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무길 의원 발언

137회 제1내무위원회2006-09-06

김무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식

김종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덥던 여름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서늘함을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는 조례 결산 및 제1회 추경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의안들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각각 모든 중요한 사안인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안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주요현안 등에 대한 소중한 고견제시와 함께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4기 구정의 역점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의안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40여일 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조직진단은 다 해 보셨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조직진단까지는 그렇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기획실장이 하는 업무는 우리 조직진단이 앞서야 될 것 아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체 조직진단을 짧은 기간내에 하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조례에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원도심정비사업단을 조직진단 해 보니까 1년동안에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일을 다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 분장된 업무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역세권개발사업, 그리고 투자유치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역세권개발과 투자유치사업은 거의 업무가 없었던 것이고요. 주로 원도심정비사업단의 업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였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원도심정비사업단을 여유기구로 만들 때는 역세권개발하고 투자유치도 주 목적였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1년동안에 아무 것도 안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효과가 없었다고 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역세권개발업무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 시기상조인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저희 구에서도 역세권개발업무를 가장 큰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역세권개발업무 자체가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지금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하면 고속철이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변경되면서 우리가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철로변 정비사업이나 가도교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수혜자는 우리 동구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이 시안은 아마 시에서 할 것 같은데 우리 역세권개발팀은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서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한테 편익이 돌아올까 하는 것을 항상 구상해야 되는 팀 아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역세권개발과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사업을…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원도심이 살아나려면 역세권이 살아나야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조직개편에 보면 역세권팀은 거의 계가 없어진다고요? 지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이번에 역세권개발담당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업무는 그대로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업무를 무엇으로 바꿨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업무는 그대로 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업무는 가는데 명칭은 무엇으로 바꿨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명칭은 주택재개발사업담당으로,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역세권에 주택개발할 데가 그렇게 많다고 주택재개발팀으로 바꿨어요? 실제로 역세권개발은 대전역을 기점으로 해서 그 부근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무슨 주택이 있다고 주택개발팀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역세권 개발업무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 내에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주택재개발담당으로 저희가 바꾼 사항은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지만 주택재개발사업도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분야가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구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일반 우리 동구 구민들은 역세권이 개발되어야 원도심이 살아나고, 동구가 좀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 와서 보면 주택개발, 이런 식으로만 나와 있지, 역세권개발은 없다고요. 그러면 역세권 개발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일반 주민들은. 기획실장은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택개발담당보다는 역세권담당으로 하고, 또 여기에 보면 명칭을 바꾼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공원녹지과로 한다는데, 거기에 왜 공원녹지과가 들어가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 내에는 4개 담당이 있는데 2개 담당이 공원분야하고 산림분야입니다. 거의 도시개발과의 반 이상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산림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이나 산림청같은데에서도 녹지과를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데 저희가 과를 하나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해서 공원녹지부분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것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사업비 증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바꿨다, 지금 도시개발과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담당관으로 있나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정, 토목 복수직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임업직을 복수직으로 넣기 위해서 공원녹지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 것도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임업직을 복수직으로 하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일단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일단 우리는 구민을 먼저 생각하자고요. 구민을 생각해서 공원녹지과라고 하면 굉장히 축소되는 범위같고, 도시개발과 하면 넓은 면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유기구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팀이 사회산업국 소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제 여유기구로 하자고요. 원도심사업단도 여유기구였으니까요. 여유기구가 사회산업국으로 넘어가서 1개 과가 다시 생기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교육환경개선팀은 이해가 간다고요. 그런데 꼭 레저벨트계를 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레저벨트팀을 전략사업팀에 둔 이유는 구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레저벨트와 교육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재래시장육성사업입니다. 그래서 레저벨트를 전략사업팀에 둬서 좀더 중요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전략사업팀에 뒀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보니까 마라톤코스를 개발하고 등산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레저벨트팀을 둔다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꼭 마라톤코스나 만들고, 등산로를 만들기 위해서 1개 계를 다시 신설한다는 말씀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 설치가 됩니다. 그때는 주민생활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레저벨트사업도 주민들이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벨트를 전략사업팀에 둔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만인산에서 계족산까지 등산로는 거의 다 개설이 되어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국 녹지과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구태여 또 레저개발을… 이것을 다른 분이 보면 우리 동구청은 마라톤코스나 개발하고 유람이나 할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까봐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실장께서 조직진단을 해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고, 다른 역세권개발이나 투자유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역세권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주택개발보다는 역세권개발에 좀더 치중하고, 레저벨트계는 명칭을 다른 것으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수정을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막 흔들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 마음대로 이것은 할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구개편하고 정원운영계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기구개편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자 합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선거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것보다는 지금 현실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정주여건은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지만 그 속에… 컴퓨터로 말하면 하드웨어는 지금 준비가 됐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들어가야 될 교육이나 그리고 여유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가활용공간을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컴퓨터에 비유해서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구개편하는 저의는 구청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을 묻습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물론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눌러 앉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조직개편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개별적인 취임에 대한 사무분장문제는 이해를 하고, 그것은 질문을 안 하는데 구청장의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기구개편이냐, 아니냐, 그것만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선거공약을 위한 기구개편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거공약을 위한 기구개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거공약 중에서 구청장이 4명인가 나왔죠? 그 사람들의 선거공약은 다 수렴했습니까? 그 사람들 선거공약중에서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이 있는 것을 구별해 주십시오. 작성이 안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후보자들의 전체 선거공약은 저희가 아직 검토는 못해 봤고요. 선거공약중에서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시책이나 바람직한 사업이면 당연히 선택을 해서 해야 되겠죠.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육환경개선문제는 본위원도 실감을 하고 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하고 역세권개발문제는 구청장이 약속을 안했는데도 교육환경개선하고 레저벨트하고 재래시장육성, 세가지만 얘기했는데 포함됐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는 활성화시키는데 있어서 원도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도심하면 시에 원도심자문단이 구성되어 있죠? 조례가 원도심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를 우리 삼성4가에서 인동4가까지만 국한을 시켜놓고, 중앙로를 따라서 중구로 넘어갔다고요. 그러면 원도심사업단은 과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내 놓아 보십시오. 쌍둥이빌딩 철도변 역세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철도의 시설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구민의 의지를 가지고 부채질을 한 것뿐이지, 하등 원도심에서 이루어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도심을 제척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원도심사업단을 폐지해서 도시개발과 업무로 이관하는 사항은 원도심업무를 제척하는 업무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나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철도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연계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부선 고속철도사업도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일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나중에 설계가 나와 보면 있을 수 있겠지만 주관 부서는 지금 시 단위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또 지원되어야 할 부분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세권개발업무는 도시개발과로 그대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135회 임시회의 때 구청장이 보고한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의 7쪽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로 원도심기능회복이라고 했어요. 타이틀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장내 휴식만남을 즐기는 소규모광장 조성, 보행자중심의 편리한 시장환경조성, 고객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시장축제라고 죽 제목을 붙였는데 타이틀 제목에 재래시장 활성화로 원도심기능을 회복한다고 했단 말에요. 그런데 원도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원도심이 하나도 기구상에 나타난 데가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보고가 성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원도심이라는 것이 기구명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도심사업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시에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U턴 프로젝트에 대학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괄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일반 24만 구민이 생각하는 것은 첫째 타이틀에 원도심기능회복을 내걸어놓고 원도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하는대로 포괄적으로 다 운영이 된다면 그러면 원도심활성화에 제목만 하나 붙여놓고 그 이하는 다 생략을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도시개발과 명칭을 도시공원산림과로 바꾼다고 하셨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도시공원녹지과,

