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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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인국 의원 발언

13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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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김종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으로써 결산심의에 대해 간략히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결산심의는 지난 연도에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곧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표로써, 또 기초적인 자료로써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보도와 주민여론 등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향후 시책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등에 반영키로 하고, 용전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반복질의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지양하여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9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9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또 31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162쪽입니다. 시설비 401-01에 보면 2억 7,500만원이나 불용액처분이 됐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입니까? 뭡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집행잔액인데요.

성우영위원

162쪽 가운데입니다. 401-01 시설비 2억 75,709천원이 불용액처분됐는데 이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다 녹색환경도시 생명의 나무 심기, 공원녹지관리사업인데요. 여기는 시설비가 묶여 있어서 2억 7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이 몇 개냐 하면 10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조금 큰 것이 2억 4,300만원 짜리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옥천군하고 우리 대전시하고의 경계에 엑스포 홍보공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개인사유지인데 거기에다가 석조, 나무를 전부 심어 가지고 대전시와 옥천군의 경계지역에 대전시 홍보도 할 겸 거기에 명칭을 홍보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나 시설물을 했는데요.

성우영위원

거기 토지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은 토지보상비가 아니고, 사유지에 그것을 시설했었는데 그 사유지를 매입할려고 했어요.

성우영위원

아니, 매입하는 보상비가 얼마냐, 이런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이 한 2억 4천 정도 됩니다, 그 토지가. 그런데 그 소유자가,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가에 두배, 세 배로 달라고 협의가 안됐어요. 그래서 결국 시설물을 철거해 주고 그 사람한테 반환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2억 4천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이것은 지주가 재판까지 걸어왔던 그 건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살 수가 없어서 다시 반납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같은 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이 1억 9,134만원이 이월됐는데 왜 이렇게 이월됐는가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2005년도 1회 추경때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이 되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와 가지고 1회 추경때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부터 설계용역하고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기간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특별교부를 받게 되기 까지 가양중학교하고 동광초등학교에서 담장헐기하고 화단조성 등등의 사업으로 요청을 받았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황인호위원

이렇게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작년 1회 추경에 넘어온 것인데 무려 공기가 1년반 씩이나 늦어졌다는 것은 사실 공기간은 4개월밖에 안됐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공기뿐만 아니라 설계를 해야 되니까 설계용역기간이 있어서,

황인호위원

그 용역기간이 그렇게 길어질 수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05년 하반기 발주공사가 설계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매 업무보고서를 보면 06년 상반기 공사로 다시 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상반기에서 또다시 하반기에 10월 8일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혔는데 공기 기간이 4개월, 그리고 설계준비기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얘기에요. 지체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설계를 면밀히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측과 이런 여러 협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에 죽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많이 해 왔는데 불필요할 정도로 공기를 너무 길게 늘어뜨린 거에요. 이월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을 이월을 시켜서 사업자체가 사실 상당히 완만하다는 지적을 받게 돼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 점도 없지는 않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 공원계하고 산림계 직원들은 담당계장이 하나 있고, 직원이 한 명이나 두 명밖에 없어요. 그 직원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산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여름에 병해충방제, 또는 산불방지 등 봄에는 거의 사무실에 있을 수도 없고요. 산불예방활동 때문에요. 그리고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서 설계용역발주할려면 용역설계를 해야 되지, 또 계약이 되면 전부 학교장, 학교 자모회와 협의를 다 거칩니다. 그냥 용역회사 마음대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설계가 끝나고 공사발주를 할려면, 또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경쟁입찰 기간이 있어서 그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늦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본위원 얘기는 이렇게 지금 늦어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수긍이 다 갈만한 얘기를 지적했는데 앞으로도 늦어지겠다는 얘기이고,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업무보고때도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동안 4년동안에 무려 우리 공무원인력이 118명이 더 증원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일을 아예 못했다는 얘기냐… 계속 이 때마다 충원을 하겠어요? 설계는 설계사가 하는 것이고, 공사는 또 시공사가 하는 것이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직원이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녹지 임업직은 특수직이에요. 녹지직이나 임업직이 증원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직에 몇백명, 몇천명 증원이 되어야 소용이 없죠. 임업직이 증원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해요. 가능하면 예산을 이월시켜서는 안된다,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그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발주도 못하고 그냥 이월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도 시키지만 제가 이렇게 시키면서도 그것은 이해가 조금 가는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이월사유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설계 등 준비기간 소요,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다 묶어서 얘기하는데 적어도 그 중에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까지 이월시키지 않아도 될 그런 사업이이에요.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조금 조속히 해서 일반적으로 원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해 줬을 때 정말 생색도 나고, 정말 공직기관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고 보는 것이지, 기껏 필요할 때는 안해주고, 나중에 뒤늦게서야 사람들이 이미 퇴색된 생각속에 그것이 다시 붉어졌을 때는 고마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사업이, 또 그동안에 본위원이 알기로 03년도부터 계속 이런 열린교정사업을 해 왔는데 학교측이나 학부형, 아이들,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불필요할 정도로 공기부족사유로 해 가지고 늘어뜨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자료와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로 구청장이 본회의때 업무보고를 한 얘기입니다. 9페이지 밑에 보면 선진국형 쾌적한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공원 신상동 290번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 위치는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선정한 것 같은데요.

성우영위원

그래도 축구공원 인조잔디구장, 학교 2개소 800만원, 그 다음에 축구공원 신상동 290번지 17,000평에 39억의 예산을 편성할 정도가 되면, 공사는 도시국 소관 아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저희한테 설계의뢰가 오면 저희는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설계는 저희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설계를 주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국장님께서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직은…

성우영위원

나는 위치만 알고자 하는 거에요. 신상동 290번지가 어디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가 그 위치에 안 가봐서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동

