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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본회의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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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먼저 제158회 임시회 개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김명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이기흥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같은 날 장복실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14일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월15일 이기흥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신설역사 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금번 제158회 임시회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5건, 집행부의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8회 오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기흥 의원님과 장복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기흥 의원 발의)(장복실ㆍ김명철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을 제출하신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금번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지난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와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에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기흥 의원, 장복실 의원, 김명철 의원, 김미정 의원, 조문환 의원, 김진원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고 위원이 선임되었으므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10월 21일까지 면밀히 심사를 마치시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김창덕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331호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궐동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추진하였으나, 차량등록사업소 설치 위치를 궐동 공영주차장 인접부지에서 궐동 공영주차장 입구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 당초 부지를 궐동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오산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그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변경 대상재산은 토지 1건으로 당초 궐동 83-2 외 8필지, 3,689평방미터, 추정금액 26억원에서 궐동 83-2 외 14필지 4,839평방미터, 추정금액 30억7535만6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총괄표 내용 및 우측의 토지대상 재산목록 당초 변경내역은 앞서 설명 드린 계획을 포함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의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의결은 10월 22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신설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김명철ㆍ김미정ㆍ조문환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신설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이기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이어 성명서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제출한 『신설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10월 14일 한국철도공사 산하 역명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 외삼미동에 설립중인 신설역사 명칭에 대하여 15만 우리시민들의 목소리와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동탄역으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 의회의 이름으로 시민들의 분노와 통탄의 목소리를 규탄성명서로 채택하여 만천하에 널리 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등 내용은 규탄성명서의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신설 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 우리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우리시 외삼미동 258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철도기지창 역사 명칭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과 한국철도공사 규정인 철도역명 및 노선명 관리운영규정 등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한편, 신설역사에 따른 최대 피해 당사자인 15만 오산시민을 무시한 채, 신설되는 역사명칭을 14일 오후 서동탄역으로 결정한 한국철도공사 산하 역명심의위원회의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더욱이,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관계규정에 의거 지난 9월 30일까지 우리시와 화성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시의 의견을 조율하여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주명은 삼미역으로, 병행사용하는 종명은 서동탄역으로 해야 한다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공문서로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또다시 당초 역명 결정시기를 늦추어 재차 역명심의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한쪽시가 유리하도록 유도한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에 문제가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은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다는 스스로 지켜야 할 규정조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경기도지사와 오산시민을 철저히 기만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바라보건대, 금번 역사명칭 결정은 관련규정의 외면뿐 아니라 현장의 상황이나 향후 이용객 증대 및 주변지역의 발전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은 물론, 15만 오산시민의 간절한 소망조차 철저하게 무시해 버리고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파렴치 행정의 극치를 보여 주었으며, 나아가, 동탄주민들이 이용한다는 명분만을 앞세워 역사건립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는 기관과 사전 담합하는 등 하수인과 다를 바 없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15만 오산시민들의 절규와 같은 하소연을 듣고 지역상황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또한 관련규정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깊게 검토하였다면, 얼마든지 양 지역에 대해 조화로운 상생의 길을 열수 있었음에도 지역이 작은 오산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단일지역명으로 선정한 것은 역사에 기리 남을 음모였음을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시 의회는 지난 7월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채택한 결의문에서도 분명 전철역사 건립이후 시설의 관리와 교통혼잡, 소음, 기반시설 확충 등 불 보듯 뻔한 문제들이 화성시 주민들을 위해 건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에서 전적으로 떠안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럼에도 최소한의 기반시설 등 가장 기초적으로 선행 결정되어야할 사항들을 뒤로 미룬 채, 역사건립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은 처음부터 의도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예측들이 분명한 현실이 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하게 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철도기지창과 역사를 건립한 주체에게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는 15만 오산시민과 함께 이러한 한국철도공사 및 산하위원회의 작태에 대하여 분노와 오열을 금치 못하며,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지금이라도 금번 역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즉각 철회하고, 합리적이고 민의와 광역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리감독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민의를 대변하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역사건립현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황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을 근거로 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지극히 정당한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무시된다면 우리시의회와 15만 시민은 한국철도공사를 만천하에 고발하는 등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겠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0월 19일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

윤한섭의장

이기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신설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신설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신설역사명칭 서동탄역 결정에 따른 규탄성명서 채택의 건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성명서는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금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20일부터 10월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