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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임정수 의원 발언

138회 제1총무위원회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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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각종 행사참석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38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할 의안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다음은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다섯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세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정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 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오늘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추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민이 애타게 기다리던 가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순리대로 되어 알뜰한 결실을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 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교류, 우호증진을 위해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의성군 명예군민으로 선정 및 예우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 제고 기여, 군민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 기여,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 헌신 등 군정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 자매결연, 교류,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다음 대상자 추천입니다. 제3안이 되겠습니다. 각급 기관, 단체장 또는 개인입니다. 개인은 10명 이상 군민 연서로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의성군 조례에서 정한 의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선정 후 의성군의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등 수여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증서의 내국인과 외국인 별도서식을 사용하며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영문 겸용 또는 대상자의 모국어를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명예 군민패의 형식으로도 선택적 수여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예우 등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군 주관 행사 초청, 군정 각종 위원위촉, 군정 소식지, 홍보물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명예군민 기록을 사후 관리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여 취소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그 선정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 등 별도 조치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의성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으로의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1,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 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 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 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입니다. 2,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1,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의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2,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3,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의성군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 1,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2,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할 수도 있다. 3,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 1,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 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 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 , 2,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1,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성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라 예우 등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타 시군에는 1996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어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왜 늦었느냐고 말씀하시면 달게 받겠습니다만 도내 안 된 데가 군위하고 의성밖에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왜 그렇게 안 했느냐 말이야…….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상수도 요금 같은 것은 23개 시군 중에 누구보다 빨리 하는데 이런 것은 왜 빨리 안 하고 제일 늦게, 근 10년 이상 넘도록 안 하고 그대로 있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여기에서 답변 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병태위원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니…….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어떻게 했나, 안 했나를 말씀드리기가…….

박병태위원

이것을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 무슨 이득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조례안을 만든 것이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이득이 있다기 보다는 앞으로도 이렇게 있어야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만진위원