성우영위원

도시공원녹지산림과,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도시공원녹지과입니다.

성우영위원

도시공원녹지과,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그 위에 원도심이 포함되면 원도심이 또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구차하게 1년에 몇 십억을 더 받기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자기 편리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의회를 곤혹스럽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도시공원산림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담당이 9명이고, 주택재개발담당 3명으로 12명이 포함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성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원도심사업단에 도시정비담당으로 소속되어 있던 직원 9명이 주거환경개선사업담당으로 바뀌고요. 역세권개발담당 3명이 주택재개발담당으로 바뀝니다. 인원은 그대로 가는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역세권개발담당 3명이 주택재개발담당 3명으로 옮겨간다는 얘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3명은 전략사업팀 교육환경개선담당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전부 원도심 기능회복에 속한다는 얘기에요. 왜 이것을 분리시켜 놓느냐, 이런 얘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담당의 명칭을 바꾼 이유는 6월 30일날 시 고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저희 동구에는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5개소,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25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부분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주택재개발담당으로 저희가 바꾼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단의 9명을 주택재개발담당의 3명과 바꿔야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성우영위원

아니 앞으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왜 주거환경 5개소 때문에 이미 공동위원회에서 다 심의해서 지구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완료가 7개 됐고요. 추진중인 곳이 13개소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성우영위원

추진중인 곳을 한번 얘기해 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추진중인 곳은 1단계가 인동, 삼성1동, 천동, 대신동, 석촌2, 구성, 대동, 천동2지구이고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구성2, 소제, 대신2, 대동2, 천동3지구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5개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다 받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지구와 주택재개발사업 25개 지구는 앞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고시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5개소에 지구지정을 다 받았다, 이런 얘기에요. 천동3지구도 다 끝났죠? 소제지구도 끝났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으로 5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용운지구,

