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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화영 의원 발언

122회 제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2005-04-15

최화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차 성남시의회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신영수 참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우리 성남시 발전과 재개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었던 서울공항문제 해결에 많은 활동을 하시는 등 성남시 재개발에 관심이 높으신 신영수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견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삼가 주시고, 특히 오늘은 증인이 아닌 참고인 질의·답변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라며, 또한 참고인께서도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을 통하여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참고인 외 같이 오신 분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이나 질의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영수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신영수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영수 참고인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은 현재 성남시재개발 및 서울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의 상임대표로 활동하시고 계신 것으로 들은 바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자유스럽게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설명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회장님께서는 서두 말씀에 꼭 주택공사가 참여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성남시는 주택공사와 1차 2000년 2월 14일 공동합의서를 체결하고 지금까지 이주대책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해놓은 게 없고 시간만 여태 흐르고 있는데도 주공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좋은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공사에서 와서 처장 얘기가 “주택공사에서 꼭 한다고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일반회사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주택공사처장님보다 신영수 참고인께서 집행부와 같이 짜고 얘기하듯 주택공사가 해야 우리 주민이 이익이 있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가져오신 서류도 보면 참 좋습니다. 이게 좋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반이 주택공사에 주는 것은 별 손해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신영수 참고인께서 서두에 “주택공사로 하지 않고 일반공사로 하면 세입자가 아무런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민영개발법에도 몇 조항에 보면 세입자한테 가구당 670만원인가 주게 돼 있어요, 그냥 내쫒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냥 쫒아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완전히 주택공사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주택공사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협약서를 무효하다고 봅니다. 협약서를 1차 2차 체결만 계속 해놓고 하나 실행되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시민단체 신영수 공동대표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시민에게 이득이 가고, 시민에게 좋은 것을 채택해서 추천하고 같이 합의해 나가야 되는데, 언뜻 보면 집행부가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집행부가 만날 그 얘기를 합니다. 주택공사가 하면 이주단지가, 이주단지라는 게 서울에서 처음 두 군데인가 선정해서, 거기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이주단지의 개념이 다릅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이주했으면 나중에 150가구나 200가구 더 들어오게 돼 있고, 우리는 이주단지를 하면 성남시 인구밀집도를 따지면 반도 못 들어와요, 3분의 1 정도밖에. 이런 이주단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순환재개발이 좋다고 하지만, 방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 서울시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다가는 10년이 가도 못 한다고 봐요.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더 듣도록 하지요.

