 차를 구입한 데, 이것이 이제 방림특장차라 해가지고 구입한 곳에서 부품이 대부분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많이 고치거나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군포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군포시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에도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을 고치고 그러는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글쎄, 군포에는 제가 그 노면청소차를 수리하거나 정비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본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거예요. 영수증이 여기 몇 장 있어요, 같이 이 안에. 영수증 복사한 것이 있는데 수리해가지고 영수증 첨부된 것이 의왕시예요, 의왕시. 그래서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군포에는 중기수리점이 없는지. . . . . . . 또 보니까는 그냥 평범한 카센터더라구요, 영수증이? 평범한 카센터예요. 그런 것은 시정을 좀 해주시고, 시정하실 수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차를 수리하는데 평범한 카센터인데 영수증이 의왕시에서 한다는 것은 다 우리 시민의 세금, 시의 돈인데 이것을 왜 의왕시에 다 갖다줘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이것은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물론 노면청소차 가지고 나가서 도로를 청소하는 데는 애로점도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불규칙하게 되는데 제가 우연히 일지를 한번 보다 보니까 주무과장께서는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우리 11개동을 쭉 봤을 때 여기 골고루 돼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지저분한 동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참 개발중이라든지 이런 동은 좀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비포장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비포장으로 왔다가 다시 포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차에서 나오는 흙에 의해서 그것이 양쪽 오수관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회전을 많이 돌려주시고 그렇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송재영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과에서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거의 감사 끝날 무렵에 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감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께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송재영위원

네, 여기 부족한 것과 이것과 결부돼서 즉시 가져올 수 있는 자료거든요.

김제길위원장

말씀하세요.

송재영위원

11125쪽에 보면 최근 2년간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 현황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할 때 음식업소가 2000년도 올해 147개 음식점, 집단급식소 57개 그리고 이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이 매분기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속일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147개 여기 집단급식소까지 포함해가지고 음식점까지 포함해서 206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일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속일지를 가져오기를 자료 요청을 하고 11150쪽에 보면 지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현황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는 제조업이 5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빼고 산업폐기물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단속현황을 보면 사업장이 164개 업소 건설폐기물이 173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생활계하고 건설폐기물 이 업소에 대한 단속일지 이것 자료를 지금 빨리 가져오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김제길위원장

청소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단속일지 약간 저거의 차이인데 우리가 점점표가 있을 겁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께서는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만이. . . . . . .

송재영위원

아니, 다른 것을 하고 이것은 자료 오면 이후에 하겠습니다. 자료 외의 것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자료요청 해놓고 우선 다른. . . . . . .

송재영위원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송재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 . . . . 」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십시오.

최진학위원

송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 요청할 시에 본위원도 추가로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최진학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사용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반용 쓰레기봉투와 음식용 쓰레기봉투 그리고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용량별로 5ℓ, 10ℓ, 20ℓ, 50ℓ, 100ℓ 구분해서 현물을 이 자리에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송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1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청소용역업체 관리현황을 보면 먼저 간단하게 좀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 관내 쓰레기가 어떻게 수거되어서 김포매립지까지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수집운반 업체에서 새벽부터 오전중에 수거를 해가지고 부곡동 환경미화타운 적환장으로 가서 20톤 짜리 큰 컨테이너박스에 적환을 해가지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이 지금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분리해서 수거하고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역이 지금은 바뀌었는데 제1구역이 동우정화 외 8개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고 제2구역이 대정기업 외 6개 업체, 제3구역이 군포위생에서 단독으로 하나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용역업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제1구역, 2구역, 3구역이면 공동주택, 단독주택 그리고 상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시장 같은 경우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1구역, 2구역, 3구역 내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볼 때 최근 2, 3년간을 비교해 볼 때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어떻게 분석이 됐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 매립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인은 재활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음식물 쓰레기도 전에 없던 것이 한 2만 여 가까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립지로 가는 양은 IMF 끝나고 경기가 회복됐더라도 들어가는 양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고요.

송재영위원

생활배출 쓰레기는 줄어들었는데 매립지로 가는 양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 약140톤 들어가다가 99년도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IMF 끝나고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매립지로 가는 양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률이 그만큼 많이 높아지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한 2만 여 세대 가까이 별도로 줄였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쓰레기 배출양도 줄어들었고 매립지로 가는 게 줄어들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제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설명을 좀 잠깐 들었는데 상가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세대수로 나타날 수 없어서 세대수로 환산해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그때 1구역, 2구역, 3구역 합치면 총 세대수로 환산했을 때 몇 세대 정도의 분이 지금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용역사업은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송재영위원

원가계산이 아니라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1구역, 2구역, 3구역이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상가나 저수지라든지 시장 같은 경우를 세대로 환산해서 세대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게 합치면 몇 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내역은 다르지만 9만 세대 정도 되네요. 97,000도 되는 경우도 있고 줄 때는 9만 세대 정도 될 수도 있고 97,000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99년도도 보면 97,000 이렇게 됐거든요. 세대수는 안 줄었어요. 세대수로 할 때 보면, 왜 그렇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특수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3개 구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구역에 쓰레기 치는 양에 비례해가지고 총 금액은 같은데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것을 특수세대를 만들어가지고 한 것이고 세대수는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등록상의 세대수를 분기별로 하는데 그것은 인부나 저희가 줄어드는 추세는 아니고, 그러고 이제 저수지라든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등록세대는 없는데 쓰레기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저수지라든지 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쓰레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대수로 환산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세대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네요. 쓰레기양은 줄어들고 있는데 세대수는 지금 늘어나는 곳도 있고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환산하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총 금액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군포시 쓰레기를 원가 기준해서 전체 1년에 수집 운반한 것이 10억이라고 하면 10억에 대해서 톤당 단가가 나오고 세대당 단가가 나오고 인구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 수치를 적용하면 한 개 업체로 한다면 단가 적용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청소구역을 효율적으로 해서 3개 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에는 주민등록상에 인구는 없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저수지 주변 같은 데는 많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세대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만큼 공동주택 세대수가 가격에 따라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개 구역으로 효율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송재영위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아파트단지 부녀회에서 독자적으로 어느 부녀회는 부녀회 기금으로 매세대당 1,000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래서 2만 세대가 지금 사료화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동료 위원들이 문제 의식을 느끼고 하는 것은 뭐냐하면 2만 세대의 음식물 쓰레기가 빠져나갔는데 세대수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청소용역 업체에 지출되는 돈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금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독자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지금 20톤인지 10톤인지 모르겠는데 빠져나갔으면 그만큼 용역업체에 주는 돈은 우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사항은 98년도 이전에 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뭐하고 작년도에 원가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했고, 그리고 작년도에 그것을 1만 몇천 세대, 1만 5,000세대인가 6,000세대를 넣어가지고 그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가정해서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별로 없고 또 돈 자체를 매년 유가는 두 배, 세 배 올라가고 있는데 유가나 인건비는,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대수 환산할 때는 줄어들었거나 변화는 없지만 한 세대당 원가계산이 다운됐기 때문에 금액은 다운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포시 전체를 총괄적으로 봐서 폐기물 처리비가 1년에 얼마다 그것을 톤당 단가, 세대당 단가, 인구당 단가로 이렇게 하는데 적용을 세대당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세대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 집행을 3개 구역으로 쪼갰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결코 30억이라는, 전체 1년에 10억이 됐든 30억이라는 범위를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작년 이맘 때 토론회 때도 이런 부분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수거하는 데 톤당 단가로 가야 되는 거냐, 지금 전체 대한민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독립채산제 내지는 용역체제로 가는데 용역체제로 가는 대부분이 세대당이나 인구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뒤늦게 또다시 톤당으로 갈 것이냐 그런 문제도 많이 토론을 해가지고, 수집은 세대당으로 하고 수송은 톤으로 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을 그때,

송재영위원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다른 자치단체하고 다른 점이 뭐냐하면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전량 분리해서 사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지금 들죠? 곧 아산에 6만 가구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올 9월까지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단독주택 2만에서 3만 가구까지 퇴비화를 하든 사료화를 하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럴 때 40톤에서 60톤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계속 세대당으로 할 경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없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40톤이나 60톤이 빠져나갈 계획이 없다면 그냥 세대당으로 해서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앞으로 엄청난 양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계속 세대당으로 한다는 것은 옛날하고 달리 앞으로 아산으로 갈 때 비용은 또 하루에 한 달에 5,000만원 또 수송비 몇천 만원들어가고 그렇죠? 또 용역업체에다 돈이 들어가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세대당 단가가 당연히 다운이 됩니다. 저희가 원가계산 파악을 해가지고 9월부터는 지금 주는 단가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지급계약을 이미 맺었고 음식물쓰레기가 나가는 비율만큼 단가에서 감액을 해가지고 계약을 할 것이고요.

송재영위원

언제 그렇게 계약을 할 것입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만큼 상정해서 계약을 새로 한다는 거죠? 용역업체한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계산은 다 돼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산은 돼 있는데 아직,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하반기 계약 때 그런 것을 부칙으로 넣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가게 되면 군포시, 예를 들어서 5만 세대가 나간다고 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가 빠지는 만큼 지금 단가가 1,000원이라면 그것이 800원이 될 수 있고 700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을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전문 기관에다 저희가 자문도구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5만 세대가 빠지면 어느 정도 이게 단가가 다운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그냥 간과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죠.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빠지는 만큼 이것을 또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한 5만 가구에서 6만 가구를 9월달까지 추진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하시고 이후에 단독주택에서 빠질 경우에 그때 가서 하면 되겠죠. 그것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빠지는 양만큼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대당 단가를 조정하셔야 되겠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게 청소용역업무의 생명입니다.

송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 질의드리면 저는 이 부분을 묻고 싶어요. 뭐냐하면 이게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서인데 여기 보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빠져 세대당으로 된 게 97,000에서 96,000을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특수지역 해서 세대수를 한 것 보니까 단독주택이 1,963 해가지고 34,987세대, 공동주택이 60,572세대 특수지역이 13,929세대 더하면 108,000세대가 됩니다. 예산서에는 108,000세대로 계상이 됐고 실제적으로 감사자료에 나간 것 보니까 97,000세대에서 1만 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김제길위원장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 도중인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것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요. 지금 질의했으니까,

김제길위원장

답변이 또 길 것 아닙니까?

송재영위원

아니 자료를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여기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청소대행사업비 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이 30억이면 30억을 이렇게 12개월 이렇게 세웠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세대당 단가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세분화시킨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난해 9월달에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작년도 단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약 10% 정도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전체가,

송재영위원

97,000세대의 10%면 9,000세대를 더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을 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인상분이라든가 또 추가로 늘어나는 세대가 있을 것이라고 감안을 해가지고 어차피 예산은 추정치로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한다고 세워놓은. . . . . . 이 금액대로 돈이 나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송재영위원

1만 세대 정도를 더 예상해서 세운 거네요. 집행은 나중에 계산이 되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 의미죠? 네, 알았습니다. 3,800톤도 지금 보면 3,800톤이 안 돼요. 3,000톤 왔다갔다 하는데 이것도 800톤 이상을 예상을 해서 세운 거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년도에 98년도에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적게 들어갈 때 쓰레기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송재영위원

추정치로 해서 한 10% 정도를 더 계상 했다.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뭐. . . . . . .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음식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일지를 점검을 좀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것이 지금 206개 업소란 말이죠? 감량의무 사업장이 206개 업소인데 과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과정에서 애로점이라든지 개선돼야 될 점, 주무과장으로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는 100인 이상 사업장하고 음식점은 객실 플러스 객석이 한 30평 이상 사업장으로 저희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적은 인력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음식점이나 이런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쓰레기를 최대한 줄이고, 또 나오더라도 잘 분리를 해가지고 재활용 업체에 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깥으로 조금씩 나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정확하게는 파악은 못 하지만 미미하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공공근로사업자를 고용을 해가지고 전 업소를 갖다 몇 차례에 걸쳐 홍보도 하고 또 계몽도 하고 지도 유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조례에는 반기 1회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는 분기에 일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정착될 때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시키고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참 상당히 절박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느끼는데 앞으로 이제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어떻게 이 많은 사업장을, 이 조례에 연 2회 하기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겠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러니까 이제 대안으로 공익근무요원도 필요에 따라서는 활용을 하고 저희 직원들도 주간에는 사실상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야간에도 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식당이 대부분 밤 10까지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많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통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감량사업장에서 그냥 쓰레기로 유출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지금 점검결과를 보면 행정조치가 98년부터 올해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만 보면 하나도 없었잖아요? 3년 동안,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감량사업장에서 완벽하게 했느냐?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나가가지고 점검할 당시에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것을 믿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떠난 뒤에 저녁에 조금씩 음식물쓰레기 물론, 사료화나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동물의 뼈라든가 뭐 생선가시라든가 이런 것이 나갈 적에 조금씩 섞여 나가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해가지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자꾸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성가시게 굴어가지고 자꾸 인식이 좀 사업주한테 박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농가 확인해 보셨어요? 감량처리하고 있는 농가라든가 이런 데 확인해 보셨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다 확인은 안 다니고 관내에 있는 이런 축산, 다른 데는 나가서 직접 확인도 해야 되고 2차 또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관에 있는 것도 전화상으로라든가, 또 이것이 우리 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일대의 인근 시도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쪽 시에서 아마 점검을 할겁니다.