위원장님, 박만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규칙에 보면 예고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으로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만진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제1조(목적)부터 제4조(대상자 추천)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5조(수여방법)부터 제6조(예우 등)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수여취소)부터 제8조(시행규칙)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중앙부처 조직개편에 이어 '알뜰한 강소조직', '실천적 실용조직'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기능과 조직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 기구개편안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본청 기구 수는 1실, 1단, 12과에서 1실 13과로 기구신설은 1개 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유통축산과를 신설하였으며 기구폐지는 1단을 하였습니다. 전략사업단이 되겠습니다. 기구명칭 변경입니다. 1개 과인데 환경축산과를 환경과로, 다음 나, 부면장 직위 조정입니다.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총무재정담당을 총무재정담당 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조, 제4조, 제112조에서 제114조,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등은 별도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 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소장의 직급 등) 1,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 과장, 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3조(실·과의 설치) 1,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를 둔다. 2,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실, 가, 군정 전반의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나, 군 전략·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다, 군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라, 예산편성·운영 및 공기업, 경영수익에 관한 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 행정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바, 법제·소송에 관한 사항, 사, 행정 서비스·혁신·분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주민생활지원과, 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나, 서비스연계 및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 다, 신규조사 전반 및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자활·고용 및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마, 평생교육 및 인재양성·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바, 지역정보화 및 정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총무과, 가, 서무·의전·보안·복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나, 공무원인사 및 조직·운용에 관한 사항, 다, 공무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라, 자치발전 및 여론동향수집·선거에 관한 사항, 마, 통신 시설물관리 및 민원사무에 관한 사항, 4, 재무과, 가, 지방세 및 국세위탁분 부과에 관한 사항, 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세에 관한 사항, 다, 세외수입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라,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사항, 마, 세출예산 계약·집행·결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바,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청사 및 군유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5, 민원과, 가, 주민등록·전자민원(G4C) 등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승인 등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다,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적민원처리 및 지적공부관리에 관한 사항, 마,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관한 사항, 바,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따른 부동산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6, 노인여성복지과, 가, 노인복지대책 및 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여성 및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다, 고령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라, 식품영업·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7, 새마을문화과, 가, 새마을 지도자 관리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나, 문화재 및 문화예술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라, 관광홍보 및 관광지 개발에 관한 사항, 8, 경제지원과, 가, 지역경제 및 시장에 관한 사항, 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다, 기업지원 및 에너지 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라, 자동차 등록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과, 가, 농업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및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나, 친환경농업 육성관리 및 직불제 관련 업무, 다, 쌀 산업 대책 및 고품질 쌀 생산에 관한 사항, 라, 과수·화훼 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마, 채소·특작생산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바, 농사행정 및 양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유통축산과, 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나, 농·축산물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다, 축산업 생산기반 지원 및 브랜드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라, 축산환경 및 양봉·수산업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과, 가, 대기·토양,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 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운반 처리에 관한 사항, 라, 낙동강 수계, 수질관리 및 오수·분뇨, 축산폐수 전반에 관한 사항, 12, 산림과, 가, 산림종합개발계획추진 및 산림자원조성에 관한 사항, 나,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다, 산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라, 산림휴양자원의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재난방재과, 가, 인적재난에 관한 사항, 나, 민방위대 운영 및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다, 자연재난 및 소하천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라, 하천사업 및 지하수 인허가에 관한 사항, 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4, 건설과, 가, 건설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업기반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도로사업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라, 도시계획수립·집행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4조(설치) 1, 법 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2,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2,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 1,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9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2,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무를 수행한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 모자보건, 가족건강 및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3,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1, 영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 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센터의 위치는 의성군 봉양면 분토리 928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지도, 3, 농촌생활개선사업, 4, 농업경영개선지도, 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6, 지역 특화작목에 대한 기술 개발, 7, 농업인교육 및 지도, 8, 그 밖의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1, 법 제114조에 따른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가, 문화체육시설 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나,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센터, 종합운동장, 게이트볼장, 부속시설, 항일독립운동기념탑, 의성유원지내 문화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 업무 및 청소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라,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 중장기계획 수립, 나, 상하수도관련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운용, 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조정 및 징수, 라, 지방상수도·소규모수도시설·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용·관리, 마,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5장 읍·면, 제14조(설치) 1,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제3항, 제5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업무, 주민생활지원 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장 조직운영, 방재업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부읍·면장)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면장을 두되, 읍은 총무관리담당 공무원이 겸임하며, 금성, 봉양, 안계, 다인면은 총무재정담당 공무원이, 그 밖의 면은 주민생활지원담당 공무원이 겸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기획실, 전략사업단,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를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가목 중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환경축산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제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재난방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2항부터 25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 2008년 7월 3일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가 되겠습니다. 기구 증설과 관련 없는 정원, 6급이하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총수만 정하고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 안 제2조와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감축, 808명에서 762명으로 46명이 감축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794명에서 748명으로 46명이 감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에서 14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직 36명, 6급 2, 7급 7, 8급 19, 9급 8, 지도직 3명, 지도사가 되겠으며 기능직은 7명으로 7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제 조직개편 지침, 행정안전부 2008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900호가 되겠습니다. 나,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게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 총수는 76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748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제3조(정원책정 기준) 1,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상시정원 전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한 한시 정원인 행정혁신·균형발전 정원 5명, 6급 2, 7급 2, 8급 1, 사업별예산 정원 2명, 7급 1, 8급 1, 복식부기 정원 2명, 7급 1, 8급 1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 제3조(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별표1과 2와 3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개정 이유와 주요개정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대한 업무의 조례 개정이 조급하게 올라왔네요. 어제 올라왔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우리 위원들 손에 닿기는 좌우지간 어제 닿았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없습니다.

윤광식위원

축소되는 공무원들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보면 기구가 축소되면 20일 이상해야 되는데 생략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구가 축소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령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1주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기구가 축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식위원

전략사업단이 기구 개편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2007년도에 되었습니다.

