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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수문 의원 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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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원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원호 의원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491억4000만원 보다 385억 8000만원이 증액된 3877억 2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3035억 4000만원 보다 366억 4000만원이 증액된 3401억 8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1억 2000만원 보다 16억원이 증액된 317억 20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4억 8000만원 보다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8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1회 추경이후 변경된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정리 당초예산 절감액을 군민생활안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재투자 당면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되 세부사항별 심사한 내용과 쟁점 사항들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예산 10% 절감 지침에 따라 절감된 재원이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재투자 여부, 당면현안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산수유마을 경관작물 식재 등 4건 9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한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신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임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해외교포 및 타시군 인사를 대상으로 명예군민을 선정하여 더 큰 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토록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작지만 유능한 정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정책지조에 따라 중앙 부처 조직 개편에 이어 알뜰한 강소조직과 실천적 실용조직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조직운영에 비용개념 도입을 통한 예산절감과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불확실한 환경 및 미래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을 구축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행정안전부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이양됨에 따라 책정기준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을 정부조직개편 지침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여섯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우현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정의원

총무위원회 위원 우현정 의원입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2003년 11월 17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지역사회 개발, 교육 및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봉사활동 등 기존의 활동범위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인권옹호, 부패방지,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등이 추가되고 자원봉사센터의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주요사업, 조직운영, 경비지원 등을 보완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학교 등의 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설정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요원의 보험가입,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은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재난관리, 구호 등에 자발적 참여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내용 및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일부 삭제 및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 기준 완화, 사용료, 대부료 조정계수를 70%까지 확대 및 조정계수 일원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우현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영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재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영재 의원입니다. 2008년 9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2008년 1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공영 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하여 국가유공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주차장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 요금 50%를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는 등 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과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차량과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은 주차장 관리인이 주차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법률용어의 표준화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 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이나 절차상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상정하기로 합의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이상 두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최영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미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미애 의원입니다. 2008년 9월 1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계획 세분화)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계획 세분화)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구「국토이용관리법」의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 정비로 도시발전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성군 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적성 평가에 따라 1, 2등급은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4, 5등급은 계획관리지역으로, 3등급은 개발 가능용지 확보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되, 읍면별로 등급 분포 및 지역여건, 표고, 지형,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 하였고, 관리지역 세분화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주민들의 의견 여섯 건을 수렴하여 네 건은 일부 및 전부를 반영하였으며, 미 반영된 두 건은 단밀면 낙정리 산9-1번지 일원은 낙동강 연안 500m 이내의 지역으로 적성평가 등급이 우선 1등급에 해당되고, 신평면 어부골, 감지골은 자연취락지구지정 요건인 대상호수 20호 미만지역으로 지구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관계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우리 군 전체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세분화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 2002년 고시 이후 계획인구감소, 용도지역, 각종지표 등 각종 여건이 변동되었으며, 의성읍 철파리 지역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인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후죽리 도토지 남쪽에 아파트용지를 확보하는데 따른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을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하여 의성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의성읍 철파리 398-4번지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철파리 694-4번지 일원의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은 건강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것이며, 도로시설의 변경은 건강노인센터 진입도로 확보와 공업지역 내 도로 선형 변경, 거점산지유통센터 및 마늘타운의 진·출입에 필요한 도로신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고, 종합운동장 주변은 의성읍 중리리 산 144-1일원에 기 설치된 수영장 등 운동시설용이며, 공공청사는 군 의회 청사 건립에 따른 공공청사를 확대 지정하여 시설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의성읍 후죽리 392번지 일원의 도토지 남측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6만 7659㎡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아파트 단지의 개발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중 후죽리 392번지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일반 단독 주택의 신축 시 행위 제한이 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을 재 수렴 후 반영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제시한 주민들의 의견을 재 수렴 후 반영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붙여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이상 네 건 부록에 실음

김수문의장

임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군 관리지역 세분화)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찬성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찬성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결 하되, 추후 주민 의견을 재 수렴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의성읍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주민 의견을 재 수렴 후 반영하는 것으로 찬성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만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11시2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