송재영위원

이것을 지금 3년 동안 전혀 단속은 했지만 문제점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인력의 문제라든지 조건의 문제라든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부녀회나 시민들이 스스로 앞으로 감시운동에 들어갑니다.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이 됐기 때문에.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버리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를 더 기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그리고 감량의무 사업장에 포함하지 않는 일반사업장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크고 작은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여 개 정도,

송재영위원

2,000여 개 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거기는 의무사업장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우리 아산으로 가는 공동주택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소각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뭐 감사자료에도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소각장과 관계없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사료화 내지는 재활용을 이렇게 할 것이구요, 그리고 추후에 경기도에서 광역화, 연료화, 가스화로 이렇게 추진이 아마, 저번에 회의를 갔다왔는데 7월중에 확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이 시·군 과장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협정이 되면 늦어도 2년이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도 경기도에서 광역화하여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그 안에는 저희가 뭐 별도의 처리할 방법은 없습니다. 사료화라든가 연료화라든가. 그래서 한 이삼년 안이면 음식물쓰레기는 어떤 식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9월부터 6만 가구 공동주택 5,000만원씩 의무적으로 아산 영농조합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2만 가구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지 내에서 지금 9월달에 시 주도로 시작되는 아산 영농조합으로 보내겠다고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그렇죠? 일단 하는 것 지켜보고서 안정적으로 될 때 결합을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 9월달에 우리가 2만 가구가 될지 3만 가구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맞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5,000만원은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런데 6만 가구를 채워서 지금 800원씩 걷기로 했는데 이삼천만원이 매달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0개에서 3,000개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들의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용역업체로 줄 때는 가구당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를 아산으로 흡수하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시 예산도 낭비가 안 되고, 그렇죠? 5,000만원을 무조건 빚 몇천 만원을 져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음식물쓰레기도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체계만 잘 가진다면 충분히 이것을 빼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이제 남는 것은 아산 영농조합과 계약의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6만 가구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지금 가구 수가 이렇게 태부족이니 감량의무사업장이 아닌 일반음식점의 쓰레기를 공동주택화 해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절충하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시행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은 일단은 저희가 아산으로 가는 것은 가축 먹이로 사료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조그만 음식점에서 과연 가축 먹이로서의 분리가 돼서 이렇게 배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뭐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나간다면 되겠지만. 그리고 또 수거체계도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제일 걱정하는 것이 5만 세대에서 최대 6만 세대까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있는데 가능하면 한 세대라도 더 많이 음식물쓰레기를 그쪽으로, 이왕에 또 수집·운반해서 싣고 내려가는 것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하도록 이렇게,

송재영위원

아니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 . . . . 이삼만 가구를 못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800원씩 걷으면 2만 가구면 2×8=16,. . . . . . 1,600만원, 한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5,000만원은 원래 의무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매월 3,000만원씩 시 예산이 나가야 돼요, 3,000만원씩. 그것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송재영위원

네, 물론 알겠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쓸데없이 쓰지는 말아야죠,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본위원은 아산에서 5,000만원 보증계약을 1억 5,000으로 우리가 올려야 된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그 문제는 뭐 다른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 계약 위반 시 본위원은 더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 9월부터 시작할 것 아닙니까? 당장 9월부터 5,000만원이 나가야 돼요, 시에서 예산이. . . . . . . 새로 추경을 세우든지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으로부터 걷는 돈은 2,000만원, 3,000만원밖에 안 되면 여태까지 한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한다고 해서 시의원, 시민단체, 일단 시 집행부에서 온갖 지혜를 짜서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단지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방안은 물론 공동주택을 최대한 확대하고 지금 2만 가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단기간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감량의무 사업장에 제외된 이삼천 개 일반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해서 흡수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현황 단속자료인데 이걸 한번 쭉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도 음식물쓰레기 단속상황일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상당히 인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했는데, 여기도 보면 뭐 영업정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없었고 경고 하나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대로 단속이 됐느냐 의문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단속점검표에 해당업소의 사인을 앞으로 좀 받으십시오, 여기서 점검을 나왔다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가능하죠? 사업장 방문하니까 보고서 여기다 당신이 내가 왔다는 도장을 찍어달라, 이렇게 받으면 이게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제가 뭐 우리 공직자분들을 못 믿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의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지정폐기물, 산업폐기물도 그렇고 음식물 재활용 의무사업장도 해당 업소의 확인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과가 그 동안 소각장과 관련돼가지고 주민과 불신의 벽이 높았는데 그 동안 과장님께서 신념을 다 바치고 우리 시민들과 대화의 노력을 비추고 해서 상당히 신뢰의 폭이 높아졌습니다. 신뢰의 폭이 높아졌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모르고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래서 재활용률이 상당히 올라가가지고 작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재활용 수입이 몇천 만원이 지금 상승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상당히 성과로서 남아있는 거구요, 또 앞으로도 쓰레기제로화운동을 청소과에서 주도적으로 펼치겠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감동을 느끼고 시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하고 또 쓰레기 재활용 감량화를 하려면 이것은 단순간의 의지와 각오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 시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자치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지적된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 . . . . .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숙위원

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까지만 보면 아까 송 위원님께서도 음식 재활용을 하고 난 뒤에 가정생활계가 많이 줄었다고 일단 답변을 하셨는데 98년도 대비해서 99년도에 가정생활계를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음식찌꺼기를 재활용하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99년도에? 98년 대비해서.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8년도에 1만 2,000세대 정도 됐었구요, 지금 현재는 한,

김영숙위원

한 2만 세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2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99년도까지보다는 내년도에 가정생활계에서 감량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네요? 8,000세대 가까이?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 여기 수치로는 그 차이가 없어요, 가정생활계에서 줄어든.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은데 98년도에는 상당히 우리가 IMF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이 됨에도 불구하고 가정생활계 반입량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97년도 대비 98년도는 이제 줄었는데 아까 답변하신 대로 98년도에 한 12,000세대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고 난 뒤에 99년도까지 또 8,000세대 가까이가 늘었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98년도 대비해서는 가정생활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경기회복에 따라 조금 소비패턴이 많이 늘어났구요, 그리고,

김영숙위원

현재 답변이 틀리죠? 왜 틀리냐 하면 IMF 때문에 많이 줄었다가 많이 늘 줄 알았는데도 줄었다, 그런데 별로 줄지가 않았다는 것이고 8,000세대가 늘어났으면 그만큼 대비해서 줄어야 되는데 수치로 보면 지금 거의 안 줄었는데, 그것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98년도에 가정생활계 들어간 것이 43,680톤이구요, 그 다음에 99년도가 42,867톤이 돼 있습니다. 매립지에 찍힌 톤 수인데 97년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쓰레기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상당히 한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99년도에 쓰레기 반입량이 98년도보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조금 줄은 것은 이제 그나마 8,000세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재활용도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99년도를 보면 건설폐기물이 98년도 대비해서 거의 배 이상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들쭉날쭉합니다. 이것은 뭐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배출업자가 일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자한테 의뢰해가지고 위탁처리 하는 것인데 시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큰 공사들이 많이 있었고 올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경기와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작년도 양을 보면 일일 톤당 거의 20톤 가까이가 매일 더 배출했다고 봐야만 이 수치가 맞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건축경기 때문에 하루에 20톤씩 더 배출이 됐다고 지금 봐야 됩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종합적으로,

김영숙위원

98년도는 건설페기물이 1일 톤당 19. 8톤씩, 99년도는 1일 38톤씩 날마다 20톤씩이 다르게 더 많이 배출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만큼 저희가 배출할 정도의 건설이 있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시로 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이 건설폐기물이라는 것은 군포시의 것도 있지만 군포시에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자가 인근 시의 것도 계약을 해가지고 딸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조금 포함이 됐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영숙위원

상당한 정도가 아니고 이 수치로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수치이면서 저희가 반입료를 지금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도 한 두 배 가까이 1억에서 2억을,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건설폐기물은 저희가 납부를 하구요,

김영숙위원

받아가지고, 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 업자한테 받기 때문에 그건 뭐. . . . . . .

김영숙위원

전체 저희 1일 쓰레기 배출량이 이 건설폐기물로 인해서 170톤이라는 변함 없는 톤당 배출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쓰레기 전체 배출량에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뽑기 때문에 건설폐기물을 집어넣은 거구요, 저희가 모든 저것들은 가정생활계하고 사업장생활계만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책임이 또 거기까지 있는 것이고.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140톤으로 상당히 앞으로는 줄은 거네요? 2000년도는 일일 140톤 정도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도 대비하면 거의 30톤 정도가 일일 배출량이 줄은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지금 나온 수치로는. 앞으로 하반기가 남았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 들어간다면 매립지에 가는 양이 지금 한 130∼135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1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다음에 아산에 가는 저희 음식물 처리를 위반했을 경우에 위약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1억 5,000으로 하겠다고 지난 번에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계약상으로.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여러 음식물 재활용협의회 위원님들하고 저희 시의 국장, 또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그때 월 5,000만원 이렇게 했고, 그런데 갑자기 인근 동네에서 1억 5,000만원 해서 이렇게 우리 음재위원 중의 한 분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일방적인 사항이고 그 사람이 또 받아줘야 되는데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 시설비가 한 22억 들어가는 돈을 부담을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한 번 협약을 맺은 걸 갖다가 다시 또 바꿔가지고 협약을 맺는다는 것이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원님들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빨리 좀 완공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시험가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완공이 우선이지 위약금 5,000만원은 일단 진행하기 힘들다, 이런 답변이네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은 사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 협약을 그렇게 무산한다면 그 협약의 조건이, 당시에 그렇게 전부 다 협약안을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맺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한다면 그 영농조합에서는,

김영숙위원

처음에 협약을 하실 적에 액수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때 뭐 저희 공무원들만 한 것도 아니고 같이 주문을 하나 하나씩 검토를 해가지고 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 책임이 제일 크겠지만 그때 1억 5,000이 아니라 10억으로도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것보다도 우선 빨리 사료화 시설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김영숙위원

사료화 시설이 급하다 보니까 위약금에 대한 것은 제대로 못 챙기고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됐다.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렇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할지도, 기공식 때도 가서 알겠지만 그때 다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니까 또 반대가 있어가지고 그런 우여곡절도 겪었기 때문에. . . . . . .

김영숙위원

그래서 위약금 부분도 사실 5,000만원보다는 강화를 시켜놔야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청소사업 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의욕에 비해서 인력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열악한데 앞으로 청소 사업소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청소사업소 문제, 기구개편, 뭐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인근 큰 시에는 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데 폐기물 감량, 재활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세 규모로나 조직개편, 이렇게 또 감축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강하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체제 갖고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좀 건의를 강하게 하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건 가미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네, 이문섭 위원입니다. 11-125쪽 송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전 과 행정감사 시에, 환경위생과거든요. 거기에 집단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위생과에서 급식소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한 100여 개소가 되고 우리 청소과에서의 자료는 지금 57개로 나와있거든요. 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청소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한 군데서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이라는 것은 음식업소는 객실 플러스 객석 면적이 30평 이상이 되는 음식점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구요, 집단급식소는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으로 몇 인 이상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서 100인 이상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청소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집단급식소 중에서 환경위생과에서 50인 이상이라면 50인 이상은 다 집단급식소인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일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업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일일 평균이 아니고 1회에 한에서 50인 이상이 식사를 했을 때 적용이 되고 청소과에서도 물론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이문섭위원

네, 확인을 해주시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제가 누락이 된 것이 있으면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네, 하여튼 타 과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부탁드리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11-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환경미화원 현황을 이렇게 자료 요구했었는데 공공근로 마감으로 인해서 청소행정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요원들이 각 도로변이라든가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주변환경이 많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가 제가 알기로는 한 6월까지 마무리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공원관리하는 부서나 저희 가로환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상당히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동안에 본위원이 볼 때 군포 관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정말 눈에 띄게 공원녹지나 도로가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가로환경미화원은 97년도 현황부터 2000년도 5월까지 보면 97년도 당초에 103명에서 90명으로 줄었고 청소과 소관에서 관리하는 미화원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 . . . . .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미화원 전체적인 총원은 109명입니다. 109명인데 결원상태를 유지를 했었고 97년도에 103명에서 지금 현재는 9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자연감소 정년퇴직 하거나 자의에 의해서 사직한 사람들입니다. 청소과가 97년도에 19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 것은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 비중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동에서 하던 재활용 업무가 시로 이관이 많이 돼 있고 그리고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98년도, 99년도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재활용 수거작업이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다 보니까 인원이 조정됐다는 얘기입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볼 때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군포 관내가 깨끗하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었던 게 사실이에요. 지금 공공근로가 6월 30일자로 거의 마감이 된 상태에서 물론 청소과에서 공공근로를 더 요구는 안 했겠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공공근로는 국가 시책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 저희가 요구한다고 주는 것은 어렵고요.

이문섭위원

일부는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일단은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미화타운에 재활용 선별하는데 요구를 했는데 그 인원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시민이 보기에 갑작스럽게 공원녹지나 도로가 전에 보다 덜 깨끗하다 하는 인상을 주지 않게끔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모든 역량을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보면 쓰레기 감량 및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우리 시민과 함께 이렇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관리소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우리 환경관리소 공사기간이 97년 8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현재공정이 97%가 돼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준공지연 사유를 보면 애초부터 전기생산 방식에서 열생산 방식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관로매설 공사로 인한 토지 지주들과도 협의가 아직도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소가 지연되게 돼서 실무자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시에서 이렇게 환경관리소를 시비를 들여가지고 발주를 해가지고 했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적을텐데 주택공사의 돈을 빌려가지고 주공에서 짓다 보니까 주공과 그런 돈 부담문제 이런 협의과정에서 조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로매설 부지매입도 그렇습니다. 주택공사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토지 보상가를 저희들 생각 같으면 많이 좀 주어가지고 순수하게 빨리 협의매수가 들어가는데 원칙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결국에는 중토위까지 올라와가지고 그 절차를 밟는 기간까지 돼서 전체적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시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시에서도 시비를 들이지 않고 주택공사 돈으로 짓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충도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그럼 토지 소유주들과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지난 3월달에 어떻게든지 착공을 해가지고 7, 8월경에 공사를 완료시키려고 전 실과장을 토지소유자들하고 이렇게 담당을 시켜가지고 우선 협의매수가 안 되더라도 사용승낙을 받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31명이 했는데 한 열여섯 분은 동의를 해주시고 열다섯 분은 끝까지 동의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잔여에 동의 안 해주신 분들은 잔여지 매수라든가 보상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해서 재결 신청을 가가지고 중토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는 응하겠다, 이렇게 수차례 심지어 수십 차례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사유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주택공사에 저희가 노력한 것을 갖다주고 빨리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환경관리소가 완공이 될 수 있 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에 보면 추진계획이 12월달까지 한다고 되어 있지만 12월달까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 계획은 주택공사하고 현대건설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온 겁니다. 12월달까지는 완료시키겠다, 모든 절차를 주택공사에서 밟고 있는데 절차가 끝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공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글쎄요. 주택공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지금 이 상태로 추진이 된다면 12월달까지 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 완공된 후에도 자료상에 보면 종합 시운전이 3개월로 나와 있어요. 이 종합 시운전은 오래하면 할수록 좋을텐데 최대한도로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개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계획을 3개월로 잡았는지 우리 과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당초에 계약상 설계상에도 그렇고요.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 당시 법에 3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는 6개월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관리소가 허가가 나가고 주택공사하고 현대건설하고 계약을 하고 할 당시에는 법이 3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당시 법에는 3개월로 돼 있었다고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종합 시운전은 최대한 6개월까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물론 종합 시운전은 3개월 하지만 기기별로 부분 시운전은 그 전에 전부 다 성능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하는 것이 3개월 동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경환위원

종합 시운전 부분도 검토를 좀 세밀하게 해주시고 다된 후에 성능검사는 어떤 기관에 의뢰를 하게 돼 있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의뢰기관이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이건 저희 나름대로 하는 건 아니고 폐촉법에서 정하고 있는 3개 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하고 한국기계연구원하고 산업기술시험원 이 3개 기관 중에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능테스트 또 안전도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환경부장관 승인을 얻어가지고 가동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무튼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우리 환경관리소가 어떤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이렇게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청소과의 전략 목표를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이라고 전략목표를 세웠어요. 2/4분기 계획 중에 보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수장에 미치는 환경영향조사 추진설명회를 갖는다고 6월달에 계획이 잡혀있는데 어떤 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학교에다 환경관리소 때문에 환경영향 재조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또 인근 시민들이 환경관리소에서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낙진 이런 것 때문에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물론 그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한 것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보면 불신을 하고 다시 보완검증 차원에서 환경영향 재조사 검사를 하는데 그 과업중에 하나를 거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소가 가동이 될 시에 정수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확정돼가지고 검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에서 와가지고 2차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지금 나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 . . . . .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설명회를 가졌단 말씀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아, 주민들은 전체적인. . . . . . .

이경환위원

공무원들한테 말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했냐 이 말이에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조사는 주민 지원의 요체를 구성했습니다. 각 시민들하고 시민단체대표 또 시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보완점 이런 것을 다 해가지고,

이경환위원

그런데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갖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정수장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먼저 자료를 봐가지고 영향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완검증 차원에서 지금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알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소각장이 가동될 경우에 상수도사업소가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피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시고 자료 11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는 보면 근래에 크게 4가지 용역을 실시를 했어요. 4가지 용역을 해가지고 한 가지는 현재까지 조사중이고 세 가지 중에 청소용역사업 원가계산 용역은 우리 의회에도 익히 두 차례 발표를 해주셨고 두 번째 용역 조사한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쓰레기 성상 및 발생량 분석·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한번도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하게 한 다섯 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죠. 용역 기간이 99년 11월 30일에 끝났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다면 우리 의회에 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쓰레기 소각시설 환경관리소 문제는 시민단체라든가 참여하신 위원님들한테 몇 차례에 걸쳐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못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군포 쓰레기소각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쓰레기 성상, 발생량 분석조사 연구용역은 지난 11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분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 . . . . .

