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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환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2본회의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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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석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복실 위원님과 간사에 김명철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1월20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오산시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장복실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조문환·이기흥·김미정·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조문환·이기흥·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 의장·김명철·조문환·이기흥·김진원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시03분

윤한섭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등, 일곱 건의 조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일곱 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운영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실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복실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식품위생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 조례폐지안』, 김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11월 11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넷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1월 17일 제1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폐지안 조례안입니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58조에 위반사실 공포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위반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정보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 일괄 신문 등에 공개하도록 시행령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기 조례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등, 다수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문변경에 따라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조례 인용법 조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으로 기존에는 보훈수당 미해당 대상자였으나 개정 후에는 1년 이상 거주한 만65세 이상 대상자로 확대되어 2010년1월 보훈수당 대상자는 전체 60%정도인 63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보훈가족이 영예로운 삶을 누리고 나라사랑정신이 더 확산될 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사문화의 선진화추세에 따라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자연친화적 화장문화로 전환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됨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쉼터공원에 국가유공자의 봉헌 시, 일부 지정시설로 우리지역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예우를 위해 내 고향에 모시고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되었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도 일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기업 및 공기업시행령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09년9월 행정안전부에서 공기업 설립운영기준 표준안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시에 맡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임원추천 위원회구성, 이사장 감사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절차 이행 임원회 연임규정 변경, 이사회의장 변경, 시립스포츠센터 및 체육공원관리사업추가 등, 임원추천위원회의 확대개편 등으로 지방공단 임원인사회에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본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부된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참조

윤한섭의장

장복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없이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식품위생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견인자동차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도시개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9.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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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등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9년~2013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지난 11월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사항 설명 보고를 받은 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보고 종료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201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 종료를 선포합니다. 11.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오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지난 11월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집행부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문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듣고 난 후,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최종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의원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1일 『오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159회 오산시의회 제1차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1월 18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지역개발국장, 농림과장, 용역사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2020년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개정된『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로 관할 도시지역에 대해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이 오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종합적인 고려와 미래의 변화를 잘 예측하여 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공원녹지사업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체육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종합적이고 대단위적인 체육공원이 조성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오산시는 환경수도오산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천을 활용하여 새로 형성되는 신도시에도 실개천들이 연계적으로 조성되어 도심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 및 쾌적한 생활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의견 청취의 건(의견제시) 참조

윤한섭의장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문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조문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산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조문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의된 안건 등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진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폐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김석겸 의회사무담당 형진수 지방행정주사보 구자흥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