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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0-20

이기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 입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에 이기흥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10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로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이어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조문환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위원장으로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58회 임시회에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으로는 구두호천도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습니다만,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정위원

김미정 위원입니다. 이기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문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기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기흥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흥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장직무대행, 이기흥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기흥)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5분

이기흥위원장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 하에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 심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간사는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 선임내용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장복실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복실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장복실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간사(장복실)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장복실간사

장복실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흥 의원 발의)(윤한섭 의장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찬성) 4. 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ㆍ김명철ㆍ김미정ㆍ장복실 의원 발의) 5.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실 의원 발의)(윤한섭 의장ㆍ김명철 의원 찬성)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 의사일정 제4항 ꡔ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ꡔ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조례 및 규칙 안건 중 ꡔ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과, ꡔ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ꡔ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복실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ꡔ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ꡕ과 ꡔ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흥의원

이기흥 의원입니다. 먼저 네 분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2월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투표권자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국내거소신고 등록자도 주민투표 등, 지방참정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며, 시정의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에도 국내거소신고자 등도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4항 및 안 제3조에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 제공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투표일 현재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오산시의회의원윤리에관한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오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본 내용의 중복으로 더 이상 유지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다음은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ꡔ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나 자치단체별로 공공분야에서 많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인 바, 현재 우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에 적용되고 있지 않아,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만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함은 물론,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 제16조 제2항 진료비 감면대상에 원내처방 및 비급여를 제외한 오산시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창덕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3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산시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제5-327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및 신장동 세교지구 휴먼시아 공동주택 입주 등에 따라 통ㆍ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제고 및 원활한 동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 대원동 79통과 80통에 대표번지를 부여하며 ‘나’항에는 신장동 통ㆍ반조정 및 신설로 10개통 118개 반이 증가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 전체에 통ㆍ반 현황은 230통 1380반에서 240통 1498반으로 변경되며 신장동에 통ㆍ반현황은 34통 198반에서 44통 316반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하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328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퇴직자인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원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7급 32%를 30%로 하고 8급 24%를 26%로 조정하는 것이며 ‘나’항 정원관리기관별로 또는 직급별 정원의 기능직 감원1명을 일반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서 전체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산시민원상담콜센터설치요령 및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5-330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친절하게 대응함으로서 민원편의 증대와 행정능률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항 안 제2조에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모바일 및 팩스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을 만족시켜주는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 안제5조에 콜센터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콜센타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 ‘다’항 안제7조에는 시장은 콜센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라’항, 안제8조 및 9조에는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발생 시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사회물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개정안 부의안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329호,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에서 공연법에 따라 재해대책 교육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명칭을 오산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나’항에 안제3조 제6호 및 7호를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및 대규모 공연 등에 대한 재해대책 계획에 대하여 유관기관의 내실 있는 검토를 위해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해대책위원회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다’항에 안제7조3항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관리계획 및 재해대책계획에 대한 심의를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실무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78페이지에서 108페이지 자료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흥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지난 10월12일 이기흥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규정 폐지규정안』, 및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지난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해당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며 투표권자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중 일시적으로 국내거소신고 등록자 등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9월말 국내거소신고등록자 3,597명이 주민투표 등,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09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참정권에서 소외됐다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시정의 중대한 사항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급적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됨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의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공공분야의 국가나 자치단체별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에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아,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함은 물론,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을 도모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및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의 충원 등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장동 지역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 아파트 준공으로 인구 및 세대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통ㆍ반을 조정·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현원 기준으로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민원을 문의할 부서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전화돌림, 민원내용 반복 언급 등으로 짜증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이번 콜센터 설치로 시민이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든 민원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오산시 민원상담 안내 콜센터〃 설치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민원사항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의『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공연법」제11조 재해예방조치에 따라 지역축제 및 각종공연에 대한 재해대책계획 심의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실무위원회의 구성 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본 조례의 철저한 운영이 요구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0쪽의『 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은 「오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등에 관한 조례」에 시의회의원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 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ꡔ오산시 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ꡕ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ꡔ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ꡔ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정보통신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김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민원상담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획상으로 보면 시 시스템 자체는 자체구축하고 상담분야는 위탁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전에 배부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스템자체구축사업은 5억정도 예산이 투여가 되고 상담 및 인건비 쪽으로 2억4천만원정도 투입이 되는데 위탁협약을 맺으면 협약에 대한 금액자체는 2억4천정도 가지고 협약 맺는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을 10명으로 줄이면 12명을 근거로 하면 2억4천이고요. 10명으로 제한하면 2억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저희한테 주신자료는 2억4천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위탁협약을 맺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보면 기본안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2012년정도 사업자 선정이 들어갈텐데 연초에 내년초에 시범운영할 계획인데 이 사이에 상담업무, 물론 전문기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업무에 대한, 상담업무에 대한 기본교육 같은 것은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향후에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을 따로 세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세부적인 계획을?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구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교육해야 되고 상담원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이수를 한 교육을 받은 상담업체가 자격 있는 업체가 위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래서 조례제정이전에 과장님께서 구축계획이라고 가져오셨는데 기본계획치고는 너무 미흡해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상담원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교육은 필요할 것 같고, 특별히 용인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콜센터 업무 전에도 3개월동안 그런 교육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분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무분장에 대한 구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시청 교환업무는 계속하는 건가요?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교환업무는 콜센타에서…….
진원

김진원위원

앞으로 교환업무는 콜센타로 이관하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인터넷 관련된 민원업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취합하는 게 아니고 민원콜센타에서 취합해서 관련 업무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DB가 구축되어서 민원콜센타에서 해결될 수 있는 업무들은 거기서 답변하겠지만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거나 특수한 사항이 있으면 아무래도 관련부서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분야에 대한 분장업무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운영평가에 대한 부분도 빠져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물론 위원회를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시군에서도 콜센타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매년 콜센타 운영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문제점도 파악하고 운영평가도 하고 해서 매년 기본계획도 다시 만들고 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조례상으로 보면 그런 시스템은 아예 없거든요. 그런 게 미흡한 측면이 있지 않나?
용철

박용철정보통신과장

요약을 했기 때문에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진행하기 전에 각 공무원이나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폭넓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예산수립 한 이전에라도 보고 드릴 수 있는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위원

그런 기본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7억4천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타시군도 일부 빼고는 거의 상담부분에 대한 위탁을 하는 게 대세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7억4천의 예산이 들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된다거나 민원업무가 해결이 안된다거나 그러면 7억4천을 투여할 이유가 없고 조례제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더 심도있는 얘기들은 아마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7억4천이 투입되는 만큼 기본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이런 업무들이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계속 콜센타에서 해결 못해서 관련부서에 계속 내려간다고 한다고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신속한 민원처리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계획상도 새롭게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입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일곱 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의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김창덕 복지환경국장 이상목 자치행정과장 이호락 정보통신과장 박용철 재난관리과장 이명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