이경환위원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 때문에 지난해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이런 용역업체로 용역을 줬는데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하고 가연성 쓰레기가 117톤이 나오고 2001년도에 122톤, 2006년도에 148톤, 2011년도에 157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적정규모를 산출할 때는 작년도에 1일 평균 139톤을 소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44톤, 2006년도에는 175톤, 2011년도에는186톤 정도 소각량이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성상을 보면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일반 쓰레기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쓰레기 중에서, 가연성 쓰레기 중에서 4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도 당연히 알아야지만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많은 사업을 갖고 계시지만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 알려줘야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럴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환경관리소의 적정운영을 위한 기술성 검토 및 문제점 조사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2000년 4월달에 저기가 됐어요. 이 부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대학교 환경공학연구센터에서 용역결과는 99년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소각대상량이 1일 평균 130톤이 되기 때문에 연소문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소각장 운영을 할 적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서 있어야 럭스라든가 석스라든가 더스트라든가 이런 나오는 물질,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기준치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초에 100톤짜리로 줄이고 다시 시공하라는 많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없다, 그리고 군포시가 확역자 연소율을 150%에서 220%, 그러니까 150톤에서 220톤까지 소각할 수 있는 운전범위를 줬던 것을 100톤부터 220톤까지 줬기 때문에 소각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용량이 80톤 미만으로 이렇게 됐을 적에는 정상 운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단속운전이라고, 예를 들어서 한 6일 가동하고 3일 쉬고, 아니면 15일 가동하고 1주일 쉬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소각량이 적게 들어갈 적에는 일반 상식적인 건데 보조연료 같은 게 좀 들어갈 수 있다, 전반적으로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도로 자세한 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11-161쪽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질의를 해주셨지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산 영농조합으로 가지만 단독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보면 우리 청소과에서도 1단계에서 3단계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만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는 일단 사료화 하는 걸로 결정이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료화 하기 상당히 어려운 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서는 저희가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송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단독주택 이런 데는 상당히 사료화나 이런 것은 어렵고 퇴비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은 어렵고 일단 뒷장에 자료에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부천시 대장동에 광역연료화 2,000톤짜리 규모로 지금 외자유치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시민단체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중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각 시·군에 통보를 하겠다, 지금 각 시·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라든가 퇴비화 이게 일단 전부 다 유보된 상태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듯이 어떤 광역연료화 시설에도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단독주택지의 쓰레기 수거는 어떤 방법으로 수거할 계획이세요?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지금 현재 퇴비화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홍보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거점적으로 음식물쓰레기 통을 넣어가지고 수거를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1단계로 5만 세대 정도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해가지고 아산 영농조합에 사료화 시설로 보낸다는 1단계 계획을 갖고 있지만 지금 이런 계획 가지고는 실효를 못 거둬요. 그렇다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환경관리소에서 음식물 소각을 안 하려고 많은 노력도 했고 많은 진통도 있었는데 이 상태로 본다면 아산 영농조합으로 가지 못 하는,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는 아산으로 가겠지만 단독필지의 음식물 쓰레기는 환경관리소로 가가지고 소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시 집행부라든가 3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땀 흘리고 많은 저기를 한 부분이 여기에 결과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는 아산 영농조합으로 가지만 반 정도는 환경관리소로 가가지고 소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100% 재활용 감량은 없습니다.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 연료화 한다고 해도 그것은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70% 수준밖에 안 됩니다. 100% 수준까지 간다면 고도의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우리나라 현 실정에서 100% 한다는 그런 자치단체나 퇴비화로 하는 이런 데도 음식물 쓰레기의 한 2∼30%는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이 돼서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것은 좀 저희 청소과나 우리 시나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방법론으로 택해야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각으로 하든지 매립으로 가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료화로 가고 시간을 가지고 단독주택도 광역화 연료화 시설로 간다면 저희 전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80% 수준까지는 재활용이 되지 않나, 100%까지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 용역결과, 일반 전문기관의 용역에도 최대한 많이 맥시멈으로 잡아주는 게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이고 공동주택이고 재활용이 된다 해도 70%까지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알게 모르게 일반 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야 90%, 95%, 100% 이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우리 청소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우리 시민의식도 좋아져가지고 음식물 쓰레라든가 모든 쓰레기 양이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다른 어떤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진통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물론 좋은 결과도 있었지만 많이 퇴보하는 그런 부분도 남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미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지금 소각장이 90% 공정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다면 코끼리 다리만 봤지 전체 코끼리를 볼 수 없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청소과장 김용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줄 아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 사항은 군포시 전 실과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임의보조금에 관해서 그동안 2년여 동안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전 실과 공통으로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청소과에 임의보조금 요청을 하는 단체들이 몇 군데가 있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시민단체들이 사업을 적절하게 하시고 계신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텐데 우선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무과장께서 임의보조금 정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하셨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저희가 조례에 정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충실히 했다고는 하나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충실히 하셨어요? 지금 여기 정산서에 보면 입금표 330만원짜리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도 아니고 입금표로 딱 한 장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모 시민단체에서 정보산업고등학교를 위시해서 몇 군데 불법매립물 조사를 하겠다고 임의보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참 얼마만큼 서로간에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불신의 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신청액을 보면 보조금을 708만원 요청했고 자비부담을 230만원을 하겠노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정 결과 1차 사업부서에서 견적서를 받은 게 351만 3,000원,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한 금액이 330만원, 정산금액이 350만원, 이 내용을 보면 견적서에 의해서 330만원 지급결정을 했는데 자비부담분은 결국 20만원만 쓴 거예요. 지금 청소과에서 교부금을 결정할 당시의 사업비를 560만원으로 산출해서 교부금 33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보조사업비 부담금 230만원. 그런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지출을 한 회사에서 들어온 견적서를, 이 견적서는 지금 청소과에서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업비 지원하기 전에 1차 조사를 해서 사업비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았죠?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이렇게까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진짜 아주 좋았습니다. 적정한 사업비를 책정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고 다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총 금액을 결과적으로는 지원했다는 거죠. 자부담분은 결국 20만원 든 거예요. 한 가지 우스운 게 이 정산서에 보면 이 보고서 한 권에 6만원씩입니다. 이것 인쇄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컴퓨터로 뺀 겁니다. 이런 정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청소과뿐만이 아닙니다. 청소과의 정산보고서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사업내용도 그렇게 결과물을 보면 충분히 300여 만원을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은 해야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임의보조금 나가는 게 연간 2억이 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금액이 708만원 중에 약 45% 정도로 결정이 됐으면 자부담분도 똑같이 결정을 해서 그 비율을 낮춰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부담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인건비가 됐든지 어떤 항목이 됐을지라도. 그리고 정산결과가 정부회계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돼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놓고도 입금표 달랑 한 장 붙여가지고, 서로가 신뢰를 못 하죠. 내용이야 참 좋고. . . . . . . 그래서 이것은 시민단체만 탓할 것도 아니고 주무 부서에서도 앞으로는 임의보조금을 정말 내 돈을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내 가정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 운영하는 거나 시를 운영하는 거나 국가를 운영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가정운영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니까 보다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기 때문에 2000년도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 있을 겁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2001년도 정산 시에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2001년도 행감 때 이 서류하고 영수증까지 완전하게 한번 실사를 해볼 계획이에요. 본위원이 99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임의보조금 정산서만 제가 20일간 뒤져봤어요.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올해까지 연이어서 지금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확실하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은 시정을 한다는 약속 자체가 모순된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정산검사나 이런 걸 해서 예산집행에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무슨 단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상당히 신뢰를 하고 믿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가지고 그대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노력 정도 하셔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해내셔야 됩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소과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나 시민들께서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흠

김용흠청소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감사중지

19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 . . . . .

송재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와 관련돼가지고 국장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자료와 관련해서. . . . . . .

김제길위원장

국장님, 송재영 위원이 자료요청하는 것 어떻게. . . . . . .

송재영위원

이 자료가 일반 사업장 폐기물 단속대장을 좀 가져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 청소과 같은 경우는 의무재활용사업장이라든지 음식물사업장이라든지 일반 사업장에 대한 대장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단속 나가려면 대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 했다 안 했다, 어느 업체를 했다 안 했다" 이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가져오면 단속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오종두 좌석에서 --- 아까 제가 송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2,300매가 된다고 하니까 복사를. . . . . . ) 복사를 하면 안 되고 단속대장만 가져오면 돼요. ( 경제환경국장 오종두 좌석에서 --- 아까 말씀하셨길래 대장만 가져오려고 했더니 마지막 부분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정리가 안 된 상태로. . . . . . ) 그냥 지금 가져오세요. ( 경제환경국장 오종두 좌석에서 ---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2-11쪽 자료를 봐주십시오. 12-11번 자료하고 제가 교통량 조사 내역과 문제점을 제출해 달라는 12-14번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교통량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사실 군포의 각 진입로 별로 대중교통의 이용도를 보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교통량을 알아보고자 12-14번 자료를 요구했고 12-11번 자료는 군포시 경유 노선버스의 노선도 과연 각 진입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포시에 지금 운행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대부분이 택시가 아닌 버스를 말하는 거겠죠. 대부분이 지금 2번 진입로로 90% 이상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 진입로는 지금 한 노선인가가 중단됐다가 요 근래에 한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15-1번인가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것 문제점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전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앞에 말씀하신 주요도로변 교통량 조사내역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네, 간단간단히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난 3월에 도시교통정비중기 및 연차별 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교통량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7월하고 8월 두 달 동안에 군포시 전역에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자기들하고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하루교통량 또는 시의 1주일의 교통량, 버스 이용객 설문, 버스이용 만족도, 대중교통 지점별 속도 및 지체시간, 전철역 이용실태, 주차장 이용, 중앙로 무단횡단 요소 등 해가지고 전반에 걸쳐서 지금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달에 이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건화엔지니어링입니다.

김갑철위원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방법이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방문조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문지를 나눠줍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설문지를 가지고 방문조사도 하고 또 도로에서 조사하고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양면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안 되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다른 방법은 아직 않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은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시간관계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교통량 조사를 지금 군포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학생한테 설문지를 배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다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가 지금 놔두고 있는 겁니다. 설문에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아마 설문을 받는 그 자체가 그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산본중학교 전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포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숙제인 것처럼 "의무적으로 며칟날까지 써와라", 이게 참 문제입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서 가구 통행 실태조사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한해서만 저희가 9개 중학교에 협조를 요청해가지고 그 내용만 가구에서 학생들이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설문지 용지를 본위원도 봤는데 그 용지 자체가 일반 가정에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구요. 저보고 작성해달라고 해서 내가 왜 그걸 쓰느냐고. . . . . .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하시고, 지금 우리 각 진입로별로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각 진입로별로 버스 통행,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실제로 타 보면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오, 지금 교통행정과에 각 회사의 노선도가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노선도별로 1번 진입로에는 몇 번 버스가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운행하고 2번 진입로로는 몇 개 노선이 어떻게 운행한다, 그건 대충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진입로별 통계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정확한 수치를 따지자면 약 98% 정도가 2번 진입로로 전부 통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진입로로 2%가 운행하고 있는데 뭐 금당터널을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 . . . . . 겨우 한두 노선 정도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군포시의 아주 큰 문제점입니다. 물론 군포시의 도로구조상 노선이 대중교통 회사에서 주요 요충지를 꼭 경유해야만 손님이 타기 때문에 금정역이나 산본역이나 시청 앞이나 주요 지점을 꼭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1번 진입로나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아마 회피를 할 거예요. 1번 진입로로 차가 나갈 경우에는 금정역으로 다시 우회전해서 회차할 장소가 사실은 없어요. 회차시켜서 또 다시 안양으로 나간다는 것도 그렇고 금정역 을 경유해서 신군포 사거리를 경유해서 인덕원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군포시의 도로여건이 금정역을 경유해서 신사거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도로망이 그렇게 원활치가 못합니다. 골목길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도로조건 때문에 지금 큰 도로만 똑같이 폭을 해서 진입로를 몇 개 만들었을 뿐이지 활용도 면에서는 2번 진입로, 3번 진입로 두 개 진입로 외에는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시간관계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마무리 짓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각 업체한테 운행노선의 일부라도 50%라도 진짜 군포시의 여건을 설명하고 사정이라도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세요. 이게 분산이 안 되면 군포시의 진짜 전 지역의 고른 발전에 저해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발전이 되지를 않아요. 교통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산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노선이 전체 98%가 다니는 금정역 2번 진입로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노선도로만 발전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전혀 발전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군포시로서도 엄청난 손해고 언제인가는 군포시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시켜야 돼요. 물론 군포시에도 금정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1년 전부터 금정역 역세권 개발이라는 노래만 불렀지 아직까지도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노선도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11-2번 같은 경우에는 8단지에서 4단지를 경유해서 산본역, 호계사거리, 인덕원, 사당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 11-5번 같은 경우 시민회관, 금정역, 인덕원, 과천, 사당, 충분히 1번 진입로를 활용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런 노선들은 1번 진입로를 경유시킨다 그래서 주요 요충지인 한 군데 정류장만 빼놓고는 다 경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금정역을 경유하고. 단 산본 구주공 1단지 앞에만 경유를 못 합니다. 그것도 1번 진입로로 경유를 해도 구주공 1단지 정류장에서 무려 100m 정도 거리밖에 안 돼요, 정류장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은 사정을 해서라도 1번 진입로로 분산을 시키세요. 절대 분산을 해야 됩니다. 99년도에도 교통행정과 그 담당자하고 제가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결국은 15-1번을 1번 진입로로 통행을 시켰었어요. 그러다가 4개월만에 운행이 중단됐었죠? 이것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3월쯤에 공영차고지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 조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11-5 같으면 구주공 앞으로 해서 산본천으로 가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머리 속에 고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조정이 되게 되면 홍보도 같이 해가지고 분산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구주공을 경유해서 저희 1단지와 2단지 사이로 와서 시청 앞을 경유하는 게 사실은 1번 진입로 시민회관 쪽으로 가는 것보다 교통인구는 적을 수도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너무나 2번 진입로를 다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지금 군포 시내를 운행할 때는 2번 진입로를 통과해야 된다 이게 지금 고착돼 버린 것 같아요. 1번 진입로가 전혀 차가 다녀서는 못 쓰는 도로다, 이것은 바로 주무과장께서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 꼭 개선을 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분명히 이 부분은 해주셔야 됩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이 계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임의보조금을 지원 요청하는 단체가 많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작년 같으면 8개가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98년도에 9개 단체가 1,180만 4,000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니, 99년도에. 제가 나열을 해볼까요. 군포운전자회, 새마을교통봉사회, 지방행정동우회, 녹색어머니회, 개인택시조합, 해병전우회, 교통장애인협회, 모범운전자회,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8개가 되는데요.