성우영위원

용운지구가 대동2지구,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성남, 중앙, 소제1, 신흥1입니다. 천동3, 지금 2단계로 할 수 있는 5개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담당과 재개발사업담당을 합쳐서 담당명칭을 정하시고, 그 다음에 역세권개발담당이 필요없다고요? 필요없으니까 주택재개발로 간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역세권개발담당의 명칭을 바꿔서 주택재개발로 저희가 상정한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역세권개발담당이 없어지고, 주택재개발담당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명칭은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표면적으로 구민들이 보면 주택재개발담당만 있지, 역세권담당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역세권 사업을 안한다, 이런 얘기에요. 왜 그런 인상을 받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7쪽에 나오는 원도심기능회복의 뜻을 살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기왕에 구청장의 선거공약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나머지 낙선한 구청장후보의 공약사항도 흡수를 해서 그것을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도외시해놓고, 우선 당장 당선된 구청장만 가지고 공약사항을 이행할려고 한다고요.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지역여론을 수렴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여여부, 실질적으로 가능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한번쯤은 수렴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전략사업팀이라고 여유기구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환경개선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구와 동구는 너무 교육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동구에 이사올 사람이 없어요. 서구로의 전출이 점점 늘어나는 입장이니까 이해를 하고, 레저벨트담당을 두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공보과와 도시개발과와 합작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산림욕장같은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사항이고, 마라톤 관계는 공보과에서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공보과하고 산림팀하고 같이 했는데 레저벨트구축을 위해서 단순하게 우리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마라톤코스나 만들고, 조깅코스나 만들려면 차라리 없애자, 이런 얘기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리고 도시개발과를 도시공원산림과로 바꾸는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돈 몇 푼 주면서 우리 구정을 흔들라고…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죠? 산림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거의 그린벨트로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흥정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왜냐하면 지금 판암동과 용운동을 보면 알지만 용운동 용방마을 아파트 뒤에 보면 산이 있어요. 그것이 국유림입니다. 거기다가 공원조성을 했어요.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을 왜 구청에 1년에 몇 십억을 줄는지 어떻게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타 행정기관의 협조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저희가 주택재개발보다는 역세권개발의 명칭이 주민들이 알기 쉽다는 명칭관계, 그리고 타 후보의 선거공약도 우리가 채택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교육환경개선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저벨트담당에서는 마라톤 코스만 만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는 마땅히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가까운 대덕구만 해도 계족산을 가 보시면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저희 시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그리고 도시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은 공원녹지분야에 임업직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임업직에 대한 사기앙양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참고해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느라고 땀 빼시고 애 쓰십니다.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모습이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정비사업단은 2년전에 구성된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원도심정비사업단을 갖게 된 것은 동구 실정을 심도있게 평가하고 뭔가 점검을 해서 좋은 사업단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우리 구에서 지향하는 행정목표가 있었을텐데 그것과 지금 원도심정비사업단을 해체하는 이 시점에 와서 어느 정도 자체 평가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또 기구 및 정원운영조례를 제안을 할 때 원도심정비사업단이 과연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느냐, 주거환경이라든가 주택재개발이라든가 도시재개발이라든가 이렇게 구민과 직접 지역의 목표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까지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살기좋은 우리 동구의 경제적인 특성을 제1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은 나라 원님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 동구가 가난한 동구에서 잘사는 동구, 살기좋은 동구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원도심정비사업단을 그 당시에 그야말로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처음에 사업단을 조직한 그 당시의 목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용어자체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원도심정비사업단은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머리에 익혔어요.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감을 잡고 있어요. 원도심개발은 대전역이나 재래시장 등 경제에 관련되어 낙후된 우리 동구의 일대 개혁으로 보고 의욕적으로 출발했을 것으로 아는데 원도심정비사업단을 해체하고 1개 담당이나 계로 전락하는 상황에서 그 사업이 과연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으며, 그 당시에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한 우리 구 업무가 어느 만큼 달성됐느냐, 이런 심도있는 자체조직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원도심정비사업단의 설치과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로 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에 원도심정비사업단을 신설을 했던 부분인데요. 원도심정비사업단을 설치할 당시에는 도시개발과 업무가 많았습니다. 용수골, 또 낭월지구, 가오지구 해서 구획정리사업이 많았던 부분이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분리할 필요가 있어서 원도심정비사업단을 신설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 구획정리사업이 거의 다 준공이 되거나 완료된 사업이라 도시개발과 업무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었던 부서로 지금 환원 이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재래시장이나 이런 포괄적인 업무를 했던 원도심정비사업단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했던 그런 사업단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체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 주로 했던 업무는 역세권개발이나 투자유치업무보다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있다 보니까 원래 있던 도시개발과로 환원시켜서 서로 연계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리고 역세권개발관계는 우리 구 상위의 기관인 시단위에서 전담할 업무이고 직접 우리가 담당할 업무는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타이틀로 보면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따지면 한정이 없어요. 역세권개발에 따라서 우리 동구의 실정에 맞는 자체연계사업으로 부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우리가 KTX 관계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것은 시개발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피부에 닿는 동구의 개발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중앙시장이나 우리 동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연계된 사업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거기에 연계된 것으로 우리 동구발전에 기여하는데 더 본격적으로 심도있게 붙어서 해야 할 단계가 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역세권개발의 추진상황에서 하나의 초보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역세권개발의 용어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은 아까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직이 있고 없고 사업의 개편문제는 전후에서 분명한 진단이 필요해요. 다음에 다룰 문제이지만 추경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두가지 용역사업이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무엇 무엇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영어마을조성에 대한 용역과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 두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영어마을 조성에 따른 용역은 방금 저희가 상정한 교육환경개선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직을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로 반영하고자 올린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것을 듣고 제가 언뜻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없었던 우리 구청의 조직측면에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총액인건비제 조직진단 용역이라는 것도 총무처와 행정자치부와 연관된 사업이겠지만 자체적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조직진단을 해 볼 시점으로써 많은 변화 끝에 필요성을 느낀 상태에서 좋은 것인데 이 기회에 영어마을조성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주는데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 레저벨트, 재래시장육성같은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선거공약과 연관된 하나의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은 부임하신지가 한 2개월밖에 안됐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이런 엄청난 교육환경개선, 레저벨트, 재래시장 육성같은 것을 갖다가 1팀 3담당으로 하실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사전에 충분한 필요성이나 타당성, 객관성이 있는지 진단을 한 실적이 있어요?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놓고 할려고 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원도심사업단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원도심사업단을…

김무길위원

알았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담당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레저벨트야 타과에서도 미미하지만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죠? 재래시장육성도 그렇고요.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그동안 구청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시도한 실적이 있어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교육환경개선으로 적극적으로 했던 사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청장이 지금 부임하신이래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실천하실려고 동서간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일면이 있고, 그러면 교육환경개선은 내가 볼 때 기구개편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충분하게 사업필요성에 대해서 진단을 심도있게 다뤄 본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저 이렇게 기구만 개편해 놓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겠다, 고 하는데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교육환경개선팀을 저희가 기구에 넣은 이유는 그동안은 사실 여유가 없었다고 할까요. 어렵게 사는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환경개선팀을 만들어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 곳에 이주해 와서 사는 분들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해소해 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분들이 이곳에 이사를 와서 계속 살면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사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이사는 왔지만 와서 살다 보니까 교육여건도 안 좋지, 제대로 된 학원도 없지, 그래서 다시 서구로 이사를 가는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사를 와서 살더라도 와서 아이들 교육문제만큼 또 삶의 수준만큼은 어느 정도 보장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교육환경개선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사업을 올린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래서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영어마을용역과 조직진단용역의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심도있는 진단을 거친 다음에 결론을 내려서 우리 구청장은 지금 2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4년중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것에 기초가 튼튼히 된 다음에 기구를 개편해도 되지 않느냐, 사업의 확실한 타당성이 입증이 되고, 객관적 자료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하면 더욱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구청장도 2개월밖에 안되고 실장님도 40일밖에 안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다뤄본 적이 있는가, 교육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업이에요. 영어마을이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구청에서는 이장우 구청장이 부임하기 전에는 한마디도 교육개선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계획을 구상한 것도 없었던 거에요. 내가 어떤 과에 교육환경을 다루는 과가 있냐고 물어 보니까 없다고 합디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런 교육환경을 다루는 계가 있습니까? 담당과가 어떤 과입니까?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휴식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무길위원

