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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장복실 의원 발언

159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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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세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서 집행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례안 발의 의원님과 집행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시에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외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기타 첨부자료 중에서도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조문환·이기흥·김미정·김진원 의원 발의) 2.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조문환·이기흥·김진원 의원 발의) 3.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김명철·조문환·이기흥·김진원 의원 발의)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조례안건 중『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복실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식품위생법」이 2005년 1월 27일 일부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처분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08년도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 사용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법령명 구분을 위한 낫표 사용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다수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항을 규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신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 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도로교통법」및「도로교통법 시행령」의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도로교통법」제31조 및 제31조의2”를 “제35조 및 제36조”로 하였고, 안 제3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1조의2제1항”은 “제15조제3항”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조의5제1항제2호”에서 “제23조제1항제2호”로 조문변경 등 개정된 상위법과 조례의 인용 법 조항을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들께서 찬성하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의원 발의안) 참조

장복실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관구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 증진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5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5-341호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가족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우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1,044명 중 630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요예산은 2억3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사망 시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여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영애입니다.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와 상충되는 용어 및 관련조항을 바르게 고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중 6개월 이상 오산시에 거주한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으로는 쉼터공원 내에 국가유공자 봉안실을 지정 운영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봉안당 안치 적용시점을 명시하였고, 상위법률 등에 적합하도록 사용용어 등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복실위원장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배유덕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배유덕입니다. 오산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복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343호인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와 상충되는 조문을 올바르게 고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ㆍ표현 등을 알기 쉽게 개선하려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조문을 정정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개발법 제11조를 제7조로, 동법 제59조를 제60조로, 동법 제60조를 제61조로, 동법 제68조를 제70조로, 동법 제83조를 제85조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0조를 동법 시행령 제13조로, 동법 시행령 제18조를 동법 시행령 제22조로, 동법 시행령 제52조를 동법 시행령 제62조로, 지방재정법 제78조를 지방재정법 제65조로 각각 정정하는 내용이며,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올바른 용어ㆍ표현으로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실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5-344호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2010년도 2월 개관 예정인 오산시 시립스포츠센터와 체육공원 위탁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 임원에 대하여는 공개모집을 실시토록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장과 시의회의 추천으로 이사장을 임명하였던 이사와 감사의 임명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시장이 임명토록 하였습니다. 임원은 3년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3년 임기 후에 경영성과 및 직무실적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토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이사회 의장을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을 위탁 사업에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참조

장복실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권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덕입니다. 지난 11월 6일 장복실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11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바,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폐지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6건으로 상위법의 개정과 주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의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58조의 위반사실 공표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처분내용, 해당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없이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의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기 조례와 관련된「도로교통법」등 다수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경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의『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의 인용 법 조항을 규정에 맞도록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의『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으로 기존에는 보훈수당 미해당 대상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의 대상자로 확대되어 2010년 1월 보훈수당 대상자는 전체의 60% 정도인 630명 정도가 예상되며,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나라사랑 정신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의『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문화의 선진화추세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자연친화적 화장 문화로 전환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쉼터공원에 국가유공자의 봉안실 일부지정 신설로 우리지역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한 내 고향에 모시고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의『오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 2008년 4월, 「도시개발법시행령」은 9월에 전부개정 되었으며,「지방재정법」등 관련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의『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및 「공기업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설립·운영기준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시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감사·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이행, 임원의 연임규정 변경, 이사회 의장 변경, 시립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 관리 운영 추가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확대개편 등으로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장복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관련 부서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책자에 5페이지 보시면 주요골자에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보훈수당을 전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이 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살펴보니까 10페이지에 보시면 기존에는 8조4항이요. ‘연금이나 수당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지급받지 않는 분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4번 항이 모든 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잘못 적은 건가요? 이해를 잘 못해서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존에 조례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김미정위원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것만 지급을 했었는데 전체로 확대를 하겠다?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정위원

기존에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수당을 얼마 지급 받았다는 거지요? 못 받은 분 3만원 주는 것 말고 나라에서 받는 분들은?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월남참전이나 6ㆍ25 참전용사들은 8만원씩 받았고요. 그 외에……

김미정위원

그게 참여하신 분들마다 나오는 금액이 틀린가 보죠?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다 틀립니다. 거의 200만원까지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는데, 급수에 따라 다 틀립니다.

김미정위원

그리고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할 수 있다’까지만 나왔지 ‘얼마 지급한다’ 이런 거는 안했네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이렇게 했는데,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현재는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사망위로금은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도 50만원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15만원 수준으로 내려서 해주는 부분들이 어떤가 해서 ‘예산의 범위 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미정위원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관구

이관구주민복지과장

예.

김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님과 집행부에 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ㆍ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의된 안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1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지역개발국장 배유덕 기획감사담당관 서현숙 주민복지과장 이관구 가족여성과장 이영애 도시계획과장 이기풍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