김갑철위원

많게는 241만원, 244만원, 적게는 50만원, 이것 애들 껌값 나누어주는 겁니까? 5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죠? 이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단체에서 저희한테 보고하게 되면 거기에 서류상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리고 단체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단체가 단체인 만큼 사업성은 없어도 거부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쉽지가 않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그냥 안 준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 돈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 아니에요. 시민의 혈세를 나누어주는 겁니다, 지금. 시민의 혈세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주는 거예요. 우리 관에서 전체 사업을 다 수행하지 못 하니까 민간단체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이 지원금 속에는 일정금액의 자비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못 합니다. 자비 부담에 대해서는 거의 그 단체의 인력을 대체를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은데 이 정도도 양호해요, 이 정도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전 실과 공통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는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이어서 올해, 98년에도 그렇고 3개년째 계속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00년도 정산부분, 2001년 그러니까 행감 때가 되겠죠. 그리고 올해부터 정부 회계법이 바뀌었죠? 회계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이상이면 간이영수증이 되지 않습니다. 280만원짜리도 간이영수증이 다 그런데 지금까지 된 것이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정산이 됐고 그 사업이 종료되어서 정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중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책토론회 안건으로 상정을 시켜달라 그러세요. 기준을 마련해달라, 기준을.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거부하기도 그렇고 정산을 하는데도 이 항목이 도대체 지출이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원액이 300만원이면 자비 부담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서야 됩니까? 최소한 20% 이상이 되어야 된다,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가 있어요, 임의보조금 조례가. 조례대로만 정산을 해도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일손도 딸리고 하시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2000년도분 정산 시에는 이것 그냥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갑철위원

꼭 이 부분은 시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노력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다시 짚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2-2쪽 자동차매매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 자동차매매상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군포시 내에 자동차매매소가 12개 업소가 있는데 2개는 산본동이고 나머지 10개가 다 군포2동이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혹시 진정이나 이런 것.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민원 건수가 많다기 보다도 상당히 힘든 면입니다. 주민들이 자동차매매상으로 인해서 교통, 환경 등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자동차매매상의 등록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등록을 억제하고 있다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13단지 개나리아파트 앞에 잠실병원이 들어오려고 했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병원이 결국에는 못 들어섰어요. 물론 저도 압니다. 자동차매매상이 있는 그 뒤쪽 도로는 다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불법주차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단속할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는. 주무과장도 가보셨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이재수위원

어떻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재수위원

인정하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군포2동 두산아파트 앞에 농민유통 주변 교회하고 거기에는 아예 차 댈 때가 없어요, 자동차매매상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조치가 없다 그래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대안을 고민해보신 것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자동차매매상은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은 법정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저희가 등록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자동차관리법에서 보게 되면 단지 저희가 참고를 한다면 53조 조항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거기에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고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저희가 확대를 해서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조항이 있는데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조항은 선언적인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단일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상대편이 행정소송을 또 합니까? 왜 나는 합법적으로 등록기준에 의해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등록을 했는데 왜 안 받아주냐고 행정소송을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소송은 없습니다마는 피해를 입게 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규정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승소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수위원

여기 삼성상사만 번지수가 틀리고 나머지 8개는 한 군데서 다 통합을 하고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이 사람들 지주하고 업자들하고 소송 걸려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좀 말씀해보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경에 소송의 판결이 나왔는데 기존에 저희가 허가한 면적에서 지주가 땅을 요구하는 면적 403㎡가 빠져나가게 되면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등록을 저희가 취소해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6월 14일날 공동사업장규정 시설면적 보완등록 통보 그래가지고 각 업소에다 보완등록 통보를 보냈습니다. 보완기간은 30일을 줬는데 그 기간동안에 보완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되는 것이고 만일에 보완기간동안 못 할 시에는 1차로 사업정지 30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또 거기서 사업정지를 한 다음에도 다시 안 되게 되면 2차로 사업정지 90일을 주고 그 다음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등록 취소가 되면 8개 업체가 다 취소가 되나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공동으로 다 취소하게 됩니다.

이재수위원

공동으로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1차 기간이 30일, 2차 기간이 60일,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얼추 3개월이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보완기간 30일, 1차 사업정지 30일, 2차 사업정지 90일 그렇게 되면 5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30일, 90일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주무과장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절차를 밟아서,

이재수위원

그 사람들이 보완을 하지 않으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보완할 확률은 없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장 중에서 하나만,

이재수위원

. . . . . . 땅이 400여 헤베면 한 백 몇 평되는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194. 8㎡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 8개 중에서 하나만 등록을 철회하거나 취소해버려도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서에도 특별한 저기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다음에는 제재하기가 어려운 건 압니다. 어려운 건 알지만 그 주변의 교통이 이걸로 인해서 아주 엉망이에요, 이면도로 들어가면. 그 옆에 한 군데 또 등록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시설 보완명령을 일단 통보는 했습니다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요건을 갖추게 되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민원이 그렇게 들어오는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행정에 있어서 등록과 인가는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귀속을 하기 때문에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는 해줘야 됩니다. 단 허가는 재량행위기 때문에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일반적인 법률의 해석입니다.

이재수위원

요건만 갖추면 어쩔수 없이 내줘야 된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내주고 나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주는 건 좋습니다. 내주고 나서 무슨 조건부 같은 걸 달아야 되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달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관리가 없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관리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인 점검이지 사업상 어떤 제재는 아닙니다.

이재수위원

그것은 차를 몇 대 팔았나, 제대로 신고 같은 것을 했나,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점검한 것은 무등록 업체나 등 이런 걸 해가지고 행정적인 걸 점검하지 차 몇 대 팔고 하는 사업성은 점검이 안 됩니다.

이재수위원

물론 제반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요구가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고충은 본위원도 압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인근 시의 자동차매매상도 한번 가봤어요. 참 거기는 제대로 갖추어 놓고 합디다. 오히려 여유공간이 있더라구요. 그 자동차매매상 의왕시의 대로변에 있는 것, 새마을금고 옆에 있는데 거기도 가봤는데 오히려 이면도로에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안 내놓더라구요. 자기네 빌린 땅 내에만 탁 내놓고. 이렇게 하고 영업을 하면 주민들도 뭐라고 안 그러고 할텐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를 잘 못 하는 건지 지도를 잘 못 하는 건지. . . . . . .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을 주무과장도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아신다고 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하나 더 등록신청 들어오는 것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 다음에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물터미널의 월별 차량운행 이것은 그냥 화물터미널에서 체크한 것을 받아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차량일지를 쭉 체크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평상시 체크한 내용은 아닙니다. 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터미널에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터미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쭉 보니까 차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지난 5월달만 해도 한 달에 93,600여 대가 됐는데 하루에 보통 3,100대예요, 3,100대. 하루에 3,100대 중에서 화물이 한 60%가 되더라구요. 혹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화물터미널로 인한 차량문제, 교통유발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복합물류 주식회사하고 이렇게 저기하는 게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대화채널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예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럼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용역을 주었으니까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게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화물터미널의 본래 목적이 사실 차량인데 건물은 한 번 지어놓으면 몇 십년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관리차원으로 들어가면 차량관리인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복합물류주식회사하고 이런 차량에 대해서 채널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경찰하고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나 사고 등에 관해서는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 주민에 관계된 것이니까 당연히 채근하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것은 주차장 업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가 본위원도 채널이 없는 건 압니다. 채널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채널을 만드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교통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여기 도시과나 이런 저기에서는 업무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는 교통행정과인데 채널이 없어요, 채널이. 차가 하루에 3,100대, 화물차가 60%인 2,400대, 2,500대가 다니는 이런 데와 우리 주무 부서하고 전혀 채널이 없다는 것 이것은. . . . . . , 주무과장께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검토를 해주시고 채널을 분명히 만드셔가지고 우리 시에도 교통문제상 도움이 되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바라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앞으로 우리 시에 교통 유발을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간단하게.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인구 30만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대신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도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담금 부과를 하려면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0일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전에 시행령에서 대상을 정하던 것을 법령에다 넣어가지고 강화를 시키고 또 10만부터 30만까지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 것을 10만 이상은 부과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하반기까지 법을 개정하고 또 시행규정은 2001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하고 도에서도 2000년 하반기에 유발부담금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군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실행을 안 해도 도 계획이나 건교부 법령 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내년 하반기 아니면 2002년이 되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까지는 30만 미만은 도지사 허락을 받아야만 하게 돼 있었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도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저희 E-마트나 복합물류화물터미널 그런 데서는 앞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E-마트 차량노선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E-마트 차량을 지역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차량이 계획하던,

김영숙위원

노선에 대한 것은 안 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지도도 안 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도는 안 하고 저희가 주정차 단속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또 한 가지로 지방지, 지역지 행정예고수수료가 경제환경국에 유일하게 교통과에서는 공영차고지 행정예고 때문에 하셨는데 보상계획 공고나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를 각각 수도권 일보하고 전국매일 한 군데만 하신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여기에다 꼭 했어야 되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게재는 의무적으로 공영차고지를 해야 되어서 저희가 대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선정은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해주는 대로 별 생각없이 주는 대로 하신 겁니까? 여기다 하면 제일 잘 될 것 같아서 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잘 되고 이것이 아니고,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지 임시주차장을 공교롭게도 산본2동 쪽에 해주셔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앞으로 이런 부지가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저희가 못 해봤습니다.

이문섭위원

신도시권 내에서도 파악이 안 됐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신도시 것은 없고 금정동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금정동은 이미 3월 16일 날짜로 사업이 끝난 것 아닌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어느 사업 말씀입니까?

이문섭위원

공한지 임시주차장, 12-10쪽. 금정동에 다른 부지가 또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금정중학교 뒤 등 해가지고 공한지는 있어서 혹시 대상이 될는지 그건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주차장 확보방안 내지는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번 5월달에 도시교통정비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건화엔지니어링에 별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해소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내년 3월달에 나오게 되면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종합병원 부지는 우리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13단지 아파트.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관계없습니다.

이문섭위원

전혀 관계없나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과하고는. . . . . . , 다른 과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문섭위원

거기 임시주차장을 시에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병원 측에서 한 건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어디서 했는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문섭위원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한 것만 우리 시에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병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현재로 보면 공사가 완료된 지가 두 달이 됐는데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개인이 설치한 주차장은 저희가 사용을 하는 것은,

이문섭위원

아니, 공사는 완료된 게 상당히 오래 됐는데 사용을 안 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어떠한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과에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저희가 실무진에서 운영을 안 해서 운영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운영한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문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요? 유료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는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유료로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법인이 자기 땅에다 유로 내지는 무료주차장을 할 때는 시에다 신고하는 절차가 전혀 없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신고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께 질의하는 겁니다. 유료로 하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길래. 신고를 할 시에는 어느 부서에다 우리가.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신고가 아니고 통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차장법이 개정돼가지고,

이문섭위원

자진통보가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통보만 하게 돼 있는데 저희한테 통보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이문섭위원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이문섭위원

그럼 거기서 잘못됐을 때 어떤 행정조치는 물론 교통과에서 하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행정조치보다도 행정지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면도 법인에서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답변이 너무 간단하시네요. 네, 자료 찾으므로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10개월 돼서 어느 정도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더구나 모든 대민업무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교통행정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도해도 끝이 없는 것이 교통행정입니다. 속된 얘기로 "국가에서 교통정책 하나만 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우선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각 과를 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자유게시판이나 시민의 방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불만의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데이터를 내주셔서 아시겠지만 여타 과는 보통 2∼30건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 지금 상반기만 됐는데도 128건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5월 30일자까지인데 그래요. 엄청난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정책 제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략하게 교통신호등이라든가 도로표지판이라든가 또는 버스노선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많이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가 비고란에 보면 완결, 완결, 완결, 추진중, 추진중. . . . . . 했어요. 또 한 가지 일례로 보신다면 2000년도에 들어와서 1월 15일자에 신호등 연동화에 대한 건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1월 19일날 해주시면서 상반기 중에 부분 연동화를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시장과의 대화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12-30쪽에 자료 맨 상단에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또 어디에 있냐 하면 12-31쪽에 보면 5월 15일날 또 올렸어요, 이 분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다시 여쭤봤더니 "부분 연동화를 하반기에 시행합니다"하고 시장이 게시판에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정책을 이렇게 홈페이지에 답변하십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상반기에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설계중인데 미처 시행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7월이나 8월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아직 못 해서 그런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경찰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직접 챙길 수가 없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챙깁니다.

최진학위원

열심히 좀 챙겨주시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이분도 1월 15일날 올려놓고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래, 니네 언제까지 하나 두고보자"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월 15일날 4개월만에 또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하반기에 또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불신을 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하더라도 무성의한 것보다는, 무성의는 아닌데 이분이 느끼기에는 분명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 이용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물론 건수가 워낙 많고 잡무도 많고 불법주차니 여러 가지 민원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 것, 오죽하면 교통지옥과라고 합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이런 걸 해주셔야 되겠다 하고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또 보니까 사이버 시정을 들어가 봤어요. 사이버 시정을 들어가서 업무분장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시정안내라는 사이트가 나와요. 시정안내 사이트에 해당 실과를 클릭하시게 되면 담당사무를 알 수 있다고 해서 교통행정과를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무가 나오는 것이 교통행정과가 34가지의 고유사무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이것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철도에 관한 사항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철도 운행에 관한 사항은 하지 않고,

최진학위원

운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이트에 보면 28번 항목에 도시철도 및 삭도 궤도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도시철도 및 삭도 궤도에 관한 사항이 무슨 말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보질 못해서 답변이 어려운데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아마 이것을 직접 클릭을 안 해보셨나본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교통업무의 관장에 대한 지침을 보니까 쭉 나와 있다 보니까 여기 넣어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 올릴 때 군포시민만 본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이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제가 자주 주지시키는 게, 올해에 와서 왜 여기에 주안점을 두냐 하면 전국적으로 클릭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클릭이 됩니다. 이게 영문 국역으로 번역이 돼가지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것 삭제시키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인터넷 분야는 이 정도만 해드리는데 하여튼 답변하실 때 진짜로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진중이거나 또는 불편사항 같은 것은 바로 즉시 답을 못 드리면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답변을 드리겠다는 회신을 보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야 공무원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하고. 그때 가서 또 못 보낸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오니 양지해 주시고 며칠만 참아달라"든가 그때 가서 전화를 요청해서, 방문하시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담당자 이름으로 전화번호를 안내해서 연락을 할 수 있게끔 답변을 주시면 그분도 "내가 이렇게 건의한 사항을 열심히 우리 시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인터넷 분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관련인데 2000년도에 국도비 지원받은 게 있습니다. 12-32쪽이에요. 공영차고지 설치문제인데 여기 추진과정이 현재 몇 % 정도나 돼 있어요?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가 지금 현재 67%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보상 못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중에서 창업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는 저희가 보상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땅 자체가 근저당 등 복잡한 일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에서 사용을 하도록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은 81%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67% 보상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81%다,
나머지 9%의 지난한 사항은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앞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독려를 해가지고 정 안 될 시에는 재결요청을 해가지고 수용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사업년도가 언제까지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사업년도가 당초에는 연말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보상이 좀 늦어져가지고 3월말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1년도 3월말로 예정을 다시 연기시킬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고이월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이 자체가 착공을 7월말이나 8월초면 하게 되니까요.