좋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자료에 보면 모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타당성이나 객관성, 충분하고 심도있는 진단을 거친 다음에 어렵게 나온 결론이야말로 결실의 첩경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런 사전준비가 불충분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용역관계에서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영어마을 연구용역이 아니고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용역으로 보면 안될까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직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직진단은 1∼2개월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 전체, 동, 사업소 전체의 업무를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시에 이 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다 포함시킬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후가 바뀐 얘기인데 이런 용역을 7,100만원을 들여서 어려운 진단을 하는데 그런 사업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결론을 맺은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있죠? 세무과에서 제출했나요?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세무부서 외의 어떤 부서로… 조직개편을 할 때 다른 분야도 전부다 총괄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어요. 타 업무가 연관된 것이 있으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다음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질문할 사항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동구청의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이 기회에 전부 고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려면 한 두달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미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업무가 많이 쳐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조직개편때 이 교육환경이라든가 또 납세자보호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서 진단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무길위원

시간 관계상 그만 마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전시간에 답변하신대로 주택재개발담당의 명칭을 바꾸실 용의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명칭을 바꾼 부분은 이 업무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봐서 저희가 명칭을 바꿨습니다만 전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원도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역세권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명칭관계는 저희가 다시…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민을 생각해서 구민들이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이 지금 원도심 활성화이고, 역세권개발이기 때문에 원도심 역세권 개발담당으로 바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업무조정내역에 보면 원도심정비사업단에 있는 사무가 도시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원도심정비사업단의 8번입니다. 대청호관광개발사업이 원도심정비사업단에 있는 것이 전략사업팀이라고 했는데 전략사업팀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전략사업팀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갑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략사업팀에 교육환경개선하고 레저벨트가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업무조정한 8번에 대청호관광개발이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 하던 사무를 전략사업팀으로만 조정이라고 해 놨는데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레저벨트담당으로 갑니다.

성우영위원

레저벨트,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9번, 10번, 11번은 경제진흥과에 그대로 남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경제진흥과로 이관됩니다.

성우영위원

원도심정비사업단에서 경제진흥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경제진흥과 어디입니까? 담당을 얘기하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담당이 균형발전담당입니다.

성우영위원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부터 17번까지 마라톤 및 조깅코스개발에 관한 사항은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영어마을하고 원어민 교육관련에 관한 사항, 영어마을 평생학습도시조성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가지를 다 전략사업팀으로 옮겨가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영어마을도 육성을 하고 원어민도 육성을 하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영어마을하고 원어민 영어교육관련은 서로 연관이 됩니다.

성우영위원

이것이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교육청에서 키를 가지고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을 해 가면서까지 우리 구에서 선두에 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영어마을에 강사로 오는 사람들은 원어민인데 저희가 영어마을 연구용역을 아직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영어마을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영어마을의 원어민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원어민을 들여 올 수도 있고, 이미 다른 대학이나 이런 곳에 있는 강사를 활용해서 강사로 저희가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원어민교육 영어관련업무는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 시간이 시간외입니까? 시간내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근무시간을 말씀하시나요?

성우영위원

그렇죠. 아동들의…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저희 근무시간은 통상 9시부터 6시까지라는 그런 기준보다는 숙박형도 있고, 하루 체험하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의 근무시간은 계약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시간내에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간외에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이 교육청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청에 있는 원어민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출장이나 이런 강의에 올 수 있으면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기에는 우송대학교와 대전대학교에 원어민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사들을 활용한다면 저희가 강사료를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도 영어마을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영어마을이 아니라 원어민 영어교육에 관한 사항 얘기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연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17번 마라톤 및 조깅코스 개발에 관한 사항하고 18번 가족단위 캠핑장 및 산책로 개발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틀립니까? 그러면 가족단위 캠핑장이나 산책로 개발에 있어서 그러한 목적으로 한 곳은 마라톤이나 조깅코스가 안되는 것입니까? 중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같이 사용할 수도 물론 있겠지만 마라톤이라고 하면 길게는 풀코스도 있겠고요. 그리고 조깅이나 산책로라고 하면 아파트 주변처럼 가까운 데를 이용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레저벨트조성을 위한 개발사업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아파트 단지에 있든 단독주택가에 있든 상가내에 있든 어디에 있든 관계가 없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왜 그것을 두가지로 떼어 놓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다음에 19번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경제진흥과에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은 경제진흥과에 지금 있는 재래시장담당으로 옵니다. 전략사업팀에.