홍경표위원

그러지요.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일반 민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세입자도 별로 손해를 안 본다고 봐요. 이것 주택공사에서 하면 없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는데, 어떤 혜택을 봅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지고 왔느냐 하면 먼저 우리 공동대표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에서 60년대 초반에 서울 철거민을 경기도 여기에다 막 쏟아놨습니다. 리어카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밀가루 배급을 준 데가 성남시예요. 형식만 갖추고 이렇게 하꼬방촌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성남시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30년을 뜯어고치고 한 것이 현재 숨쉴 곳이 없는 이런 형태가 된 겁니다. 나무 한 그루 심을 데가 없고 차 한 대 제대로 댈 데가 없어서 재개발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서울특별시에 책임을 물어서, 그 때도 역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하고 해서 이리 철거민을 내몰았습니다. 그러면 원인 제공은 거기에서 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잘못이 그 때나 지금이나 대지 27평부터 허가가 납니다. 그 때 대지 20평이라고 쪼개줘서 실제로 재보면 17평 18평, 금만 그려주고 그냥 천막 치게끔 돼 있었어요. 건축법을 그 때부터 어겼어요. 그러면 우리 정책특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신영수 공동대표께서도 이런 것을 더 연구해서 집행부하고, 또 우리 공동대표, 우리 정책특위와 합해서, 같이 합의해서 서울특별시에 촉구문안이라도 내고 이렇게 해서 한 40% 정도 뜯어다가 재개발을 한다고 그러면 쉽고, 이것을 제가 철저하게 질문을 해서 국장이 대답은 한 겁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해서 처음부터 해가지고 했으면 벌써 몇 년 지났는데 어떤 서류라도 하나 받았을 겁니다, 언제쯤 얼마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저는 그것을 크게 이번에 기대했어요. 우리 공동대표님께서 혹시 이런 것을 제안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 대략 보니까 그런 것은 빠지고 없어서, 그래도 이것을 우선 앞세워서 한 가지 해가면서, 우리 성남시하고 특위하고 신영수 공동대표님하고 상의해서 밀고 나가는 것을 합의해야 되겠지만 먼저 이것을 한번 해가지고, 데모도 할 수 있고, 성남시에 하꼬방만 갖다 놓고 못 살겠다고 난리를 해서, 데모해서 서울특별시까지 쳐들어간 적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에 간다고 야단해 봐요. 중간에서 막고 서울특별시에서 난리 나요. 그러면 어떤 해결이라도 해서 구시가지 재개발하는 데 40% 6,000억이라도 받아올 수 있지 않느냐, 몇 %라도. 그것을 갖다 보태서 하면 없는 서민들, 세입자들, 얼마든지 이주대책문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처음에 그 말씀을 거기에서 하신 줄 알아요. 신문에서도 보고 다 봤습니다. ‘야, 우리 시에서 의지가 없어 밀고 나가지 못 하는 것을 여기서는 분명히 밀고 나갈 의지가 있구나!’ 해서 많은 기대를 가져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시민대표, 우리 재개발특위가 합석을 해서 밀고 나가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그런 생각을 잊지 않고 가지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우선 재개발범대위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시민 모두를 포함해서 우리 구시가지 재개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데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재개발범대위 입장을 정말 많이 연구하셔서 정말 좋은 계획을, 좋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순환정비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좋다는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시민 모두가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러한 훌륭한 좋은 대책을 성남시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 것인데, 범대위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집행부한테 제안을 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대화를 하실 때 구체적인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도촌동 이주대책단지에 1,005세대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인데, 혹시나 거기 이주단지가 총 몇 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참고인께서도 전체 다를 이주단지로 하면 좋겠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홍경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임대표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관·정이 합쳐서 우리 성남시 단일화된 안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사실 어떤 순환방식, 모든 재개발방식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재원확보입니다. 재원확보가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성남을 탄생시킨 주 원인이었던, 조금 전에 우리 홍경표 위원님께서도 사진을 보여주고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고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다 같이 부각시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 보실 때 민·관·정 중에 어느 부분이 앞장서야 된다고 보십니까?
같이 하면 더욱 좋겠지요. 그런데 같이 하는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먼저 해야 가장 우리 같은 안을 통일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것이 꼭 선거철만 되면 성남시 재개발 책임진다는 사람들, 모든 후보들이 다 나서서 이런 소리합니다. 사실 그래왔죠. 그러나 실지로 정치인이든 우리 관이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힘써 오신 분들이 성남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재개발정책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까지 증인이라든가 참고인으로부터 모든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관에서도 정책특위에서도 굉장히 그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재개발을 하면서 어떤 태스크포스 그런 시스템도 없이, 지금 재개발 과장님도 안 계시죠?
경묵