김은동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은동입니다.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어부동 가는 길로 SK 주유소 앞에 미군부대 송유관 부지, 거기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 질의는 종합질의때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9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박영순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제가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오늘 혹시 대전일보 신문을 보셨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봤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크게 났더라고요. 그런데 용전동이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구의원이 된 후부터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과정도 잘 모르고 같은 지역이라고 해도 솔직히 말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지역인데 제가 선거를 하면서 너무 많은 의견을 들었어요. 주민들 의견을 듣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날 동사무소 지역 3통에서 반상회가 있어서 제가 7시 반에 가서 9시 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매입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용전동지역에 열악한 구재정에서 11억이란 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동구에서 동사무소 청사가 너무 열악하니까 지어주겠다는 하셨는지, 아니면 28-2번지를 정해놓고 거기에 짓기로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희 구에서는 28-2번지를 정해놓고 동사무소를 새로 신축해야 되겠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고요. 더욱이 용전동 동사무소는 안전점검을 하고 보니까 균열도 가고 누수되는 것도 있어서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용전동 주민들이 건의도 했고요.그것이 92년부터 죽 건의를 해서 그 때부터 안전점검도 해서 내려왔는데요.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BBS야학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뒤의 시유지를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부지값도 안들어 가고요. 그런데 거기에 BBS 야학교가 있고, 대지 일부를 임대를 줘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시유지를 이용할려고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BBS 야학교를 내보낼래야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 회계과에서, 시재산은 회계과에서 재산담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차라리 구에서 가져라, 그런 이야기까지 했었다고 그래요. 서류상으로 오고간 것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재산만 시유지로 되어 있지, 이용은 시에서도 하나도 못하고, 야학교를 운영하니까요. 그래서 그 야학교 때문에 동사무소를 거기에 짓기도 어렵겠다,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가져라고 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시유지를 구에서 가지라고,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제가 그날 반상회에 가서 주민들 여론을 들어 보니까 원래 동사무소를 다시 개축하는 문제가 93년도부터 거론되었더라고요. 그 통에 있는 주민들은 처음부터 동사무소 청사가 적어서 부지를 알아봐서 지어준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분들 말씀은 처음에 92년도부터 절대로 옮기면 안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더 자세히 들어봐서 그 땅을 그 때 매입할 당시에 좀더 꼼꼼하게 살펴 보셔서 그 분들에게… 제가 엊그제 반상회에 참석했을 때는 완전히 안하무인이에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로는 구청하고는 대화로 하지 않겠다고 해요. 대화로는 풀지 않고, 대화는 이미 넘었다고 해요. 그 분들은 분이 너무 가득 찼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주민들은 그냥 그 위치에 지어달라는 이런 얘기인가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랬어요. 그 위치에 지어달라고, 무슨 건립추진위원회…
영순

박영순위원

그 분들은 처음부터 안 옮기고 28-8번지 그 쪽으로 할 것을 그 분들은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그 위치에…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현재 동사무소 옆의 토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 지으면 현재 동사무소 부지까지 합쳐서 면적을 넓게 해 가지고 지으면 굉장히 짓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 인접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인접에 교회도 있고…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있는 청사 근처는 대덕구하고 걸쳐있는 자리인데 왜 그때 돌아보셨을 때 중앙으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멋있게 지을 생각을 하셨어야지, 대덕구에 걸쳐있는 곳에… 제가 알기로 용전동은 동구에서 강남이라고 해요, 다른 분들이. 그리고 세수도 많이 내고 있고요. 우리 용전동에서는 5분의 1을 낸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센터를 처음부터 알아보셨어야죠. 저는 그것이 또 의혹이 가고요. 또 한가지 의혹이 가는 것은 감정평가하는 것이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원래 토지주가 1명 선정하고, 구청에서 1명을 선정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여기에서 본 바로는 토지주는 하지 않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나라감정하고 대한감정으로 왜 하셨는지 그것도 제가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8-8번지 토지를 매입하게 된 동기는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서 계속 민원서류가 들어 왔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처음 민원서류는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달라는 문제였지, 그 근처에 옮기지 말라는 여론은 아니었던 것 같애요. 좁으니까 새로 지어달라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자리에 지으면 더욱 좋죠. 그런데 현재 동사무소가 깔고 있는 대지면적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대지를 넓혀 가지고 지어야 돼요. 그런데 인접된 대지의 소유자들이 팔지 않겠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에 28-8인가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뒤에 시유지에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진입로가 협소하고 도로폭이 좁고, 인근에 바로 여관들이 많잖아요.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거기 시유지에 한번이라고 가 보셨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딱 한번 밖에 안 가 봤어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도로가 6미터 도로면 그렇게 협소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475평이기 때문에 좀 안쪽으로 짓고, 거기에 유락시설이나 유흥가가 있다고 해도 바로 옆에서 한울빌라라고 다세대 주택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전부 주택가이고요. 그리고 유흥가로의 진입로는 이 쪽 주택가가 아니라 저 쪽 동부고속터미널로 해서 유흥가 진입은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은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관공서 진입하기 위한 도로로써 6미터 폭이면 사실은 좁은 거에요.
영순