성우영위원

그러면 10번에 투자사업추진 및 사후관리, 경제진흥과 균형발전담당이 담당한다고 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19번에 유통산업발전은 경제진흥과의 재래시장육성팀에서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추진은,

성우영위원

유통산업은 내가 알겠는데 투자사업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찬이 안되서요. 저희가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기업체가 와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기업체에 요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하는 부분이겠고요.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물류관계라든가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0번에 있는 투자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경제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도시공원산림과에서는 도시개발과에 담당이 있죠? 도시개발과에 담당이 있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도시개발담당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재개발업무는 거기에서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회사에서 와서 투자를 한다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사업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연관은 되겠습니다. 연관은 되겠지만 기업체를 찾아 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기업체를 유치해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 재개발하고 연관은 되지만 업무는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투자사업추진 및 사후관리하고 재개발사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떼어서 경제진흥과에서 투자유치를 하고 또 투자유치가 결정이 되면 도시공원산림과로 넘겨서 사업을 추진한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유치는 사업체로 보기 때문에 지역경제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지역경제차원에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투자사업 설명을 달리 해야죠. 그렇잖아요? 역세권개발을 한다, 어느 A회사가 온다, 그 때에 A회사가 개발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단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이 되어서 우리 지역을 개발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투자유치를 설명하는데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도시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것이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도시정비나 원도심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투자사업과 연관이 되겠지만 우리 지역에 공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에 어떤 사업체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은 지역경제부분하고 더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사업유치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도심개발업무하고 연계가 되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의 총의를 한번 얘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못한 사항이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우영위원

그래서 투자사업유치담당을 전략사업팀인 교육환경개선에 붙이는 것보다도 주택재개발쪽으로 옮길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 원도심사업, 그리고 역세권사업, 고속철도정비사업 등 원도심사업업무가 도시개발과로 가면서 많은 업무가 갑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사업은 저희가 경제부분에 연관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경제진흥과에 올린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녹지과에 담당의 명칭은 불변이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박환서 위원님께서 주택재개발담당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명칭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해서 명칭은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명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전략사업팀의 교육환경개선도 절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담당의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업무조정안 1번부터 21번까지가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어떤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시다는 것입니까?

성우영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10번 투자사업추진하고 유통산업발전법에 관한 사항, 10번과 19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투자사업추진이 전략사업팀으로 업무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성우영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투자유치담당이 있었습니다만 사업건수가 같은 원도심정비사업단내에 있어도 아직 별다른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좀더 나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경제진흥과로 업무를 조정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유통산업발전과 투자사업을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투자사업이 원도심정비사업단이 생긴 이후에 원도심정비사업단에 담당으로 있었는데 한 건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심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 질의종결에 앞서 의견조정이 필요하시면 정회하여 의견조정시간을 갖고 더 이상 질의내용이 없으면 여기에서 질의종결을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우리가 내 주기 전에는 본위원은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소용없다고요. 아주 우리가 의결을 할 때 같이 수정안을 발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자구수정은 해야 되나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이제서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아까 정회를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위원이 얘기한 것을 수정발의하면 그만이지, 왜 거기에 묻는 것이냐고요?
환서

박환서위원

잘못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정회를 해서 위원의 의견일치를 봤으면 자구수정이냐, 아니냐를 물어야지, 원안가결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의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과 조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기획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복희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공무원을 1명 증원해 달라고 올라와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이 833명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833명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거기에서 834명으로 한 명 증원하는데 지금 지적직을 증원하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적과에서 굉장한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 구재산을 약 68,000평 찾았고, 국유지 재산관리도도 완성되어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 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꼭 지적직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증원되는 지적직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하고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적직이 꼭 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8.31 부동산조치는 벌써 1년이 경과됐다고요. 1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하시던 분이 하실 수가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증원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총액임금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원은 없겠다고 했고, 또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청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만성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것은 인원감축밖에 없다고 했었는데 실장께서는 1명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실장님 견해와 청장님 견해가 다른 것인가요?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까운 중구와 비교했을 때도 인원이 많은데 그것은 우리 동수가 많은 것과 사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원이 많은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인건비제와 상반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은 총액인건비 진단을 하지 않은 바이고요. 그리고 이 인원이 포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단시에.
환서

박환서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청장께서는 인원감축을 한다고 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우리 조직에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는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직이 증원되는 부분은 부동산 업무가 증가하는데 따른 인력보강문제이고요. 청장님께서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부분은 우리 구가 정원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됐을 때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력보강을 하는 이 지적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총액인건비제를 할 때 더 유리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실장께서는 우리 동구에서 인원이 필요해서 이것을 행자부에 올렸던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이 업무가 자치단체에 맡겨진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에 따라서 인원이 보강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글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그것이 걱정에요. 왜냐하면 우리 조직을 가장 잘 아는 분은 기획실장이고, 또 업무량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업무에 차질이 있으니까 증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올렸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한다고요. 그런데 항상 증원할 때 보면 행자부에서 몇 명 늘리라고 하는데 인원을 늘리라고만 하고 돈도 줍니까? 안 주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돈은 안주고 인원만 늘리라고 하고,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권한은 중앙에서 쥐고 있다고요. 또 중앙에서 이렇게 했을 때 조직진단을 해서 필요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여기에서 떨쳐 버려야 하는데 항상 우리는 수용하고 있다고요. 필요하지 않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인력보강한 사항은 행자부에서도 업무를 진단해서 봤을 때 부동산 실거래가 업무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보강이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8.31 조치가 나온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이 되는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이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건의가 되어서 정원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8.31 조치에 의해서 업무과중으로 1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부의안건 18페이지를 보면 토지관련업무담당 공무원 정원 승인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서가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 내용을 여기에 쓴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별로 해서.