최진학위원

사고이월이 되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는 충분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입주를 3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계획했으면 계획단계 부분까지 정확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원 때문에 사이트에 계속 올라와요. 특히 여름이 됐기 때문에 4단지 주민하고 8단지 주민이 사이트에 계속 올라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조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에 관한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2-42쪽입니다. 본위원이 98년도 행정감사, 99년도 행정감사, 2000년도 행정감사 3년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결국은 금년 안에 터졌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계속 조심하라, 지도단속 철저히 하라 누차 강조해 왔어요. 결국 문제점이 터지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계기로 인해가지고 추후에 어떠한 경우라도 사후발생이 되지 않도록,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 했습니다. 이번 실수 외에 또 다른 실수를 하게 되면 커다란 치명타를 받습니다. 그 분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망가뜨리는 결과가 돼요. 지금 맹인복지협회 외에 다른 단체에도 철저한 조사를 해왔습니까? 완벽하게 마쳤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그 단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약서가 있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지만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도 거기에 한 사람이 전담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맡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철저히 지도를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하고 해가지고 매스컴에 보도되기 전에 저희가 4월 12일에…….

최진학위원

자체점검을 하셨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그 때부터 여러 가지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듯이 한두 군데 이렇게 해주면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조심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게 됩니다. 몇몇 분들에게 이런 특혜를 줘가지고 괜히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돼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동료위원께서도 자료요청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자세히 또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2-4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해마다 문제점을 말씀을 드려요. 방치차량의 처리절차 소요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거든요. 민원이 야기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 처리는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최진학위원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우선 방치차량은 시민들이 봤을 때 방치된 차량을 금방 치워서 해결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러지를 못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45일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두 달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데 한 대만 처리하지 못 하고 같이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주일 정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질타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진학위원

시민들이 그걸 몰라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아이들의 위험성도 있고 도시 미관도 헤치고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신고를 해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달이 가도 안 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뭣들 하는 거냐 그래요. 물론 현장에 동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사항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방치되는 차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미리 끌어다가 견인차 사무실에 놔둔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번호판을 도난당해가지고 저희가 수사의 대상이 돼서 곤욕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문제가 따라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함부로 이동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할게요. 어떤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 불법주차 스티커 만들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스티커 형태로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이 차는 무단방치차량이고 어떠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물론 그것도 유리창을 깨부수고 하게 되면 또 없어지겠지만 다시 한번 또 점검해서 그런 스티커에다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조치에서 얼마가 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좀 참아주십시오" 하는 안내문을 붙여놔 줘야 돼요. 왜 그런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저희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반드시 작은 정성이지만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시민에게 알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하고 지나가면서도 "아, 이것 신고가 돼 있는 사항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년간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공교롭게 제가 올렸는데 동료위원 이름으로 돼 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분명코 제가 이것은 한 거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0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자가 많아지는 요인은 첫째가 불법주정차에 대해 본인이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많이 체납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되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부과는 일반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만 징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직원 한 명이 연간 4만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독려할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이 됐을 때 다른 세금 같으면 가산금도 붙고 또는 어떤 체납절차로 해가지고 물리적인 수단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절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체납된 사람이 나중에 폐차처리 하거나 할 때 내면 끝난다는 인식이 박혀가지고 징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단 저희 군포시뿐만이 아니고 이건 상당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인가 제가 듣기에는 체납자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요구했는데 아마 법령개정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가지고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제도적인 장치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납자에게 우선 징수 부과를 시킬 때 1개월 지나게 되면 다시 재부과를 시키죠? 독촉을 내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독촉장에 보니까 압류를 시키겠다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겁이 나서라도 그 돈을 내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었지만 나중에 폐차시킬 때 또는 명의이전 시킬 때 처리하면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속 체납이 됩니다. 어떤 분은 수도 없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98년도에 53%였는데 99년도에 42. 7%에서 2000년도에는 현재 32%로 돼 있어요. 지금 상반기니까 그런데 자동차 외에 과태료 가지고 다른 재산상에 압류시킬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천상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매우 어렵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왜 알고 있는데 못 하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마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가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제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 제약이 걸린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맞는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잘못 하게 되면 부과징수하는 데 엄청난 행정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상에도 예산현액과 예산집행액이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수입원에 대해서.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법제도상에 그렇다면 어찌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강구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이 38억 7,000이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48억이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

최진학위원

자료가 없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찾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놔두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 99년 결산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나머지 금액이 33억이 넘어갔어요. 33억 8,000만원이 2000년도로 넘어왔는데 과연 주차장특별회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3개동입니다. 산본1동하고 금정동하고 군포1동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의 기본을 어떻게 삼고 있었냐 하면 올해 지하주차장보다도 그 돈이면 땅을 사니까 땅을 사는 방향으로 저희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려고 여러분한테 해봤는데, 특히 산본1동 김갑철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희가 산다고 하면 땅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정동 공한지 같은 것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그런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내년 3월달에 중기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우선 주차난이 심한 데부터 수순을 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함부로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토지구획정리하는 데서 약 40여 억원의 주차장 매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정동하고 대야동하고 당동 구획정리 하는 데서. 그렇지만 지금 이 돈이 그렇게 집행을 하면 실제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주차장 한 평에 300만원짜리 한다고 해도 불과 1,000평이면 사기 때문에 없는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을 제가 못 하고 있습니다. 수순을 밟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은 최 위원님이 조금 양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진학위원

그 문제는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주 업무라고 하는 것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것을 많이 부과징수를 하고 있어요. 시민들은 스티커를 발급받고 나서도 이것이 "내가 잘못 했으니까 이 돈을 내야겠고 어떤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업무적인 문제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고 수용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터무니없는 도로여건을 만들어놓고 스티커만 발부시키면 "우리는 봉이냐" 하고 계속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내면 뭐합니까?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지난 번에도 강조를 했지만 이렇게 돈을 남겨서 넘기지 말고 제대로 연차적인 5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짧게는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체계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부터라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의회에다 보고를 하세요. "이러이러한 계획대로 추진할테니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십사" 하든지 보고사항으로 해서. 그래야 주민들에게 우리 군포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죠. 신호등에 관한 전기료 납부사항은 작년부터 이게 제도가 바뀌었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영수증을 제가 파악을 다 했어요. 안 보셔도 돼요. 다 파악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전력요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으로 이전 차고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질의드렸다가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12-56쪽에 건화엔지니어링에다 실시설계 용역을 맡기셨는데 이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사업주체는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주체가 군포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건화엔지니어링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을 맺은 겁니까, 수의계약을 한 겁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부서가 회계과가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유난히 이런 계통은 건화엔지니어링이 많이 맡고 있어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않고 있습니다. 회계과로 넘겨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소재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잘 모릅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실무 선에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실무선에서만 협조차 만났지 사업장 주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주소는 알고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사업장 주소가 어디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안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가 무슨 전문회사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종합엔지니어링입니다.

최진학위원

종합엔지니어링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건축업도 하고 별것 다 하겠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영향력 있는 회사 같은데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아까 김갑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설문조사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해 준 사람이에요. 9개 학교에 의뢰하셨다 그랬는데 설문지 혹시 갖고 계세요? 각 학교에 의뢰한 설문지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최진학위원

저는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께서는 혹시 그 설문지 보셨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깊이는 못 보고 설문지 묶음으로 한 것 제가 넘겨보고 관찰은 깊이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구교통량 조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착오가 있는 것이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예시를 해놨어요. 박스로 쳐가지고 예시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 도착지점 하고 있는데 예시문에도 금정중(금정동), 그리고 뒷면에 별표를 참조하시게 되면 코드번호가 나옵니다. 각 11개 동의 행정동 구분을 해놨어요. 금정중학교가 어디 있어요? 알고 계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재궁동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재궁동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거기에 금정동으로 해놨어요. 건화엔지니어링이 제대로 군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행정동, 법정동을 아니까 그걸 하겠지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금정중학교의 학생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시내버스를 하든지 차량교통을 이동수단을 한다, 금정동으로 다 들어와요. 데이터가. 그런 엉망인 데이터인 분석을 갖고서 어떻게 납품을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분명히 시정조치 하시고 다시 조사하시라 그러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금정동 주소가 되어서 제가 동장할 때도 세금 체납자 등 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최진학위원

그러니 건화엔지니어링이라고 나와 있기에 제가 다시 여쭤본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건화엔지니어링에서 조사한다고 나와 있더라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 가정에서 그 조사표 작성하는데 저도 한 시간 걸렸어요. 일반 주민들이 그것 하려면 아마 애들 숙제인지 모르겠지만 이틀을 잡아야 될 거예요, 이틀을. 물론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 조사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어려운 것을 아이들한테 짐을 지어주면 안 돼요. 어차피 그것 가져가면 부모한테 맡깁니다. 하여튼 건화엔지니어링에 다시 한번 질의하셔서 그런 착오가 있으니 정정하라 그러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시 다 회수해야 될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찰해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답변 충실히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교통 전반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민원인이 왔을 때에 군포시의 어떤 좋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산에 계신 분이 인터넷으로 띄웠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보지는 못했는데요.

최진학위원

부산에서 살고 계신 이 여기 2단지에 친척이 있어서 아시는 분 이사짐을 날라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짐을 날라주다 보니까 아파트지역 안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 옆에 세워놓고 이사짐을 나르는 과정에서 반쯤을 내려놨는데 그 사이에 불법주차라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그 스티커를 보고 지도단속원이 있기에 그분한테 얘기를 했대요. 법적으로 위반이니까 붙였다고 그냥 법대로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도 열이 나서 짐 내리다 말고 군포시청으로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교통과에 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교통과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에 가서 오죽 답답했으면 다시는 군포를 쳐다보고 싶지 않은 도시라고 인터넷에 띄웠어요. 교통과에서 혹시 그 사실 모르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개별적으로는 제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 때도 있고 해가지고,

최진학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기분, 물론 흥분돼 있으니까 삭여지지 않겠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최대한 웃는 낯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 양지해 주시고 설득을 해서 웃는 낯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청에 있는 직원이나 단속하는 직원한테 별도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최진학위원

교통행정에 전력투구를 해주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7분 감사중지

2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송태윤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위원

송재영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맹인협회 수탁 공영주차장 문제는 물론 최근에 의회에서 건의문까지 올리고 집행부 내에서 일단 환수조치를 해서 처리가 됐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맹인협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세 개의 지체, 신체, 보훈단체의 수의계약 업체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언제 알았으며 진행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지한 것은 언론에 보도되기 전입니다.

송재영위원

언제입니까, 정확히?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4월 10일경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정리보고는 했었습니다.

송재영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 다음에 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그 이후에 바로 조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4월 10일부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4월 10일부터는 저희가 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맹인협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체 수의계약단체를 비롯해서 입찰단체 전체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6월 말일에 입찰로 들어가도록 교체를 한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4월 10일날 내부적인지를 통해서 조사에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조사결과 어떤 점이 발견됐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맹인협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간의 자립기반 조성과 후생복리 혜택을 위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한 것인데 거기에 실적이 극히 미진했습니다. 그리고 수탁료 지연 납부라든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안 내가지고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전력요금을 안 내가지고 한전에서 저희한테 여러 가지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제3자한테 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키로 해서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제3자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제3자 위임은 4월 10일 이후에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대충 4월 10일 이후에 며칠 정도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안 것은 5월쯤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5월 정도에 알았다구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태모 씨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5월에 인지를 해서 5월부터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4월 10일날 인지해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이태모의 제3자 위임이라기 보다도 거기에 경영 부실로 각종 수탁료 지연 납부라든지 세금문제라든지 전기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지 이태모에 대해서는 늦게 알았습니다.

송재영위원

과장께서 늦게 알은 겁니까? 아니면 일선 공직자들이 알았는데 보고를 안 한 겁니까? 책임팀장이 누구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모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수탁을 해서 운영한 것이 그 이후였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용 부실만 이야기를 했었지 이태모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저희가 몰랐다는 것은 저희 전체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송재영위원

언제 이태모하고 후임 회장하고 3,000만원 계약이 됐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보니까 4월 12일자로 됐습니다. 이틀 후에 바로 이루어졌으니까 인지는 늦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인지는 왜 5월달에 했을까요? 4월 12일날 제3자 위임이 됐는데 왜 5월달에 알았습니까? 주무 부서에서 알고도 보고를 안 한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사적으로 뒤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인지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재영위원

신문에 며칟날 났어요? 언론에.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날짜가. . . . . . .

송재영위원

4월 12일날 여러 가지 위탁료 문제라든지 공공요금 문제 때문에 인지에 들어갔지만 제3자 위임문제는 5월에 가서야 알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럼 그것이 한 달 정도 공백이 비는데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일상적으로 어떻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분기별로 행정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부적인 사적 개인관계는 솔직히 파악하기가 힘들고 행정적으로 저희하고의 계약사항을 이행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만 점검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구체적으로 몰랐다 이런 말씀이네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묻지는 않겠는데 그 이후에 해약을 6월 30일자로 했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한테 갔습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공개경쟁입찰을 긴급공고를 해가지고 12명이 입찰에 응해서 최고입찰자인 김평수 씨라는 분이 2억 200만원에 입찰을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김. . . . . . ,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평수.

송재영위원

개인이에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개인입니다.

송재영위원

맹인협회 회원이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입찰이니까.

송재영위원

그냥 입찰이고 맹인협회하고는 끝난 거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송재영위원

제일 응찰가격이 가장 높았나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응찰한 가격 2억 200만원이 가장,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2억 200만원이 최고가격입니다.

송재영위원

최고가격이었어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맹인협회 수탁료가 얼마였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9,221만원이 됐습니다. 연간 9,221만원이 수탁료였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1억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로 봐서는 수익은 나죠.

송재영위원

앞으로 어떻게 쓸 거예요? 큰 수익이 생겼는데.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차장사업에 재투자가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번에 하여간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1억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는데 수의계약할 때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이렇게 수입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지체, 신체, 보훈단체가 수의계약이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수의계약입니다.

송재영위원

수의계약인데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는 현행 조례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로 갑니다.

송재영위원

신체, 지체, 보훈단체 3개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가 앞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맹인협회 외에 또 문제가 있는 협회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한 건 아직 조사를 못 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맹인협회처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중에도 나돌고 본위원도 분명히 행감자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옛날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터졌을 때 그때 가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행정지도의 문제입니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는 단체가 있어요. 한번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하셔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하나만 간단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98년도가 6,000만원이에요?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99년도가 3,600만원, 2000년도가 7,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너무 들쭉날쭉 해요. 지금 많은 시민들, 또 의회 내에서, 시민단체에서도 과연 한 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는데 연 6,000만원, 올해는 7,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 . . . .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것과 관련되어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이렇게 들쭉날쭉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8년도하고 2000년도는 도비가 70%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99년도에는 IMF 한파로 예산절감 문제가 따라가지고 도비의 조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액수가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은 대야동 주민이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은 물론 도 이상에서 내려오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잘 실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절감되고 업체는 업체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은 당연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도비를 지원 못 받아가지고 분기별로 900만씩 지급을 했다, 그렇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2000년도는 7,000만원이니까 얼마 정도가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 도비는 4,200만원이었고 작년 99년도에는 1,800만원이었습니다. 다시 올해는 도비가 4,889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러면 두 배 이상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여기서 당장 어떤 의문이 생기냐 하면 99년도에는 분기별로 900만원만 보상을 해줘서 연 3,600만원에서 보상이 서로 얘기가 됐는데 도비를 많이 따고 적게 따고를 떠나서 이번에는 이것의 두 배인 1,800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금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설득력 있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도에서 지시부담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고 도비가 70%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록 예산은 이렇게 서있지만 실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예산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습니다.

송재영위원

99년도에도 실사를 통해서 지급한 거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면 큰 차이가 없겠네요? 많은 변화가 없잖아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산출방식이 작년이나 올해나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재영위원

그렇죠? 900만원에서 왔다갔다 크게 안 하겠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해본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영위원

그것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실사를 아직 못 해봤습니다.