박영순위원

새로 건축해서 좀 안으로 들여서 우리가 좀 투자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도로를 좀 넓게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동사무소 부지로 200평을 주시는데 475평이면 거기에서 우리가 짓다보면 딱 200평만 주시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런데 반대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항의를 하니까 이 당시 작년에 매입할 때만 해도 우리 구에서도… 그리고 시유지 거기에 짓기에는 너무나 깔고 앉는 야학교도 있고, 임대를 준 부지도 있어서 주변환경이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와 가지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것은 됐고요. 감정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감정은 아까 박위원님께서는 소유자가 하나 선정하고, 구에서 하나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지 소유자는 로비가 들어갑니다. 비싸게 감정을 해 달라고. 또 우리 구에서는 싸게 감정해 달라고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면 소유자가 아무래도 로비를 할는지 안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높게 해 달라는 이야기는 할테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를 했어요. 감정평가협회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하면 모든 기관이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했을 때 감정평가법인이 20개라고 하면 순번을 1, 2, 3, 4, 5, 6, 7, 8로 죽 기록을 해 놔요. 그래 가지고 각 구청,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협회에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순서대로 해 줍니다. 거기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협회에서 내가 마음에 맞아야 하니까 ‘가’라는 감정평가법인만 계속 추천을 해 줬다가는 큰일나요. 거기에서 20개면 20개를 순번대로 죽 나열해 놔 가지고 위에서부터 차례차례 잘라서 추천을 해 줍니다. 제가 왜 그 방법을 택했는가 하면 제가 시나 건설본부에 있을 때 감정평가법인을 우리가 선정을 하면 형평성이 좀 없다고 해서 평가법인협회한테 하면 순서대로 죽 자동적으로 추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공평하다고 해서 그렇게 추천을 한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평가하기를 평당 612만원에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엊그제 조사한 바로는 380만원이 가더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감정평가법인에서 공식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까? 그냥 공시지가를 보고 한 것입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그냥 제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차이가 날 수 있다,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은 못해요. 그런데…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근처에 제가 산 지가 3년 됐는데도 그렇게 심하게 기복이 있고, 투자가치가 있는 땅도 아니고, 그 지역은 별로 그렇게 변동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주유소가 끼었기 때문에 주거환경이 좋다든가 아니면 상권이 형성됐다든가 그런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612만원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땅인데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612만원으로 감정원에서 평가를 했으면 보실 때 한번 정도 의혹을 가지고 재차 한번 정도 알아 보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것이 조금 의혹스럽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실제로 최종단계에서 감정한 금액은 그렇고, 그 전에 2005년도 또는 당초부터 이 부지를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가감정할 때부터 어느 정도 그 금액은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 가감정이라도 해봐야 예산을 세우죠. 그런데 이것이 건물금액까지 해서 평당 600만원으로 계산이 건물까지 합해서…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고 나서 우리 청장님도 많이 그 이야기를 접하셨는가봐요. 왜 하필 거기에 샀느냐, 그래서 만약에 청사를 다른데로 지을 경우에 그것을 매각까지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또 가감정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평당 610만원 정도 나와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이 10년이 지나면 그렇게 값어치가 없지 않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우리 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할 경우에는 대개 견물이 10년이상 된 것은 건물은 별로 안치고 땅값만 가지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살 때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토지를 우리가 필요해서 사니까 건물가격까지 전부다 산정을 하죠. 저희가 공공시설을 개설할 때, 또는 시공할 때 보상비 주는 것은 건물값까지 다 보상비로 주잖아요? 땅값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개개인들끼리 사고 팔고 할 때는 건물을 대개 안 치고, 땅값만 쳐서 사고 팔고 하죠.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그 장소에 청사를 지어 달라고 하는 추진위원회하고 발족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명단을 봤는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그 명단을 보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한번 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건립추진위원회라는 사람들이 거기 사람들끼리 똘똘 모아 가지고 자꾸 그것을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자꾸 있어서 제가 주소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소는,
영순

박영순위원

저는 자치위원장이 900명이라는 명단을 주고 추진위원 명단을 줬는데 번지수가 그 번지가 그 번지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추진위원회와 발족위원회 명단이 다 겹쳤더라고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네요. 제가 그래서 위원장 임성순인가 그 사람 주소를 봤더니 그 인근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가지는 저번에 국장님이 3차 사회건설위원회 때 이것은 주민 전체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주민여론을 들어 보시고, 그 자리에 짓든 옮기든 그것을 한번 일단 전체 여론을 꼭 들어 보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할려고 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 동사무소의 진단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노후돼 가지고 균열도 생기고, 또 어차피 그 동사무소는 기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지을 계획을 수립했죠.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시유지에 야학교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야학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건물이 정식 건물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물입니까? 또 몇 평 정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무허가인지 허가인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 건물이 오래 됐어요. 시유지가 되기 전부터요. 무허가라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시유지 총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475평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야학교 말고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개인 임대를 줬어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임대를 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고물상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고물상,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임성순 씨 주소가 조금 멀다고 말씀하셨는데 임성순 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모르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양반은 그 맞은편에서 대산철강이라는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지금은 돌아 가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본위원이 2004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발췌를 해서 여기에 용전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목해 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때 당시 위원장은 오건영 의원 이셨고요. 질의는 임용길 의원이 했습니다. 임용길 의원의 질의내용은 ‘2006년도에 6억을 만들어 가지고 총 사업비 19억에서 6억을 만들어 가지고 구비로 하려고 딱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4년도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구청의 중요한 중기 투자의 재정 계획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 즉흥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는 12억을 넣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뻥을 튀겨도 어지간히 튀겨야지요. 국가 살림이나 구청 살림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튀밥 장사하는 것입니까! 6억이 하루아침에 12억으로 변해 버려요.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바른대로 얘기를 해 봐요.’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 당시에 안계영 도시국장께서는 ‘2003년도에 구청장님께서 동 현장 방문시 신축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한 내용은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9억을 가지고 일단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임용길 의원이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반영한 것은 좋습니다. 2006년도에 6억을 하고 2007년도에 4천만원을 하고 2008년 이후에 12억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그 때 도시국장님께서는 ‘예’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추측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로 아시라고 그 때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박환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동년 동일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내용에 보면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내용 중에 영업권 1억 5천만원이 포함되었다고요? 12억내에. 그 때도 본위원이 우리가 도로가 아니면 공공용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영업권을 보상해 줘야 되지만 이것은 대지를 사는데 영업권은 우리가 보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1억 5천만원,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고요? 1억 5천만원을’그 때 당시에 12억 속에는 1억 5천이라는 영업비 보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 금액이 1억 5,7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때 영업비를 포함해서 12억에 버금가는 돈이 아닌가, 혹 우리가 구입을 하면서 무슨 영업비를 보상해 주고 구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들어서 이것을 상기시켜 봤습니다. 그리고 기 땅은 매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전동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 주변의 3통 현 동사무소는 사실상 중리동하고 경계라고 보면 거의 맞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중리동 분소가 앉을 자리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편의상 그 주변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이전을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시유지 BBS야학교를 박문창 의원께서 시에서 싸게 주기로 얘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금액은 평당 250만원인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다 사도… 지금 우리가 매입한 것이 180 몇 평이죠? 189, 그러면 거의 그것에 세 곱에 가까운 땅을 넓은 땅으로 여기 보면 그 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주차장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갔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었음에도 그 땅을 굳이 구입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지난번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 동사무소 건립관계, 위치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을 시작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직 못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금년 안에는 하시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금년 안에 할려고 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좀 빨리 하세요. 저도 용전동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들어 보거든요. 그런데 원래 원안은 지금 BBS야학 자리를 원안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동사무소가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소수는 편할 지 몰라도 다수의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하여튼 기 매입한 땅이 효율적으로 동민을 위해서 동청사가 거기에 지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번 설문조사는 심도있게 해서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전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전동이 전체 몇 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33∼34개 정도 돼죠? 34통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일일이 전체 통을 설문조사 하셔 가지고 분명하게 용전동 주민들이 어디를 원하는지 조사해 가지고 정해지면 본 의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용전동사무소 문제는 해당 지역 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구 의원 전체의 문제이고, 또 우리 동구민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벌써 대전일보에 네 번째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해도 지금 두 분 동료의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가장 많은 관심을 유발시키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설문대상자들이 행여 무슨 저의를 갖고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로…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데가 지금 의혹을 충분히 자아내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도 아까 답변은 그렇게 하시긴 했는데 현 동사무소의 이전을 반대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 것보다 훨씬 덜 들이고서 조금 더 얹어 주면 현 동사무소 옆에 공한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매입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시비는 시비대로 일고, 그 맞은 편에 있는 현 동사무소 부지도 어쩌면 사실 목적의 방향자체가 실종됐어요. 괜스럽게 부지만 매입한 꼴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4대 의회때 같이 동참한 본의원으로써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하여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설문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신축을 하는데 떳떳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역서 1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 2412 목 802-03 과오납금 등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한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원래 위헌판결이 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안타깝게도 이의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는데 지금 6억 1,300여만원을 집행했는데 어떤 재원을 만들어서 반환하게 됐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질문 내용을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6억 1,300여만원을 이번에 집행을 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학교용지부담금 6억 1,300여만원의 재원마련이 어떤 예산으로 만들어 졌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재원은 전부 시비입니다. 100% 시비입니다.