김경묵재개발사업팀장

아직 안 왔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이런 실정입니다. 태스크포스팀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어쨌든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노력해가지고 정치권부터 먼저 이것을 같이 가야 됩니다. 물론 관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우리 의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뒷받침해주고 같이, 성남시민이라면 어느 누구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관심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범대위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 자체로서는 재원 확보가 해결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 또 대한민국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재개발하는데 특별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치권에 계신 분이죠?
제가 볼 때는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특별법 제정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 또 시민단체, 의회 모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 특별법 제정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순환정비방식이 좋은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대책이 문제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그동안에 대표께서 혹은 범대위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주단지가 도촌동 말고 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범대위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규명하신 바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을 해본 결과 집행부하고의 대화의 채널이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특위에서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재개발에 대한 범대위 시민단체들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정책특위에서 집행부에다 제안을 해서 이루어줄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먼저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를 위해서 시민대표로서 우리 의회에 정책특위에 참여해 주신 대표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저희가 말씀은 나눴습니다만 지금 재개발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긴 하는 것인가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고, 과연 거기에 따른 대답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시의원들,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주공과 함께 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있고, 민영개발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에도 봤지만 민영개발 측에서도 개발하고자하는 조합추진위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민들 설명 및 기타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안과,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가 공익성을 봐서 주공이 해야 된다는 안들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느 사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혼선이 있는데, 지금 시민모임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해보셨나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조 6,000억원이라고 하는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재원 조달방법에도 현재 문제가 있는 시민들도, 의원들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이주단지가 마련이 되어서 순환방식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주공 관계자라든가 관계 공무원들하고 정책특위를 계속하면서, 결론은 시 집행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물론 시 집행부의 의견도 들어본 바는 있으나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현재 미진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의지가 부족하다고 한 부분이 나타난 것이 아직 관련 부서 과장이 없어요. 뚜렷한 인사 없이 지금 직무대리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을 봤을 때 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느냐, 시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데 사회단체, 의회에서 아무리 외쳐댄들 가능하겠는가, 이 와중에 민영개발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공영개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은 시민사회단체에서 명쾌한 답 내지는 시와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론 참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다든가 질타성 질문을 해서 안 되겠지만, 특위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시 집행부가 아닌 시의회에 요구를 할 사항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15일 새마을 대청소가 각 동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청소를 하고서 식사자리에서 회기가 아닌데 더 쉬었다 가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정책특위가 있어서 갑니다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성남시 재개발은 하기는 하는 것이냐하는 질문을 또 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재개발특위에 오기 전에는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힘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재개발특위에 참여를 해서 각종 자료를 보고 그동안에 추진되어 온 과정을 봤을 때 이 재개발은 반드시 성사가 된다, 이루어진다. 어쨌든지 믿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도 재개발은 가능하구나, 우선 1단계부터 추진하고서 그 이후를 봐야 할 것이다. 추진된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만 아직 결정이 안 났으니까 추진된다는 것은 확신을 심어줬는데,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도 재개발은 반드시 추진이 성사가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심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되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민관정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좋은 관계의 자리가 만들어져서 올바른 정책으로 갔으면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관근 간사님.
관근

지관근위원

오늘 이 자리까지 신영수 참고인께서 나오시는 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이 이제는 각계각층, 그리고 집행부 또 재개발기본법상 성남시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현재 민선3기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시민사회에서 재개발 관련한 정보가 왜곡되고, 또 지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보니까 시민사회 여론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재개발범대위에서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시죠?
많은 이야기들을, 그간에 시 집행부의 업무청취도 듣고, 또 주공 관계자 참고인 진술도 듣고, 그리고 금호엔지니어링이 민선2기 때, 3기 때 연이어서 용역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가 어떠한 용역결과물을 내올지 자못 궁금해 질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두 가지만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이미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들이 사실 민선2기 때 기본틀을 마련하고 3기에 들어와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이것을 계속 미루기 하고, 혹은 또 흔들기 했던 부분들이 지적된 내용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정법에서 10년 단위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선3기에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 근거가 있는 가운데 용역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수립의 중간보고가 되었든 최종보고가 되었든 의견을 나누는 과정들이 하나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보는 시각들이 대단히 정략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개발범대위에서도 알고 계시죠?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집행부가 되었든 시의회가 되었든 혹은 정치권이 되었든, 예를 들면 재개발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은 누구나 하는데 과연 재개발특별법을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인가, 그것은 정책적이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견입니다. 예컨대 재개발특별법 제정이 아닌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성남을 위한 순환정비방식을 법에 제도화시켜 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도정법상 재정 지원 받을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것이 가능합니까?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재개발특위에 참여를 해오면서 상당 부분 많이 정리가 됩니다. 사실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에서 처음부터 특별위원들이 이 내용 정책을 대안을 정해 놓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 스스로가 학습을 하면서 재개발의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득하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재개발특위가 책임 있게 이후에 성남시 재개발이 희망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안을 마련해 보고자하는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특위 일정상 5월 정도되면 아까 최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주셨지만 지역주민이나 전문가, 시의회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셔서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그동안 하셨지만 특위에서 자료상으로도 훑어보니까 건설교통부나 경기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그간에 무엇을 했는가, 예컨대 건교부로부터 승인 받은 이러한 재개발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 이후에 시행하는 절차상의 과정들을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노력한 흔적들이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는 아이 젖 준다고, 계속 울어대야 되는데 울어대지 못 했어요. 그것은 결국에 기본틀을 마련해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하는데 실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우리 의회도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게을리한 부분도 있구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고,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집행부에 요구하기도 했는데 반응이 없었다라고 하는 대단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특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무리하는 단계속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통해서 특위 위원간에 합의되는 내용, 단순하게 특위 위원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재개발특위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구요. 결국에는 시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책임론을 갖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쾌한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현재 보조금 비율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이것은 법적으로 주거환경정비법상에 소위 공영개발방식으로 할 경우에 한해서는 보조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작금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나 단계 없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를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하게 되면 곧바로 재개발이 되는 줄 알고 있는 왜곡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사실 범대위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효과적으로 시민사회에 재개발 관련된 정보가 시 집행부도 노력을 더욱 더 해야 되겠지만, 특히 주민밀착형 범대위에서는 더욱 더 효과적인 홍보 방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물론 범대위에서 시민단체로서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에게 소위 민관정 기구를 구성을 통해서 하는 작업 이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정책적인 또 재정적인 견인작업에 대한 노력들에 방법이 있다면 어떤 의견들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응답을 떠나서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가 활동계획 일정에도 있는데 재개발 일반적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성남의 실정에 맞게 지금 서민층 위주의 성남의 주거 현실에 대해서 사실 재개발의 큰 관건이 본 위원도 파악하기에는 주민 부담을 얼마나 최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재개발 상태가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단히 아쉽게 된 부분들이 재개발정책이 사실은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우리 시 정책상에 행정의 우선순위들이 되지 않고, 일종에 과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혹을 갖고 있을 정도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미 시 집행부가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태스크포스팀에 대한 촉구도 계속 해왔고, 실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로 3년 동안 뭘 했느냐라고 질타를 할 정도로 수많은 질의들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의견들도 들었습니다만 진행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화영