송재영위원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아니 큰 격동이나 변화가 없는데 900만원 지급하다가 분기별로 갑자기 1,500만원을 지급했다 이러면 어떻게 이해합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실제로 99년도도 산출액은 6,600만원이었지만 IMF 한파로 인해서 업체에서 이익이 안 나더라도 당분간 이렇기 때문에 운행을 해가지고 공공성을 좀,

송재영위원

업체하고 얘기가 되어서 설득을 시킨 거예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설득을 시킨 겁니까?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이번에도 설득을 시킬 수 있겠네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돈 깎아달라고 설득은 저희가. . . . . . .

송재영위원

예산이 다 통과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지급하지 마시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영위원

손실보전금 산출방식 아세요?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송재영위원

그런데 좀 의문이 듭니다. 여기 보면 승차인원을 산출하는데 비오는 날, 눈오는 날을 산정한다든지 한 명, 두 명 타는 날을 산정한다든지 보통 기본적으로 하면 보통 다섯 명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산정방식에 좀 문제점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로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실사방식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짚어보십시오.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실무 직원들한테 다 맡기지 마시고 짚어보세요. 이것 연말에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사도 해보겠어요, 파가지고.
태윤

송태윤교통행정과장

네.

송재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보실 것을 여기서 정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및 소관 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있어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7일 건설도시국장 이완희 건설과장 김윤식 시설관리과장 김형기 도시과장 최우현 녹지과장 김종대 건축과장 윤영화 상수도사업소장 유지선

김제길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제길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13-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내에 행정사무감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3-30쪽에 도로무단점용 실태 및 조치내역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변상금을 물어가면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개선이 아니라 변상금을 저희들이 추징하고 별도로 추인허가를 받으라고 통지중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추인허가가 불가한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불가한 데는 저희들이 허가를 못 해서…….

김갑철위원

계속 변상금을 물리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도로사용료를 내나 점용료를 내나 변상금을 물어가면서 그냥 사용하나 어떤 차이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변상금은 20%를 더,

김갑철위원

증감된 겁니까? 그게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법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20% 이상은 추가로 징수 못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 이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이게 무슨 법에 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도로법에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도로법 몇 조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법 조항까지는 정확히 지금,

김갑철위원

도로법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다 이거죠? 20%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00분의 20.

김갑철위원

몇 조라고 이제 막 팀장께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80조입니다.

김갑철위원

이것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의 행위자들의 명단을 보면 다들 이 지역에서 그래도 이름을 부르면 다 알만한 유지급들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대다수가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추징금이 통상적으로 보통. . . . . . 이게 지금 연간 추징금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여기 넣어놓은 것은 연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에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해가지고 추징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갑철위원

관리를 못 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왜냐하면 건축허가하고 같이 복합으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걸 그때 준공이 난 시점부터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 했던 걸 발견해서 또 추징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3년씩, 이 자료가 지금 3년간 자료입니다. 3년씩 연달아서 이렇게 추징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1년간, 2년간 정도 추징한 것은 제외한다고 치자구요. 지금 거의 다가 3년간 추징을 한 부분인데 이 위치도를 봐도 이게 지금 아주 많은 데가 두산유리가 38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10∼20만원 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출입로가 대개는 지금 사람이 다니는 진출입로를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돈을 받는 것이잖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인도폭 3m를 잡더라도 이게 3평, 4평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3평, 4평을 1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데 10∼20만원 줄 것 같으면 추징금 내고라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개선을 하지 않고 추징금을 20% 정도 더 내면서 계속 버티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개선방법이 없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정확히 저희들이 현장도 확인을 해서 허가가 가능한 것은 추인허가를 해주고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법조문도, 본위원이 도로법을 보고 또 검토를 해보겠지만 주무과장께서는 충분히 법조문도 따져보시고 다른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10가지가 넘습니다만 13-44쪽을 봐주십시오. 군포시는 지금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신도시 지역은 전부 통신전주 내지는 전기전신주가 전부 지중화돼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기존도시는 그렇지 않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기존도시의 지중화 작업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화를 하고 문서를 보냈더니 한전에서는 지금 계획이 없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사업비를 우리 시에서 완전 충당할 때는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회시가 왔는데 다시 한번 법령 같은 것을 검토해서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했을 때 부담비율이 별도로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시 시설물도 아닌데 시에서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동구를 설치한다면 시비를 50% 부담하고 관련기관에서 부담한다면 맞겠지만 한전 전주 가는 걸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지중화로 하는 것은 불합리한 걸로 판단됩니다.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중화 시설물이,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케이블만 묻는 건지, 무슨 흄관을 같이 묻는 건지. . . . . . , 그것도 어디까지나 시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사용료를 받으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겠으나 사실은 그런 문제가 지금 급한 게 아니고 기존도시는 여러 가지로 주차난이나 도로 협소의 관계 등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통신전주 내지는 전신주의 지중화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폭이 적게는 3m부터 6m 정도까지 도로인데 통신전주나 전신주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정도를 떼고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이미 도로를 양쪽에서 50㎝씩을 차지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나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중화 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99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계속 지금 통신전주 현황도를 요구했습니다. 본위원은 이 현황도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주 불쾌합니다. 이것 지금 한전에서 가져온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한전에서 이렇게 복사해 줬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전에 우리 직원이 가서 복사해 온 겁니다.

김갑철위원

이미 한전이나 각 기업체는 컴퓨터에 3000분의 1 지도로 다 작업이 돼 있을 겁니다. 삼천리에서 도면 받아보셨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삼천리 도면은 별도로 안 받고 저희들이 거기 관리하는 도면을 보기는 봤습니다.

김갑철위원

삼천리에서 제출한 도면과 비교를 한다면 너무나 어이없는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작년 것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것은 물론 주무과장께서 이 현황도를 만들어서 제출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전 측에서 지중화 사업의 계획이 없다, 그것 그쪽에서는 지중화 사업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천과 안양지역에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계획에 의해서 이쪽이 제일 먼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한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갑철위원

한전 민영화 계획에 부천지역과 안양지역이 민영화 계획 속에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주어진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벌이겠어요? 이 사람들 안 벌입니다. 어차피 지금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건데 우리 경비를 들여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느냐, 제가 한국전력하고 한번 논의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로 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일정수준의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면 가능하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여기 담당자를 도로굴착심의 때 직접 담당자는 아니지만 그 과장하고도 논의를 하고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같이 가서라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자구요. 이것 이렇게 미온 적으로 대처할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본1동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안 됐지만 도로가 부족해서 건축선 50㎝씩을 후퇴시켜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집단민원을 야기하고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사유지를 50㎝씩 빼앗아가면서 도로를 확보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도 전신주 하나를 못 옮기고 있는 겁니다. 사유지 50㎝ 빼앗아가지고 확보하면 뭐합니까? 전신주가 1m 앞으로 나와 있는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것은 최근에 드림라인이라는 통신라인이 또 추가로 설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허가해 주지 말아야 됩니다. 기존 통신주 내지는 전신주를 그 사업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공동사용을 하든지. . . . . . , 어떻게 그 업자들 편의만 위해서 무작정 설치하게 놔둡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충분히 인식하시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그래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림라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보도를 다시 깔던가 그럴 때는 지하화 하라고 하면 자기들이 언제든지 한다고 각서를 쓰고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구도시 쪽으로도 저희들이 보도블록 재정비를 할 때 지하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 부분 확실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13-49쪽을 좀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두판매대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승차권 매표소가 하나 있고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판대는 구두수선점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구두수선점 가판대가 네 개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가판대가 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두수선소 현황은 들어왔는데 가판대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본위원이 착각을 했나, 사회과에서만 가판대를 관리하나. . . . . . , 그런데 네 개뿐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좋습니다. 서로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구두수선소가 특정 구두수선소 몇 개는 아주 교통요충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99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 진입로에서 금정역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바로 커브를 돌자마자 허가 당시의 규격보다 어림잡아 약 2배 정도는 커 보이는 10피드짜리 콘테이너 박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우회전하려면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어요. 이런 것은 그 장소에 기 허가가 됐더라도 교통여건이나 통행인의 증가에 따라서 유동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시의 도로를 사용함에 있어서 시민이 우선이 돼야지 이분들의 진짜 생활터전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장소를 좀 비껴서 한다고 해서 크게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해드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을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두수선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포시의 도로구조물들이 컨트롤 박스, 공중전화 박스 등 이상하리만큼 사거리에 우회전시, 좌회전시 전부 시야를 가리게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돈이 들더라도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정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13-80쪽을 봐주십시오. 바로 이 부분도 99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3-80쪽의 이 자료는 99년도에는 녹지과에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군포시의 1번 진입로와 중앙로 상에 위치해 있는 여관들 앞에 차폐식수를 심어놓은 것을 말합니다. 여관출입자들의 안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여관 주인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걸 그렇게 지적을 해줘도 이 나무 하나 철거하는 데 지금 2년이 넘도록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월 15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라" 지금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갑철위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남의 땅에다 나무를 심었는데 이의신청을 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부과하다 보니까 점용료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집은 1년에 120만원 정도 되는 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못 내게 되면 저희들이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점용료를 받고 그걸 인정해 준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일단 부과를 하고,

김갑철위원

지금까지의 점용료를 받겠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김갑철위원

이것은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1번 진입로의 차폐식수를 보면, 1번 진입로 쪽에 14단지 쪽의 차폐식수를 한번 예로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는 인도폭이 1. 5m에서 2m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차폐식수와 여관입구와의 사이가 약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공간을 야간에 여학생이나 여자분이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나가겠어요? 그렇게 문제가 심각해요. 지금 1번 진입로에 14단지 쪽은 가로등도 격등제예요. 그리고 이 차폐식수 높이가 사람 키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근 2m 높이예요. 그 안에서 그 여관 앞 약 20m 정도를 가리고 있는 그 공간 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누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1년 넘게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올 연말까지 확실하게 철거를 해주십시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검토를 해서 철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검토를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을 전체 2m 높이인 것을 한 1m 20 정도로 자른다든가 한번 그런. . . . . . .

김갑철위원

여보세요! 1m로, 그럼 결국 인정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1m 높이 자르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50㎝가 또 크는데. 검토를 해야 될 걸 검토해야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글쎄, 그 노선 앞에 예를 들면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는 노선에. . . . . . .

김갑철위원

쥐똥나무는 없는 지역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지역은 다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완전히 철거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 철거되어야 됩니다. 주무과장의 부인이나 따님이 그 지역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학생들 10시 넘어서 전부 통행해요. 학교가 그렇게 늦게 끝납니다, 지금.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김갑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22분 감사중지

22시 58분 감사계속

이재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감사 이재수 위원입니다. 위원장이신 김제길 위원께서 감사자료 확인차 이석하게 되어 본위원이 대신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바라며 금일 마지막 감사일정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건설과장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13-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에 통과된 지하매설로는 본위원이 98년도에도 이 문제를 다루었고 99년도, 2000년도 3개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조치 사항이 9개로 되어 있는데 통신관하고 상수도관, 상수도관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세 개가 줄었어요. 그리고 통신관은 두 개가 줄었는데 나머지 분야는 언제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 말까지 이설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개 남은 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좀 이설하기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9개소를 못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이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지역도 안양8지구사업 지역이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의 다 8지구 내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지하매설물과 같이 통과된 지점이 당시에 8지구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8지구와 같이 하면서 한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말까지는 이 9개소가 완료가 된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완전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력이 아니라 관계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된 건지, 아니면 계획만 갖고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현재 계획만 저희들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하고 다시 확인해서 금년 말까지 우리 관을, 예를 들어서 타 관 통과된 걸 이설을 못 하겠다면 저희들이 하수관거 공사를 다시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9년 행정감사 시에도 이 자료를 냈어요. 여기에 향후계획을 물어보니까 2000년도 상반기 중 이설조치 하겠다고 내놨습니다. 또 여기에도 보면 2000년 중에 이설조치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이냐 확실히 할 수 있냐고 확답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계획단계에 있다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안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제가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만 시정이 되고 있어요. 안 그러고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내버려뒀으면 아마 반도 못 했을 거예요. 그나마도 행정감사 시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남겨놓으니까 신경을 쓰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금년 말에 예산심의 때 보겠습니다. 잘 추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때는 어떤 요청을 하냐 하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 공문을 요청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확인할 거예요. 공문서를 띄워서 하셔야지 전화상으로 말로는 안 돼요. "언제까지 회신을 주십시오" 하고 확실하게 못 박아서 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다음에는 13-99쪽입니다. 안산선 고가전철의 안전진단을 내달라 그랬어요. 지금 이 안전진단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은 월 1회 육안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육안점검 외에 다른 별도로 우리 용역을 내어서 이러한 용역이 나왔으니까 귀청에서, 즉 철도청이죠. 귀청에서 연구 조사한 것과 비교분석해서 이것을 언제까지 해달라는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는 없습니까? 예산이 들더라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진단비는 투자를 못 하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면 점검결과를 통보해서 빨리 보수해달라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법 때문에 그렇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관리청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관리청이 법 때문에 철도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에서 비용을 계상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을 계상했을 때에 우리 부서에서 막대한 신분상의 지장을 받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라면 요구를 하겠지만 요구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 . . . .

최진학위원

그럼 의회에서 건의해서 요청을 하라 그랬을 때에 그것도 안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진학위원

하기야 집행권이 의회에 있는 게 아니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도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고가로 되어 있으므로 하여서 안전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그 밑을 지나다니는 차량이나 주민들이 가뜩이나 소음,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불안요소가 있는데 그런 백태 끼어 있는 것을 보고 균열된 것 보면 더 소스라쳐져요. 공문 회신에 대해서는 쭉 검토를 해봤는데 역시 아직까지도 철도청은 오만 불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공문을 띄우세요. 공문을 띄우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철도청에서는 국가사업을 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시에서 매일 얘기 해봐야 진짜 어디서 조그만 방귀 끼는 식으로밖에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어려우시면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 신청을 해놓을게요, 저희가 도와드릴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관내 교량 안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평화엔지니어링 사업체의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13-102쪽에 있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안양입니다.

최진학위원

안양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한국재난연구원은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서울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서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평화는 공개입찰이고 한국재난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비용이 많은데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입니다.

최진학위원

2,700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산본고가교가 명시이월이 된 겁니까, 사고이월이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11월에 했어요, 12월에 했어요? 명시이월을.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 . . . . . .

최진학위원

작년 연말에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것 의회에서는 진짜 해줄 수 없는 시기입니다. 원래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금년도 본예산에 잡았어야 돼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예요. 다만 승인은 해줬어요. 왜냐하면 안전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런 식의 계획은 하지 마세요, 추후에는. 어차피 금년도에 사업을 진행 못 하는 건데도 명시이월을 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 확보만 해놓겠다 이런 집행부의 속셈이에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작년도에 사업비 전체를 확보했다면 작년도에 다 보수를 했는데 사업비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올해로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추경 때 얼마 확보하고 본예산 때 얼마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본예산에 4억, 추경에 2억, 이월된 게 1억 해서 7억입니다.

최진학위원

다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추경에 2억, 이월된 금액이 1억,

최진학위원

그래서 7억을 확보했다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금정고가교는 언제까지 사업완료기간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사업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 때 할 겁니까, 추경 때 할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본예산에 올릴 겁니다.