황인호위원

시비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동안 동구청에서 이러한 용지부담금을 거둬들일 때 거기에 따라서 세수입이 몇 프로나 됐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세수입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우리 구세는 전부다…

황인호위원

여기에 따라서 교부받는 것은 없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시로 들어갔다가 교육부로 가는 것으로… 어차피 학교부지를 선정하는데 시에서 또 보조를 해 줘요. 그래서 학교부지 사는데 100%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제세금을 수납하는데 있어서는 그에 따른 교부를 받게 되는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전체 반환 대상자하고 전체 반환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우리 동구에서 총 미환급받은 사람들은 1,119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약 15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행정심판소송 기일이 지나서 한 사람들이 그런 대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거둬들인 것 전체를 얘기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미 환급자…

황인호위원

아니면 이의신청 받은 것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180일 이내에 앞으로 전부 반환해야 될 대상자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아니, 반환해 준 사람은 빼놓고,

황인호위원

지금 375명은 빼고, 나머지 1,119건이 더 남아 있다는 얘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15억 정도가 더… 이번에 혹시 국회 특위에서 특별법을 다룬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여기에 두 건이 물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동구는 아니지만, 그런데 제 판단에는 국회에서 특별법 안을 제출한 것이 거의 1년도 넘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심의를 안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만약에 환급을 해 준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나중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일부러 심의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황인호위원

민영아파트에 해당되는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체 수납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총 부과건수는 2,975건입니다. 약 43억 5천입니다.

황인호위원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한 50% 이내이고, 50% 이상은 다 피해를 입었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문제가 행정관서에서 사실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전문기관, 예를 들면 갤럽이나 이런 쪽에 의뢰를 해서 비용은 좀 들지만 공정성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저도 그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 때문에 그런데 비용은 한번 예산요구를 해 볼 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청사를 한번 건립하면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안이 서면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자료를 보내 줄 수 있습니까? 의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게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만약에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알려 드리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본위원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를 한다면 우리한테 그냥 여론기관에 하기로 했습니다, 정도만 알려줘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전문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할 경우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다음은 17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이 공사 설계 변경의 최소화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마다 한번도 안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검사 때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2004년도 향후추진계획하고 제목도 토씨도 안 틀리게 갖다 붙여 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디 있어요! 제목부터 토씨 하나도 안 틀리게 갖다 붙여 놨다 이런 얘기예요. 읽어 보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처리결과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똑같다고.

성우영위원

그렇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매년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 사항이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시공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또 나오고 그러니까 설계를 처음부터 지질조사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확장, 농로확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자체 설계하다 보니까 설계 변경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도 설계 변경을 안하고 하면 일을 빨리 마무리짓고 그러면 담당 부서와 직원도 편하고 좋은데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나와서 그렇고 또 처리결과가 매년 설계변경사유에 대한 문구가 똑같다고 하시는데 항상 그런 사항이 반복이 되니까 아마 처리결과도 그렇게 똑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도시국장한테 실과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도시국 소관에서 공사를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외 6개 부서에서 68건에 298억원의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이라고 하고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향후 추진계획부터 시작해서 토씨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은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도 문제지만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물론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없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가서 확인을 해야죠. 불용액 사유에 보면 설계 변경 사유가 아니라 불용액 사유에 보면 주민 협의가 안 되어서 지연됐다, 뭐 했다 그래서 숱하게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잘못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관급자재의 가격 상승이 예고없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주민 편의라든지 폐기물 물동량 변경이라든지 육안으로 봐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0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15톤이 나왔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공사장 주변의 주민 의견 반영이라든지 공사장 관리의 강화를 통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2004년도부터 계속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설계 변경이 너무 잦다,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국장이 한번 변명을 해 보시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성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처음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우리 담당 직원들도 현지 답사를 하면서 주민 대표자들과 같이 현장을 돌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해서 집행하다 보면 또 다른 요구 사항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공 중에는 민원도 나오고 그런데 가능하면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면 설계 변경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내역서 179쪽 하단에 세항 2224 목 210 보조사업,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제일 밑에요?

황인호위원

예. 예산현액이 37억 여원 되는데 27억여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가 9억 7천여만원이 됐는데 주된 집행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2224-210 보조사업인데 다음에 연구개발비, 용역비, 시설비 및 부대비, 그것이 다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많이 집행 잔액이 생긴 것이 401-01에 9억 2,880만원인데 그 내용은 10가지 사업입니다. 시설비 10건인데 가양2동 54번지 하수도 정비공사, 대전천 오·우수분리벽 등 10건입니다. 그래서 10건을 전부 다 합친 잔액이 9억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10개 사업 목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개 사업 중에 제일 많이 잔액이 생긴 것이 대전천 오·우수분리벽 및 차집관거 거기에서 6억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거기는 설계를 해서 집행했는데 낭월지구 구획정리사업에 일부 편입이 되어 가지고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공사를 제척하다 보니까 잔액이 거기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황인호위원

낭월지구 사업이 얼마 계상이 됐던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낭월지구 편입된 공사비가 총 11억인데 거기에서 한 6억이 남았습니다.