김무길위원

구별로 쓴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동구는 1명인데 승인내용이 7급 1명에요. 중구도 1명이고, 서구는 2명인데 8급으로 했어요. 유성구는 1명인데 8급으로 했어요. 그런데 대덕구는 1명인데 6급으로 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러죠? 같은 8.31 조치에 의해서 토지관련담당의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급별로 왜 이렇게 틀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급별로 틀리는 것은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있는 인원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행자부에서 보강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무길위원

행자부에서 인원을 숫자를 보강하는 거에요? 급수별로 지정해서 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덕구같은 경우 타구에 비해서 6급이 부족했을 때는 6급을 보강해 주는 것이고, 우리하고 중구의 경우에는 6급은 타구와 거의 비슷하게 되니까 7급 부분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보면 대개 아래 위가 적죠? 상위직하고 하위직이 적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가운데 직급이 많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 우리가 상향식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급수하고 인원을 올린 것 아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무길위원

거기에서 직권으로 내려 보낸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리고 보수관계를 보면 7급은 연봉 4,300만원으로 대개 추계가 되는데 6급하고 8급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돼요? 그것을 계산해 봤어요? 연간 필요경비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비교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대개 보수기준할 때 7급 몇 호봉 기준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15호봉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무길위원

15호봉 기준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7급이 될려면 10년 이상은…

김무길위원

아니, 그런데 국가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16호봉 기준이라고 합니다.

김무길위원

16호봉 기준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7급 하나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우리 구의원이 연간 2,205만원밖에 못타요. 7급 하나가 4,487만원이 소요돼요. 그렇죠? 이것을 비교해 봐요. 우리 배를 더 타요, 7급이 우리 동구청 관내에 199명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우리 동구에서는 가급적이면 급수라도 가능하면 기능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하급직으로 유성구처럼 8급으로 한다든가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이 기회에 한번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절약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라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나번에 직급별 정원조정이 있어요. 직급별 정원책정 범위내에서 장기근속 직급조정안 별지, 그런 식으로 있는데 기능직 8급 1명을 7급으로, 기능직 10급을 기능직 9급으로 4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라고 하는 거에요? 우리 자체적으로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어디에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김무길위원

자체적으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사기앙양책으로,

김무길위원

직급 상향을 해서 사기앙양차원에서 해 놨다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우대책으로 장기근속승진도 있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8급이 7급으로 장기근속승진을 할려면 몇 년이 걸려요? 7년에요, 8년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7년입니다.

김무길위원

이런 우대제도를 공무원법에 정한 것이 있어요. 장기근속자우대제도를.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거기에다가 또 여기에서 완전히 급수를 바꿔 주는 거에요. 동구는 상당히 공무원을 우대하는데 올려주는 것은 재정이 뒤따르는 거에요. 예산이 소요되는 거에요. 그렇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의원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가만 놔둬도 근속승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급수를 바꿔서까지 우대할 필요성이 그렇게 절박하느냐, 하는 얘기를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우리 구민의 혈세와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이렇게 무더기로 기능직을 4명씩이나… 그러면 이렇게 넘어갈 때 소요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아까 장기근속자를 말씀하셨잖아요?

김무길위원

예.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장기근속자도 포함한 그런 안배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런데 공무원법에 장기근속승진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를 여기에 보면 우대한다고 했잖아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공무원법에 그런 우대조항이 있다고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것은 직급을 바꿔서 우대하는 것이 아네요? 8급을 7급으로 하고,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렇게 직급을 바꿀 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급이 올라 갔을 때 보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좀더 비교를 해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직급을 그냥 막 재원에 관계없이 올려줘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원의 기준분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9급은 총 정원의 몇 퍼센트를 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 기준을 준수하는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급을 바꾸는 것은 아는데 지금도 잘 근무하고 있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급을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장기근속자 우대차원에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재정적으로 얼마만큼의 부담을 갖느냐, 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계산해 본 적이 없느냐는 얘기에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비교표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드릴 수는 없고요. 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을 하면서 기능10급이 계속 기능10급인 것보다 장기근속이 돼 가지고서 직급이 올라가는 부분은 그 대상자한테 어떤 사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무길위원

사기진작은 인사적체해소와 직원의 사기앙양진작책으로써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계급이 올라가는 것하고, 보수를 많이 타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를 한다고요. 그러나 동구는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으로 이렇게까지 올려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교한 것은 없죠? 2007년도 공무원 보수가 예산편성되어야 할 것 아네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10급은 9급으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동구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30% 정도 됩니다.

김무길위원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됐고, 본안과 관계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우리는 숫자개념이라든가 재정개념이라든가 예산개념을 가져야 돼요. 뭐가 바뀔 때는 우리 예산이 얼마나 압박을 받느냐,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하고 살림을 운영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머리속에서 딱딱 연결되어야 돼요. 7급이 우리 구의원보다 배를 더 타는데 말에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사무관이라 연봉이 한 6천만원 될 거에요. 거의 그렇죠? 어려운 집안으로 시집을 오면 그만큼 긴축가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세요. 이렇게 변경을 해서 사기앙양진작을 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거기까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모든 조례안을 제출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하고 심도있게 생각한 다음에 올려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한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지금 833명에 대한 총액제로 해서 예산소요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833명을 기준으로 해서.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7.8% 정도 됩니다.