윤광식위원

그렇지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 같아서 물어 봅니다만 위원장님, 좀 더 검토를 해서 유보를 하는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박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기구개편을 정부에서는 어제 그저께 공무원 복무연장을 3년 한다고 발표를 하고…….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태위원

또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는 70개 광역으로 묶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최 말단 시군에서는 기구 개편을 해서 인원을 축소시킨다고 하고,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총무과장님도 머리 아프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에 46명이 플러스 입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46명입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그 46명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사실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46명이 줄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정원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제로 퇴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고 지금현재 계장들을 갖다가 13개 읍면에는 3개 계로 하는데 당장 이 46명을 안 할 바에는 읍면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전체 직원은 많은 것 같아도 행안부에서 하는 대과 같으면 1개 과에 한 20명 이상을 존치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읍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1담당하고 한 직원하고 하나씩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박병태위원

아니, 공무원은 46명이 오바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내일 아침에 46명을 퇴출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어제 그저께 계장하다가 계원으로 내려가면 그 사람 사기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당장에 13개 면에 13명이 어디로 갑니까? 계원으로 내려갑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보직을 못 받게 되면 실무진으로…….

박병태위원

그러면 봉급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봉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6급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박병태위원

아니, 오늘 내가 산업계장하다가 그 직함이 떨어지고 그대로 계원으로 근무한다면 사기 문제도 있잖아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하면서 군수님이 특별 단안을 내려서 과를 축소 안 시킨 이유, 그 다음에 6급도 전체 티오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위직 사기를 위해서 상위직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티오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윤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저께 가지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 어제 간담회 때 와서 잠깐 이야기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이것이 어제 그저께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벌써 내려왔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벌써 내려왔으면 이런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조금 조율할 수 없어요? 꼭 임박하게 서류 가지고 뛰어 와서, 지금 우리 군의 상황이 어떤지 압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제일 빨리 합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픔을 견뎌내고 아픔을 참고 있는 줄 모르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늦게 임박하게 쫓아 왔습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임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의회 간담회 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여러 번, 5월부터 보고를 드리고 8월 달에도 의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가지고 계신 것을 보시면 아시지만…….

박병태위원

그런데 기구표에 보니까 이것도 갖다 놓고 집행부의 안이 이런데 의회 안이 어떠냐를 보고, 여기에 보면 경제지원과에 상공투자, 교통계를 없애버리고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은 계를 그대로 존속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한데 묶어서 해야지 집행부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가지고 와서 내 밀어놓고 이것을 한 번 볼 시간이 있나? 의회에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아닙니다. 의회에도 몇 번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병태위원

기획실장이 총무과장으로 있을 때 이것을 한 번 가지고 왔더라고 가지고 와서 혼자 이야기를 하고 나가서는 함흥차사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과장이 바뀌고 급하니까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뭐라고 할까봐 시군별 조직개편 추진현황해서 전부 다 총무과장이 노란 것을 붙인 겁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아닙니다.

박병태위원

뻔한거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저희들 의회에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의회하고 조율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리고 46명이 지금 당장에 말입니다. 현행에서 퇴출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최일선에서 일하는 읍면에 13개 면에는 그대로 두면 어떠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1담당과 1직원이 1 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인근 군에도 3담당하는 데가 많고 민원 수요가 적은데는 최소한의 인원이 3명 이상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3명에서 4명,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적은 면에는 1담당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태위원

여기 시군별 조직개편 현황에 보면 말입니다. 감축률이라고 해서 4.8%, 2.9%라고 나와 있는데 계 축소 했는 것은 하나도 안 나와있네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감축 규모에 보면 1개 과에 1개 사업소…….

박병태위원

다른 시군에 했는 것을 보고, 우리가 군단위에서는 제일 안 큽니까, 그렇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박병태위원

그리고 면적이 크니까…….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46명 같으면 영양하고 비교하면 영양은 44명이 줄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감축되는 것이 적은 편입니다.

박병태위원

감이 서면에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감이 없잖아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박병태위원

그런데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왜 하필 13개 읍면에, 최 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꺽느냐 하는 겁니다. 계를 그대로 두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청에 불필요한 계를 없애면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본청에도 15개 담당이 줍니다.