황인호위원

불용처리 된 것도 거기에서 주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주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것은 도시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황인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후 3시까지는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오후 3시면 괜찮겠습니까?

황인호위원

3시까지 우리가 결산 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전에 해야겠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면 다음 속개 전까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그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7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190쪽 401-01 시설비. 이 예산은 어디에 집행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지구교통개선사업인데 총 예산현액이 20억인데 지구교통개선사업은 자양 지구, 가양 지구를 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약 9억, 시내버스승강장 설치가 1,800만원인데 지구교통개선사업 2개 지구가 약 11억 7천만원, 총 4가지 사업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중에서 시내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붕 있는 승강장 대기소 있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아, 비가리개.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비가리개 있는 승강장.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 성과가 어떻습니까? 비가리개 승강장을 해 주면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동에서 해 달라고 하는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면 버스를 대기하거나 내리는 손님들이 많은 지역부터 순서를 정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효과가 좋다는 것이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것은 예산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50 대 50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대략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약 900만원 정도,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연중 몇 개나,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대개 2개 정도 설치합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들 반응이 좋은 사업은 조금 더 확대할 수 없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들이 좋아하고 반응이 좋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해야죠. 2개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대략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10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주민들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려면 앞으로 몇 개 정도가 더 설치되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앞으로 더 하려면 200개소는 더,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1년에 2개면 200개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립니가?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같은 목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월이 8억 6,2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게 이월이 됐는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이 스쿨존 설치사업 아닙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전체 예산 대비 당해연도 사용액은 2,498만여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실제 전체 사업비 8억 6,200여만원이 다 이월됐는데 당해연도에 사용한 2,498만원의 용도는 뭐였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시행을 하려면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교통시설이라서 경찰청하고 협의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청 설계 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행정절차를 거친 뒤에 용역 설계에 들어가야 되고,

황인호위원

아니, 2,500만원의 용도는 사람 만나고 기관간에 협의하는 것에 이렇게 돈이 들어갈 리가 없고 설계용역비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설계용역비입니다.

황인호위원

몇 개 학교, 몇 개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6개교입니다.

황인호위원

6개 학교, 유치원,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 6개 학교와 유치원을 하기에는 설계비가 훨씬 많이 나올텐데 2,498만원의 용도가 설계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설계용역비하고 부대비가 맞습니다, 3,300만원.

황인호위원

6개 지구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이것밖에 안 들었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교통시설 또는 차도에 차선 같은 것을 도색하는 것이니까 대개 표준설계도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학교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일정하잖아요. 횡단보도, 또는 과속방지턱, 그런 것인데,

황인호위원

8억 6,200여만원이 이월이 됐는데 아까 사실 모두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이 이월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를 했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월 사유가 설계용역기간동안 주민설명회를 또 합니다. 학부형들과 그 주변,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설계가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시 설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황인호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으로 들어왔던가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 사업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이냐고요?

황인호위원

예.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본예산입니다.

황인호위원

본예산치고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사업 못지 않게 발주가 업무보고 시나 계획보다 무려 10개월 가량 늦어졌어요.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잘 수렴해서 집행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생각을 했는데 조금 형식에 그쳤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동구청, 시청, 경찰청 3개 기관간의 협의를 거치고 또 해당 학교나 유치원의 의견을 다 들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식에 그치고 실제 보니까 과속방지턱 같은 것조차도 안 만들어 놨어요. 예산 성립 시에는 한 개 지역에 한 1억 5천만원 가량 편성해 놨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고가 가장 빈발하는 데는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만들지도 않고 엉뚱한 데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 받아서 총괄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9개월, 10개월씩이나 발주가 늦어졌다고 한다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을만한 예산 집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실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담겨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만 늦게 됐고 또 이런 예산 대비 사업 자체가 조금은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본 위원이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사설 유치원 같은 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날 문을 닫으면 무슨 꼴이 되겠어요? 그리고 다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같은 데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인데도 전체 다 지금… 국가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다,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이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의견을 그만큼 더 잘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비판을 잘 들으셔서, 본 위원도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곳을 보니까 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전혀 설계에 반영이 안 됐고 실제 사업 자체가 의문시 될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우리 구청 예산으로 다시 과속방지턱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말그대로 정말 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엉뚱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목 307-09에 보면 10억원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처리가 706만원 가량 발생한 상태에서 9억 9천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업무보고 시에도 없는 사업이 결산에 나와 있어요. 무슨 사업입니까?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지원 10억원이라는 것이.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이 유류대 지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해 주는 것인데 화물자동차 소유주들이 자기가 쓴 만큼, 매년 7월 1일자로 유류대가 인상이 되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인데 10억에서 7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됐죠.

황인호위원

이것은 불용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막대한 예산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집행이 됐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은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위원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밝혀 주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이 어떤 대상들을 하고 있는가를 아울러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은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오후 2시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오후에 속개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오후 속개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3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각 동마다 양수기가 나가 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현황을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 동에 하나씩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연식이 언제 때 것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연식도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2004년 식입니다.

