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집총무과장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알뜰한 강소조직', '실천적 실용조직'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기능과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기구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본청 기구 수는 1실, 1단, 12과에서 1실 13과로 기구신설은 1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를 신설하였으며 기구폐지는 1단을 하였습니다. 전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기구명칭 변경입니다. 1개 과인데 환경축산과를 환경과로, 다음 나, 부면장 직위 조정입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총무재정담당을 총무재정담당 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 제112조에서 제114조,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등은 별도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 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3조(실·과의 설치) 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를 둔다. 2,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가, 군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군 전략·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다,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라, 예산편성·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바, 법제·소송에 관한 사항, 사, 행정 서비스·혁신·분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지원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서비스연계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다, 신규조사 전반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자활·고용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마,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바, 지역정보화 및 정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총무과, 가, 서무·의전·보안·복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인사 및 조직·운용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자치발전 및 여론동향수집·선거에 관한 사항, 마, 통신 시설물관리 및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4, 재무과, 가, 지방세 및 국세위탁분 부과에 관한 사항, 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에 관한 사항, 다, 세외수입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마, 세출예산 계약·집행·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청사 및 군유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과, 가, 주민등록·전자민원(G4C)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다,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부동산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6, 노인여성복지과, 가, 노인복지대책 및 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여성 및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다, 고령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라, 식품영업·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7, 새마을문화과, 가, 새마을 지도자 관리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나, 문화재 및 문화예술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라, 관광홍보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8, 경제지원과, 가,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다, 기업지원 및 에너지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과, 가,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나,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및 직불제 관련 업무, 다, 쌀 산업 대책 및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사항, 라, 과수·화훼 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채소·특작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바, 농사행정 및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유통축산과, 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축산물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축산업 생산기반 지원 및 브랜드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축산환경 및 양봉·수산업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과, 가, 대기·토양,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 전반에 관한 사항, 12, 산림과, 가, 산림종합개발계획추진 및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나,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다, 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라,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난방재과, 가, 인적재난에 관한 사항, 나, 민방위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다, 자연재난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라, 하천사업 및 지하수 인허가에 관한 사항, 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건설과, 가,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업기반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로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도시계획수립·집행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1,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2,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1,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2,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모자보건, 가족건강 및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3,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1,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센터의 위치는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개선지도, 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7, 농업인교육 및 지도, 8,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1, 법 제114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가,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부속시설,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의성유원지내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업무 및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나, 상하수도관련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운용, 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조정 및 징수, 라, 지방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용·관리, 마,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4조(설치) 1,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주민생활지원 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장 조직운영, 방재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부읍·면장)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읍은 총무관리담당 공무원이 겸임하며,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총무재정담당 공무원이, 그 밖의 면은 주민생활지원담당 공무원이 겸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기획실, 전략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축산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2항부터 25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 2008년 7월 3일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구 증설과 관련 없는 정원, 6급이하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 안 제2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감축, 808명에서 762명으로 46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94명에서 748명으로 46명이 감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에서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36명, 6급 2, 7급 7, 8급 19, 9급 8, 지도직 3명, 지도사가 되겠으며 기능직은 7명으로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제 조직개편 지침, 행정안전부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게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 총수는 76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74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1,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한시 정원인 행정혁신·균형발전 정원 5명, 6급 2, 7급 2, 8급 1, 사업별예산 정원 2명, 7급 1, 8급 1, 복식부기 정원 2명, 7급 1, 8급 1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별표1과 2와 3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