최진학위원

당정천 복개공사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최종 사업년도가 언제죠? 최종.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원래 계획상에는 2000년 12월 14일인데 여기 공사기간이 연기가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연기되는 요인이 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동절기 공사고 보상관계를 다 협의를 못 했기 때문에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보상관계도 있고 사업비도 제때에 확보를 못하고 한 사항이라. . . . . . .

최진학위원

그럼 두산유리 위쪽하고 LG중공업 위에 그쪽에 일부 남았습니까? 금년에 시공을 하고 나면.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LG 구간도 금년도에 일부 시공을 하고, LG 구간이 590m입니다. 금년도에 180m 정도하고 내년도에 다 완료할 거고 대기산업은 160m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다, 내년 말까지 군포역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 복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하천을 복개했기 때문에 하천 수질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물론 관계 부서가 아니라 신경을 쓰실지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공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본천이 복개돼 있지만 관리하는 체계가 시공자 따로 환경 수질을 개선하는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돼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는데 아파트 짓는 사람의 생각 따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의 생각 따로 이렇게 될 때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같은 청내에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환경문제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지금 공사를 진행중이지만 관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위생과하고도 협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다음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기억하셨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정천 복개공사는 차집관거를 박스에 넣은 게 아니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수질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내려오고 우수는 우수대로 되게끔 공사를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건설과장님께 미안한 말씀을 드리지만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차집관거 오·우수 관계가 분리된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에 수질을 살리기 위해서 콘크리트 호환된 것을 다 깨 가지고 전부 다 흙으로 덮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콘크리트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속이 빨라지다 보니까 직접 내려가요. 그래서 상류부분에, 저희가 상류부분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섞여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죠.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년도 하수도 정비현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경환 위원께서도 요청하신 건데 개략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13-107쪽입니다. 98년도와 99년도 예산 집행액을 내주셨는데 2000년도에 예산 집행액을 얼마나 세우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7,0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지금 통계가 안 나와 있어서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최진학위원

아니, 주무 부서에서 얼마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금년도에는 1억 8,000이 예산에 섰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8,000요. 그럼 99년도는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총계를 지금…….

최진학위원

안 나왔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최진학위원

이것 다 수의계약이 된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경일건설 것은 입찰된 거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최진학위원

118쪽입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경일건설 이것은 수의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수의로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의 가능한 금액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것은 특허 제품이기 때문에 수의로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7월 16일까지 사업완료기간으로 돼 있는데 얼마나 됐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거의 다 완료됐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 기온으로 해서 비가 많이 안 와서 퍽 다행스럽기는 한데 금년에는 좀 앞당겨졌는데 사실 7월 초순이면 이런 사업들이 계획적으로 완료가 돼 있어야 돼요. 6월에 발주를 했다는 게 너무 늦은 거예요. 왜 예산이 있는데 늦게 계획을 합니까? 앞으로는 하수에 관한 사항은 6월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돼 있다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향후에 문제되는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차피 지난 것은 접어두고라도 그걸 토대로 해서 항상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99년도 결산 시에 2000년도로 넘어온 금액 알고 계시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정확한 건 모르고 5억 700만원 정도. . . . . . .

최진학위원

5억 700만원요? 자료가 없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6억 3,700만원이 넘어왔어요. 6억 3,700만원이 넘어왔고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금년도 1회 추경 시에 6억 3,307만 1,830원을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는 올라오지 않았고, 왜냐하면 회계 마감이 있기 때문에. . . . . . . 1회 추경 시에 하수도특별회계는 다행히도 했어요, 작년도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417만 8,510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것 하수도특별회계 담당자한테 이런 보고사항 들은 적 있어요? 담당자 있습니까? 담당주사 말고 담당자 계시냐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담당자가 지금 서류를 가지러 올라갔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 부서에 계시냐구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을 확인하셔가지고 어디에 있는가 찾아내세요. 417만 8,510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은 1억 3,800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유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

최진학위원

파악이 안 되셨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파악이. . . . . . .

최진학위원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니까 철저히 챙겨주세요. 아시겠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사업자 공사 중 공공시설물 손괴·파손 현황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과 과태료 부과, 이 파괴가 없었다 그랬거든요. 공공시설물 파괴, 손괴가 하나도 없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파악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수도공사 하다가 한 건 뭐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다른 공사를 하다가 수도가 터지면 상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주무 관리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고 상수도사업소에 이첩을 시키기 때문에 모르신다 이 말씀입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99년도에 13건이 터졌어요. 그리고 98년도에 22건이 터졌고 2000년도에는 몇 건이 터진지 모르겠죠, 자료가 안 올라와서 모르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하매설도에 관한 문제, 또는 도로 굴착을 하면서 굴착하는 사람의 안전불감증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행히 98년도보다 99년도에 점차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야죠.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수관 터져가지고 과태료 부과징수 해가지고 얻는 수익금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손실을 입는 행정손실이라든가 물이 누수가 되어서 피해를 보는 금액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사업소의 이미지가, 이게 이물질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정수도전에서 물을 먹는 분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왔다, 때로는 지렁이가 나왔다, 벌레가 나왔다, 다 이런 요인들이에요. 이런 것을 철저히 막아줘야죠. 지역도 보면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위치도. 굴착 허가 시에는 반드시 이런 점을 주지하셔가지고 이런 손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밤늦게 여러 가지 질의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시정 요구한 사항들, 건의한 사항들을 2001년도부터는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13-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터널 환경정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터널 세척작업은 분기마다 하고 있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두 번 정도 한다구요? 본위원이 여기를 지나치다 보니까 당정지하차도에서 작업을 야간이 아닌 주간에 해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그러는 것을 봤는데 야간에 작업을 안 하고 주간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건 우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주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야간공사를 하든지 일요일날 같은 날 할 수 있는데 우리 수로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문섭위원

시설물 환경정비는 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야간에 하는 게 우선이지 어떻게 우리 시의 편리성 때문에 주간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봐도 주간에 하는 공사는 제가 별로 보지 못 했거든요.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 확보도 안 하고 인부가 수기로 자동차를 인도하는데 그와 같은 현실은 상당히 위험성이 노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각대를 공사한 몇 m 전후방에다 설치를 한다든가. . . . . . 그런 시설물은 전혀 보지를 못 했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앞으로는 청소를 실시할 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본위원이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었는데 거기에서는 조그만 공사를 하다 보면 안전시설물 설치가 최우선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몇백 미터 앞에다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수기로 인도를 하던가 안 그러면 자동차가 통상적으로 자동적으로 스위치를 화살표 표시를 해주던지 그런 쪽으로 공사를 하는데 제기 여기 와서 보면 군포 관내에는 그와 같은 공사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정체로 인해서 원상복구가 상당히 지연되는 걸 봤는데 그와 같은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 과장께서는 세심한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앞으로,

이문섭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사소한 공사일지라도 터널 세척 같은 것은 주간보다는 야간에 하시고 그 다음에 사소한 공사도 안전시설물 설치에 우선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대야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종말하수처리장이 일일 5,000톤 규모로 민자유치 결정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체결이 되어서 감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모든 공사 감독을 해주게끔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투자설명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설명회시 참석한 회사가 19개 회사가 참석을 했고 7월 28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8월 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완결이 될 경우에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투자업체에게 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200억입니까? 아니면 170억 정도 됩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172억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는 사업비가 200억으로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170억으로 나와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할 때는 200억 든다고 했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산해 보니까 172억 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이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 200억 이것은 틀린 수치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바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0년간 관리운영권을 시설업체에게 준다면 170억 정도 사업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걸 보면 5년 내지 20년간 장기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장기분할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계획은 환경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양여금이 총공사비의 53%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준공 후에 5년 이내에 상환할 거고 그리고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후에 5년 분할상환, 도비 23. 5%는 공정별로 기성에 따라서 상환하게끔 도하고 협의가 됐고 시비 23. 5%는 20년 장기분할 상환한다고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금리 관계는 그때 가서 우리 사업시행자 선정할 때 최대한 저리 금리로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아니, 그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텐데.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얼마 투자한다는 이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만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만큼 회사에서 요구를 할지.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수치상으로는 양여금을 53%, 도비 23. 5%, 시비 23. 5%를 들인다는 그런 큰 틀은 나와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본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업무보고에도 보면 200억으로 나와 있고 감사자료에는 170억으로 나와 있듯이 이게 치밀하게 하더라도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텐데 이런 큰 사업비를 언론이나 군포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은 막대한 자금을 시비 한 푼도 안 들이고 민자유치로 한다고 해가지고 언론매체에도 나오고 시민한테 많은 홍보도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큰 틀만 있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이경환위원

본위원은 그것이 감사자료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기 때문에 바로 궁금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과장께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신 건지,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이 정도밖에 모르고 세부적인 내용, 구체적으로 협약하고 그런 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신경 좀 더 써주시고 또한 20년간 관리운영권을 투자업체에게 준다면, 어떻게 관리하다 보면 많은 문제점도 있고 우리 시하고 어떤 상반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그러한 내부적인 규약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 관계는 준공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관리비, 위탁수수료 관계 같은 것은 협약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물론 협약하면 되겠지만 지금 계약 전에 벌써 우리 시 내부에서는 그런 꼼꼼한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인지가 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어도 이게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텐데 계약하고 나서 그때 가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주먹구구식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건립하려면 거의 2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협약체결한 조례니 이런 관련 법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바로 그렇듯이 한 예를 들자면 1일 5,000톤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아까 양여금, 도비, 시비 얼마씩 준다고는 하지만 거기서도 1일 5,000톤씩 처리를 하려면 톤당 어떤 단가라든가 그런 잠정적인 수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대야동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용역을 우리가 줬었죠?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99년 8월달에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 용역을 줬으면 그런 세부적인 부분까지 용역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처리비용은 안 나오고 기본계획만, 위치는 어디로 하고 몇 톤짜리를 하고 하수관거는 어떻게 묻고 하는 이런 기본계획만 나온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다면 이게 주먹구구 식으로 어떤 큰 틀만 잡았다는 거네요?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 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까. . . . . . .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투자계획서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8월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8월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협약을 체결한 다음에 부지 도시계획결정이니 그 이후에 다 체결이 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과장께서 향후에 대야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건설이 되고 또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세심한 부분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37분 감사중지

23시 4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김형기입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저희도 사실은 힘이 들거든요. 시간에 쫓기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건 요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게까지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저희 심정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 14-3쪽에 게시판 관리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저희 군포 관내에 몇 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게시판이 54개소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거기에서 일반 벽보를 붙이는 게 있고 극장용 게시판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극장용은 10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극장용 10개, 시민 일반 작은 것은 44개로 54개소가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우선 99년도에 관리업체를 변경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99년 9월 20일 만료돼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광고협회랑. . . . . . .

김갑철위원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무엇 때문에. 관리업체가 그동안 관리를 잘못 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관련법규가 개정돼가지고 일반 개인은 관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으로 인해서 관리를 협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일반 개인한테는 관리를 줄 수 없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또 계약기간도 99년 9월 20일날 만료가 됐구요.

김갑철위원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전에는 다른. . . . . . .

김갑철위원

94년도에 12월 31일자로 게시판이 있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때는 5년 동안 99년 9월 20일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관련 법규도 개정이 됐고 그래서 새로운 광고협회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그게 아니고 99년 9월 이전에도 개인이 할 수 없었느냐 이겁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할 수 없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인이 관리했죠? 지금 과장께서는 이 게시판을 군포시에 설치하게 된 연유를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당초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계약을 했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설치자는 김용현 씨가 아니에요. 설치자는 배혁기 씨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배혁기 씨한테, 그 이후에 개인 관리자가 바뀌면서. . . . . . .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관리자가 배혁기 씨에게서 인수를 받았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관리자가 개인한테 줄 수 없을텐데 왜 그때 개인한테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그때는 그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개인한테 주시고 왜 99년 9월달에 가서는 그런 조항을 들어가지고 단체한테 또 위탁을 줬느냐,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 . .

김갑철위원

잘 모르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행정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설치했을 때만 개인이 안 되고 개인이 설치 후 시에 기부채납했을 때는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한테 위탁을 줬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럼 지금 현재 게시판 설치된 게 개인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래도 이미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현재는 시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그렇게 돼서 이제부터는. . . . . . 그러면 기부채납한 기간이 별도로 설정이 돼 있었습니까? 설치 당시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기부채납은 끝나고 다만 계약기간이 99년 9월 20일까지 5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됐던 것입니다.

김갑철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방금 끝났을텐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시판의 위탁계약 내용이 99년 9월 20일 이전 5년간이나 99년 9월 이후의 위탁계약 내용이나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수수료 수입이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99년 9월 20일 전에도 똑같은 계약조건이었느냐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계약내용의 변경은 없습니다. 수수료라든지 내용은 같습니다.

김갑철위원

이전에도 수수료 수입은 있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5년 동안 군포시의 수수료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연간 96건에 24만원 정도 됩니다.

김갑철위원

연간 24만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1건당 5,000원씩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런데 100매일 때 5,000이기 때문에 50매 했을 때는 2,500원 받고 건건이 틀립니다.

김갑철위원

그러면 연간 100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100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게시기간이 며칠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5일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정보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벽보를 별로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수수료 수입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게시판의 보수 예산을 올렸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관리업체에서 보수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에서 해주느냐, 그런 지적을 했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적은 수수료 수입을 받고 대행업자는 건당 5만 5,000원씩 받았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5만 5,000원씩 받아가지고. . . . . . .

김갑철위원

5만원이 위탁업자한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시 세입이 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보수를. . . . . . 이번에 재계약하면서 보수를 해줬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200만원을 세워가지고 199만 4,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업자가 5년 동안 수입을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관리를 얼마만큼 안 했길래 다른 업자하고 위탁계약을 다시 하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사실은 보수를 안 하고 전임자가 원상회복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부분은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이런 문제가 다시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200만원을 세워서 저희가 보수했던 것은 전 계약자랑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만료되는 마당에 그 사람이 보수하기는 만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어느 정도 깨끗이 보수를 한 다음에 새로운 계약자랑 계약을 하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김갑철위원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될 당시에는 요구를 해도 안 하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 이전에 바로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앞으로는 좀더 지도감독이라든가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재계약 만료될 때 보수를 요청하면 그 사람이 해주겠습니까? 안 하죠. 평소에 관리감독을 잘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14-19쪽을 봐주십시오. 현수막, 이 부분도 게시판과 현수막 관계도 본위원이 3년째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광고협회에서 계속 위탁관리를 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저희가 지금 위탁비가 아니고 게첨대에 게첨하는 수수료를 받고 있죠? 3,000원씩.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업무를 대행을 해주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게 본위원이 지금 궁금합니다.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검인을 받고 게첨도 광고협회에서 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관리도 그 분들이 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럼 우리 시측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검인만 해줍니까? 다른 지도내용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신고처리랑 수수료 수입, 그 다음에 현지확인하고 신고없이 하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돌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게첨기간이 며칠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7일입니다.