황인호위원

최근 것이네요. 그런데 상당히 무겁고 가동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러워요. 재난 재해 사업에 좀 더 이런 것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금년 여름에 늦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릴 때 한번 폭우가 잠깐 두시간 동안 쏟아진 적이 있었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때 막상 사용하려고 보니까 무거워서 운반을 못 하겠어요. 홍도동 같은 경우에 김종식 위원하고 같이 현장에 방문했더니 아주 물난리가 났는데 잠깐 두시간 동안 폭우가 발생했는데 이런데 과연 강원도, 경상도 일원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구나, 정말 상당히 우려스러운 현장이었는데 그때 양수기라도 제 때 보급이 됐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피해가 덜 했을텐데 양수기를 막상 보니까 거의 제대로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재난 재해 사업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됐는가 하는 것은 차후에 다시 알아보기로 하겠고 이런 실제 주민들한테 와 닿는 사업에 우리 대전, 충청도라고 해 가지고 반드시 재난 재해로부터 열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잠깐 발생했던 그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특정 지역이 상당히 하수 처리 시설이 잘 안 되고 해서 그 당시에 건설과장하고도 같이 상의를 했었는데 일단 하수처리 자체가 예산도 막대하게 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그렇고 우리 동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조차도 그 당시에 당직자들이 제대로 이것을 활용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소방서라든지 다른 타 기관에 의존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했기 때문에 지금 각 청사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재난 재해 사업에 주민들의 재산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사업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모터가 수중모터이다 보니까 조금 중량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가벼운 것이 새로 신제품이 나온다면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이런 것을 차제에 염두에 두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업무보고 때 그런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쪽 원도심정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도심정비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그러면 20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1쪽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 위생업무는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하여 세출 미집행 잔액 없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가족보건, 가정간호 분야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일반 시민이나 소외된 계층에서 의료보건혜택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주민홍보와 가정방문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류독감 등 새로운 질병이 세계적으로 유행 또는 북상하고 있으니 이의 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다. 용운도서관 소관
종성

김종성위원장

다음은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7쪽 용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용운도서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오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쪽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오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정보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홍성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99쪽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정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105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김병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김병희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221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대청호자연생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인 일을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해 가지고 회의 진행에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무척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사회산업국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휴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오전시간에 무엇을 했길래 특별위원장이 호명을 해도 안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사전에 얘기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거듭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부단속을 잘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우영위원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은 일거수일투족을 잘 판단하셔서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시면 위원들이나 위원장님이 양해를 구하는 것까지는 좋되,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호명하면 휴가 갔다고 하는데 휴가가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자연생태관장은 여기에 없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여기에 없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는 잘 처리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 휴가의 원인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사람인 까닭에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서, 또는 차상급자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몇 번 사과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여하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러면 225쪽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228쪽 207 연구개발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8,257천원이나 생겼는데 목적수행을 다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아니면,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성우영위원

입찰차액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청호자연생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자. 의회사무국 소관
종성

김종성위원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9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실, 국, 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과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중 243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또 345쪽 기금결산보고서, 365쪽 채무결산보고서, 그리고 자료를 받으신 후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주 대전광역시 종합감사에서 용전동사무소 부지매입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지, 또 받았으면 결과를 본 위원장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안 받았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감사가 없었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부서 및 답변자를 미리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교통관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쪽 하단에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6쪽 맨 하단을 보세요. 보셨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수납율을 보니까 04년도에는 40%였는데 05년도에 들어서 30%로 10%가 지금 오히려 다운됐는데 징수결정을 보니까 04년도보다 무려 4억원 이상을 올려서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수납은 오히려 04년보다 7억 5천여만원이 떨어지고요. 이래서 이월액이 04년도보다 무려 11억 5,578만여원이 증가했어요. 아주 예산편성을 엉망으로 했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든…

황인호위원

물론 세입도 문제이지만 04년보다 지금 수납율 자체가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은 오히려 4억원 이상을 올려서 계상을 한 뒤에 수납은 오히려 7억 5천여만원이 더 감소했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철저하지 못한 편성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월액이 오히려 04년보다 11억 5천여만원이 더 증가한 꼴이 됐습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이것은 전년도의 미수납액까지 전부 다시 익년도로 넘어오면 그것까지 합쳐서 징수결정해 가지고 고지서 발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징수결정액이 전년도보다는 당해연도가 많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수납도 마찬가지로 계속 미수납액을 익년도에 넘어오면 그것까지 합쳐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하니까 사실 미수납액도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그래서 결손처분도 갈수록 해마다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황인호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감사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주정차단속과태료 수납에 철저치 못한 것 같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갈수록 해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저희가 차량같은 것은 압류처분을 해 놓는데요. 결국은 그 차의 소유자가 처분을 할 때 납부가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황인호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자꾸 높아지고, 징수결정은 또 역시 올려서 계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수납율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수납율을 높여야만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고, 주정차단속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원도심지역이 부진해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황인호위원

사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산편성 이전에 그때 그때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경각심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의 행정력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설령 이런 것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부분은 차를 폐기처분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시킬려고 하는 그런 관행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공권력을 좀더 가동시켜서라도 선의로 이런 과태료를 잘 납부하는 사람들, 또는 선의로 주정차 위반을 안하는 사람들, 절대다수의 시민들의 보호차원에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사고 차량압류내역에 관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원인 자동차 압류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넘버들이 여러 개가 있고, 금액이 각각 상이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 질의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차량마다 가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이 10대가 있으면 연도별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 한도내에서만 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2000년식 화물자동차는 얼마, 이런 과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사고차량으로 소속되어 있는 전 차량에 압류를 한다는 얘기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여기에서 사고차량은 어떤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예비비지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기왕에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원인자 자동차 압류금액 자체가 지금 최초에 5억 6,300여만원을 했다가 금액조정을 해서 3억 1,800만여원으로 됐는데 그것은 현실가액을 맞춰서 그런 것이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압류만 해놓고 그 뒤에 후속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실제로 압류는 했는데 공매처분의 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압류한 앞순위가 다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해야 저희 구청으로 들어올 돈이 없기 때문에 공매의뢰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차량이 1년씩 연식이 지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대략 얼마정도 발생하는가 혹시 아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1년전에…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전혀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매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공매를 했는데 몇 백만원이라도 수입이 예상되면 공매처분을 했을텐데 실은 다른 앞순위들이 압류를 다 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 공매를 해도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과세표준액보다 월등하게 높여서 압류금액만 어떻게 보면 3억여원을 짜맞추듯이 했단 말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우리한테 득이 될 것은 없어요. 차량에 한해서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그 쪽 회사에 되어 있는 자산도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황인호위원

아니, 어떻게 장진운수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차량만 가지고 다른 경상비나 운영비가 전혀 없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운영비같은 것은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 회사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황인호위원

소득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야 될 것 아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인호위원