최화영위원

재개발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굉장히 갈등에 쌓여 있는 것이, 전에 사용하던 용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수복방식이냐 철거방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에게 대단히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부분에 가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 또 어떤 부분에 가서는 수복을 해야 된다하는, 시민들의 갈등이 정말 고조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떤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여론조사 의뢰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수복을,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단체나 어떤 기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의중을 여론조사기관에 많이 의뢰함으로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어느 쪽이든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정말 시민들의 몫이고 우리 공무원들의 몫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민들 뜻에 이것을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는 주민투표방식을 도입해서, 이 부분이 정말 신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참고인께서 선결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집행부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한 수복재개발에 대한 장·단점, 철거재개발에 대한 장·단점 이런 부분을 정말 적나라하게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를 밝혀놓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정답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범대위 대표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시민들이 결정을 짓게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고 공정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집행부에서 A라는 여론기관에 의뢰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하는 문구도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이 많지 객관성은 좀 결여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은 시민들의 몫이니까 시민들한테 돌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제조건을 다 이야기했을 때 시민들에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난 뒤에는 방식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A냐 B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여론조사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민투표제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입장이 또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수복으로 맨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또 철거로 한다, 그러면 그쪽 좋아하는 사람, 이쪽을 좋아하는 사람 또 구분될 거란 말이에요. 어느 쪽의 생각이 바른지는 그 누구도 결정을 못 짓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을 택하는 방식이 바로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가장 문제가 정보 부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영수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이 제안을 한 집행부,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연합회, 범대위, 시의회 특위 등 민관정 합동토론회를 5월 중으로 특위에서 주관을 하여서 자료실이든 어디서든간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녹화중계를 하든 생중계를 하든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5월 중으로 개최하게 됨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제11차 회의는 추후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0차 성남시의회 재개발정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재개발특위의 일정상 많은 부분이 뒤로 미뤄졌는데요, 현실을 수용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5월에 토론회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특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혹은 재개발 사례 서울 지역을 탐방한다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특위 일정을 마치고 4월에는 휴회하고 5월로 넘어갈 경우에 사전에 토론회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전 준비 회의도 해야 되겠구요. 이 내용을 먼저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우리끼리 협의를 하시죠.
화영

최화영위원

그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결정하셔서 필요하면 바로 소집을 하시든지,

한선상위원장

위임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 계획상에 있으니까 그 내용 구체화시키는 것은 별도로,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한선상출석위원

지관근 문길만 홍경표 정응섭 김유석 최화영
고인

참고인

범시민대책위원회상임대표 신영수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