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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156회 제2본회의2009-09-24

김미정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오늘은 의사일정에 앞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제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정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규정에 의하면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미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이기하 시장님과 관련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선 처음 당선과 함께 많은 불미스러운 소문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본 의원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선거를 치르며 좋지 않은 소문들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면 져야 할 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선출직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과리지혐(瓜李之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밭에서 신을 고쳐 매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 관을 바로 잡지 않는다’라는 말로서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참으로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희생도 뒤따르게 됩니다. 시장님 매형 건만 해도 시민들께 큰 실망을 줬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오산시장의 인척이라는 점을 기화로 분양공고 승인 지체로……
복실

장복실의원

의장! 의사발언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 신상을 여기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미정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오산시장이라는 공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복실

장복실의원

그것은 개인이 개인의 사정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가족까지 다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그것은 개인문제 아닙니까? 개인 사생활문제를 시의원이 돼가지고 있는 대로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의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장복실 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에 대한 5분 발언은 본회의 불참으로 김미정 의원의 5분 발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의원님과 간사에 이기흥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9월 23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유기동물조치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윤한섭 의원 발의)(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장복실 의원 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 의원 찬성)(계속) 3.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명철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미정ㆍ조문환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환 의원 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이기흥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6.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장복실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10.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31분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등 11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11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지난 9월 7일 윤한섭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김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문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등 5건과, 9월 14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9월 21일 제1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8년도 우리시 유기동물은 330마리에 3천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 따르면 연간 10만여 두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애완동물 사육가정 및 개체수의 증가로 유기견 및 동물관리 소홀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로 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금년도 4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토대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관련하여 신설된 일부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무상 금지된 영리행위의 범위 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각종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평균 33.3% 가량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점과 상위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된 법조항 인용문의 일부가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공공시설이나 일반체육시설에서 조차도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거나 있어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이 운동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실정으로 장애인 역시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체육활동에서 소외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체육활동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애인들이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현 글로벌 시대의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범위의 확대와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및 분할사용, 근무성적 평정실시의 근거 마련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개정에 따라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에 대한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입니다. 「오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오산시차세대위원회운영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한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 규정과 청소년 육성정책 및 교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축산폐수 분야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을 규정토록 한 바, 오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보상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사의 이전 및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정당한 보상 등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의 도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자연녹지내 유원지, 공원의 건폐율 완화와 기존공장이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공장업종 변경이 가능토록 완화 하였으며,「문화재 보호법 시행령」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등록문화재의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였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다양한 규제완화와 「건축법 시행령」의 별표 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수 분뇨 및 중수도 관련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관거 준설, 공공하수도사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관거 준설을 통한 침수예방 및 하천방류수의 수질을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정원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조례안(수정안) 참조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김진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 유기동물조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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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