김갑철위원

1주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1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순회를 해서 검인된 현수막이 게첨돼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 시 측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물론 위탁계약자를 믿어야 되겠지만 위탁계약자가 아닌 개인이 게첨대에다 검인되지 않은 현수막도 게첨할 수가 있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게첨할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 게첨대는 특별한 지역은 말고 허가 난 순서대로도 채 못 달아서 심할 경우에는 두 달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갑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게첨대행료를 7,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것은 어떻게 결정이 된 내용입니까? 우리 시 측에서 결정을 해줬습니까, 그쪽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서 받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인근 시·군을 감안해가지고 저희랑 쌍방 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갑철위원

계약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현수막 한 장에 가격이 통상적으로 얼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5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통상적으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5만원이면 꽤 비싸죠. 우리 각 실과소에서 홍보용 현수막의 예산이 올라오는 걸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5만원 짜리가 있고 4만원 짜리가 있고 4만 5,000원 짜리가 있고.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각 동, 본청 실과소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봤습니다만 재질이라든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갑철위원

본위원이 이 현수막 관계 때문에 지적을 한 바가 여러 번 있었어요. 현수막 비용으로 지출되는 홍보비가 연간 약 7∼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가계약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제안도 한 사실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4만원에서 5만원 짜리를 하나 게첨하는 데 우리는 이런 금액을 결정할 때 이것을 잘 감안하셔야 됩니다. 현수막 하나를 게첨하는 데 노동력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하루 단가는 얼마인가를 산출해서 투명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근 시가 7,000원을 하니까 7,000원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단가에 대해서 검토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12시면 잠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 59분 감사중지

00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위원

김갑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게첨대행료의 결정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주무과장께서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위탁받으신 분들도 게첨대행료가 적정한 선이 보장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소비자 분들도 이 대행료가 적정한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희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는 선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을 해주십시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이 현수막 관계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했더니 그런 말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수막 관계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주요 지점, 도로 주요 지점을 보면 현수막 게첨대가 수요를 따르지 못 하고 있죠? 지금.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금정역, 군포역 이런 주요 지점에는 현수막이 게첨대가 아닌 그 주위까지 계속 붙어 있습니다. 오죽해야 저희 시의 시책홍보 현수막까지도 게첨대가 아닌 곳에 계속 게첨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수수료를 받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행정광고물은 신고가 필요없이 달게 돼 있기 때문에 육교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성대로. . . . . . .

김갑철위원

아니, 행정광고 말고 다른 것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행정광고물 말고는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게첨하지만 바로바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저희 사회단체들 행사안내 홍보물 같은 것은 계속 부착이 되던데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은 행정광고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하게 돼 있지 사회단체에서 하는 것까지는 그냥 신고 없이. . . . . . .

김갑철위원

아니죠, 그 답변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정 단체가 시의 임의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현수막이나 그런 것은 그쪽에서 지출하고 우리한테 스스로 검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행정광고가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 . .

김갑철위원

수수료를 받고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공공 목적이나 비영리에 한해서는 게첨을 협의만 하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잘못 됐죠. 저희 시에서 임의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도 시민회관 대관료, 체육광장 전부 사용료 징수하고 있습니다. 감면 범위가 일정 범위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수수료를 징수를 안 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는 상업성이 있을 경우에만 하지 공공 목적이라든가 비영리에 한해서는 그것을 받지 않고 협의해서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갑철위원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원칙대로 하세요. 그리고 행정도 법이라는 것은 상식 선에서 만들어진 게 법입니다. 주무 과에서 객관성이 없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수수료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3,000원씩인데 그것은 받으셔야 원칙입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검토 해가지고. . . . . . .

김갑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다음 예산심의 때라도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우리 시에는 주요 지점에 철도들이 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그 철로변에 철도청에서 설치한 광고탑이 있습니다.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게 아주 흉물입니다, 사실은. 그 전철역 내에서 볼 때는 하나의 광고탑인데 우리 시가지에서 볼 때는 그냥 흉물스러운 아무것도 아닌 철골만 올라가 있는 광고탑일 뿐이에요.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금정역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지금 현재 불가하고 내년도에 금정역 같은 경우에 자기네가 정비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회신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역 구내에 있는 것은 저희 광고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물 내에 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외부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광고물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봤을 때는 미관상 안 좋고 그 다음에 역 구내에서, 예를 들어서 금정역 같은 경우에 저희 시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저희 의견이 관철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이 부분이 본위원은 이렇습니다. 철도청에서도 그게 하나의 수익사업이거든요. 군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금정역 같은 데의 광고탑은 좋습니다. 승객들이 보는 내측은 철도청에서 사용하되 외측은 군포시에서 할애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다 군포시 안내도나 여러 가지 행정광고 등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싫지 않죠. 그런 방법 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할 때 충분히 그런 점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협의를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철위원

언젠가는 이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되겠지만 철거가 안 될 시에는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데 하나의 유익한 광고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김갑철위원

그렇게 꼭 하시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김갑철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대리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18쪽을 봐주시죠.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과의 담당사무를 혹시 알고 계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각종 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각종 공공시설 설계, 시공, 감리 그 다음에 보안등, 가로등, 공원등 유지관리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한 12가지 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12가지 되는데 문제는 군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이버 시정의 사이트가 있습니다. 시정안내가 있는데 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좀 애매한 것이 지금 답변 하셨지만 "공공시설의 건립에 따른 공사 감독에 한한다" 그랬거든요. 감리를 얘기하셨는데 감리도 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 시설운영, 시설관리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조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여기서 간과하지 않을 것이 보다 여기서 긴밀한 협조를 갖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철저하게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고 저거 하는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저희가 초기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설계나 용역, 그 다음에 저희가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짜는 경우에는. 거기부터 저희가 관여해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날 때까지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완공이 된 다음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벤치마킹을 합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서로 협의만 할 따름입니다, 충분히. 실무자 간, 과장 간, 계장 간.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검토를 할 경우에는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관계 국장, 관계 부서와 다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 이용관리에 들어가면 금년도에 시장과의 대화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고 계신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해주셨어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청 뒤 근린공원 보안등 보수 건이 한 건, 금정4호공원 보안등 보수 건이 한 건, 노점상 단속중지 요청 한 건 이렇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정4호공원도 보안등 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보안등이에요, 공원등이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공원등입니다.

최진학위원

공원이니까 공원등이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다만 건의하신 분께서는 보안등 보수 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내용은 실질적으로 공원등입니다.

최진학위원

건의문은 그렇게 올라왔어도 답변하실 때는 말씀을 드렸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금정4호공원에 대해서. 이게 금년에 본위원이 전 실과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갖고 계속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그 내용을 써주셨고 어떤 부서는 안 해줬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시민의 여론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장 가서 확인하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충분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시민의 소리 30가지가 있는 이 사항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죠? 여기도 보안등, 가로등 이런 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년도 시민의 소리 30건 중에 불법간판이 두 건, 노점상이 23건, 보안등이 5건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점상에 대한 것이 해당되는 사람이 사이트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산본역 같은 경우에 처리해서 좋다, 칭찬하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주로 상대성 있는 사람이 단속을 요청하는 거고 그 일부는 본인이 단속에 대한 완화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인이 컴퓨터에 들어와서 이렇게 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회신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알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요즘에 본인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자식도 있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만 듣고서 그 사람이 대행해서 올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 . . . . .

최진학위원

본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처리관계가 노점상 관계로 하셨는데 지금도 용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제, 어제가 아니네요. 벌써 12시가 지났으니까. 그제 새벽 4시에 나오셔서 처리 다 하셨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셨어요. 많으셨는데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적법한 절차라는 걸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 돼요. 그럼 보상관계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보상을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행 관계법 상에는 그 사람들한테 보상이라든가 이전비라든지 이사비를 줄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여러 가지 고문변호사랑도 협의해 보고 관계법규, 타 시·군에다 전부 다 알아봤는데 현행으로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도와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일부 다른 데서라도 노점상을 원하면 군포시장 같은 경우에 20분에 한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추가적으로 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상문제는 검토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 여지는 없다손 치더라도 어차피 민원이 야기됐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충분히 이해와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분들이 요구하는 보상문제만 검토할 여지도 없고 안 된다 그런 거지 다른 취업을 원한다든가 다른 데 가서 장사하는 건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금 문제는 검토할 사항이 안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보상은 못 해주지만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수막 게첨대 문제는 방금 전에 하신 김갑철 위원님과 본위원이 같이 연계되어서 98년도부터 계속 해오는데 저는 각도가 틀려요. 상판에 대한 문제 이걸 가지고 계속 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이 문제 갖고 논의가 됐고 금년에도 본위원이 이 문안에 대한 관계 때문에 다시 요구를 했어요. 99년도 감사 시에도 검토사항이 광고물 관리지침에 의해서 특정 개인이나 업체가 상업광고 표시를 목적으로 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여서는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도 그 소신은 마찬가지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료가 얼마나 돼요. 게첨대 사용 수입료가.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것이.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300만원 정도. . . . . . .

최진학위원

2,310만원이죠?
2,310만원은 2000년도 5월 말까지의 계산이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얼마 안 되잖아요. 총 얼마예요? 그것 빼면. 1월부터 5월까지의 금액을 뺀다면 약 1,700, 1,700도 안 되겠네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99년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1,400 정도 되네요. 1,400정도 되면 여기 산출기초도 나와 있겠지만 광고물 수입이 약 1,000만원 정도 돼요, 1,080만원. 이렇게 했을 때에.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제작비가 425만원이고 30%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고 나면 저희가 예상되는 수입이 458만 5,000원이거든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458만 5,000원이 된다면 그 수많은 휘장의 총 액수가 1,400인데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침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법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광고물법에서 개인 상업광고는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안양에 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네요?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안양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부서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금 안양시에서 설치한 것은 광고협회에서 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신설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죠. 광고협회에다 협약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취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문제점을 제기할게요. 광고물법하고 관리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현수막 상판에 시정홍보물을 99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시정홍보가 21개가 있는데, 설치 위치가. 수량은 28개였었고 "시민은 주인입니다"가 몇 군데냐 하면 21군데, 여기에 "큰시민 작은시"가 들어가는 것이 여섯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시정홍보예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수시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사항을 적어놨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그럼 시장이 만약에 바뀐다면 또 바뀌어지겠네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니까 말씀을 할 수 없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올해도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이것은 시정홍보문이 아니에요. 2년이 지난 지금쯤에는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시민들 잘 압니다. 왜 그것을 세외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법사항도 아닌데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왜 450여 만원의 세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노력들을 안 해요. 법 때문에 못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요구하는 것 수용 못 하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현행 광고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해서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하면 끝난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적극 검토도 아니고 검토하겠다면 끝났고요. 그건 하겠다는 의지가 없으신 걸로 알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넘어가는 관계로. 가로등, 보안등 관계를 여쭤보겠습니다. 14-9쪽부터 14-14쪽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항입니다. 우선 97년도부터 쭉 보면 약 1억 2,000만원, 1억 1,000만원, 99년도에 4,900만원, 금년도에 5,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차로 가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9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면 5년 정도 되면 이것보다도 1/10 정도로 줄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무 과장으로서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가로등을 포함해서 가로등주에 대해서 오래되면 도색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가로등 기구 같은 경우에는 전기등이 나간 것, 깨진 것까지 다 보수한다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관리비는 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램프, 안정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인정이 안 돼요.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14-12쪽을 봐봐요. 당말지하차도 램프 및 안정기 교체공사 있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말지하차도가 개통된 지 몇 년 됐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 . . . . . .

최진학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거기 총 램프개수가 몇 개예요? 당말지하차도 램프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442등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442등인데 금년에 208개가 수리 완료됐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교체 완료가 됐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거의 절반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일제정비 해가지고 하신 거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매년 고장난 것에 대해서 고치고 그 다음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말지하차도가 94년도에 완공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명이 지나면 고치고 그 다음에 램프나 안정기도 일부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로등 문제가 지금 현재 경찰서 앞에 안산고가전철 밑에 지나오다 보면 나트륨등이 수은등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요인은 뭡니까? 지금 나트륨등과 수은등의 관계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조도라든가 눈의 피로도라든가. . . . . .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나트륨등보다는 메탈등이 나은데 시도4호선 공사를 하면서 교체를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수은등으로 교체를 한 이유가 뭐냐구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수은등은 그림자가 안 생겨서 더 낫습니다. 그림자 때문에 썼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림자가 얼비치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깁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나트륨등은요. 그래서 수은등으로 교체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눈의 피로도는 오히려 나트륨등이 더 없어요. 그게 프리커 현상이라는 거예요. 떨림 현상인데 프리커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것은 안정기에서 오는 거지 램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프리캐시 모드레이션 그래가지고 주파수 변동에 의해서 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전체적으로 가게 되면 수은등으로 갈아야 되겠네요? 절전형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주로 수은등을 나트륨등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구간에 수은등을 달았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적으로 달아본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지를 바꿀 것인지. . . . . . .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시범적으로 달았는데 달은 결과 나트륨등보다 못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나트륨등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다 나트륨등으로 하고 다만 테니스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만 수은등으로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눈의 피로도 스포트라이트 하는 것은 수은등이 낫겠지만 조도가 밝기 때문에 나아요. 전력 소비도 나트륨등이 적고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기 때문에 나트륨등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시험삼아서 해봤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겠습니다. 착오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환경도시를 하기 위해서 시민이 제안한 것 아세요? 약간 초록등 비슷하게 한 것이 또 있어요. 나트륨등은 약간 노란빛이 나잖아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초록등 비슷하게 나는 램프가 또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그것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등으로 바꿔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도 있는데 아직은 경제성이라든가 우리 조도상이라든가 프리커현상이라든가 그림자 비치는 쉐도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해요. 난 그런 등을 달았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약간 초록등 비슷하게 달아놨더라구요. 그래서 램프가 특수한 램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설변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14-32쪽입니다. 시설변경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과에서도 운영에 관한 것 때문에 문제를 얘기 드렸는데 시설관리과에서 이걸 맡아서 한 지가 언제예요? 장애인복지회관 인수 맡은 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맡아서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지는 않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회과에서 일부 발주 추진하다가,

최진학위원

언제부터 인수 맡으셨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저희 과가 인수 맡은 게 98년 10월 7일 신설되면서 인수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제대로 맡으셨어요? 인수를.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 당시 상황에서 인수인계를 받았던,

최진학위원

인수인계를 받고 나서 시설 변경한 사례는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14-32쪽에 보면 설계변경을 2회 했는데 법면옹벽 쏠레일공법과 교육청옆 레카공법으로 변경하면서 4억 6,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유가 뭐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군포배수지 올라가는데 거기 당초에 그러니까 역T형 옹벽으로 이중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2단으로요. 그것이 안전도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 공법을 바꾸었습니다. 쏠레일공법으로요.

최진학위원

거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지질분석은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함으로써 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 공사를 하시기 전에 교육청에다 자문을 받아보신 적 있어요? 법면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법면은 교육청 부지는 아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교육청에 저거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지질분석을 안 했다 그러기 때문에, 추정을 한다 그러기 때문에, 추정을 한다는 것은 정확한 지질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 지질분석을 안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계법상에 몇 공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했는데 그게 100%는 아닙니다. 다만 추정해서 몇 군데를 한 군데면 한 군데, 두 군데면 두 군데를 시추는 해봅니다.

최진학위원

2000년도에 공사하시면서 설계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2000년도에는 저희가 산본시장 공사를 하면서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포2동에 짓고 있는 문화복지회관을 하면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두 건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금정역 앞에서부터 공사하신 것 그것하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금정역 앞은 녹지과에서 했고 저희는,

최진학위원

도로만 했습니까?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옛날 중간다리에서부터 구주공 거기까지만 했던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 만드는 걸 했다는 얘기죠? 칭찬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안되겠네요. 녹지과에서 했다는 얘기죠? 금정역 부분은.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같이 연계되어서 한 사업은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추후부터는 설계까지도 때로는 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설계변경 들어갈 요인을 최소화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겠죠?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다시 재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시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수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만 시민을 위해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도시과, 녹지과, 건축과 및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5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