아니, 차량이 있으면 적어도 운수회사인데 연간 소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전혀 실익이 없고요. 그 회사명의로 된 재산도 일체 없다고 합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지금 회사대표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께서는 오히려 당 특위하고 똑같은 생각과 입장에서 장진운수를 상대로 압류금액을 어떻게든지 현실가액대로 받을 생각을 해야지, 마치 그 쪽 회사 대표가 답변하는 것 같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저희도 얼마라도 압류해서 받을 수만 있으면 좋죠. 저희들이 당연히 공무원으로써 수행하는 일이고요. 저희들이 회사대표로 답변드린 것이 아니라 담당 국장으로써,

황인호위원

장진운수가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고, 또 납세를 얼마나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안 해 보셨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해 보고 소득이 다시 발견되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추가로 발견되면 다시 압류조치를 하고 매각할 수 있으면 하고 한푼이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님! 세무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자체는 매년 노후화되는데 가뜩이나 지금 연식을 보니까 무려 10년된 차량들이 많아요. 이런 차량들을 압류해 놓고서 3억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런 안일한 행정이 있겠는가, 싶습니다. 명색이 주식회사로 되어 있고, 지입차량이든 어떻든 차가 10대씩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소득발생이라든지 또는 거기에서 일하는 인건비, 제반운영비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한 추적은 충분히 가능하죠?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환경관리과장으로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지입차량이 있고, 또 차주가 운영하는데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량밖에 없어 가지고 차량에 압류처분을 전부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수시로 재산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재산파악을 어느 정도까지 하셨다고요?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차량이나 개인까지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현재 재산조회를 해 보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그것은 환경관리과로 말씀드려 가지고 가능한한 빨리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빨리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헌백

임헌백세무과장

오늘 중으로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황위원님. 됐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환경관리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한데요. 환경관리과장은 지금 병가중이라 의회에 출석을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병가중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기획감사실장에게 당 소관 질의때 마지막으로 요청을 했는데 본위원도 이런 사고발생시에 이보다 더 최악의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인근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대청호반길을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수질오염사고같은 것은 차량을 통해서든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발생할 수 있단 말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대청호는 우리 240만 인근 지역에 앞으로 물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수원인데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화재보험을 들 듯이 대청호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방식을 건의했는데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보험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고요. 보험회사랑 상의를 한번 해보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들도록 요청을 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대청호 물에 대해서는 권한이 수자원공사에 있고요. 물 이외에 수변구역, 땅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인 저희 동구가 맡아서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에서 3억원을 준 것은 원래는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우리 구에서 그럴 재원도 없고, 또 이것은 동구만의 일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의 일이라고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이런 분들이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3억원이 저희한테 온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구에서 책임을 지어 가지고 써야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황인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모든 제반여건이 다 억제되고 구속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것까지 합니까? 관리는 하되,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관리입니다.

황인호위원

상수원사업본부가 이것을 해야 하니까 시차원에서 하든지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 먹으니까 거기에서 하든지 해야지,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글쎄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물 속 이외에 상수원보호구역은 관리감독기능이 구청장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관리감독은 우리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팔아 먹을려면 오염된 것을 팔아 먹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 것은 수자원공사의 권한이고요. 물 이외의 땅은 저희 구청장이 해야 맞습니다.

황인호위원

시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든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든지 앞으로 사고발생시에는 당연히 그 쪽에서 보험을 든대로 이렇게 해서 오염에 대한 방제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그런 보험까지 들고, 우리가 이런 방제사업비같은 이런 것을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존의 상수원 관리방식을 보험까지 드는 것도 특단의 조처로써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보험회사측과도 상의를 하지만, 바로 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수자원공사가 앞장서서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시란 얘기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또 말씀드리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감독기능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물관리, 상수도본부에서는 물을 받아다가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업무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자원공사나 상수도본부에서 하라고 할 근거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럴 근거가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물관리가 결국은 우리 동구까지도 미처 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관리, 호수면에 대한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고요.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업무영역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발생된 일을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라고 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발생했을 때 물을 팔아먹는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수차례 그 쪽과 협의했지만 그 쪽에서 처리한 요금을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받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댐주변사업비라든지 매년 몇 억씩 보조를 받고 있는데 사실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거에요. 하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물 자체를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보호구역 그 자체를 떠나서 배를 몰래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만약 발생했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황인호위원

요는 물에 대한 보험을 든단 말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이고요.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한번 해 보시란 얘기에요. 지금 국장은 만약에 보험이 가능하다면 우리 돈을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 측에서는 가급적 이런 예산을 떠넘기라는 얘기이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황인호위원

지금 이렇게 3억씩이나 방제비가 들었는데 이번에 시에서 그나마도 부담을 해줘서 그렇지, 우리 동구에서 부담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당연히 저희 구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황인호위원

대개 이런 사고를 발생시키는 원인자들을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차량압류내역에서 보듯이 대개가 영세하든지 재산조회를 해봐도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법적으로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추진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고속도로관리공단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책임을 전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담할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보세요. 대덕구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동구도 포함되어 있고, 또 충북도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발생하든간에 물이 오염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각 시 도가, 또 해당 시, 군, 구, 자치구가 각기 보험을 들어야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수자원공사 이 쪽에서 차라리 자기들이 물을 팔아먹는 것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 시군구가 보호관리를 할려고 했지만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쪽에서 유입됐든간에 이런 사고원인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처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봅시다. 지금 이런 사고같은 것이 앞으로 발생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특히 우리 동구에는 이런 보호구역이 상당히 길게 연해져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사고가 발생하고서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비난하게 구상조차도 못할 정도로 이런 처리를 한다는 것은 차후에도 정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만약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여론화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일단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원도심입주 임대료 지원 4개 업체에 대해서 14,741,70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본위원이 임실군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단이라고 하는 업체에 동일한 업체인데 대표자만 달리해 가지고 이미숙이란 사람하고 심원택이란 사람이 동일한 건물 원동 34-1 이 건물에 입주한 것으로 하고서 보조금을 타 냈습니다. 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동일한 건물로 대전우체국 자리입니다. 대전우체국에 이미숙이란 분과 심원택이란 사람이 각각 다른 사무실에 각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입니다.

황인호위원

거기에 가 보셨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제가 안 가고 담당 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우체국 바로 옆에 모서리에 있는 건물…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새로 지은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우체국 건물이 34-1이 아닌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뒤에 보시면 우체국장하고 계약한 내역이 있잖아요.