박병태위원

본청에 15개 줄고 읍면에 13개…….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신설이 2개 되어서 27개 담당이 줍니다.

박병태위원

보니까 답답하다. 답답해…….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의원님 먼저번에 몇 번 보고를 드렸는데 안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박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박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조직개편을 하지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해마다 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현정위원

제 기억으로는 해마다 연례 행사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는데 저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 계가 이 과에 적합한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었을 때도 그 나름대로 보통 일반적인 통념으로는 어렵겠지만 또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그 일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해서 넘어가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그래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입법예고기간도, 아까 명예군민 조례 같은 경우에도 안 지켰고 이번에도 안 지켰지만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감축해야 되는 인원이 꼭 나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박 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있고 좀더 깊은 위원간의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그런데 모든 것은 100% 최선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차선이 되고 하는데 업무를 어디 어디에 박기가 힘든게 더러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쪽에서 하다가 저쪽에서 할 수도 있고 도에도 보면 관광업무 자체가 이상하게 한 쪽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파트별로 농산 쪽으로도 관광업무가 붙어져 나오고 산림파트에서도 관광이 붙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한 쪽에 몰려야 되는데 지금 관광이 살 길이라고 하니까 농산파트에서도 관광을 쥐고 하고 진짜 관광부서에서도 관광을 쥐고 있고 지금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어디다 박기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니까 하는 업무의 필요한 계가 어떤 과에 존치가 되는 것이 정말 그 과에 꼭 필요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고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그냥 필요에 따라서 과를 만들다 보니까 이 과는 숫자가 너무 많고, 적고, 이런 필요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우현정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도…….
세집

정세집총무과장

하다가 보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지금 당장 이것을 보고 이 짧은 기간동안 하기는 그렇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정회를 잠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잠시 위원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08년 9월 25일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5일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우리 군민들 중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과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임정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의 내용 중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등을 전부 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범위 확대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기존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에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를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번입니다.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다번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며 센터장의 사망 또는 질병 등 그 밖의 행위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을 때 해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라번입니다. 위탁계약의 해지입니다. 안 제11조입니다. 군수는 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 해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바번,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군수는 센터 또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하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사, 개인 정보 비밀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추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도 있었지만 이 조례안이 2006년 9월 6일에 반려된 조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8년 9월인데 이렇게 2년이나 걸려서 다시 올라온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12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습니다. 내용이 미비해서 보완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업무가 새마을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작년 7월 9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새마을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2007년 11월 27일날 철회를 하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법무통계 담당으로부터 2007년 11월 27일날 철회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철회요청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검토 후에 금년도에 7월 25일에서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늦게 올라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당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 방법 및 해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나머지 봉사자들에 대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정해진 것은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것이 17개 단체에 2138명이 되었는데 우리 6만 군민이 조금 넘는다고 보면 아직도 자원봉사자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의성군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군에 소속되겠지만 각 읍면을 대표해서 10명 내지 한 30명의 인원으로 만들어서 10월 중에는 발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그러니까 각 단체에 속해 있는 자원봉사자를 선출하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17개 단체 2100명은 현재 의성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별도로 등록된 것이 노인복지센터에 일부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노인복지센터와 연관되어서 일하는 분들이고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와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이 되어 있겠지만 별도로 의성군자원봉사요원으로 해서 일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몇 명을?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10명 내지 20명을 기준으로 하면 300명 정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신원호위원

추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에 있었는데 의성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의성군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31명쯤 있는데 전부 의성읍 사람이 30명이고 한 사람이 금성 사람인데 이것은 의성군의 자원봉사 조직으로서는 안 맞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러지 말고 각 18개 읍면에 전부 다 만들어서 10명 내지 30명으로 구성해서 조직을 만들고 거기 대표자를 회장, 총무 등으로 해서 군의 대표로 만들어서…….

신원호위원

명칭이 센터장으로 되어 있는데…….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관계없이 별도로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00명이 안 적습니까?