성우영위원

27.8%, 그 중에서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서 국비부분은 사회복지부분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사회복지부분의 인건비 27.8%에 포함이 안됩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국비로 포함되는 부분이 없고, 전부 지방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27.8%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돈은 안 주면서 증원을 하라고 하면 지방정부보고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급조정안이 있는데 기능직입니다. 8급을 7급으로 고치고, 10등급을 9등급으로 고치는데 이것이 법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우리가 사정하는 것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직급별로 또는 급수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기준이 조례 개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 책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있는 규정에 기능직 공무원 급수별로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가능인원은 몇 명이고, 그 중에 우리가 책정한 인원은 몇 명인가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등급을 7등급으로 고치고, 10등급을 9등급으로 고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 자의적인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정원 등에 관한 시행규칙에 기준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개정한 날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대충 2005년도라든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확실하지는 않지만 2003년 정도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성우영위원

2003년도에 개정해 놓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에 대한 예우를 안해 줬다가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정원기준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기준은 거기에 준해서 하지만 이번에 올린 장기근속 직급조정안은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장기근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은 근무연수에 따라서 승진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있으니까 지금 직급을 조정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성우영위원

대상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야 한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책정기준 범위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은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조례개정사항은 지금…

성우영위원

833명을 834명으로 같은 조 1호중 813명을 814명으로 한다만 조례개정안이지, 나머지 부분은 직급별 정원조정문제는 논외의 것이 되어야지, 왜 여기에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참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조례에서 833명을 834명으로 직급조정하는데 지적직 1명을 더 증원을 한다는 얘기인데 현직에 맞춰서 직급조정을 해놓고 증원은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그 사무를 보던 것을 7급으로 메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꾸고 기능직은 그대로 내버려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꼭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지적직 1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업무가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직급별 정원조정을 저희가 올린 것은 기능직 8급부터 10급까지 직급을 조정하는 거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저희가 정원조례개정은 토지관련 업무 1명을 보강하는 것이고요. 직급별 정원조정은 조례안에 별지에 보면 직급별 정원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직급별 조정안은 그만두고라도 지적 7급을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적과 내에서 토지거래업무가 과중된다면 7급을 그 업무를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쉬운 업무를 기능직 8급을 7급으로 한다든지 10급을 9급으로 한다든지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안해도 되지 않느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그동안 지적직들의…

성우영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834명이 꼭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없어도 되느냐,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1명 증원해서 834명이 꼭 있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우영위원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우영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 답변을 보면 내용이 애매모호해서 내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원제에서 뒤에 별표 1에 대한 정원표가 있지 않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표가 있는데 이 정원표를 고칠 수 있는 권한은 주어졌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분명히 얘기한 것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해서 사기를 앙양을 할려고 하는데 장기근속승진으로써 소화를 시켜야지, 그것을 공무원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숨통을 틔어놨단 말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상한과 하한선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직급을 아예 바꿔 버리는 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 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내에서는 기능직 10급을 9급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비례에 의해서 고칠 수 있는 길은 있죠? 권한은 있지,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권한이 있어도 사기앙양책으로 최대로 직급을 바꿔서 우대해 준다는 것 그 길 밖에 없느냐,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분명이 물었죠?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7급은 행정자치부의 승인까지 났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고치는 길에 장기근속자 우대 사기앙양차원에서 8급을 7급, 10급을 9급으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 구청내에서 자의적인 사기앙양책으로 직급을 권한내에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정원조례안의 별표에 정원표가 있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그리고 이 정원표는 12쪽을 보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833명을 83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13명을 814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그런데 별지도 우리가 조례를 의결을 해서 구속력이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7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와 연관이 되어서 각 구에 조정표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그런대로 이해가 가는데 사기앙양책으로 장기근속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직급까지 고쳐 가지고 사기앙양을 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은 고려치 않고, 마구 자의적으로 해 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을 시킬려고 해도 이 정원표에 그 인원만큼 안 나와 있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김무길위원

그렇죠. 정원표에 맞게 해야 되는데 상위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장기근속은 먹을 수 있어요. 7급이 6급을 먹을 수 있다고요. 장기근속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직급을 고쳐가면서까지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 장기근속자는 7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이것은 자리만 있으면 바로 승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기본소요연수만 되면.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 구 실정에 거의 장기근속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원표에 있는 숫자를 기준을 정해놓고 승진대상자가 되면 승진을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것은 위에 7명을 증원하는 것이고, 아래 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직급을 상향시키면 내년 1월 1일부터 2007년도 인건비에 바로 반영되는 것이에요. 장기근속은 그때에 가서 소요가 되지만 이것은 직접 예산상정하는데 산출근거가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운영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생각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양복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정원을 증원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 직급별 정원 조정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그러면 박환서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 및 본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박환서 위원께서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4.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됐을 때 이의신청은 어느 과에서 받았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세무과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결정은 구세는 구에서 시세는 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분담을 하는데 세금이 부당하게 부과됐다고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세무과에서 처리를 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구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시세는 시로 올려서 시에서 처리를 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1년에 부당 신고가 얼마나 있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심사가 내려온 것이 2005년에는 15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8월말 현재 한 230건 정도가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업무가 굉장히 폭주했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런데 지금 납세보호관하고 직원하고 해서 직원을 2명을 한다고 그랬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폭주하는 것을 이 2명이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것만 전담한다면 가능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표에 보면 36쪽에서 47쪽까지 문서가 전부 제출하는 것이죠? 이의 신청하면서.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처리하는 서식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서식인데 이것을 두 분이 다 할 수 있다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납세보호관은 어느 과에 둘 예정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내부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어야 그때부터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3∼4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대외 비밀유지를 위해서 감사 쪽에 놓을 수도 있고 민원 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놓을 수도 있고 별도의 사무실을 정해서 놓는 방법, 이 3개 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갑자기 업무가 폭주된 것이 민원인들이 이의 신청을 제출한 때문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이렇게 많이 제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로 부동산 관련해서 이의가 많습니다. 주로 부동산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부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발전되면서 여러 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금이 많다고 하고 보상을 하는데는 등급을 올려 달라고 그래서 등급을 올려주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세금부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 보면 납세자보호관은 우리 세무과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6급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년 이상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 기준이 50만 이하에는 6급이 하도록 되어 있고 50만 이상에서는 5급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급이 해당됩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6급이… 그러면 보호관이라는 명칭을 6급도 붙일 수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보호관으로 법에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요.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 생활과 재산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당하게 세금이 과세된다든가 불이익을 받으면 앞으로는 굉장히 이의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환서