황인호위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러면 번지수를 잘못 기재하셨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우체국에서 건물을 새로 지어 가지고 임대사업을,

황인호위원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아는데 자료에 제출된 번지 34-1은 그 옆에 모서리에 있는 건물이에요. 우체국 건물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서 자료를 만든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임실군이라는 타 지역에서 우리 동구에 자기들 농특산물을 팔고 홍보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지역에 무조건 와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지원을 해 준 꼴이 됐고, 그 홍보단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임실군에서 파견한 똑같은 업체인데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막대하게 천만원이 넘는 예산을 이 사람들이 타내 가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원도심을 지원해 준 것은 저희 원도심에 빈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빈 사무실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무실을 운영하면 도시가 좀더 활성화되고 경제에 기여를 할 까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존에 빈 건물이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요. 또 더군다나 이것은 관공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을 했더라도 이것은 지원을 할 때 생각을 한번 더 해 봤어야 될 그럴 사항이었던 같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업체인데 이름을 두 개로 해서 타내든 3개나 4개, 5개로 똑같은 실을 계속 연해서 쓴다고 한다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근거조례가 일반인들에게 생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임대료지원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몇몇 약삭빠른 그런 상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명칭 자체도 사실은 걸맞지도 않는, 전번에도 지적한 것처럼 복지법인을 한다고 하면서 사무기기를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교묘하게 조례상에 나타나 있는 바를 그대로 꿰뚫고 있단 말에요. 일반 선량한 사람들은 아예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임대료 지원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약삭빠른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꿰뚫고 있어요. 그것도 월 100만원 꼴 씩 받는다고 하니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원도심 임대료 지원 관계는 좀더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요.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국장께서는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위원

계약서, 그리고 저번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던 해당 업체들의 종사원 신상…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신상명세서는 없고 사람 이름은 있습니다. 봉급명세서,

황인호위원

봉급명세서는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국장께서는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산업국장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오전에 질의를 했다가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기분좋은 변화 프라이드 동구를 만들겠습니다”하고 구청장이 보고한 9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레저벨트구축에서 가운데 선진국형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축구공원을 신상동 290번지에 약 18,000평 약 39억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위치는 구 고속도로하고 동네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네모 반듯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폐고속도로라고 봐야죠. 그 밑으로 둑처럼 되어 가지고 동네로 들어가는 도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선진국형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려면 상소동에 시민체육공원이 있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그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유난히 신상동 290번지 18,000평에만 한다고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상소동 산림욕장 들어가는데 체육공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되고, 이것은 지금 축구장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그 쪽에는 시립 족구장을 해 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축구전문구장으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을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라 그린벨트법에 지금 인조잔디로는 되지를 않아서 천연잔디로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공단에서는 천연잔디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와서 볼 때는 거기를 굉장히 좋은 장소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만 올라가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해서 그 때 저희 것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이것을 별도로 허가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정 안될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상소동 산림욕장 앞에 있는 체육공원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소동에 있는 축구경기장도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이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자연녹지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린벨트가 일부 있잖아요?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일부 들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리고 신상동에 있는 270번지도 그린벨트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똑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입장이 똑같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어떻게 허가관청의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 계획이 무산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앞으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개발행위허가, 그리고 거기가 국공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대부 등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돼 가지고 부득이하게 정 안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라도 옮겨 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지, 그 이상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 두 군데가 다 그린벨트에 묶여서 천연잔디 아니면 인조잔디로는 안된다,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옮긴다, 이런 얘기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다른 곳으로라도 저희가 해서 유치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요. 우리가 사전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부터 내년초까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가지고, 또 그 와중에 우리의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지, 하여튼 어떻게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디로 옮긴다, 여기에 꼭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9쪽에 나오는 계획은… 축구경기장 얘기입니다.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예.

성우영위원

만약의 경우에 그린벨트 해제가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못하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못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곳이라도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성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장소에는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권

채병권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지금 현지에 와서 심사를 해 가지고 가면서 천연잔디는 안된다, 그렇다고 또 인조잔디도 안된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인조잔디는 공단에서 원하는 것이고, 인조잔디를 할 경우에는 그린벨트법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뚫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로써 이 축구장만은… 우리 대전에서 축구장이 없는 곳은 동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유치를 할려고 저희는 저희대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내역서 205쪽 세항 2426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 207-01 연구개발용역비입니다. 찾으셨나요? 205쪽입니다.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연구개발용역은 대청호주변 관광개발용역비이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용역이 끝났죠?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끝났습니다.

황인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의회에서도 했나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의회에서는 안하고 대청동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그 지역 의원님도 참여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지역 의원들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그 지역 의원님들요.

황인호위원

이것이 사업기간이 2010년까지이고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총 사업비는 제가 암기를 못하고 있는데 거의 300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황인호위원

거의 잘 알고 계시네요. 378억 5,200만원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때 보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인데도 왜 의회에 보고가 안돼 있어요? 설명회가 왜 없었습니까? 이것이 그 해당주민들의 사업이에요? 지금 뭔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의회를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에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지금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안 가진 것은 죄송한데요. 워낙 큰 사업비가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계획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요.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황인호위원

아니, 작은 사업비면 의회에 보고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가 들고, 앞으로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이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렇죠.

황인호위원

왜 의원들한테 이런 것을 같이 상의도 안하고, 각 부서별로 이것을… 부서별로 나눠야 한다고 해 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그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황인호위원

인정은 지금 하신 거에요. 그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한테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종성

김종성위원장

도시국장님!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장

잘못을 인정한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실한 답변을 하세요.

황인호위원

결국 예산을 집행할려면 의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것이잖아요? 2010년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으면 지금 5대 의회하고 임기가 똑같이 맞물려 가는데 5대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느냐는 거에요. 5대 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십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을 벌이겠노라… 업무보고서에는 그냥 한 페이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실제 대청호주변 63.56평방키로미터를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의 청사진은 있을 것 아네요? 무려 4,200만원씩이나 연구용역비를 지출했으니까요. 언제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까?
신중

김신중도시국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시간이 나는대로 시간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

특위 위원장님께서는 의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을 잡으셔서 대청호주변 관광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 보고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산회

상범

한상범전문위원

방석우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