신원호위원

2100명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순수한 1471원정도의 보험료 뿐이고 앞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순수한 자원봉사 활동비로 주는 것은 자원봉사 하계수련대회에 300만원 주는 것이 있고 보험료가 34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인당, 2100명 다는 못 주고 한 900명밖에 못 줍니다. 돈이 적어서 내년에는 더 줘야 안 되겠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한마음대회에 700만원, 자원봉사활동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있고 찾아가는 빨래방에 1200만원, 이런 돈이 있습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마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이 있는데 여기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로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며', 이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로 해서 그 날 행사도 하고 그 1주간은 하다 못해서 대청소나 자원봉사자들이 연대해서 한 1주일간은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다. 수시로도 하지만…….

신원호위원

그 1주간만큼은 적극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학회

김학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현구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시행령과 상호 합치게 하여 일관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였으며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수의 매각을 허용하고 사용 대부료의 기준을 완화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 중인 공유재산의 범위 재설정에 공정이 50% 이상 진척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행정 재산으로 확정토록하는 현행규정을 복식부기 제도에 맞춰 기성 댓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에 있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기준을 완화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기준을 보완하는데 있고 대부료 요율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개정된 시행령과 조정 요율을 합치함과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효율을 일원화 하는데 있습니다.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계약 허용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감안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수의 매각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이나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소득층에 대하여 혜택을 주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영환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위원

위원장님, 우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조례가 자구 수정이 많고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에 보면 주요 개정 내용이 안 5조, 28조, 34조, 40조의 네 개가 있는데 제가 빨리 이해가 안 가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5조의 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은 어떤 내용을 설명한 겁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저소득층에서 우리 공유재산에 건물을 지으면 무허가 건물로 허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가 안 납니다. 거기에 가 건물을 지어 놓았을 때에 전에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축법으로 해서 등재가 되어야만 철거를 하면 보상을 받는데 이게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짓고 있는 도중이라도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하면 기성에 대해서 기성금을 내어 주듯이 전체 진도가 80%같으면 80%를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보상을 해줄 때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법적으로 허락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누가 소유하고 있거나 하면 영세한 사람이 나름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이 잘 없는데 도시에는 가면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것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법을 개정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이게 삭제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28조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28조는 대부료를 정하는데 거기에 보면 100분의 50, 100분의 45, 감액해 주는 것이 비율이 안 적습니까? 그리고 안 틀립니까? 이것을 높여서 70%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감을 해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성질에 따라서 45%도 해주다가 50%도 해주다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70%을 감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40%에서 70%로 상향조정한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그 사람들이 그 만큼 적은 요율의 돈을 내고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100% 다 해주면 하나도 안 내도 되지만 30%만 낸다는 말입니다.

우현정위원

그러면 안 34조는 사용 대부료 조정 계수를 70%까지 확대 및 조정계수를 일원화 한다는 것이 28조와 똑같은 말이겠네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지목상에 대부하는 경우에 전답을 경작용을 할 때는 100분의 50이었고 그 다음에 연구시설이나 생산시설이나 주거시설일 때는 100분의 45였었고 나머지 기타의 경우는 100분의 40이었었는데 그것을 전부 100분의 70으로 상향해서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우현정위원

종류에 관계없이 일괄 70%를 감해준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우현정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제40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의 일부를 완화해준다는 항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전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는 토지가 인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당사자한테 매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되었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을 완화해서 매각해 준다는 겁니다. 점령해 있는 것은요.

우현정위원

법적으로 자기의 건물이 아니더라도…….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 대신에 우리가 매각을 해줄 때는 감정을 해서 돈은 받는데 전에는 무허가 건물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은 완화해서 해준다는 그 뜻입니다.

우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우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원호위원

위원장님, 신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의성에 주거용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도시 같은 데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유지나 이런 데 몰래 짓는 수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군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 자진철거하고 했는데 만에 하나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원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신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윤광식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준칙이 내려왔습니까?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예, 법령이 물품관리법이 내려왔습니다.

윤광식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구역 내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 되지요?
현구

강현구재무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장

윤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