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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흥 의원 5분자유발언

158회 제2본회의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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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제1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주재가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기흥 위원님과 간사에 장복실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0월2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기흥의원님의 소개로 11월초순경 개회예정인 어린이 모의의회와 관련하여 가수초등학교학생 임원10명이 방청 중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장복실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복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의원

장복실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승인하여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남ㆍ녀 직원들의 편의시설에 관한 내용임을 먼저 말씀드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제언이 시정에 반영되어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의 편의를 통한 근무의욕고양 및 사기진작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과 새로운 도약 살고 싶은 오산시에 근무함을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우리시에 근무하는 남ㆍ녀 직원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308명의 직원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설문은 “저출산 문제를 거론하면서 청내 여성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에 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본 설문에는 모두 106명의 여성공무원들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이 중 99%인 105명의 직원들은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실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청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이용의사를 물었습니다. 본 질문에는 응답자의 77%인 82명의 직원께서 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이중 65%인 69명의 직원들은 어린이집이 설치되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 청내에 있었으면 하는 시설에 대해 물었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는 편의점 등 휴게공간과 병행된 매점의 설치를 원하였는데, 이중 일부는 청내 보건시설이 없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성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입니다. 남성 직원들께서는 모두 202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인 청내 남성공무원만을 위한 특별한 시설에 관하여는 응답자의 83%인 171명이 흡연실 또는 휴게실을 요구하셨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인 청내 어린이집의 설치 및 이용의사에 관하여는 66%인 134명이 어린이집의 설치를 원하였으며, 이중 37%인 76명은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청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관하여는 여성 직원들과 동일한 청내 매점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문의 결과를 말씀드리면서, 본 설문결과를 분석해 볼 때 첫째, 여성공무원들은 자녀의 출산 전부터 출산 후 유아기까지 어머니로서 직장 내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자신들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필요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남성공무원들의 경우,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남성들만의 휴게실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서 청내 매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단순한 매점이 아니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비롯하여 구두 수선점, 이발소, 미용실, 간이 의료실 등이 병행하여 갖추어진 공간의 필요성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수차례 거론되었던 직원들의 편의시설 문제로서, 자체적인 설문조사나 여러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도 진행되었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으나, 이미 설치완료된 체력단련실과 여성휴게실 이외에는 아직까지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제언으로서는 이러한 직원들의 간절한 소망이 시정으로 반영되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며, 아울러, 한 가지를 추가로 제언 드린다면 얼마 전 발목 골절사고로 목발을 사용하는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던 중 청사건물의 출입구를 들어서며 여닫이로 되어있는 출입문에서 한참을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모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의원의 생각이 듭니다.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올바로 대응하고 장애인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청사 출입문을 여닫이에서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주실 것을 함께 건의 드립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바람을 존경하는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께서 공감해 주심으로 우리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업무의욕 향상과 사기진작에 직접적으로 보탬이 되는 날을 고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하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장복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기흥 의원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진원ㆍ장복실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의회의원 윤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이기흥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김명철ㆍ김미정ㆍ장복실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복실 의원발의)(윤한섭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4. 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일곱 건의 조례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0월20일부터 10월21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흥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흥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2일 본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규정 폐지규정안』, 장복실 의원이 발의한『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과 10월13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19일 제1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일곱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투표권자 연령기준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 등록자 등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시는 9월말 국내거소 신고등록자 3,597명이 주민투표 등, 지방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2009년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에 불과하지만 그 동안 참정권에서 소외됐다가 당당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시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가급적 그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관내에 거주하시는 만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 공공분야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나, 우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대상에는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지 않아,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서 만65세 이상 노인의 보건소 이용에 따른 부담감을 해소함은 물론, 노인들의 노후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이에 따른 세입의 감소 및 의사, 간호사 등 인력의 충원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장동 지역 오산세교지구 휴먼시아아파트 준공으로 인구 및 세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관할 통·반을 조정·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동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현원 기준으로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동안 일부 시민들은 민원을 문의할 부서나 전화번호를 찾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의 전화돌림, 민원내용 반복 언급 등으로 짜증을 느끼기도 하였으나 이번 콜센터 설치로 시민이 하나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으면 모든 민원을 안내 받을 수 있는 “오산시 민원상담 안내 콜센터” 설치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민원사항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및「공연법」제11조 재해예방조치에 따라 지역축제 및 각종공연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히, 실무위원회의 구성 시,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본 조례의 철저한 운영이 요구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오산시의회 의원윤리에 관한 규정 폐지 규정안』입니다. 「오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시의회의원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 조례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의장직무대리

이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의원 윤리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오산시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오산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0월19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질의ㆍ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200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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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