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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송석락 의원 발언

137회 제1본회의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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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3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3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김종성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영순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락의장

권주남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2006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 9월 6일부터 9월 19일까지 14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성 의원, 김태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방금 호명한 두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요구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코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종성 의원, 성우영 의원, 김태수 의원, 김인국 의원, 황인호 의원, 박영순 의원, 이나영 의원, 김종식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방금 호명한 여덟 분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육근직 부구청장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직

육근직부구청장

부구청장 육근직입니다. 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껏 기승을 부리던 불볕더위가 물러가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끼면서 시간의 흐름속에 만물은 변화한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여름 우리 나라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크고 작은 기상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보살핌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별다른 사고 없이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6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28억 8천만원 보다 22.8%인 347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은 1,670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50억원의 15.2%에 해당하는 220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206억 4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8천만원 보다 161.9%인 12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220억 3천만원으로 지방세는 공시지가 상승, 과표적용률 상향에 따른 재산세 초과수입 등을 반영하여 7억 6천 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5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등을 반영하여 85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지방교부세는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7억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증액 내시분 73억 8천 4백만원과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써 노력해 교부 받아 주신 특별교부금 11억 3천 1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20억 1천만원과 시비 15억 3천 5백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총 35억 4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일부 미반영된 직원 초과근무수당과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12억 7천 1백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일부와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부족분,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여 11억 1천 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예산으로는 사회보장비와 개발제한 구역내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과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비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15건, 7억 4백만원 등을 반영하여 모두 111건에 55억 4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로부터 교부받은 5건의 특별교부금 사업비와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도로개설, 수해복구 등의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비 등 57억 3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등으로는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억 5천 5백만원, 청사신축기금 30억원, 기타특별회계전출금 22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예비비를 조정한 결과 모두 83억 6천 5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서 모두 127억 6천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의료급여기금 등 4종의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정리한 사항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 19억 1천 7백만원 등의 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89억 2천만원 등의 재원으로 소제·대신2지구 주택공사대행사업비 등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존경하는 송석락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와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해결해야 하는 현안사업비, 그리고 원활한 구행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석락의장

육근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7. 보고사항
주남

권주남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권주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종성 의원, 부위원장에 김인국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락의장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국종범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