박환서위원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고충, 또 부당하게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서

박환서위원

위원장님.
종식

김종식위원장

예. 박환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박환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채병권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확인원, 주택가격확인원이 있는데 우리 민원인하고 직결되는 서류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많이 떼는 것인 줄 알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까지 300원에 떼어주던 것입니다. 그런데 800원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려 170%를 올리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동안에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에 명시된 것을 보면 전국적으로 수수료의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이 전체 똑같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600원 받는데도 있고 700원 받는데도 있고 우리처럼 300원 받는데도 있고 해서 전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선이면 되겠다 해서 거기에서 마이너스 10%, 플러스 10%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전국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러면 전국이 800원으로 통일한다는 말씀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10% 관계 때문에 저희도 5개 구청이 서로 협의를 했고 타 시·도와도 협의를 해 봤는데 800원으로 그냥 하자, 왜냐하면 10%를 깎아주면 720원 정도가 되어서 20원이라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10%를 올려주면 880원이 되어서 80원이라는 돈이 따라다닙니다. 10원짜리가 잘 통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원가계산 나온대로 하자, 그것이 통일을 기하는데 더 좋다고 그래서 대덕구는 이미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10%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800원 중에서 10%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동구가 구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10% 해 가지고 700원만 받는 것으로 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러면 그것은 720원을 받아야 됩니다. 10%를 계산해 보면 720원이 됩니다. 그래서 20원이라는 것이 따라다니게 되고 또 이미 대덕구가 800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결정이 된 사항인데 대전시의 같은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어느 구와 어느 구가 차이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목적 자체가 전국을 똑같이 800원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항상 본 위원이나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지금 지방자치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지금 국장께서 대덕구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답습하자는 것은 조금 모순되는 말씀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를 들었더라도 일단은 우리 실정에 맞게 과감하게 700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720원이 되어야 됩니다, 10%를 감하면.
환서

박환서위원

700원에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안됩니다. 10%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확인원도 굉장히 많이 떼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똑같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도면을 첨부하면 지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가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50% 올라갑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50%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10%를 낮춰서 받을 의향 없어요? 우리 자치구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이 목적이 전국을 통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만 그만큼 내려놓으면 나중에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아니, 국장님. 자치구라고 하면서 자꾸 전국 통일을 말씀하시면 국장님부터 자치행정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없으시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 규정의 목적 자체가 전국을 통일시키려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 내리는 것이 좋죠. 그런데 이것은 목적 자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낮고 높은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하여간 본 위원은 일단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국장께서 항상 구민을 생각해서 획일적인 행정보다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서

박환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필지당 800원,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이 개별주택가격 확인서가 1주택당 800원이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1주택당 800원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전국을 통일한다고 그랬는데 서울시도 똑같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같이 다 내린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1억짜리하고 3억짜리하고 주택가격 증명을 하는데 똑같이 받는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택가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매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아무리 커도 똑같이 한 장으로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개별주택확인서 아닙니까? 개별주택확인서. 확인서에 그 주택의 가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나옵니다. 그런데 가격 가지고 증명서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원가계산을 할 때는 주택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를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재산이 많으니까 좀 더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장을 발행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똑같이 나옵니다.

성우영위원

비용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개별주택가격확인서라는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주택가격이라는 얘기가 없고 개별주택확인서라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얘기대로. 그런데 가격이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5억짜리하고 2억짜리하고 똑같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처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한번 입력을 시키면 바로 한 장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격이 얼마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산출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위원

김무길 위원입니다. 제증명 종류가 상당히 많죠? 민원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다양하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주민등록발급부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김무길위원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령 19,567호로 개정되어서 시행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 범위내에서 상·하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짜투리 잔돈을 못받으니까 720원, 880원을 못받기 때문에 800원으로 했다 그런 말씀인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한 예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전국을 통일시키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통일시키려면 어디는 10% 밑으로 정하고 어디는 10% 위로 정하고 어디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정하면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초에 준대로 표준안대로 원가계산 나온대로 800원으로 하자는 것이 전부 같은 의견들입니다.

김무길위원

57쪽 별표에 수수료 종류 및 금액 제2조에 관련된 사항에 대통령령으로 별표를 붙인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이 800원에 대한 상·하 10%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다른 제반 증명 수수료를 업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조정할 필요성이 없어요? 제시된 이런 것말고 다른 것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김무길위원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도 지시가 없습니다.

김무길위원

별도 지시가 있어야,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선 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든가,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등·초본은,

김무길위원

지적도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19,567호에 지정된 것 외에도 있기는 있는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지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것도 지금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렇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모든 수수료를 똑같이 만들어야지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리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원가계산해서 내려옵니다.

김무길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제증명 수수료라든가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종류가 많은데 13조 1항 단서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체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무길위원

전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지금 내려온 것만 하는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주민등록발급은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쪽에서 또 별도 지시가 있을 것입니다.

김무길위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것은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 내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차차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무길위원

주민등록 관계는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통일되어 있습니다.

김무길위원

그런 것은 이미 되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고치는 길에 다 일괄해서 고치는 것이 행정편의상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다 올린다면 오히려 지금 주민들한테 싸게 발급하는 것이 많은데 이번에 같이 올려 놓으면 좀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하라고 할 때 해야 조금이라도 구민들한테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김무길위원

충격을 좀 완화하는 측면에서 서서히 하는 것도 좋겠네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무길위원

저는 한번 할 때 다 고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내용을 여쭤 본 것이니까 그것은 제가 큰 문제성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지시만 따르지 말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무길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산회

상범

한상범출석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